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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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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 手詔令視事謝表
中多感悟主上之言이라
臣某하노이다
伏蒙宣示言者所奏하고 輒具箚子하야 乞博延公議하사 改用賢人이나 伏奉詔獎勵令視事如故者로소이다
謗議升聞호되 已賴舜聰之豁達하고 懇誠上訴 更煩之丁寧하시니이다
竊以作威者 主之權이요 待察者 臣之禮니이다
蓋雖蒙非常之厚遇 亦將避可畏之煩言이로소이다
臣志尙非高 才能無異하니
舊惟所學之迂闊하야 難以趨時 因欲自屛於寬閑하야 庶幾求志로소이다
惟聖人之時不可失이요 而君子之義必有行이라
故當陛下卽政之初하야 輒慕昔賢하고 越從鄕郡하야 歸直禁林하니이다
或因勸講而賜留하시고 或以論思而請對하니
愚忠偶合하야 卽知素願之獲申하고 睿聖日躋하사 更懼淺聞之難副로소이다
重叨殊獎하야 忝秉洪鈞하니
所宜引分以固辭어늘 乃敢冒恩而輕就 實恃明主知臣之有素 故以孤身許國而無疑니이다
人習玩於久安하고 吏循緣於積弊하야 窾言不忌하고 詖行無慙이로소이다
論善俗之方하야 始欲徐徐而變革하고 思愛日之義하야 又將汲汲於施爲하니이다
以物役己 則神志有交戰之勞 以道徇衆이면 則事功無必成之望이니이다
恐上辜於眷屬하야 誠竊幸於退藏이라가 猶貪仰附於末光하고 亦冀粗成於薄效하니이다
比聞獨斷하고 謂合僉言이로되 但輸承命之忠이어늘 遂觸招權之毁로소이다
因請避衆賢之路하고 庶以厭異議之人이러니
伏蒙皇帝陛下 敦大兼容하시고 淸明旁燭하사 賜之神翰하사 諭以至懷하시니이다
君臣之時 嘗千載而難値 天地之造 豈一身之可酬리잇가
敢不自忘形迹之嫌하고 庶協神明之運이릿가


27. 손수 조서詔書를 내려 일을 주재하도록 하신데 감사하는
글 가운데 군주를 감동시켜 깨닫게 할 만한 말이 많이 들어 있다.
는 말씀을 올리나이다.
언관言官상주上奏한 바를 알려주시는 글을 엎드려 받자옵고, 즉시 차자箚子를 갖추어 올려서 공의公議를 광범하게 청취하시어 신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현인賢人을 등용하시도록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조서詔書를 내려 격려하시며 전과 같이 일을 보라는 명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여론을 보고받으시고 이미 임금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흉금을 널리 펴서 감싸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간절하고 지성 어린 상소를 올리자 다시 주고周誥처럼 간절한 조서詔書를 내려 주셨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위엄으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군주君主권위權威이고, 심사를 기다리는 것은 신하臣下인 것입니다.
무릇 비상非常한 은혜를 입었다 해도 또한 두려워할 사람들의 번거로운 비평은 피해야 합니다.
은 뜻과 이상이 높지 않고 재능도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배운 학문은 허황하고 우활迂闊하여 시대의 추이에 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한가한 곳으로 물러나 행여 뜻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오직 성인聖人이 다스리는 시기는 잃어서는 안되고, 군자君子절의節義는 반드시 실천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즉위하셔서 정무에 임하신 초기에, 옛 현인賢人처럼 로써 대우할 관리를 연모戀慕하셔서, 고향의 고을에 있던 차서次序를 뛰어넘어 입시入侍하도록 하시고 궁금宮禁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임명하셨습니다.
때로는 경전 강의를 위해 곁에 머물게 하셨고, 때로는 학문을 토론하고 문답하기 위하여 주대奏對하기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충정이 황상皇上의 뜻과 합치되어 곧 평소의 소원을 펼칠 수 있음을 알았고, 현철賢哲하시고 성스러운 뜻을 날마다 추진하실 때에 천박한 견문으로 부응하기 어려워서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거듭 외람되게도 특별한 인정을 받았으나 황상의 치적을 욕되게만 하였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서 굳게 사양했어야 마땅한데도 감히 은혜 입은 것을 기화로 경솔하게 벼슬자리에 나아갔고, 실로 밝으신 군주께서 신을 알아주심이 오래되었음을 믿고, 그 때문에 외로운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확고히 결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편안함을 습관적으로 즐기게 되었고, 관리들은 누적된 폐단을 인습적으로 따라 행하였으며, 공허한 말을 꺼리지 않았고 편파적인 부정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량한 풍속風俗을 일으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비로소 서서히 변혁變革을 도모해야 하는데, 시일을 아낄 것을 생각하며 또한 화급하게 장차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제어制御당하면 주저하며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를 실현하면서 중의衆意에 굴종하면 일의 공효功效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황상皇上께서 을 보살피시는 허물을 범하실까 두려워하여 삼가 벼슬에서 물러나는 행운을 얻기를 진실로 바랐다가, 오히려 여광餘光을 베풀어 주심을 탐내고 우러러 따르며 또한 하찮은 공효功效나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근래에 독단獨斷을 범한다는 소문이 났고 중인의 의견에 영합한다고 이르는데, 다만 명하신 것을 받들어 충실히 행할 뿐인데도 세력을 믿고 권세權勢를 자행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현인賢人들이 등용될 길을 열고자 피해 있기를 청하며, 행여 이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폐하께서는 돈후함과 관대함으로 아울러 용납해 주시고 맑고 밝으심으로 널리 비추어 주시며, 직접 조서를 내리셔서 지극한 포용력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군신君臣 사이에 좋은 때를 만남은 일찍이 천년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니, 하늘과 땅 같은 큰 은덕을 어찌 이 몸이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스스로 자신의 처신處身이 혐의로움을 잊고, 신명이 돕는 운세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역주
역주1 周誥 : 《書經》의 글 가운데 〈大誥〉, 〈康誥〉, 〈酒誥〉, 〈洛誥〉 등에 나오는 周나라 임금들의 誥命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神宗이 내려준 詔書를 가리킨다.
역주2 際可之仕 : 임금이 예의를 갖추어 대우해주면 그와 교제할 만하므로 떠나지 않고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이른다. 《孟子》 〈萬章 下〉에 “孔子는 道를 행하는 게 가능한지를 보고 한 벼슬[行可之仕]이 있었으며, 交際가 가능한지를 보고 한 벼슬[際可之仕]이 있었으며, 임금이 賢人을 봉양하자 한 벼슬[公養之仕]이 있었다.”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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