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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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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通篇虛景語이니 如貫珠 如連環이라
夫人 강녕江寧황씨黃氏 겸시어사兼侍御史지장무관영안진永安지장무관諱某之子
남풍南豐증씨曾氏상서수부원외랑尙書水部員外郞諱某之婦간의대부諫議大夫諱某之妻
凡受현군縣君封者四 소산蕭山강하江夏수창遂昌낙양현군이요현태군縣太君封者二 회계會稽만년현태군萬年이라
男子四 女子三하고경력慶曆四年某月日 卒于무주撫州하니 壽九十有二
明年某月 葬于남풍南豐之某地하다
夫人十四歲無母하고영안부군永安府君至孝하며 修家事有法이러니
二十三歲증씨曾氏하야 不及舅수부부군水部府君之養이나 以事永安之孝 事姑진류현군陳留縣君하고 以治父母之家 治夫家하다
事姑之黨호되 稱其所以事姑之禮하고 事夫與夫之黨호되 若嚴上然하며
視子慈하야 視子之黨若子然하다
每自戒不處白人善否어늘 有問之하면 吾勤此而已 處白人善否하야 靡靡然爲聰明 非婦人宜也라하다
以此爲女與婦하야 其傳而至於沒 與爲女婦時弗差也
故內外親無老幼疎近 無智不能 尊者皆愛하고 輩者皆附하며 卑者皆慕之하니
爲女婦在其前者 多自歎不及하고 後來者 皆曰 可矜法也라하더라
其言色 在視聽則皆得所欲하고 其離別則涕洟不能捨하며 有疾皆憂러니 及其喪하야 來弔哭 皆哀有餘러라
於戱
夫人之德如是하니 是宜有銘者로다
銘曰
女子之德 煦願愉愉
敎隳弗行하야 婦妾乘夫하고
趨爲亢厲하야 勵之顓愚
猗嗟夫人이여
惟德之經이로다
媚于族姻하야 柔色淑聲이라
其究女初하면 不傾不盈이라
誰疑不信 來監于銘이어다


08. 증공부인 만년태군 황씨의 묘지명
문장 전체가 행적과 무관하게 작자의 생각으로 쓴 말인데, 구슬을 꿰어 놓은 듯, 옥고리를 이어 놓은 듯하다.
부인夫人강녕江寧 황씨黃氏이니 겸시어사兼侍御史 영안진永安鎭 지장무관知場務官 의 따님이다.
남풍南豐 증씨曾氏상서수부원외랑尙書水部員外郞추증追贈 의 며느리이고, 간의대부諫議大夫추증追贈 부인夫人이다.
현군縣君책봉冊封을 받은 것이 모두 네 차례이니, 소산蕭山, 강하江夏, 수창遂昌, 낙양현군洛陽縣君 등이었고, 현태군縣太君에 책봉된 것이 두 차례이니, 회계會稽만년현태군萬年縣太君이었다.
아들 넷, 딸 셋을 두었고, 경력慶曆 4년 모월某月 모일某日무주撫州에서 하니, 향년享年이 92세였다.
이듬해 모월某月남풍南豐모지某地안장安葬하였다.
부인夫人은 14세 때에 모친을 여의고, 부친 영안부군永安府君을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으며, 집안일을 법도에 맞게 처리하였다.
23세가 되어 증씨曾氏 집안으로 출가하였을 때에 시아버님이신 수부부군水部府君은 이미 서거하셔서 봉양할 수가 없었으나, 친정아버님을 모시던 방법 그대로 시어머님 진류현군陳留縣君을 섬겼고, 친정 부모님의 집안을 다스리던 방법 그대로 남편의 집안을 잘 다스렸다.
시어머님의 친족들을 시어머님을 모시듯이 에 맞게 섬겼고, 남편과 남편의 친족을 귀한 손님 모시듯이 엄격히 공경을 다하여 섬겼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견주어 그 자식들의 친족을 자식처럼 보살폈다.
매양 남의 좋고 나쁨을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였으며, 누가 물으면 말하기를 “순종順從함을 정도正道로 삼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니, 나는 이를 부지런히 할 뿐이고, 남의 좋고 나쁜 점을 비판하는 일을 남들처럼 따라하면서 이를 총명聰明으로 여기는 것은, 부인婦人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오.” 하였다.
이렇게 딸 노릇하고 며느리 노릇하다가, 며느리에게 전하고 사망함에 이르기까지, 딸 노릇 며느리 노릇할 때와 행동에 변함이 없었다.
그 때문에 내외의 친족들이 늙은이, 어린이, 먼 친족, 가까운 친족을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윗사람들은 모두 부인을 사랑하였고, 동배同輩들은 모두 가까이하였으며, 아랫사람들은 모두 존경하였다.
그의 앞에서 딸 노릇하고 며느리 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인에게 미치지 못함을 탄식하는 이들이 많았고, 부인보다 늦게 시집온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본받고 법으로 삼을 만하다.” 하였다.
부인이 가족의 말을 듣고 낯빛을 살피고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니, 부인과 이별하게 되면 눈물 흘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고, 병에 걸리면 모두가 근심하였는데, 장례를 치를 때에 달려와서 애도哀悼하고 을 하며 모두 슬픔을 감내하지 못하였다.
아아!
부인夫人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에 기록해놓아야 마땅하도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을 지었다.
여자의 은, 온유溫柔하고 근신謹愼하며 화열和悅하여야 하네.
교화敎化가 무너져서 해지지 않아, 아내와 첩이 남편을 능멸하고,
다투어 사나운 행실로 내달아, 우매하고 무지한 행위를 거침없이 하는데,
훌륭하도다, 부인이여!
오직 그분만은 부덕婦德의 원칙을 준수하셨고,
친족들을 친밀하게 대하여, 부드러운 낯빛으로 착한 말을 하였도다.
그 여인으로서의 일생一生시말始末궁구窮究해보니, 치우친 일도 없고 자만한 일도 없었도다.
누군가 이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와서 에 써놓은 이 글을 살펴보시라.


역주
역주1 曾公夫人萬年太君黃氏墓誌銘 : 本 墓誌銘의 墓主는 曾鞏의 祖母 黃氏이다. 曾鞏과 王安石이 切親한 사이였으므로, 王安石의 父母와 祖母의 墓誌는 모두 曾鞏이 지었고, 曾鞏의 祖父母와 父親의 墓誌는 모두 王安石이 지었다. 黃氏를 下葬한 때가 慶曆 5년(1045)이었으므로, 本 墓誌銘도 그 즈음에 지은 것으로 보이며, 그때 作者 王安石은 25세였다.
역주2 順爲正 婦道也 : 《孟子》 〈滕文公 下〉의 ‘以順爲正者 妾婦之道也’를 인용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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