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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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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與昌黎晨入夜歸書參이면 而其所占地步殊自遠大
某聞호니 古之君子立而相天下 必因其材力之所宜하고 形勢之所安하야 而役使之 故人得盡其材하야 而樂出乎其時니이다
今也某 材不足以任劇하고 而又多病하니 不敢自蔽하야 而數以聞執事矣로소이다
而閤下必欲使之察一道之吏하야 而寄之以刑獄之事하시니 非所謂因其材力之所宜也니이다
某親老矣 有上氣之疾日久러니 比年 加之風眩하니 勢不可以去左右로소이다
閤下必欲使之奔走跋涉하야 不常乎親之側이면 非所謂因其形勢之所安也니이다
伏惟閤下 由君子之道以相天下 故某得布其私焉하노이다
論者或以爲事君 使之左則左하고 使之右則右하야 害有至於死而不敢避하고 勞有至於病而不敢辭者 人臣之義也라하나 某竊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上之使人也 旣因其材力之所宜 形勢之所安이면 則使之左而左하고 使之右而右可也니이다
上之使人也 不因其材力之所宜 形勢之所安이면 上將無以報吾君하고 下將無以慰吾親이어늘 然且左右惟所使 則是無義無命이요 而苟悅之爲可也니이다
害有至於死而不敢避者 義無所避之也 勞有至於病而不敢辭者 義無所辭之也니이다
今天下之吏 其材可以備之使 而無不可爲之勢 其志又欲得此以有爲者 蓋不可勝數
則某之事 非所謂不可辭之地 而不可避之時也니이다
論者又以爲人臣之事其君 與人子之事其親 其勢不可得而兼也 其材不足以任事하고 而勢不可以去親之左右 則致爲臣而養可也라하나 某又竊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古之民也 有常産矣로되 然而事親者 猶將輕其志하고 重其祿 所以爲養이니이다
今也 仕則有常祿이나 而居則無常産이어늘 而特將輕去其所以爲養이면 非所謂爲人子事親之義也니이다
且某之材 固不足以任使事矣 然尙有可任者하니 在吾君與吾相處之而已爾 固不可以去親之左右矣 然任豈有不便於養者乎잇가
在吾君與吾相處之而已爾니이다
然以某之賤으로 未嘗得比於之側이어늘 而慨然以鄙樸之辭 自通於閤下之前하야 欲得其所求로소이다
自常人觀之 宜其終齟齬而無所合也로되 自君子觀之하고 由君子之道以相天下 則宜不爲遠近易慮하고 而不以親疏改施니이다
如天之無不燾하야 而施之各以其命之所宜하고 如地之無不載하야 而生之各以其性之所有하소서
彼常人之情 區區好忮而自私하야 不恕己以及物者 豈足以量之邪잇가
伏惟閤下 垂聽而念焉하사 使天下士無復思古之君子하야 而樂出乎閤下之時하고 而又使常人之觀閤下者 不能量也시면
豈非君子所願而樂者乎잇가
冒黷威尊하니 不任惶恐之至로소이다


03. 참정參政에게 올린 편지
창려昌黎(韓愈)가 지은 〈신입야귀서晨入夜歸書(上張僕射書)〉와 참고하여보면 그 경지가 스스로 특별히 원대하다.
는 들으니 옛날의 군자君子는 벼슬길에 나아가 천하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면 반드시 그 재주와 능력의 합당함과 형세形勢의 알맞음에 근거하여 일을 맡기고 부리므로, 사람들이 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나아가 벼슬할 수 있음을 즐겁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지금 는 재능이 번다繁多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또 병까지 많으니, 감히 이를 스스로 감추고 속일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이를 집사執事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합하閤下께서는 기필코 한 를 살피는 관직을 맡겨서 형옥刑獄의 일을 담당하게 하려 하시니, 이는 이른바 그 재주와 능력의 알맞음에 근거하여 업무를 맡기고 부려야 한다는 것에 위배違背되는 일입니다.
의 어머니는 연로年老한데다가 천식喘息을 앓은지 오래되었고, 근년에는 이에 더하여 어지럼증마저 심하여 형편상 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합하閤下께서 반드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분주하게 각 지방을 돌아다니게 하여 어머니 곁에서 항시 병수발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이는 이른바 형세의 알맞음에 근거하여 일을 맡기고 부려야 한다고 한 것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합하께서는 군자君子를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재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므로, 그 때문에 개인적인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간혹, 군주君主를 섬김에는 좌보左輔를 시키면 좌보의 일에 충실하고 우필右弼을 시키면 우필의 일에 충실하며, 직무를 수행하다가 를 입음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감히 회피하지 않고, 피로함이 병이 듦에 이르더라도 감히 사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신人臣의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사람을 부릴 때에 이미 그 재주와 능력의 합당함과 형세의 알맞음에 근거하여 업무를 맡긴다면, 좌보의 적임자에게 좌보를 맡기고 우필의 적임자에게 우필을 맡김이 옳습니다.
윗분이 사람을 부릴 때에 그 재주와 능력의 합당함과 형세의 알맞음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위로는 장차 친애하는 그대에게 업적業績을 아뢸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아래로는 장차 우리 어머니를 위안慰安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도 좌보와 우필을 시키고자 생각하신다면 이는 의리義理천명天命을 무시하는 것이고 구차하게 잠시의 기쁨을 취하는 것만을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해를 입음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감히 회피하지 않는 것은 의리상 피할 곳이 없어서이고, 피로함이 병이 듦에 이르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못하는 것은 의리상 사양할 수가 없어서인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관리들 가운데 그 재능이 한 를 맡겨 부릴 만하고, 이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그 뜻이 또한 이런 지위를 얻어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임辭任하고자 하는 일은 이른바 사양해서는 안 될 지경이고 회피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비판하는 자들 가운데는 또 인신人臣이 되어 그 군주를 섬기는 것과 자식이 되어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형편상 아울러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재능이 직무를 담당하기에 부족하거나 형편이 부모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면, 신하로서 맡게 된 벼슬에서 물러나서 부모를 봉양함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는 이것 또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백성들은 항구적인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버이를 모시는 사람이 오히려 그 지향志向을 가벼이 여기고 그 봉록俸祿을 중히 여긴 것은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한 까닭에서 였습니다.
지금은 벼슬을 하면 일정한 녹봉祿俸이 있으나 물러나게 되면 항구적인 생업이 없으면서도, 특히 어버이를 봉양하는 녹봉을 가볍게 여겨 이를 버린다면, 이는 이른바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버이를 섬겨야 하는 의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의 재능이 본시 현재의 직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합당하게 담당할 만한 것이 있으니, 친애하는 그대와 친애하는 재상께서 어떻게 조처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며, 진실로 부모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해도 벼슬을 맡는 것이 어찌 봉양하는 데에만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그대와 친애하는 재상의 조처 여하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루賤陋한 사람으로 높으신 어르신의 문하門下에서 가까이 모시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개연慨然비루鄙陋하고 잡박雜駁한 글을 스스로 합하의 앞에 올려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끝내 서로 어긋나서 합치됨이 없음이 당연하지만, 군자君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군자의 를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천하의 재상 노릇을 한다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배려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친한 사람과 소원한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차이가 있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마치 하늘이 감싸 비추어 주지 않는 곳이 없듯이 각기 그 타고난 재능에 합당하게 베풀어 주시고, 마치 땅이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듯이 각기 그 타고난 천성天性대로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 구구區區하게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사사로운 뜻을 채우려 하며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찌 족히 이를 헤아릴 것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합하閤下께서는 보살펴 들어주시고 유념해 주셔서 천하의 들로 하여금 다시는 옛날의 군자君子를 그리워함이 없게 해주시고, 합하께서 다스리는 시대에 태어났음을 즐겁게 여기게 하시며, 또한 보통 사람으로 합하를 관찰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 넓으신 도량을 헤아릴 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어찌 이것이 군자들이 바라고 즐겁게 여기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존귀하신 위엄을 함부로 더럽힌 듯하여 지극히 황공스러움을 감내하지 못하겠나이다.


역주
역주1 上曾參政書 : 이 上書는 嘉祐 3년(1058)에 提點江南東路刑獄에 除授된 후 당시 參知政事였던 曾公亮(999~1078)에게 올린 것으로, 어머니와 가족을 봉양할 가까운 곳으로 바꾸어 敍任해 줄 것을 청하는 편지이다.
역주2 一道 : 道는 唐代에 설치하였던 地方行政區域으로, 宋代의 路에 해당된다.
역주3 門牆 : 師長之門을 뜻한다. 《論語》 〈子張〉에, “〈비유하자면 나(子貢)의 담장은 어깨에 미칠 만하여 집안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지만〉 공자님의 담장은 몇 길이나 되도록 높아서 그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풍부함을 알 수가 없다.[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존경의 표시로 쓰인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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