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某聞호니 公卿大夫才名與寵 兼盛於世 必有大功以宜之 否則君子撝之니이다
執事 姿略 穎然出常士之表하야 應進士中甲科하고 擧方正爲第一하야 將朝車通擧刺史事하고 又陳善策하야 得璽書召하니
名與寵 不已兼盛於世邪잇가
所未較著者 功爾니이다
本朝太祖 武靖天下하시고 眞宗 하시며 今上 接祖宗之成하사 者 蓋數十年이니 近世無有也로되 所當設張之具 猶若闕然이로소이다
重以梗邊하야 主上方覽衆策以濟之하시니 天下擧首戴目하야 屬心執事者 難以一二計니이다
爲執事議者曰 朝廷藉不吾以宜어든 且自贊以植顯效하야 酬天下屬己之意 矧上惓惓然命之乎잇가
此固策大功之會也로다하고 抑聞之호니 嶢嶢者易缺하고 皦皦者易汚라하니
執事才名與寵 可謂易汚易缺者 必若策大功이라야 適足宜之而已 可無茂邪잇가
恭惟旦暮輔佐天子秉國事인댄 修所當設張之具하고 復邊人於安하야 稱主上所以命之之意하고 使天下擧首戴目者 盈其願而退 則後世之書 可勝傳哉잇가
有是才名이나 顧不獲此寵하고 有此寵이나 不成此功하니 有此寵而成此功者 宜在執事 不宜在它니이다
草鄙之人 不達大誼하야 辱獎訓之厚하니 敢不盡愚리잇가


08. 정언正言에게 올린 두 번째 편지
가 들으니, “공경대부公卿大夫재명才名이 뛰어나면서 아울러 총애寵愛당세當世하게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큰 공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군자君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였습니다.
집사執事께서는 의표儀表방략方略이 일반 선비들보다 빼어나게 뛰어나서,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갑과甲科로 합격하셨고,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에 응시하여 1위를 하셨으며, 조정에서 내려준 수레를 타고 통판通判의 직임을 담당하면서, 또한 좋은 방책을 진술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중앙으로 불러들이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명才名총애寵愛를 당세에 이미 성하게 아울러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교하여 드러낼 수 없는 것은 그에 합당한 공적功績을 세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본조本朝태조太祖께서 무력武力으로 천하를 평정하시고, 진종眞宗께서 문치文治로 이를 유지하셨으며, 지금의 황상皇上께서는 조종祖宗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이어받아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한 기간이 수십 년이니, 근세에는 없었던 좋은 일이지만, 마땅히 설치하여 시행해야 할 제도制度를 갖추는 일은 아직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랑캐인 나라의 추장酋長이 변경에서 버티고 있고, 주상께서는 바야흐로 여러 계책을 보아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시고 계시니, 온 천하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우러러보며 집사執事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한둘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집사執事를 위해 말하는 사람들이, “조정에서 만약 나를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중용하지 않거든 우선 스스로 현저한 공훈을 세워서 천하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뜻에 보답해야 하니, 더구나 금상今上께서 간곡하게 명하신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는 진실로 큰 공훈을 간책簡冊에 올릴 기회이다.”라고 하고, 또한 들으니, “강직剛直한 사람은 허물어지기 쉽고 청백淸白한 사람은 더럽혀지기 쉽다.”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집사의 재명才名총애寵愛는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반드시 큰 공이 간책에 기록할 만하고 기대에 부응하기를 합당하게 해야 할 뿐이니,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아침저녁으로 천자를 보좌하며 국사國事를 관장하는 분이라면, 마땅히 설치해야 할 제도制度를 잘 이루고 변경邊境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시 안정시켜서, 주상께서 명하신 뜻에 부응하고, 고개를 쳐들고 우러러보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이루었다고 여겨 물러가게 해야 하나니, 그렇게 한다면 후세後世의 기록에 이를 이루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중서董仲舒는 재능과 명성이 있었지만 돌아보건대 이런 총애는 얻지를 못하였고, 공손계公孫季는 이런 총애는 받았지만 이런 공훈은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런 총애를 받으면서 이런 공훈을 이룬 사람을 꼽는다면 집사에게만 합당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초야草野에 있는 비루鄙陋한 사람으로 대의大義에 통달하지 못하여 권면하고 이끌어 주신 두터운 뜻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감히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말씀을 다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上田正言第二書 : 이 편지는 慶曆 3년(1043)에 올린 것이다.
역주2 以文持之 : 저본에는 ‘文’자 앞에 ‘以’자가 없는데, 《臨川集》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兵不釋翳 : 釋翳는 解翳와 같으며, 翳는 병기를 보관하는 일종의 가리개이다. 《國語》 〈齊語〉에 “갑옷은 갑옷집에서 풀려나오지 않았고, 무기들은 무기집에서 풀려나오지 않았다.[甲不解纍 兵不解翳]” 하였다.
역주4 羌酋 : 오랑캐의 추장이라는 뜻으로, 趙元昊가 夏나라의 황제가 되어 宋에 대항한 것을 지칭한다.
역주5 董仲舒 : 董仲舒(B.C. 179~B.C. 104)는 前漢의 學者로 武帝에게 훌륭한 對策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廢黜되거나 下獄당하는 困厄을 겪었다.
역주6 公孫季 : 公孫弘(B.C. 200~B.C. 121)으로 季는 그의 字이다. 《春秋公羊傳》의 저자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 丞相에 오르고 平津侯에 封해졌으나, 猜忌와 報復을 일삼았고 治績을 남기지 못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