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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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點次嚴整이라
公諱致치요 정신正臣이라
其先封이러니 去邑爲氏하다
왕망王莽 도향후都鄕侯도향후하고예장豫章家之하니
예장豫章남창南昌 後分爲남풍南豐이라 故今爲남풍인南豐人하니라
가사可徙의주宜州자사刺史하고 再世生인왕仁旺하야상서수부원외랑尙書水部員外郞하니 公考也
강남江南 무주撫州上公進士第一호되 不就하고 八年 乃擧進士中第하야부리현주부부리현주부符離부리현주부簿하다 歲餘흥원부사록興元府司이러니 道遷대리평사大理評事라가광록시승光祿寺丞 監越무주하다
召見하고저작좌랑著作佐郞 지회양군知淮陽軍하니
將行 天子惜留之하사 직사관直史館하고하야 使自변주건안군建安軍行漕하다
詔曰 凡三司州郡事 有不中理者 卽驗之하라하시니
最鉤得匿貨以五百萬計 除秘書丞 양절전운부사兩浙轉運副使라가 改正양절전운부사使하다
간의대부諫議大夫 소주지사소주지사蘇州위상魏庠 시어사侍御史 소주지사월주지사越州왕병王柄 不善於政而喜怒縱入하니
위상介舊恩以進이요 왕병喜持上이라 公到하야 劾之以聞하니
上驚曰 증모曾某乃敢治위상魏庠하니 克畏也로다하시니
克畏 可畏也 語轉而然이요 위상왕병皆被絀하다
양윤공楊允恭양자강揚子할새 數言事하야 多可로되 人厭苦之러라
每得詔전운사使在外하야 便文全己 非吾心也라하고 輒不果行하니
양윤공允恭告上한대 上使問이어늘 以所守言하니 上繇此薄양윤공允恭하야 不聽하다
言苛稅一百三十餘條하야 罷之하고수주지사수주지사壽州하니 수주지사俗挾貲自豪하야 진씨陳氏범씨范氏名天下러니 聞公至하고 皆迎自戢하니 公亦盡歲無所罰이러라
旣代 空一人遮行이어늘 至夜하야 乃從二卒騎出
郡轉태상박사太常博士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郞하다
하사 常親決細務어늘 公言之하고 又言民憊甚하니 宜弛利禁하다
是時 하니 大臣議棄은주하주以解之한대
公奏曰 강족虛款屬我어늘 我分地王之 非計也니이다
강족席此하면 劫他種以自助하야 不過二三年 患必復起矣니이다
宜擇人行塞下하야 先調兵食하야 待其變而已니이다 不報러니
二年 강족果反하야영주靈州하니 議臣請去영주靈州勿事하다
公議曰 강족所以易拒者영주靈州綴其後也니이다
삼사염철구원판관삼사염철구원판관三司鹽鐵勾院 天子欲以爲지제고知制誥하사 召試矣러니 大臣或忌之하야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하니 請限公卿大夫子삼사염철구원판관경사京師하다
진팽년陳彭年議遣使行諸部減吏員하야 下其事경서京西한대 公曰 진팽년彭年 無賢愚 一切置不用邪
抑擇愚而廢之邪
擇愚而廢之인댄 人材 其可以蚤暮驗邪아하니 上令趣追使還하다
數論事 上感之하야 還公이러니
旣而 命公撫하니 所創更百餘事러라
再圍청원淸遠영무靈武한대승상丞相빈주영주환주경주경주원주의주위주경략사經略使하니 승상丞相引公爲판관判官하다
公奏記 曰 兵數十萬으로 왕초王超旣以都部署爲之主어늘 승상丞相徒領一二朝士往臨之 왕초肯用吾進退乎잇가
吾能以謀付與왕초 而有不能自將乎인저
不幷將西 無補也리이다
왕초能薄此重事하니 願更審計하소서
승상丞相及公以爲言하니섬서陝西하야경략사經略使追兵하야 皆以時赴하다
公曰 將在空虛無人之處하야 事薄而後追兵이면 如後何리잇가하고 遂辭行하니
上怒호되 未有所發하다
會召賜金紫하니
公曰 승상丞相상민중敏中以非功德進官이어늘 臣論其不可用이러니
今臣受命하야 事未有效하니 不敢以冒賜로소이다하고 固辭한대
上繇此貶公爲황주단련부사黃州團練副使하다
旣而 왕초果敗하야 청원淸遠영무靈武踵亡하다
하야 復官지사태주泰州하고 丁母夫人진씨陳氏하야 이부원외랑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지천주知泉州하다
公常謂選擧舊制非是하야 請得論改之하다
성화省華요자堯咨有邪巧材하니 朝廷皆患惡이나 而方幸하야 無敢斥之者러니 公入十餘疏辯之하니지소주知蘇州라가지양주知揚州하다
양주揚州 歲常得千斛이나 然遣吏督貧民耕하니 民苦之어늘 公不使耕하다
公疏言호되 이나 然觀於하면 其經緯國體人事 微細無不具하니
則知王者受命 必修人事하야 以稱天所以命之之意 不擧屬之天以怠人事也니이다하고
終曰 陛下始卽位하사 以爵祿待君子러시니 近年以來 以爵祿畜盜賊하니이다하니
大臣愈不懌하야지악주지악주러니태산泰山하야 遷禮部郞中하다
始解양주揚州差多一月하야 公尋自言호되 惡公者因復絀公監江寧鹽酒하고 으로 遷戶部郞中하다
상부祥符五年五月丁亥 疾不起하니 年六十六이라 階至하고 勳至기도위騎都尉하다
遺戒曰 毋陷於俗하야 媚佛夷鬼以汚我하라하니 家人하다
所著선부우익仙鳧羽翼三十卷 광중대지廣中臺志八十卷 청변전요淸邊前要五十卷 서수요기西陲要記十卷 위신요기爲臣要記三卷 직언기直言문집五卷 문집文集六十卷 傳於世하고 尤長於歌詩云이라
以其年十二月 歸葬남풍南豐之東園이라가 水漬墓하야 천성天聖元年 改葬용지향龍池鄕之源頭하다
始公娶황씨黃氏하야 生子男三人하니 嘗爲태상박사太常博士하야 以能文稱하니 公以태상박사博士 贈至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하다
公歿八年박사博士하고 生三十五年 박사博士으로 次公生平事하고 使來曰 爲我誌而銘之라하다
某視公猶大父也하고 其少也 則得公之詳 如其孫之云이라
公自任以當世之重也하고 雖人望公則亦然이러니 及遭태종太宗하야 自謂志可行이라가 卒之閉於奸邪하니 彼誠有命焉이로다
悲夫
亦正之難合也
雖其難合이나 其可少枉乎
雖其少枉이라도 合乎未可必也 彼誠有命焉이로다
雖然이나 其難合也인댄 祗所以見正也니라
公之節 非庶幾所謂大臣者歟
銘曰
旣墓而圮하야 乃升宅原이라
誰來求銘
公子與孫이라
公初洎終 惟義之事
維才之完이나 而薄于施
乃其後人 有克厥家하야
天啓予公하니 非在玆邪


01. 호부낭중 증간의대부를 지낸 증공의 묘지명
엄정하게 평가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치요治堯이고 정신正臣이다.
그 선조가 땅에 봉해졌다가 나라가 망한 후 ‘’字에서 읍부邑部를 떼어내고 ‘’으로 를 삼았다.
왕망王莽이 나라를 어지럽히자 도향후都鄕侯로 있던 에서 물러나 예장豫章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예장豫章에 소속되었던 남창南昌에 나뉘어 남풍南豐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남풍인南豐人이라 한다.
가사可徙의주宜州자사刺史가 되었고, 2를 지나서 인왕仁旺이 태어났는데 상서수부원외랑尙書水部員外郞추증追贈되었으니, 이분이 곧 선친先親이시다.
이씨李氏가 세운 남당南唐강남江南을 지배할 때에 무주撫州에서 진사시進士試제일第一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진사시進士試중과中科로 급제하여 부리현주부符離縣主簿가 되었다가, 1년 남짓 지나서 흥원부사록興元府司祿제수除授되었는데, 도중途中대리평사大理評事로 옮겼다가 광록시승光祿寺丞으로 옮겨서 감월주주監越州酒가 되었다.
황상皇上께서 불러보시고 저작좌랑著作佐郞 지회양군知淮陽軍에 제수하였으므로 임지任地로 떠나려 하니,
천자天子께서 아까워하며 머물게 하시고 직사관直史館에 임명하고 비어대緋魚袋하사下賜하시어, 변주汴州로부터 건안군建安軍에 이르기까지의 조운漕運을 담당하게 하시며,
조서詔書를 내려 하기를 “삼사三司주군州郡의 업무 가운데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즉시 심사하라!” 하셨으므로,
은닉隱匿재화財貨를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500 이었으며, 비서성秘書省 양절전운부사兩浙轉運副使에 제수하였다가 정사正使로 승진시켰다.
처음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로 부임했을 때에, 간의대부諫議大夫 소주지사蘇州知事위상魏庠시어사侍御史 월주지사越州知事왕병王柄정무政務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예뻐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에 맞추어 멋대로 조세를 징수하였다.
위상魏庠선대先代의 은혜로 진출한 사람이고 왕병王柄황상皇上의 총애를 믿고 있었는데,
이 부임하여 그들의 탄핵彈劾주청奏請하니, 황상皇上께서 놀라워하며 말씀하시기를 “증모曾某가 감히 위상魏庠치죄治罪하니 두려워할 만한 일이로다.” 하셨는데,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은 경외할 만한 것이니, 말을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며, 이에 위상魏庠왕병王柄은 모두 쫓겨났다.
양윤공楊允恭양자강揚子江조운漕運을 감독할 때에 일처리에 대하여 말한 여러 가지 가운데 황상皇上재가裁可를 받은 것이 많았으나 사람들이 이를 괴로워하고 싫어하였다.
조서詔書를 받을 때마다 말하기를 “전운사轉運使가 되어 지방에 있으면서, 오로지 법령의 조문대로만 일을 처리하여 자신自身을 보전하는 것은, 내 신조信條와는 다르다.” 하고, 곧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양윤공楊允恭이 이를 위에 보고하자, 황상皇上께서 사람을 보내어 힐문詰問하니, 은 자신의 신조대로 대답하였고, 황상께서는 이 때문에 양윤공楊允恭박대薄待하면서 그의 건의를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건의를 통하여 130여 가지의 가혹한 세금稅金 조항條項을 폐지하게 하였고, 수주지사壽州知事로 옮겼을 때에 수주의 토호들이 재물을 동원하여 권귀權貴와 결탁하고 스스로 호족豪族 노릇을 하였고, 그 가운데 진씨陳氏범씨范氏는 천하의 이름난 호족들이었는데, 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 맞이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감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런 후에 지사知事가 교체되자 이 텅 빌 정도로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길을 막고 아쉬워하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밤중에 두 군졸만 따르게 하고 말을 달려 성을 벗어났다.
지사知事에서 태상박사太常博士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郞으로 전임되었다.
장성황제章聖皇帝께서 황위皇位를 계승하시고 항상 자질구레한 업무까지 친히 결정하자, 이 이를 언급하고, 또 백성이 매우 피곤해하니 이익을 도모하는 금령을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때에 강족羌族이 빈번하게 변경邊境을 침범하니, 대신大臣들이 은주銀州하주夏州 등을 포기抛棄하여 넘겨주고 그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상주上奏하기를 “강족羌族이 허위로 우리에게 귀속하였는데도 우리가 영토를 나누어주어 다스리게 하는 것은 올바를 계책이 아닙니다.
이제 강족羌族이 이를 빌미로 하여 다른 족속들에게 자기를 돕도록 겁박劫迫하고 있으니, 2, 3년을 지나지 않아서 환란患亂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땅히 적임자適任者를 택하여 변방邊方으로 보내서 먼저 군사와 식량을 조달하게 하면서 그 변고에 대비해야 할 뿐입니다.” 하였으나, 이것이 황상께 보고되지 않았다.
2년 후에 강족羌族이 과연 배반하고 영주靈州를 포위하니 의론議論하던 신하들이 영주靈州를 포기하고 전쟁을 벌이지 말도록 청하였다.
이에 이 주장하기를 “강족羌族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영주靈州가 그 배후를 견제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였다.
삼사염철구원판관三司鹽鐵勾院判官으로 있을 때에 천자께서 지제고知制誥를 삼고자 하여 불러서 시험해보려 하셨는데, 대신大臣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를 꺼려서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로 옮기니,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식이 경사京師에서 벼슬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청하였다.
진팽년陳彭年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제부諸部를 순행하면서 관리를 감원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경서京西사자使者를 내려보내니, 이 말하기를 “진팽년陳彭年의 주장은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쓸모가 없다고 본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을 골라서 내보내라는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을 골라서 이를 내보낸다면 인재의 능력을 아침저녁 사이에 시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니, 황상께서 즉시 사자使者를 되돌아오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와 같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주 바른 주장을 하니, 황상께서 감동하셔서 을 불러들였다.
그 후 왕균王均이 죄를 지어 죽게 되자, 에게 땅 사람들을 진무鎭撫하도록 명하였는데, 백성을 위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한 일이 백여 가지에 이르렀다.
이계천李繼遷이 거듭 청원淸遠영무靈武를 포위하자, 승상丞相 장제현張齊賢빈주邠州, 영주寧州, 환주環州, 경주慶州, 경주涇州, 원주原州, 의주儀州, 위주渭州경략사經略使로 삼았는데, 승상丞相발탁拔擢하여 판관判官으로 삼았다.
상주上奏한 기록에 “군사 수십만을 왕초王超가 이미 모든 부서部署에 배치하여 통솔하고 있는데, 승상丞相이 다만 한두 명의 조사朝士만 거느리고 가서 이에 한다면, 왕초王超가 우리들의 진병進兵 퇴병退兵하라는 지휘를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우리들이 전략을 왕초王超에게 부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지휘하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휘권을 한 사람이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서쪽으로 진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왕초王超의 능력이 이 중임重任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 계책을 다시 살펴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승상丞相이 이를 진언進言하였으나, 섬서陝西조서詔書를 내려서 경략사經略使의 요구대로 군사를 징발하여 모두 적시適時영주靈州로 나가도록 명하였다.
이에 이 말하기를 “텅텅 비어서 사람이 없는 땅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거느리라 하고, 일이 급박하게 된 이후에야 징병을 하니 뒷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판관判官으로 가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황상皇上께서 하시었으나 억지로 가게 하지는 않으셨다.
때마침 불러서 금어대金魚袋자색紫色 관복官服을 하사하려 하니,
이 말하기를 “승상丞相 상민중向敏中공덕功德이 없는데도 벼슬이 올랐으므로 이 그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데,
이제 을 받고 을 세운 일이 없으면서 감히 하사하는 것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굳게 사양하니,
이 때문에 을 강등시켜서 황주단련부사黃州團練副使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초王超가 과연 패배하여 청원淸遠영무靈武 땅을 잇달아 잃게 되었다.
때마침 남쪽 교외에서 교제사郊祭祀를 지내고 은사恩赦를 내려서 태주泰州지사知事복관復官되었고, 모부인母夫人 진씨陳氏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상기喪期를 마치자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지천주知泉州제수除授되었다.
은 늘 예부터 내려오는 과거科擧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하면서, 논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진성화陳省華의 아들 요자堯咨고관考官으로 있으면서 청탁을 받아들이고 숭정전崇政殿에서 치렀던 진사시進士試에서 간교奸巧한 짓을 하여 응시자 중에 떨어질 사람을 급제시켰다.
성화省華요자堯咨사악邪惡하고 간교奸巧한 짓을 잘하니, 조정에서 모두 근심하고 싫어하였으나, 황상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감히 그들을 꾸짖어 물리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만이 십여 차례나 상소하여 이를 따졌다가 지소주知蘇州로 옮겨가게 되었고, 5일 만에 다시 지양주知揚州로 옮겼다.
양주揚州 수령이 직전職田에서 매년 1000씩을 징수하면서도 관리를 파견하여 빈민貧民들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으니, 빈민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으므로 은 그들에게 직전을 경작하는 일을 면제해주었다.
천자께서 그때 마침 상서祥瑞로운 부적이 나타났다는 유혹에 빠져서 소응궁昭應宮 등 여러 건물을 건축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제사祭祀를 올리자,
상소上疏하여 간언諫言하기를 “옛 성왕成王이, 30 동안 노릇하며 700년을 이을 것이라는 점괘占卦를 얻었으나, 《주례周禮》를 관찰해보면 그 국체國體인사人事를 다스리는 일에 세세細細한 부분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임금이 천명天命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인사人事를 닦아서 하늘이 천명天命을 부여한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옳은 것이지, 하늘에 기도祈禱하여 부탁이나 하면서 인사人事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상소의 끝맺는 말에 이르기를 “폐하陛下께서 처음 즉위卽位하셔서는 祿으로 군자君子들을 우대優待하시더니, 근년 이래로는 祿으로 도적盜賊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더욱 공을 고깝게 여겨서 지악주知卾州로 옮겨버렸으나, 태산泰山에서 봉선封禪의 의식을 행하고 내린 은전恩典을 입어서 예부낭중禮部郎中으로 옮겼다.
처음 양주揚州에서 물러날 때에 1개월분의 직무수당을 더 받았는데, 이 즉시 더 받았음을 스스로 말하였으나, 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이유로 하여 을 다시 감강녕염주監江寧鹽酒로 내쫓았고, 분음汾陰에서 후토后土제사祭祀 지내며 내린 은전恩典을 입어서 호부낭중戶部郎中으로 옮기게 되었다.
상부祥符 5년(1012) 5월 정해일丁亥日에 병으로 하니 향년享年이 66세였으며, 품계品階조청랑朝淸郞에 이르렀고 기도위騎都尉에 이르렀다.
유언遺言을 남겨서 경계하기를 “된 일에 빠져서 오랑캐 귀신인 부처에게 치성을 드려서 나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으므로, 가족이 그대로 행하였다.
저술著述한 것으로는, 《선부우익仙鳧羽翼》 30, 《광중대지廣中臺志》 80, 《청변전요淸邊前要》 50, 《서수요기西陲要紀》 10, 《위신요기爲臣要紀》 3, 《직언기直言紀》 5, 《문집文集》 60 등이 세상에 전해오고 있으며, 더욱 가시歌詩특장特長이 있었다 한다.
그 해 12월에 남풍南豐동원東園안장安葬하였으나, 에 물이 스며들었으므로 천성天聖 원년元年(1023)에 용지향龍池鄕원두源頭이장移葬하였다.
처음에 황씨黃氏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태상박사太常博士를 역임하여 문장文章에 능하다는 칭예稱譽를 들었으니, 박사博士가 된 아들로 인하여 추증追贈되어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이르게 되었다.
한 지 8년 후에 박사博士 이 태어났고, 태어난 지 35년 후에 박사博士가 되어서 의 평생의 일을 차례대로 엮고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를 위해 묘지墓誌을 지어주시오.” 하였다.
나는 대부大父처럼 모시는 처지이고, 어렸을 때에는 의 자상한 보살핌을 받기를 그분의 손자와 같이 하였던 처지였다.
처음에 당세當世중임重任을 맡을 것이라고 자임自任하였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같았으나, 태종太宗을 만남에 이르러 스스로 뜻을 실현할 만하다고 여겼음에도 끝내 간사奸邪한 무리에게 가로막혀 버렸으니, 저런 일은 진실로 운명이 있는 것이다.
슬프다!
올바른 사람으로서 뜻이 합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움이여.
비록 뜻에 맞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해도, 자신의 뜻을 조금인들 굽힐 수 있겠는가?
비록 뜻을 조금 굽힌다 해도, 뜻이 맞는 사람 만나기를 반드시 기약할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진실로 운명이 있는 것이로다.
비록 그러하나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면 공경恭敬히 바른 행동을 드러낼 뿐이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대신大臣이라는 사람은 로써 군주君主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물러난다.” 하셨으니, 아아!
절의節義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신 대신大臣에 거의 가까운 분이 아니겠는가?
은 다음과 같다.
무덤을 썼으나 무너져서 높은 언덕 위로 유택幽宅을 옮겼네.
누가 와서 지어주기를 원하였는가?
의 아드님과 손자였네.
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만을 일삼았고,
재능을 완벽하게 갖추셨으나, 뜻을 펼 기회가 적었었네.
이에 그의 후손後孫으로, 그 가업家業을 이루게 함이 있어서,
하늘이 자손子孫을 열어주셨으니,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역주
역주1 戶部郎中贈諫議大夫曾公墓誌銘 : 本文에 墓主가 祥符 5년(1012)에 卒했다 하고, 8년 후에 曾鞏이 태어났으며, 曾鞏이 35세 되던 해에 墓誌銘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하였으므로, 本 墓誌銘은 至和 2년(1055)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역주2 李氏 : 五代十國의 하나인 南唐을 지칭한다.
역주3 太平興國 : 宋 太宗의 年號(976~983)이다.
역주4 緋魚袋 : 唐宋代 5品 이상 朝官의 服飾으로, 紅色의 官服인 緋衣와 魚符袋를 말한다.
역주5 章聖嗣位 : 眞宗이 繼位한 것을 말한다. 章聖은 眞宗의 諡號이다.
역주6 羌數犯塞 : 西夏의 君主 李繼遷이 邊境을 침범한 것을 지칭한다.
역주7 王均誅 : 王均이 誅滅되었다는 것은, 咸平 3년(1000)에 神衛軍士 趙延順 등이 益州鈐轄을 죽이고 兵器를 약탈하여 亂을 일으킨 후 都虞候로 있던 王均을 추대하여 君主로 삼고 國號를 大蜀, 年號를 化順이라 하고 益州와 漢州 등을 함락시켰다가, 官軍에게 敗하여 세력이 위축되자 목매어 죽은 것을 지칭한다.
역주8 李繼遷 : 당시 宋과 대립하고 있던 西夏의 君主로서, 咸平 4년(1001)에 宋의 서쪽 변경을 다시 침노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역주9 齊賢 : 당시 兵部尙書로 있던 張齊賢을 지칭한다.
역주10 南郊恩 : 咸平 5년(1002) 11월 壬寅日에 圜丘壇에서 天地에 제사를 지내고 大赦令을 내렸던 일을 말한다.
역주11 陳省華子堯咨請託……以第畀擧人敗 : 《宋史》 〈陳堯咨傳〉에 의하면 “崇政殿에서 進士試를 行할 때에 堯咨가 考官이었는데, 三司使로 있던 劉師道가 그의 아우 幾道의 合格을 부탁하면서 시험지에 비밀리에 표시를 하게 하여 합격이 되었다. 그 후 陳堯咨는 이 사건 때문에 單州의 團練副使로 좌천되었다.” 하였다.
역주12 五日 : 〈蘇州志〉에는 五月로 되어 있다.
역주13 職田 : 官吏들에게 직책에 따라 官田을 나누어주어 佃戶로부터 收穫의 半을 거둘 수 있게 한 土地이다.
역주14 天子方崇符瑞 興昭應諸宮 : 《容齋三筆》에 의하면 “大中祥符 年間에 奸巧하고 아첨을 잘하는 신하가 眞宗에게 ‘하늘에서 祥瑞로운 조짐을 내려주었으니 큰 궁궐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니 , 대중상부 元年에 수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玉淸宮과 昭應宮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同 7년에 이를 완공한 후, 皇帝에게 玉皇大帝라는 尊號를 올렸는데, 宮을 지은 지 20년도 못 되어 모두 불타버렸다.” 하였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이다.
역주15 昔周成王旣卜世三十 卜年七百 : 《春秋左氏傳》 宣公 3年에 “成王이 陝鄴(현 洛陽)에 九鼎을 설치하고 世代를 점쳐서 30世를 이을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고, 존속할 수 있는 해를 점쳐서 700년을 이을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으니, 이는 하늘이 명한 것이다.[成王定鼎于陝鄴 卜世三十 卜年七百 天所命也]”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16 周禮 : 成王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周代의 設官法을 記述한 것이다. 一名 《周官》이라고도 칭한다.
역주17 添支 : 지금의 職務手當에 해당한다.
역주18 西祀 : 眞宗이 汾陰에서 后土에 祭祀 지냈던 일을 칭한다.
역주19 朝請郞 : 正7品에 해당하는 文散官職이다.
역주20 行之 : 저본에는 ‘之行’으로 되어 있는데, 應本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1 : 저본에는 ‘易占’으로 되어 있는데, 唐本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2 孔子曰……不可則止 : 이 내용은 《論語》 〈先進〉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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