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王이 酌乎人情之中하야 以制喪禮하야 使哀有餘者는 俯而就之하고 哀不足者는 企而及之하니라
哀不足者는 非聖人之所甚善也로되 善之者는 善其能勉於禮而已니라
연릉계자延陵季子는 其
장자長子死
에 旣封而號者三
하고 遂行
하니 인저하시니라
今계자季子三號遂行하니 則於先王之禮에 爲不及矣라
今論者曰 當是之時하야 계자季子聘於제齊하야 將君之命이라하니
若夫계자季子之心은 則以謂不可以私義而緩君命이니 有勢不得以兩全者면 則當忍哀以徇於尊者之事矣라
今將命而聘이라가 旣聘而返하니 遂少緩而盡哭之哀면 則於事君之義에 豈爲不足而害於使事哉아
君臣父子之義를 勢足以兩全이어늘 而不爲之盡禮也면 則亦薄於骨肉之親하야 而不用先王之禮爾니라
其言에 曰 骨肉歸復於土는 命也요 若魂氣는 則無所不之矣라하니 夫骨肉之復於土와 魂氣之無不之는 是人情之所哀者矣라
君子無所不言命이나 至於喪하야는 則有性焉하니 獨不可以謂命也니라
父子之親은 仁義之所由始요 而長子者는 繼祖考之重이라
今계자季子 不爲之盡禮하니 則近於棄仁義 薄祖考矣니라
臨人之喪而不哀를 孔子猶以爲不足觀也어시든 況禮之喪三年者乎아
라하니 공자孔子之稱之
는 蓋稱其葬之合於
예기禮爾
라
선왕先王이 사람들 마음의 중용中庸을 참작하여 이에 맞게 상례喪禮를 제정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은 억제하여 따르게 하고, 슬픔이 부족한 사람은 힘써서 이르게 하였다.
슬픔이 부족한 사람은 성인聖人이 심히 잘한다고 여길 바가 못 되니, 그런데도 잘한다고 한 것은 그 예禮를 행하려고 힘쓰는 것을 잘한다고 여겼을 뿐이다.
연릉계자延陵季子가 그의 장자長子가 죽자 봉분封墳을 마친 뒤 세 번 호곡號哭하고 마침내 떠났는데,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릉계자延陵季子는 예禮를 행함에 합당하게 하였도다.” 하셨다.
대저 장자長子의 상喪에는 삼년복三年服을 입도록 성인聖人이 제정하였으니 부자지간父子之間의 가까운 사이이고, 장자長子는 부父의 후계자後繼者이니 인정상人情上 지극히 중重한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자季子는 세 번 호곡만 하고 떠났으니,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법禮法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하여 논論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계자季子는 군주君主의 명命을 받들고 제齊나라에 빙문聘問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하였다.
대저 계자季子의 마음은 부자간父子間이라는 사사로운 의리 때문에 군주君主의 명命을 늦출 수가 없으니, 두 가지를 모두 온전히 갖출 수 없다면, 마땅히 슬픔을 참고 왕의 일을 행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제 왕명을 받들고 빙문하러 갔다가 빙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비록 돌아가는 일을 조금 늦추고 슬프게 곡하기를 극진히 한다 해서, 군주를 받드는 의리에 무어 부족할 것이 있겠으며, 사신使臣의 일에 해가 될 것이 있었겠는가.
군신간君臣間과 부자간父子間의 의리義理를 형편상 모두 온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예를 극진하게 하지 않았다면,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야박하게 대하여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법禮法을 준행遵行하지 않은 것이 될 뿐이다.
그의 말에 “골육骨肉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천명天命이지만, 혼기魂氣는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하였는데, 대저 골육骨肉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혼기魂氣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인정人情이 슬프게 여기는 것이다.
군자가 천명天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만, 상사喪事에 이르러서는 천명天命 외에 슬퍼하는 천성이 있으니, 다만 명命이라고만 이르는 것은 옳지 않다.
옛적 장주莊周가 그 처妻의 상喪을 당하여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고, 동문오東門吳는 그 자식의 상喪을 당하여 자식이 애초에 없었던 데에 비유하여 슬프지 않은 듯이 행동하였는데, 이들은 인륜人倫을 버리고, 나와 만물이 동일하다는 제물齊物의 도道를 따른 것이니, 이는 우리 유자儒者들의 관점에서는 죄인罪人들인 것이다.
계자季子가 한 말을 살펴보면 그도 장주莊周나 동문오東門吳와 같은 무리라 할 수 있다.
부자간父子間의 가까움은 인의仁義가 이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것이고, 장자長子는 조고祖考를 계승할 중요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상기喪期를 3년으로 한 것이니, 조고祖考를 중시重視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계자季子가 그를 위해 예禮를 극진히 하지 않았으니, 이는 인의仁義를 버리고 조고祖考를 박대薄待한 것에 가까운 행위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사喪事에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상喪에 임臨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할 수 있으리오.” 하셨으니,
남의 상喪에 임해서도 슬퍼하지 않으면 공자께서는 오히려 더 볼 것이 없다고 여기셨는데, 하물며 예법禮法에 정한 3년상을 치러야 할 사람임에랴.
그러므로 이 말은 마땅히 취할 바가 못 된다.
《예기禮記》에 “장사葬事 지낼 때에 광중壙中의 깊이는 물이 솟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였고, 염殮은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혔으며, 하관下棺한 뒤에 봉분封墳을 만드는데 가로와 세로는 묘혈墓穴을 덮을 정도였고 높이는 손으로 짚을 정도였다.”라고 하였으니, 공자孔子께서 칭찬한 것은 이처럼 장례葬禮를 예법에 합당하게 치른 것을 칭찬한 것일 뿐이다.
다만 장례葬禮를 예禮에 합당하게 치른 것만을 칭찬하였다면, 슬픔이 부족하였다고 보았음을 알 만하다.
위衛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장례葬禮를 치르는 것을 공자孔子께서 보시고 “훌륭하도다!
이 사례事例는 모범으로 삼을 만하도다.” 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공자께서 찬미하신 것이다.
성인聖人의 말씀은 말은 은미隱微하면서도 의리義理는 확연하게 드러나니, 어찌 의도가 없이 하셨겠는가.
이는 학자學者들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