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琪
는 字台秀
니 河西燉煌人也
라 其兄珽
은 唐末
에 擧進士及第
하야 爲監察御史
라 하니 聞者哀憐之
라
服除
에 還拜御史
러니 가 辟掌書記
하다 하니 梁太祖遣汭與馬殷等
하야 救洪
이어늘
汭以大舟載兵數萬
하니 珽爲汭謀曰 今一舟容甲士千人
이오 糗糧倍之
니 緩急不可動
이라 이리니 不若以勁兵屯巴陵
하야 壁不與戰
이라 吳兵糧盡
이면 則圍解矣
리라하야늘 汭不聽
이라 果敗
하야 溺死
하다
鎭襄陽
할새 又辟掌書記
러니 太祖破匡凝
하고 得珽
하야 喜曰 此眞書記也
로다하다
曹州素劇難理라 前刺史十餘輩가 皆坐事廢러니 珽至에 以治聞하다 遷兵部郎中崇政院直學士하다
行襲爲人嚴酷하야 從事魏峻切諫에 行襲怒하야 誣以贓下獄하야 欲誅之라
乃遣珽代行襲爲留後하니 珽至許州하야 止傳舍하야 慰其將吏라
行襲病甚하야 欲使人代受詔어늘 珽曰 東首加朝服이 禮也라하고 乃卽臥內하야 見行襲하야 道太祖語하니 行襲感泣하야 解印以授珽이라
珽乃理峻寃하야 立出之하고 還報太祖하니 太祖喜曰 珽果辦吾事라하다
會歲饑하야 盜劫汴宋間에 曹州尤甚이라 太祖復遣珽治之하니 珽至索賊하야 得大校張彥珂珽甥李郊等과 及牙兵百餘人하야 悉誅之하다 召拜左諫議大夫하다
太祖幸河北
하야 至
하야 顧珽曰 何謂內黃
고하야늘 珽曰 河南有外黃下黃
이라 故此名內黃
이라하니
太祖曰 外黃下黃은 何在오하야늘 珽曰 秦有外黃都尉하니 在今雍丘요 下黃爲北齊所廢하니 在今陳留라하다 太祖平生不愛儒者러니 聞珽語하고 大喜하다
立
에 除右散騎常侍侍講
하다 할새 珽爲亂兵所殺
하다
琪少擧進士博學宏辭하야 累遷殿中侍御史하야 與其兄珽으로 皆以文章知名이러니 唐亡에 事梁太祖하야 爲翰林學士하다
梁兵征伐四方에 所下書詔가 皆琪所爲니 下筆에 輒得太祖意하다
末帝時
에 爲御史中丞尚書左丞
하고 拜同中書門下平章事
하야 與
으로 同爲宰相
이라
頃性畏慎周密하고 琪倜儻負氣하야 不拘小節하야 二人多所異同하니 而琪內結趙巖張漢傑等爲助라 以故로 頃言多沮하다
頃嘗掎摭其過
라 琪所私吏當得
이어늘 琪改試爲守
라가 爲頃所發
이라
末帝大怒하야 欲竄逐之어늘 而巖等救解하야 乃得罷爲太子少保하다
唐莊宗滅梁하고 得琪하야 欲以爲相이라가 而梁之舊臣多嫉忌之일새 乃以爲太常卿하고 遷吏部尚書하다
同光三年秋에 天下大水하야 京師乏食尤甚이어늘 莊宗以朱書御札로 詔百僚上封事라
한대 其說漫然無足取
로대 而莊宗獨稱重之
하야 遂以爲國計使
하고 方欲以爲相
이라가 而莊宗崩
이라
霍彥威孔循等
이 이어늘 明宗武君
이라 不曉其說
하야 問曰 何謂改號
오하니 對曰
이라 繼昭宗以立
하야 而號國曰唐
이러니 今唐天命已絕
이라 宜改號以自新
이라하야늘
琪議曰 殿下宗室之賢
으로 러니 今興兵向闕
에 以赴難爲名
이어늘 而欲更易統號
하야 使先帝便爲路人
이면 則煢然梓宮
이 何所依往
가하니
明宗以爲然하야 乃發喪成服而後卽位하고 以琪爲御史中丞하다
自唐末喪亂
으로 朝廷之禮壞
하야 天子未嘗視朝
하고 而入
之制亦廢
라 常參之官日至正衙者
가 傳聞不坐卽退
하고 獨大臣奏事
에 日一見便殿
하며 而侍從內諸司
는 日再朝而已
라
明宗初卽位하야 乃詔群臣五日一隨宰相하야 入見內殿하고 謂之起居라하야늘 琪以謂非唐故事하야 請罷五日起居而復朔望入(閣)[閤]이라
明宗曰 五日起居는 吾思所以數見群臣也니 不可罷어니와 而朔望入(閣)[閤]은 可復이라하다
然唐故事에 天子日御殿見群臣을 曰常參이오 朔望薦食諸陵寢에 有思慕之心하야 不能臨前殿일새 則御便殿하야 見群臣을 曰入(閣)[閤]이라
宣政은 前殿也니 謂之衙요 衙有仗하며 紫宸은 便殿也니 謂之(閣)[閤]이라 其不御前殿而御紫宸也에 乃自正衙喚仗하야 由(閣)[閤]門而入이어든 百官俟朝于衙者가 因隨以入見이라 故謂之入(閣)[閤]이라
然衙
는 朝也
니 其禮尊
하고 (閣)[閤]
은 也
니 其事殺
라
自
已後
로 因亂禮闕
하야 天子不能日見群臣而見朔望
이라
故正衙常日廢仗而朔望入(閣)[閤]有仗이러니 其後習見하야 遂以入(閣)[閤]爲重이라 至出御前殿하야도 猶謂之入(閣)[閤]이라가 其後亦廢러니 至是而復이라
然有司不能講正其事하야 凡群臣五日一入에 見中興殿은 便殿也니 此入(閣)[閤]之遺制로대 而謂之起居라하고
朔望一出御文明殿은 前殿也로대 反謂之入(閣)[閤]이라하야늘 琪皆不能正也라
琪又建言 入(閣)[閤]엔 有待制次對官論事어늘 而內殿起居엔 一見而退라 欲有言者가 無由自陳하니 非所以數見群臣之意也라하야늘
明宗乃詔起居日有言事者어든 許出行自陳하고 又詔百官以次轉對하다
是時
에 樞密使安重誨專權用事
라 重誨
過御史臺門
할새 殿直馬延誤衝之
어늘 重誨卽臺門斬延而後奏
라
琪爲中丞하야 畏重誨하야 不敢彈糾하고 又懼諫官論列하야 乃托宰相任圜先白重誨而後糾라 然猶依違不敢正言其事라
豆盧革等罷相에 任圜議欲以琪爲相이어늘 而孔循鄭玨沮之하야 乃止하고 遷尚書右僕射하다
하야 已破定州
하고 自汴還洛
한대 琪當率百官
하야 至
이로대 而請至
奉迎
하고
其奏章
에 言 敗契丹之凶黨
하고 破眞定之逆城
이라하야늘 하야 罰俸一月
하다
霍彥威卒에 詔琪撰神道碑文한대 彥威故梁將이오 而琪故梁相也라 敍彥威在梁事에 不曰僞하야 爲馮道所駁하다
琪爲人重然諾
하고 喜稱人善
이라 少以文章知名
이오 亦以此自負
라 既貴
에 하야 常置之坐側
이라
爲人少持重하고 不知進退라 故數爲當時所沮라 以太子太傅致仕하고 卒하니 年六十이라
전편全篇이 이기李琪의 몰염치한 모습을 묘사하였으니 〈풍도전馮道傳〉과 매우 흡사하다.
이기李琪는 자字는 태수台秀이니 하서河西 돈황燉煌 사람이다. 그의 형 이정李珽은 당唐나라 말엽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 가난하여 장사 지낼 길이 없어 음식을 구걸한 뒤에야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정이 굶주리며 여막廬幕 속에 누워 지내니 듣는 자들이 애달프고 가엾게 여겼다.
상복을 벗고 도로 어사御史에 배수되었는데 형남荊南의 성예成汭가 장서기掌書記로 초빙하였다. 오吳나라 병사가 두홍杜洪을 포위하니 양梁 태조太祖가 성예와 마은馬殷 등을 보내 두홍을 구원하게 하였다.
성예가 큰 배에 수만 명의 병사를 태우니 이정이 성예를 위해 계책을 내어 말하기를 “지금 배 한 척에 갑사甲士 일천 명을 태우고 군량은 그 곱절을 싣는데,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운신運身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들에게 붙들린다면 무릉武陵과 무안武安은 반드시 공의 후환後患이 될 것이니, 정예병을 파릉巴陵에 주둔시켜 성채를 굳게 닫고 교전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오나라 병사들은 군량이 떨어지면 포위를 풀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성예가 따르지 않았다. 과연 패배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
조광응趙匡凝이 양양襄陽을 진수鎭守할 때 또 장서기로 초빙하였는데 태조가 조광응을 격파하고 이정을 얻고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정한 장서기이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郎 지제고知制誥를 제수하였는데, 이정은 태조가 당唐나라의 예전 관리들을 먼저 등용하지 않을 줄 짐작해 알고서 고사固辭하여 명을 받지 않고 외직으로 나가 지조주知曹州가 되었다.
조주曹州는 본디 다스리기 몹시 어려운 고을이었으므로 전임 자사刺史 십여 명이 모두 일로 인해 죄를 입어 파직되었는데 이정이 부임하자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났다. 승진하여 병부낭중兵部郎中 숭정원직학사崇政院直學士가 되었다.
허주許州의 풍행습馮行襲이 병이 들었는데, 풍행습의 아병牙兵 2천 명은 모두 옛날 채주蔡州의 병졸들이었으므로 태조太祖는 그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였다.
풍행습은 사람됨이 엄혹嚴酷하여 종사관인 위준魏峻이 간절하게 간쟁諫爭하자 풍행습이 노하여 그를 뇌물죄로 무함誣陷하여 하옥시키고 주살하려 하였다.
이에 이정李珽을 보내 풍행습을 대신하여 유후留後로 삼으니 이정이 허주에 이르러 전사傳舍에 머물면서 장리將吏들을 위무慰撫하였다.
풍행습의 병이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서詔書를 받게 하려 하자 이정이 말하기를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몸 위에 조복朝服을 얹는 것이 예禮입니다.”라고 하고서 침실로 나아가 풍행습을 만나보고 태조의 말을 전하니, 풍행습이 감읍하여 인장印章을 풀러 이정에게 주었다.
이정이 이에 위준의 억울한 옥사를 다스려 즉시 방면하고 돌아와 태조에게 보고하니, 태조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정이 과연 나의 일을 잘 처리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기근이 들어 도적떼가 변주汴州와 송주宋州 지역에서 노략질 하였는데 조주曹州가 더욱 극심하였다. 태조가 다시 이정을 보내 다스리게 하니 이정이 이르러 도적들을 색출하여 대교大校 장언가張彥珂와 이정의 생질甥姪 이교李郊 등과 아병牙兵 백여 명을 잡아 모두 주살하였다. 이정은 조정으로 불려와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배수되었다.
태조가 하북河北으로 거둥하여 내황內黃에 이르러 이정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황이라 부르는가?”라고 하자, 이정이 말하기를 “하남河南에 외황外黃과 하황下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내황이라 부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외황과 하황은 어디인가?”라고 하자, 이정이 말하기를 “진秦나라 때 외황도위外黃都尉를 두었으니 지금의 옹구雍丘에 있었고, 하황은 북제北齊가 폐지하였으니 지금의 진류陳留에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조는 평소 유자儒者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정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주우규朱友珪가 즉위하자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시강侍講을 제수하였다. 원상선袁象先이 적도賊徒를 토벌할 때 이정은 난병亂兵들에게 살해되었다.
이기李琪는 소싯적에 진사과進士科와 박학굉사과博學宏辭科에 급제하여 여러 차례 승진하여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어 그의 형 이정李珽과 함께 모두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다가 당唐나라가 망하자 양梁 태조太祖를 섬겨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양나라 병사가 사방을 정벌할 때 내린 조서들은 모두 이기가 지은 것으로, 짓는 글마다 태조의 의중에 들어맞았다.
말제末帝 때에 어사중승御史中丞, 상서좌승尚書左丞이 되고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되어 소경蕭頃과 함께 재상宰相이 되었다.
소경은 성품이 조심스럽고 주밀하고 이기는 거리낌 없고 자신감이 넘쳐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아 두 사람의 의견이 어긋나는 때가 많으니, 이기가 안으로 조암趙巖과 장한걸張漢傑 등과 결탁하여 자기를 돕는 세력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소경의 의견이 많이 저지되었다.
소경은 일찍이 이기의 과실을 조사해 모으던 터였는데, 이기가 친하게 대하는 관리가 마땅히 시관試官이 되어야 함에도 이기가 시관을 고쳐 정식 관리로 삼았다가 소경에게 발각되었다.
말제末帝가 크게 노하여 이기를 찬축竄逐하려 하였는데, 조암 등이 구명하여 파직되어 태자소보太子少保가 되었다.
당唐 장종莊宗이 양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기李琪를 얻어 재상으로 삼고자 하다가 양나라의 구신舊臣들이 많이들 시기하므로 마침내 태상경太常卿으로 삼고 이부상서吏部尚書로 승진시켰다.
동광同光 3년(925) 가을에 천하에 홍수가 크게 나서 경사京師의 식량부족이 더욱 심하였는데 장종이 붉은 글씨로 어찰御札을 써서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 봉사封事를 올리게 하였다.
이기가 수천 자의 글을 올렸는데 그 말이 길기만 하고 취할 만한 말이 없었으나 장종은 유독 칭찬하고 중시하여 마침내 국계사國計使로 삼고 막 재상으로 삼으려던 터에 장종이 붕어崩御하였다.
명종이 낙양으로 들어오자 신하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하여 유사有司가 의례儀禮를 갖추어 관곽棺槨 앞에서 즉위한 고사故事를 준용하였다.
그리고 곽언위霍彥威와 공순孔循 등이 국호國號를 바꾸고 토덕土德을 끊기를 청하였는데 명종은 무인武人 출신의 군주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묻기를 “무엇을 일러 개호改號라고 하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장종께서 당唐나라가 내려준 성姓을 받아 종실宗室의 족속族屬이 되었으므로 소종昭宗을 이어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당唐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당나라의 천명天命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마땅히 국호를 바꾸어 스스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명종이 의아해하며 그 일을 신하들에게 하달하여 의논하게 하니 신하들이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기가 의견을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종실宗室의 어진 분으로 삼대三代에 걸쳐 공훈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병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하면서 국난國難을 구하러 달려간다는 명분을 세우셨는데 국호를 바꾸어 선제先帝를 곧장 아무 관계없는 행인처럼 만들려 하신다면 고단한 재궁梓宮이 어디를 의지해 가겠습니까.”라고 하니,
명종이 옳게 여기고 마침내 발상發喪하여 상복을 갖추어 입은 뒤에 즉위하고 이기를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삼았다.
당唐나라 말엽에 화란禍亂이 일어난 때로부터 조정의 예법이 무너져 천자는 조회를 본 적이 없었고 입합入閤의 제도도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상참관常參官이 날마다 정아正衙에 이르러 천자가 출좌出坐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는 즉시 물러갔고, 대신大臣이 정사政事를 아뢰는 일이 있을 때만 하루에 한번 편전便殿에서 알현하였으며 시종侍從하는 여러 내사內司는 하루에 두 번 조현朝見할 따름이었다.
명종明宗이 처음 즉위하여 조서를 내려 신하들이 5일에 한번 재상宰相을 따라 내전內殿으로 들어와 알현하게 하고 이를 기거起居라 불렀는데, 이기李琪가 당나라의 고사故事가 아니라 여겨 닷새마다의 기거를 없애고 삭망朔望에 입합하는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다.
명종이 말하기를 “닷새마다의 기거는 내가 신하들을 자주 만나보려는 생각에서 한 것이니 없앨 수 없거니와 삭망에 입합하는 것은 회복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고사에는 천자가 날마다 정전正殿에 거둥하여 신하들을 만나는 것을 상참이라 하였고, 삭망에 여러 능침陵寢에 음식을 올릴 때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정전에 임어臨御할 수 없으므로 편전便殿에 거둥하여 신하들을 만나보는 것을 입합이라 하였다.
선정전宣政殿은 정전正殿이니 아衙라고 부르고 아衙에는 의장儀仗이 있으며, 자신전紫宸殿은 편전便殿이니 합閤이라 불렀다. 정전에 거둥하지 않고 자신전에 거둥할 때에 정아正衙에서 의장을 불러와 합문閤門을 통해 들이면 아衙에서 조현朝見을 기다리던 백관들이 의장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알현하였다. 그러므로 입합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衙는 조정朝廷이니 그 예가 존엄하고 합閤은 연현宴見하는 곳이니 그 의식을 줄였다.
건부乾符 이후로 화란禍亂으로 인해 예법이 누락되어 천자가 날마다 신하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삭망 때에만 만나보았다.
그러므로 정아正衙에서는 평소 의장을 폐하고 삭망의 입합 때에 의장을 두었는데, 그 뒤 이것이 관례가 되어 마침내 입합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자가 정전으로 거둥하는 것마저 입합이라 부르다가 그 뒤에는 이마저 폐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회복하였다.
그러나 담당 관원이 그 일을 강구하여 바로잡지 못하여 무릇 신하들이 닷새에 한번 궁으로 들어와 중흥전中興殿에서 알현하는 것은, 중흥전이 편전이라 이는 입합의 유제遺制인데도 기거라 불렀다.
그리고 삭망에 한번 천자가 문명전文明殿에 출어出御하는 것은, 문명전이 정전인데도 도리어 입합이라 불렀다. 그런데도 이기가 모두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기가 또 건의하기를 “입합할 때는 대제待制와 차대관次對官이 정사政事를 논하는데 내전內殿에서 기거할 때는 한번 알현하고서 물러나므로 말할 것이 있는 자가 스스로 진달할 길이 없으니 이는 신하들을 자주 만나보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명종이 조서를 내려 기거하는 날에 말할 것이 있는 자가 있으면 반행班行에서 나와 스스로 진달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조서를 내려 백관들이 차례대로 윤대輪對하게 하였다.
이때에 추밀사樞密使 안중회安重誨가 권력을 전횡하였다. 안중회의 전추前騶가 어사대御史臺의 문을 지날 때 전직殿直인 마연馬延이 잘못하여 충돌하였는데 안중회가 즉시 어사대의 문 앞에서 마연을 참수한 뒤 그 일을 상주上奏하였다.
이기李琪가 중승中丞으로 있으면서 안중회를 두려워하여 감히 탄핵하지 못한데다 간관諫官들의 논열論列이 두려워 이에 재상 임환任圜이 먼저 안중회의 일을 아뢴 기회에 뒤이어 탄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주저하며 감히 그 일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였다.
두로혁豆盧革 등이 재상에서 파직되었을 때 임환이 논의하여 이기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는데 공순孔循과 정각鄭玨이 저지하여 마침내 그만두고 상서우복야尚書右僕射로 승진시켰다.
이기가 장문狀文을 중서성中書省에 올려 말하기를 “≪개원례開元禮≫에 복야僕射가 취임하는 날에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에서 백관들을 이끌고 전송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중서성에서 태상예원太常禮院에 사안을 내려 보내니, 태상예원에서 말하기를 “〈≪개원례≫에〉 전송한다는 글이 없고 이기는 이미 신수新授를 뗐음에도 상등上等의 의례儀禮를 거론하니 모두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종明宗이 왕도王都를 토벌하여 이미 정주定州를 격파하고서 변주汴州에서 낙양洛陽으로 돌아왔는데, 이기가 응당 백관들을 거느리고 상동문上東門에 이르러야 함에도 언사偃師에 이르러 봉영奉迎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주장奏章에 이르기를 “거란契丹의 흉당凶黨을 패퇴시키고 반역을 일으킨 진정眞定의 성城을 격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정주를 진정으로 잘못 적은 죄로 한 달의 감봉減俸에 처해졌다.
곽언위霍彥威가 졸하자 조서를 내려 이기에게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짓게 하였는데 곽언위는 옛 양梁나라의 장수이고 이기는 옛 양나라의 재상이었다. 이기가 곽언위가 양나라에 있을 때의 일을 서술하면서 ‘위량僞梁’이라고 적지 않아 풍도馮道에게 논박論駁당하였다.
이기는 사람됨이 약속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기 좋아했다. 어려서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또한 이로써 자부하였다. 존귀해지고 나서 이에 아판牙版에 금 글씨로 “전향공진사前鄉貢進士 이기李琪”라고 새기고서 항상 자리 곁에 두었다.
사람됨이 진중한 점이 부족하고 진퇴進退의 도리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주 당시 사람들에게 저지를 당하였다.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치사致仕하고 졸하니 향년 60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