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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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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왕시어王侍御 多大體하고형공荊公所次 亦特本大體而條書之
경력慶曆五年 天子以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 형남부통판通判형남부통판荊南府王公으로시어사侍御史라가 居一年 以入三司爲호부판관戶部判官하고 又一年 還之爲하다
頃之 奏事殿中이라가 疾作歸하야 翌日卒其家하다
以不起聞 天子悼閔하시고 走中人賻之金帛하시며 又官其一子하시다
先是 어사御史有物故者로되 不賻러니 由公故 乃勅有司幷賻하니 蓋天子之所以錄其忠如此러라
自公擧進士時 已能力學自立하고 以經術游於江회수之南하니 爲學者所歸至러라
허주許州 則以其職與强貴人抗曲直하고 獄疑當死라가 賴以活者至數人이러라
주부主簿항주임안현臨安 개봉開封부구현扶溝하고 遂選개봉開封부윤법조참군法曹參軍하다 令皆不能出其治하고 부윤亦不敢侵其守하니 而薦者以十數러라
歲當遷이나추관推官 惡不順己하야 持其奏不肯書하고 欲詘公請己호되 公故不詘하니 추관推官度終無可柰何하고 乃卒任公하다
비서승秘書저작좌랑著作佐郞이라가 已而覃恩遷비서승秘書丞하고 乃出지사홍주洪州분녕현分寧縣하다
入爲하야 數以疑似辨上前하야 輒釋하다
及佐형남荊南 能以義憚其守錯諸不法事하고 嘗上書諭형남方用師討이요 不知撫而降之利하다
先是 公在경사京師할새 天子以災異詔百官言事한대 公所言有以儆世者러라
其後御史府惡양로송者在하야 事不能自已하야 以言之去位한대 公以謂於양로송者薄 非所以廣인효仁孝於天下양로송之非其道하야 使至於無恥어늘 而專以法格之 滋所以使人薄也라하고 乃推三代禮意하야양로송養老頌以諷하다
凡公之行己治民 及所以論於上者 皆出於寬厚誠恕 而其言易直以明이라 故其召而爲어사御史
未至 而好公者已信其能稱職矣러라
同時御史聞一事 皆爭言塞職호대 其已嘗言 公未嘗繼以言하고 曰 可悟上意足矣라하다
然排黨幸爲獨切하야 其言多同時어사御史所不能言者러라
每承上間言호되 人不能無過하니 若以古繩墨治之하면 世殆無全人이니
爲國家用者 要之忠信而已니이다
忠信이면 雖有過라도 尙足用也라하니 其大指所存如此러라
嗚呼
古所謂 公於是可以當之矣로다
公旣行內修하야 其大者 爲世所稱이요 至其施於小하야도 亦皆敏而盡力이어늘 顧余不得盡載也
然讀余之所載 則亦槪足以知公矣리라
諱某
其先안문태수雁門太守者曰이라 後十八世동도유수東都留守하야 封望태원太原하니 族墓在하남河南하고 而世宦學不絶하야 爲聞姓하다
之將亡하야 諸孫頗陵夷하야 始自缺하고 其譜亡하야 不知幾傳而至하야 始居복주후관候官하다
曰 本하남인河南人이니 之後也라하다 하고 정간하니 하야 被署爲안원사安遠使하야 有勞烈於其國이러니
왕심지審知 遂置其官以老하다
안원사安遠二子 其季거정居政 娶邑里요씨姚氏하야 生公하다
四世至公하야 始以문장行發名하야 追官皇考至비서승秘書丞하고 而以소덕현태군昭德縣으로 封其母하다
夫人증씨曾氏 증상서병부시랑贈尙書兵部侍郞증회之女금화현군金華縣君하니
婦順母嚴하야 公所以紀其家 蓋有助焉하니라
生五男하니 皆爲士하야 其文學行義 有過絶人者 故人莫不知公後世之將大顯以蕃하야 而以公之仕不充其志 爲無憾也러라
公年六十三으로 以旣卒之三年 葬潁영주之某鄕某原하다
公嘗過游潁之樂이라 故諸孤御其母家焉하고 而以公於葬이러니
지화 之友임천臨川왕모王某追銘墓上하니지화至和二年也
銘曰
顯姓維왕씨 出不一宗이라
公先하남인河南이니 實祖於이라
來閩四世 乃挺以生이라
其來則否 其去而亨하라
歸忠于君하고 播惠在甿이라
配時前人하니 駿發以升이라
世不載德이면 孰爲榮名이리오
謂公有後하니 其豈公


01. 상서도관원외랑 시어사를 지낸 왕공의 묘갈명
묘주墓主 왕시어王侍御는 일처리의 핵심核心을 잘 알았고, 형공荊公이 차례로 서술한 것도 특별히 큰 핵심만을 근본으로 하여 조목조목 기술記述하였다.
경력慶曆 5년에 천자天子께서 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 형남부통판荊南府通判 왕공王公시어사侍御史에 임명하였다가, 1년이 지나자 삼사三司로 불러들여서 호부판관戶部判官으로 삼았고, 다시 1년 후에 언사어사言事御史로 불러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궐 안에서 업무를 보고하려 하다가 병이 생겨 돌아가서 이튿날 그의 집에서 하였다.
병으로 사망하였음을 보고받으시고, 천자天子께서 애도하며 가련히 여기셔서 환관宦官을 시켜서 돈과 비단을 급히 보내어 상사喪事에 쓰도록 하시고, 그의 아들 한 사람에게 관직을 주도록 하셨다.
이보다 앞서서 어사御史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가, 의 사망 때문에 담당관서에 어명을 내려서 그에게도 함께 부조를 하도록 하셨으니, 대체로 천자께서 그의 충성을 살펴보심이 이와 같았다.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할 때부터 학문에 힘써서 자립自立할 수 있었고, 경술經術을 지니고서 강수江水회수淮水의 남쪽 지방을 여행하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귀依歸하는 바가 되었다.
허주許州사리참군司理參軍으로 있을 때에는 그가 담당한 옥송獄訟의 일로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졌고,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질 뻔하였다가 그의 덕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수인數人에 이르렀다.
항주杭州임안현臨安縣개봉開封부구현扶溝縣에서 거듭 주부主簿로 근무하다가, 드디어 개봉부開封府법조참군法曹參軍에 선발되었는데, 개봉부 여러 의 수령들이 모두 그의 제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부윤府尹도 감히 그의 직무에는 간여할 수가 없었으니, 추천한 사람이 열 사람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그해에 법조참군法曹參軍에서 승진시켜야 마땅하였지만, 추관推官이 공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음을 미워해서, 그 상주문上奏文을 움켜쥐고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굽히고 자기에게 청탁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끝내 굽히지 않자, 추관이 끝내 어찌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어쩔 수 없이 을 임명하였다.
비서성秘書省저작좌랑著作佐郞으로 옮겼다가, 얼마 후에 황은皇恩을 입어서 비서승秘書丞으로 승진하였고, 이어 지방으로 나가 홍주洪州 분녕현分寧縣지사知事가 되었다.
경사京師로 들어와 심형원審刑院상의관詳議官이 되었을 때에, 몇 가지 의심이 가는 사안을 윗사람 앞에서 판별하여, 억울한 사람을 즉시 석방해 주었다.
형남荊南통판通判이 되었을 때에는 그 관하 수령들이 법에 맞지 않게 조치한 일들을 의리에 맞게 바로잡았고, 일찍이 글을 올려 남방南方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요족猺族 오랑캐를 토벌하기만 하고, 진무鎭撫하여 항복降服시키는 이로움은 알지 못한다고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서 경사京師에 있을 때에, 천자께서 재난災難이변異變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책을 건의하도록 조서詔書를 내린 일이 있는데, 이 건의한 말 가운데 세상에 경계警戒가 될 만한 것이 있었다.
그 후 어사대御史臺에서 늙은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사임하지 않음을 좋지 않게 여겨서, 벼슬에서 떠나도록 재촉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공은 늙은이에 대한 예우가 야박하고, 천하에 인효仁孝를 넓히는 근본에 위배되며, 또한 에 맞게 늙은이를 봉양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오로지 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야박한 성정性情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삼대三代예의禮義상고相考하여 〈양로송養老頌〉을 지어 이를 비판하였다.
무릇 이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윗사람에게 주장한 것들이, 모두 관후寬厚함과 정성精誠 및 사랑에서 나왔으며, 그의 말은 화평하면서도 곧음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그 때문에 불러들여서 어사御史로 삼았던 것이다.
부임도 하기 전에 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에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이미 믿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어사로 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다투어 간쟁諫爭을 하여 책임을 면하려 하였으나, 은 남이 이미 말한 것을 중복하여 말한 일이 없으며, 말하기를 “황상皇上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으면 이로써 족하다.” 하였으나,
총애받는 당인黨人들을 배격함에는 유독 철저해서, 그가 한 말 가운데는 같이 어사御史로 있는 사람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
황상皇上을 받드는 사이에 번번이 말씀 올리기를 “사람은 과오가 없을 수 없고, 만약 옛 법도에만 맞추어 철저히 다스리기만 한다면, 세상에 온전히 남아 있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 임용된 사람은 충성과 신의만 요구하면 됩니다.
충성과 신의가 있다면 비록 과실이 있다 해도 족히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하였으니, 그가 큰 뜻의 핵심을 간직한 것이 이와 같았다.
아아!
옛날의 이른바 선량善良하고 이 있는 숙인淑人 군자君子라는 것이 있으니, 이 이에 해당할 만하도다.
은 이미 안으로 닦은 바를 실천하여, 그 큰 것은 세상에서 칭찬하는 바가 되었고, 그 작은 것을 시행할 때에도 모두 민첩하게 힘을 다하였는데 다만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기재해놓은 것만 읽어보아도, 또한 대체로 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고, 이다.
그의 선조先祖안문태수雁門太守가 되었던 분이 이고, 의 18 후손後孫으로, 동도유수東都留守가 되었으며, 봉지封地를 근거로 하여 태원太原관향貫鄕으로 하였고, 종족宗族하남河南에 있으며, 대대로 벼슬과 학문이 끊이지 않아서, 대성大姓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쇠망衰亡하려 할 때에 이르러 의 여러 자손들이 매우 쇠미해져서, 그때부터 한미해지기 시작하여 그 족보族譜마저 없어져서, 몇 를 이어와서 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으며, 그때부터 비로소 복주福州후관候官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본래 하남인河南人이고 후손後孫이다.” 하였는데, 을 낳고, 정간廷簡을 낳았으니, 민왕閔王 왕심지王審知 때에, 안원사安遠使를 맡게 되어 그 나라에서 공적을 세운 일이 있었다.
왕심지王審知가 죽자 늙었음을 이유로 그 벼슬을 사임하였다.
안원사安遠使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둘째 아들인 거정居政이 같은 마을 요씨姚氏의 딸과 혼인하여 을 낳았다.
로부터 4를 내려와 에 이르러, 비로소 문장文章덕행德行으로 이름이 드러나서, 선친先親추증追贈되어 비서승秘書丞에 이르렀고, 그 모부인母夫人소덕현태군昭德縣太君해졌다.
부인夫人 증씨曾氏증상서병부시랑贈尙書兵部侍郞 증회曾會의 따님으로 금화현군金華縣君해졌다.
아내로서 순종하고 어머니로서 엄격하여 이 그 집안의 기강을 세우도록 내조를 잘하였다.
아들 다섯을 낳았으니, 아들 이 모두 선비들이고, 그들의 문학文學덕행德行의리義理가 남들보다 매우 뛰어남이 있어서, 그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의 후손들이 장차 크게 현달하고 번성할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의 벼슬이 그 뜻을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못해도 유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향년享年이 63세였고, 한 지 3년 만에 영주穎州 모향某鄕모원某原안장安葬하였다.
처음에 영주穎州를 유람하면서 즐거워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여러 아들들이 그의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이곳에 살게 된 것이고, 이곳에 하장下葬한 것이다.
이에 이르러 의 친구인 임천臨川 왕모王某가 무덤 위에 을 지어 올리게 되었으니, 때는 지화至和 2년(1055)이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을 지었다.
현달한 성씨姓氏왕씨王氏는, 출신이 모두 한 종파에서 나온 것은 아니네.
선조先祖하남인河南人으로, 시조始祖로 받들고 있네.
땅으로 온 지 4 만에, 걸출한 인물인 이 태어났네.
이 세상에 와서는 곤고困苦를 겪었으나, 저 세상으로 가서는 형통亨通할 것이네.
군주君主에게는 충성忠誠을 바쳤고, 지방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네.
전인前人들과 함께 배향配享하니, 신속하게 드날리며 승천하였네.
세상에 덕행德行을 쌓지 않았다면, 누가 영예로운 이름을 부르랴.
은 훌륭한 후손後孫을 두었으니, 어찌 이나 이 되지 않으리오.


역주
역주1 尙書都官員外郞侍御史王公墓碣銘 : 本 墓碣銘은 墓主 王平이 卒한 후 9년이 지난 至和 2년(1055)에 지은 것이다. 墓碣文은 西晉의 潘尼가 撰한 〈潘黃門碣〉이 嚆矢이며, 文章의 體式은 墓碑文과 다르지 않으므로, 묘비문의 別體라 할 수 있다. 但 墓碣의 形狀은 墓碑와 약간 달라서, 上段部가 方形인 것이 碑이고 圓形인 것이 碣이며, 한때는 墓主의 官階가 높은 사람은 碑를 세우고 낮은 사람은 碣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都官員外郞은 尙書省 刑部에 소속된 都官司의 副責任者이고, 侍御史는 御史臺에서 御史中丞을 보좌하는 職任이다.
역주2 言事御史 : 다른 職任을 兼하지 않고 御史臺에서 諫官의 職任만을 담당한 자를 칭한다.
역주3 司理參軍 : 訟獄을 담당하는 官員이다.
역주4 審刑詳議官 : 大理寺에서 罪囚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審刑院에서 再審査하여 中書省에 보고하는 職任을 담당한 관원이다.
역주5 猺蠻 : 荊湖南路 桂陽 지방에 거주하던 南方의 少數民族으로, 慶曆 3년(1043)부터 宋의 압제에 항거하였다.
역주6 : 촉
역주7 淑人君子 : 《詩經》 〈南風 鳲鳩〉에 보인다.
역주8 : 저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는데, 《臨川集》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9 當閩王審知時 : 閩은 五代十國 中의 하나이다. 이는 909년부터 925년까지 王審知가 閩國의 王으로 在位하였을 때를 지칭한다.
역주10 太君 : 官員의 母에게 내린 封號로서, 아들의 官階에 따라 國太夫人, 郡太君, 縣太君 등의 封號를 내렸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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