陛下卽位五年에 更張改造者가 數千百事어늘 而爲書具하고 爲法立하니 而爲利者何其多也잇고
就其多而求其法最大
와 其效最晩
과 其議論最多者
면 五事也
니 一曰
이요 二曰
요 三曰
이요 四曰
이요 五曰
이니이다
今
는 幅員
이 三千餘里
요 擧
之衆二十萬
하야 獻其地
하고 因爲
하니 則和戎之策
이 已效矣
로소이다
昔之貧者는 擧息之於豪民이러니 今之貧者는 擧息之於官하고 官薄其息하야 而民救其乏하니 則靑苗之令이 已行矣니이다
惟免役也와 保甲也와 市易也 此三者는 有大利害焉하니 得其人而行之면 則爲大利요 非其人而行之면 則爲大害며 緩而圖之하면 則爲大利요 急而成之하면 則爲大害니이다
傳曰 事不師古
하고 以克永世
는 이라하니 若三法者
는 可謂師古矣
니이다
然而知古之道라야 然後能行古之法이니 此臣所謂大利害者也로소이다
然而九州之民
이 貧富不均
하고 風俗不齊
하야 版籍之高下不足據
어늘 今一旦變之
면 則使之家至戶到
하야 均平如一
하야 擧天下之役
을 人人用募
하고 釋天下之農
하야 歸於畎畝
니 苟不得其人而行
이면 則
必不平
이요 而募役必不均矣
리이다
用之齊
하고 用之鄭
하며 用之秦
하고 言之漢
하니 而非今日之立異也
니이다
然而天下之人이 鳧居鴈聚하야 散而之四方호되 而無禁也者 數千百年矣어늘 今一旦變之하야 使行什伍相維하고 隣里相屬하야 察姦而顯諸仁하며 宿兵而藏諸用하니 苟不得其人而行之면 則搔之以追呼하고 駭之以調發하야 而民心搖矣리이다
今以
之錢
으로 權物價之輕重
하고 以通商而貰之
하야 令民以歲入數萬緡息
하니이다
然甚知天下之貨賄하야 未甚行이면 竊恐希功幸賞之人이 速求成效於年歲之間니 則吾法隳矣일까하노이다
臣故로 曰 三法者는 得其人하야 緩而謀之면 則爲大利요 非其人이 急而成之면 則爲大害라하노이다
故免役之法成이면 則農時不奪而民力均矣요 保甲之法成이면 則寇亂息而威勢强矣요 市易之法成이면 則貨賄通流而國用饒矣리이다
형공荊公이 변법變法의 시행을 건의한 논리가 이 글에 간직되어 있다.
폐하陛下께서 즉위하신 지 5년 동안에 수천 수백 가지 일을 개혁改革하여 변경變更하시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 놓고 법령으로 정비해 놓으셨으니, 이롭게 된 것이 어찌 이다지도 많으십니까.
그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과, 그 효과가 가장 늦게 나타날 것과, 그 의론이 가장 많았던 것을 찾아본다면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으니, 첫째 융족戎族과의 화해, 둘째 청묘법靑苗法, 셋째 면역법免役法, 넷째 보갑법保甲法, 다섯째 시역법市易法 등입니다.
이제 청당靑唐과 조하洮河 지역地域은 넓이와 둘레가 3천여 리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융강戎羌의 무리 20여 만이 모두 그 땅을 우리 송宋나라에 바치고 숙호熟戶가 되었으니, 이민족異民族과의 화해和解 정책은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았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관官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관官에서는 이자를 저렴하게 징수하여 백성들을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으니, 청묘법靑苗法은 이미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면역법免役法과 보갑법保甲法 및 시역법市易法 등 이 세 가지는 크게 이利로울 수도 있고 해害로울 수도 있는 것들이니, 그 적임자를 얻어 시행하면 크게 이롭게 될 것이고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면 크게 해롭게 될 것이며,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진행하면 크게 이롭게 될 것이고 급하게 이루고자 하면 크게 해롭게 될 것입니다.
옛 기록記錄에 전해오기를, “일을 처리할 때에 옛사람이 한 것을 본받지 않고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저 부열傅說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였으니, 이 세 가지 법 같은 것이 바로 옛사람이 한 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성인의 도道를 안 연후에야 옛 법法을 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신臣이 이른바 크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대저 면역법免役法은 《주관周官》의 이른바 ‘부府, 사史, 서胥, 도徒’와,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이른바 ‘평민으로 벼슬자리에 있는 자’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九州 안에 있는 백성들은 가난함과 부유함이 고르지 않고 풍속도 같지 않으며 호적상 신분의 고하高下도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를 바꾸어서 모든 가가호호家家戶戶를 한결같이 고르게 하여 온 천하의 요역徭役을 사람마다 돈으로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켜 천하의 모든 농민農民들을 부역의무에서 풀어주어 농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일에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어 시행할 수 없게 되면, 민호民戶를 5등급等級으로 나누는 일이 반드시 공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람을 뽑아 관청의 부역에 충당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보갑법保甲法은 삼대三代의 구갑제도丘甲制度에서 기원起源한 것입니다.
관중管仲이 이 제도를 제齊나라에서 활용하였고, 자산子産은 정鄭나라에서 활용하였으며, 상군商君은 이를 진秦에서 썼고, 중장통仲長統은 한漢에서 이를 언급하였으니, 전前에 없던 제도를 오늘날에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이 오리나 기러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흩어져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녀도 금한 일이 없게 된 지가 수천 수백 년이 되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어 10가家 5가家 단위로 서로 연계시키고 마을 이웃사람끼리 연결시켜서 연대책임으로 간사奸邪한 사람을 살피고,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인애仁愛를 베풂을 드러내게 하며, 백성에게 국방의무를 지워 유사시의 쓰임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인데,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어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윽박질러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고 징집과 파견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여 민심民心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역법市易法은 주周의 사시司市제도와 한漢의 평준平準제도에서 기원起源한 것입니다.
이제 100만萬 민緡의 돈을 출연하여, 물가가 오르고 내림을 형량衡量하고 원활한 상품유통을 위하여 상인에게 이를 대여해 주고 상인들로 하여금 1년에 수만數萬 민緡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天下의 재물財物 형편을 자세히 알아서 세심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단지 공로를 세워 보상받기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1년 사이에 속히 효과를 내려고만 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 이 법이 무너지게 될까 걱정됩니다.
신臣은 그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은 그 적임자를 얻어서 신중하게 이를 도모하면 크게 이롭게 될 것이고,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면 크게 해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면역免役의 법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농사철을 침점侵占하지 않게 되고 부역賦役에 종사함이 공평하게 될 것이고, 보갑保甲의 법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외적外敵의 침입과 내부內部의 변란變亂이 종식되고 조정朝廷의 권위가 굳건해질 것이며, 시역市易의 법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화財貨가 원활하게 유통流通되고 나라의 쓰임이 풍족豊足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