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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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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建變法之議 存之
陛下卽位五年 更張改造者 數千百事어늘 而爲書具하고 爲法立하니 而爲利者何其多也잇고
就其多而求其法最大 其效最晩 其議論最多者 五事也 一曰이요 二曰 三曰이요 四曰이요 五曰이니이다
幅員 三千餘里之衆二十萬하야 獻其地하고 因爲하니 則和戎之策 已效矣로소이다
昔之貧者 擧息之於豪民이러니 今之貧者 擧息之於官하고 官薄其息하야 而民救其乏하니 則靑苗之令 已行矣니이다
惟免役也 保甲也 市易也 此三者 有大利害焉하니 得其人而行之 則爲大利 非其人而行之 則爲大害 緩而圖之하면 則爲大利 急而成之하면 則爲大害니이다
傳曰 事不師古하고 以克永世 이라하니 若三法者 可謂師古矣니이다
然而知古之道라야 然後能行古之法이니 此臣所謂大利害者也로소이다
然而九州之民 貧富不均하고 風俗不齊하야 版籍之高下不足據어늘 今一旦變之 則使之家至戶到하야 均平如一하야 擧天下之役 人人用募하고 釋天下之農하야 歸於畎畝 苟不得其人而行이면必不平이요 而募役必不均矣리이다
保甲之法 起於三代하니
用之齊하고 用之鄭하며 用之秦하고 言之漢하니 而非今日之立異也니이다
然而天下之人 鳧居鴈聚하야 散而之四方호되 而無禁也者 數千百年矣어늘 今一旦變之하야 使行什伍相維하고 隣里相屬하야 察姦而顯諸仁하며 宿兵而藏諸用하니 苟不得其人而行之 則搔之以追呼하고 駭之以調發하야 而民心搖矣리이다
市易之法 起於周之 漢之이니이다
今以之錢으로 權物價之輕重하고 以通商而貰之하야 令民以歲入數萬緡息하니이다
然甚知天下之貨賄하야 未甚行이면 竊恐希功幸賞之人 速求成效於年歲之間 則吾法隳矣일까하노이다
臣故 曰 三法者 得其人하야 緩而謀之 則爲大利 非其人 急而成之 則爲大害라하노이다
故免役之法成이면 則農時不奪而民力均矣 保甲之法成이면 則寇亂息而威勢强矣 市易之法成이면 則貨賄通流而國用饒矣리이다


02. 다섯 가지 일에 대하여 올린 차자箚子
형공荊公변법變法의 시행을 건의한 논리가 이 글에 간직되어 있다.
폐하陛下께서 즉위하신 지 5년 동안에 수천 수백 가지 일을 개혁改革하여 변경變更하시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 놓고 법령으로 정비해 놓으셨으니, 이롭게 된 것이 어찌 이다지도 많으십니까.
그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과, 그 효과가 가장 늦게 나타날 것과, 그 의론이 가장 많았던 것을 찾아본다면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으니, 첫째 융족戎族과의 화해, 둘째 청묘법靑苗法, 셋째 면역법免役法, 넷째 보갑법保甲法, 다섯째 시역법市易法 등입니다.
이제 청당靑唐조하洮河 지역地域은 넓이와 둘레가 3천여 리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융강戎羌의 무리 20여 만이 모두 그 땅을 우리 나라에 바치고 숙호熟戶가 되었으니, 이민족異民族과의 화해和解 정책은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았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에서는 이자를 저렴하게 징수하여 백성들을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으니, 청묘법靑苗法은 이미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면역법免役法보갑법保甲法시역법市易法 등 이 세 가지는 크게 로울 수도 있고 로울 수도 있는 것들이니, 그 적임자를 얻어 시행하면 크게 이롭게 될 것이고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면 크게 해롭게 될 것이며,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진행하면 크게 이롭게 될 것이고 급하게 이루고자 하면 크게 해롭게 될 것입니다.
기록記錄에 전해오기를, “일을 처리할 때에 옛사람이 한 것을 본받지 않고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저 부열傅說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였으니, 이 세 가지 법 같은 것이 바로 옛사람이 한 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성인의 를 안 연후에야 옛 을 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이 이른바 크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대저 면역법免役法은 《주관周官》의 이른바 ‘, , , ’와,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이른바 ‘평민으로 벼슬자리에 있는 자’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九州 안에 있는 백성들은 가난함과 부유함이 고르지 않고 풍속도 같지 않으며 호적상 신분의 고하高下도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를 바꾸어서 모든 가가호호家家戶戶를 한결같이 고르게 하여 온 천하의 요역徭役을 사람마다 돈으로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켜 천하의 모든 농민農民들을 부역의무에서 풀어주어 농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일에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어 시행할 수 없게 되면, 민호民戶를 5등급等級으로 나누는 일이 반드시 공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람을 뽑아 관청의 부역에 충당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보갑법保甲法삼대三代구갑제도丘甲制度에서 기원起源한 것입니다.
관중管仲이 이 제도를 나라에서 활용하였고, 자산子産나라에서 활용하였으며, 상군商君은 이를 에서 썼고, 중장통仲長統에서 이를 언급하였으니, 에 없던 제도를 오늘날에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이 오리나 기러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흩어져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녀도 금한 일이 없게 된 지가 수천 수백 년이 되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어 10 5 단위로 서로 연계시키고 마을 이웃사람끼리 연결시켜서 연대책임으로 간사奸邪한 사람을 살피고,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인애仁愛를 베풂을 드러내게 하며, 백성에게 국방의무를 지워 유사시의 쓰임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인데,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어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윽박질러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고 징집과 파견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여 민심民心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역법市易法사시司市제도와 평준平準제도에서 기원起源한 것입니다.
이제 100 의 돈을 출연하여, 물가가 오르고 내림을 형량衡量하고 원활한 상품유통을 위하여 상인에게 이를 대여해 주고 상인들로 하여금 1년에 수만數萬 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天下재물財物 형편을 자세히 알아서 세심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단지 공로를 세워 보상받기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1년 사이에 속히 효과를 내려고만 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 이 법이 무너지게 될까 걱정됩니다.
은 그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은 그 적임자를 얻어서 신중하게 이를 도모하면 크게 이롭게 될 것이고,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면 크게 해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면역免役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농사철을 침점侵占하지 않게 되고 부역賦役에 종사함이 공평하게 될 것이고, 보갑保甲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외적外敵의 침입과 내부內部변란變亂이 종식되고 조정朝廷의 권위가 굳건해질 것이며, 시역市易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화財貨가 원활하게 유통流通되고 나라의 쓰임이 풍족豊足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上五事箚子 : 이 箚子는 熙寧 5년(1072)에 올린 것이다.
역주2 和戎 : 이곳의 戎族은 宋나라 西北部에 있던 吐蕃族을 稱한다.
역주3 靑苗 : 靑苗法은 王安石이 주장하고 시행한 新法의 하나로서, 商人이나 富豪의 폭리를 막기 위하여, 絶糧期에 원하는 民戶에 食糧이나 貨幣를 政府에서 貸與해 주고, 秋收期에 일정한 利息을 붙여 還收하는 제도이다. 熙寧 2年(1069)에 頒行되었다.
역주4 免役 : 免役法은 一名 募役法 또는 雇役法이라고도 하였으며 역시 왕안석의 신법의 하나이다. 賦役에 차출되어야 할 民戶의 貧富에 따라 免役錢을 내게 하고, 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이다. 熙寧 2年(1069)부터 일부 지방에 시행하다가 4년(1071)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시행하였다.
역주5 保甲 : 保甲法 역시 왕안석의 신법의 하나이다. 保甲은 宋代의 鄕兵組織으로 10戶를 保로, 50戶를 大保로, 500戶를 都保로 하여 保長, 大保長, 都保長을 두어 武藝를 닦고 향토의 질서유지에 참여하다가 유사시에는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每戶 兩丁 以上의 장정이 있는 집에서 한 명의 장정을 保丁으로 충당하였다. 熙寧 3년(1070)부터 시행하였다.
역주6 市易 : 市易法 역시 왕안석의 신법의 하나이다. 물가의 조절을 위하여 朝廷 內藏庫의 자금 100萬 貫을 출자하여 熙寧 5年(1072)에 수도 開封에 市易務를 설치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할 때에 적정가에 수매하였다가 물자가 모자랄 때에 다시 내다 파는 제도이다. 그 후 이 제도가 여러 城市로 확대되었다.
역주7 靑唐洮河 : 靑唐은 現 甘肅省 一圓으로 당시에 吐蕃 부족들이 거주하였다. 洮河는 洮州(現 甘肅省 臨潭 일원)와 河州(現 甘肅省 臨夏 일원)를 지칭한다.
역주8 戎羌 : 당시 甘肅 南部와 靑海 東北部에 거주하던 吐蕃族을 칭하며, 그 추장들이 熙寧 5년(1072)에 宋에 內附하였다.
역주9 熟戶 : 歸順한 異民族에게 田地를 分給하고 그 首領들을 官員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렇게 귀순한 吐蕃人들을 熟戶라 하였다.
역주10 匪說攸聞 : 이 내용은 《尙書》 〈商書 說明 下〉에 나온다.
역주11 蓋免役之法……庶人在官者也 : 周官은 곧 《周禮》를 칭하는 것으로, 《周禮》 〈天官 冢宰〉에 의하면 재물과 창고를 관장하는 府, 문서를 관장하는 史, 부역의 차출을 관장하는 胥, 부역에 종사하는 徒 등의 관리는 모두 평민 가운데서 가려 뽑았으므로, 《禮記》 〈王制〉에 ‘평민으로 벼슬자리에 있는 자들[庶人在官者]’이라 한 것이다.
역주12 五等 : 王安石이 新法을 시행하면서 지방의 각 縣에서 民戶를 貧富에 따라 5等級으로 나누고, 이를 免役錢 징수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3년마다 등급을 재사정하였다.
역주13 丘甲 : 魯나라에서 成公 元年(B.C. 590)에 每 사방 4리를 一丘로 하고, 丘마다 甲士 一人씩을 徵集하였으므로 이를 丘甲이라 하였다.
역주14 管仲 : 管仲(?~B.C. 645)은 齊의 宰相이 되어 保甲法 등 改革政策을 시행, 桓公을 霸者가 되게 하였다.
역주15 子産 : 子産(?~B.C. 522)은 鄭 簡公 때에 卿이 되어 丘甲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역주16 商君 : 商君(?~B.C. 338)은 商鞅이라고도 칭한다. 秦 孝公時에 保甲法과 유사한 군사제도를 수립하고 개혁을 단행하여 秦이 급속히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다.
역주17 仲長統 : 仲長統(180~220)은 後漢 末의 정치가로, 그가 지은 〈昌言〉에 保甲制度에 관한 주장이 登載되어 있다.
역주18 司市 : 《周禮》 〈天官〉에 의하면 司市는 市場管理의 최고책임자로서 度量衡과 각종 市場規則, 상품별 판매구역, 물가 조절, 市稅 징수, 불량상품과 偸盜의 단속 등을 관장하였다.
역주19 平準 : 秦漢시대 大司農의 屬官으로 설치된 것으로, 물자의 운송과 물가의 조절을 관장하였다.
역주20 百萬緡 : 朝廷에서 市易法 시행을 위하여 出捐한 資金이다. 緡은 본래 엽전을 꿰는 끈을 뜻한다. 1000文을 한 緡에 꿰고, 이를 1緡 또는 1貫이라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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