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見閤下令吏民出錢購人捕鹽하니 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今重誘之使相捕告면 則州縣之獄必蕃하고 而民之陷刑者將衆하야 無賴姦人이 將乘此勢하야 於海旁漁業之地에 搔動艚戶하야 使不得成其業이리이다
艚戶失業이면 則必有合而爲盜하야 賊殺以相仇者하리니 此不可不以爲慮也니이다
鄞於州爲大邑이요 某爲縣於此兩年에 見所謂大戶者는 其田多不過百畝요 少者는 至不滿百畝니
百畝之直는 爲錢百千이요 其尤良田은 乃直二百千而已니이다
夫使良民으로 鬻田以賞無賴告訐之人은 非所以爲政也니이다
又其間에 必有扞州縣之令而不時出錢者요 州縣不得不鞭械以督之리니 鞭械吏民하야 使之出錢하야 以應捕鹽之購는 又非所以爲政也니이다
重告訐之利以敗俗하야 廣誅求之害하고 急較固之法하야 以失百姓之心하고 因國家不得已之禁하야 而又重之는 古之君子蓋未有然者也니이다
犯者不休하고 告者不止호되 糶鹽之額은 不復於舊리니 則購之勢는 未見其止也리이다
出於吏之家而已나 吏固多貧而無有也요 出於大戶之家而已니 大家將有由此而破産失職者리니
在上之仁人有所爲면 則世輒指以爲師라 故不可不愼也니이다
使世之在上者로 指閤下之爲此而師之면 獨不害閤下之義乎잇가
閤下之爲方爾면 而有司或以謂將請於閤下하야 求增購賞하야 以勵告者라
天下之吏가 不由先王之道하고 而主於利면 其所謂利者는 又非所以爲利也요 非一日之積也니 公家日以窘하고 而民日以窮而怨하리이다 常恐天下之勢가 積而不已하야 以至於此하노니
雖力排之나 已若無奈何어늘 又從而爲之辭면 其與抱薪救火로 何異리잇가
在閤下之勢엔 必欲變今之法하야 今如古之爲는 固未能也니 非不能也요 勢不可也니이다
循今之法而無所變이 有何不可완대 而必欲重之乎잇가
伏惟閤下常立天子之側
하야 而論古今所以存亡治亂
하고 將大有爲於世
하야 而復之乎
之隆
이어늘 顧欲爲而不得者也
니 如此等事
를 豈待講說而明
이리잇가
今退而當財利責하니 蓋迫於公家用調之不足하야 其勢不得不權事勢而爲此하야 以紓一切之急也니이다
雖然이나 閤下亦過矣니 非所以得財利而救一切之道니이다
閤下於古書에 無所不觀하니 觀之於書하야 以古已然之事驗之면 其易知較然이니 不待某辭說也니이다
今之時는 士之在下者가 浸漬成俗하야 苟以順從爲得하고 而上之人도 亦往往憎人之言하야 言有忤己者면 輒怒而不聽之라
故下情不得自言於上하고 而上不得聞其過하야 恣所欲爲로소이다
上可以使下之人自言者는 惟閤下요 其職不得不自言者는 某也니 伏惟留思而幸聽之하소서
文書雖已施行이나 追而改之 若猶愈於遂行而不反也니이다
한 현縣의 이吏로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운사運使에게 직언直言한 말이 이와 같다.
엎드려 뵈옵건대, 합하閤下께서 관리와 백성들에게 명하여 사사로이 소금을 생산 판매한 사람을 현상금을 거두어 내걸고 잡아들이도록 하시는데, 삼가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사사로이 소금을 생산하는 것은 비록 날마다 사람을 죽이면서 금지한다 해도 형편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듭 그들을 유도하여 서로 고발하게 하고 잡아들인다면, 주州와 현縣에 설치한 감옥은 반드시 죄수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백성들 가운데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장차 많아질 것이며, 무뢰無賴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장차 이 기회를 타고 못된 짓을 하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어업漁業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동요시켜서 그들의 생업을 잃게 할 것입니다.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잃게 되면, 반드시 모여 도둑떼가 되어 서로 해치고 죽이며 원수가 될 것이니, 이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鄞 땅은 주州의 큰 현縣이고, 모某가 이곳의 지현사知縣事로 일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이른바 대호大戶를 보면 그 농토가 많다 해도 100묘畝를 초과하지 않고 적은 호戶는 100묘畝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묘畝의 가치는 돈으로 100민緡쯤 되고, 가장 좋은 토지도 그 가치가 200민緡쯤 될 뿐입니다.
대체로 식구가 수명數名인 집의 산 사람의 생활과 죽은 이의 장례를 위한 비용이 모두 농토의 수입에서 나옵니다.
주州와 현縣의 각종 수요에 충당하는 비용 또한 그 농가에서 징수한 것들입니다.
지금 농사와 양잠養蠶에 종사하는 집에서 때맞추어 얻을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금을 내도록 책임을 지워도 낼 수가 없게 되면, 그 사이에 반드시 농토를 팔아서 책임에 부응하려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양민에게 농토를 팔게 하여 그 돈으로 무뢰한 고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사政事의 올바른 처리가 못 됩니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주州와 현縣의 영令을 어기고 때맞추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州와 현縣에서는 부득불 잡아다가 채찍을 치며 독려하게 될 것이며, 관리와 백성을 잡아 채찍을 치며 돈을 내게 해서, 이로써 불법不法으로 소금을 제조 판매한 이를 잡는 현상금에 충당하게 하는 것 또한 정사의 올바른 처리가 못됩니다.
또한, “관리들이 다스릴 때에 무엇을 본받을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할까요?” 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옛날의 군자君子를 본받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
약점을 들춰내어 고발하고 받는 이익을 중히 여겨서 양속良俗을 무너뜨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폐해를 넓히며 전매법專賣法의 집행을 급선무로 여겨서 이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금지하는 일을 근거로 하여 이를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옛날의 군자들이라면 아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법자犯法者는 없어지지 않고, 고발하는 자도 줄어들지 않으며, 사염私鹽의 판매 액수는 옛 제도(즉 전매專賣하는 소금의 이익)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포상금을 징수하는 형세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의 집에서 내도록 하려 해도 관리들 중에는 본시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소유한 재산이 없으니 큰 농가農家에서 내도록 해야 할 뿐인데, 그렇게 되면 큰 농가 중에는 이 때문에 파산하여 실직失職하는 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실직失職하는 백성이 생기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윗자리에 있는 어진 사람이 행하는 바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이런 분을 지칭하여 스승이라 하나니, 그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하閤下께서 이런 조치를 행한 것을 따라서 본받게 한다면, 특히 합하의 의리義理를 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윗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조처를 좋아하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더 심하게 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합하閤下께서 행하시는 방도가 이와 같으면 담당관서에서는 아마도 포상금액을 더욱 많이 징수하여 밀고密告하는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합하閤下에게 청할 생각을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某는 삼가 합하閤下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천하의 관리官吏들이 선왕先王의 도道를 근거로 삼지 않고 재리財利를 중히 여긴다면, 그 이른바 이利라는 것이 또한 진정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폐단이 하루의 적습積習으로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니, 관청官廳은 날로 군색窘塞해지고 백성들은 날로 곤궁困窮해져서 원한을 품게 될 것이므로, 천하에 이런 형세가 끊임없이 쌓여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을 극력 피하려 한다 해도 이미 어찌 할 수가 없게 되자, 또 이어서 변명이나 하는 것은 섶을 안고서 불을 끄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가 합하를 위하여 유독 이를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합하閤下의 권세權勢로는, 반드시 현재의 법을 바꾸어 현재를 옛날처럼 하고자 하는 것은 본시 할 수가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편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法을 따르고 변경하지 않는 것이 무슨 불가한 일이 있기에, 기필코 더욱 엄중하게 시행施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합하께서는 늘 천자의 측근으로 계시면서 고금古今의 흥망興亡과 치란治亂에 대하여 논論하셔서, 장차 세상에 크게 업적을 남기셔서 이제二帝와 삼대三代의 흥륭興隆한 치세治世를 회복하려 하였는데 다만 이런 일은 하고자 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니, 이런 일들이 어찌 강설講說을 기다려서야 밝혀지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물러나셔서 재무財務의 책임을 맡고 계신데, 아마도 공공기관의 비용에 충당할 조세租稅의 부족不足에 쫓겨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권도權道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임시로 급한 불을 끄려 하신 듯합니다.
비록 그럴 수도 있으나 합하閤下 또한 잘못이 있으시니, 재정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일체의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方道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하께서는 옛 전적典籍에 대하여 열람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신데, 전적의 열람을 통하여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일로써 징험해 본다면 뚜렷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니, 모某의 설명을 기다리실 것도 없습니다.
일척一尺을 굽히면서 일심一尋(八尺)을 펴듯이 조금 손실이 있으면서 크게 이익을 얻는 바가 있는 일도 옛 현인들은 오히려 하려 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사士로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구차하게 순종順從하는 것이 득得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차츰 습속習俗을 이루게 되었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 또한 왕왕 바른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서, 말이 자기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곧 성을 내고 이를 들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윗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윗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 방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합하閤下뿐이고, 그 직책상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모某뿐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명령하신 문건이 비록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해도, 소급遡及하여 바꾸는 것이 오히려 그대로 진행하며 되돌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