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망王莽亂에 도향후都鄕侯거據棄도향후侯하고 之예장豫章家之하니
蓋예장豫章之남창南昌이 後分爲남풍南豐이라 故今爲남풍인南豐人하니라
가사可徙爲의주宜州자사刺史하고 再世生인왕仁旺하야 贈상서수부원외랑尙書水部員外郞하니 公考也라
有
강남江南에 무주撫州上公進士第一
호되 不就
하고 八年
에 乃擧進士中第
하야 選
부리현주부主부리현주부符離부리현주부簿하다 歲餘
에 授
흥원부사록興元府司錄
이러니 道遷
대리평사大理評事라가 遷
광록시승光祿寺丞 監越
무주州酒
하다
召見하고 拜저작좌랑著作佐郞 지회양군知淮陽軍하니
將行
에 天子惜留之
하사 직사관直史館하고 賜
하야 使自
변주汴至
건안군建安軍行漕
하다
詔曰 凡三司州郡事에 有不中理者를 卽驗之하라하시니
最鉤得匿貨以五百萬計라 除秘書丞 양절전운부사兩浙轉運副使라가 改正양절전운부사使하다
始에 간의대부諫議大夫 소주지사知소주지사蘇州위상魏庠과 시어사侍御史 소주지사知월주지사越州왕병王柄이 不善於政而喜怒縱入하니
위상庠介舊恩以進이요 왕병柄喜持上이라 公到하야 劾之以聞하니
上驚曰 증모曾某乃敢治위상魏庠하니 克畏也로다하시니
克畏는 可畏也니 語轉而然이요 위상庠왕병柄皆被絀하다
양윤공楊允恭督양자강揚子運할새 數言事하야 多可로되 人厭苦之러라
공公每得詔에 曰 전운사使在外하야 便文全己는 非吾心也라하고 輒不果行하니
양윤공允恭告上한대 上使問공公이어늘 공公以所守言하니 上繇此薄양윤공允恭하야 不聽하다
言苛稅一百三十餘條하야 罷之하고 移수주지사知수주지사壽州하니 수주지사壽俗挾貲自豪하야 진씨陳氏범씨范氏名天下러니 聞公至하고 皆迎自戢하니 公亦盡歲無所罰이러라
旣代에 空一성城人遮行이어늘 至夜하야 乃從二卒騎出성城去라
하사 常親決細務
어늘 公言之
하고 又言民憊甚
하니 宜弛利禁
하다
公奏曰 강족羌虛款屬我어늘 我分地王之는 非計也니이다
令강족羌席此하면 劫他種以自助하야 不過二三年에 患必復起矣니이다
宜擇人行塞下하야 先調兵食하야 待其變而已니이다 不報러니
二年에 강족羌果反하야 圍영주靈州하니 議臣請去영주靈州勿事하다
公議曰 강족羌所以易拒者는 以영주靈州綴其後也니이다
삼사염철구원판관判삼사염철구원판관三司鹽鐵勾院에 天子欲以爲지제고知制誥하사 召試矣러니 大臣或忌之하야 遷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하니 請限公卿大夫子삼사염철구원판관官경사京師하다
진팽년陳彭年議遣使行諸部減吏員하야 下其事경서京西한대 公曰 진팽년彭年議는 無賢愚히 一切置不用邪아
擇愚而廢之인댄 人材를 其可以蚤暮驗邪아하니 上令趣追使還하다
再圍
청원淸遠영무靈武한대 以
승상丞相爲
빈주邠영주寧환주環경주慶경주涇원주原의주儀위주渭경략사經略使하니 승상丞相引公爲
판관判官하다
公奏記에 曰 兵數十萬으로 왕초王超旣以都部署爲之主어늘 승상丞相徒領一二朝士往臨之면 왕초超肯用吾進退乎잇가
승상丞相及公以爲言하니 詔섬서陝西하야 卽경략사經略使追兵하야 皆以時赴하다
公曰 將在空虛無人之處하야 事薄而後追兵이면 如後何리잇가하고 遂辭行하니
公曰 승상丞相상민중敏中以非功德進官이어늘 臣論其不可用이러니
今臣受命하야 事未有效하니 不敢以冒賜로소이다하고 固辭한대
會
하야 復官
지사知태주泰州하고 丁母夫人
진씨陳氏憂
하야 이부원외랑外除
에 授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지천주知泉州하다
성화省華요자堯咨有邪巧材
하니 朝廷皆患惡
이나 而方幸
하야 無敢斥之者
러니 公入十餘疏辯之
하니 移
지소주知蘇州라가 至
에 移
지양주知揚州하다
양주揚州守
에 歲常得千斛
이나 然遣吏督貧民耕
하니 民苦之
어늘 公不使耕
하다
公疏言
호되 이나 然觀於
하면 其經緯國體人事
를 微細無不具
하니
則知王者受命에 必修人事하야 以稱天所以命之之意요 不擧屬之天以怠人事也니이다하고
終曰 陛下始卽位하사 以爵祿待君子러시니 近年以來로 以爵祿畜盜賊하니이다하니
大臣愈不懌하야 移지악주知鄂지악주州러니 封태산泰山恩하야 遷禮部郞中하다
始解
양주揚州에 受
差多一月
하야 公尋自言
호되 惡公者因復絀公監江寧鹽酒
하고 恩
으로 遷戶部郞中
하다
以
상부祥符五年五月丁亥
에 疾不起
하니 年六十六
이라 階至
하고 勳至
기도위騎都尉하다
遺戒曰 毋陷於俗
하야 媚佛夷鬼以汚我
하라하니 家人
하다
所著선부우익仙鳧羽翼三十卷과 광중대지廣中臺志八十卷과 청변전요淸邊前要五十卷과 서수요기西陲要記十卷과 위신요기爲臣要記三卷과 직언기直言문집集五卷과 문집文集六十卷이 傳於世하고 尤長於歌詩云이라
以其年十二月에 歸葬남풍南豐之東園이라가 水漬墓하야 천성天聖元年에 改葬용지향龍池鄕之源頭하다
始公娶
황씨黃氏하야 生子男三人
하니 嘗爲
태상박사太常博士하야 以能文稱
하니 公以
태상박사博士故
로 贈至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하다
公歿八年에 而박사博士子공鞏生하고 生三十五年에 공鞏以박사博士命으로 次公生平事하고 使來曰 爲我誌而銘之라하다
某視公猶大父也하고 其少也에 則得公之詳을 如其孫之云이라
始에 公自任以當世之重也하고 雖人望公則亦然이러니 及遭태종太宗하야 自謂志可行이라가 卒之閉於奸邪하니 彼誠有命焉이로다
01. 호부낭중 증간의대부를 지낸 증공의 묘지명
공公의 휘諱는 치요治堯이고 자字는 정신正臣이다.
그 선조가 증鄫 땅에 봉해졌다가 증鄫나라가 망한 후 ‘증鄫’字에서 읍부邑部를 떼어내고 ‘증曾’으로 씨氏를 삼았다.
왕망王莽이 나라를 어지럽히자 도향후都鄕侯로 있던 거據가 후侯에서 물러나 예장豫章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예장豫章에 소속되었던 남창南昌이 후後에 나뉘어 남풍南豐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남풍인南豐人이라 한다.
가사可徙가 의주宜州의 자사刺史가 되었고, 2대代를 지나서 인왕仁旺이 태어났는데 상서수부원외랑尙書水部員外郞에 추증追贈되었으니, 이분이 곧 공公의 선친先親이시다.
이씨李氏가 세운 남당南唐이 강남江南을 지배할 때에 무주撫州에서 공公이 진사시進士試에 제일第一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진사시進士試에 중과中科로 급제하여 부리현주부符離縣主簿가 되었다가, 1년 남짓 지나서 흥원부사록興元府司祿에 제수除授되었는데, 도중途中에 대리평사大理評事로 옮겼다가 광록시승光祿寺丞으로 옮겨서 감월주주監越州酒가 되었다.
황상皇上께서 불러보시고 저작좌랑著作佐郞 지회양군知淮陽軍에 제수하였으므로 임지任地로 떠나려 하니,
천자天子께서 아까워하며 머물게 하시고 직사관直史館에 임명하고 비어대緋魚袋를 하사下賜하시어, 변주汴州로부터 건안군建安軍에 이르기까지의 조운漕運을 담당하게 하시며,
조서詔書를 내려 명命하기를 “삼사三司와 주군州郡의 업무 가운데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즉시 심사하라!” 하셨으므로,
은닉隱匿한 재화財貨를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500만萬 냥兩이었으며, 비서성秘書省 양절전운부사兩浙轉運副使에 제수하였다가 정사正使로 승진시켰다.
처음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로 부임했을 때에, 간의대부諫議大夫 소주지사蘇州知事인 위상魏庠과 시어사侍御史 월주지사越州知事인 왕병王柄이 정무政務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예뻐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에 맞추어 멋대로 조세를 징수하였다.
위상魏庠은 선대先代의 은혜로 진출한 사람이고 왕병王柄은 황상皇上의 총애를 믿고 있었는데,
공公이 부임하여 그들의 탄핵彈劾을 주청奏請하니, 황상皇上께서 놀라워하며 말씀하시기를 “증모曾某가 감히 위상魏庠을 치죄治罪하니 두려워할 만한 일이로다.” 하셨는데,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은 경외할 만한 것이니, 말을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며, 이에 위상魏庠과 왕병王柄은 모두 쫓겨났다.
양윤공楊允恭이 양자강揚子江의 조운漕運을 감독할 때에 일처리에 대하여 말한 여러 가지 가운데 황상皇上의 재가裁可를 받은 것이 많았으나 사람들이 이를 괴로워하고 싫어하였다.
공公은 조서詔書를 받을 때마다 말하기를 “전운사轉運使가 되어 지방에 있으면서, 오로지 법령의 조문대로만 일을 처리하여 자신自身을 보전하는 것은, 내 신조信條와는 다르다.” 하고, 곧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양윤공楊允恭이 이를 위에 보고하자, 황상皇上께서 사람을 보내어 공公을 힐문詰問하니, 공公은 자신의 신조대로 대답하였고, 황상께서는 이 때문에 양윤공楊允恭을 박대薄待하면서 그의 건의를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건의를 통하여 130여 가지의 가혹한 세금稅金 조항條項을 폐지하게 하였고, 수주지사壽州知事로 옮겼을 때에 수주의 토호들이 재물을 동원하여 권귀權貴와 결탁하고 스스로 호족豪族 노릇을 하였고, 그 가운데 진씨陳氏와 범씨范氏는 천하의 이름난 호족들이었는데, 공公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 맞이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감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公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런 후에 지사知事가 교체되자 성城이 텅 빌 정도로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길을 막고 아쉬워하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밤중에 두 군졸만 따르게 하고 말을 달려 성을 벗어났다.
군郡의 지사知事에서 태상박사太常博士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郞으로 전임되었다.
장성황제章聖皇帝께서 황위皇位를 계승하시고 항상 자질구레한 업무까지 친히 결정하자, 공公이 이를 언급하고, 또 백성이 매우 피곤해하니 이익을 도모하는 금령을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때에 강족羌族이 빈번하게 변경邊境을 침범하니, 대신大臣들이 은주銀州와 하주夏州 등을 포기抛棄하여 넘겨주고 그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공公이 상주上奏하기를 “강족羌族이 허위로 우리에게 귀속하였는데도 우리가 영토를 나누어주어 다스리게 하는 것은 올바를 계책이 아닙니다.
이제 강족羌族이 이를 빌미로 하여 다른 족속들에게 자기를 돕도록 겁박劫迫하고 있으니, 2, 3년을 지나지 않아서 환란患亂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땅히 적임자適任者를 택하여 변방邊方으로 보내서 먼저 군사와 식량을 조달하게 하면서 그 변고에 대비해야 할 뿐입니다.” 하였으나, 이것이 황상께 보고되지 않았다.
2년 후에 강족羌族이 과연 배반하고 영주靈州를 포위하니 의론議論하던 신하들이 영주靈州를 포기하고 전쟁을 벌이지 말도록 청하였다.
이에 공公이 주장하기를 “강족羌族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영주靈州가 그 배후를 견제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였다.
삼사염철구원판관三司鹽鐵勾院判官으로 있을 때에 천자께서 지제고知制誥를 삼고자 하여 불러서 시험해보려 하셨는데, 대신大臣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를 꺼려서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로 옮기니,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식이 경사京師에서 벼슬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청하였다.
진팽년陳彭年이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제부諸部를 순행하면서 관리를 감원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경서京西에 사자使者를 내려보내니, 공公이 말하기를 “진팽년陳彭年의 주장은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쓸모가 없다고 본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을 골라서 내보내라는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을 골라서 이를 내보낸다면 인재의 능력을 아침저녁 사이에 시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니, 황상께서 즉시 사자使者를 되돌아오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와 같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주 바른 주장을 하니, 황상께서 감동하셔서 공公을 불러들였다.
그 후 왕균王均이 죄를 지어 죽게 되자, 공公에게 촉蜀 땅 사람들을 진무鎭撫하도록 명하였는데, 백성을 위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한 일이 백여 가지에 이르렀다.
이계천李繼遷이 거듭 청원淸遠과 영무靈武를 포위하자, 승상丞相 장제현張齊賢을 빈주邠州, 영주寧州, 환주環州, 경주慶州, 경주涇州, 원주原州, 의주儀州, 위주渭州의 경략사經略使로 삼았는데, 승상丞相이 공公을 발탁拔擢하여 판관判官으로 삼았다.
공公이 상주上奏한 기록에 “군사 수십만을 왕초王超가 이미 모든 부서部署에 배치하여 통솔하고 있는데, 승상丞相이 다만 한두 명의 조사朝士만 거느리고 가서 이에 임臨한다면, 왕초王超가 우리들의 진병進兵 퇴병退兵하라는 지휘를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우리들이 전략을 왕초王超에게 부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지휘하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휘권을 한 사람이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서쪽으로 진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왕초王超의 능력이 이 중임重任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 계책을 다시 살펴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승상丞相과 공公이 이를 진언進言하였으나, 섬서陝西에 조서詔書를 내려서 경략사經略使의 요구대로 군사를 징발하여 모두 적시適時에 영주靈州로 나가도록 명하였다.
이에 공公이 말하기를 “텅텅 비어서 사람이 없는 땅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거느리라 하고, 일이 급박하게 된 이후에야 징병을 하니 뒷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판관判官으로 가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황상皇上께서 노怒하시었으나 억지로 가게 하지는 않으셨다.
때마침 불러서 금어대金魚袋와 자색紫色 관복官服을 하사하려 하니,
공公이 말하기를 “승상丞相 상민중向敏中이 공덕功德이 없는데도 벼슬이 올랐으므로 신臣이 그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데,
이제 신臣이 명命을 받고 공功을 세운 일이 없으면서 감히 하사하는 것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굳게 사양하니,
이 때문에 공公을 강등시켜서 황주단련부사黃州團練副使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초王超가 과연 패배하여 청원淸遠과 영무靈武 땅을 잇달아 잃게 되었다.
때마침 남쪽 교외에서 교제사郊祭祀를 지내고 은사恩赦를 내려서 태주泰州의 지사知事로 복관復官되었고, 모부인母夫人 진씨陳氏의 상喪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상기喪期를 마치자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지천주知泉州에 제수除授되었다.
공公은 늘 예부터 내려오는 과거科擧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하면서, 논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진성화陳省華의 아들 요자堯咨가 고관考官으로 있으면서 청탁을 받아들이고 숭정전崇政殿에서 치렀던 진사시進士試에서 간교奸巧한 짓을 하여 응시자 중에 떨어질 사람을 급제시켰다.
성화省華와 요자堯咨가 사악邪惡하고 간교奸巧한 짓을 잘하니, 조정에서 모두 근심하고 싫어하였으나, 황상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감히 그들을 꾸짖어 물리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公만이 십여 차례나 상소하여 이를 따졌다가 지소주知蘇州로 옮겨가게 되었고, 5일 만에 다시 지양주知揚州로 옮겼다.
양주揚州 수령이 직전職田에서 매년 1000곡斛씩을 징수하면서도 관리를 파견하여 빈민貧民들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으니, 빈민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으므로 공公은 그들에게 직전을 경작하는 일을 면제해주었다.
천자께서 그때 마침 상서祥瑞로운 부적이 나타났다는 유혹에 빠져서 소응궁昭應宮 등 여러 건물을 건축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제사祭祀를 올리자,
공公이 상소上疏하여 간언諫言하기를 “옛 주周 성왕成王이, 30대代 동안 왕王 노릇하며 700년을 이을 것이라는 점괘占卦를 얻었으나, 《주례周禮》를 관찰해보면 그 국체國體와 인사人事를 다스리는 일에 세세細細한 부분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임금이 천명天命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인사人事를 닦아서 하늘이 천명天命을 부여한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옳은 것이지, 하늘에 기도祈禱하여 부탁이나 하면서 인사人事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상소의 끝맺는 말에 이르기를 “폐하陛下께서 처음 즉위卽位하셔서는 작爵과 녹祿으로 군자君子들을 우대優待하시더니, 근년 이래로는 작爵과 녹祿으로 도적盜賊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더욱 공을 고깝게 여겨서 지악주知卾州로 옮겨버렸으나, 태산泰山에서 봉선封禪의 의식을 행하고 내린 은전恩典을 입어서 예부낭중禮部郎中으로 옮겼다.
처음 양주揚州에서 물러날 때에 1개월분의 직무수당을 더 받았는데, 공公이 즉시 더 받았음을 스스로 말하였으나, 공公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이유로 하여 공公을 다시 감강녕염주監江寧鹽酒로 내쫓았고, 분음汾陰에서 후토后土에 제사祭祀 지내며 내린 은전恩典을 입어서 호부낭중戶部郎中으로 옮기게 되었다.
상부祥符 5년(1012) 5월 정해일丁亥日에 병으로 졸卒하니 향년享年이 66세였으며, 품계品階는 조청랑朝淸郞에 이르렀고 훈勳은 기도위騎都尉에 이르렀다.
유언遺言을 남겨서 경계하기를 “속俗된 일에 빠져서 오랑캐 귀신인 부처에게 치성을 드려서 나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으므로, 가족이 그대로 행하였다.
저술著述한 것으로는, 《선부우익仙鳧羽翼》 30권卷, 《광중대지廣中臺志》 80권卷, 《청변전요淸邊前要》 50권卷, 《서수요기西陲要紀》 10권卷, 《위신요기爲臣要紀》 3권卷, 《직언기直言紀》 5권卷, 《문집文集》 60권卷 등이 세상에 전해오고 있으며, 더욱 가시歌詩에 특장特長이 있었다 한다.
그 해 12월에 남풍南豐의 동원東園에 안장安葬하였으나, 묘墓에 물이 스며들었으므로 천성天聖 원년元年(1023)에 용지향龍池鄕의 원두源頭로 이장移葬하였다.
처음에 공公이 황씨黃氏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모某가 태상박사太常博士를 역임하여 문장文章에 능하다는 칭예稱譽를 들었으니, 공公은 박사博士가 된 아들로 인하여 추증追贈되어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이르게 되었다.
공公이 몰沒한 지 8년 후에 박사博士 공鞏이 태어났고, 태어난 지 35년 후에 공鞏이 박사博士가 되어서 공公의 평생의 일을 차례대로 엮고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를 위해 묘지墓誌와 명銘을 지어주시오.” 하였다.
나는 공公을 대부大父처럼 모시는 처지이고, 어렸을 때에는 공公의 자상한 보살핌을 받기를 그분의 손자와 같이 하였던 처지였다.
처음에 공公은 당세當世의 중임重任을 맡을 것이라고 자임自任하였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공公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같았으나, 태종太宗을 만남에 이르러 스스로 뜻을 실현할 만하다고 여겼음에도 끝내 간사奸邪한 무리에게 가로막혀 버렸으니, 저런 일은 진실로 운명이 있는 것이다.
올바른 사람으로서 뜻이 합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움이여.
비록 뜻에 맞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해도, 자신의 뜻을 조금인들 굽힐 수 있겠는가?
비록 뜻을 조금 굽힌다 해도, 뜻이 맞는 사람 만나기를 반드시 기약할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진실로 운명이 있는 것이로다.
비록 그러하나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면 공경恭敬히 바른 행동을 드러낼 뿐이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대신大臣이라는 사람은 도道로써 군주君主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물러난다.” 하셨으니, 아아!
공公의 절의節義가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신 대신大臣에 거의 가까운 분이 아니겠는가?
무덤을 썼으나 무너져서 높은 언덕 위로 유택幽宅을 옮겼네.
공公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義만을 일삼았고,
재능을 완벽하게 갖추셨으나, 뜻을 펼 기회가 적었었네.
이에 그의 후손後孫으로, 그 가업家業을 이루게 함이 있어서,
하늘이 공公의 자손子孫을 열어주셨으니,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