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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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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當與한유유종원 參看이니라
或問復讐어늘 對曰 非治世之道也
明天子在上하고방백方伯諸侯 以至於有司 各修其職이면 其能殺不辜者少矣니라
不幸而有焉이면 則其子弟以告于有司하고 有司不能聽이면 以告于其君하고 其君不能聽이면 以告于方伯하고 方伯不能聽이면 以告于天子하나니
則天子誅其不能聽者하고 而爲之施刑於其讐하나니라
亂世則天子諸侯方伯 皆不可以告
서경라하니 蓋讐之所以興이어늘 以上之不可告하고 辜罪之不常獲也니라
方是時하야 有父兄之讐하야 而輒殺之者 君子權其勢하야 恕其情而與之可也
하니 爲亂世之爲子弟者言之也니라
라하니 此言不敢以身之私 而害天下之춘추공양전이니라
又以爲父不受誅어든 子復讐 可也라하니 此言不以有可絶之義 廢不可絶之恩也니라
無罪라하니 疑此非주공周公之法也
凡所以有復讐者 以天下之亂하야 而士之不能聽也
有士矣어늘 不能聽其殺人之罪以施行하야 而使爲人之子弟者讐之 然則何取於士而祿之也리오
古之於殺人 其聽之 可謂盡也로되 猶懼其未也하야이라하니라
今書于士則殺之無罪 則所謂復讐者 果所謂可讐者乎
庸詎知其不獨有可言者乎
就當聽其罪矣 則不殺於사사士師하고 而使讐者殺之 何也
故疑此非주공周公之法也라하노라
或曰 世亂而有復讐之禁이면 則寧殺身以復讐乎
將無復讐而以存人之祀乎
曰可以復讐而不復이면 非孝也 復讐而殄祀 亦非孝也
以讐未復之恥 居之終身焉 蓋可也 讐之不復者 天也 不忘復讐者 己也
克己以畏天하야 心不忘其親 不亦可矣


07. 복수에 대한 해
당연히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의 의론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하여 묻기에, 대답하기를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 썼던 방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밝으신 천자天子께서 위에 계시고, 방백方伯제후諸侯로부터 담당관서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들이 맡은 직무를 잘 처리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드물게 된다.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자제들이 이를 담당관서에 알리고, 담당관서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제후에게 알리고, 제후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방백에게 알리고, 방백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천자께 고한다.
그렇게 되면 천자는 들어주지 않았던 자를 징계하고, 그를 위하여 그 원수에게 형벌을 시행한다.
정치가 어지러운 시대에는 천자나 제후나 방백 등 누구에게도 이를 알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서 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릇 죄악을 범한 자를 항상 잡아들이는 일이 없자, 소인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다.” 하였으니, 이는 해치는 자들이 발흥하는데도 이를 위에 아뢸 수가 없고, 죄악을 범한 사람이 항시 잡히는 것도 아니었다.
바야흐로 그러한 때에는 부형父兄을 죽인 원수를 바로 보복하여 죽인 사람이 있으면, 통치자가 그 형세를 형량衡量해보아, 그 실정實情용인容認하고 이를 허여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의의意義에 대한 것이 《춘추전春秋傳》에도 보이고, 《예기禮記》에도 보이는데, 이는 난세亂世부형父兄을 잃은 자제子弟를 위하여 말한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죄를 범하여 처형당한 아비를 위하여 자식이 원수를 갚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감히 자기의 사감私憾 때문에 천하의 공법公法을 해쳐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또한 아비가 죄를 범하여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면 자식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서로 끊어도 되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부자간父子間의 은혜를 폐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의 주장에는 “무릇 원수에게 보복을 하려는 사람이 법을 맡은 에게 글을 올려 알리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죄가 없다.”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주공周公이 제정한 법은 아닌 듯하다.
이 말은, 무릇 복수하는 자가 있는 까닭은 천하가 어지러워서 법을 맡은 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담당한 가 있는데도 사람을 죽인 죄를 보고받고 법에 맞게 처형할 수가 없어서, 그 자제들로 하여금 원수를 보복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법을 담당하는 를 임용하여 녹봉祿俸을 지급할 것이 있겠는가.
옛날에는 살인자에 대하여, 말을 듣고 정황을 파악하기를 극진하게 했다고 이를 만한데도,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상법常法에 맞게 처리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였다.
이제 법을 담당한 에게 글을 올려 알렸으면 원수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른바 보복한 사람이 과연 원수를 보복할 수 있다고 이르는 것인가?
그가 말한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곧 그 죄과에 대하여 듣고 처형함이 마땅한데도, 법을 담당한 사사士師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원수진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때문에 이것은 주공周公이 만든 법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이 어지러운데도 원수의 보복을 하면, 차라리 범법犯法을 하여 자신이 처형당하면서도 원수를 보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차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자신이 조상의 제사를 계속 받들어야 하는가?”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다면 가 아니요, 원수를 보복하려 하다가 조상의 제사를 단절하는 것도 가 아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못한 치욕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으니, 원수를 보복할 수 없음은 하늘의 뜻이요, 원수를 보복할 뜻을 잊지 않음은 자신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하늘을 두려워하여, 마음속에 그 어버이를 잊지 않는 것이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역주
역주1 復讐解 : 本文은 父兄을 죽인 원수에 대한 復讐행위를 분석한 것이다. 治世에는 법관이 그를 처형할 것이니 개인이 복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亂世여서 법관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복수를 금하는 법이 있어서, 복수가 자신이 처형당하는 禍를 초래하여, 代가 끊기고 祖上 祭祀가 단절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복수의 恨을 內心에 간직하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解는 文體의 一種으로, 疑惑의 辨析을 위주로 하는 論辨類에 속하는 글이다.
역주2 凡有辜罪……相爲敵讐 : 《書經》 〈微子〉에 보인다.
역주3 故復讐之義……見於禮記 : 《春秋公羊傳》 莊公 元年에 “ ‘9代가 지났어도 원수를 보복할 수 있습니까?’ 하니 ‘비록 백대가 지났어도 할 수 있다.’[九世猶可以復仇乎 雖百世可也]” 하였다. 《禮記》 〈曲禮 上〉에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고, 형제를 죽인 원수가 있으면 무기를 항시 휴대하고 다니다가 만나면 보복해야 하며, 친구를 죽인 원수와는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다.[父之仇 弗與共戴天 兄弟之仇 不反兵 交游之仇 不同國]” 하였다.
역주4 春秋傳……不可也 : 《春秋公羊傳》 定公 4年에 “아비가 죄를 져서 처형을 당하였는데 자식이 원수를 보복함을 허용한다면 보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므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父受誅 子復仇 推刃之道也]” 하였다.
역주5 周官之說……無罪 : 《周禮》 〈秋官 朝士〉에 보인다.
역주6 : 저본에는 ‘者’로 되어 있는데, 《臨川集》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7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 《書經》 〈大禹謨〉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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