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天子在上하고 自방백方伯諸侯로 以至於有司히 各修其職이면 其能殺不辜者少矣니라
不幸而有焉이면 則其子弟以告于有司하고 有司不能聽이면 以告于其君하고 其君不能聽이면 以告于方伯하고 方伯不能聽이면 以告于天子하나니
故
서경書說
주紂曰
라하니 蓋讐之所以興
이어늘 以上之不可告
하고 辜罪之不常獲也
니라
方是時하야 有父兄之讐하야 而輒殺之者면 君子權其勢하야 恕其情而與之可也라
라하니 此言不敢以身之私
로 而害天下之
춘추공양전公이니라
又以爲父不受誅어든 子復讐는 可也라하니 此言不以有可絶之義로 廢不可絶之恩也니라
凡所以有復讐者는 以天下之亂하야 而士之不能聽也라
有士矣어늘 不能聽其殺人之罪以施行하야 而使爲人之子弟者讐之니 然則何取於士而祿之也리오
古之於殺人
에 其聽之 可謂盡也
로되 猶懼其未也
하야 曰
이라하니라
今書于士則殺之無罪면 則所謂復讐者는 果所謂可讐者乎아
就當聽其罪矣면 則不殺於사사士師하고 而使讐者殺之는 何也오
曰可以復讐而不復이면 非孝也요 復讐而殄祀도 亦非孝也라
以讐未復之恥로 居之終身焉이 蓋可也니 讐之不復者는 天也요 不忘復讐者는 己也라
당연히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의 의론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하여 묻기에, 대답하기를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 썼던 방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밝으신 천자天子께서 위에 계시고, 방백方伯과 제후諸侯로부터 담당관서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들이 맡은 직무를 잘 처리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드물게 된다.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자제들이 이를 담당관서에 알리고, 담당관서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제후에게 알리고, 제후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방백에게 알리고, 방백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천자께 고한다.
그렇게 되면 천자는 들어주지 않았던 자를 징계하고, 그를 위하여 그 원수에게 형벌을 시행한다.
정치가 어지러운 시대에는 천자나 제후나 방백 등 누구에게도 이를 알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서 주紂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릇 죄악을 범한 자를 항상 잡아들이는 일이 없자, 소인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다.” 하였으니, 이는 해치는 자들이 발흥하는데도 이를 위에 아뢸 수가 없고, 죄악을 범한 사람이 항시 잡히는 것도 아니었다.
바야흐로 그러한 때에는 부형父兄을 죽인 원수를 바로 보복하여 죽인 사람이 있으면, 통치자가 그 형세를 형량衡量해보아, 그 실정實情을 용인容認하고 이를 허여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의의意義에 대한 것이 《춘추전春秋傳》에도 보이고, 《예기禮記》에도 보이는데, 이는 난세亂世에 부형父兄을 잃은 자제子弟를 위하여 말한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죄를 범하여 처형당한 아비를 위하여 자식이 원수를 갚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감히 자기의 사감私憾 때문에 천하의 공법公法을 해쳐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또한 아비가 죄를 범하여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면 자식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가可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서로 끊어도 되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부자간父子間의 은혜를 폐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의 주장에는 “무릇 원수에게 보복을 하려는 사람이 법을 맡은 사士에게 글을 올려 알리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죄가 없다.”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주공周公이 제정한 법은 아닌 듯하다.
이 말은, 무릇 복수하는 자가 있는 까닭은 천하가 어지러워서 법을 맡은 사士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담당한 사士가 있는데도 사람을 죽인 죄를 보고받고 법에 맞게 처형할 수가 없어서, 그 자제들로 하여금 원수를 보복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법을 담당하는 사士를 임용하여 녹봉祿俸을 지급할 것이 있겠는가.
옛날에는 살인자에 대하여, 말을 듣고 정황을 파악하기를 극진하게 했다고 이를 만한데도,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상법常法에 맞게 처리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였다.
이제 법을 담당한 사士에게 글을 올려 알렸으면 원수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른바 보복한 사람이 과연 원수를 보복할 수 있다고 이르는 것인가?
그가 말한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곧 그 죄과에 대하여 듣고 처형함이 마땅한데도, 법을 담당한 사사士師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원수진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때문에 이것은 주공周公이 만든 법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이 어지러운데도 원수의 보복을 금禁하면, 차라리 범법犯法을 하여 자신이 처형당하면서도 원수를 보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차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자신이 조상의 제사를 계속 받들어야 하는가?”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다면 효孝가 아니요, 원수를 보복하려 하다가 조상의 제사를 단절하는 것도 효孝가 아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못한 치욕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으니, 원수를 보복할 수 없음은 하늘의 뜻이요, 원수를 보복할 뜻을 잊지 않음은 자신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하늘을 두려워하여, 마음속에 그 어버이를 잊지 않는 것이 가可하지 않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