恐不如구양공歐陽公書及사마온공司馬溫公간원기諫院記라
爲其不能公卿也라 故使之爲士요 爲其賢於士也라 故使之爲公卿이니 此所謂以賢治不肖하고 以貴治賤也니라
今之
간관諫官者
는 天子之所謂士也
로되 其貴
는 則天子之三公也
라
惟三公은 以安危治亂存亡之故를 無所不任其責하고 至於一官之廢와 一事之不得하야도 無所不當言이라
故其位在경卿대부大夫之上하니 所以貴之也요 其道德이 必稱其位하니 所謂以賢也라
至士則不然하야 修一官하야 而百官之廢는 不可以預也요 守一事하야 而百事之失은 可以毋言也라
稱其德하고 副其材하야 而命之以位也요 循其名하고 傃其分하야 以事其上而不敢過也니 此君臣之分也요 上下之道也니라
今命之以士로되 而責之以三公은 士之位而受三公之責이니 非古之道也라
身不能正名하고 而可以正天下之名者는 未之有也니라
지와蚳鼃爲사사士師하니 맹자孟子曰 似也는 爲其可以言也라하시니라
然則有官守者는 莫不有言責하고 有言責者는 莫不有官守니 사사士師之諫於王이 是也라
古者
에 하니 其或不能諫
이면 謂之不恭
이요 則有常刑
이라
蓋自公卿으로 至於百工히 各以其職諫하니 則君孰與爲不善이리오
自公卿으로 至於百工히 皆失其職하고 以阿上之所好면 則간관諫官者는 乃天下之所謂士耳니 吾未見其能爲也니라
待之以輕하고 而要之以重은 非所以使臣之道也요 其待己也輕이어늘 而取重任焉은 非所以事君之道也니 不得已면 若당唐之태종太宗이 庶乎其或可也니라
당唐태종太宗之時에 所謂간관諫官者는 與丞弼俱進於前이라 故一言之謬와 一事之失을 可救之於將然하야 不使其命已布於天下하고 然後從而爭之也하야 君不失其所以爲君하고 중신臣不失其所以爲중신臣하니 其亦庶乎其近古也니라
今也엔 上之所欲爲와 丞弼所以言於上을 皆不得而知也라
及其命之已出하고 然後從而爭之하니 上聽之而改면 則是士制命而君聽也요 不聽而遂行이면 則是臣不得其言而君恥過也라
臣不得其言과 士制命而君聽의 二者는 上下所以相悖而否亂之勢也어늘
及其諄諄而不用하고 然後知道之不行이면 其亦辨之晩矣니라
或曰
주관周官之
사師보씨氏보씨保氏는 사도司徒之屬而
대부大夫之秩也
라하야늘 曰嘗聞
로되 주관周官則未之學也
라호라
이 글은 구양공歐陽公의 편지(范仲淹과 고약눌高若訥 등의 간관諫官에게 준 편지)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간원기諫院記〉만은 못한 듯하다.
현명賢明한 사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고, 귀貴한 사람으로써 천賤한 사람을 다스리게 한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공경公卿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士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공경公卿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士가 되게 한 것이고, 그가 사士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공경公卿이 되게 한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현명한 사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고, 귀貴한 사람으로써 천賤한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간관諫官은 이른바 천자天子의 사士이지만, 그 직책職責의 고귀高貴함은 천자天子의 삼공三公과 같다.
오직 삼공三公은 안위安危와 치란治亂과 존망存亡과 관계된 일을 그의 책임으로 담당하지 않음이 없으며, 한 관서의 폐단과 한 가지 일의 잘못에 이르러서도 마땅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지위가 경卿이나 대부大夫의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를 귀貴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며, 그의 도道와 덕德이 반드시 그 지위를 맡기에 적합하니 이른바 현명한 사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사士에 이르러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한 관직만 잘 처리할 뿐이요 다른 여러 관서의 폐단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일만을 봉행奉行할 뿐이요 그 외의 갖가지 일의 잘못에 대하여는 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 덕德에 알맞고 그 재능才能에 부합하는 지위에 임명하고, 그 직명에 따르고 그 직분을 준수하면서, 이로써 그 윗사람을 섬기고 감히 이에 초과되는 일은 하지 않으니, 이것이 군신간君臣間의 직분이고 상하간上下間의 도리이다.
지금 사士를 임명하면서 삼공三公이 해야 할 일을 맡기는 것은, 사士의 지위에 있으면서 삼공三公이 져야 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옛날의 도道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名分을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정명正名이란 바로 명분을 바로 세우는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도 또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정명正名이 아닌 것이다.
자신이 명분을 바르게 할 수 없으면서, 천하天下의 명분名分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은 일이 없다.
지와蚳鼃가 사사士師(獄官)가 되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구靈丘의 읍재邑宰를 사양하고 왕王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사士師가 되기를 청한 것이 도리에 그럴 듯한 것은 〈형벌刑罰이 잘못 시행되는 경우에 사사士師가〉 간언諫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지와蚳鼃가 왕에게 간諫하여도 채납採納되지 않아서 신하臣下 노릇하기를 포기하고 물러나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언諫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의 간언諫言이 채납採納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고, 관직官職을 맡은 사람은 그 직무職務를 이룰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관직官職을 맡은 사람으로 간언諫言할 책임을 지지 않음이 없고, 간언諫言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관직을 맡지 않음이 없으니, 사사士師가 왕王에게 간諫하는 것이 이런 예이다.
그 간諫함이 대체로 그 관직官職에 합당하게 할 뿐이니, 이것에 옛날의 도道이다.
옛적에는 여러 관리들이 서로 과실을 사리에 맞게 간諫하고, 각종 기술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예技藝를 기준으로 하여 간諫하였으니, 그런 경우에 혹 간諫하지 않으면 이를 공손하지 않다고 이르고, 일정한 형벌을 부과賦課함이 있었다.
대체로 공경公卿으로부터 각종 관리官吏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신의 직무에 의거하여 간諫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군주君主가 누구와 함께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공경公卿으로부터 백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직분을 잃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바에 영합하여 아첨이나 하게 되면, 간관諫官은 곧 천자天子의 이른바 사士에 불과하니, 그런 경우 그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없다.
대우는 경輕하게 하면서 요구는 중重하게 하는 것은 신하臣下를 부리는 도리道理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대우待遇가 경輕한데도 중重한 임무任務를 맡고자 하는 것은 군주君主를 섬기는 도리道理가 아니니,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당唐 태종太宗의 조치 같은 것이 거의 도리道理에 가까웠다 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도道를 지니고 명命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이를 옳다고 여기겠는가?
당唐 태종太宗 때에 이른바 간관諫官은 천자天子를 보좌하는 중신重臣들과 함께 어전御前 회의會議에 참여하였으므로, 한 마디 말의 그릇됨과 한 가지 일의 잘못됨을 시행되기 이전에 바로잡아서 그 명命이 천하天下에 반포頒布되지 않게 하고, 그런 이후에 이어서 간쟁諫爭하여 군주君主는 군주된 소이所以를 잃지 않고 신하臣下는 신하된 소이所以를 잃지 않게 되었으니, 그 또한 거의 옛 도道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황상皇上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과 천자天子를 보좌하는 중신重臣들이 황상皇上께 진언進言한 것들을 모두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 명命이 이미 반포頒布된 이후에 이어서 간쟁諫爭을 하니, 위에서 이를 채납하여 고치면 이는 사士가 명命을 제정한 것을 군주君主가 들어준 것이 되고,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였다면 이는 신하臣下의 간언諫言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요 군주가 허물을 바로잡기를 부끄러이 여긴 것이다.
신하臣下가 그의 간언諫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사士가 명命을 제정制定하고 군주君主가 이를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상하上下가 서로 도리道理를 어겨서 서로 통通하지 못하고 어지럽혀진 형세인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 그 또한 도道를 모르는 소치所致이다.
머뭇거리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이후에야 도道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또한 분별하기를 늦게 한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관周官》에 간쟁諫爭을 담당한 사씨師氏와 보씨保氏는 사도司徒에 예속隷屬된 관원官員으로 공경公卿이 아닌 대부大夫의 서열序列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공周公께서 성왕成王의 사師가 되었고, 소공召公께서 성왕成王의 보保가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은 일이 있으나, 《주관周官》의 기록은 배운 일이 없노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