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足之所經과 耳目之所接에 有人於此하야 狼疾焉而不治면 則必欿然以爲己病也오
隱而虞兪跗之心컨대 其族婣舊故有狼疾焉이면 則何如也잇가
今有人於此하니 弱而孤하고 壯而屯蹶困塞하야 先大父棄館舍于前하고 而先人從之로되 兩世之柩를 窶而不能葬也니이다
嘗觀傳記
라가 至春秋
과 하야는 則戚然不知涕之流落也
하니이다
竊悲夫古之孝子慈孫이 嚴親之終에 如此其甚也로소이다
今也乃獨以窶故로 犯春秋之義하고 拂子思之說이면 鬱其爲子孫之心而不得伸이 猶人之狼疾也니 奚有間哉리잇가
伏惟執事는 性仁而躬義하사 憫艱而悼厄하시니 窮人之兪跗也며 而又有先人一日之雅요 某之疾은 庶幾可以治焉者也니이다
是敢不謀於龜
하고 不介於人
하야 跋千里之途
하고 犯
하야 而造執事之門
하니 自以爲得所歸也
니이다
10. 능凌 둔전屯田에게 올린 편지(남을 대신하여 짓다)
그의 발이 경유한 곳과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 가운데, 치명적인 중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근심하면서 자신이 그 병에 걸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유부가 병을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은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유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유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 친인척이나 친구 가운데 치명적인 병에 걸린 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데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려서 고아孤兒가 되었고, 장년이 되어서는 온갖 시련을 겪고 군색하게 지내며, 할아버지가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어 돌아가셨는데, 가난 때문에 두 분의 관을 매장埋葬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전해오는 기록을 살펴보다가 《춘추春秋》에 ‘장례葬禮를 지낼 때가 지났는데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자사子思가 논論한 바 ‘장례를 치루지 못하였으므로 상복喪服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척연戚然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옛날의 효자孝子와 자손慈孫은 엄친嚴親의 사망을 슬퍼하며, 이와 같이 심히 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가난 때문에 《춘추春秋》에 기록된 의리를 범하고 자사子思의 주장에 위배되는 짓을 한다면, 자손의 마음에 한恨이 맺혀서 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 든 것과 같을 것이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성품性品이 인자하시고 몸소 의리를 실천하시어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애긍히 여기시고 재앙에 빠진 사람을 가련하게 여기고 계시니, 곤궁한 사람에게는 유부兪跗와 같은 분인데다가, 저의 선친先親과는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시니, 모某의 곤고困苦를 다행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감히 거북에게 길흉吉凶을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소개도 받지 않고, 천리 먼 길과 위험한 물을 무릅쓰고 달려와 집사의 문 앞에 당도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도와주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