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이씨李氏요 諱
여경餘慶이며 자字창종昌宗이니 年四十四
에 하다
然公之威名氣略은 聞天下하야 自其卒至今久矣로되 天下尙多談公之爲有過於人者하니라
余嘗過상주常州하니 상주州之長老道公卒時就葬於횡산橫山할새
州人塡道하야 瞻送歎息하고 爲之出淚하며 又爲之畫像하야 寘之浮屠以祭之하다
蓋公之爲政에 精明强果하야 事至能立斷而得하야 久姦宿惡을 輒取之不貸하고 至其化服이면 則撫循養息하야 悉有其處라
當명숙태후明肅太后時하야 嘗欲用公矣러니 公再上書論상주지사事하야 其言甚直하니 以故不果用而出상주지사常州하다
始公以叔父任
으로 起家
응천부應天府하야 遇
귀안현지사事輒爭之
하니 유수留守者不能奪也
하야 卒薦公改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 귀안현지사知호주湖州귀안현지사歸安縣하다
其後수주통판通判수주통판秀州하니 수주통판州近鹽이어늘 公作화정華亭 海鹽二監하야 以業盜販之民하야 歲入緡錢八十만萬하다
又爲石堤호되 自평망平望至오강吳江五十里하야 以除水患하야 人至今賴之하니 其所至處에 利害多如此러라
然非公大志所欲은 以就名成功者라 故不悉著요 著其利於民尤大하야 而能以久者云이라
公平生慷慨하야 好議當世事하야 其所趣舍를 必欲如己意하야 雖强有勢라도 終不爲撓러라
嘗考前世治亂之迹과 與其君臣之間議論하야 編爲七十卷하야 藏於家하니 此蓋其大志所存也라
公之先
은 爲
개봉開封之
진류인陳留人이니 하야 因避地家於
복주福之
연강현漣江하다
曾大父주周는 不仕하고 大父욱郁은 贈상서우부원외랑尙書虞部員外郞하고 考모분慕玢은 비서성저작좌랑秘書省著作佐郞으로 贈상서공부원외랑尙書工部員外郞하다
夫人공씨龔氏는 영안현군永安縣君이요 男五人이니 처상處常은 충무군절도추관忠武軍節度推官이니 與처의誼처함諴皆已卒하고 처후處厚는 대리시승大理寺丞이니 與처도處道皆進士라
07. 조봉랑 수국자박사 지상주를 지낸 이공의 묘지명
특별히 상주지사로 있던 일에 중점을 두고, 슬픈 감정을 논리적인 말로 드러내었다.
공公은 이씨李氏로 휘諱는 여경餘慶이고 자字는 창종昌宗이며, 벼슬이 국자박사國子博士 지상주知常州에 이르렀던 44세에 졸卒하였다.
그러나 공公의 위명威名과 기략氣略은 천하에 소문이 나서, 졸卒한 이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천하에는 아직도 공公의 업적이 남보다 뛰어났던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일찍이 상주常州 땅을 지날 때에 그 고을의 장로長老가 “공公이 졸卒하자 그때에 곧 횡산橫山에 안장安葬하였는데,
고을 사람들이 길이 메워지도록 모두 나와서 우러러 전송하며 탄식하고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또 그분을 위해 초상화를 그려서 사원寺院에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이에 공公이 상주常州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사랑을 베풀었음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그 후 공公의 아드님 처후處厚와 교유하게 되어 공公이 한 일을 매우 자세히 알게 되었다.
대체로 공公이 정사政事를 베풀 때에 정밀하고 분명하며 꿋꿋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일의 처리에 이르러서는 단안斷案을 내려서 적의適宜함을 얻었고, 오랫동안 간사奸邪한 짓을 하거나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은 곧 잡아들여 용서 없이 벌을 주었으며, 백성들이 감화하여 순복함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뜻에 맞게 안무按撫하고 길러주어, 모두가 안주安住할 곳이 있게 하였다.
이에 원근遠近에 위엄이 크게 떨치게 되었고, 그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 또한 그를 무궁토록 그리워하게 되었다.
명숙태후明肅太后께서 수렴청정垂簾聽政할 때를 당하여, 일찍이 공公을 등용하고자 한 일이 있었는데, 공公이 거듭 상서上書하여 당시當時의 국사國事를 논하면서 그 말에 직언直言을 한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이 때문에 공公의 임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상주지사常州知事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공公이 스스로 맡아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어찌 한 고을을 다스리고자 한 데에 그칠 뿐이었겠는가.
이 점이 뜻을 가진 선비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처음에 공公은 숙부叔父의 덕德으로 서임敍任되어 응천부應天府의 법조참군法曹參軍으로 집안을 일으켰으며, 처리할 사안事案에 그릇된 점이 있으면 끝까지 간쟁諫爭을 하여 유수留守도 그의 뜻을 꺾을 수가 없게 되자, 이에 드디어 공公을 추천하여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 호주湖州 귀안현지사歸安縣知事로 바꾸었다.
그 이후 수주통판秀州通判이 되었는데, 고을이 염전鹽田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공公이 화정華亭과 해염海鹽 두 염전을 감독하여, 전매품인 소금을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일을 맡아서, 한 해에 민전緡錢 80만萬의 세입歲入을 올리게 되었다.
또 돌로 제방을 쌓아서 평망平望으로부터 오강吳江에 이르기까지 50리里의 땅에 수해水害가 나지 않도록 하여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입고 있으니, 그가 이르는 곳마다 해害를 제거하여 이利롭게 한 것이 이와 같이 많았다.
그러나 공公의 큰 뜻은 자신自身의 공명功名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업적이 모두 다 드러나지를 않았고, 백성들을 특별히 크게 이롭게 한 것만이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공公은 평생 동안 비장한 자세로 그 시대의 일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여 취할 일과 버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였으며, 비록 세력 있는 사람이 강하게 밀어붙여도 끝내 동요되지 않았다.
일찍이 전前 시대時代의 치란治亂의 자취와 군신君臣 사이에 의론議論한 것들에 대해 고찰하여 70권卷으로 편찬해서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으니, 이 속에 그의 큰 뜻이 간직되어 있었다.
공公의 선조先祖는 개봉開封의 진류인陳留人이었는데, 오대조五代祖께서 후량後梁을 위해 민閩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으므로 그 땅에서 피하여 복주福州의 연강현漣江縣으로 집을 옮겼다.
증조부曾祖父 주周는 벼슬한 일이 없었고, 조부祖父 욱郁은 상서우부원외랑尙書虞部員外郞에 증직贈職되었으며, 부친父親 모분慕玢은 비서성저작좌랑秘書省著作佐郞을 역임하고 상서공부원외랑尙書工部員外郞에 증직贈職되었다.
부인夫人은 공씨龔氏로 영안현군永安縣君에 봉封해졌으며, 아들이 다섯으로, 처상處常은 충무군절도추관忠武軍節度推官을 지냈는데, 처의處誼‧처함處諴과 함께 모두 이미 졸卒하였고, 처후處厚는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 처도處道와 함께 모두 진사출신進士出身이다.
장례葬禮를 마친 후 23년이 되는 지화至和 원년元年(1054)에 내가 그의 묘명墓銘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공公의 집안은 민閩 땅에 있었으니, 진류陳留에서 이주했던 것이었네.
그때에 바야흐로 간난艱難을 겪으면서, 몸을 웅크리고 포용하기에 힘썼네.
그 누구인들 훌륭한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도록 숨어만 있을 수 있으랴.
그리하여 공公의 선친先親 때부터 연이어 벼슬을 이어오게 되었네.
그 이어옴이 공公에 이르렀으니, 누구인들 감히 능력을 감출 수 있었으랴.
드넓게 계승하여 펼쳐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두 드러내었네.
어찌 그다지도 뜻 펼치는 것을 가로막아, 한 고을 다스리는 데 그치게 하였는가.
다행히 그 덕화德化가 널리 퍼져서, 후손後孫에 현인賢人이 연잇게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