荊公所自喜在讀周禮하야 而其相業所卒自誤處도 亦在周禮라
士弊於俗學
이 久矣
라 聖上閔焉
하사 以經術造之
하사 乃集儒臣
하야 訓釋厥旨
하야 將播之校學
하실새 而臣某實董
하시다
惟道之在政事에 其貴賤有位하고 其後先有序하며 其多寡有數하고 其遲數有時라
其人足以任官
하고 其官足以行法
은 莫盛乎
요 其法可施於後世
하고 其文有見於載籍
은 莫具乎周官之書
라
蓋其因習以崇之
하고 賡續以終之
하야 至於後世
하얀 無以復加
하니 則
리오
自周之衰로 以至于今히 歴歳千數百矣라 太平之遺迹이 掃蕩幾盡하야 學者所見이 無復全經하니 於是時也에 乃欲訓而發之라
以訓而發之之爲難이면 則又以知夫立政造事에 追而復之之爲難이라
然竊觀聖上致法就功
하사 取成於心
하시고 訓迪在位
하야 하시며 亹亹乎鄉
之世矣
라
以所觀乎今
으로 考所學乎古
컨대 를 臣誠不自揆
하고 妄以爲庶幾焉
이라
형공荊公이 스스로 좋아한 것이 《주례周禮》를 읽는데 있었고, 그가 재상宰相으로 있을 때에 드디어 스스로 잘못을 범하게 된 것도 또한 《주례周禮》를 오용誤用한데 있었다.
선비들이 세속적인 학문만을 탐구하는 폐단에 빠진 지 오래되었는데, 성상聖上께서 이를 번민하시어 경학經學의 연구로 되돌리고자 유신儒臣들을 모아서 그 뜻을 훈석訓釋하여 이를 학교에 전파하게 하시면서, 신臣 모某에게는 《주관周官》의 훈석訓釋을 담당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옵건대 도道를 정사政事에 적용함에 있어서, 귀貴하고 천賤한 등급等級에 맞는 자리가 있고,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에는 순서順序가 있고, 많이 할 것과 적게 할 것에는 수량數量이 있으며, 빠르게 할 것과 늦게 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를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法에 달려 있고, 이를 추진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인물이 벼슬을 담당하기에 족하고, 그 벼슬이 법法을 시행하기에 족하게 된 것은 성주成周의 시대보다 더 융성한 때가 없었으며, 그 법을 후세에 시행할 수 있고 그 기록을 전적典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주관周官》의 기록보다 더 잘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들이 관례화慣例化되면서 존숭尊崇되었고, 시대를 이어오면서 완성되어 후세에 이르러서는 다시 더 보탤 것이 없게 된 것이지, 어찌 유독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의 힘만에 의해서였겠습니까.
네 계절이 운행하며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축적蓄積되어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周나라가 쇠망하고부터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 천 수백 년이 지났고 태평시대太平時代의 남은 자취도 거의 다 없어져서, 학자學者들이 다시는 온전한 경전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시대에 훈석訓釋하고 크게 발양發揚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신臣은 진실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릴 줄도 모르지만, 그 일이 어려운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훈석訓釋하고 널리 펼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이를 정치에 적용하고 일을 시행하고자 옛 제도制度를 상고하여 복원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임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 관찰하옵건대 성상聖上께서 법法을 제정하고 공업功業을 이루시어 마음속에 학문을 이루시고,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도하여 근거로 삼을 곳이 있어서 보익補益함이 있게 하시며, 부지런히 원근遠近의 모든 지방이 은덕恩德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도록 힘쓰셨습니다.
지금에 관찰한 바로써 옛 경전의 학문을 고찰해 보니, 이른바 ‘직접 보고서 안다.’는 것을 신臣은 진실로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건방지게도 이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이 미치지 못함을 잊고 드디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삼가 그 글을 22권卷에 배열하니, 모두 십여만언十餘萬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부御府(宮中의 도서圖書와 비기秘記를 수장하는 관서)에 바치고 부본副本은 담당 기관에 남겨 두고서, 황제皇帝의 명으로 반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