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年五月六日
에 형호북로전운판관荊湖北路轉運判官 尙書屯田郞中
유군劉君이 年五十四
로 以
형호북로전운판관官卒
하다
三年
에 卜十月某日
하야 葬
진주眞州양자현揚子縣촉강蜀岡하고 而
양자현子수洙以
무령武寧으로 來求銘
하다
序曰 君諱牧이요 자字선지先之니 其선지先항주杭州임안현인臨安縣人이라
君曾大父諱언침彦琛이니 爲오월왕吳越王將하야 有功하야 구주자사刺구주자사衢州하고 葬서안西安이라 於是유씨劉氏又爲서안西安人하다
當태종太宗時하야 嘗求諸有功於오월吳越者하야 錄其後호되 而君大父諱인조仁祚는 辭以疾하다
及君父諱지례知禮하야 又不仕하니 而鄕人稱爲君子러니 後以君故로 贈官至尙書職方郞中하다
君少則明敏하야 年十六에 求擧進士不中하고 曰 有司豈枉我哉아하고 乃多買書하야 閉戶治之러니 及再擧하야 遂爲擧首하다
起家요주군사추관饒州軍事推官하야 與요주군사추관州將爭公요주군사추관事라가 爲所擠하야 幾不免하니라
及後
주장將至
에 君大喜曰 此吾師也
라하고 遂以爲師
하니 범문정공文正公亦數稱君
하야 勉以學
하다
君論議仁恕하고 急人之窮하며 於財物無顧計하니 凡以慕문정공文正公故也라
익양현弋陽富人이 爲客所誣하야 將抵死러니 君得實以告한대 문정공文正公未甚信이나 然以君故로 使吏雜治之하야
居數日에 富人得不死하니 문정공文正公由此愈知君하야 任以事하다
歲終에 將擧京官한대 君以讓其同官有親而老者하니 문정공文正公爲歎息하고 許之曰 吾不可以不成君之善이라하다
에 乃始擧君可治劇
하니 於是
에 君爲
연주관찰추관兗州觀察推官하다 又學
춘추春秋於
하고 與
爲友
하다
연주州旱蝗이어늘 奏便宜十餘事하니 其一事는 請通등주登내주萊鹽商이니 至今以爲賴하니라
改대리시승大理寺丞이라가 관도현지사知대명부大名府관도현지사館陶縣하다
中貴人隨거란契丹使往來하며 多擾縣이어늘 君視遇有理하니 人吏以無所苦러라
先是에 多盜어늘 君用其黨推逐하야 有發輒得하니 後遂無爲盜者러라
유군君諭以詔意하야 爲言利害하니 皆就刺하야 欣然曰 유군劉君不吾欺也라하다
유수留守稱其能하야 雖대명부府事라도 往往咨君計策이러라
用擧者광신군통판通判광신군통판廣信軍호대 以親老不行하고 광신군통판通判건주통판建州하다 當是時하야
今
이 以
추밀부사樞密副使추밀부사使하북河北할새 奏君掌
하고 보주保州兵士爲亂
에 부공富公請君撫視
하다
君自
장원長垣乘驛至其城下以三日
이러니 이어늘 君乃之
건주建州하다
직방군方幷屬縣諸里하야 均其徭役하니 人大喜나 遭직방군職方君喪以去하다
청주통판通判청주통판靑州에 又以母夫人喪罷하고 又청주통판通判여주통판廬州하다
朝廷弛茶榷할새 以君使강서江西하야 議均其稅한대 蓋期年而後反하다
客曰 平生聞君敏而敢爲러니 今濡滯若此는 何故也오 君笑曰 是固君之所能이니 易也어니와 而我則不能이로라
亦曰愛人而已니 今不深知其利害하고 而苟簡以成之면 君雖以吾爲敏이나 而人必有不勝其弊者러라
除광남서로전운판관廣南西路轉運判官하니 於是에 修險阨하고 募丁壯하야 以減戍卒하고 徙倉便輸하며 考攝광남서로전운판관官功次하야 絶其行賕하니
乃移형호북로荊湖北路하야 至踰月에 卒하다 家貧無以爲喪하야 自棺槨諸物을 皆형남荊南士人爲具하다
君娶강씨江氏하야 生五男二女하니 男曰수洙기沂문汶이니 爲진사進士요 수洙以君故로 시장작감주부試將作監主簿하고 餘尙幼라
初에 君爲범공范부공富二범공公所知하고 一時士大夫爭譽其才하며 君亦慨然自以當得意러니 已而오 迍邅流落하야 抑沒於庸人之中하야 幾老矣라가 乃稍出爲世用하야 若將以有爲也러니 而旣死하니 此愛君者所爲恨惜이라
然士之赫赫爲世所願者를 可睹矣요 以君始終으로 得喪相除하면 亦何負彼之有哉리오
01. 형호북로전운판관 상서 둔전낭중을 지낸 유군의 묘지명 병서
치평治平 원년元年(1064) 5월 6일에 형호북로전운판관荊湖北路轉運判官 상서둔전낭중尙書屯田郎中 유군劉君이 향년享年 54세로 현직에 있으면서 졸卒하였다.
치평治平 3년에 10월 모일某日로 날을 잡아서 진주眞州 양자현揚子縣의 촉강蜀岡에 안장安葬하고, 아들 수洙가 무령武寧의 장망지章望之가 찬撰한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명銘을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그의 친구였으니, 그 때문에 서序와 명銘을 짓는다.
서序에 이르기를 “군君의 휘諱는 목牧이고, 자字는 선지先之이니, 그의 선조들은 항주杭州의 임안현인臨安縣人이었다.
군君의 증조부曾祖父인 휘諱 언침彦琛은 오월왕吳越王의 장수가 되어 공功을 세워서 구주자사衢州刺史가 되었다가 서안西安에 안장安葬하였으므로, 이에 유씨劉氏들은 다시 서안인西安人이 되었다.
태종太宗 때에 과거 오월吳越에서 공로가 있던 사람을 찾아서 그 후손들을 녹용錄用하였는데, 군君의 조부祖父이신 휘諱 인조仁祚는 병病을 이유로 이를 사양하였다.
군君의 부친父親 휘諱 지례知禮도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고장 사람들이 군자君子라고 칭양稱揚하였는데, 그 후 군君의 벼슬로 인하여 관직이 추증되어 상서직방낭중尙書職方郎中에 이르렀다.
군君이 어려서는 총명 민첩하였고, 16세 때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자 ‘시관試官이 어찌 내 뜻을 꺾을 수 있으리오!’ 하고 많은 책을 사서 문을 잠그고 읽더니, 다시 응시하여 드디어 수석으로 급제하였다.
요주군사추관饒州軍事推官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는데, 주州의 장將과 공무公務로 다투다가 배척을 받아 거의 파직될 지경에 이르렀다.
후後에 범문정공范文正公이 주장州將으로 부임하자 군君이 크게 기뻐하며 ‘이분이 나의 스승이다.’ 하고 드디어 그 분을 스승으로 모시니, 문정공文正公 또한 군君을 자주 칭찬하면서 학문에 힘쓰도록 권면하였다.
군君의 논의論議는 어질고 너그러웠고 남이 곤궁해지면 급히 구제해주었으며, 재물에 대하여는 따지는 법이 없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문정공文正公을 존경해 따랐기 때문이었다.
익양현弋陽縣의 어떤 부자富者가 남의 모함을 받아서 장차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군君이 그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니, 문정공文正公은 그 보고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군君이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게 거듭 확인하게 하였다.
며칠 지나서 그 부자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문정공文正公은 이 일 때문에 군君을 더욱 잘 알게 되어, 일의 처리를 군君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연말年末이 되어 군君을 경관京官으로 추천하고자 하였는데, 군君이 이를 동료同僚 중中에 늙은 부모가 계신 사람에게 양보하니, 문정공文正公이 탄식하고 허락하며 말하기를 ‘내가 군君의 착한 뜻을 이루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다.
문정공文正公이 하동河東 지방을 안무按撫하게 됨에 이르러 비로소 군君이 어려운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고 추천하니, 이에 군君이 연주관찰추관兗州觀察推官이 되었으며, 또 그곳에서 손복孫復에게 《춘추春秋》를 배우고 석개石介와 친교를 맺었다.
연주兗州에 한발旱魃과 황충蝗蟲의 피해로 흉년이 들자 구제救濟에 합당한 10여 조항을 건의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조항이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의 소금을 상인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한 것이었으니, 그 고을이 현재까지도 그 혜택을 입고 있다.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 옮겼다가 대명부大名府 관도현지사館陶縣知事가 되었다.
이때 궁중宮中의 환관宦官이 거란契丹으로 가는 사신使臣을 따라 왕래하면서 현縣의 관민官民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는데, 군君이 이를 잘 처리하여 관민官民이 이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고을에 도둑이 많았는데, 군君이 그 당여黨與를 이용하여 뒤쫓아서 찾는 즉시 체포하니, 그런 후에야 드디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칙명勅命으로 강장强壯을 소집하여 그들의 손에 문신文身을 해서 의용군義勇軍으로 삼고자 하니,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치려 하였는데,
군君이 칙서勅書의 뜻을 설명하면서 이해利害로써 설득하자 모두 문신을 하고 흔연히 말하기를 ‘유군劉君은 우리를 속일 분이 아니다.’ 하였고,
유수留守도 군君의 능력을 칭찬하면서 대명부大名府에 일이 생기면 왕왕 그 해결책을 군君에게 자문하여 처리하였다.
천거하는 사람이 있어서 광신군통판廣信軍通判에 추천되었지만 부모가 연로年老함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고, 건주통판建州通判이 되었다.
지금 하양재상河陽宰相이신 부공富公이 추밀부사樞密副使로서 하북河北 지방을 안찰按察할 때에 군君이 주요 기밀機密 사무와 문서를 담당하게 해달라고 상주上奏하였고, 보주保州의 병사들이 난亂을 일으키니 부공富公은 군君에게 진무鎭撫의 일을 담당하도록 청하였다.
군君이 장원長垣으로부터 역마를 타고 3일 만에 그 성城 아래에 당도하였는데, 때마침 부공富公이 파직罷職되어 물러나니 군君은 이에 건주建州로 돌아갔다.
이에 속현屬縣의 모든 마을을 합하여 요역徭役을 균일하게 통일시키니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으나, 선친先親인 직방군職方君의 상喪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청주통판靑州通判이 되었다가 다시 모부인母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물러났고, 다시 여주통판廬州通判이 되었다.
조정朝廷에서 차茶에 대한 전매專賣제도를 완화하고자 하여 군君을 강서江西 지방에 보내어 그 세稅를 균등하게 할 방안을 의논하여 강구하도록 하니, 1년을 거의 다 채운 이후에야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평소에 군君이 민첩해서 일을 과감하게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처럼 미적거리다가 돌아왔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군君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본시 그대가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잘할 수가 없소.
또한 이 일을 하는 것은 조정朝廷에서 어찌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겠소.
다만 백성을 사랑해서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의 이해利害를 깊이 알아보지 않고 진실로 간단하게 속성速成으로 처리한다면, 그대는 비록 내가 기민하게 처리했다고 여기겠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그 폐단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오.’ 하였다.
군君이 상주上奏한 것이 모두 받아들여지니, 백성들이 과연 이를 편리하게 여겼다.
광남서로전운판관廣南西路轉運判官에 제수除授되자 이에 험하고 막힌 곳을 수리하여 터놓고 장정壯丁들을 모집하여 수졸戍卒들을 줄이고 창고를 수송에 편리한 곳으로 옮겼으며, 일을 처리하는 관리들의 공적功績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뇌물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로운 일은 모두 시행하고 해로운 일은 폐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후 형호북로荊湖北路로 전임轉任되어 1개월을 넘긴 후 졸卒하였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자, 관곽棺槨과 모든 기물을 모두 형남荊南 지방의 사인士人들이 마련해주었다.
군君은 강씨江氏와 혼인하여 5남男 2여女를 낳았으니, 아들 수洙와 기沂와 문汶은 진사進士이고, 수洙는 군君의 벼슬로 인하여 시장작감주부試將作監主簿로 있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처음에 군君이 범공范公과 부공富公 두 분의 인정을 받았고 당시의 사대부들이 다투어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으며, 군君도 개연慨然히 노력하면서 당연히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그 후 곤경에 처하여 유락流落하여 도리어 범용凡庸한 사람들 속에 묻혀서 거의 늙어갈 뻔하다가, 차츰 출세하여 세상에 쓰여, 장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듯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사망하였으니, 바로 이 점이 군君을 아끼는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한으로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선비가 세상을 위해 하고자 했던 것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고, 군의 시종始終을 통하여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서로 비교해본다면, 또한 저들에게 무엇을 저버린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아아! 유군劉君이여, 장수長壽하고 현달顯達했어야 마땅하였도다.
어쩌면 그다지도 학덕學德을 축적함이 오래되었는데도, 쓰인 것이 적었던가.
비록 혹 저지沮止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또한 더러 쓰이기도 하였었네.
오직 그 운명運命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 때문에 이에서 멈춘 것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