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也字로 爲一篇線索하야 雖段絡[落]明暢이나 而文格은 卑弱矣라
此體雖別爲之나 終屬卑陋하니 非서한西京以前文格이라
갈葛은 공公姓也요 원源은 名也요 종성宗聖은 字也요
처주處州之여수麗水는 공公所生也요 명주明州之은현鄞은 後所遷也라
貫은 曾大考也요 우遇는 大考也요 왕旺은 累贈都官郞中하니 考也라
진사進士는 公所起也
라 홍주洪州좌사리참군左司理參軍과 길주吉州태화현주부太和縣主簿와 강주江州덕화현령德化縣令과 흥국현감다장監흥국현감다장興國흥국현감다장茶場과 위무군절도추관威武軍節度推官과 지사회현知광주廣州지사회현四會縣과 저작좌랑著作佐郞 지사회현知개봉開封府
지옹구현雍丘縣과 비서승秘書丞 지사회현知천주泉州지동안현同安縣과 태상박사太常博士 통판건주通判建州와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郞 지경성군知慶成軍과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 지남검주知南劒
홍주州와 사봉원외랑司封員外郞 사부낭중祠部郞中 강주江절浙형荊湖
복건福建광서로廣西제점은동갱야주전提點과 탁지낭중度支郞中 형荊湖
호북제점형옥北提點刑獄은 此公之所閱
위무군절도추관官也
라
주장州將之甥이 與異母兄毆人하야 而甥殺之하니 주장州將脅公曰 兩人者皆吾甥이요 而殺人者乃其兄也니 我知之로라
不然이면 此獄也將必覆하리라 公劾不爲變하니 此公之爲사리참군司理參軍也러니라
州符徙
길수현吉水하야 한대 他日
에 현령令始至
하니 大猾吏輒誘民數百
하야 訟庭下
하고 設變詐以動
현령令하야 如此數日
하니 현령令厭事
하야 則事常在吏矣
러라
公至하야 立訟者兩廡下하고 取其狀視하니 有如吏所爲者어늘 使自書所訴하다
不能書者는 吏授之하야 往往不能如狀이어늘 窮하니 輒曰 我不知爲此요 乃某吏敎我所爲也라커늘 悉捕劾하야 致之法하니
모씨毛氏寡婦告其子어늘 以恩義說之호되 不得이어늘 卽使人微捕하야 得之與間語者하고 驗其對하니 乃書寡婦告者也라
하고 而歲租幾千萬
이라 碩舟善敗
하니 民以輸爲愁
어늘
公始議縣置倉以受輸하면 則官漕之亦便이라호되 州不聽이어늘 公論之不已하야 倉成하니 至今賴其利라
擊
역리驛吏하고 取所給
한대 過家以言府
호되 府不敢劾
하니
爲吾民이어늘 而有陵之者면 吾亦恥之라하고 上書論其事하야 中貴人坐絀하니
屬吏常有隙於公同進者러니 因讒之한대 公察其旨하야 不聽하고 以爲擧首하니
제점은동갱야주전鑄錢歲十六萬하야 其所施置러니 後以爲法程하니 此公之爲제점은동갱야주전銀銅坑冶鑄錢也러라
악주鄂州숭양현崇陽大姓이 與人妻謀而殺其夫호되 악주州受賕하고 出之어늘
而公終以爲不直하니 其弟訴之전운사轉運使하고 雖他在事者라도 亦莫不以爲寃이어늘
復置之제점형옥獄하야 卒得其姦賕狀하야 論如法하니 此公之爲제점형옥提點刑獄也러라
는 公所享年也
요 지화至和元年六月乙未
는 卒之年月日也
요 윤주潤州之
단도현丹徒縣장악향長樂鄕현양촌顯陽村은 公所葬也
요 가우嘉祐元年十月壬申
은 葬之年月日也
라
鄕邑손씨孫氏로 今祔以葬者는 公元配也요 만년현군萬年縣君범양노씨范陽盧氏는 公繼配也라 양굉良肱양굉良佐양사良嗣는 公子也요 妻태상박사太常博士황지량黃知良으로 曰김화현군金華만년현군縣君은 公女也라
起진사進士하야 爲월주越州여요현위餘姚縣尉하야 主公之喪하고 而請銘以葬者는 양사良嗣也요 論次其所得於양사良嗣하야 而爲之銘者는 임천臨川왕모王某也라
‘야也’字로써 문장 전체를 이끌어서, 비록 문장의 단락段落이 분명히 드러나게는 하였으나, 문장의 격조는 비루鄙陋하고 연약軟弱하다.
이런 체재體裁가 비록 별도의 문체를 이룬 것이기는 하나 서한西漢 이전의 옛 문격文格은 아니다.
갈葛은 공公의 성姓이고, 원源은 명名이며, 종성宗聖은 자字이다.
처주處州의 여수麗水는 공公이 태어난 곳이고, 명주明州의 은현鄞縣은 공公이 옮겨 살았던 곳이다.
증조고曾祖考의 휘諱는 관貫이고, 조고祖考의 휘諱는 우遇이며, 선고先考의 휘諱는 왕旺으로 여러 차례 증직贈職되어 도관낭중都官郎中이 되었다.
공公은 진사進士로 입신立身하여, 홍주洪州 좌사리참군左司理參軍, 길주吉州 태화현주부太和縣主簿, 강주江州 덕화현령德化縣令, 흥국현감다장興國縣監茶場, 위무군절도추관威武軍節度推官, 광주廣州 지사회현知四會縣, 저작좌랑著作佐郞 개봉開封 지옹구현知雍丘縣, 비서승秘書丞 천주泉州 지동안현知同安縣, 태상박사太常博士 통판건주通判建州,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郞 지경성군知慶成軍,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 지남검주知南劍州, 사봉원외랑司封員外郞 사부낭중祠部郞中 강江‧절浙‧형荊‧호胡‧복건福建‧광서로廣西路의 제점은동갱야주전提點銀銅坑冶鑄錢, 탁지낭중度支郞中 형荊‧호북제점형옥胡北提點刑獄 등이 공公이 역임하였던 벼슬들이다.
주장州將의 생질甥姪이 이모형異母兄과 함께 사람을 구타하여 죽인 일이 있는데, 주장州將이 공公을 협박하기를 “두 사람이 모두 나의 생질인데 사람을 죽인 자가 그 형임을 내가 알고 있다.
저들은 세력이 있는 대벌족大閥族이니 담당관서에서 일을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은 반드시 번복될 것이다.” 하였지만, 공公이 사실대로 처단하기를 바꾸지 않았으니, 이는 공公이 사리참군司理參軍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주州에서 공문公文을 하달下達하여 길수현吉水縣으로 가서 현령縣令의 일을 대행代行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전에 현령이 새로 부임하자 매우 교활한 아전이 백성 수백數百 명名을 꾀어 관부官府의 뜰 아래서 쟁송을 하고 사건을 거짓으로 변조하여 현령縣令의 뜻을 바꾸려고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날 동안 하니, 현령이 일의 처리가 귀찮아서 처리를 항상 아전에게 맡긴 일이 있었다.
공公이 부임하여 쟁송爭訟을 했던 사람들을 복도 양쪽에 세워놓고, 그들의 죄상을 취조하면서 보니, 아전이 대신 써준 것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소장訴狀을 스스로 다시 쓰게 하였다.
쓰지 못하는 자는 아전이 써주어서 더러 소장訴狀에 쓴 것과 같지 않으므로 이를 추궁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런 일을 알지 못했고 아전 모某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모두 체포해 심판하여 법대로 다스렸다.
쟁송爭訟이 이 때문에 줄어들었고, 아전들 또한 끝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모씨毛氏 집의 과부寡婦가 그 자식을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 은의恩義로 설득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곧 사람을 시켜서 은밀하게 사찰伺察하여, 그 여인과 비밀히 모의한 사람을 잡았고, 취조를 통하여 그가 과부의 고발장을 써준 사람임을 밝혀내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니, 그 여인과 사통私通하면서 그 자손을 무고誣告하였음을 모두 자복하였다.
고을을 관통해 흐르는 물이 사납고, 한 해에 그곳을 통과하는 세곡稅穀이 수천만數千萬 석石이었는데, 세곡을 가득 실은 배들이 자주 침몰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의 수송을 근심하였다.
공公이 처음으로 현縣에 창고를 지어서 수송하는 곡식을 받아들이면 관곡의 수송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州에서 들어주지 않자 공公이 계속 주장하여 드디어 창고를 짓게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그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일들은 공公이 주부主簿로 있을 때의 업적이다.
중귀인中貴人이 역리驛吏를 구타하고 공급품을 탈취해 간 일이 있는데, 역리가 역참驛站을 지나면서 이를 관부官府에 고告하였으나, 관부에서는 감히 이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공公이 말하기를 “중귀인中貴人이라고 어찌 꺼릴 것이 있으랴?
우리 백성을 위해 일하면서, 이들을 능멸하는 자가 있다면, 나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하고 글을 올려 그 일을 논하니, 중귀인中貴人이 이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
이는 공公이 옹구현령雍丘縣令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속리屬吏 가운데 공公과 함께 벼슬에 올랐던 사람과 틈이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벼슬에 올랐던 사람이 그를 모함하자, 공公은 그 내용을 살펴본 후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그의 근무성적을 일등으로 매겨서 추천하였다.
이는 공公이 남검南劍의 주지사州知事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한 해에 동전 16만萬 관貫을 주조鑄造하면서 그곳에서 재량껏 쓰도록 하던 것을, 후에는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공公이 제점은동갱야주전提點銀銅坑冶鑄錢으로 있을 때의 업적이었다.
악주鄂州 숭양현崇陽縣의 대벌족大閥族이 남의 처와 사통私通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였으나, 주州에서 그의 뇌물을 받고 그를 석방하였다.
공公이 사람을 시켜서 다시 조사하였으나, 조사하는 자가 또 뇌물을 받고 옥사獄事를 처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그러나 공公은 끝내 이를 바르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여겼고, 그의 아우가 이를 전운사轉運使에 호소하였으며, 비록 다른 일을 담당한 관리들이라 해도 이를 억울하게 처리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다시 재판을 하여 끝내는 간사하게 뇌물을 바친 죄상을 밝혀내고 법대로 치죄治罪하였으니, 이는 공公이 제점형옥提點刑獄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435갑자甲子(약 72년)는 공公이 세상에서 누린 해이고, 지화至和 원년元年(1054) 6월 을미일乙未日은 졸卒한 연월일年月日이며, 윤주潤州의 단도현丹徒縣 장락향長樂鄕 현양촌顯陽村은 공公을 안장安葬한 곳이고, 가우嘉祐 원년元年(1056) 10월 임신일壬申日은 안장安葬한 연월일年月日이다.
동향同鄕 출신 손씨孫氏로 지금 합장合葬한 사람은 공公의 첫 번째 부인이고, 만년현군萬年縣君인 범양노씨范陽盧氏는 공公의 두 번째 부인이며, 양굉良肱‧양좌良佐‧양사良嗣는 공公의 아들들이고, 태상박사太常博士 황지량黃知良의 처妻인 금화현군金化縣君은 공公의 딸이다.
진사進士로 진출進出하여 월주越州 여요현위餘姚縣尉가 되어 공公의 장례葬禮를 주관하고 명銘을 지어서 부장附葬할 수 있게 해주기를 청한 사람은 양사良嗣이고, 양사良嗣에게 들은 것을 차례로 기술記述하여 명銘을 지은 사람은 임천臨川의 왕모王某이다.
사士들이 공허空虛하게 붕당朋黨을 만듦이여, 거리낌없이 공무公務를 게을리 하는도다.
오직 공公만이 지극하였음이여, 직분職分을 즐기며 공무公務에 심취心醉하였도다.
저들이 드날리며 명성名聲을 떨침이여, 공公은 빛남을 드러내지 않았도다.
명銘을 지어 후세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를 진췌盡悴하도록 권면勸勉할 수 있으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