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諱강絳이요 자字희심希深이니 其先은 진군陳郡陽夏人이라
以
시비서성교서랑試秘書省校書郞起家
하야 中進士甲科
하고 수태상시봉례랑太常寺奉禮郞이라가 七遷至
상서병부원외랑尙書兵部員外郞以卒
하다
嘗
영음현지사知하고 비서성교리校理비서성교리秘書와 직집현원直集賢院하고 통판通判상주常州하남부河南府라가 爲開封
하남부府와 三司
탁지판관度支判官하고 與修
진종사眞宗史하고 지제고知制誥와 판이부유내전判吏部流內銓하고 最後
에 以請
영음현지사知등주지사鄧州하야 遂葬於
등주지사鄧하니 年四十六
이요 其卒以
보원寶元二年
이러라
而又有政事材하야 遇事尤劇하야 尤若簡而有餘러니 所至輒大興學舍하다
장의태후莊懿명숙태후明肅太后의 起二陵於하남河南할새 不取一物於民而足하니 皆公力也라
後하남河南聞公喪하고 有出涕者하며 諸生至今祠公像於學하니라
등주鄧州有僧某 誘民男女數百人하야 以昏夜聚爲妖하야 積六七年不發이러니 公至立殺其首하고 弛其餘不問하다
又欲破미양언美陽堰하고 廢職田하야 復소신신召信臣故渠하야 以水與民而罷其歲役이라가 以卒故로 不就하다
곽황후郭皇后失位
에 稱
以諷
하고 爭者貶
이어늘 公又救之
하다
嘗上書論
失業
하고 獻
대보잠大寶箴하야 하고 請罷內作諸奇巧
하고 하다
又以爲詔令不宜偏出數易이라하야 請繇中書密院然後下하니 其所嘗言甚衆하야 不可悉數로다
及지제고知制誥에 自以其近臣으로 上一有所不聞이면 其責今豫我라하야 愈慷慨欲以論諫爲己事라
故其葬也에 여릉廬陵구양공歐陽公銘其墓하야 尤嘆其不壽하야 用不極其材云하니라
卒之日에 구양공歐陽公入哭其堂한대 椸無新衣하고 出視其家하니 庫無餘財라
蓋食者數十人이니 三從孤弟妷皆在로되 而治衣櫛纔二婢러라
平居寬然하야 貌不自持나 至其敢言自守하야는 矯然壯者也러라
사씨謝氏는 本姓
임任이니 自受
사씨氏至
한漢위대魏히 無顯者
라가 而
하니라
先人與公
이 皆
상부祥符八年進士
요 而公子
경초景初等
이 以歷官行事來
하야 曰願有述也
하야 將獻之
라커늘 謹撰次如右
하야 謹狀
하노라
今人은 每先狀而後誌나 사희심謝希深之誌는 구공歐公爲之久矣 而王구공公以補其狀이 如此라
구공歐公(歐陽脩)이 지은 묘지명墓誌銘보다 더 우수하다.
공公의 휘諱는 강絳이고, 자字는 희심希深이니, 그 선조先祖는 진군陳郡 양하인陽夏人이었다.
시비서성교서랑試秘書省校書郞으로 입신立身하여, 진사시進士試에 갑과甲科로 합격하고, 수태상시봉례랑守太常寺奉禮郞이 되었다가, 관직官職을 일곱 차례 옮긴 후 상서병부원외랑尙書兵部員外郞으로 생生을 마쳤다.
일찍이 여주汝州의 영음현지사潁陰縣知事를 거쳐 비서성교리秘書省校理, 직집현원直集賢院, 상주常州와 하남부河南府의 통판通判, 개봉부開封府와 삼사三司의 탁지판관度支判官을 지냈고, 《진종사眞宗史》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지제고知制誥와 판이부유내전判吏部流內銓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자원自願하여 등주지사鄧州知事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여 마침내 등주鄧州에 하장下葬하였으니, 향년享年이 46세였고, 졸년卒年은 보원寶元 2년(1039)이었다.
공公은 문장文章을 잘 지어서 조정朝廷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고, 집안에 간직해놓은 글들이 80권卷에 이른다.
제고制誥가 되자 세상 사람들이 이른바 상곤常袞, 양염楊炎, 원진元稹, 백거이白居易도 그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사政事를 잘 다스리는 재능才能을 지녀서, 일을 만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여 항상 간명하면서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방관으로 서임敍任되면 이르는 곳마다 즉시 학사學舍를 크게 일으켰다.
장의태후莊懿太后와 명숙태후明肅太后 두 분의 능陵을 하남河南에 세울 때에,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물건도 취하지 않고 일을 여유있게 처리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후 하남河南 사람들이 공公의 서거逝去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제생諸生들이 지금도 공公의 초상肖像을 학사學舍에 모시고 제祭를 올리고 있다.
등주鄧州의 승려僧侶 모某가 남녀 백성 수백 인을 꾀어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모아놓고 요망妖妄한 짓을 하면서 6, 7년 동안 발각되지 않았었는데, 공公이 이곳 지사知事로 부임하자마자 즉시 그 우두머리를 죽이고 그 나머지는 풀어주어 불문에 부쳤다.
또 미양언美陽堰을 무너뜨리고 직전職田을 폐지하여 소신신召信臣이 옛날에 팠던 봇도랑을 회복시켜 농수農水를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해마다 제언堤堰 수축修築을 위하여 동원하였던 요역徭役을 없애려 하였는데, 때마침 서거逝去하였으므로 이루지를 못하였다.
이부유내전吏部流內銓으로 계실 때에 제정 시행한 규정들은 후세後世에 법식法式이 되었다.
그분이 조정朝廷에 계실 때에 큰 일에 대하여 혹 간諫하기도 하고, 작은 일은 혹 자신의 직무를 근거로 하여 건의建議하기도 하였다.
곽황후郭皇后께서 폐출廢黜되자 《시경詩經》 〈백화白華〉편을 근거로 하여 이를 풍간諷諫하였고, 이에 간쟁諫爭하였던 사람들이 폄직貶職되자 공公은 다시 이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찍이 상소上疏하여 사민四民들의 실업失業에 관하여 논論하였고, 〈대보잠大寶箴〉을 바치면서 소무황제昭武皇帝를 상제上帝의 제사祭祀에 배향配享함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며, 궁중宮中의 후궁後宮들이 기이奇異한 사치품을 만들어 쓰는 일을 중지시키도록 청하기도 하였고, 재앙災殃과 변고變故가 빈발하자 이를 근거로 하늘이 꾸짖는 뜻을 추단推斷하여 당시 정사政事에서 고쳐야 할 점을 진언進言하기도 하였다.
또 점쟁이들이 궁궐에 출입하는 것이 부당함을 논하면서, 그들에게 봉호封號를 내려준 것을 소급하여 취소할 것을 청하였다.
또 조령을 반포할 때에 한쪽 말만 듣거나 조령詔令을 자주 바꾸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니, 중서성中書省과 추밀원樞密院의 심의審議를 경유한 연후에 반포해야 한다고 청하기도 하였으니, 그분이 진언進言한 것들이 매우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지제고知制誥가 됨에 이르러서는, 자신自身도 근신近臣이 되었기 때문에 황상皇上께서 한 가지라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책임을 이제 자신이 져야 한다고 여겨서, 더욱 강개慷慨하여 논간論諫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하장下葬할 때에 여릉廬陵 구양공歐陽公(歐陽脩)께서 그의 묘명墓銘을 지으면서 그가 장수長壽하지 못하여 그의 능력을 끝까지 활용할 수 없었음을 매우 탄식하였다.
서거逝去하던 날 구양공歐陽公이 그 당堂에 들어가 곡哭을 하면서 보니 옷걸이에는 새 옷이 없었고, 나와서 그 집안을 살펴보니 창고에는 곡식과 재물이 남은 것이 없었다.
늘 그 집에서 먹는 사람이 수십 명으로, 의탁할 곳이 없는 8촌 아우와 조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으나, 안살림을 맡은 이로는 여종 둘밖에 없었다.
평상시平常時에는 관후寬厚하여 자기 주견主見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과감果敢하게 진언進言을 하여 신념을 고수할 때에는 꿋꿋하고 늠름한 모습이었다.
사씨謝氏는 본래 성姓을 임任이라 하였는데, 사謝 땅에 책봉冊封되어 이를 씨氏로 삼고부터, 한漢‧위대魏代에 이르기까지는 현달顯達한 사람이 없다가, 진晉‧송시대宋時代에 융성하게 되었다.
공公에 이르러서 두 대代를 연이어 조정에서 이름난 관작官爵을 얻어서, 사부자四父子가 모두 훌륭한 인재人材라고 세상에서 칭해졌다.
나의 선친先親께서 공公과 함께 상부祥符 8년(1015)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셨고, 공公의 아드님 경초景初 등等이 공公께서 역임歷任했던 관직官職과 행行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가지고 와서 “행장行狀을 기술記述해주셔서 장차 이를 태사太史에게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기에, 삼가 위와 같이 차례로 엮어서 행장行狀을 짓게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행장行狀을 먼저 짓고 묘지墓誌를 후後에 짓는데, 사희심謝希深의 묘지墓誌는 구공歐公이 먼저 지어놓은 지 오래 지나고 나서, 왕공王公이 그의 행장行狀을 이와 같이 지어 보충補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