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시어王侍御는 多大體하고 而형공荊公所次 亦特本大體而條書之라
경력慶曆五年
에 天子以
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 형남부통판通判형남부통판荊南府王公
으로 爲
시어사侍御史라가 居一年
에 以入三司爲
호부판관戶部判官하고 又一年
에 還之爲
하다
頃之에 奏事殿中이라가 疾作歸하야 翌日卒其家하다
以不起聞에 天子悼閔하시고 走中人賻之金帛하시며 又官其一子하시다
先是에 어사御史有物故者로되 不賻러니 由公故로 乃勅有司幷賻하니 蓋天子之所以錄其忠如此러라
自公擧進士時로 已能力學自立하고 以經術游於江회수淮之南하니 爲學者所歸至러라
爲
허주許州에 則以其職與强貴人抗曲直
하고 獄疑當死
라가 賴以活者至數人
이러라
再주부主簿於항주杭之임안현臨安과 개봉開封之부구현扶溝하고 遂選개봉開封부윤府법조참군法曹參軍하다 令皆不能出其治하고 부윤尹亦不敢侵其守하니 而薦者以十數러라
歲當遷이나 府추관推官이 惡不順己하야 持其奏不肯書하고 欲詘公請己호되 公故不詘하니 추관推官度終無可柰何하고 乃卒任公하다
遷비서승秘書省저작좌랑著作佐郞이라가 已而覃恩遷비서승秘書丞하고 乃出지사知홍주洪州분녕현分寧縣하다
及佐
형남荊南에 能以義憚其守錯諸不法事
하고 嘗上書諭
형남南方用師討
이요 不知撫而降之利
하다
先是에 公在경사京師할새 天子以災異詔百官言事한대 公所言有以儆世者러라
其後御史府惡
양로송老者在
하야 事不能自已
하야 以言
之去位
한대 公以謂於
양로송老者薄
은 非所以廣
인효仁孝於天下
요 且
양로송養之非其道
하야 使至於無恥
어늘 而專以法格之
면 滋所以使人薄也
라하고 乃推三代禮意
하야 爲
양로송養老頌以諷
하다
凡公之行己治民과 及所以論於上者 皆出於寬厚誠恕요 而其言易直以明이라 故其召而爲어사御史也니
同時御史聞一事면 皆爭言塞職호대 其已嘗言은 公未嘗繼以言하고 曰 可悟上意足矣라하다
然排黨幸爲獨切하야 其言多同時어사御史所不能言者러라
每承上間言호되 人不能無過하니 若以古繩墨治之하면 世殆無全人이니
忠信이면 雖有過라도 尙足用也라하니 其大指所存如此러라
公旣行內修하야 其大者는 爲世所稱이요 至其施於小하야도 亦皆敏而盡力이어늘 顧余不得盡載也라
其先은 爲한漢안문태수雁門太守者曰택澤이라 택澤後十八世웅雄이 爲당唐동도유수東都留守하야 封望태원太原하니 族墓在하남河南하고 而世宦學不絶하야 爲聞姓하다
至당唐之將亡하야 웅雄諸孫頗陵夷하야 始自缺하고 其譜亡하야 不知幾傳而至호護하야 始居복주福之후관候官하다
曰 本
하남인河南人이니 웅雄之後也
라하다 호護生
신伸하고 신伸生
정간簡하니 하야 被署爲
안원사安遠使하야 有勞烈於其國
이러니
안원사安遠二子니 其季거정居政이 娶邑里요씨姚氏女하야 生公하다
自
호護四世至公
하야 始以
문장文行發名
하야 追官皇考至
비서승秘書丞하고 而以
소덕현태군昭德縣으로 封其母
하다
夫人증씨曾氏니 증상서병부시랑贈尙書兵部侍郞증회會之女요 封금화현군金華縣君하니
生五男하니 子회回향向고固同경冏이 皆爲士하야 其文學行義 有過絶人者라 故人莫不知公後世之將大顯以蕃하야 而以公之仕不充其志로 爲無憾也러라
公年六十三으로 以旣卒之三年에 葬潁영주州之某鄕某原하다
初에 公嘗過游潁之樂이라 故諸孤御其母家焉하고 而以公於葬이러니
지화至是에 회回之友임천臨川왕모王某追銘墓上하니 實지화至和二年也라
01. 상서도관원외랑 시어사를 지낸 왕공의 묘갈명
묘주墓主 왕시어王侍御는 일처리의 핵심核心을 잘 알았고, 형공荊公이 차례로 서술한 것도 특별히 큰 핵심만을 근본으로 하여 조목조목 기술記述하였다.
경력慶曆 5년에 천자天子께서 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 형남부통판荊南府通判 왕공王公을 시어사侍御史에 임명하였다가, 1년이 지나자 삼사三司로 불러들여서 호부판관戶部判官으로 삼았고, 다시 1년 후에 언사어사言事御史로 불러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궐 안에서 업무를 보고하려 하다가 병이 생겨 돌아가서 이튿날 그의 집에서 졸卒하였다.
병으로 사망하였음을 보고받으시고, 천자天子께서 애도하며 가련히 여기셔서 환관宦官을 시켜서 돈과 비단을 급히 보내어 상사喪事에 쓰도록 하시고, 그의 아들 한 사람에게 관직을 주도록 하셨다.
이보다 앞서서 어사御史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가, 공公의 사망 때문에 담당관서에 어명을 내려서 그에게도 함께 부조를 하도록 하셨으니, 대체로 천자께서 그의 충성을 살펴보심이 이와 같았다.
공公이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할 때부터 학문에 힘써서 자립自立할 수 있었고, 경술經術을 지니고서 강수江水와 회수淮水의 남쪽 지방을 여행하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귀依歸하는 바가 되었다.
허주許州의 사리참군司理參軍으로 있을 때에는 그가 담당한 옥송獄訟의 일로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졌고,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질 뻔하였다가 그의 덕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수인數人에 이르렀다.
항주杭州의 임안현臨安縣과 개봉開封의 부구현扶溝縣에서 거듭 주부主簿로 근무하다가, 드디어 개봉부開封府의 법조참군法曹參軍에 선발되었는데, 개봉부 여러 현縣의 수령들이 모두 그의 제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부윤府尹도 감히 그의 직무에는 간여할 수가 없었으니, 추천한 사람이 열 사람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그해에 법조참군法曹參軍에서 승진시켜야 마땅하였지만, 부府의 추관推官이 공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음을 미워해서, 그 상주문上奏文을 움켜쥐고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공公이 굽히고 자기에게 청탁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끝내 굽히지 않자, 추관이 끝내 어찌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어쩔 수 없이 공公을 임명하였다.
비서성秘書省의 저작좌랑著作佐郞으로 옮겼다가, 얼마 후에 황은皇恩을 입어서 비서승秘書丞으로 승진하였고, 이어 지방으로 나가 홍주洪州 분녕현分寧縣의 지사知事가 되었다.
경사京師로 들어와 심형원審刑院의 상의관詳議官이 되었을 때에, 몇 가지 의심이 가는 사안을 윗사람 앞에서 판별하여, 억울한 사람을 즉시 석방해 주었다.
형남荊南의 통판通判이 되었을 때에는 그 관하 수령들이 법에 맞지 않게 조치한 일들을 의리에 맞게 바로잡았고, 일찍이 글을 올려 남방南方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요족猺族 오랑캐를 토벌하기만 하고, 진무鎭撫하여 항복降服시키는 이로움은 알지 못한다고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서 공公이 경사京師에 있을 때에, 천자께서 재난災難과 이변異變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책을 건의하도록 조서詔書를 내린 일이 있는데, 공公이 건의한 말 가운데 세상에 경계警戒가 될 만한 것이 있었다.
그 후 어사대御史臺에서 늙은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사임하지 않음을 좋지 않게 여겨서, 벼슬에서 떠나도록 재촉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공은 늙은이에 대한 예우가 야박하고, 천하에 인효仁孝를 넓히는 근본에 위배되며, 또한 도道에 맞게 늙은이를 봉양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오로지 법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야박한 성정性情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삼대三代의 예의禮義를 상고相考하여 〈양로송養老頌〉을 지어 이를 비판하였다.
무릇 공公이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윗사람에게 주장한 것들이, 모두 관후寬厚함과 정성精誠 및 사랑에서 나왔으며, 그의 말은 화평하면서도 곧음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그 때문에 불러들여서 어사御史로 삼았던 것이다.
부임도 하기 전에 공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에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이미 믿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어사로 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다투어 간쟁諫爭을 하여 책임을 면하려 하였으나, 공公은 남이 이미 말한 것을 중복하여 말한 일이 없으며, 말하기를 “황상皇上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으면 이로써 족하다.” 하였으나,
총애받는 당인黨人들을 배격함에는 유독 철저해서, 그가 한 말 가운데는 같이 어사御史로 있는 사람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
황상皇上을 받드는 사이에 번번이 말씀 올리기를 “사람은 과오가 없을 수 없고, 만약 옛 법도에만 맞추어 철저히 다스리기만 한다면, 세상에 온전히 남아 있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 임용된 사람은 충성과 신의만 요구하면 됩니다.
충성과 신의가 있다면 비록 과실이 있다 해도 족히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하였으니, 그가 큰 뜻의 핵심을 간직한 것이 이와 같았다.
옛날의 이른바 선량善良하고 덕德이 있는 숙인淑人 군자君子라는 것이 있으니, 공公이 이에 해당할 만하도다.
공公은 이미 안으로 닦은 바를 실천하여, 그 큰 것은 세상에서 칭찬하는 바가 되었고, 그 작은 것을 시행할 때에도 모두 민첩하게 힘을 다하였는데 다만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기재해놓은 것만 읽어보아도, 또한 대체로 공公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의 선조先祖로 한漢의 안문태수雁門太守가 되었던 분이 택澤이고, 택澤의 18세世 후손後孫이 웅雄으로, 당唐의 동도유수東都留守가 되었으며, 봉지封地를 근거로 하여 태원太原을 관향貫鄕으로 하였고, 종족宗族의 묘墓가 하남河南에 있으며, 대대로 벼슬과 학문이 끊이지 않아서, 대성大姓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당唐이 쇠망衰亡하려 할 때에 이르러 웅雄의 여러 자손들이 매우 쇠미해져서, 그때부터 한미해지기 시작하여 그 족보族譜마저 없어져서, 몇 대代를 이어와서 호護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으며, 그때부터 비로소 복주福州의 후관候官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본래 하남인河南人이고 웅雄의 후손後孫이다.” 하였는데, 호護가 신伸을 낳고, 신伸이 정간廷簡을 낳았으니, 민왕閔王 왕심지王審知 때에, 안원사安遠使를 맡게 되어 그 나라에서 공적을 세운 일이 있었다.
왕심지王審知가 죽자 늙었음을 이유로 그 벼슬을 사임하였다.
안원사安遠使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둘째 아들인 거정居政이 같은 마을 요씨姚氏의 딸과 혼인하여 공公을 낳았다.
호護로부터 4대代를 내려와 공公에 이르러, 비로소 문장文章과 덕행德行으로 이름이 드러나서, 선친先親은 추증追贈되어 비서승秘書丞에 이르렀고, 그 모부인母夫人은 소덕현태군昭德縣太君에 봉封해졌다.
부인夫人 증씨曾氏는 증상서병부시랑贈尙書兵部侍郞 증회曾會의 따님으로 금화현군金華縣君에 봉封해졌다.
아내로서 순종하고 어머니로서 엄격하여 공公이 그 집안의 기강을 세우도록 내조를 잘하였다.
아들 다섯을 낳았으니, 아들 회回와 향向과 고固와 동同과 경冏이 모두 선비들이고, 그들의 문학文學과 덕행德行과 의리義理가 남들보다 매우 뛰어남이 있어서, 그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공公의 후손들이 장차 크게 현달하고 번성할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며, 이 때문에 공公의 벼슬이 그 뜻을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못해도 유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공公은 향년享年이 63세였고, 졸卒한 지 3년 만에 영주穎州 모향某鄕의 모원某原에 안장安葬하였다.
처음에 공公이 영주穎州를 유람하면서 즐거워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여러 아들들이 그의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이곳에 살게 된 것이고, 이곳에 공公을 하장下葬한 것이다.
이에 이르러 회回의 친구인 임천臨川 왕모王某가 무덤 위에 명銘을 지어 올리게 되었으니, 때는 지화至和 2년(1055)이었다.
현달한 성씨姓氏인 왕씨王氏는, 출신이 모두 한 종파에서 나온 것은 아니네.
공公의 선조先祖는 하남인河南人으로, 웅雄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있네.
민閔 땅으로 온 지 4대代 만에, 걸출한 인물인 공公이 태어났네.
이 세상에 와서는 곤고困苦를 겪었으나, 저 세상으로 가서는 형통亨通할 것이네.
군주君主에게는 충성忠誠을 바쳤고, 지방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네.
전인前人들과 함께 배향配享하니, 신속하게 드날리며 승천하였네.
세상에 덕행德行을 쌓지 않았다면, 누가 영예로운 이름을 부르랴.
공公은 훌륭한 후손後孫을 두었으니, 어찌 공公이나 경卿이 되지 않으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