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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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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荊公之愎而自用 所以自誤
하노라
昨日蒙敎하고 竊以爲與君實 游處相好之日久로되 而議事每不合하니 所操之術 多異故也
雖欲强聒이나 終必不蒙見察이라
略上報하고 不復一一自辨하노라
重念蒙君實視遇厚하고 於反覆不宜鹵莽이라 故今具道所以하야 冀君實或見恕也하노라
蓋儒者所爭 尤在於名實하니 名實已明이면 而天下之理得矣
某則以謂受命於人主하야 議法度而修之於朝廷하고 以授之於有司 不爲侵官이요 擧先王之政하야 以興利除弊 不爲生事
爲天下理財 不爲征利 闢邪說하고 難壬人 不爲拒諫이며
至於怨誹之多하얀 則固前知其如此也로라
人習於苟且 非一日이니 士大夫多以不恤國事하고 同俗自媚於衆爲善이로되
上乃欲變此어시늘 而某不量敵之衆寡하고 欲出力助上以抗之하니 則衆何爲而不洶洶然이리오
如君實責我以在位久하야 未能助上大有爲하야 以膏澤斯民 則某知罪矣 如曰 今日當一切不事事하고 守前所爲而已라하면 則非某之所敢知로라
無由會晤하니 不任區區向往之至로다


08. 사마司馬 간의諫議에게 보낸 답서
형공荊公강퍅强愎함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 자신을 그르친 근본 원인이다.
는 올립니다.
지난날 깨우쳐주시는 편지를 받고, 삼가 군실君實과 교유하고 지내면서 서로 가까이 지낸 날이 오래되었지만 의론議論하는 일이 번번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으니, 신조信操로 삼는 학술學術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귀가 따갑도록 힘껏 주장하였으나, 끝내 전혀 살펴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간략하게 답장을 올리고, 일일이 다시 스스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군실君實예우禮遇를 받았음을 유념하고, 반복하는 서신에 노둔魯鈍하고 거친 말씀을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 근본이 되는 핵심核心만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군실君實께 혹여나 용납됨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체로 유자儒者들이 다투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名分실제實際에 관한 것이니, 명분과 실제가 이미 분명해졌다면 천하天下공리公理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군실君實께 지적을 받은 것은 해당관서의 고유업무를 침범한 것[侵官], 모든 생민들에게 예부터 내려오는 상법常法을 따르지 않게 하여 끊임없는 분란을 조성한 것[生事], 재정財政삼사三司에 맡기지 않고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별도로 세워 각기 간교奸巧한 지혜로 사리私利를 다투면서 조종祖宗구법舊法을 바꾸게 한 것[征利], 비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내어 꾸짖고 축출한 것[拒諫] 때문에 천하의 원망과 비방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주君主에게서 을 받아 법도法度의론議論하고 이를 조정朝廷에서 수정修正하여 담당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하게 하는 것은 해당관서의 고유업무를 침범하는 침관侵官이 아니고, 선왕先王이 시행하였던 정사政事를 다시 일으켜서 이로써 이익을 늘리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상법常法을 따르지 않게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생사生事가 아닙니다.
천하天下를 위하여 재화財貨를 관리하는 것은 간교한 지혜를 다투며 사리私利만을 추구하는 정리征利가 아니고, 사악邪惡한 주장을 물리치고 간사奸邪한 사람을 내보낸 것은 비판하는 사람을 꾸짖고 축출한 거간拒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비방이 많이 일어난 데 이른 것에 대하여서는 진실로 먼저 이와 같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릇된 일에 익숙해진 것이 어제 오늘에 일어난 것이 아니니, 사대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국사國事를 염려하지 않고 세속적 견해에 동화되어 스스로 대중에 영합하는 것을 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군주君主께서 이를 변혁하고자 하시어 는 반대파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않고 힘을 다해 군주를 도와 이들과 맞서고자 하고 있으니, 대중들이 어찌 떠들썩하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경盤庚천도遷都하려 할 때에 서로 모여서 원망한 자들이 백성들이었고, 유독 조정朝廷사대부士大夫에 그칠 뿐이 아니었지만, 반경盤庚은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기정旣定 계획計劃을 바꾸지는 않았고, 의리義理에 맞는가를 헤아린 이후에 실천하였으니, 이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군실君實께서 내가 재상의 지위에 오래 있으면서 군주께서 크게 도모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좌하여 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으신다면 가 그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만약 이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전부터 해오던 일만을 묵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비판은 가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지난날의 지극하셨던 보살핌을 감내하지 못하겠나이다.


역주
역주1 答司馬諫議書 : 司馬光(1029~1086)은 熙寧 3년(1070) 2월에 왕안석의 건의로 시행한 新法을 반대하는 3300餘 字로 된 長文의 편지를 왕안석에게 보내었고, 왕안석도 이에 답장을 보낸 일이 있으나 이 답장은 現傳하지 않는다. 이 편지는 사마광의 第2信에 대한 答信이다. 사마광은 왕안석의 新法에 반대한 舊法黨의 核心人物이면서 著名한 史學者로, 당시에 翰林學士 兼 右諫議大夫로 있었으므로 司馬諫議라 칭한 것이고, 本文에서 指稱한 君實은 사마광의 字이다.
역주2 今君實所以見敎者……以致天下怨謗也 : 사마광이 왕안석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侵官’에 대하여, “대저 해당관서의 일을 침범하는 것은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介甫(왕안석의 字)는 다시 이를 정치의 한 방법으로 여겨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夫侵官 亂政也 介甫更以爲治術而先施之]” 하였고, ‘生事’에 대하여는, “이제 介甫가 政事를 주재하면서 祖宗의 舊法을 모두 바꾸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높여야 할 일은 낮추며, 오른쪽으로 돌려야 할 일은 왼쪽으로 돌리며, 이루어야 할 일은 허물어뜨리고, 버려야 할 일은 취하면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힘쓰면서 밤에 이르도록 쉴 줄을 모르니,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농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안으로는 수도로부터 밖으로는 천하에 이르기까지 士, 吏, 兵, 農, 工, 商, 佛, 道 등 모든 계층이 한 사람도 옛 것을 이어받아 正常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지럽고 번잡하게 동요하여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한다.[今介甫爲政 盡變更祖宗舊法 先者後之 上者下之 右者左之 成者毁之 棄者取之 矻矻焉窮日力 繼之以夜而不得息 使上自朝廷 下及田野 內起京師 外周四海 士吏兵農工商僧道 無一人得襲古而守常者 紛紛擾擾 莫安其居]” 하였으며, ‘征利’에 대하여는, “財利에 관한 업무를 三司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다스리며, 별도로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고 文章에 능한 사람과 財利에 밝은 사람을 모두 모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강구하게 하며……이렇게 되자 이익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둘러서서 나서기를 경쟁하고 간교한 지혜를 다투며 祖宗의 舊法을 변경하였다.[財利不以委三司而自治之 更立制置三司條例司 驟文章之士及曉財利之人 使之講利……於是言利之人 皆攘臂環視 銜鬻爭進 各鬪智巧 以變更祖宗舊法]” 하였고, ‘据諫’에 대하여는, “혹 약간이라도 이견을 드러내거나 新法의 불편함을 약간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보는 곧바로 발끈 화를 내면서 꾸짖어 모욕을 가하기도 하고, 위에 일러바쳐서 내쫓기도 하면서 말을 끝까지 다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밝으신 황제의 관용이 이와 같은데 介甫는 諫言을 막음이 이와 같으니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或見小異 微言新令之不便者 介甫輒艴然加怒 或詬罵以辱之 或言於上而逐之 不待其辭之畢也 明主寬容如此 而介甫拒諫乃爾 無乃不足於恕乎]” 하면서, “이에 士大夫들이 복종하지 않게 되었고, 농민과 상인이 직업을 잃게 되었으므로 비방이 비등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게 되었다.[於是士大夫不服 農商喪業 故謗議沸騰 怨嗟盈路]” 하였다.
역주3 盤庚之遷……改其度 : 《尙書》 〈盤庚〉에, “반경이 이미 다섯 번이나 천도한 일이 있는 수도를 다시 鎬 땅의 殷으로 옮기려 하니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원망하였다.[盤庚五遷 將治鎬殷 民咨胥怨]” 하였다. 반경은 商의 國君으로 商湯의 九世孫이다. 즉위한 후 首都 商(현 河南 商丘)이 地勢가 옹색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敎化를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백관들과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鎬京으로 천도를 강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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