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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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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증공왕안석誌墓 數以議論行敍事之文하고왕안석爲甚하야 多鑱思刻劃處
然非사기한서法矣
로되 至其以事親爲始하야 而能竭吾才 則自聖人至於士 其可以無憾焉 一也
余叔父諱사석師錫이요
少孤하고 則致孝於其母하야 憂悲愉樂 不主於己하고 以其母而已러라
學於他州할새 凡被服飮食玩好之物 苟可以愜吾母하고 而力能有之者 皆聚以歸하야 雖甚勞窘이라도 終不廢하다
豐其母하야 以及其昆弟姑姊妹하야 不敢愛其力之所能得하고 約其身以及其妻子하야 不敢慊其意之所欲爲하다
其外行 則自鄕黨隣里 及其嘗所與遊之人 莫不得其歡心하고 其不幸而蚤死也 則莫不爲之悲傷歎息이러라
夫其所以事親能如此하니 雖有不至라도 其亦可以無憾矣로다
之法壞 而國論不及乎閨門之隱하야 士之務本者 常詘於浮華淺薄之才
故余叔父之卒年三十七 數以진사進士試於有司로되 而猶不得祿賜하야 以寬一日之養焉이라
而世之論士也 以苟難爲賢이어늘 而余叔父之孝 又未有以過古之中制也
以故世之稱其行者亦少焉이니라
蓋以叔父自爲 則由外至者 吾無意於其間 可也
自君子之在勢者觀之하면 使爲善者不得職하야 而無以成名이면
則中材何以勉焉이리오
悲夫로다
叔父娶주씨朱氏하야 子男一人이니 女子一人이니 皆尙幼
其葬也지화至和四年 祔于진주眞州某縣某鄕동산銅山之原 皇考간의공諫議公之兆
爲銘하노라 銘曰
夭孰爲之 窮孰爲之
爲吾能爲하니 已矣無悲로다


07. 임천 왕군의 묘지명
증공曾鞏왕안석王安石묘지명墓誌銘에는 논리論理에 맞추어 사적事跡을 기술한 글이 빈번히 나오는데, 왕안석王安石의 글이 더욱 심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각박刻薄하게 기록해놓은 곳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기史記》나 《한서漢書》의 필법筆法에는 맞지 않는다.
공자孔子께서 천자天子, 제후諸侯, , 대부大夫, , 서인庶人 등의 에 대하여 본시 등급을 나누어 설명한 일이 있으나, 어버이를 섬기는 효의 시작으로부터 내 능력을 다하여 효를 마치기까지를, 성인聖人으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함은 동일한 것이다.
숙부叔父사석師錫이고, 이다.
어려서 부친父親을 여의고, 모친母親을 효성을 다해 모셔서, 근심과 슬픔 및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을 위주爲主로 하지 않고, 그 모친母親위주爲主로 할 뿐이었다.
다른 고을에 가서 공부할 적에, 무릇 피복과 음식과 완호玩好할 만한 물건 가운데 만약 내 모친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하고 재력財力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마련하여 보내드렸고, 비록 매우 고생스럽고 군색窘塞하다 해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모친의 쓰임새를 풍족하게 해드려서 형제자매 고모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그의 재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감히 아낀 일이 없으며, 자신의 검소함은 처자에까지 미쳐서 감히 그의 의지로 하고자 하는 바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였다.
밖에 나가면 향당鄕黨이나 이웃에 사는 사람부터 전에 서로 교유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의 환심歡心을 사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불행히도 일찍 사망하자, 그를 위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대체로 그 모친을 섬김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 또한 유감遺憾스러울 것이 없다.
상서庠序에서 수련修鍊재야在野현인賢人을 벼슬자리에 초빙하거나 주현州縣에서 효경孝敬 염결廉潔한 사람을 천거하는 법이 무너지고부터, 국가國家의론議論가문家門 안에 은둔한 현인의 임용에는 미치지 못하여, 선비로서 근본에 힘쓰는 사람이 항상 부화浮華하고 천박淺薄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억눌려 지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숙부께서 하실 때까지 37년간 여러 차례 진사進士로서 담당관서의 시험을 받았지만, 오히려 관직과 봉록으로 단 하루라도 봉양하는 여유를 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비를 평론할 때에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어질다고 여기는데, 내 숙부의 효는 옛날의 일반 규범을 초과함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그의 행실을 칭찬하는 자도 적었다.
대체로 숙부께서 스스로 한 일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하여 얻은 것이니, 내가 이런 관점에 가부可否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다.
군자君子로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면, 하는 사람이 직분職分을 얻지 못하여 명성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재능을 가진 일반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권면勸勉할 수 있겠는가?
슬픈 일이로다!
숙부叔父주씨朱氏와 혼인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이고, 딸도 하나 있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그분의 장례葬禮지화至和 4년에 진주眞州모현某縣 모향某鄕 동산銅山의 언덕 선친先親 간의공諫議公 곁에 안장安葬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을 지었다.
누가 일찍 사망하게 하였으며, 누가 궁곤하게 하였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끝났는데 슬퍼할 것이 없다.


역주
역주1 臨川王君墓誌銘 : 王安石의 文集에는 이 題目 앞에 ‘叔父’ 두 字가 添記되어 있다. 本文에 墓主의 下葬이 至和 4년이라 하였으나, 至和라는 年號는 3년에 그쳤으므로, 이는 至和 2년(1055) 또는 3년의 誤記인 듯하다.
역주2 孔子論……固有等矣 : 《孝經》의 〈天子章 第二〉에서 天子之孝를, 〈諸侯章 第三〉에서 諸侯之孝를, 〈卿大夫章 第四〉에서 卿大夫之孝를, 〈士章 第五〉에서 士之孝를, 〈庶人章 第六〉에서 庶人之孝를 설명하고, 이는 모두 孔子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本文은 이를 援用한 것이다.
역주3 庠序聘擧 : 庠序는 地方 州縣에 설치한 官學을 지칭한다. 聘擧의 ‘聘’은 朝廷에서 禮를 갖추어 在野의 賢人을 招聘함을 말하고, ‘擧’는 州縣에서 孝敬 廉潔한 사람을 薦擧함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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