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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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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擘畫中將領機宜
臣伏覩勅除鄭戩知永興軍하고 仍兼陝西都部署하니
自聞此命으로 外人議論 皆以爲非 在臣思之에도 實亦未便이라
竊以兵之勝負 全由處置如何어늘
臣見用兵以來 累次更改하야 或四路都置部署하고 或分而各領一方하야 乍合乍離 各有利害어니와 失策最多하니 請試條列호리라
今而不復問戩能將幾何하고 直以關中數十州之廣 蕃漢十萬之兵 沿邊二三千里之事 盡以委之하니 此其失者一也
或曰 戩雖名都部署 而諸路自各有將하고 又其大事 不令專制하야 而必稟朝廷이라하니
假如邊將有大事 先稟於戩하고 又稟於朝廷하야 朝廷議定下戩이라야 戩始下於沿邊이니
只此一端 自可敗事
其失二也
今大事 戩旣不專하니 若小事又不由戩하면 則部署一職 止是虛名이요 若小事一一問戩이면 則四路去永興 皆數百里 其寨栅 遠者千餘里
使戩一一處分合宜라도 尙有遲緩之失이어늘 萬一耳目不及하야 處置失宜하면 則爲害不細
其失三也
若大小事 都不由戩이요 而但使帶其權이면 豈有數十州之廣 數十萬之兵 二三千里之邊事 作一虛名하야 使爲無權之大將이리오
若知戩可用인댄 則推心用之하고 若知不可用인댄 則善罷之
豈可盡關中之大하야 設爲虛名하야 而以不誠待人이리오
其失四也
今都部署 名統四路 而諸將事無大小 不稟而行하니
則四路偏裨 各見其將不由都帥하니 則上下相效하야 皆欲自專하니
其失五也
今都部署是大將이어늘 反不得節制四路하고 而逐路是都帥部將 却得專制一方하니
則委任之意 大小乖殊하야 軍法難行하고 名體不順하니
其失六也
若知戩果不可大用이로되 但不敢直罷其職인댄 則是大臣顧人情避己怨이니 如此作事 何以弭息人言이리오
其失七也
料朝廷忽有此命 必因韓琦等近自西來하야 有此擘畫이라
琦等身在邊陲하야 曾爲將帥하니 豈可如此失計리오
臣今欲乞令之臣으로 明議四路不當置都部署利害하소서
其鄭戩旣不可內居永興而遙制四路하니 則乞落其虛名하야 只令坐鎭長安하고 撫民臨政하야 以爲關中之重이라도
其任所繫亦大하고
而使四路各責其將하면 則事體皆順하고 處置合宜
今取進止하소서


10. 정전鄭戩사로도부서四路都部署 직임을 파면할 것을 논한 차자箚子
모책謀策을 말한 것이 장령將領의 마땅히 해야 할 기무機務에 맞다.
신은 삼가 보건대 조칙詔勅을 내려 정전鄭戩지영흥군知永興軍에 제수하고 이어 섬서도부서陝西都部署를 겸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을 듣고부터 외인外人들의 의논이 모두 그르다 하고, 신이 생각해봐도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용병用兵의 승부는 모두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신이 보건대 군사를 출동한 이래 누차 처분을 바꾸어, 혹 사로四路를 합쳐서 도부서都部署를 두기도 하고, 혹 나누어 각각 한 방면을 맡게 하기도 하였는데, 합쳤다 나누었다 함에 각각 이해득실이 있거니와 오직 하송夏竦이 지난해 맡았던 바, 정전鄭戩이 지금 맡고 있는 병권兵權실책失策이 매우 많으니, 조목조목 열거해보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옛날에 장수를 잘 쓰는 이는 먼저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정전鄭戩이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는지는 묻지 않고 관중關中 수십 고을의 넓은 땅과 중국 국경을 지키는 십만 군병과 변방 2, 3천 리를 다스리는 일을 모두 위임했으니, 이것이 첫째 잘못입니다.
혹자는 “정전鄭戩이 비록 도부서都部署란 직명을 가졌으나 각 방면에 저마다 장수가 있으며, 게다가 큰 일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하니,
가사 변방에 장차 큰 일이 발생하면 각 방면의 장수들은 먼저 정전에게 보고하고 정전은 다시 조정에 보고하고 조정이 의논하여 정전에게 명령을 하달해야 정전이 비로소 변방 여러 장수들에게 하달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가 일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잘못입니다.
지금 큰 일을 정전鄭戩이 이미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만약 작은 일조차 정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서部署라는 직책은 단지 헛된 직명에 그치고 말 것이고, 만약 작은 일마저 일일이 정전에게 물어야 한다면 사로四路영흥永興과의 거리가 모두 수백 리요, 그 영채營寨가 먼 것은 천여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정전의 처분이 일일이 다 마땅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행이 더뎌지는 문제가 있을 터인데, 만일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하여 정전의 처분이 마땅하지 못하면 그 해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잘못입니다.
만약 큰 일과 작은 일을 모두 정전鄭戩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단지 그 직권만 띠고 있게 한다면 어찌 수십 고을의 넓은 땅과 수십만 군병과 2, 3천 리 변방의 일을 일개 헛된 직명으로 삼아 실권이 없는 대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만약 정전이 기용할 만한 사람인 줄 안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기용하고, 만약 기용해서는 안 될 사람인 줄 안다면 잘 그만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관중關中의 큰 땅을 다하여 헛된 직명을 만들어서 성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넷째 잘못입니다.
지금 도부서都部署는 명색이 사로四路를 통괄하지만 장수들이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보고하지 않고 시행합니다.
그러면 사로의 편장偏將비장裨將들이 저마다 자기 장수가 도부서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것인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본받아서 모두 제 마음대로 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잘못입니다.
지금 도부서都部署는 대장인데도 도리어 사로四路를 통제하지 못하고 각 마다 도수부장都帥部將이 도리어 한 방면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임委任한 뜻에 크고 작음이 어긋나 군법이 시행되기 어렵고 명분과 사체事體가 이치에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잘못입니다.
만약 정전鄭戩이 과연 크게 써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알지만 감히 곧바로 그 직책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신이 인정人情을 고려하고 자기가 받을 원망을 회피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일을 해서야 사람들의 말을 어찌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곱째 잘못입니다.
헤아려보건대, 조정에서 갑자기 이 명을 내린 것은 필시 한기韓琦 등이 근자에 서쪽에서 와서 이런 계획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기 등은 자신이 변방에 있으면서 일찍이 장수가 됐었으니, 어찌 이런 잘못된 계책을 내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이제 바라건대 양부兩府의 신하들로 하여금 사로四路도부서都部署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의 이해득실을 분명히 의논하게 하소서.
정전鄭戩이 이미 영흥永興 안에 있으면서 멀리 사로四路를 통제할 수 없다면, 바라건대 그 허명을 떨어뜨려 단지 장안長安만 진압하면서 백성을 위무慰撫하고 정무政務를 보게 함으로써 관중關中을 무겁게 하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직임의 관계된 바가 역시 큽니다.
그리고 사로四路로 하여금 각각 그 장수를 책려責勵하게 하면 사체事體가 모두 이치에 순응하여 처치가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罷鄭戩四路都部署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2년(1042)에 지어진 것이다. 鄭戩은 蘇州 吳縣 사람으로 자는 天休이다. 어려서 孤兒가 되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文章으로 이름을 날렸다. 知開封으로 있을 때 정치에 역량을 발휘해 治績이 있었다. 1042년에 陝西四路都總管 兼 經略按撫招討使가 되었다가 파면되었는데, 歐陽脩가 이 일을 논하여 箚子를 올린 것이다.
역주2 惟夏竦往年所任鄭戩今日之權 : 夏竦이 직임을 벗고 난 뒤 鄭戩을 임명하여 永興軍 陝西都部署로 삼았다.
역주3 古之善用將者 先問能將幾何 : 劉邦이 명장 韓信에게 “나는 얼마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는가?” 하니, 한신이 “폐하는 불과 10만 명을 거느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유방이 “그대는 어떠한가?” 하니, 한신이 “신은 많을수록 더 잘합니다.[多多益辦]” 하였다. 《漢書 韓信傳》 ‘多多益辦’이 《通鑑節要》에는 ‘多多益善’으로 되어 있다.
역주4 兩府 : 송나라 때 中書省과 樞密院 두 부서를 합칭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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