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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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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於淸要之選 每每固辭하야 至於八九하나 予僅錄此首與辭同脩起居注之二하야 以見公之難進之槪云이라
聞命震怖하야 不知所以로소이다
伏念臣頃者 再蒙聖恩召試 臣以先臣未葬하고 二妹當嫁하며 家貧口衆하야 難住京師하야 乞且終滿外任이러니 比蒙矜允하사 獲畢所圖러니이다
而門衰祚薄하야 祖母二兄一嫂 相繼喪亡하야 奉養婚嫁葬送之窘 比於向時爲甚하니이다
所以하야 卽乞除一在外差遣하고 不願就試니이다
以臣疵賤으로 謬蒙拔擢하야 至於하니 豈非素願所榮이리잇가
然而不願就試 正以舊制入館이면 則當供職一年이니 臣方甚貧하야 勢不可處로소이다
此臣所以不敢避干譽朝廷之罪하고 而苟欲就其營養之私니이다
不圖朝廷不加考試하고 有此除授하니
臣若避犯命之罰하야 受而不能自列이면 則是臣前所乞爲以私養要君이요 而誤陛下以無名加寵也니이다
又聞朝廷特與推恩이면 不候一年하고 卽與在外差遣이라호이다
且一年供職 乃是朝廷舊制 臣以何名으로 敢當此恩하야 而累朝廷隳廢久行公共之法이리잇가
又見新制하니 近臣薦擧官吏 非條詔指揮 不得用例施行이니이다
令出已來 未能十日이어늘 今臣有此除授 乃因近臣薦擧 不加考試하고 又非條詔指揮하니 臣雖不肖 獨何敢冒過分之寵하야 而以身爲廢法之首乎잇가
伏望聖慈察臣本意하사 從臣私欲하사 追還所授하시고 特與除一在外合入差遣하시면
則使公義不虧于上하고 私行不失于下니이다
不任激切祈恩待報之至로소이다
所有勅牒이나 臣不敢受하야 謹具狀奏聞하노이다


07. 집현원集賢院 교리校理를 사양하는 글
형공荊公청요직淸要職선임選任되었을 때에 번번이 고사固辭하여 8, 9차에 이르렀으나, 나(茅坤)는 이 글과 〈사동수기거주辭同脩起居注〉 등 두 만을 수록하여, 이로써 이 벼슬에 나가기를 어렵게 여긴 개황槪況을 드러내었다.
위의 임명장에 이름이 오른 은, 금월 22일에 중서성中書省 사람이 전한 칙첩勅牒 한 통에 의하면, 신을 집현원集賢院 교리校理제수除授하셨습니다.
명을 받자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은 지난번에 폐하陛下께서 직접 불러 시험하시는 은혜를 거듭 입었으나, 신의 선친 장례가 끝나지 않았고, 두 누이가 시집갈 나이에 이르렀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여러 가족이 서울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앞으로 지방관으로 임기를 마치게 해줄 것을 빌었었는데, 애긍히 여겨 윤허해 주셔서 의도한 바를 이루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문이 쇠락하고 복이 없어서 할머니와 두 형과 한 형수가 연이어 사망하였으므로 가족을 봉양하고 혼례와 장례를 치르는 군색함이 지난날에 비하여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궐하闕下에 이르러 맡았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자마자 즉시 외임外任차견差遣해 주시기를 빌고 시험에 응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은 허물이 많고 미천한 사람인데도 잘못 알려져 발탁의 은혜를 입어 관각館閣교리校理로 선발됨에 이르렀으니, 어찌 평소부터 원했던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험에 응시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부터 전해오는 제도에 관각館閣에 들어가면 1년은 당연히 관직館職에 머물도록 되어있는데, 신은 지금 매우 빈한하여 형편상 관직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조정에서 명예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않고 구차하게 사사로이 생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정에서 불러 시험해보지도 않고, 이 직임에 제수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만약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아 받게 될 벌을 피하고자 이를 받아들이고 자술自述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에 애걸한 것이 개인적인 봉양을 위하여 군주를 이용한 것이 되고, 폐하께서 명망이 없는 사람에게 총애를 더하는 오류를 범하도록 한 것이 됩니다.
또한 조정에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외임外任차견差遣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차 1년간은 임용된 직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곧 조정에 예부터 전해오는 제도인데, 신이 무슨 명분으로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며, 조정에서 오랫동안 공적公的으로 공포, 시행해온 법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새로 제정된 법제法制를 보니, 근신近臣이 관리를 천거한 경우 조령詔令으로 지휘한 것이 아니면 관례慣例가 있다 해도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공포된 이래 아직 십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신에게 이런 제수가 있게 된 것은 곧 근신의 천거 때문이었으니, 임용을 위한 시험을 본 일도 없고 또한 조서詔書로 지휘한 것도 아니니, 신이 비록 못났지만 어찌 감히 특별히 과분한 은총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으며, 몸소 새로 제정된 법을 허물어뜨리는 첫 번째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마음으로 신의 이런 뜻을 살펴주셔서, 신의 사사로운 바람을 허용하시어 제수하신 교리직校理職을 소급해 교체하여, 특별히 한 번 적합한 외직外職에 파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공가公家이법理法이 위에서 훼손되는 일이 없고, 사사로운 행실이 아래에서 그르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절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구祈求하고, 이를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을 감내하지 못하겠나이다.
칙명勅命으로 내려 보낸 임명장任命狀이 있는바 신이 이를 감히 받을 수가 없어서 삼가 사장辭狀과 함께 올리나이다.


역주
역주1 辭集賢校理狀 : 本文은 至和 2年(1055) 3月에 올린 것이다. 狀은 文體의 一種으로, 윗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역주2 右臣……准中書差人賫到勅牒一道 : 왕안석이 임명장인 勅牒을 받지 않고 반환하면서 사임을 원하는 이 辭狀을 뒤에 첨부하였으므로, 칙첩이 오른쪽(右邊이 윗자리가 됨)에 있게 된 것이다.
역주3 今玆纔至闕下 : 이제 막 闕下에 이르렀다는 것은 舒州의 通判으로 임기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와 담당하였던 일에 대하여 보고한 것을 칭한다. 闕下는 즉 조정을 칭한다.
역주4 館閣之選 : 集賢院이 館閣 三館중의 하나이므로 집현원 校理를 관각 교리라 한 것이다. 이곳의 館員을 황제가 특별히 우대하였으므로 尊榮한 자리로 여겨서 羨望의 대상이 되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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