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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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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 以王佐之學 與王佐之才 自任이라
故 其一生措注 已盡於此書中이요 所以結知主上 亦全在此書中이라
然其學本經術이라 故 所言 非漢唐以來宰相所能見이로되 而其偏拗自用 大較與商鞅所欲變法處相近이라 故 其功業 亦遂大壞하야 而反不如近世浮沈者之得하니 學者須具千古隻眼看之니라
此書幾萬餘言이로되 而其絲牽繩聯 如提百萬之兵하야 而鉤考部曲 無一不貫이라
臣愚不肖 蒙恩하야 備使一러니 今又蒙恩하야 召還하야
有所任屬하니 而當以使事歸報陛下 不自知其無以稱職하고 而敢緣使事之所及하야 冒言天下之事하니 伏惟陛下詳思而擇其中이시면 幸甚이로소이다
臣竊觀컨대 陛下有恭儉之德하시고 有聰明睿智之才하사 夙興夜寐하사 無一日之懈하시며 聲色狗馬 觀遊玩好之事 無纖介之蔽하시며 而仁民愛物之意 孚於天下하시고 而又公選天下之所願하사 以爲輔相者하사 屬之以事하시고 而不貳於讒邪傾巧之臣하시니
之用心 不過如此而已니이다 宜其家給人足하야 天下大治어늘
而效不至於此하야 顧內則不能無以爲憂하고 外則不能無懼於하며 天下之財力 日以困窮하고 而風俗 日以衰壞하며 四方有志之士 諰諰然常恐天下之久不安하니
此其故何也니잇고
患在不知法度故也니이다
今朝廷 法嚴令具하야 無所不有로되 而臣以謂無法度者 何哉
方今之法度 多不合乎之政故也니이다
以孟子之說 觀方今之失이면 正在於此而已니이다
夫以今之世 去先王之世遠하고 所遭之變 所遇之勢不一이어늘 而欲一一修先王之政이면 雖甚愚者라도 猶知其難也니이다
然臣以謂今之失 患在不法先王之政者 以謂當法其意而已니이다
夫二帝三王 相去蓋千有餘載 一治一亂하야 其盛衰之時具矣니이다
其所遭之變 所遇之勢 亦各不同하고 其施設之方 亦皆殊 而其爲天下國家之意 本末先後 未嘗不同也니이다
臣故曰 當法其意而已라하노니
法其意 則吾所改易更革 不至乎傾駭天下之耳目하고 囂天下之口로되 而固已合乎先王之政矣리이다
雖然이나 以方今之勢揆之컨대 陛下雖欲改易更革天下之事하야 合於先王之意라도 其勢必不能也니이다
陛下有恭儉之德하시고 有聰明睿智之才하시며 有仁民愛物之意하시니
誠加之意 則何爲而不成이며 何欲而不得이리잇가
然而臣顧以謂陛下雖欲改易更革天下之事하야 合於先王之意라도 其勢必不能者 何也
以方今天下之不足故也니이다
臣嘗試竊觀天下在位之人컨대 未有乏於此時者也로소이다
夫人才乏於上이면 則有沈廢伏匿在下하야 而不爲當時所知者矣니이다
臣又求之於閭巷草野之間호되 而亦未見其多焉하니
豈非陶冶而成之者 非其道而然乎잇가
臣以謂方今在位之人才不足者 以臣使事之所及則可知矣리이다
今以一路數千里之間 能推行朝廷之法令하야 知其所緩急하야 而一切能使民以修其職事者 甚少하고 而不才苟簡貪鄙之人 至不可勝數니이다
其能講先王之意하야 以合當時之變者 蓋闔郡之間 往往而絶也니이다
朝廷每一令下 其意雖善이나 在位者猶不能推行하야 使膏澤加於民하고 而吏輒緣之爲姦하야 以擾百姓하니
臣故 曰 在位之人才不足하고 而草野閭巷之間 亦未見其多也라하노이다
夫人才不足이면 則陛下雖欲改易更革天下之事하야 以合先王之意하시고 大臣雖有能當陛下之意하야 而欲領此者 之大 四海之遠 孰能稱陛下之指하야 以一一推行此하야 而人人蒙其施者乎리잇가
臣故 曰 其勢必未能也라하노이다
이라하니 非此之謂乎잇가
然則方今之急 在於人才而已
誠能使天下之才衆多 然後 在位之才可以擇其人而取足焉이요
在位者得其才矣 然後 稍視時勢之可否하고 而因人情之患苦하야 變更天下之弊法이면 以趨先王之意 甚易也리이다
今之天下 亦先王之天下 先王之時 人才嘗衆矣러니 何至於今而獨不足乎잇가
故曰 陶冶而成之者 非其道故也라하나니이다
天下嘗大亂矣
在位貪毒禍敗하니 皆非其人이요
之起하야 而天下之才嘗少矣 當是時하야 文王能陶冶天下之士하야 而使之皆有君子之才하고 然後 隨其才之所有而官使之하니이다
이리오하니 此之謂也니이다
及其成也하얀 微賤兔罝之人 猶莫不好德하니 是也
又況於在位之人乎잇가
夫文王惟能如此 故以征則服하고 以守則治하니
峨峨하니 髦士攸宜로다하고 又曰 周王于邁하니 及之라하니 言文王所用 文武各得其才하야 而無廢事也니이다
及至之亂하야 天下之才又嘗少矣러니
之起하야 所與圖天下之事者 而已
蓋閔人士之少하야 而山甫之無助也니이다
宣王能用仲山甫하야 推其類以新美天下之士하고 而後人才復衆이라 於是 內修政事하고 外討不庭하야 而復有文武之境土하니
하니 于彼新田이요 于此菑畝이로다하니
言宣王能新美天下之士하야 使之有可用之才 如農夫新美其田하야 而使之有可采之芑也니이다
由此觀之컨대 人之才 未嘗不自人主陶冶而成之者也니이다
所謂陶冶而成之者 何也
亦敎之養之取之任之 有其道而已니이다
所謂敎之之道 何也
古者 天子諸侯 自國으로 하야 博置敎導之官而嚴其選하니 朝廷禮樂刑政之事 皆在於學하니이다
士所觀而習者 治天下之意 其材亦可以爲天下國家之用이니이다
苟不可以爲天下國家之用이면 則不敎也 苟可以爲天下國家之用者 則無不在於學이니 此敎之之道也니이다
所謂養之之道 何也
饒之以財하고 約之以禮하며 裁之以法也니이다
何謂饒之以財
人之情 不足於財 則貪鄙苟得하야 無所不至하나니
先王 知其如此 故其制祿 自庶人之在官者 其祿已足以代其耕矣니이다
由此等而上之하야 每有加焉하야 使其足以養廉恥하고 而離於貪鄙之行이로되
猶以爲未也하야 又推其祿以及其子孫하니 謂之世祿이니이다
使其生也 旣於父子兄弟妻子之養 婚姻朋友之接 皆無憾矣 其死也에도 又於子孫 無不足之憂焉하니이다
何謂約之以禮
人情足於財호되 而無禮以節之 則又放僻邪侈 無所不至하나니
先王 知其如此 故爲之制度하야
婚喪祭養燕享之事 服食器用之物 皆以命數爲之節하야 而齊之以律度量衡之法하니이다
其命可以爲之로되 而財不足以具 則弗具也 其財可以具로되 而命不得爲之者 不使有之加焉하니이다
何謂裁之以法
先王於天下之士 敎之以道藝矣하야 不帥敎 則待之以屛棄遠方하야 終身不齒之法하고 約之以禮矣하야 不循禮 則待之以流殺之法하니이다
라하고 酒誥曰 厥或誥曰 群飮이면 汝勿佚하고 盡執拘以歸于周하라
하리라하니 夫群飮 變衣服 小罪也 流殺 大刑也어늘
加小罪以大刑 先王所以忍而不疑者 以爲不如是 不足以一天下之俗而成吾治니이다
夫約之以禮하고 裁之以法이로되 天下所以服從無抵冒者 又非獨其禁嚴而治察之所能致也 蓋亦以吾至誠懇惻之心으로 力行而爲之倡이니이다
凡在左右通貴之人 皆順上之欲而服行之하니 有一不帥者 法之加 必自此始니이다
夫上以至誠行之하고 而貴者知避上之所惡矣 則天下之不罰而止者衆矣
故曰 此養之之道也라하노이다
所謂取之之道者 何也
先王之取人也 必於하고 必於하야 使衆人推其所謂賢能하고 書之以告于上而察之하야
誠賢能也然後 隨其德之大小 才之高下而官使之하니이다
所謂察之者 非專用耳目之聰明하야 而聽私於一人之口也
欲審知其德인댄 問以行하고 欲審知其才인댄 問以言하야 得其言行이면 則試之以事니이다
所謂察之者 試之以事是也
이라도 亦不過如此而已 又況其下乎잇가
若夫九州之大 四海之遠 萬官億醜之賤 所須士大夫之才則衆矣니이다
有天下者 又不可以一一自察之也 又不可以偏屬於一人하야 而使之於一日二日之間 考試其行能하야 而進退之也니이다
蓋吾已能察其才行之大者하야 以爲大官矣 因使之取其類以持久試之하야 而考其能者以告于上하고 而後以爵命祿秩 予之而已 此取之之道也니이다
所謂任之之道者 何也
人之才德 高下厚薄 不同하고 其所任 有宜有不宜하니
先王 知其如此 故知農者以爲하고 知工者以爲하니이다
其德厚而才高者 以爲之長하고 德薄而才下者 以爲之佐屬하니이다 又以久於其職이면 則上狃習而知其事하고 下服馴而安其敎하야 賢者 則其功可以至於成하고 不肖者 則其罪可以至於著 故久其任하야 而待之以考績之法하니이다
夫如此 故智能才力之士 則得盡其智以赴功하야 而不患其事之不終 其功之不就也
偸惰苟且之人 雖欲取容於一時 而顧僇辱在其後하니 安敢不勉乎리잇가
若夫無能之人 固知辭避而去矣 居職任事之日久 不勝任之罪 不可以幸而免故也니이다
彼且不敢冒而知辭避矣 尙何有比周讒諂爭進之人乎잇가
取之旣已詳하고 使之旣已當하고 處之旣已久하고 至其任之也又專焉하야 而不一一以法束縛之하고 而使之得行其意니이다
堯舜之所以理百官而熙衆工者 以此而己 이라하니 此之謂也니이다
然堯舜之時 其所黜者則聞之矣로니 是也 其所陟者 皆終身一官而不徙하니 蓋其所謂陟者 特加之爵命祿賜而已耳
此任之之道也니이다
夫敎之養之取之任之之道如此하고 而當時人君 又能與其大臣으로 悉其耳目心力하고 至誠惻怛하야 思念而行之하니 此其人臣之所以無疑하고 而於天下國家之事 無所欲爲而不得也니이다
方今州縣 雖有學이나 取牆壁具而已 니이다
唯太學 有敎導之官이나 而亦未嘗嚴其選하니
朝廷禮樂刑政之事 未嘗在於學하고 學者 亦漠然自以禮樂刑政爲有司之事 而非己所當知也하나니이다
學者之所敎 講說章句而已 講說章句 固非古者敎人之道也니이다
近歲 乃始敎之以課試之文章하니 夫課試之文章 非博誦强學窮日之力則不能이오 及其能工也라도 大則不足以用天下國家하고 小則不足以爲天下國家之用이라
故 雖白首於庠序하야 窮日之力以帥上之敎라도 及使之從政이면 則茫然不知其方者 皆是也니이다
蓋今之敎者 非特不能成人之材而已 又從而困苦毁壞之하야 使不得成材者 何也
夫人之才 成於專而毁於雜이라
하고 處農於畎畝하며 處商賈於肆하고 而處士於庠序하야 使各專其業而不見異物하니 懼異物之足以害其業也니이다
所謂士者 又非特使之不得見異物而已 一示之以先王之道하고 皆屛之而莫敢習者焉하니이다
今士之所宜學者 天下國家之用也어늘
今悉使置之不敎하고 而敎之以課試之文章하야 使其耗精疲神하야 窮日之力以從事於此하니이다
及其任之以官也 則又悉使置之하고 而責之以天下國家之事니이다
夫古之人 以朝夕專其業於天下國家之事로되 而猶才有能有不能이어늘 今乃移其精神하고 奪其日力하야 以朝夕從事於無補之學하고 及其任之以事 然後 卒然責之以爲天下國家之用하니 宜其才之足以有爲者少矣니이다
臣故曰 非特不能成人之才 又從而困苦毁壞之하야 使不得成才也라하노이다
又有甚害者하니 先王之時 士之所學者 文武之道也니이다
士之才 有可以爲하고 有可以爲로되 其才之大小 宜不宜則有矣 至於武事하야는 則隨其才之大小하야 未有不學者也니이다
故其大者 居則爲之卿이요 出則爲 其次則 亦皆
故邊疆宿衛 皆得士大夫爲之하고 而小人 不得奸其任하니이다
今之學者 以爲文武異事하야 吾知治文事而已라하야 至於邊疆宿衛之任하야는 則推而屬之於卒伍하니 往往天下姦悍無賴之人이요
苟其才行足自託於鄕里者 亦未有肯去親戚而從召募者也니이다
邊疆宿衛 此乃天下之重任이요 而人主之所當愼重者也
故古者敎士 以射御爲急하고 其他技能 則視其人才之所宜而後敎之하야 其才之所不能이면 則不强也하니이다
至於射하야는 則爲男子之事 人之生 有疾則已어니와 苟無疾이면 未有去射而不學者也하니
在庠序之間 固當從事於射也하니이다 有賓客之事則以射하고 有祭祀之事則以射하고 別士之行同能偶則以射하니이다
於禮樂之事에도 未嘗不寓以射하고 而射亦未嘗不在於禮樂祭祀之間也니이다
라하니 先王豈以射爲可以習揖讓之儀而已乎잇가
固以爲射者 武事之尤大 而威天下守國家之具也하니
居則以是 習禮樂하고 出則以是 從戰伐하니이다
士旣朝夕從事於此하야 而能者衆이면 則邊疆宿衛之任 皆可以擇而取也리이다
夫士嘗學先王之道하야 其行義嘗見推於鄕黨矣어든 然後因其才而託之以邊疆宿衛之事하니 此古之人君 所以推干戈以屬之人하야 而無內外之虞也니이다
今乃以夫天下之重任 人主所當至愼之選이어늘 推而屬之姦悍無賴 才行不足自託於鄕里之人하니 此方今所以諰諰然常抱邊疆之憂하고 而虞宿衛之不足恃以爲安也니이다
今孰不知邊疆宿衛之士 不足恃以爲安哉리오
顧以爲天下學士以執兵爲恥하고 而亦未有能騎射行陣之事者하니 則非召募之卒伍 孰能任其事者乎잇가
夫不嚴其敎하고 高其選이면 則士之以執兵爲恥하고 而未嘗有能騎射行陣之事 固其理也
凡此皆敎之非其道故也니이다
方今制祿 大抵皆薄이니이다
自非朝廷侍從之列하고 食口稍衆이면 未有不兼農商之利하고 而能充其養者也니이다
이니通之 蓋六七年而後 得三年之祿이니 計一月所得이면 乃實不能四五千이요 少者 乃實不能及三四千而已니이다
雖厮養之給이라도 亦窘於此矣어늘 而其養生喪死 婚姻葬送之事 皆當於此니이다
夫出中人之上者 雖窮이나 而不失爲君子하고 出中人之下者 雖泰 而不失爲小人이로되 唯中人不然하야 窮則爲小人이요 泰則爲君子니이다
計天下之士 出中人之上下者 千百而無十一이요 窮而爲小人 泰而爲君子者 則天下皆是也니이다
先王以爲衆不可以力勝也 制行不以己하고 而以中人爲制하시니 所以因其欲而利道之하야 以爲中人之所能守 則其志可以行乎天下하고 而推之後世니이다
以今之制祿으로 而欲士之無毁廉恥 蓋中人之所不能也
今官大者 往往交賂遺營貲産하야 以負貪汚之毁하고 官小者 販鬻乞丐 無所不爲하니이다
夫士已嘗毁廉恥하야 以負累於世矣 則其偸惰取容之意起하고 而矜奮自强之心息이리니 則職業安得而不弛하며 治道何從而興乎리잇가
又況委法受賂하야 侵牟百姓者 往往而是也
此所謂不能饒之以財也니이다
婚喪奉養服食器用之物 皆無制度以爲之節이면 而天下以奢爲榮이요 以儉爲恥니이다
苟其財之可以具 則無所爲而不得이요 有司旣不禁이면 而人又以此爲榮이리이다
苟其財不足하야 而不能自稱於流俗이면 則其婚喪之際 往往得罪於族人親姻하야 而人以爲恥矣
富者貪而不知止하고 貧者則强勉其不足以追之리이다
此士之所以重困하고 而廉恥之心毁也 凡此所謂不能約之以禮也니이다
方今陛下 躬行儉約하사 以率天下하시니 左右通貴之臣 所親見이니이다
然而其閨門之內 奢靡無節하야 犯上之所惡하야 以傷天下之敎者 有已甚者矣어늘 未聞朝廷有所放絀하야 以示天下로소이다
昔周之人 拘群飮而被之以殺刑者하니 以爲酒之末流生害하야 有至於死者衆矣 重禁其禍之所自生하니이다
重禁禍之所自生이라 其施刑極省하야 而人之抵於禍敗者少矣니이다
今朝廷之法 所尤重者 獨貪吏耳
重禁貪吏하고 而輕奢靡之法하니 此所謂禁其末而弛其本이니이다
然而世之識者 以爲方今官冗하야 而縣官財用 已不足以供之하니 其亦蔽於理矣니이다
今之入官誠冗矣
然而前世 置員蓋甚少하고 而賦祿又如此之薄하니 則財用之所不足 蓋亦有說矣 吏祿 豈足計哉리잇가
臣於財利 固未嘗學이나 然竊觀前世治財之大略矣로소이다
蓋因天下之力하야 以生天下之財하고 取天下之財하야 以供天下之費하니
自古治世 未嘗以不足으로 爲天下之公患也 患在治財無其道耳니이다
今天下不見兵革之具하야 而元元安土樂業하고 致己力하야 以生天下之財어늘 然而公私常以困窮爲患者 殆以理財未得其道하고 而有司不能度世之宜而通其變耳니이다
誠能理財以其道하고 而通其變이면 臣雖愚 固知增吏祿이라도 不足以傷經費也니이다
方今法嚴令具하니 所以羅天下之士 可謂密矣로소이다
然而亦嘗敎之以道藝하고 而有不帥敎之 刑以待之乎잇가
亦嘗約之以制度하고 而有不循理之 刑以待之乎잇가
亦嘗任之以職事하야 而有不任事之 刑以待之乎잇가
夫不先敎之以道藝 誠不可以誅其不帥敎 不先約之以制度 誠不可以誅其不循理 不先任之以職事 誠不可以誅其不任事니이다
此三者 先王之法所尤急也어늘 今皆不可得誅하고 而薄物細故 非害治之急者 爲之法禁하야 月異而歲不同하니
爲吏者 至於不可勝記어든 又況能一一避之而無犯者乎잇가
此法令所以玩而不行하야 小人有幸而免者하고 君子有不幸而及者焉하니
此所謂不能裁之以刑也 凡此皆治之非其道也니이다
方今取士 强記博誦하야 而略通於文辭 謂之하니
茂才異等 賢良方正者 公卿之選也니이다
記不必强하고 誦不必博이나 略通於文辭하고 而又嘗學詩賦 則謂之하니
進士之高者 亦公卿之選也니이다 夫此二科所得之技能 不足以爲公卿 不待論而後可知어늘
而世之議者 乃以爲吾常以此取天下之士하고
而才之可以爲公卿者 常出於此하니
不必法古之取人而後得士也라하니 其亦蔽於理矣니이다
先王之時 盡所以取人之道 猶懼賢者之難進하고 而不肖者之雜於其間也하니이다
今悉廢하고 而毆天下之才士하야 悉使爲賢良進士하니 則士之才 可以爲公卿者 固宜爲賢良進士 而賢良進士 亦固宜有時而得才之可以爲公卿者也니이다
然而不肖者 苟能雕蟲篆刻之學하야 以此進至乎公卿이로되 才之可以爲公卿者 困於無補之學하야 而以此絀死於嵓野 蓋十八九矣로소이다
夫古之人有天下者 其所以愼擇者 公卿而已 公卿旣得其人하고 因使推其類하야 以聚於朝廷이면 則百司庶物 無不得其人也니이다
今使不肖之人으로 幸而至乎公卿하야 因得推其類聚之朝廷하니 此朝廷所以多不肖之人하고 而雖有賢智 往往困於無助하야 不得行其意也니이다
且公卿之不肖 旣推其類以聚於朝廷이요 朝廷之不肖 又推其類以備四方之任使 四方之任使者 又各推其不肖하야 以布於州郡하니 則雖有同罪擧官之科라도 豈足恃哉잇가
適足以爲不肖者之資而已니이다
其次 朝廷固已嘗患其無用於世하야 而稍責之以大義矣
然大義之所得으로도 未有以賢於故也니이다
하야 以進經術之士 然明經之所取 亦記誦而略通於文辭者 則得之矣로소이다
彼通先王之意하고 而可以施於天下國家之用者 顧未必得與於此選也니이다
其次則恩澤子弟 庠序不敎之以道藝하고 官司不考問其才能하며 父兄不保任其行義로되 而朝廷輒以官予之하고 而任之以事하나니이다
夫官人以世하고 而不計其才行 此乃紂之所以亂亡之道 而治世之所無也니이다
又其次曰
朝廷固已擠之於廉恥之外하고 而限其進取之路矣 顧屬之以州縣之事하야 使之臨士民之上하니 豈所謂以賢治不肖者乎잇가
以臣使事之所及이면 一路數千里之間 州縣之吏出於流外者 往往而有하니 可屬任以事者 殆無二三이요 而當防閑其姦者皆是也니이다
蓋古者有賢不肖之分하야 而無流品之別이라
하시니 蓋雖爲吏 而亦不害其爲公卿이니이다
及後世하야 有流品之別하니 則凡在流外者 其所成立 固嘗自置於廉恥之外하야 而無高人之意矣니이다
夫以近世風俗之流靡 自雖士大夫之才하고 勢足以進取하야 而朝廷嘗獎之以禮義者라도 晩節末路 往往怵而爲姦이온 況又其素所成立 無高人之意하고 而朝廷固已擠之於廉恥之外하야 限其進取者乎잇가
其臨人親職 放僻邪侈 固其理也로소이다
至於邊疆宿衛之選하야는 則臣固已言其失矣
凡此皆取之非其道也니이다
方今取之 旣不以其道하고 至於任之하얀 又不問其德之所宜하고 而問其出身之後先하며 不論其才之稱否하고 而論其歷任之多少하나니이다
以文學進者 且使之治財하고 已使之治財矣라가 又轉而使之典獄하며 已使之典獄矣라가 又轉而使之治禮하니
是則一人之身으로 而責之以百官之所能備 宜其人才之難爲也니이다
夫責人以其所難爲 則人之能爲者少矣 人之能爲者少 則相率而不爲
故使之典禮라도 未嘗以不知禮爲憂하니 以今之典禮者 未嘗學禮故也
使之典獄이라도 未嘗以不知獄爲恥하니 以今之典獄者 未嘗學獄故也니이다
天下之人 亦已漸漬於失敎하고 被服於成俗하야 見朝廷有所任使 非其資序 則相議而訕之 至於任使之不當其才하야는 未嘗有非之者也니이다
且在位者數徙 則不得久於其官이라 故上不能狃習而知其事하고 下不肯服馴而安其敎하니 賢者則其功不可以及於成이요 不肖者則其罪不可以至於著니이다
若夫迎新將故之勞 緣絶簿書之弊 固其害之小者 不足悉數也로소이다
設官이면 大抵皆當久於其任이요 而至於所部者遠하고 所任者重이면 則尤宜久於其官하고 而後可以責其有爲어늘
而方今尤不得久於其官하야 往往數日輒遷之矣니이다
取之 旣已不詳하고 使之 旣已不當하고 處之 旣已不久하며 至於任之則又不專하고 而又一一以法束縛之하야 不得行其意하니이다
故知當今在位 多非其人이니 稍假借之權하야 而不一一以法束縛之 則放恣而無不爲로소이다
雖然이나 在位非其人이어늘 而恃法以爲治 自古及今 未有能治者也니이다
卽使在位皆得其人矣로되 而一一以法束縛之하야 不使之得行其意 亦自古及今 未有能治者也니이다
夫取之旣已不詳하고
使之旣已不當하며 處之旣已不久하고 任之又不專하며 而又一一以法束縛之 故雖賢者在位하고 能者在職이라도 與不肖而無能者 殆無以異니이다
夫如此 故朝廷明知其賢能 足以任事로되 苟非其資序 則不以任事而輒進之하니 雖進之라도 士猶不服也
明知其無能而不肖로되 苟非有罪하야 爲在事者所劾이면 不敢以其不勝任而輒退之하니 雖退之라도 士猶不服也니이다
彼誠不肖無能이나 然而士不服者 何也잇가
以所謂賢能者任其事라도 與不肖而無能者 亦無以異故也니이다
臣前以謂不能任人以職事하고 而無不任事之刑以待之者 蓋謂此也니이다
夫敎之養之取之任之 有一非其道 則足以敗天下之人才어든 又況兼此四者而有之리잇가
則在位不才苟簡貪鄙之人 至於不可勝數 而草野閭巷之間 亦少可任之才 固不足怪니이다
詩曰 國雖靡止 或聖或否
民雖靡膴 或哲或謀 或肅或艾
아하니 此之謂也니이다
夫在位之人才不足矣 而閭巷草野之間에도 亦少可用之才 則豈特行先王之政而不得也리오
社稷之託 封疆之守 陛下其能久以天幸爲常하야 而無一旦之憂乎잇가
漢唐之所以亡 禍自此始니이다
唐旣亡矣 陵夷以至하야 而武夫用事하고 賢者伏匿消沮而不見하니 在位無復有知君臣之義 上下之禮者也니이다
當是之時하야 變置社稷 蓋甚於奕碁之易하고 而元元肝腦塗地하니 幸而不轉死於溝壑者 無幾耳로소이다
夫人才不足이면 其患 蓋如此어늘 而方今公卿大夫 莫肯爲陛下長慮後顧하야 爲宗廟萬世計하니 臣竊惑之하노이다
趣過目前하야 而不爲子孫長遠之謀하고 當時在位 亦皆偸合苟容하니 而風俗蕩然하고 棄禮義 捐法制하야 上下同失호되 莫以爲非하니이다
有識固知其將必亂矣러니 而其後果海內大擾하야 中國 二百餘年이니이다
伏惟祖宗神靈 所以付屬陛下 固將爲萬世하고 而大庇元元於無窮也로소이다
願陛下鑒漢唐五代之所以亂亡하시고 懲晉武苟且因循之禍하사 明詔大臣하야 思所以陶成天下之才하노이다
慮之以謀하고 計之以數하며 爲之以漸하야 期爲合於當世之變하야 而無負於先王之意 則天下之人才 不勝用矣리이다
人才不勝用이면 則陛下何求而不得이며 何欲而不成哉리잇가
夫慮之以謀하고 計之以數하며 爲之以漸이면 則成天下之才甚易也니이다
臣始讀孟子할새 하고 心則以爲誠然이러니
하니 以爲先王之制國 大抵不過百里者라하고 以爲今有王者起 則凡諸侯之地 或千里或五百里 皆將損之하야 至於數十百里而後止라하니이다
於是 疑孟子雖賢하야 其仁智足以一天下 亦安能毋劫之以兵革하고 而使數百千里之强國 一旦 肯損其地之十八九하야 比於先王之諸侯리오
至其後하야 觀漢武帝用主父偃之策하야 令諸侯王地 悉得推恩하야 封其子弟하고 而漢親臨定其號名하야 輒別屬漢하니이다
然後 知慮之以謀하고 計之以數하며 爲之以漸이면 則大者固可使小 强者固可使弱하야 而不至乎傾駭變亂敗傷之釁이니이다
孟子之言 不爲過
又況今欲改易更革이면 其勢非若孟子所爲之難也
臣故 曰 慮之以謀하고 計之以數하며 爲之以漸이면 則其爲甚易也라하노이다
이나 先王之爲天下 不患人之不爲 而患人之不能하며 不患人之不能이요 而患己之不勉하니이다
何謂不患人之不爲而患人之不能
人之情 所願得者 善行美名尊爵厚利也 而先王 能操之하야 以臨天下之士하니이다
天下之士 有能遵之以治者 則悉以其所願得者以與之하니
士不能則已矣어니와 苟能이면 則孰肯舍其所願得하고 而不自勉以爲才리잇가
故曰 不患人之不爲 患人之不能하노이다
何謂不患人之不能而患己之不勉
先王之法 所以待人者盡矣 未有不能赴者也니이다
然而不謀之以至誠惻怛之心하야 力行而先之 未有能以至誠惻怛之心으로 力行而應之者也
故曰 不患人之不能이요 而患己之不勉이라하노이다
陛下誠有意乎成天下之才신댄 則臣願陛下勉之而已니이다
臣又觀호니 朝廷異時 欲有所施爲變革이면 其始計利害 未嘗熟也로되 顧有一流俗僥倖之人 不悅而非之 則遂止而不敢하니이다
夫法度立이면 則人無獨蒙其幸者 故先王之政 雖足以利天下라도 而當其承弊壞之後 僥倖之時 其創法立制 未嘗不艱難也니이다
以其創法立制하야 而天下僥倖之人 亦順悅以趨之하야 無有齟齬하니 則先王之法 至今存而不廢矣니이다
惟其創法立制之艱難하고 而僥倖之人 不肯順悅而趨之 故古之人 欲有所爲 未嘗不先之以征誅而後得其意하니이다
이라하니 言文王 先征誅而後 得意於天下也니이다
夫先王 欲立法度하야 以變衰壞之俗而成人之才 雖有征誅之難이라도 猶忍而爲之 以爲不若是 不可以有爲也일새니이다
及至孔子하야 以匹夫 遊諸侯하야 所至 則使其君臣으로 捐所習逆所順强所劣 憧憧如也라가 卒困於排逐하니이다
然孔子亦終不爲之變하시니 以爲不如是 不可以有爲일새니 其所守 蓋與文王同意니이다
夫在上之聖人 莫如文王이요 在下之聖人 莫如孔子로되 而欲有所施爲變革이면 則其事蓋如此矣로소이다
今有天下之勢하고 居先王之位하야 創立法制 非有征誅之難也하니
雖有僥倖之人 不悅而非之라도 固不勝天下順悅之人衆也니이다
然而一有流俗僥倖不悅之言이면 則遂止而不敢爲者하니 惑也로소이다
陛下誠有意乎成天下之才신댄 則臣又願斷之而已니이다
夫慮之以謀하고 計之以數하며 爲之以漸하고 而又勉之以成하야 斷之以果로되 然而猶不能成天下之才 則以臣所聞컨대 蓋未有也니이다
然臣之所稱 流俗之所不講이요 而今之議者 以謂迂闊而熟爛者也라하노이다
竊觀近世士大夫所欲호니 悉心力耳目以補助朝廷者有矣
彼其意 非一切利害 則以爲當世所不能行者
士大夫旣以此希世하고 而朝廷所取於天下之士 亦不過如此하니 至於大倫大法禮義之際 先王之所力學而守者하야는 蓋不及也로소이다
一有及此 則群聚而笑之하야 以爲迂闊이라하니이다
今朝廷悉心於一切之利害하고 有司法令於刀筆之間 非一日也 然其效可觀矣
則夫所謂迂闊而熟爛者 惟陛下亦可以少留神而察之矣니이다
昔唐太宗貞觀之初 人人異論하니之徒 皆以爲非雜用秦漢之政이면 不足以爲天下라하나 能思先王之事하야 開太宗者 一人爾니이다
其所施設 雖未能盡當先王之意 抑其大略 可謂合矣라하노이다
故能以數年之間 而天下幾致刑措하야 中國安寧하고 蠻夷順服하니以來 未有如此盛時也니이다
唐太宗之初 天下之俗 猶今之世也하니 魏文正公之言 固當時所謂迂闊而熟爛者也 然其效如此하니이다
曰 今或言德敎之不如法令이라하니 胡不引商周秦漢以觀之니잇가하니
然則唐太宗之事 亦足以觀矣니이다
臣幸以職事歸報陛下일새 不自知其駑下無以稱職하고 而敢及國家之大體者 以臣蒙陛下任使而當歸報로소이다
竊謂在位之人才不足하야 而無以稱朝廷任使之意하고 而朝廷所以任使天下之士者 或非其理하야 而士不得盡其才하니이다
此亦臣使事之所及이니 而陛下之所宜先聞者也니이다
釋此不言하고 而毛擧利害之一二하야 以汚陛下之聰明하야 而終無補於世 則非臣所以事陛下惓惓之義也니이다
伏惟陛下詳思而擇其中하시면 天下幸甚이로소이다


01. 인종황제仁宗皇帝국사國事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린 글
형공荊公(왕안석)은 을 보좌할 만한 학식과 왕을 보좌할 만한 재능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그 때문에 그가 일생 동안 집중적으로 처리한 것들이 이 글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나 있고, 황제와 뜻이 맞게 된 이유도 또한 이 글 가운데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경술經術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건의한 내용이 한당漢唐 이래의 재상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는 아니었지만, 완고하게 외고집을 부리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 상앙商鞅이 시행하고자 했던 변법變法과 유사하여 그의 공로와 업적도 드디어 크게 무너졌고, 도리어 근세에 남의 장단에 춤추며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긴 것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학자들은 모름지기 천고千古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견해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 글은 거의 만여언萬餘言에 가까운데도 정연整然하게 연이어 전개되는 풍부한 논리가 백만百萬 군사를 이끌면서 항오行伍가 질서정연하여 하나도 관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인데도 황은皇恩을 입어 한 의 직책에 충원되었다가, 이제 다시 은혜를 입어 조정에 소환되어 경직京職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했던 직무가 있었으니 당연히 맡았던 일에 대하여 폐하께 보고를 드려야 하나, 그 직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감히 담당하였던 직무를 근거로 하여 참람함을 무릅쓰고 천하의 일에 대하여 말씀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자세히 헤아리셔서 그 가운데서 채택하심이 있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삼가 관찰하건대 폐하께서는 공손 검소한 덕을 품으시고, 총명하고 밝은 지혜를 지니고 계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어서야 주무시며 하루도 게으르게 지내는 일이 없으시고, 음악, 여색, 사냥, 유람, 기호 등에 일사일호一絲一毫도 탐닉하심이 없으시며, 백성에게 인자하고 만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온 천하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시고, 천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천자를 보좌할 재상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며, 사악하게 참소하거나 교활 간사한 신하에게 흔들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런 점은 비록 이제二帝 삼왕三王께서 마음 쓰셨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당연히 집집마다 풍족해지고 사람마다 넉넉해져서 천하가 크게 잘 다스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이에 이르지 않으니, 돌이켜보건대 안으로는 사직社稷에 근심되는 일이 없다 할 수 없고, 밖으로는 변방 오랑캐들의 소요가 없다 할 수 없으며, 천하의 경제는 날로 곤궁해지고, 풍속은 날로 피폐해지며, 사방의 뜻있는 선비들은 천하가 오랫동안 평안하지 않음을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법도法度를 알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율령律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신이 법도가 없다고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의 법도는 옛 선왕先王들이 행한 정사政事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맹자孟子는, “어진 마음을 지니고 있고 어질다는 소문이 났는데도 은택恩澤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정치를 행할 때에 선왕의 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맹자의 주장을 가지고 지금의 실정失政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저 지금의 시대는 선왕先王의 시대와 떨어짐이 멀고, 당면한 변고와 처한 형세가 동일하지 않은데,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선왕의 정사를 일일이 적용하려 한다는 것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곤란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지금의 과실이 선왕의 정사를 본받지 않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대저 이제二帝삼왕三王은 대체로 천여千餘 씩 그 시대가 차이가 나는데, 한번 잘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져서 그 성쇠盛衰의 시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변고와 처했던 형세가 또한 서로 다르고 그에 대처한 방법도 모두 다르지만, 그들이 천하 국가를 다스린 정신의 본말本末선후先後는 일찍이 같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마땅히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개혁하려는 바가 천하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거나 천하 사람들의 입에서 원성이 나오지 않게 하고도, 진실로 선왕들이 행한 정사와 이미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의 형세形勢고찰考察해보건대, 폐하께서 천하의 일을 새롭게 변혁變革하고자 하여 그것이 선왕先王들의 뜻과 합치된다 해도 그 형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공손하고 검소한 덕을 지니시고 총명하고 밝은 지혜와 백성들에게 인자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런 뜻을 시행하려 하신다면, 무슨 일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하고자 한들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이 살펴보건대 폐하께서 비록 천하의 일을 새롭게 변혁하여 선왕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는데도, 형세를 살펴보건대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천하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재人才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시험 삼아 삼가 천하의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니, 이 시대보다 더 모자란 일은 없었습니다.
대저 윗자리에 인재가 없게 되면, 아랫자리에서 드러나지 못한 채 엎드려 숨어 있는 인재가 있어도 당시에 알려지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또한 이들을 민간이나 초야草野의 미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찾는다 해도 많은 이를 찾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찌 그 인재를 배양하고 등용하는 방법이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현재 벼슬자리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신이 담당했던 일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수천 리 사이에 조정의 법령을 실천하면서 그 완급緩急을 알아서 그에 맞게 시행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백성들을 제대로 부려서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으나, 능력이 없고 일을 소홀히 처리하며 탐학貪虐하고 비루鄙陋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선왕先王들의 뜻을 강구하여 변화한 시대에 적용하고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는 대체로 한 전체에서 찾아보아도 전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정朝廷에서 한 명령을 내려 보낼 때마다 그 뜻이 비록 좋다 해도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여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할 능력은 없고, 서리庶吏들이 이를 기화로 간악한 짓을 행하여 백성들을 동요시키기만 합니다.
그 때문에 신이, “벼슬자리에 인재가 부족하고 민간이나 미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저 인재가 부족하게 되면, 폐하께서 비록 천하의 일을 개혁하여 선왕의 뜻에 부합되게 하려 하시고, 대신들이 비록 폐하의 뜻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이를 영도하려 해도, 구주九州는 크고 천하天下는 멀리까지 펼쳐져 있으니, 누가 능히 폐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이를 일일이 실천해서 사람마다 그 혜택을 입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그 때문에 그 형세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孟子》에, “한갓 법만으로는 저절로 시행될 수 없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금의 급선무急先務인재人才를 얻는데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천하의 인재를 많게 한 연후에야 벼슬자리에 둘 만한 인재들 중에서 적임자適任者를 택하고 뽑아 충원하기에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벼슬자리에 있는 자를 재능있는 사람으로 채운 연후에, 차츰 그 시세時勢의 가부를 살피고 인정人情이 걱정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을 찾아내어 천하의 그릇된 법을 바꾸고 바로잡는다면, 선왕先王의 뜻에 따르는 일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천하는 옛 선왕들이 다스렸던 천하와 같은데, 선왕의 시대에는 인재가 매우 많았고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독 부족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재를 배양하고 육성하는 방법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 말년에 천하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벼슬자리에 있는 이들이 탐욕스럽고 잔혹하여 재난이 일어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였으니, 이들이 모두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왕文王흥기興起함에 이르러 천하에 인재가 아직 드물었으나 문왕은 천하의 선비들을 잘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재덕을 겸비한 사군자士君子의 능력을 갖게 하였고, 그런 연후에 그들의 재덕의 정도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평안 화락한 군자君子(文王을 지칭)여, 어찌 인재를 길러서 재능에 맞게 쓰지 않으리오.” 한 것이 이를 이르는 것입니다.
인재를 배양함이 성공하자 미천한 토끼사냥꾼들도 오히려 덕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시경詩經》 〈토저兎罝〉는 이를 읊은 것입니다.
하물며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문왕이 오직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정벌하면 복종하였고 수호하면 잘 다스려졌습니다.
시경詩經》에 “옥장玉璋을 받들고 장엄하게 늘어서 있으니, 뛰어난 선비들이 합당한 자리를 얻은 것이로다.” 하였고, 또 “주왕周王이 나아가니 육사六師가 뒤따르게 되었도다.” 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의 인재 등용이 문관이나 무관이나 각기 그 재능 있는 사람을 얻어서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夷王여왕厲王 때에 이르러 다시 혼란에 빠진 것은 천하에 재능 있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왕宣王이 즉위함에 이르러 천하의 일을 함께 도모할 만한 사람이 오직 중산보仲山甫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詩人이 탄식하기를, “가벼운 덕밖에 없는 이들 가운데 오직 도덕 수양이 잘된 중산보만을 등용하니, 뜻을 받들려 해도 보필하기가 어렵도다.” 한 것입니다.
이는 인재가 적어서 중산보가 황제를 보조할 수 없음을 번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왕宣王이 중산보를 등용하였기 때문에 그가 동류를 추천하여 천하의 선비들을 훌륭한 인물로 새롭게 일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런 후에야 인재가 다시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안으로는 정사를 잘 닦고 밖으로는 복속되지 않는 나라를 토벌하여 문왕‧무왕 때의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찬미하기를, “나물을 뜯어서 군사에게 바치니, 나물은 저 개간한지 2년 된 밭과 1년 된 밭에 있는 것이로다.” 하였으니,
선왕이 천하의 선비들을 새로 훌륭하게 배양하여 그들을 쓸 만한 인재로 만든 것이 마치 농부가 그의 밭을 새롭게 개량하여 나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된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관찰해보건대 사람의 재능은 통치자의 배양培養육성育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인재를 훈도薰陶하고 배양培養하여 이루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또한 가르치고, 배양하고, 선발하고, 임용하는 일을 그 에 합당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른바 인재를 가르치는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옛적의 천자와 제후들은 도성都城으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육기관을 설치하였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관직을 널리 설치하여 적임자를 엄선하였으며, 조정에서 시행하는 예제禮制, 음악音樂, 형법刑法, 정치政治 등에 관한 일을 모두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선비가 보고 익히는 것은 모두 선왕先王의 예법에 맞는 말씀과, 도덕 품행에 부합하는 것과, 천하를 다스렸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목됨이 또한 천하 국가를 위하여 쓸 만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천하 국가의 쓰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면 가르치지를 않았고, 실로 천하 국가를 위하여 쓸 만한 인물이면 학교에서 양성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인 것입니다.
이른바 인재를 배양하는 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로써 넉넉하게 해주고, 로써 사욕私欲을 억제하게 하며, 법으로써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넉넉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성정이 재물에 부족함이 있게 되면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구차하게 얻고자 하여 못하는 짓이 없게 됩니다.
선왕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알았으므로 봉록俸祿의 등급과 수량을 제정하여 서인으로부터 벼슬자리에 있는 자까지 그들의 녹봉이 농사일로 얻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번번이 녹봉을 더해 주어, 청렴결백한 지조를 기르고 비루하게 탐학을 자행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그 봉록의 혜택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이를 세습하는 작록 즉 세록世祿이라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살아서는 부모의 봉양과, 형제 처자의 생활과, 혼인하고 붕우를 접대하는 씀씀이에 모두 유감이 없도록 해주고, 죽게 되어서도 자손들이 못살게 될까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준 것입니다.
로써 사욕私慾억제抑制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성정이, 재물이 넉넉하다 해도 예로써 절제節制할 줄을 모르게 되면, 또한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됩니다.
선왕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알았으므로 법도를 제정한 것입니다.
혼인과 장례, 조상과 신에 대한 제사와 가족 봉양, 빈객 접대 및 복식服飾기용器用에 쓰이는 물자 등을 모두 신분에 따라 법도로 규정한 명수命數에 절제가 있게 하여, 통일된 규정으로 규격, 장단, 용량, 경중의 표준이 될 법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도로 규정해 놓은 것을 행하는데, 이를 갖추어 행하기에 재물이 부족하게 되면 갖출 수가 없게 되고, 재물이 이를 갖출 만한데도 규정대로 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한 , 한 , 한 , 한 도 더해줌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법도로써 제재制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선왕들은 천하의 선비에 대하여 이들에게 도덕道德 품행品行기예技藝 재능才能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배척하여 원방으로 물리치며 죽을 때까지 동렬同列들과 대등하게 지낼 수 없게 하는 법으로 조처하고, 로써 사욕私慾을 억제하게 하되 예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배나 사형의 법을 적용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왕제王制〉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복장과 그 색깔을 바꾼 자가 있으면 그 국군國君이 이를 유배에 처한다.” 하였고, 〈주고酒誥〉에는, “천자께서 깨우쳐 고하시기를, 무리지어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말고 모두 잡아서 수도로 압송하라.
내가 사형에 처하겠노라.” 하였는데, 대저 무리지어 술 마심과 의복제도衣服制度를 바꾼 것은 작은 죄를 범한 것이고 유배流配사형死刑은 큰 형벌입니다.
작은 죄에 큰 형벌을 가하는 것인데도 선왕들이 이를 무릅쓰고 주저함이 없이 행한 까닭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천하의 풍속을 통일하여 자신이 국가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저 예로써 사욕을 억제하고 법도를 세워 제재하는데도 천하가 복종하고 저항하거나 위반하는 자가 없게 된 까닭은, 또한 그 법금法禁을 엄혹하게 하고 정치를 까다롭게 해서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대체로 또한 군주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하게 측은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실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저 측근에서 군주를 보필하는 달관達官 귀인貴人들은 모두 군주가 하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여 복무할 것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를 준행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형벌刑罰을 가함이 반드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군주가 지성으로 시행하게 되면 높은 벼슬에 오른 귀인들은 군주가 싫어하는 바를 피할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벌을 주지 않아도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을 인재 배양의 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재人才를 선발하는 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선왕들이 사람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향당鄕黨이나 상서庠序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고르게 하고, 추천서를 써서 위에 보고하게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그 인물의 현명함과 유능함을 확인한 연후에 그 덕의 크고 작음과 재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벼슬을 주어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른바 살펴본다는 것은, 오로지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것만을 써서 한 개인의 말을 사적私的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을 상세히 알아보려 한다면 그의 행실行實을 따져보아야 하고, 그의 재능才能을 상세히 알아보려 한다면 그가 하는 말을 따져보고, 그의 행실과 말이 일치되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살펴본다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비록 임금이 을 등용한 것이라 해도 이와 같이 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이하의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광대한 구주九州의 전 국토, 천하의 먼 곳까지 다스릴 많은 벼슬아치와 수많은 하위직들에 이르기까지 사대부士大夫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천하를 소유한 천자天子께서 이를 일일이 스스로 살펴 등용할 수도 없고, 또한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위임하여 그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들의 품행과 재능을 시험해 보아서 등용하거나 물리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체로 내(皇帝)가 이미 재능과 덕행이 성대한 자를 살펴서 큰 벼슬자리를 주었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임용하여 오랫동안 시험해보면서 그 능력 있는 자를 계고하여 이를 위에 보고하게 하고, 그 이후에 관작官爵봉록俸祿직품職品을 수여하도록 해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재를 선발하는 인 것입니다.
이른바 적임자適任者임용任用하는 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재능才能품덕品德은 그 고하高下후박厚薄이 동일하지 않고, 그들이 맡은 직분도 합당한 경우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왕들은 이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농사에 익숙한 사람으로 후직后稷을 삼고, 각종 기술을 주관할 만한 사람으로 공공共工을 삼은 것입니다.
그 품덕이 관후하고 재능이 높은 사람으로 우두머리를 삼고, 품덕이 천박하고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좌하는 속관을 삼았으며, 또한 그 직분에 오랫동안 있게 함으로써 윗사람은 직무를 자세히 익혀서 그 일에 통달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편안히 따르게 되며, 유능한 사람은 그 공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못난 사람은 그 허물이 드러나게 되며, 오랫동안 맡겼으므로 그 업적을 법대로 따져서 그에 맞게 대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이 한다면 지혜와 재능을 갖춘 는 그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하여 공적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그 일을 완료하지 못함과 그 공적을 이루지 못함을 근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구차한 짓을 하는 사람은 비록 일시나마 용납되기를 바란다 해도 후에는 반드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니, 어찌 감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이 무능한 사람은 사직하고 떠나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니, 직무를 담당하여 일을 맡은 지가 오래 되었으면서도 일을 제대로 감내하지 못한 죄를 요행히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또한 감히 무릅쓰고 버티지를 못하고 사직하고 물러나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파당을 만들고 아첨하고 헐뜯고 승진을 다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발할 때에 이미 자세히 살폈고, 합당한 일을 맡아 행하게 하였고, 오랫동안 이미 그 자리에 있게 하였으면, 임무를 맡김에 이르러서는 또 전권을 부여하고 법령으로 일일이 속박하지 말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관을 관리하면서 모든 일을 훌륭히 처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였기 때문이었고, 《서경書經》에, “3년 만에 업적을 따지고 이렇게 3차에 걸쳐 따져서 못난 사람은 내쫓고 업적이 현저한 사람은 올려준다.” 한 것이 이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순堯舜의 시기에 그 내쫓은 사람에 대하여는 들어보았으니 아마도 사흉四凶 같은 이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나, 승진시킨 이에 대하여는 고요皐陶, , 등이 모두 죽을 때까지 한 가지 벼슬만 하면서 옮긴 일이 없으니, 이른바 올려주었다는 것은 작명爵命봉록俸祿을 특별히 더해준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임자 임용의 인 것입니다.
대저 가르치고 기르고 선발하고 임용하는 가 이와 같았고, 당시의 군주君主들은 이에 더하여 대신들과 함께 보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을 총동원하고 백성百姓들을 가엽게 여기는 지극한 정성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였으니, 이것이 그 신하臣下들이 확신을 가지고 천하 국가의 일에 대하여 진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각 학교學校가 있기는 하나 담장과 벽 등 건물만 갖추고 있을 뿐, 교육하고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원을 두어 인재를 배양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만 교육을 담당한 관원이 있는데, 이들마저도 그 적임자를 엄격하게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의 예악형정禮樂刑政에 관한 일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없게 되었으므로, 배우는 자들 또한 예악형정의 일은 해당 관서의 일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문장 구절이나 해설하는데 불과한데, 문장 구절의 해설은 본시 옛날의 사람 가르치는 근본적인 가 아닙니다.
근세에 이르러 과거 시험에 쓰이는 문장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대저 과거 시험에 쓰이는 문장은 광범하게 암송하고 열심히 학습하여 날이 다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숙련이 된다 해도 크게는 천하국가를 운용하기에 부족하고 작게는 천하국가에 쓰임이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학교에서 머리가 희어지면서 스승의 가르침에 날이 다하도록 노력해도, 그에게 정무를 맡기면 멍하니 있으면서 방도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대체로 지금의 교육敎育은 사람들의 재능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괴롭히고 방해하여 재능을 이룰 수 없게 하니,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의 재능은 오로지 전공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잡되게 이것저것 배우는 데서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선왕들은 백성들을 재능에 맞게 조처하되, 기술자들은 해당 관부官府에 모이게 하고, 농부들은 농토에 모이게 하며, 상인들은 시장에 모이게 하고, 계층은 상서庠序에 모이게 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층이〉 각기 자기의 일을 전업專業으로 하고 다른 분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였으니, 다른 분야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의 본무本務를 행하는데 장애가 되기에 족함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른바 라는 계층에게는 특별히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선왕先王만을 제시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들의 이단異端학설學說은 모두 물리쳐서 감히 이를 익히는 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사 계층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천하국가에 쓰일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모두 방치하고 가르치지 않고, 과거 시험에 쓰이는 문장만을 가르쳐서 그들의 정신을 소모시키고 피곤하게 하며 날이 다하도록 이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벼슬에 임용하게 되면 또 모두 방치해두고 가르치지도 않으며, 배운 일이 없는 천하국가天下國家의 일을 책임지게 합니다.
대저 옛사람들은 종일토록 오로지 천하국가의 일에 종사하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발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신을 다른 데 쓰게 하고, 시간과 정력을 빼앗아서 하루 종일 쓸모없는 학문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뒤에는 갑자기 천하국가에 쓰임이 될 책임을 지우니, 그의 재능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가 드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때문에 이, “다만 사람들의 재능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괴롭히고 방해하면서 재능을 이룰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심히 가 되는 것이 있으니, 선왕先王의 시대에는 가 학습하는 것이 였습니다.
가 이를 익힘으로써 그 재능이 , , 대부大夫가 될 만한 이도 있고, 가 될 만한 이도 있게 되었으니, 그 재능이 크고 작음과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음이 있으므로, 무관武官의 일에 이르러서도 그 재능의 대소에 따라 학습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이 성대한 자는 조정에 있게 되면 육관六官이 되고, 지방으로 나가게 되면 육군六軍이 되었으며, 재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 , , 사씨師氏가 되거나 또는, , , , 주장主將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방이나 궁성을 수호하는 데에 모두 사대부 중에 적임자를 얻어 이 일을 맡도록 하였고, 소인小人들은 그 직임職任침점侵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배우는 자들은 를 별개의 일로 여기고, 나는 문관의 일만 처리할 줄 알 뿐이라고 하면서, 변방 방어나 궁성宮城 숙위宿衛의 일을 맡게 되면 이를 미루어 졸오卒伍에게 맡겨버리는데, 그들 중에는 왕왕 천하의 간사하고 흉한凶悍무뢰배無賴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진실로 그 재행才行이 향리에서 자립할 만한 사람들은 친척들과 헤어져서 징집에 응하여 군에 입영하려 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변방 수호나 궁성의 숙위는 이것이 곧 천하의 중요한 임무이고 군주가 신중하게 임용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를 가르칠 때에는 활쏘기와 말 몰기의 교육을 급선무로 여겼으며, 그 밖의 기능은 그 사람의 재능의 적합한 바를 보아 이에 맞추어 가르치고, 그 재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활쏘기에 이르러서는 남자로서 당연히 배워야 할 일이므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불구자이면 그만이지만, 병이 없는 사람으로서 활쏘기를 버리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활쏘기를 가르치는 것은 본시 당연한 일이었고,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활쏘기를 하였고, 제사祭祀 지낼 일이 있을 때에도 활쏘기를 하였으며, 사이에 품행과 재능이 서로 짝이 될 만한가를 분별할 때에도 활쏘기를 하였습니다.
의 일도 활쏘기에 기탁하지 않은 일이 없었으며, 활쏘기가 예악 제사의 일에 일찍이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易經》에, “활과 화살의 날카로운 위력은 천하에 위엄威嚴을 보일 만하다.” 한 것이니, 선왕들이 어찌 활쏘기를 서로 하고 사양辭讓하는 범절範節로 삼음에 그쳤을 뿐이었겠습니까.
본시 활쏘기는 를 닦는 일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었고, 천하에 위엄을 보이고 국가를 수호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을 닦는 수단이 되었고, 변방으로 나가게 되면 전벌戰伐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석朝夕으로 이에 종사하여 익숙하게 된 자가 많았으므로 변경을 수호하고 궁궐을 숙위宿衛하는 임무에 모두 적임자를 택하여 임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저 가 일찍이 선왕의 를 배워 그의 품행과 절의가 일찍이 향당鄕黨에서 추천을 받거든 그런 후에 그의 재능을 근거로 하여 변경 수호나 숙위의 일을 맡겼던 것이니, 이것이 옛날의 군주가 전쟁 일에 능한 사람을 추천받아 적임자에게 위촉하여, 나라의 안과 밖에 근심거리가 없게 된 까닭입니다.
지금은 곧 천하의 중대한 임무를 맡을 사람을 군주가 지극히 신중하게 선임하여야 마땅한데도, 간사하고 사나우며 신뢰할 수 없고 재능과 행실이 향리鄕里를 맡기에도 부족한 인물을 추천을 받아 맡기고 있으니, 이것이 현금現今에 항상 변경 수호에 불안해하며 고심하게 하고, 궁성 수비를 믿고 편안히 지낼 수 없음을 우려하게 하는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변경의 수비나 궁성의 수호를 맡을 군사를 신뢰하고 편안히 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천하의 학사學士들 가운데 병기를 잡고 익히는 일을 부끄럽게 여겨서, 말 타고 활 쏘고 치는 일에 능한 자가 없으니, 징집한 졸오卒伍가 아니면 어느 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엄격하게 가르치고 높은 기준基準을 세워 선발하지 않는다면, 들이 병기 익히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말 타고 활 쏘고 진 치는 일에 능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가르치기를 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현금現今녹봉祿俸 제도는 대체로 모두 야박한 편입니다.
조정의 시종侍從 반열에 있지 않고 식구食口가 조금 많으면 농업이나 상업을 겸업하지 않고서 가족의 봉양을 충당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아래 의 관리들은 한 달의 소득이 많은 자는 8, 9천錢이고 적은 자는 4, 5천錢 정도인데, 이것으로 수선守選, 대제待除, 수궐守闕로 있으면서 녹봉祿俸을 받지 않고 지내는 기간을 합치면, 대체로 6, 7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 3년분의 녹봉 정도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한 달의 소득이 실제로는 4, 5천錢에도 미치지 못하고, 적은 자는 실제로는 3, 4천錢에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노복들의 봉급이라 해도 이 정도로는 군색할 텐데 산 사람을 먹여 살리고 죽은 이를 장사지내고 혼인 및 장송葬送 등의 일을 모두 이것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대체로 도덕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비록 곤궁함에 처해도 군자君子다움을 잃지 않고,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비록 부유해져도 소인小人됨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와 달라서 곤궁해지면 소인이 되고 부유해지면 군자가 됩니다.
천하의 들을 따져보면 도덕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은 천 명 백 명 가운데 열 명이나 한 명도 되지 않고, 궁하면 소인이 하는 짓을 하고 부유하면 군자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천하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선왕들은 대중大衆을 강제력으로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도덕 품행의 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용하여 이익으로 인도하였으며, 보통 사람들이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으므로, 그 뜻을 천하에 펼치고 후세에까지 미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봉록俸祿 제도로 계층이 염치를 잃지 않게 하려 한다면, 아마도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금現今고관高官들은 왕왕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다가 탐관오리貪官汚吏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되고, 벼슬이 낮은 자는 매매賣買를 일삼고 토색討索질을 하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저 계층이 이미 염치를 훼손하여 세상에 과실過失을 범하게 되면, 도둑질하고 게으름 피우며 아첨하여 잘 보이려는 생각이 일어나고 긍지矜持를 가지고 분발하거나 스스로 노력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직분을 행하는데 어찌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바르게 다스리는 가 어찌 흥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법을 그르치며 뇌물을 받고 백성을 약탈하는 것이 대체로 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넉넉하게 해줄 수 없어서 야기된 결과인 것입니다.
혼인婚姻장례葬禮, 가족의 봉양奉養, 먹는 것과 입는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물 등에 제도를 정하여 이를 절제하는 일이 없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사치奢侈스럽게 사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검소儉素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만일 재화財貨를 갖출 수 있으면 하는 일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게 되고, 담당 관서에서 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이를 영예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재화가 부족하게 되어 이런 풍조에 자신을 맞출 수가 없게 되면 혼인과 장례를 치를 때에 왕왕 가족이나 친척 및 인척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사람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탐욕을 자행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무리하게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계층에게는 중대한 부담이 되고 염치를 지키려는 마음을 훼손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로써 절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몸소 검약을 실천하셔서 천하에 모범을 보이고 계시니, 좌우에서 보필하는 고귀한 지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런 사실을 친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에서는 사치스럽고 화미華靡하게 지내며 절제하지 아니하여, 황제께서 싫어하시는 바를 범하고 천하 사람들을 교화하시려는 뜻을 그르침이 매우 심한 자가 있는데도, 이런 인물을 내쫓아서 천하에 본보기를 보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적 나라 사람들은 무리지어 술을 마시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 자도 있었는데, 이는 음주문화의 말류 폐단이 해로운 일을 낳아 사망에 이른 자도 많았으므로, 그 의 근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화의 근원을 막는 일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 형벌을 시행함에 지극히 조심해서 실시하였으므로, 그 화를 입는 자가 매우 적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정의 금법禁法 가운데 매우 중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탐관오리의 처벌 뿐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관리를 엄중하게 처리하면서 사치奢侈화미華靡를 일삼는 자를 벌하는 데는 가벼운 법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 말류末流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법자는 엄격하게 금하면서 그 근본根本을 해치는 자는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식자識者들은 바로 지금의 관청에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의 재정으로 그들에게 녹봉을 제공하기에 이미 부족하게 되었다고 여기는데, 이 또한 사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벼슬자리에 든 자들 가운데는 진실로 불필요한 인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에는 관원이 심히 적었고 지급하는 녹봉도 또한 이와 같이 박하였는데도 재용이 부족했던 것은 또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으니, 어찌 관리의 녹봉祿俸만으로 재정의 부족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재리財利에 관해서는 본시 배운 일이 없지만, 그러나 전 시대의 재정 운용에 관한 대략은 관찰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천하의 인력人力물력物力이 바탕이 되어서 천하의 재물이 생산되고, 이렇게 생산된 천하의 재물을 취하여 천하에 쓰이는 비용에 제공한 것입니다.
예부터 천하가 잘 다스려졌던 시대에는 재물의 부족이 천하의 공적公的인 근심거리가 된 일이 없었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쓰이는 재물이 그 에 합당하게 쓰이지 못함을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천하가 전쟁을 겪지 않고 있고 백성들은 토지에 안착하여 맡은 일을 기쁘게 행하며 각기 자신의 힘을 다하여 천하에 필요한 재물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공적公的으로나 사적私的으로나 항상 그 곤궁함을 근심하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도 재물을 관리함에 그에 합당한 를 얻지 못해서일 것이고 담당 관서에서 세상의 정황을 헤아려서 그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진실로 그 에 합당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그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면, 이 비록 어리석지만 관리들의 녹봉을 올려주어도 경비의 손실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법령이 엄격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천하의 계층을 법으로 규제規制하는 제도가 주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도덕道德학예學藝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형벌로 대처對處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을 정해진 제도에 맞게 절제하도록 하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음이 있으면 형벌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정해진 직무를 맡기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 있으면 형벌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저 먼저 도덕道德학예學藝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가르침을 좇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본시 옳지 않고, 먼저 제도制度준수遵守하여 절제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본시 옳지 않으며, 먼저 분담할 직무를 맡기지 않았다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본시 옳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선왕들이 정한 법 가운데 급선무로 삼았던 것인데 지금은 이를 범해도 모두 처벌할 수가 없으며, 하찮고 자질구레한 긴요하지 않은 일로서 다스리는데 해가 되어 급히 막아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오히려 을 만들어 금하고, 그 금령을 매월 바꾸고 매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리 된 자가 이루 다 기억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를 일일이 피해서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법령을 얕잡아보고 실천하지 않게 되었고, 못된 소인小人 중에는 범법을 하고도 요행히 모면하는 자가 있고 훌륭한 군자君子 가운데는 불행히도 법을 범하기에 이른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형벌刑罰로써 제재制裁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모두 다스림을 그 에 합당하게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입니다.
지금의 선발은, 힘써 기억記憶하고 널리 암송暗誦하며 문사文辭에 대략 통하게 되면 이를 무재이등茂才異等 현량방정賢良方正한 인물이라고 이르면서 선발합니다.
무재이등茂才異等현량방정賢良方正공경公卿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기를 반드시 힘쓰지는 않고 암송하기를 반드시 광범하게 하지는 않았으나, 문사文辭에 대략 통하고 짓기를 배운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진사과進士科라 이릅니다.
진사進士출신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또한 공경公卿으로 선발하기도 하는데, 이 두 무재이등茂才異等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진사과進士科의 합격자들이 배워 얻은 기능技能이나 이 되기에 부족함은 더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평자들은, “우리들이 항상 이 방법으로 천하의 들을 선발하였고,
그 재능이 이나 이 될 만한 이들이 항상 이들 가운데서 나왔으니,
반드시 옛날의 인재 선발제도를 본받은 이후에야 를 제대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선왕들의 시대에는 인재 선발의 에 온 정성을 다하면서도 오히려 훌륭한 인물이 진출하기 어렵고 못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왕들이 를 선발했던 방도를 모두 폐지하고 천하의 재능 있는 들을 몰아서 모두 현량賢良이나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하게 하는데, 의 재능이 공경公卿이 될 만한 사람은 본시 현량이나 진사가 되기에도 합당하고, 현량 진사가 된 사람 또한 때때로 터득한 재능이 공경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으로 구차하게 글귀나 아름답게 꾸미는 공부에만 능한 사람이 이로써 공경의 지위에 오르고, 재식才識이 공경이 될 만한 사람은 공경이 되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익혔다 하여 배척받아 초야에 묻혀 죽는 사람이 십중팔구十中八九가 됩니다.
무릇 옛날에 천하를 다스렸던 황제들은 그들이 신중을 기하여 취택한 인물이 뿐이었으니, 공경 자리에 그 적임자를 얻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하여 그들을 조정에 모아 일을 시키면, 모든 관서官署에 그 적임자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못난 사람이 요행히 공경公卿의 지위에 오르고 그들의 천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무리들이 조정에 모여드니, 이것이 조정에 못난 사람들이 많고 비록 어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왕왕 후원을 받지 못하고 곤경에 처하여 그들의 포부를 실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공경이 못난 사람이면 그가 동류同類를 추천하여 조정을 채웠을 것이고, 또 그 조정을 장악한 못난 무리들이 그 동류들을 각 지방의 책임자로 추천하게 되고, 각 지방의 책임자가 또 자기와 비슷한 못난 사람들을 추천하여 각 에 깔아놓게 될 것이니, 비록 관원이 죄를 범하면 추천한 사람까지 함께 벌하는 법 조문이 있다 해도 어찌 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소인들의 핑계거리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경과九經科, 오경과五經科, 학구과學究科, 명법과明法科 등은 조정에서 이미 세상 다스리는데 실용성이 없음을 근심하여, 세부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대의大義의 이해 여부로써 평가하도록 약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터득한 사람을 선발한다 해도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다시 명경과明經科를 개설하여 유가儒家경전經傳에 근거하여 정사政事를 시행할 수 있는 를 선발하고 있으나 명경과를 통하여 선발한 사람도 또한 경서經書를 기억 암송하면서 문사文辭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면 합격이 됩니다.
합격자 중에 선왕들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천하 국가에 시행하는데 쓸 만한 사람을 이 선발을 통하여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원의 자제에게 혜택을 주어 임용하는 은택자제恩澤子弟제도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들에게 도덕道德기예技藝를 가르친 일도 없고, 관사官司에서 그들의 재능을 평가해 본 일도 없으며, 부형父兄이 그들의 행의行義에 대하여 담보할 수도 없는데, 조정에서 그들에게 곧바로 관직을 주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무왕武王의 죄를 열거하며 성토할 때에, “능력은 따지지 않고 가세家世에 따라 벼슬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대저 가세에 따라 벼슬을 주고 그 사람의 재능과 행실을 헤아려보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가 나라를 어지럽혀 망하게 한 근본 이유였으니,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이런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외流外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정에서 이미 염치廉恥를 지켜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제하여 승진하는 길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지방의 의 일을 맡겨서 사민士民들의 위에 임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이른바 “현능賢能한 사람으로 불초不肖한 사람을 다스리게 한다.”는 뜻에 부합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이전에 봉직했던 한 의 수천 리 사이에 있는 을 다스리는 관리 가운데 유외流外 출신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거의 두서너 사람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간악한 짓을 저질러 그것을 막아야 할 대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현자賢者불초자不肖者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유외流外 출신이냐와 구품九品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을 두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孔子 같은 성인이 계씨季氏 밑에서 하급관리로 지내기도 한 것이니, 비록 서리胥吏 출신이라 해도 또한 이나 이 되기에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유외流外구품九品의 차별이 있게 되자, 대체로 유외流外에 속한 자들은 직책을 얻게 되어도, 자신을 염치 따위는 돌아 볼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타인보다 높은 수준에 오르려는 뜻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저 근세에 이르러 풍속風俗이 방탕해지고 화미華靡함에 빠져서, 자신이 비록 사대부가 될 만한 자질을 가졌고 형편이 벼슬에 나가기에 충분하여 조정으로부터 예의禮義 염치廉恥의 준수를 권장 받은 사람 중에도, 만년晩年에 이르러 왕왕 유혹에 빠져 간악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평소에 직책을 얻고도 타인보다 뛰어나게 되려는 뜻을 가진 일이 없고 조정에서도 애초부터 염치를 지켜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을 제한했던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맡게 되어서도 방탕放蕩하고 편벽偏僻된 짓을 하고 사악邪惡사치奢侈를 자행하는 것은 본시 당연한 것입니다.
변방의 방어나 궁성 숙위의 임무를 맡을 사람의 선발에 대하여는 신이 이미 그 잘못된 점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재 임용을 그 에 합당하게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인재人材 선발選拔을 그 에 합당하지 않게 하고서, 그들을 임용任用함에 이르러서는 그가 지닌 이 그 직무에 합당한가는 따지지 않고 벼슬을 담당했던 선후 순서만 따지고, 그의 재능才能이 그 직임職任에 합당한가의 여부는 논하지 않고 역임했던 경력의 많고 적음만을 논하고 있습니다.
문학文學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재무財務를 담당하게 하고,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에게 또 직임을 바꾸어 형옥刑獄을 담당하게 하며, 이미 형옥을 담당했던 사람에게는 또 교체하여 예법禮法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몸으로 온갖 관서에서 해야 할 임무를 모두 갖추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사람의 재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대저 그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분야分野를 책임지우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적게 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적게 되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법禮法을 담당하게 하면 그 사람이 예법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는 일조차 없게 되나니, 이는 현재 예법을 담당한 사람이 일찍이 예법에 관하여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형옥刑獄 처리를 담당하게 하면 형옥 처리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일조차 없게 되나니, 이는 현재 형옥 처리를 담당한 사람이 일찍이 형옥에 관하여 배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점차로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고 이렇게 이루어진 습속習俗동화同化되어서, 조정에서 업무를 맡긴 사람이 그 자품과 서열에 맞지 않음을 보게 되면 서로 비평하고 비방하지만, 업무를 맡긴 사람의 재능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주 이동移動시켜서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게 하니, 그 때문에 윗사람은 그 일을 익숙하도록 익혀 숙지할 수가 없고, 아랫사람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안주安住할 수가 없으며, 현능賢能한 사람도 업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못난 사람도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새 사람을 맞이하고 옛 사람을 전송하는 번거로움과 문서에 일관성이 없게 된 폐단은 본시 그 폐해 가운데 작은 것으로서, 이런 폐단은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벼슬자리를 설치하였으면 모두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게 해야 마땅하고, 담당한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맡은 임무가 중하다면 더욱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함이 마땅하니,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 그 관직에 오래 있을 수가 없고, 더러는 수일 만에 갑자기 교체되기도 합니다.
선발할 때에 이미 자세히 살피지를 못하였고, 부리기를 이미 합당하게 하지 않았으며, 한 벼슬자리에 이미 오래 있게 하지도 않고, 임무를 맡길 때에 전문 분야에 합당하게 하지도 않고서, 일일이 으로 얽어매어 그 포부를 실행할 수가 없게 합니다.
은 그 때문에 지금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 약간의 권력이라도 부여하면 그들을 일일이 법으로 묶어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자해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아닌데 법에만 의지해서 다스리려 한다면, 예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잘 다스린 일은 없습니다.
또한 벼슬자리에 모두 적임자를 얻었다 해도, 하나하나 으로 속박하여 그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방법으로 또한 예부터 지금까지 잘 다스린 일이 없습니다.
대저 선발할 때에 이미 자세히 살피지를 않았고.
부리기를 이미 합당하게 하지 않았으며, 한 벼슬자리에 이미 오래 있게 하지도 않고, 전문 분야에 맞게 맡기지도 않고서, 거기에 더하여 하나하나 법으로 속박하기 때문에, 비록 현능賢能한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고, 유능한 사람이 직무를 담당한다 해도, 못나고 무능한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 현능賢能함이 임무를 맡기기에 충분함을 환하게 알고 있다 해도, 진실로 그 자품과 서열에 맞지 않으면 임무를 맡겨 곧바로 진출하게 할 수가 없고, 비록 진출하게 한다 해도 들이 오히려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무능하고 못났음을 분명히 안다 해도, 진실로 죄를 범하여 담당자에게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면 감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즉시 물러나게 할 수가 없고, 비록 면직시킨다 해도 들이 오히려 승복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진실로 못났고 무능해서 면직시켰는데도 들이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른바 현능한 사람이 임무를 맡았다 해도, 못나고 무능한 사람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전에 말씀드리기를, “적합한 직무를 맡길 수가 없고, 직무를 감내하지 못한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모두 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저 가르치고 기르고 선발하고 임용하는 일에 하나라도 그 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게 되면, 천하의 인재를 기르고 등용함에 반드시 실패할 것인데, 하물며 이 네 가지를 모두 에 합당하게 하지 않음이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재능이 없고 일처리에 소홀하고 엉성하며 욕심 많고 비루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서민들과 미천한 사람들 사이에도 또한 임용할 만한 인재가 적게 될 것임은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시경詩經》에, “나라가 비록 작아도 성명聖明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백성이 비록 적다해도 명철明哲한 사람도 있고 계책計策에 능한 사람도 있으며, 근엄謹嚴한 사람도 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
저 샘물이 모래와 진흙을 휩쓸고 흘러가듯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패망하게 된다.” 한 것이 이를 이르는 것입니다.
대저 벼슬자리에 인재가 부족하고 서민계층이나 미천한 사람들 사이에도 쓸 만한 인재가 적다면, 어찌 다만 선왕들의 정치를 시행하는 일만 할 수 없을 뿐이겠습니까.
사직社稷을 의탁하고 변방邊防 영토領土를 수호하는 일에 대하여, 폐하께서는 하늘이 보우해주어 변함없이 오래도록 존속되리라 여기셔서 하루아침의 근심거리로도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대저 나라 장각張角의 무리 36만 명이 동시에 반란叛亂을 일으켰는데도 그들이 소재하였던 에서 그 음모를 적발할 수가 없었고, 나라의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고 천하를 횡행했는데도 그가 이르는 곳에 있던 장수나 관리 가운데 감히 그들과 항쟁抗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멸망한 원인을 따져보면 그 재앙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 점점 쇠퇴하여 오대五代에 이르자 군인들이 정권을 농단壟斷하였고 현능賢能한 인물들은 은둔隱遁해 있으면서 의기義氣저상沮喪되어 벼슬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니,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군신간君臣間의리義理상하간上下間예의禮義를 아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왕조王朝의 교체가 바둑 장기판의 승패가 바뀌는 일보다도 빈번해져서 백성들이 간뇌肝腦를 땅에 바르고 죽게 되었으니, 요행히 도랑이나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 죽는 일을 면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저 인재가 부족하게 되면 그 재앙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의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은 폐하를 위하여 장구長久한 뒷일을 염려하고 종묘宗廟만세萬世토록 보존할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은 삼가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나라 무제武帝는 목전의 일만 추구하면서 자손을 위한 장구長久계책計策을 세우지 않았으며 당시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잘 보이기 위해 구차하게 영합하는 짓만 하였으니, 풍속風俗이 문란해지고 예의禮儀는 사라졌고 법제法制를 준수하지 않게 되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그릇된 짓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식견識見있는 사람들은 장차 반드시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임을 예측하였는데, 그 후 과연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중국中國은 200 연간年間 겨우 강좌江左 지방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삼묘三廟에 모셔져 있는 조종祖宗신령神靈들께서 폐하께 의탁해 기대하는 것은, 장차 만세萬世에 이르도록 국가가 유지되어 혈식血食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을 영원토록 크게 감싸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바는, 폐하께서 , , 오대五代의 여러 나라가 혼란해져 망하게 된 이유를 거울삼고, 나라 무제武帝가 구차하게 임시변통만 도모하다가 겪게 된 재앙을 경계하셔서, 대신들에게 밝게 하명하시고, 천하天下인재人材도야陶冶 육성育成하는 일에 유념하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를 사려 깊게 하고 헤아려서 계책을 세우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하여, 이 시대가 당면한 변화에 부합하게 하기를 기약하시고 선왕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되면, 천하의 인재는 이루 다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인재가 풍부하게 되면, 폐하께서 무엇을 구하신들 얻지 못할 것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신들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대저 도모하기를 사려 깊게 하며 헤아려서 계책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천하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처음 《맹자孟子》를 읽으면서 맹자孟子왕도王道의 정치를 행하기가 쉽다고 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겠다고 여긴 일이 있습니다.
맹자孟子나라와 나라의 영토에 관하여 신자愼子한 것을 보니, 맹자는 선왕先王이 제후국을 구획할 때 대체로 백리百里를 초과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제후들의 영역이 혹 천 리도 되고 오백 리가 되기도 하는 것을 장차 모두 줄여서 수십리數十里에서 백리百里 사이가 되게 한 후에 그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맹자孟子가 비록 현능賢能하여 그의 어짊과 지혜가 천하를 통일하기에 충분하다 해도, 어찌 무력武力으로 위협함이 없이 수백數百 수천리數千里를 소유한 강국强國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그 영토의 십분十分, 를 줄여서 선왕先王시대의 제후諸侯에 비견할 만한 영토만 갖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르러 무제武帝주보언主父偃의 계책을 써서, 제후왕諸侯王들의 영지를 모두 그들의 자제에게 봉하여 주도록 은혜를 베풀고, 은 친히 그곳에 가서 봉호封號해 주어 개별적으로 복속服屬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제후왕의 자제에게 각기 분봉分封해준 영역을 소유하게 하니, 세력이 강하고 땅이 컸던 자들이 마침내 나뉘어 갈라져서 약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생각을 사려 깊게 하고 헤아려서 계책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진실로 큰 제후국을 작게 하고 강한 제후국을 약하게 하면서도 몹시 놀라게 하거나 변란이 일어나거나 훼상毁傷당하는 사단事端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의 말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 개혁改革을 시행하려 한다면, 맹자가 어렵게 여겼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때문에 이, “생각을 사려 깊게 하고 헤아려서 계책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그것을 매우 쉽게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왕先王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사람들이 노력努力하지 않음은 근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할 수 없음을 근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할 수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음을 근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할 수 없음을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인정人情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착한 행실行實, 아름다운 명예名譽, 존귀한 작위爵位, 풍부한 이익利益 등인데, 선왕들은 이를 모두 장악하고 그것으로써 천하의 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천하의 들 가운데 이를 준수하여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들이 잘할 수 없으면 그만이지만, 진실로 잘할 수 있다면 누가 얻고자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재가 되기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왕들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음은 근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할 수 없음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할 수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음을 근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선왕들의 행동 기준은 타인을 대할 때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고, 향상이 불가능한 하우下愚가 아니라면 선왕先王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진 마음으로 지성을 다하여 계책을 세우고 힘써 행하기를 솔선하지 않으면, 지성을 다하여 어진 마음으로 힘써 행함에 호응하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할 수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음을 근심한다.”고 한 것입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천하의 인재를 육성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은 폐하께서 이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또 관찰하건대, 조정에서 과거에 어떤 시책을 변혁變革하려는 것이 있으면 처음 계획할 때에는 이것이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熟考하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퇴폐頹廢풍조風潮를 따르며 요행僥倖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변혁을 좋아하지 않고 이를 비판하게 되면, 이를 중지하고 과감히 시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대저 법도가 확립되면 특정인만이 홀로 그 혜택을 입는 일이 없게 되므로, 선왕先王들이 다스렸던 정사가 비록 온 천하를 이롭게 하기에 족하다 해도, 난세亂世를 겪은 이후 요행을 추구하던 시대에는 법과 제도를 창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창제하고 확립하여 천하의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흔연히 순종하고 따라서 어기지 않게 되었으므로 선왕의 법도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폐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창제하고 확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기쁘게 좇지 않으려는데 있으므로, 옛사람들이 변혁變革하고자 하는 바가 있게 되면 이들을 먼저 정토征討하여 처형한 이후에야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이에 군사를 풀어 이를 정벌하여, 이를 죽이고 이를 멸하니, 이 때문에 천하 사방에 거역하는 자가 없게 되었도다.” 한 것이니, 이는 나라 문왕文王이 먼저 거역하는 세력을 정벌하고 처형한 이후에야 천하에 뜻을 펼칠 수 있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선왕들이 법과 제도를 확립하여 쇠미해지고 무너져버린 풍속을 바로잡고, 사람들이 재능을 이룰 수 있게 하고자 하여, 비록 정벌하고 처형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무릅쓰고 시행한 것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공자孔子의 경우는 평민의 신분으로 제후들을 방문하여, 이르는 곳마다 그 군신君臣들로 하여금 구습을 타파하고 지금까지 따르던 그릇된 관행을 바꾸며 열악해진 것을 보강하게 하고자 분주히 유세遊說를 하다가, 끝내는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곤고困苦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자 또한 끝내 곤고困苦 때문에 그 뜻을 바꾼 일이 없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를 성취할 수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고, 이는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이 대체로 문왕文王의 뜻과 같아서였던 것입니다.
무릇 왕위王位에 있던 성인聖人으로는 문왕文王만한 사람이 없고, 하위下位에 있던 성인聖人으로는 공자孔子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뜻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혁하려는 바가 있으면, 그 일삼음이 대체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천하를 소유하신 권능權能으로 선왕先王과 동일한 지위에 계시면서 법과 제도를 창제하고 확립하고자 하신다면, 선왕들처럼 정벌하고 처형해야 하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비록 요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 좋아하지 않고 비판한다 해도, 진실로 천하에 이를 기쁘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음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퇴폐한 풍속을 따르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불평하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게 되면, 드디어 개혁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지를 않으시니 의아한 일입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천하의 인재人才를 육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은 또한 과감果敢하게 행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저 도모하기를 사려 깊게 하고 헤아려서 계책計策을 세우며 점진적으로 실천實踐하면서, 또한 이를 완성하기에 힘쓰시고 결심한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는데도, 천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은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주장하는 것은 퇴폐한 풍조를 따르는 이들은 주장하지 않는 바이고, 오늘날 비판하는 자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허황虛荒하고 진부陳腐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근세의 사대부士大夫들 가운데 심력心力이목耳目을 총동원하여 조정을 보필輔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각은 모든 사람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이 시대에 시행할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사대부들이 이미 이런 세인世人속견俗見에 영합하고 있는데다가 조정에서 선발한 천하의 들도 이와 같은 견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인륜의 기본이 되는 대륜大倫, 국가의 기본이 되는 대법大法, 도덕규범이 되는 예의禮義에 관하여 선왕先王들이 힘써 배우고 수호한 바에는 대체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이에 언급함이 있게 되면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虛荒한 일이라고 무리지어 비난非難을 합니다.
지금 조정은 일체의 이해관계利害關係에만 모두 마음을 쓰고, 담당 관서에서 행정절차에만 맞게 법령을 공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그렇다면 그 효과는 알아볼 만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진부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폐하께서는 또한 조금이나마 유념하셔서 살펴보심이 옳다고 여깁니다.
옛적 태종太宗 정관貞觀 연간年間의 초기에는 사람마다 주장이 달랐고, 봉덕이封德彛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 법령法令을 종합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다고 여겼으나, 선왕先王들이 일삼았던 방책으로 태종太宗계도啓導하고자 했던 사람은 오직 위문정공魏文正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시행한 것이 비록 선왕들의 뜻과 모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략은 합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년 사이에 천하天下에 형벌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서도 중국中國은 안정되고 주변 오랑캐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었으니, 삼왕三王 이래로부터 이와 같이 융성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태종太宗 에는 천하의 풍속이 지금의 시대와 유사하였고, 위문정공魏文正公의 주장은 본시 당시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되고 진부한 것이라고 비판받는 바이었지만, 그러나 그 효과가 이와 같았습니다.
가의賈誼가 말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은 인덕仁德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엄격嚴格법령法令으로 그들을 규제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 , , 의 역사를 거울삼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태종太宗 때의 일도 또한 족히 살펴볼 만합니다.
이 다행히 담당했던 직무에 대하여 돌아와 폐하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스스로 노둔魯鈍하고 열등劣等하여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히 국가國家의 큰 근본根本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폐하陛下께서 임용해 주신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돌아와 보고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하기를,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재주가 부족하여 조정에서 벼슬을 맡겨 부리려는 뜻에 부응할 수가 없고, 조정에서 천하의 들을 임용하는 기본 방법도 혹 그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임용된 들이 그 재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이 일을 시켰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니, 폐하께서도 의당 먼저 보고받으셔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점을 그대로 두고 말씀드리지 않고 자질구레한 이해에 해당하는 한두 문제를 들어서 폐하의 총명을 흐리게 하여 끝내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 없게 한다면, 이는 폐하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의리義理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상세히 헤아리셔서 그 가운데서 채택採擇하시는 것이 있게 된다면 천하에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나이다.


역주
역주1 上仁宗皇帝言事書 : 本 上書는 왕안석이 지방관으로 있다가 京官으로 소환된 仁宗 嘉祐 4년(1059)에 인종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그 내용은 北宋 中期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왕안석이 제시한 變法의 綱領的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글이다. 長篇의 文章이므로 一名 〈萬言書〉라고도 칭한다.
역주2 : 宋代의 지방행정구역 단위로서 지금의 省에 해당된다. 備使一路는 皇命을 받아 한 路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뜻이다.
역주3 闕廷 : 朝廷을 뜻한다. 당시 回京하여 度支判官에 임명되었음을 말한다.
역주4 二帝三王 : 二帝는 전설에 등장하는 上古時代의 聖君 唐堯와 虞舜을 칭하고, 三王은 夏禹, 商湯, 周의 文王과 武王을 칭하며 모두 開國君主들이다.
역주5 社稷 : 古代의 帝王들이 제사를 올렸던 土地神과 穀食神을 칭하며, 그 의미가 轉移되어 國家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國家를 指稱하는 의미로 쓰였다.
역주6 邊釁 : 저본에는 ‘夷狄’으로 되어 있는데, 淸 四庫館의 관리가 淸人의 名을 諱하여 고친 것으로 보인다.
역주7 先王 : 上古의 聖君인 二帝(堯‧舜) 三王(禹‧湯‧文‧武)을 지칭한다.
역주8 孟子曰……不法於先王之道故也 : 이 내용은 《孟子》 〈離婁 上〉에 “지금 군주가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여 후세에 법이 될 수 없는 것은 先王의 道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今有仁心仁聞 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라고 보인다.
역주9 人才 : 여기에서 말하는 人才는 德行과 學問이 뛰어나서 국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물을 지칭한다.
역주10 九州 : 古代에는 天下를 九州로 나누었으니, 九州는 冀州, 兗州, 靑州, 徐州, 揚州, 荊州, 豫州, 梁州, 雍州 등이며, 後世에는 九州가 天下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역주11 孟子曰 徒法不能以自行 : 《孟子》 〈離婁 上〉에 “한갓 善心만으로는 정사를 할 수 없고, 한갓 法만으로는 저절로 행해질 수 없다.[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라고 보인다.
역주12 商之時 : 商나라 말년이라 한 것은 상나라 최후의 왕 紂가 失政을 하여 천하를 크게 어지럽힌 때를 칭하는 것이다.
역주13 文王 : 商나라 紂왕 때의 西伯으로 名은 昌이다. 周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기초를 다진 왕으로 50년간 재위하였다.
역주14 : 본래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계층을 뜻하였으나, 후세에는 文人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士君子는 士 가운데 才德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역주15 詩曰……遐不作人 : 《詩經》 〈大雅 旱麓〉에 보인다.
역주16 兎罝之詩 : 《詩經》 〈周南 兎罝〉를 말한다.
역주17 詩曰……六師及之 : 이 내용은 《詩經》 〈大雅 棫樸〉에 보인다.
역주18 奉璋 : 璋은 일종의 玉器로 귀족들이 朝聘, 祭祀, 喪葬 등의 典禮를 행할 때에 지참하는 것이다.
역주19 六師 : 天子의 六軍을 칭한다.
역주20 夷厲 : 夷와 厲는 夷王과 厲王을 칭한다. 夷王은 B.C. 869~858년에 재위했던 왕으로, 그때에 西方 太原의 玁狁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厲王은 B.C. 858~842년에 재위했던 왕으로 그때에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왕이 彘 땅으로 蒙塵하여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역주21 宣王 : B.C. 827~782년에 재위했던 왕으로 國難을 平定하고 周나라를 中興시킨 왕이다.
역주22 仲山甫 : 宣王時의 재상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역주23 詩人……愛莫助之 : 《詩經》 〈大雅 烝民〉에 보인다.
역주24 詩人……于此菑畝 : 《詩經》 〈小雅 采芑〉에 보인다.
역주25 : 野菜의 이름으로 일명 蒲公英이라고도 한다.
역주26 至於鄕黨 皆有學 : 《禮記》 〈學記〉를 보면 옛적엔 閭巷마다 塾을 설치하고, 黨마다 庠을 설치하였으며, 天子의 京都와 諸侯의 國都에 國學을 설치하여 자제들을 교육하였다고 한다. 閭巷과 鄕 및 黨은 지방행정단위를 칭한다. 25家에 閭를, 4閭에 族을, 5族에 黨을, 5黨에 州를, 5州에 鄕을 두었다.
역주27 皆先王之法言德行 : 이 句는 《孝經》의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을 축약한 것이다.
역주28 銖兩分寸 : 銖와 兩은 무게를 다는 단위이고, 分과 寸은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역주29 王制曰……其君流 : 《禮記》 〈王制〉에 “禮와 樂을 바꾸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 따르지 않는 자는 〈天子가〉 그 國君을 유배 보내고, 제도와 의복을 변혁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니, 반역하는 자는 〈天子가〉 그 國君을 토벌한다.[變禮易樂者 爲不從 不從者 君流 革制度衣服者 爲畔 畔者君討]”라고 보인다.
역주30 酒誥曰……予其殺 : 이 내용은 《書經》 〈酒誥〉에 보인다.
역주31 鄕黨 : 鄕과 黨은 地方行政區域의 단위이다.
역주32 庠序 : 庠과 序는 古代에 地方에 설치한 敎育機關이었으나, 後代에는 모든 학교를 총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역주33 堯之用舜 : 堯와 舜은 上古의 聖君이다. 堯가 舜에게 帝位를 禪讓하기 前에 여러 차례 그의 능력을 살피고 시험해 본 것을 이르는 것이다.
역주34 后稷 : 周의 始祖로서 농사에 밝았으며 名은 棄이다. 舜임금 때에 后稷이라는 官을 맡아 농사를 주관하였다.
역주35 共工 : 舜 임금 때에 百工의 일을 처리하던 官名으로 이를 담당했던 사람의 名은 垂이다.
역주36 書曰……黜陟幽明 : 이 내용은 《尙書》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37 四凶 : 舜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4개 부족장으로, 《春秋左傳》에는 渾敦, 窮奇, 檮杌, 饕餮로 되어 있고, 《尙書》 〈虞書 舜典〉에는 共工, 驩兜, 三苗, 鯀으로 되어 있다.
역주38 皐陶稷契 : 皐陶, 稷, 契 등은 모두 舜임금 때의 賢臣들이다.
역주39 非有敎導之官 長育人才之事也 : 當時(北宋時代) 각 府와 州에 學官을 두기는 하였으나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을 兼職으로 보임하여 虛名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0 先王之處民才 處工於官府 : 《周禮》 〈考工記〉에 의하면, 周代에는 각종 기술자들을 官府에 모아서 각종 用器와 武器를 제조하게 하고 이를 司空이 관장하였다 한다.
역주41 百家諸子之異說 : 諸子百家는 春秋戰國時代 여러 學派들의 學說을 칭한다.
역주42 公卿大夫 : 公은 天子의 最高 輔佐官인 太師, 太傅, 太保 등 三公을 칭하고, 卿은 天子와 諸侯의 高級 官員으로 上, 中, 下 三等級이 있었으며, 大夫 또한 三等級이 있었다.
역주43 :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계층으로 아직 벼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卿‧大夫의 아랫자리에 있는 下級 官員을 칭한다.
역주44 六官 : 周代에는 天官 冢宰, 地官 司徒, 春官 宗伯, 夏官 司馬, 秋官 司寇, 冬官 司空을 六官이라 하였고, 隋, 唐 이후에는 吏, 戶, 禮, 兵, 刑, 工部를 六官이라 하였는데, 이곳의 六官은 後者를 칭하는 것이다.
역주45 六軍之將 : 六軍은 天子가 소유한 軍隊의 總稱이다. 一軍이 12500人이었다.
역주46 比閭族黨之師 : 이들은 모두 古代의 지방행정구역을 칭하는 것으로, 5家가 比가 되고, 5比가 閭가 되며, 4閭가 族이 되고, 5族이 黨이 되었다. 師氏는 古代의 地方官으로서, 子弟의 교육과 군사훈련 및 작전지휘 등을 담당하였다.
역주47 卒伍師旅之帥 : 古代의 군사제도에, 5人이 伍가 되고, 5伍가 兩이 되고, 5兩이 卒이 되고, 5卒이 旅가 되고, 5旅가 師가 되고, 5師가 軍이 되었다.
역주48 易曰……以威天下 : 이 내용은 《周易》 〈繫辭下傳〉에 보인다.
역주49 其下州縣之吏……四五千 : 당시의 穀價는 豊凶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로 1石에 1, 2천錢이었다 한다.
역주50 守選待除守闕 : 科擧 合格 後에 地方의 臨時職에 있다가 正式 任用을 기다리는 사람을 守選이라 하고, 실질적인 職事가 없는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實職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待除라 하였으며, 관직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직위에 결원이 생겨서 새로 그 자리에 임명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守闕이라 하였다.
역주51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는데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의거하여 ‘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2 茂才異等賢良方正 : 茂才異等은 빼어난 재능이 특출하다는 뜻이며, 宋代에 이런 명목의 人材選拔제도를 두어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민간인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선발하였다. 賢良方正은 宋代에 설치하였던 人材選拔제도의 하나로서 원래의 명칭은 ‘賢良方正 能直言極諫科’라 하였고, 人材의 文學知識과 正直敢言에 중점을 두어 선발하였다.
역주53 進士 : 唐宋代에 禮部에서 詩賦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進士라 하고, 經義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明經이라 하였는데, 王安石의 變法이 시행되면서 이를 개정하여 經義와 策論의 시험을 통하여 進士를 선발하였다.
역주54 先王所以取士之道 : 先王들의 士를 선발하는 道라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衆人의 推薦을 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 그 능력을 시험해본 후에 관직을 수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역주55 九經五經學究明法之科 : 이들은 모두 宋代에 시행한 科擧의 名目이다. 九經科는 《周易》, 《尙書》, 《詩經》, 《禮記》, 《春秋》, 《周禮》, 《孝經》, 《論語》, 《孟子》 등 儒家의 經傳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科擧이다. 五經科는 上述한 九經 가운데 앞에 들은 五經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科擧이다. 學究科는 상술한 五經 가운데 하나만을 考査하는 과거이다. 明法科는 律令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과거이다.
역주56 今朝廷又開明經之選 : 嘉祐 2年(1057)에 明經科를 別置하였다.
역주57 武王數紂之罪 則曰官人以世 : 이 내용은 《尙書》 〈周書 泰誓 上〉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周 武王이 殷末의 暴君 紂를 칠 때에 그의 죄를 열거한 여러 조항중의 하나이다.
역주58 流外 : 당시에 관직을 九品으로 나누고, 九品에 들지 않는 下位의 吏員을 九品의 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하여 流外라 하였으며, 이들은 科擧를 거치지 않고 임용하였다.
역주59 孔子之聖 而嘗爲季氏吏 : 《史記》 〈孔子世家〉에, “孔子는 가난하고 미천하였는데, 장성하여 일찍이 季氏의 창고관리인이 되었을 때에는 출납을 공평하게 하였고, 일찍이 가축관리인이 되었을 때에는 가축을 번식하게 하였다.[孔子貧且賤 及長 嘗爲季氏史 料量平 嘗爲司職吏 而畜蕃息]” 하였다.
역주60 詩曰……無淪胥以敗 : 이 내용은 《詩經》 〈小雅 小旻〉에 보인다.
역주61 蓋漢之張角三十六萬……莫能發其謀 : 後漢 시대에 張角이 黃老思想에 입각하여 太平道를 창건하고 治病을 통하여 傳道하다가 中平 元年(184)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이 모두 머리에 황색 두건을 썼으므로 黃巾賊의 亂이라 칭한다. 얼마 후 張角이 병사하자 난이 평정되었다. 이 난이 후한 멸망의 계기가 되었다.
역주62 唐之黃巢……將吏無敢與之抗者 : 唐 乾符 2년(875)에 黃巢가 반란을 일으켜 洛陽과 長安 등 各地方을 점거하고 皇帝라 칭하다가 中和 4년(884) 李克用에 의하여 평정되었다.
역주63 五代 : 唐이 亡한 후 宋에 의하여 中國 天下가 再統一될 때까지 50여년 사이에 黃河 유역에 존속하였던 다섯 王朝를 五代라 하며, 이 시대에 국가가 분열되고 장기간 전란을 겪었다.
역주64 晉武帝 : 後漢이 망한 후 수립된 三國을 통일하고 西晉 왕조를 건립(265)한 司馬炎(236~290)을 칭한다. 즉위 초에는 선정을 폈으나 후기에는 안일과 향락에 빠져서 五胡의 침입을 초래하였다. 316년에는 화북 일대를 이민족에게 빼앗기고 강남일대만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의 晉을 東晉이라 한다.
역주65 僅有江左 : 江左는 江東을 칭하는 것으로, 곧 長江 동쪽 하류 유역을 말한다. ‘僅有江左’가 저본에는 ‘列於夷狄’으로 되어 있는데, 淸代에 避諱하여 바뀐 것이다.
역주66 三廟 : 宋을 創建한 太祖와 中興의 君主인 太宗 및 眞宗의 位牌를 모신 祠堂을 칭한다.
역주67 血食 : 血食을 계속한다는 것은, 國家가 永續되어 국가를 건립한 조상들이 祭物로 바치는 牛, 羊, 猪 등의 犧牲을 계속 흠향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역주68 見孟子言王政之易行 : 《孟子》 〈梁惠王 上〉에, 孟子가 齊宣王에게 ‘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라고 云云하면서 王道를 행하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나뭇가지를 꺾는 일처럼 쉽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69 見與愼子論齊魯之地 : 《孟子》 〈告子 下〉에 나오는 내용이다.
역주70 諸侯王之子弟……卒以分析弱小 : 《史記》 〈平津侯主父列傳〉에 의하면, 漢 武帝時에 分封받은 諸侯國들이 지나치게 강대하여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中大夫 主父偃의 계책을 받아들여 推恩제도를 시행하여 제후들로 하여금 分封받은 영토를 자제들에게 分給하게 하니, 제후들의 封地는 점차 세분되었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중앙에 소속시키니 다시는 중앙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역주71 自非下愚不可移之才 : 《論語》 〈陽貨〉에, ‘唯上知與下愚不移’라 하였으니, 이는 최고로 지혜 있는 사람과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다. 즉 이곳에서 거론한 下愚는 몹시 어리석어서 향상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이른다.
역주72 詩曰……以無拂 : 이 내용은 《詩經》 〈大雅 皇矣〉에 나온다.
역주73 封德彛 : 封德彛(568~627)는 唐 太宗代의 宰相으로, 백성의 통치에 魏徵이 주장한 儒家的 敎化를 반대하고, 秦‧漢時代에 적용하였던 法家思想 및 霸道政治를 적용하여 嚴酷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주74 魏文正公 : 魏徵(580~643)을 칭한다. 文正은 그의 諡號이다. 唐 太宗代의 名臣으로, 方玄齡, 杜如晦와 함께 ‘貞觀의 治’를 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본래의 諡號는 文貞인데 宋 仁宗의 名이 禎이므로 貞자를 諱하여 正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역주75 三王 : 夏를 창시한 禹, 殷을 창시한 湯, 周를 창시한 文王 武王을 칭한다.
역주76 賈誼曰……胡不引商周秦漢以觀之 : 이 내용은 《漢書》 〈賈誼傳〉에 보인다.
역주77 賈誼 : 賈誼(B.C. 200~B.C. 168)는 前漢시대의 文人 겸 官僚로 수차 時政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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