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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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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開誠布公之見 漢唐以來所少者
世宗庚戌年 虜犯京邑하야 來通어늘 亦下百官群議 亦同此하니 惜也
次日 又將出頭建議者 竝坐禍譴이라
臣伏見祖宗時 猶用漢唐之法하야 凡有軍國大事及大刑獄이어든 皆集百官叅議하니 蓋聖人愼於臨事하야 不敢專任獨見하고 欲採天下公論하야 擇其所長하야 以助不逮之意也
方今朝廷議事之體 與祖宗之意相背하야 每有大事어든 秘不使人知之하고 惟小事可以自決者 却送定議어든 兩制知非急務 故忽略拖延하야 動經年歲하고
其中時有一兩事體大者 亦與小事一例忽之하고 至於大事하얀 秘而不宣하니 此尤不便當이라
處事之始에는 雖侍從之列이라도 皆不與聞이어니와 已行之後에는 事須彰布 縱有乖誤하야 却欲論列이라도 則追之不及이온
況外廷百官疎遠者 雖欲有言이라도 陛下豈得而用哉
所以兵興數年 西北二方 累有事宜處置多繆者 皆由大臣自無謀慮而杜塞衆見也
臣今欲乞凡有軍國大事 度外廷須知而不可秘密者 如 當許與不當許 凡如此事之類 皆下百官廷議하야
隨其所見同異하야 各令署狀하고 而陛下擇其長者而行之하되 不惟愼重大事하야 廣採衆見하고 兼又於庶官寒賤疎遠人中에도 時因議論하야 可見其高材敏識者 國家得以用之하고 若百官都無所長이면 則自用廟堂之議
至於小事하얀 竝乞只令自定하고 其錢穀合要見本末이어든 則召三司官吏至兩府하야 討尋供析하야 而使大臣自擇하고
至於禮法하얀 亦可召禮官法官詢問이니
如此則事之大小 各得其體
如允臣所請이어든 且乞將西戎請和一事하야 先集百官廷議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2.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일을 의논하도록 할 것을 논한 차자箚子
성심誠心을 다해 공정公正의론議論을 편 견해가 이래 드문 것이다.
세종世宗 경술년庚戌年(1550)에 도적이 경기 고을을 침범하여 와서 마시馬市를 열거늘 이 문제를 백관에게 하달하였는데 의논한 것이 또한 이때와 같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다음날에 장차 출두하여 건의하려던 이가 모두 화를 입어 견파譴罷되었다.
신은 삼가 보건대 조종祖宗 때에도 의 법을 써서 무릇 군국軍國대사大事 및 큰 형옥이 있으면 모두 백관百官을 모아서 논의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성스러운 임금께서 일에 임했을 때 신중하여 감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천하의 공론을 모아 그중 좋은 것을 택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도우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조정이 일을 의논하는 체통이 조종의 뜻과 서로 배치되어 매양 큰 일이 있으면 비밀로 숨겨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작은 일만을 도리어 양제兩制에 보내어 의논을 결정하게 하면 양제에서는 급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시일을 끌어 걸핏하면 해를 넘기곤 하였습니다.
그중에 때로 한두 가지 사체事體가 큰 것들이 있어도 역시 작은 일과 같이 취급해 소홀히 여기고 큰 일에 이르러서는 숨기고 공포하지 않으니, 이는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시초에는 비록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없지만 일이 시행된 뒤에는 일을 세상에 공포해야 하니, 비록 일에 착오가 있더라도 문책하고자 하면 이미 때가 지나버려 어쩔 수 없게 됩니다.
하물며 소원한 자리에 있는 외정外廷의 백관이야 비록 말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폐하께서 어찌 들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병란이 일어난 지 몇 해 동안 西 두 방면에서 누차 일처리가 사리에 맞지 않은 곳이 많았던 것은 모두 대신이 스스로 지모와 사려가 없고 뭇 사람의 견해를 막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은 지금 청하건대 무릇 군국의 대사 중 외정外廷이 알아야 하고 비밀로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예컨대 북로北虜(거란)가 지난해 청한 것을 따라야 하는지 따라서는 안 되는지, 서융西戎(西夏)이 올해 화친을 청한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백관에 하달하여 조정에서 의논케 합니다.
그 다음 그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각각 장문狀文을 써서 보고하게 하고 폐하께서 그중 좋은 것을 가려서 시행하시되 대사에 신중하여, 뭇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채택하실 뿐 아니라 지위가 낮고 소원한 관리들 중에서도 때로 의논을 통하여 높은 재능과 민첩한 식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들은 국가가 쓰면 될 것이고, 만약 백관들 중에서 전혀 좋은 견해가 없으면 묘당의 의논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이르러서는 모두 양부兩府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전곡錢穀 중 응당 회계의 본말을 알아야 할 경우에는 삼사三司의 관리를 불러 양부에 오게 해서 조사해 사실을 공초供招하게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하소서.
예법禮法에 이르러서는 역시 예관과 법관을 불러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 각각 체통에 맞게 될 것입니다.
신의 소청을 윤당允當하게 여기신다면 우선 서융西戎이 화친을 청해온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먼저 백관을 모아서 조정에서 의논하게 하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乞令百官議事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3년(1043), 歐陽脩의 나이 37세에 쓴 것이다. 慶曆 2년에 歐陽脩는 上書하여 政事의 弊端을 논하다가 知滑州로 천거되었다. 3년에 仁宗이 言路를 넓히고 정사를 닦으니 사람들이 歐陽脩를 천거하여 臺諫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知諫院이 되어 이 글을 썼다.
역주2 馬市 : 말을 무역하는 시장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비단, 소금, 차 등을 변방 유목 민족의 말과 서로 교역하였다. 唐 玄宗 때 시작되어 宋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체로 찻잎과 말을 교역하였다.
역주3 兩制 : 兩制는 內制와 外制이다. 내제는 일반적으로 翰林學士 知制誥가 맡아 황제의 大制誥, 勅令, 詔令, 大赦免令 등의 문장을 관장한다. 외제는 中書舍人 知制誥가 맡아 일반 공문서의 문장을 관장한다. 歐陽脩의 〈又論館閣取士札子〉의 自注에 “한림학사를 내제라 하고 중서사인을 외제라 한다. 지금은 雜學士와 待制를 합쳐서 통칭 兩制라 한다.” 하였다.
역주4 北虜去年有請合從與不合從 : 慶曆 2년(1042)에 契丹이 宋나라에 땅을 할양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가리킨다. 北虜는 契丹이다.
역주5 西戎今歲求和 : 慶曆 3년에 西夏가 송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 화친을 청한 사실을 가리킨다.
역주6 兩府 : 송나라 때 中書省과 樞密院 두 부서를 합칭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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