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歐陽公撰禮樂志하니 按唐歷朝所行本末及臣下建議甚詳이라 雖不見其本三王而上하야 折衷是非之至나 然一代禮典燦然可考睹矣라 此則勝於史漢處일새 予姑撮錄其引之志首하야 以見其槪云하노라
由三代而上
에 而禮樂達于天下
러니 由三代而下
에 而禮樂爲虛名
이라 古者
에 宮室車輿以爲居
하며 衣裳
以爲服
하며 以爲器
하며 金石絲竹以爲樂
하야 以適郊廟
하며 以臨朝廷
하며 以事神而治民
이라
其歲時聚會以爲
과 歡欣交接以爲
과 合衆興事以爲
와 下至里閭田畝
의 吉凶哀樂
히 凡民之事
가 莫不一出於禮
라
由之以敎其民하니 爲孝慈友悌忠信仁義者가 常不出於居處動作衣服飮食之間이라 蓋其朝夕從事者가 無非乎此也라 此所謂治出於一而禮樂達天下하야 使天下安習而行之하야 不知所以遷善遠罪而成俗也라
及三代已亡
에 遭秦變古
하야 後之有天下者
는 自天子百官名號位序
로 國家制度宮車服器
를 一切用秦
이라 其間雖有欲治之主
가 思所改作
이라도 不能超然遠復三代之上
하고 而牽其時俗
하야 稍卽以損益
하니 大抵安於
而已
라
其朝夕從事는 則以簿書獄訟兵食爲急하야 曰此爲政也니 所以治民이라하고 至於三代禮樂하얀 具其名物하되 而藏於有司하야 時出而用之郊廟朝廷하야 曰此爲禮也니 所以敎民이라하니 此所謂治出於二而禮樂爲虛名이라
故自漢以來
로 史官所記事物名數
이 皆有司之事爾
니 所謂禮之末節也
라 然用之郊廟朝廷
일새 自搢紳大夫
로 從事其間者
가 皆莫能曉習
하고 而天下之人
은 至於老死
히 未嘗見也
온 況欲識禮樂之盛
하야 曉然諭其意
하고 而被其敎化
하야 以成俗乎
아
嗚呼라 習其器而不知其意하며 忘其本而存其末하고 又不能備具하니 所謂朝覲聘問射鄕食饗師田學校冠婚喪葬之禮在者가 幾何오 自梁以來로 始以其當時所行으로 傅於周官五禮之名하야 各立一家之學이러니
唐初卽用隋禮
라가 至太宗時
하야 中書令
과 秘書監
이 으로 因隋之禮
하야 增以天子上陵朝廟養老大射講武讀時令納皇后皇太子入學太常行陵合朔陳兵大社等
하야 과 賓禮四篇
과 軍禮二十篇
과 嘉禮四十二篇
과 凶禮十一篇
하니 是爲貞觀禮
라
高宗又詔太尉
中書令
中書侍郞
黃門侍郞
太子賓客
太常卿
等
하야 增之爲一百三十卷
하니 是爲顯慶禮
라
其文雜以式令하고 而義府敬宗이 方得幸일새 多希旨傅會하니 事旣施行에 議者皆以爲非라
上元三年
에 詔復用貞觀禮
라 由是
로 終高宗世
히 貞觀顯慶二禮兼行
하니 而有司臨事
에 遠引古義
하야 與二禮參考增損之
하고 無復定制
라 은 繼以亂敗
하야 無可言者
하니 博士掌禮
나 備官而已
라
玄宗開元十年
에 以國子司業
爲禮儀使
하야 以掌五禮
하다 十四年
에 通事舍人
이 上疏
하야 請刪去禮記舊文
하고 而益以今事
일새
詔付集賢院議
한대 學士
이 以爲禮記不刊之書
니 去聖久遠
에 不可改易
이오 而唐貞觀顯慶禮
는 儀注前後不同
하니 宜加折衷以爲唐禮
라하야늘
乃詔集賢院學士右散騎常侍
左拾遺
及太常博士
하야 撰述
이로되 歴年未就
하고 而銳卒
에 代銳爲學士
하야 奏起居舍人王
撰定
하야 爲一百五十卷
이니 是爲大唐開元禮
라
由是로 唐之五禮之文이 始備하야 而後世用之하니 雖時小有損益이나 不能過也라
貞元中
에 太常禮院脩撰
이 考次歴代郊廟沿革之制及其工歌祝號
하고 而圖其壇屋陟降之序
하야 爲郊祀錄十卷
하고 元和十一年
에 秘書郞脩撰
이 又錄開元已後禮文
하고 損益爲禮閣新儀三十卷
하고
十三年
에 太常博士
가 爲曲臺新禮三十卷
하고 又採元和以來三公士民婚祭喪葬之禮
하야 爲續曲臺禮三十卷
하니
嗚呼라 考其文記에 可謂備矣오 以之施于貞觀開元之間이면 亦可謂盛矣나 而不能至三代之隆者는 具其文而意不在焉이니 此所謂禮樂爲虛名也哉인저
귀안歸安 녹문鹿門 모곤茅坤 비평批評
손남孫男 암숙闇叔 모저茅著 중정重訂
注
구양공歐陽公이 〈예악지禮樂志〉를 찬술撰述하니, 살펴보건대, 당대唐代 역대 조정에서 시행한 일들의 본말本末 및 신하들이 건의한 것들이 매우 상세하다. 비록 하은주夏殷周 삼왕三王 이전에 근본하여 시비是非의 지당至當함을 절충한 모습은 볼 수 없으나 한 왕조의 예전禮典을 찬란하게 상고할 수가 있다. 이는 ≪사기史記≫, ≪한서漢書≫보다 훌륭한 점이기에 내가 일단 해당 지志의 앞에 붙인 인引을 채록採錄하여 그 대강大綱을 보인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정치가 일一에서 나와 예악禮樂이 천하天下에 펼쳐졌는데, 삼대 이후로는 정치가 이二에서 나와 예악이 허명虛名이 되었다. 옛날에는 궁실宮室과 거여車輿에 기거하며 의상衣裳과 면변冕弁을 착용하며 존작尊爵와 조두俎豆를 그릇으로 쓰며 금석金石과 사죽絲竹을 악기로 써서, 이것으로 교묘郊廟에 가며 이것으로 조정에 임하며 이것으로 귀신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렸다.
세시歲時에 취회聚會하여 조근朝覲과 빙문聘問을 하는 것과 즐겁게 교제하여 사향射鄕과 사향食饗을 하는 것과 무리를 모아 일을 일으켜 사냥을 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과 아래로 이려里閭와 전묘田畝의 길흉애락吉凶哀樂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일이 한결같이 예禮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니 효자孝慈․우제友悌․충신忠信․인의仁義를 행하는 것이 항상 거처와 동작과 의복과 음식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개 아침저녁으로 종사從事하는 것이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가 일一에서 나와 예악이 천하에 펼쳐져 천하로 하여금 편안히 익히고 행하게 하여, 자기도 모르게 선으로 옮겨가고 죄를 멀리하여 저절로 풍속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삼대三代가 망하고 난 뒤, 진秦나라에 와서 고례古禮를 바꾸어 버려 이후 천하를 소유한 자는 천자와 백관의 명칭名稱과 위서位序를 비롯하여 국가國家의 제도制度와 궁실宮室․거여車輿․복식服飾․기물器物에 이르기까지 일체 진나라 법을 썼다. 그 사이에 비록 치세를 이루려는 군주가 있어 고칠 바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초연超然히 멀리 삼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속時俗을 끌어와 조금씩 때에 따라 가감加減을 하니, 대체로 구간苟簡하게 지내는 데 안주할 뿐이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종사하는 것은 부서簿書․옥송獄訟․병식兵食을 급선무로 삼아 ‘이것이 정치政治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하고, 삼대의 예악禮樂에 이르러서는 명물名物을 갖추어 놓되 유사有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고 때가 되면 꺼내어 교묘郊廟와 조정朝廷에서 사용하여 ‘이것이 예법이니 백성을 교화시키는 방법이다.’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가 이二에서 나와 예악이 허명虛名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한漢나라 이래로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물事物의 명수名數와 강등읍양降登揖讓과 배부복흥拜俛伏興에 관한 의절儀節이 모두 유사有司의 일일 뿐이니, 이른바 예의 말절末節이란 것이다. 그러나 교묘와 조정에 사용하기에 진신대부搢紳大夫로부터 그 사이에 종사하는 자도 모두 환히 익히지 못하고, 천하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다. 하물며 예악의 성대함을 알아 또렷이 의미를 깨치고 그 교화를 입어 풍속을 이루려 함에랴.
오호라! 기물器物을 익숙하게 쓰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며 근본을 잊고 말단을 보존하면서도 그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였으니, 이른바 조근朝覲․빙문聘問․사향射鄕․사향食饗․사전師田․학교學校․관혼冠婚․상장喪葬의 예禮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그 얼마인가. 양梁나라 이래로 비로소 당시 행하던 예를 가지고 ≪주관周官≫ 오례五禮의 이름에 붙여 각각 일가一家의 학문을 세웠다.
당唐나라 초기에는 그대로 수隋나라 예제禮制를 쓰다가 태종太宗대에 와서 중서령中書令 방현령房玄齡과 비서감秘書監 위징魏徵이 예관학사禮官學士 등等과 함께 수나라의 예제를 바탕으로 천자상릉天子上陵․조묘朝廟․양로養老․대사大射․강무講武․독시령讀時令․납황후納皇后․황태자입학皇太子入學․태상행릉太常行陵․합삭合朔․진병대사陳兵大社 등等을 더하여 〈길례吉禮〉 61편篇과 〈빈례賓禮〉 4편과 〈군례軍禮〉 20편과 〈가례嘉禮〉 42편과 〈흉례凶禮〉 11편을 만드니, 이것이 정관례貞觀禮이다.
고종高宗이 또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중서령中書令 두정륜杜正倫․이의부李義府와 중서시랑中書侍郞 이우익李友益과 황문시랑黃門侍郞 유상도劉祥道․허어사許圉師와 태자빈객太子賓客 허경종許敬宗과 태상경太常卿 위곤韋琨 등等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정관례貞觀禮를 증보하여 130권卷을 만드니, 이것이 현경례顯慶禮이다.
그 문장이
식式과
영令이 뒤섞여 있고, 이의부와 허경종이 바야흐로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천자의 비위에 맞추어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곳이 많았다. 일이 시행되고 나자 의론하는 자들이 모두 그르다고 여겼다.
長孫無忌
상원上元 3년(676)에 다시 정관례貞觀禮를 사용하라고 조서詔書를 내렸다. 이로부터 고종의 치세가 끝날 때가지 정관례와 현경례顯慶禮 두 예제禮制를 겸행兼行하였다. 그래서 유사有司가 일에 임할 때 멀리 고의古義를 인용하여 정관례와 현경례 두 예제와 함께 참고하여 가감하였고 달리 확정된 예제가 없었다. 무씨武氏와 중종中宗은 뒤를 이어 정치가 혼란하고 쇠퇴하였기 때문에 말할 만한 것이 없으니 태상박사太常博士가 예를 관장하여 관직만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10년(722)에 국자사업國子司業 위도韋韜를 예의사禮儀使로 삼아 오례五禮를 관장하게 하였다. 14년에 통사사인通事舍人 왕암王嵒이 소疏를 올려 ≪예기禮記≫의 옛 문장을 산거刪去하고 당시의 일을 가지고 보충하자고 청하였다.
현종이 집현원集賢院에 부쳐 논의하라고 조명詔命을 내리자, 학사學士 장열張說이 “≪예기≫는 산삭刪削할 수 없는 경서이니, 성현과의 시대가 멀어진 이때에 개역改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唐나라 정관貞觀․현경顯慶 양례兩禮는 의주儀注가 전후로 같지 않으니, 의당 절충을 가하여 당례唐禮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집현원 학사學士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서견徐堅과 좌습유左拾遺 이예李銳 및 태상박사太常博士 시경본施敬本에게 조명을 내려 찬술撰述하게 하였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하고 이예가 죽자, 소숭蕭嵩이 이예를 대신하여 학사學士가 되어 기거사인起居舍人 왕중구王仲丘가 찬정撰定하도록 상주하여 150권을 만드니, 이것이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이다.
이로부터 당나라 오례五禮의 예문禮文이 비로소 완비되어 후세에 이것을 사용하였으니 비록 때에 따라 조금 가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정원貞元 연간에 태상례원太常禮院 수찬脩撰 왕경王涇이 역대 교묘郊廟의 연혁沿革의 제도 및 공가工歌․축호祝號를 고증하여 찬차撰次하고, 단옥壇屋에 오르내리는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교사록郊祀錄≫ 10권을 만들었다. 원화元和 11년에 비서랑秘書郞 수찬脩撰 위공숙韋公肅이 개원開元 이후의 예문禮文을 기록하고 가감하여 ≪예각신의禮閣新儀≫ 30권을 만들었다.
원화 13년에 태상박사太常博士 왕언위王彥威가 ≪곡대신례曲臺新禮≫ 30권을 만들고, 또 원화 이래 삼공三公과 사민士民의 혼례婚禮․제례祭禮․상례喪禮․장례葬禮를 채집하여 ≪속곡대례續曲臺禮≫ 30권을 만들었다.
아, 그 문기文記를 고찰해봄에 가히 완비되었다 할 만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관과 개원 연간에 시행하면 또한 성대하다 하겠다. 그러나 삼대三代의 융성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예문은 갖추었으나 의미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이른바 예악禮樂이 허명虛名이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