형공荊公第一首誌銘은 須看他頓挫紆徐하며 往往敍事中에 伏議論風神蕭颯處라
송宋故
조청대부朝請大夫 급사중給事中 지운주군주사知鄆州軍州事 兼管內河堤勸農同群牧使 上護
지운주군주사軍 노군개국후魯郡開國侯 食邑一千六百戶
二百戶
사자금어대賜 공공孔公者
는 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郞 증상서이부시랑贈尙書吏部侍郞 諱
욱勗之
공자子요 연주곡부현령兗州曲阜縣令 증병부상서贈兵部尙書 諱
인옥仁玉之孫
이요 연주곡부현령兗州사수현주부泗水縣主簿 諱
광사光嗣之曾孫
이니 而
공자孔子之四十五世孫也
라
其仕當今천성天子천성天聖보원寶元之間하니 以剛毅諒直으로 名聞천성天下하니라
當是時하야 나숭훈崇勳은 操權조이용利하야 與士大夫爲市하고 而조이용利用은 悍强不遜하야 內外憚之러라
嘗爲
어사중승御史中丞矣
에 하야 得罪然後已
하니 蓋公事君之大節
이 如此
라
此其所以名聞天下요 而士大夫多以公不終於大位로 爲天下惜者也하니라
初以進士
하야 補
영주군사추관寧州軍事推官하니 年少耳
나 然斷獄議
영주군사추관事에 已能使老吏憚驚
하다
遂遷대리시승大理寺丞 지연주선원현사知兗州仙源縣事하야 又有能名하다
其後嘗직사관直史館과 대제용도각待制龍圖閣과 판삼사이흠빙유사判三司理欠憑由司와 등문검원登聞檢院과 이부유내전吏部流內銓과 糺(糾)察在남경京刑獄하고 지사知허許서徐연兗운鄆진秦오주五州와 유수留守남경南京하고 而연兗운鄆어사중승御史中丞은 皆再至하다
所至官治에 數以爭職不阿하야 或絀或遷호되 而公持一節以終身하야 蓋未嘗自絀也러라
其在연주兗州也에 近臣有獻詩百篇者어늘 執政請除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한대 上曰 是詩雖多나 不如孔某一言이라하고 乃以공公爲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하다
於是에 人度공公爲上所思하니 且不久於외직外矣라하더니 未幾에 果復召하야 以爲중승中丞하다
而재상宰相使人說公稍折節以待遷한대 公乃告以不能하니 於是에 又度公且不得久居중앙中이러니 而公果出하다
初에 開封府吏풍사원馮士元坐獄에 語連大臣數人이라 故移其獄어사御史하니
公見上한대 上固怪풍사원士元以小吏로 與大臣交私하야 汚朝廷이러니 而所坐如此하고 而執政又以謂公爲大臣道地라 故出지운주知鄆州하니라
公以보원寶元二年에 如운주鄆이라가 道得疾하야 以十二月壬申에 卒于활주滑州之위성역韋城驛하니 享年五十四러라
其後詔追곽황후郭皇后位號할새 而近臣有爲上言公명숙태후明肅太后時事者하니 上亦記公平生所爲하시고 故特贈公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郞하다
公夫人은 金城郡君상씨尙氏니 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諱빈賓之女라 生二男子하니 曰도淘는 今爲상서둔전원외랑尙書屯田員外郞이요 曰종한宗翰은 今爲태상박사太常博士니 皆有行治하야 世其家라
累贈公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상서병부시랑尙書兵部侍郞하고 而以가우嘉祐七年十月壬寅에 葬公공자묘孔子墓之西南百步하다
公廉於財하고 樂振施하며 遇故人子면 恩厚尤篤호되 而尤不好鬼神禨祥事하니라
在
지영주사寧州에 道士治
이러니 有蛇穿其前
하야 數出近人
하니 人傳以爲神
이어늘
주장州將欲視驗以聞이라 故率其屬往拜之러니 而蛇果出이어늘
公卽擧笏擊蛇하야 殺之하니 自주장州將以下皆大驚이러라
然余觀公數處朝廷大議컨대 視禍福無所擇하니 其智勇有過人者라 勝一蛇之妖를 何足道哉아
此篇은 於敍事中에 一一點綴하고 而風韻渙發은 若順江流而看兩岸之산山하니 古人所謂應接不暇라
형공荊公의 이 첫 번째 묘지명墓誌銘에서 반드시 갑자기 말을 바꾸고 돌리고 하며 왕왕往往 사실을 서술하는 가운데 비판과 쓸쓸한 풍모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을 보아야 한다.
송宋나라의 전前 조청대부朝請大夫 급사중給事中 지운주군주사知鄆州軍州事 겸兼 관내하제권농동군목사管內河堤勸農同群牧使 상호군上護軍 노군개국후魯郡開國侯 식읍일천육백호食邑一千六百戶 실봉이백호實封二百戶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 공공孔公은 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郞 증상서이부시랑贈尙書吏部侍郞이었던 휘諱 욱勗의 아들이고, 연주곡부현령兗州曲阜縣令 습봉문선공襲封文宣公 증병부상서贈兵部尙書였던 휘諱 인옥仁玉의 손자이며, 연주兗州 사수현주부泗水縣主簿였던 휘諱 광사光嗣의 증손자曾孫子이니, 공자孔子의 45세손世孫이다.
그가 벼슬한 시기는 현現 천자天子의 천성天聖과 보원寶元 연간年間에 해당되며, 굳세고 의연하고 진실 정직함으로 천하에 소문이 났다.
전前에 지간원知諫院으로 있을 때에 명숙태후明肅太后에게 상서上書하여 천자天子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을 청하였고, 조정朝廷에서 추밀사樞密使 조이용曹利用과 상어약上御藥 나숭훈羅崇勳의 죄상罪狀을 아뢰기도 하였다.
이때에 나숭훈羅崇勳이 권세를 잡고 사대부들에게 벼슬을 팔았고, 조이용曹利用은 사납고 억세고 불손하여 안팎에서 그들을 꺼렸었다.
일찍이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있을 때에는 황후皇后 곽씨郭氏를 폐위廢位시키는 일이 일어나자 간관諫官과 어사御史들을 이끌고 합하閤下에 엎드려 간쟁諫爭하면서 황제를 뵙기를 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자, 계속 굳건하게 항쟁하다가 죄를 얻어 쫓겨난 이후에야 그쳤으니, 대체로 군주君主를 섬기는 공公의 큰 절의節義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름을 천하에 드날리게 되었고, 사대부士大夫들 대부분이 공公이 이 때문에 높은 지위에 끝까지 머물 수 없으리라고 여기면서 천하를 위해 이를 애석해 하였다.
공公의 휘諱는 도보道輔이고 자字는 후제厚濟이다.
처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포의布衣를 면하고 벼슬하기 시작하여 영주군사추관寧州軍事推官에 보임補任되었는데, 나이가 어린데도 옥사獄事를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노리老吏들을 놀라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었다.
대리시승大理寺丞, 지연주선원현사知兗州仙源縣事로 전임轉任되자 다시 유능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그 후 직사관直史館과 대제용도각待制龍圖閣과 판삼사이흠빙유사判三司理欠憑由司와 등문검원登聞檢院과 이부유내전吏部流內銓과 규찰재경형옥糾察在京刑獄과 허許‧서徐‧연兗‧운鄆‧진秦 등 오주五州의 지사知事를 역임하고, 남경南京의 유수留守를 지내었으며, 연주兗州와 운주鄆州의 어사중승御史中丞을 두 차례씩 맡기도 하였다.
임소任所에 이를 때마다 직무職務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빈번하게 간쟁諫爭을 하며 윗사람에게 영합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쫓겨나기도 하고 전근되기도 하였으나 공公은 한결같이 절의節義를 지키며 일생一生을 마쳤고, 일찍이 스스로 처신을 함부로 한 일이 없었다.
연주兗州에 있을 때에 황제皇帝의 근신近臣 가운데 시詩 100편篇을 바친 사람이 있자, 집정執政이 이 사람을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에 제수除授할 것을 주청奏請하니, 황상皇上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시詩를 비록 많이 지었으나 공孔아무개의 말 한마디만 못하다.” 하시고, 드디어 공公을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로 삼은 일이 있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공公은 상上께서 염두念頭에 두고 계신 사람이니 외직外職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다시 불러들여서 중승中丞을 제수하였다.
이때에 재상宰相이 사람을 시켜서 공公에게 절의節義를 조금 굽히고 옮기기를 기다리라고 설득하자, 공公이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니, 사람들은 또 공公이 중앙中央의 관직官職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공公은 과연 지방관으로 나갔다.
처음 개봉부開封府의 소리小吏인 풍사원馮士元의 죄罪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대신大臣 몇 사람도 함께 죄를 범했다고 하였으므로, 그 치죄治罪를 어사御史에 이관하였다.
어사御史가 풍사원馮士元의 죄를 추궁해보고서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는 데 그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면赦免하였다.
공公이 황상皇上을 알현謁見하고 이를 보고하니, 황상께서는 본시 풍사원馮士元이 소리小吏로서 대신大臣들과 사사로이 왕래하면서 조정朝廷을 오염汚染시켰는데도 그 죄를 이와 같이 가볍게 다스렸음을 괴이하게 여기셨고, 집정執政도 공公이 대신大臣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여겨서, 그 때문에 지운주知鄆州로 내보냈던 것이다.
공公은 보원寶元 2년(1039) 운주鄆州로 가는 도중에 병을 얻어서 12월 임신일壬申日에 활주滑州의 위성역韋城驛에서 졸卒하였으니, 향년享年이 54세였다.
그 후에 조서詔書를 내려서 곽황후郭皇后의 위호位號를 추증追贈하였고, 근신近臣들 가운데 공公이 명숙태후明肅太后가 폐출廢黜될 때에 이를 간諫하였던 일을 황상皇上께 힘을 다해 아뢰니, 황상께서도 공公이 평소에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공公을 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郞에 추증追贈하였다.
공公의 부인夫人은 금성군군金城郡軍 상씨尙氏로 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 휘諱 빈賓의 따님이며 아들 둘을 낳았으니, 두 아들 중 도淘는 지금 상서둔전원외랑尙書屯田員外郞이고 종한宗翰은 지금 태상박사太常博士인데, 모두 행실行實과 치적治績이 뛰어나서 그 가풍家風을 잘 계승하고 있다.
공公은 여러 차례 증직贈職되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상서병부시랑尙書兵部侍郞이 되었으며, 가우嘉祐 7년(1062) 10월 임인일壬寅日에 공자묘孔子墓의 서남쪽 100보되는 곳에 안장安葬하였다.
공公은 재물財物에 청렴하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를 좋아하였고 친구의 아들을 만나면 후하게 은혜 베풀기를 더욱 독실하게 하였으며, 귀신鬼神에게 복을 비는 일을 매우 싫어하였다.
공公이 지영주사知寧州事로 있을 때에 도사道士가 진무眞武의 상像을 그려놓았는데, 뱀이 그 앞에 구멍을 뚫고 빈번하게 사람들 가까이에 출현하니, 사람들은 그 뱀이 신神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주장州將이 그 상像을 보고 소문을 시험하고자 하여 속관屬官들을 이끌고 가서 배알하자 뱀이 과연 나타났다.
이에 공公이 즉시 홀笏을 들어 뱀을 쳐서 죽여버리니, 주장州將 이하 모든 이들이 크게 놀랐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또 모두가 공公에게 크게 감복感服하게 되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공公의 이름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공公이 조정朝廷에서 큰 의론議論에 임할 때를 보니, 자신이 화를 입거나 복을 입을 것에 맞추어 말을 골라 하는 일이 없었고, 그 지혜智慧와 용맹勇猛이 남보다 뛰어남이 있었으니, 뱀 한 마리가 요망한 짓을 함을 이겨낸 것이야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세상에서 이 일로 공公을 칭송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나도 이 일을 생략하지 못한다.
진실하도다! 공공孔公께서는, 오직 바른 뜻만을 추구하셨도다.
살면서 험한 일도 겪고 평탄한 일도 겪었으나, 그 바른 지향志向을 바꾼 일이 없었도다.
권세 있고 강한 자들 공을 꺼렸고, 모함하고 아첨하는 자들 공을 원수로 여겼도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고종명考終命하였고, 은총恩寵과 봉록俸祿이 넉넉하였도다.
오직 황상皇上을 위해 직언直言을 하니, 이에 공公의 미덕美德에 벼슬을 내리셨도다.
행적行蹟을 서술敍述하고 명銘을 지어 올리나니, 유택幽宅에서 기억하시라.
이 편은 사적事迹을 서술하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꾸며놓아서, 고상한 운치가 찬란하게 드러남이 마치 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양안에 펼쳐진 산山들을 보는 듯하니, 옛사람들이 이른바 “아름다운 경치가 연이어 나타나서 이루 다 완상玩賞할 겨를이 없다.”고 한 경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