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군馬君諱준遵이요 자字중도仲塗니 世家요주饒州之악평현樂平하다
수 비서성 교서랑守秘書省校書郞하고 봉신현지사知홍주洪州之봉신현지사奉新縣이라가 移지강주知康州하다
當是時
하야 하고 欲有所爲
하야 求才能之士
하야 以察諸
복건로전운판관路할새 而君自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 除
태자중윤太子中允 복건로전운판관福建路轉運判官호되 以憂不赴
하다
憂除에 지개봉현사知開封縣하고 爲강남동로江회남로淮형호남로荊湖양절로兩浙제치발운판관制置發運判官하다
於是에 君爲태상박사太常博士러니 朝廷方尊寵其육로제치발운부사使事하야 以監육로제치발운부사六路라가 乃以君爲監察전중시어사御史하고 又以爲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라가 遂爲육로제치발운부사副使하다
至
하야 則彈
재상宰相之爲不法者
하니 재상宰相用此罷
하고 而君亦以此出
지선주知宣州러니 하다
又還臺
하야 爲
우사간右司諫 지간원知諫院이라가 又爲
상서예부원외랑尙書禮部員外郞 兼
동판유내전同判流內銓하니 數言時政
하야 多聽用
하다
始君讀書할새 卽以文辭辯麗로 稱天下러니 及出仕하야 所至號爲辦治하고 論議條鬯하야 人反覆之而不能窮이러라
平居頹然하야 若與人無所諧로되 及遇事有所建이면 則必得其所守하니라
개봉현開封常以權豪請託不可治러니 客至有所請이면 君輒善遇之하야 無所拒호되 客退어든 視其事하면 一斷以法하다
及爲간관어사諫官御史에 又能如此하니 於是에 士大夫歎曰 마군馬君之智는 蓋能時其柔剛以有爲也라하더라
가우嘉祐二年에 군君以疾求罷職以出이 至五六이라 乃以爲상서이부원외랑尙書吏部員外郞 직용도각直龍圖閣하고 猶不許其出이러니 某月某甲子에 군君卒하니 年四十七이라
天子以其子某官某爲某官하고 又官其兄子지국持國某官하다
夫人某익양현縣군君정씨鄭氏요 以某年某月某甲子에 葬군君신주信州之익양현弋陽縣귀인향歸仁鄕裏이사沙之原하다
君故與予善하니 予常愛其智略하야 以爲今士大夫多不能如하야 惜其不得盡用하고 亦其不幸早世하야 不終於貴富也로라
然世方懲尙賢任智之弊하야 而操成法以一天下之士하니 則君雖壽考하고 且終於貴富라도 其所畜을 亦豈能盡用哉리오
旣葬
에 夫人與其家人謀
하야 而使
지국持國來以請曰 願有紀也
하야 使君爲死而不朽
라커늘 乃爲之論次
하고 而
마군馬君의 휘諱는 준遵이고, 자字는 중도仲塗이니, 대대代代로 요주饒州의 낙평현樂平縣에 거주하였다.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예부시禮部試로부터 정시廷試에 이르기까지 그의 등급이 모두 일등一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 비서성 교서랑守秘書省校書郞과 홍주洪州 봉신현지사奉新縣知事로 있다가 지강주知康州로 옮겼다.
이때를 당하여 천자天子께서 대신大臣을 교체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셔서, 재능이 있는 선비들을 찾아서 제로諸路를 살피도록 하였는데, 군君은 대리시승大理寺丞에서 태자중윤太子中允 복건로전운판관福建路轉運判官에 제수되었으나 상중喪中이었으므로 부임하지 않았다.
상기喪期를 마친 후 지개봉현사知開封縣事가 되고 강남동로江南東路, 강남서로江南西路, 회남로淮南路, 형호남로荊湖南路와 형호북로荊湖北路, 양절로兩浙路의 제치발운판관制置發運判官이 되었다.
이에 군君이 태상박사太常博士가 되었는데, 조정朝廷에서 때마침 그가 맡은 일을 높여서 육로六路를 감독하게 하였다가, 이에 군君을 감찰어사監察御使로 삼았고 다시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삼았다가, 드디어 육로제치발운부사六路制置發運副使에 보임하였다.
그 후 어사대御史臺로 불러들여서 언사어사言事御史를 삼았다.
부임해서는 재상宰相 가운데 불법을 자행한 자를 탄핵하니, 재상은 이 때문에 파직되었고, 군君 또한 이 때문에 지선주知宣州로 나갔는데, 선주宣州에 부임한 지 하루 만에 경동로전운사京東路轉運使로 전임轉任되었다.
다시 어사대御史臺로 불러들여서 우사간右司諫 지간원知諫院으로 삼았다가 다시 상서예부원외랑尙書禮部員外郞 겸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에 동판유내전同判流內銓으로 삼았는데, 시정時政에 대하여 자주 간언諫言을 올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시행되었다.
처음 군君이 글을 읽을 때에 지은 문사文辭가 논리적이고 아름다워서 천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벼슬길에 진출해서는 이르는 곳마다 사리事理에 밝게 잘 다스렸다는 이름을 얻었으며, 논의論議가 조리條理에 통달通達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반복反復하여 반론反論을 제기한다 해도 그의 논지論旨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평소에는 공순恭順하여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었으나, 일을 만나서 처리할 원칙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굳게 지킬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봉현開封縣은 언제나 권호權豪들의 청탁 때문에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던 곳인데, 객客이 찾아와서 청탁을 하게 되면 군君은 곧 그를 잘 예우해주면서 거절하는 바가 없었으나, 객이 물러간 후에 그가 처리하는 일을 보면 한결같이 법法대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오래 지내게 되니, 사람들이 군君에게는 사사로이 청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현縣이 드디어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하였다.
그가 간관어사諫官御史가 되어서도 이와 같았으므로, 이에 사대부士大夫들이 탄복하기를 “마군馬君의 지혜는 그 강함과 부드러움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조화시켜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도다.” 하였다.
가우嘉祐 2년에 군君은 질병을 이유로 중앙의 관직에서 물러나 외관外官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5, 6차례나 청하였으나, 상서이부원외랑尙書吏部員外郞 직용도각直龍圖閣을 제수하고 외관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모월某月 모갑자일某甲子日에 군君이 졸卒하니 향년享年이 47세였다.
천자天子께서는 그의 아들 모관某官으로 있는 모某를 모관某官에 임명하고, 또 그 형兄의 아들 지국持國에게 모관某官의 벼슬을 내렸다.
부인夫人은 모현군某縣君 정씨鄭氏이며,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갑자일某甲子日에 군君을 신주信州의 익양현弋陽縣 귀인향歸仁鄕 이사里沙의 언덕에 안장安葬하였다.
군君은 과거에 나와 친밀하게 지내었는데, 나는 늘 그의 지략을 사랑하여, 지금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그만 못하다고 여겼고, 그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쓰이지 못하고 또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 부귀를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 시대가 바야흐로 어진 사람을 높이거나 재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꺼리는 폐단이 있고, 성법成法을 가지고 천하의 사士들을 동일하게 만들었으니, 군君이 비록 오래 살고 또 부귀하게 되어 생을 마쳤다 한들, 이런 시대에 그가 축적한 큰 뜻을 어찌 다 발휘할 수가 있었겠는가.
장례를 마친 후 부인夫人과 그 집안사람들이 상의하여, 지국持國을 시켜 내게 와서 청하기를 “묘지명墓誌銘을 지어서, 군君께서 사거死去하셨지만 그 공功과 덕德이 영원히 남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이에 그를 위해 업적을 차례로 논論하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사辭를 지었다.
한때 이 세상에 휴가 얻어 내려왔던 것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