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之爲國者가 議事以制하고 不爲刑辟은 懼民之知爭端也러니 後世作爲刑書하되 惟恐不備는 俾民之知所避也라 其爲法雖殊나 而用心則一이니
唐之刑書有四하니 曰律令格式이라 令者는 尊卑貴賤之等數니 國家之制度也요 格者는 百官有司之所常行之事也요 式者는 其所常守之法也니 凡邦國之政은 必從事於此三者라 其有所違及人之爲惡而入于罪戾者는 一斷以律이라
其用刑有五
라 一曰笞
니 笞之爲言
은 恥也
라 凡過之小者
는 捶撻以恥之
라 漢用竹
이러니 後世更以楚
하니 이 是也
라
二曰杖
이니 杖者持也
니 可持以撃也
라 書曰鞭作官刑
이 是也
라 三曰徒
니 徒者奴也
니 蓋奴辱之
라 라
四曰流
니 書云流宥五刑
이라하니 謂不忍刑殺
하고 宥之于遠也
라 五曰死
니 乃古
之刑也
라
自隋以前
으로 死刑有五
하니 曰
이요 而流徒之刑
은 鞭笞兼用
하니 數皆踰百
이라
至隋始定爲
어늘 笞刑五
니 自十至于五十
이요 杖刑五
니 自六十至
百
이요 徒刑五
니 自一年至于三年
이요 流刑三
이니 自一千里至于二千里
요 死刑
니 絞斬
이라 除其鞭刑及梟
轘裂之酷
이라
又有
하니 唐皆因之
라 然隋文帝性刻深
하고 而煬帝昏亂
하야 民不勝其毒
이러라
唐興에 高祖入京師하야 約法十二條하야 惟殺人刼盜背軍叛逆者死라 及受禪하야 命納言劉文靜等損益律令하다
二年
에 頒新格五十三條
하되 唯吏受
犯盜詐冒府庫物
은 赦不原
이라 凡
及正月五月九月
엔 不行刑
하다
四年에 高祖躬錄囚徒하고 以人因亂冒法者衆이라하야 盜非劫傷其主와 及征人逃亡과 官吏枉法을 皆原之라 已而오 又詔僕射裴寂等十五人하야 更撰律令하니 凡律五百에 麗以五十三條라
하고 三歲至二歲半者
는 悉爲一歲
하고 餘無改焉
하다
太宗卽位하야 詔長孫無忌房玄齡等하야 復定舊令하야 議絞刑之屬五十하야 皆免死而斷右趾라 旣而오 又哀其斷毁支體하야 謂侍臣曰肉刑은 前代除之久矣어늘 今復斷人趾하니 吾不忍也라하니
王珪蕭瑀陳叔達對曰受刑者當死而獲生이면 豈憚去一趾리잇고 去趾는 所以使見者知懼라 今以死刑爲斷趾는 蓋寬之也라하야늘 帝曰公等更思之라하다
其後에 蜀王法曹參軍裴弘獻이 駁律令四十餘事하니 乃詔房玄齡與弘獻等하야 重加刪定이라
玄齡等以謂古者
에 刖居其一
이러니 及肉刑旣廢
하야 今以笞杖徒流死爲五刑
이어늘 而又刖足
하니 是六刑也
라 於是
에 除斷趾法
하고 爲加役
하고 居作二年
이라
太宗嘗覽明堂針灸圖라가 見人之五臟皆近背라 針灸失所면 則其害致死하고 歎曰夫箠者는 五刑之輕이요 死者는 人之所重이니 安得犯至輕之刑而或致死리오하고 遂詔罪人無得鞭背하다
五年
에 河內人李好德坐妖言下獄
한대 大理丞張蘊古以爲好德病狂
하니 法不當坐
라하야늘
治書侍御史權萬紀劾蘊古相州人이요 好德兄厚德方爲相州刺史라 故蘊古奏不以實하니 太宗怒하야 遽斬蘊古라가 旣而오 大悔하야 因詔死刑雖令卽決이라도 皆三覆奏하다
久之에 謂群臣曰死者不可復生이니 昔王世充殺鄭頲而猶能悔라 近有府史取賕不多어늘 朕殺之하니 是思之不審也라 決囚雖三覆奏라도 而頃刻之間에 何暇思慮리오
自今宜二日五覆奏
하고 決日
에 勿進酒肉
하고 輟敎習
하라 諸州死罪三覆奏
하고 其日亦蔬食
하야 務合禮撤樂
之意
라하다
故時律에 兄弟分居하고 蔭不相及이로되 而連坐則俱死라 同州人房彊以弟謀反當從坐어늘 帝因錄囚爲之動容하야 曰反逆有二하니 興師動衆이 一也요 惡言犯法이 二也라
輕重固異어늘 而鈞謂之反하야 連坐皆死하니 豈定法耶리오하니 玄齡等議曰禮에 孫爲父尸라 故祖有蔭孫令하니 是祖孫重而兄弟輕이라하다 於是에 令反逆者는 祖孫與兄弟緣坐하야 皆配沒하고 惡言犯法者는 兄弟配流而已러라
玄齡等遂與法司增損隋律
하야 降大辟爲流者九十二
와 流爲徒者七十一
을 以爲律
하고 定令一千五百四十六條
하야 以爲令
하고 又刪武德以來勅三千餘條爲七百條
하야 以爲格
하고 又取尙書省
曹及諸寺監
하야 以爲式
이라
凡州縣皆有獄而京兆河南獄治京師
요 其諸司有罪及金吾捕者又有大理獄
이라 京師之囚
는 刑部月
奏
하고 御史巡行之
라 每歲立春至秋及大祭祀致齊朔望上下弦二十四氣雨及夜未明假日
엔 皆停死刑
이라
京師決死
에 涖以御史金吾
하되 在外則
요 餘皆判官涖之
라 五品以上罪論死
어든 乘車就刑
하야 大理正涖之
하고 或賜死于家
라
凡囚已刑에 無親屬者어든 將作給棺하야 瘞于京城七里外하되 壙有甎銘하고 上揭以榜하야 家人得取以葬이라
諸獄之長官은 五日一慮囚라 夏置漿飮하고 月一沐之라 疾病給醫藥하고 重者釋械하고 其家一人入侍요 職事散官三品以上은 婦女子孫二人入侍라
天下
讞大理寺不能決
이면 尙書省衆議之
하야 錄可爲法者
하야 送秘書省
하되 奏報不馳驛
이라
經覆而決者
는 刑部歲以正月遣使巡覆
이라 所至
에 閱獄囚
糧餉
하야 治不如法者
라
杻校
는 皆有長短廣狹之制
하니 量囚輕重用之
라 囚二十日一訊
하야 三訊而止
하되 數不過二百
이라
凡杖
은 皆長三尺五寸
이니 削去節目
이라 訊杖
은 라 常行杖
은 大頭二分七釐
요 小頭一分七釐
라 笞杖
은 大頭二分
이요 小頭一分有半
이라
死罪
는 校而加杻
하되 官品勳階第七者
는 鎻禁之
라 輕罪及十歲以下至八十以上者
와 廢疾侏儒懷姙皆
以待斷
이라
居作者著鉗若校하되 京師는 隷將作하고 女子는 隷少府縫作하야 旬給假一日하고 臘寒食二日하되 毋出役院이라
病者釋鉗校하고 給假라가 疾差陪役이라 謀反者는 男女奴婢沒爲官奴婢하야 隷司農하되 七十者免之라
凡役은 男子入于蔬圃하고 女子入于廚饎라 流移人在道疾病과 婦人免乳와 祖父母父母喪과 男女奴婢死에 皆給假하고 授程糧이라 非反逆緣坐면 六歲縱之하되 特流者三歲縱之요 有官者得復仕라
初
에 太宗以古者斷獄
에 訊於
이라하야 乃詔死罪
는 中書門下五品以上及尙書等
이 平議之
라 三品以上犯公罪流
하고 私罪徒
하되 皆不
이라
凡所以纖悉條目
은 必本於仁恕
라 然自張蘊古之死也
로 法官以
爲誡
하고 有失入者
라도 又不加罪
라 自是
로 吏法稍密
이라
이라하니 帝矍然
하야 遂命失出入者皆如律
하니 自此
로 吏亦持平
하다
十四年에 詔流罪無遠近皆徙邊要州하니 後에 犯者浸少라 十六年에 又徙死罪以實西州하고 流者戍之하되 以罪輕重爲更限이라
廣州都督党仁弘嘗率鄕兵二千
하야 助高祖起
하야 封長沙郡公
이라 仁弘交通豪酋
하야 納金寶
하고 沒降
爲奴婢
하고 又擅賦夷人
하니 旣還
에 有
七十
이라
或告其贓하니 法當死어늘 帝哀其老且有功하야 因貸爲庶人이라 乃召五品以上하야 謂曰賞罰은 所以代天行法이어늘 今朕寬仁弘死하니 是自弄法以負天也라
人臣有過어든 請罪於君하나니 君有過어든 宜請罪於天이라 其令有司設藁席于南郊三日하라 朕將請罪라한대 房玄齡等曰寬仁弘은 不以私而以功이니 何罪之請이릿고하고 百僚頓首三請하니 乃止하다
太宗以英武定天下라 然其天姿仁恕라 初卽位에 有勸以威刑肅天下者어늘 魏徵以爲不可하야 因爲上言王政本於仁恩은 所以愛民厚俗之意라하니 太宗欣然納之하야 遂以寬仁治天下하야 而於刑法尤愼이라
四年에 天下斷死罪二十九人이라 六年에 親錄囚徒하고 閔死罪者三百九十人하야 縱之還家하고 期以明年秋卽刑이러니 及期하야 囚皆詣朝堂하고 無後者하니 太宗嘉其誠信하야 悉原之라
然嘗謂群臣曰吾聞語曰一歲再赦에 好人喑啞라하니 吾有天下에 未嘗數赦者는 不欲誘民於幸免也라하다 自房玄齡等更定律令格式으로 訖太宗世토록 用之無所變改러라
高宗初卽位
에 詔律學之士撰律疏
하고 又詔長孫無忌等增損格勅
하니 其曹司常務曰留司格
이요 頒之天下曰散頒格
이라 中
에 司刑太常伯李敬玄左僕射劉仁軌相繼又加刊正
하다
武后時
에 內史裴居道鳳閣侍郞韋方質等又刪武德以後至于
詔勅
하야 爲新格
하야 藏於有司曰垂拱留司格
이라
元年
에 中書令韋安石又續其後至於神龍
하야 爲散頒格
이라 睿宗卽位
에 戶部尙書岑羲等又著太極格
이라
天寶四載
에 又詔刑部尙書蕭炅稍復增損之
라 肅宗代宗
은 無所造
라 至德宗時
하야 詔中書門下選律學之士
하야 取至德以來制勅
하야 掇其可爲法者藏之
하고 而不名書
라
憲宗時에 刑部侍郞許孟容等刪天寶以後勅爲開元格後勅이라
文宗命尙書省郞官各刪本司勅
하고 而丞與侍郞覆視
에 中書門下參其可否而奏之
하야 爲太和格後勅
이라 三年
에 刑部侍郞狄兼謩採開元二十六年以後至於開成制勅
하야 刪其繁者
하야 爲開成詳定格
이라
宣宗時
에 左衛率府倉曹參軍張戣以刑律分類爲
하고 而附以格勅
하야 爲大中刑律統類
하니 詔刑部頒行之
라
此其當世所施行而著見者니 其餘有其書而不常行者는 不足紀也라 書曰愼乃出令이라하니 蓋法令在簡이니 簡則明이요 行之在久니 久則信이어늘
而中材之主
와 庸愚之吏
는 常莫克守之
하고 而喜爲變革
하야 至其繁積
하니 則雖有精明之士
라도 不能徧習
하야 而吏得上下以爲姦
이니 此刑書之弊也
라 自高宗以來
로 其大節鮮可紀
어늘 而格令之書
는 不勝其繁也
라
高宗旣昏懦
하고 而繼以武氏之亂
하야 毒流天下
하야 幾至於亡
이라 自
以後
로 武氏已得志而刑濫矣
라
當時大獄
은 以尙書刑部御史臺大理寺雜按
하니 謂之三司
어늘 而法吏以慘酷爲能
하야 至不
枷而笞箠以死者
를 皆不禁
이라
律有杖百凡五十九條러니 犯者或至死而杖未畢일새 乃詔除其四十九條나 然無益也라
武后已稱制
에 懼天下不服
하야 欲制以威
하야 乃修後
告密之法
하야 詔官司受訊
에 有言密事者
어든 馳驛奏之
라
自徐敬業越王貞瑯瑘王冲等起兵討亂으로 武氏益恐하야 乃引酷吏周興來俊臣輩典大獄하고 與侯思止王弘義郭弘霸李敬仁康暐衛遂忠等으로 集告事數百人하야 共爲羅織하야 構陷無辜라
自唐之宗室與朝廷之士로 日被告捕가 不可勝數라 天下之人이 爲之仄足하니 如狄仁傑魏元忠等皆幾不免하다
泥耳囊頭하고 摺脅籤爪하고 縣髮燻耳하고 卧隣穢溺하고 刻害支體하야 糜爛獄中하니 號曰獄持오 閉絶食飮하고 晝夜使不得眠하니 號曰宿囚라 殘賊威暴로 取快目前하니 被誣者苟求得死면 何所不至리잇고 爲國者는 以仁爲宗하고 以刑爲助라
周用仁而昌하고 秦用刑而亡하니 願陛下緩刑用仁이면 天下幸甚이라하야늘 武后不納이라 麟臺正字陳子昻亦上書切諫이어늘 不省이라
及周興來俊臣等誅死하야 后亦老하야 其意少衰어늘 而狄仁傑姚崇宋璟王及善相與論垂拱以來酷濫之寃하니 太后感寤하야 由是不復殺戮이라 然其毒虐所被는 自古未之有也라
元年
에 乃詔法司及
敢多作辯狀而加語者
는 以
論
이라 中宗韋后繼以亂敗
라
玄宗自初卽位
로 勵精政事
하야 常自選太守縣令
하야 告
以言
하야 而良吏布州縣
하야 民獲安樂
하니 二十年間
에 號稱治平
하야 衣食富足
하야 人罕犯法
이라
是歲
에 刑部所斷天下死罪
는 五十八人
이라 往時
에 大理獄
은 相傳鳥雀不栖
러니 至是
하야 有鵲巢其庭樹
하니 群臣稱賀
하야 以爲幾致
라
然而李林甫用事矣라 自來俊臣誅後로 至此하야 始復起大獄하야 以誣陷所殺數十百人이니 如韋堅李邕等은 皆一時名臣이라 天下寃之요
而天子亦自喜邊功
하야 遣將分出以擊蠻夷
어늘 兵數大敗
하야 士卒死傷以萬計
라 國用耗乏
하야 而
輸送
이어늘 遠近煩費
하야 民力旣弊
에 盜賊起而獄訟繁矣
라
天子方惻然하야 詔曰徒非重刑어어늘 而役者寒暑不釋械繫라 杖은 古以代肉刑也어늘 或犯非巨蠧而捶以至死하니 其皆免하고 以配諸軍自效하라
民年八十以上及重疾
은 有罪
라도 皆勿坐
하라 犯法
은 原之俾終養
하라하다 以此施德其民
이라 然
起
하야 天下被其毒
하니 民莫蒙其賜也
라
安史之亂
에 陸大鈞等背賊來歸
라 及慶緖奔河北
하야 者相率待罪闕下
하니 自大臣陳希烈等合數百人
이라
以御史大夫李峴中丞崔器等爲
러니 而肅宗方喜
하고 器亦刻深
하야 乃以河南尹達奚珣等三十九人爲重罪
하야 斬于
者十一人
이요 珣及韋恒腰斬
하고 陳希烈等賜自盡於獄中者七人
이요 其餘決重杖死者二十一人
이라
初에 史思明高秀巖等皆自拔歸命이라가 聞珣等被誅하고 懼不自安하야 乃復叛이어늘 而三司用刑連年하야 流貶相繼라
及王嶼爲相하야 請詔三司推覈未己者를 一切免之라 然河北叛人畏誅不降하야 兵連不解하니 朝廷屢起大獄이라
肅宗後亦悔歎曰朕爲三司所悞라하다 臨崩에 詔天下流人皆釋之하다
代宗性仁恕
하야 常以至德以來用刑爲戒
라 及
平
하야 下詔河北河南吏民任僞官者
를 一切不問
하다 得
將士妻子四百餘人
하여 皆赦之
하다 反
한대 免其家
하고 不緣坐
라
高
聚徒南山
하야 啖人數千
이러니 後擒獲
에 會赦
라 代宗將貸其死
어늘 公卿議請爲菹醢
한대 帝不從
하고 卒杖殺之
라
諫者常諷帝政寬이라 故朝廷不肅하니 帝笑曰艱難時無以逮下로되 顧刑法峻急하니 有威無恩은 朕不忍也라하다 卽位五年에 府縣寺獄에 無重囚라
故時別勅決人捶無數
러니 元年
에 詔曰凡制勅與一頓杖者
는 其數止四十
이요 至到與一頓及重杖一頓痛杖一頓者
는 皆止六十
이라
德宗性猜忌少恩
이나 然用刑無大濫
이라 刑部侍郞班宏言謀反大逆及叛惡逆四者
는 之大也
니 犯者宜如律
이요 其餘當斬絞刑者
는 決重杖一頓處死
하야 以代極法
이라하다
故時에 死罪皆先決杖하되 其數或百或六十이러니 於是에 悉罷之하다
憲宗英果明斷하야 自卽位로 數誅方鎭하야 欲治僭叛하야 一以法度라 然於用刑에 喜寬仁이라
是時에 李吉甫李絳爲相한대 吉甫言治天下는 必任賞罰이라 陛下頻降勅令하야 蠲逋負하고 賑飢民하시니 恩德至矣라 然典刑未擧하야 中外有懈怠心이라하야늘
絳曰今天下雖未大治
나 亦未甚亂
하니 乃
라 自古欲治之君
은 必先德化
요 至暴亂之世
하야 始專任刑法
이니 吉甫之言過矣
라하니 憲宗以爲然
하다
司空于頔亦諷帝用刑以收威柄한대 帝謂宰相曰頔懷姦謀하야 欲朕失人心也라하다
元和八年
에 詔
死罪十惡殺人鑄錢造印
과 若彊盜持杖劫京兆界中 及他盜贓踰三匹者
는 論如故
하고 其餘死罪皆流天德五城
하되 父祖子孫欲隨者勿禁
하다
蓋刑者는 政之輔也라 政得其道하야 仁義興行하야 而禮讓成俗이라도 然猶不敢廢刑은 所以爲民防也니 寬之而已라
今不隆其本하고 顧風俗謂何而廢常刑은 是弛民之禁하야 啓其姦이니 由積水而決其防이라 故自玄宗廢徒杖刑으로 至是又廢死刑이로되 民未知德하고 而徒以爲幸也라
穆宗童昏이나 然頗知愼刑法하야 每有司斷大獄에 令中書舍人一人參酌而輕重之하니 號參酌院이라
大理少卿崔杞奏曰國家法度
는 高祖太宗制二百餘年矣
라 니이다
大理寺는 陛下守法之司也어늘 今別設參酌之官하야 有司定罪에 乃議其出入하니 是與奪繫於人情而法官不得守其職이라
昔子路問政
한대 인저하시니 臣以爲參酌之名不正
하니 宜廢
라하야 乃罷之
하다
太和六年에 興平縣民上官興以醉殺人而逃라가 聞械其父하고 乃自歸어늘 京兆尹杜悰御史中丞宇文鼎以其就刑免父로 請減死라
詔兩省議하니 以爲殺人者死는 百王所守어늘 若許以生이면 是誘之殺人也라하고 諫官亦以爲言이라 文宗以興免父囚가 近於義라하야 杖流靈州하니 君子以爲失刑이라
文宗好治하야 躬自謹畏라 然閹宦肆孽不能制하야 至誅殺大臣하야 夷滅其族하니 濫及者不可勝數라
心知其寃하야 爲之飮恨流涕而莫能救止라 蓋仁者制亂하고 而弱者縱之라 然則剛彊非不仁이요 而柔弱者仁之賊也라
武宗用李德裕하야 誅劉稹等하니 大刑擧矣로되 而性嚴刻이라 故時에 竊盜無死는 所以原民情迫於飢寒也러니 至是하야 贓滿千錢者死라가 至宣宗乃罷之로되
而宣宗亦自喜刑名하야 常曰犯我法이면 雖子弟라도 不宥也라하다 然少仁恩하니 唐德自是衰矣라
蓋自高祖太宗이 除隋虐亂하야 治以寬平으로 民樂其安하고 重於犯法하야 致治之美가 幾乎三代之盛時하니 考其推心惻物이면 其可謂仁矣라
自高宗武后以來로 毒流邦家하야 唐祚絶而復續이라 玄宗初에 勵精爲政하야 二十年間에 刑獄減省하야 歲斷死罪纔五十八人이라 以此見致治雖難이나 勉之則易니 未有爲而不至者라
自此以後로 兵革遂興하야 國家多故어늘 而人主規規하야 無復太宗之志라 其雖有心於治者라도 亦不能講考大法而性有寬猛하야
凡所更革을 一切臨時苟且하야 或重或輕하야 徒爲繁文하야 不足以示後世요 而高祖太宗之法을 僅守而存이라 故自肅宗以來로 所可書者幾希矣요 懿宗以後로 無所稱焉이러라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사안事案을 심의審議하여 형벌을 결정하고 형법刑法을 만들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쟁송爭訟의 근거를 알까 두려워해서였다. 후세에 형서刑書를 만들면서 행여 완비完備되지 못할까 염려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길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둘의 방법은 비록 다르지만 취지는 같으니 대체로 둘 다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단속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선善을 따르고 죄罪를 멀리하게 할 수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당대唐代의 형서刑書는 네 종류가 있으니 율律, 영令, 격格, 식式이다. 영令이라는 것은 존비尊卑와 귀천貴賤의 등급等級이니 국가國家의 제도制度이고, 격格이라는 것은 백관百官과 유사有司가 늘 행하는 일이고, 식式이라는 것은 백관과 유사가 늘 지키는 법이니 무릇 국가의 행정行政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 행해야 한다.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및 악행惡行을 저질러 죄에 빠지는 사람은 모두 율律로 단죄한다.
당대의 율서律書는 수대隋代의 구제舊制를 인습因襲해서 12편篇이니 1편은 명례名例, 2편은 위금衛禁, 3편은 직제職制, 4편은 호혼戶婚, 5편은 구고廐庫, 6편은 천흥擅興, 7편은 적도賊盜, 8편은 투송鬪訟, 9편은 사위詐僞, 10편은 잡률雜律, 11편은 포망捕亡, 12편은 단옥斷獄이다.
그 형벌의 시행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笞로, 태라는 말은 수치羞恥스럽게 함이다. 무릇 잘못이 작은 경우에는 매를 때려 수치스럽게 한다. 한대漢代에는 대나무를 사용했는데 후세에는 형초荊楚 나무로 바꿨으니 ≪서경書經≫에서 “회초리는 학교의 형벌로 삼는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둘째는 장杖으로, 장이라는 것은 지持(잡음)이니 잡아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경≫에서 “채찍은 관부官府의 형벌로 삼는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셋째는 도徒로, 도라는 것은 노奴(노예)이니 대개 노예로 삼아 욕보이는 것이다. ≪주례周禮≫에서 “노예가 된 경우 남자는 죄예罪隷에 소속시켜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하고 환토圜土에 가두고서 교화하고 그 죄의 경중을 헤아려서 연수年數를 채우면 풀어준다.”라고 하였다.
넷째는 유流로, ≪서경≫에서 “유형流刑으로 오형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였으니 차마 사형死刑에 처하지 못하고 용서해 먼 곳으로 추방함을 이른다. 다섯째는 사死로, 바로 옛날 대벽大辟의 형벌이다.
수대隋代 이전에는 사형死刑에 다섯 종류가 있었으니 경罄, 교絞, 참斬, 효梟, 렬裂이었다. 그리고 유형流刑과 도형徒刑은 편형鞭刑과 태형笞刑을 아울러 쓰니 치는 횟수가 모두 백 대가 넘었다.
수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을 정하였는데 태형은 다섯 가지로, 10대부터 50대까지이고 장형杖刑은 다섯 가지로, 60대부터 100대까지이고 도형은 다섯 가지로, 1년에서 3년까지이고 유형은 세 가지로, 1천 리부터 2천 리까지이고 사형은 두 가지로,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었다. 편형 및 효수梟首, 환열轘裂과 같은 잔혹殘酷한 형벌은 폐지하였다.
또
의청議請,
감속減贖,
당면當免의 법이 있는데
당대唐代에 이를 모두 인습하였다. 그렇지만
수隋 문제文帝는 성품이 몹시 모질었고
양제煬帝는 어리석어 백성들이 그
해독害毒을 견디지 못하였다.
수隋 문제文帝
당唐나라가 일어날 때 고조高祖가 경사京師에 들어가 12조문條文으로 법령을 간소하게 하여 살인殺人이나 겁도劫盜, 탈영, 반역한 경우에만 사형死刑에 처하였다. 수隋나라의 선위禪位를 받고 나서는 납언納言 유문정劉文靜 등에게 명하여 율령律令을 수정하게 하였다.
무덕武德 2년(619)에 신격新格 53조條를 반포하였는데 오직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창고의 물건을 속여 가로채는 경우에는 사면령을 내릴 때에도 용서해주지 않았다. 무릇 단도일斷屠日 및 정월正月, 5월, 9월에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다.
무덕 4년(621)에 고조가 죄수들의 죄를 직접 살펴보고 난리로 인해 법을 어기게 된 자들이 많다고 여겨 주인을 겁박하거나 상해하지 않은 도적盜賊 및 출정한 군인이 도망친 경우와 관리가 법률을 잘못 시행한 경우를 모두 용서해주었다. 이윽고 다시 복야僕射 배적裴寂 등 15인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율령을 재차 찬술撰述하게 하니 무릇 율律 5백조에 53조를 덧붙였다.
류죄流罪의 세 등급은 모두 천 리를 더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에서 2년 반 동안 노역勞役하게 하던 거작居作의 규정은 다 1년으로 고쳤고 나머지는 고친 것이 없었다.
태종太宗이 즉위하여 장손무기長孫無忌, 방현령房玄齡 등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옛 영令을 개정改定하게 하여 교형絞刑 50조條를 의정議定하여 모두 사형을 면제해주고 오른발을 자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윽고 다시 지체支體를 잘라 훼손하는 일을 불쌍하게 여겨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육형肉刑은 전대前代에 폐지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사람의 발을 자르니 내가 차마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왕규王珪, 소우蕭瑀, 진숙달陳叔達이 대답하기를, “형벌을 받는 자가 마땅히 사형 당해야 하는데도 살게 된다면 어찌 발 하나 자르는 걸 꺼리겠습니까. 발을 자르는 것은 이를 보는 이들에게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형에 처할 것을 발을 자르는 형벌로 바꾸는 것은 관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공들은 다시 고려해보라.”라고 하였다.
그 뒤에 촉왕蜀王의 법조참군法曹參軍 배홍헌裴弘獻이 율령律令 40여 조條를 논박하니 이에 방현령과 배홍헌 등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다시 산정刪定하게 하였다.
방현령 등이 말하기를, 옛날 오형五刑 가운데 월형刖刑이 포함되었는데 육형이 이미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이 오형五刑이 되는데 다시 발을 자르는 형벌을 시행하니 이는 육형六刑이라고 하였다. 이에 단지법斷趾法을 폐지하고 복역服役을 더해 3천 이里 밖으로 유배가서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노역勞役하도록 하였다.
태종太宗이 일찍이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를 열람閱覽하다가 사람의 오장五臟이 모두 등에 가까워서 침구針灸를 제자리에 놓지 못하면 그 피해가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를, “무릇 매질이라는 것은 오형五刑 가운데 가벼운 것이고 죽음은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어찌 가장 가벼운 죄를 범하고 더러 죽음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고 마침내 조명詔命을 내려 죄인들이 등에 매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정관貞觀 5년(631)에 하내河內 사람 이호덕李好德이 요언妖言을 하였다는 죄를 받아 하옥下獄되었는데 대리시大理寺 승丞 장온고張蘊古가 이호덕은 정신착란精神錯亂을 앓고 있으니 법률로 볼 때 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권만기權萬紀가 탄핵彈劾하기를, 장온고는 상주相州 사람이고 이호덕의 형 이후덕李厚德이 현재 상주자사相州刺史로 있으므로 장온고가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고 하였다. 태종이 노하여 바로 장온고를 참형斬刑에 처했다가 이윽고 크게 뉘우치고서 인하여 조명詔命을 내려 사형死刑은 비록 즉시 처결處決하게 하였더라도 모두 세 차례 복주覆奏하도록 하였다.
오래 지나 신료들에게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는데 옛날 왕세충王世充은 정정鄭頲을 죽이고서 그래도 뉘우쳤다. 근래에 어떤 부사府史가 뇌물을 받은 게 많지 않았는데 짐朕이 그를 죽였으니 이는 사정事情을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죄수罪囚를 처결할 때 비록 세 차례 복주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어찌 고려할 겨를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의당 2일에 다섯 차례 복주하고 처결하는 당일에 상식尙食은 주육酒肉을 올리지 말고 교방敎坊과 태상太常은 교습敎習을 정지하라. 각 주州의 사죄死罪의 경우 세 차례 복주하고 그날 역시 소사蔬食하여 예禮에서 말하는 철악撤樂과 감선減膳의 뜻에 부합하도록 힘쓰라.”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법률法律에 형제兄弟는 따로 살고 유음遺蔭을 서로 이어받지 못하는데도 연좌連坐되면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동주同州 사람 방강房彊이 아우가 모반謀反했다는 이유로 연좌되게 되었는데 황제가 죄수罪囚를 살펴보다가 그로 인해 표정을 변하면서 이르기를, “반역反逆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군대軍隊를 일으키고 군중群衆을 동원하는 것이 첫째이고 악독惡毒한 말로 법을 범하는 것이 둘째이다.
경중輕重이 본래 다른데 똑같이 반역이라고 말하면서 연좌시켜 모두 죽이니 어찌
정법定法이겠는가?”라고 하니
방현령房玄齡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예禮에 손자는 부친의
시동尸童이 되므로 조부가 손자에게
음덕蔭德을 주는
법령法令이 있으니 이는
조손祖孫은 관계가 무겁고 형제는 관계가 가벼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영을 내려 반역한 경우에는 조손과 형제를 연좌하여 모두 유배 보내 노비로 삼고 악독한 말로 법을 범한 경우에는 형제를 유배 보내고 그치도록 하였다.
방현령房玄齡
방현령房玄齡 등이 마침내 법사法司와 함께 수隋나라 율律을 수정하여 대벽大辟(사형死刑)을 낮춰 유형流刑으로 만든 것 92조條와 유형流刑을 낮춰 도형徒刑으로 만든 것 71조를 율律로 삼고 영令 1,546조를 제정制定하여 영令으로 삼고 또 무덕武德 이후 칙勅 3천여 조를 산정刪定하여 7백 조로 만들어 격格으로 삼고 또 상서성尙書省 각 조曹 및 각 시寺, 감監, 16위衛의 계장計帳을 가져다 식式으로 삼았다.
무릇 주현州縣에는 모두 옥獄을 두었는데 경조부京兆府와 하남부河南府의 옥은 경사京師의 범죄를 다스렸고 각 관사官司에서 죄를 지은 자 및 금오金吾가 체포한 자는 대리옥大理獄을 두어 다스렸다. 경사의 죄수罪囚는 형부刑部에서 매달 한 번 보고하고 어사御史가 이를 순찰巡察하였다. 매해 입춘立春에서 추분秋分까지 및 대제사大祭祀, 치제致齊, 삭일朔日과 망일望日, 상현上弦과 하현下弦, 24절기節氣, 비 올 때 및 새벽, 휴일, 단도월斷屠月에는 모두 사형死刑을 정지하였다.
경사에서 사형수를 처결處決할 때 어사와 금오가 참관하되 외방外方에서는 상좌上佐가 대신 참관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판관判官이 참관하였다. 오품五品 이상의 관원이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하게 되면 수레를 타고 형장刑場에 나가고 대리시大理寺 정正이 참관하며 더러는 집에서 사사賜死하기도 하였다.
무릇 죄수가 이미 사형死刑을 받았는데 친속親屬이 없는 경우라면 장작감將作監에서 관棺을 지급하여 경성京城 7리 밖에 매장하면서 광중壙中에는 전명甎銘을 넣고 위에 작은 목판木板을 게시하여 가족들이 가져다 안장安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옥의 장관長官은 5일에 한 번 죄수의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여름에는 마실 것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게 하였다. 질병疾病이 생기면 의약醫藥을 지급하고 위중한 경우에는 형구刑具를 풀어주고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들어가 간호하였고 직사관職事官과 산관散官 가운데 3품品 이상은 부녀婦女나 자손子孫 두 사람이 들어가 간호하였다.
천하天下의 의옥疑獄을 대리시大理寺에서 심의審議하여 결단決斷하지 못하면 상서성尙書省에서 다 함께 심의하여 법률의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서성秘書省에 보내되 보고할 때에는 〈신속히 보내려〉 역참驛站을 거치지 않았다.
복주覆奏를 거쳐 결단한 것은 형부刑部에서 매해 정월正月에 사자使者를 보내 순검巡檢하고 복주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옥수獄囚의 추杻, 교校, 음식을 점열點閱하여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징치懲治하였다.
유杻, 교校, 겸鉗, 쇄鎻는 모두 장단長短과 광협廣狹의 규정을 두었으니 죄수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사용하였다. 죄수는 20일에 한 번 고신拷訊하여 세 번 고신하고 그치되 장杖을 치는 횟수는 2백 대를 넘지 않았다.
무릇 장은 모두 길이가 3자 5치이니 거친 마디 부분은 깎아 제거하였다. 신장訊杖은 대두大頭의 직경直徑이 3푼 2리이고 소두小頭의 직경直徑이 2푼 2리이다. 평상시 치는 장은 대두의 직경이 2푼 7리이고 소두의 직경이 1푼 7리였다. 태장笞杖은 대두의 직경이 2푼이고 소두의 직경이 1푼 반이었다.
사죄死罪는
교校를 목에 채우고
추杻를 손에 채우는데
관품官品과
훈계勳階가 7품이 되는 자는 〈
형구刑具는 채우지 않고
옥문獄門의〉 자물쇠만 채워 가두었다.
경죄輕罪 및 10세 이하에서 80세 이상인 자와 불구자나 기형의 난쟁이거나 임신한 여인의 경우 모두 너그럽게 봐주어 형구를 차지 않고 판결을 기다렸다.
형구刑具
당해 지역에서 노역勞役에 복무하는 자는 겸과 교를 차되 경사京師에서 노역하는 경우에는 장작감將作監에 소속시키고 여자女子는 소부감少府監에 소속시켜 재봉裁縫하는 일을 하여 열흘마다 하루의 휴가를 주고 납일臘日과 한식일寒食日에 이틀의 휴가를 주었는데 복역服役하는 원院을 나가지 못하였다.
환자는 겸과 교를 풀어주고 휴가를 주었다가 질병이 나으면 보충하여 노역하게 하였다. 모반謀反한 자는 남녀男女 노비奴婢를 몰수하여 관노비官奴婢로 삼아 사농시司農寺에 소속시키되 70이 된 자는 면제해주었다.
무릇 노역에 복무할 때 남자는 채소밭에 들어가고 여자는 주방에 들어간다. 유랑하는 사람이 길에서 질병이 든 경우, 부인婦人이 분만하는 경우, 조부모상祖父母喪과 부모상父母喪, 남녀 노비가 죽은 경우에 모두 휴가를 주고 노정路程에 따른 식량을 주었다. 반역反逆에 연좌된 경우가 아니면 6년 뒤에 풀어주되 다만 유형流刑을 받은 자는 3년 뒤에 풀어주었고 본래 관직이 있던 자는 다시 벼슬할 수 있었다.
당초에 태종太宗이 옛날에는 옥사獄事를 결단決斷할 때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에게 물었다고 하여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사죄死罪는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의 5품品 이상 및 상서尙書 등이 공평하게 심의하도록 하였다. 3품 이상이 공죄公罪를 범한 경우 유형流刑에 처하고 사죄私罪를 범한 경우 도형徒刑에 처하되 모두 추신追身하지 않았다.
무릇 조목條目을 정밀하게 한 것은 반드시 인서仁恕에 근본하였다. 그렇지만 장온고張蘊古가 사형을 당하고부터 법관法官들이 중죄重罪를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었고 경죄輕罪를 무거운 형벌로 판결하는 자가 있어도 또 죄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로부터 관부官府의 법령法令이 점점 엄밀嚴密해졌다.
황제가 이를 가지고 대리시大理寺 경卿 유덕위劉德威에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률문律文에 경죄를 무거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3등等을 감減하고 중죄를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5등을 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죄를 무거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죄가 없고 중죄를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대죄大罪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모두 법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깜짝 놀라 마침내 형률刑律을 가볍거나 무겁게 잘못 판결한 자들을 모두 율문대로 처결하도록 명하니 이로부터 법리法吏들 역시 공평하게 판결하였다.
정관貞觀 14년(640)에 조명詔命을 내려 유죄流罪는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모두 변방邊方의 요충지로 옮기도록 하니 뒤에 죄를 짓는 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정관 16년(642)에 다시 사죄死罪를 지은 자를 옮겨 서주西州를 채우게 하고 유형流刑을 받은 자들은 수자리하게 하되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교대 기한을 정하였다.
광주도독廣州都督 당인홍党仁弘이 일찍이 향병鄕兵 2천 명을 거느리고서 고조高祖의 기병起兵을 도와 장사군공長沙郡公에 봉해졌다. 당인홍이 추장酋長과 왕래하면서 금보金寶를 받고 항복한 요족獠族을 몰수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또 오랑캐들에게 멋대로 세금을 징수하니 돌아올 때 배 70척에 실을 정도였다.
어떤 이가 그의 탐장貪贓을 고발하니 법률에 비춰 사형에 처해야 했는데 황제가 그가 연로하고 공로功勞가 있음을 애처롭게 여겨 용서하여 서인庶人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5품品 이상 관원들을 소집하여 이르기를, “상벌賞罰은 하늘을 대신해 법을 집행하는 방법인데 지금 짐朕이 당인홍의 사죄死罪를 용서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법을 농락하여 하늘을 저버린 것이다.
신하가 잘못이 있으면 임금에게 죄를 청하나니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의당 하늘에 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남교南郊에 사흘 동안 짚자리를 설치하라고 하라. 짐이 장차 죄를 청할 것이다.”라고 하자 방현령房玄齡 등이 아뢰기를, “당인홍을 용서한 것은 사의私意로 하신 일이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였으니 무슨 죄를 청하겠습니까?”라고 하고 백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세 번 청하니 그제야 그만두었다.
태종太宗은
영무英武한 자질로
천하天下를 평정하였다. 그렇지만 그
천성天性은 인자하고 관대하였다. 처음 즉위하였을 때 엄한 형벌로 천하 사람들을
숙정肅正하라고 권하는 자가 있었는데,
위징魏徵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어
왕정王政이
인애仁愛에 근본하는 것은 백성들을 아끼고 풍속을 후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상언上言하니 태종이 흔쾌하게 이를 받아들이고서 마침내
관인寬仁으로 천하를 다스리면서
형법刑法에 있어 더욱 신중하였다.
魏徵
정관貞觀 4년(630)에 천하에서 사죄死罪로 판결한 것이 29인이었다. 정관 6년(632)에 죄수의 죄상罪狀을 친히 살펴보고 사죄를 받은 자 390인을 불쌍하게 여겨 풀어주어 집에 돌아가도록 하고 이듬해 가을에 사형을 받도록 기약期約하였는데 기한期限이 되자 죄수들이 모두 조당朝堂에 나아오고 늦은 자가 없으니 태종이 그들이 신의를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겨 다 용서해주었다.
그렇지만 일찍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세속에서 하는 말에 ‘한 해에 거듭 사면령赦免令을 내리면 좋은 사람도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천하를 소유하고 나서 일찍이 자주 사면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요행히 벗어나려는 마음을 품도록 백성들을 유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라고 하였다. 방현령房玄齡 등이 율律, 영令, 격格, 식式을 개정改定하고 나서 태종太宗의 치세가 끝나도록 시행하면서 변경한 것이 없었다.
고종高宗이 막 즉위하였을 때 조명詔命을 내려 율학律學에 밝은 자에게 ≪율소律疏≫를 찬술撰述하게 하고 또 조명을 내려 장손무기長孫无忌 등에게 격칙格勅을 수정하게 하였는데 그중 조사曹司의 일상 업무를 다룬 것을 ≪유사격留司格≫이라 하고 천하天下에 반포한 것을 ≪산반격散頒格≫이라 하였다. 용삭龍朔, 의봉儀鳳 연간에 사형태상백司刑太常伯 이경현李敬玄, 좌복야左僕射 유인궤劉仁軌가 연이어서 다시 바로잡는 일을 하였다.
측천무후則天武后 때 내사內史 배거도裴居道, 봉각시랑鳳閣侍郞 위방질韋方質 등이 다시 무덕武德 이후부터 수공垂拱 연간의 조칙詔勅을 산정刪定하여 신격新格을 만들고서 유사有司에 보관하게 하니 ≪수공류사격垂拱留司格≫이라 하였다.
신룡神龍 원년元年(705)에
중서령中書令 위안석韋安石이 다시 그 뒤부터 신룡 연간에 이르는 부분을 이어서 ≪산반격≫을 만들었다.
예종睿宗이 즉위하였을 때
호부상서戶部尙書 잠희岑羲 등이 다시 ≪
태극격太極格≫을 저술하였다.
측천무후則天武后
현종玄宗 개원開元 3년(715)에 황문감黃門監 노회신盧懷愼 등이 다시 ≪개원격開元格≫을 저술하였다. 개원 25년(737)에 이르러 중서령中書令 이임보李林甫가 다시 신격新格을 저술하니 수정한 부분이 모두 수천 조條였고 이듬해에 이부상서吏部尙書 송경宋璟이 다시 후격後格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개원開元으로 책을 명명하였다.
천보天寶 4년(745)에 다시 조명詔命을 내려 형부상서刑部尙書 소경蕭炅에게 조금 다시 수정하게 하였다. 숙종肅宗과 대종代宗은 만든 것이 없었다. 덕종德宗 때에 이르러 조명을 내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율학律學에 밝은 자를 선발하여 지덕至德 이후의 제칙制勅, 주언奏讞을 가져다 법률의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 보관하게 하면서 책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다.
헌종憲宗 때 형부시랑刑部侍郞 허맹용許孟容 등이 천보 이후의 칙勅을 산정刪定하여 ≪개원격후칙開元格後勅≫을 만들었다.
문종文宗은 상서성尙書省 낭관郞官들이 각자 본사本司의 칙勅을 산정刪定하고 승丞과 시랑侍郞이 검토할 때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이 그 가부可否를 판단하는 데 참여하고서 상주上奏하라고 명하여 ≪태화격후칙太和格後勅≫을 만들었다. 개성開成 3년(838)에 형부시랑刑部侍郞 적겸모狄兼謩가 개원開元 26년 이후부터 개성開成 연간까지의 제칙制勅을 수집하여 그중 번다繁多한 부분을 산정하여 ≪개성상정격開成詳定格≫을 만들었다.
선종宣宗 때 좌위율부左衛率府 창조참군倉曹參軍 장규張戣가 형률刑律의 분류分類를 기준으로 문門을 삼고 격칙格勅을 덧붙이고서 ≪대중형률통류大中刑律統類≫를 만드니 조명詔命을 내려 형부刑部에서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것들은 당대當代에 시행되어 드러난 것이니 그 밖에 책은 있지만 평소 시행되지 않은 것들은 족히 기술할 것이 없다. ≪서경書經≫에 “너희가 내는 명령을 삼가라.”라고 하였는데 대개 법령法令은 간이簡易함에 달려 있으니 간이하면 명백明白하며, 시행은 오래 하는 데 달려 있으니 오래되면 신뢰를 받는다.
그런데 평범한 군주君主와 어리석은 관리가 늘 잘 준수하지 못하고 변혁變革하기를 좋아하여 번다하게 누적되는 데 이른다. 이렇게 되면 비록 정밀하고 명석한 자가 있더라도 두루 익히지 못하여 서리들이 위아래로 농간을 부릴 수가 있으니 이것이 형서刑書의 폐단이다. 대개 고종高宗 이후로 그 기본 대법大法은 기술記述할 만한 것이 적은데 격格, 영令을 담은 책들은 그 번다繁多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고종高宗은 이미 혼매昏昧하고 나약懦弱하였고 게다가 무씨武氏(측천무후)의 난리가 일어나서 해독害毒이 천하天下에 퍼져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영휘永徽 연간 이후로 무씨가 이미 뜻을 이루어서 형벌을 남용하였다.
당시에 대옥大獄은 상서성尙書省의 형부刑部, 어사대御史臺, 대리시大理寺가 뒤섞여 판결하니 삼사三司라고 하였는데 법法을 집행하는 관리가 혹독한 것이 유능하다고 여겨 심지어 칼을 벗기지 않고 매질을 가해 죽는 경우를 모두 금지하지 않았다.
률문律文의 규정에
장杖 100대를 치는 경우가 모두 59
조條였는데 범죄한 자가 더러 장을 맞다 죽었는데도 장을 아직 다 못 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그중에 49조를 삭제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적인걸狄仁傑
무후武后가 즉위하고 나서 천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두려워 위세威勢로 제압하려고 하여 이에 후주後周의 고밀법告密法을 부활시켜 조명詔命을 내려 관사官司에서 심문審問을 받을 때 남의 밀계密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역참驛站을 거쳐 급히 보고하게 하였다.
서경업徐敬業, 월왕越王 정貞, 낭야왕瑯瑘王 충冲 등이 군대를 일으켜 무씨의 난리를 토벌하려 한 뒤부터 무씨가 더욱 두려워하여 이에 혹리酷吏 주흥周興, 내준신來俊臣 같은 자들을 기용하여 대옥大獄을 관장하게 하고 후사지侯思止, 왕홍의王弘義, 곽홍패郭弘霸, 이경인李敬仁, 강위康暐, 위수충衛遂忠 등과 더불어 고발인 수백 명을 모아놓고서 함께 죄를 날조捏造하여 무고無辜한 자들을 무함誣陷하였다.
당唐나라 종실宗室과 조정朝廷의 관리들로부터 날마다 고발당해 체포되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천하 사람들이 이 때문에 두려워 몸을 움츠리니 이를테면 적인걸狄仁傑, 위원충魏元忠 등 같은 이들이 모두 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좌대어사左臺御史 주구周矩가 상소上疏하여 “근래 간사한 자들이 고발하는 일이 늘상 하는 습속이 되었습니다. 심문審問하는 관리는 가혹하게 하는 것을 공로로 여기고 서로 질세라 사실무근인 일을 날조하여 잔학함을 뽐냅니다.
귀를 진흙으로 메우고 머리에 주머니로 씌우며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손톱에 꼬챙이를 꽂으며 머리털을 줄에 매달고 귀를 불로 지지며 오물과 오줌 옆에 눕게 하고 사지를 손상시켜 옥중獄中에서 온몸이 문드러지게 하니 이를 옥지獄持라고 부르고, 식음食飮을 끊어버리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니 이를 숙수宿囚라고 부릅니다. 잔인殘忍하고 포악暴惡한 방법으로 눈앞에서 쾌락을 취하니 무함을 당한 자가 만일 죽을 방법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인仁을 종지宗旨로 삼고 형刑을 보조輔助로 삼아야 합니다.
주周나라는 인仁을 써서 창성昌盛하였고 진秦나라는 형刑을 써서 멸망滅亡하였으니 부디 폐하陛下께서는 형刑을 완화하고 인仁을 사용하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천하 사람들이 매우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무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대麟臺 정자正字 진자앙陳子昻 역시 글을 올려 간절히 간언諫言하였는데 거들떠보지 않았다.
주흥, 내준신 등이 주살을 당한 때에 이르러 무후 역시 연로하여 그 의지가 조금 수그러들자 적인걸, 요숭姚崇, 송경宋璟, 왕급선王及善이 함께 모여 수공垂拱 연간 이후의 혹독하고 지나쳤던 원옥冤獄을 논하니 태후太后가 깨달아서 이로부터 다시 살육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독학毒虐이 끼친 영향은 자고이래로 없던 일이었다.
대족大足 원년元年(701)에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법사法司 및 추사사推事使 가운데 감히 변론하는 문서를 많이 만들고 말을 덧붙이는 자들은 고입죄故入罪로 논하였다. 중종中宗, 위후韋后는 연이어 문란紊亂하여 패망하였다.
현종玄宗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부터 정사政事에 정력精力을 쏟아 늘 태수太守와 현령縣令을 친히 뽑고서 경계하는 말을 해주어 훌륭한 관리가 주현州縣들에 널리 퍼져 백성들이 안락安樂할 수 있었다. 20년 사이에 치평治平하다고 일컬어지며 의식衣食이 풍족하여 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해에 형부刑部에서 판결한 천하의 사죄死罪는 58인人이었다. 과거에 대리시大理寺의 옥獄은 새들도 깃들지 않는다고 전해져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까치가 그 뜰의 나무에 둥지를 트니 신료들이 칭하稱賀하면서 거의 형벌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임보李林甫가 권력을 장악하자 내준신來俊臣이 주벌된 뒤로 이때에 이르러 다시 대옥大獄이 일어나 무함誣陷으로 살해당한 이가 수십 수백 인이었다. 이를테면 위견韋堅, 이옹李邕 등은 모두 한때의 명신名臣이었기에 천하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다.
그리고 천자天子 역시 스스로 변방邊方에서 전공戰功 세우기를 좋아하여 장수들을 보내 나누어 출정하여 오랑캐를 쳤는데 군대가 자주 크게 패하여 죽거나 다친 사졸士卒들이 무려 수만 명이었다. 그래서 국가의 재용이 부족해져 전조轉漕로 곡식을 수송輸送하였는데 원근遠近에서 옮기는데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 민력民力이 피폐해지자 도적盜賊이 일어나 옥송獄訟이 번다繁多해졌다.
천자天子가 바야흐로 애처롭게 여기면서 조명詔命을 내려 “도형徒刑은 중형重刑이 아닌데 복역服役하는 자들이 추위와 더위에도 형구刑具를 풀지 못한다. 장杖은 옛날에 이로써 육형肉刑을 대신한 것인데 간혹 대악大惡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매질을 당해 죽기까지도 하니, 모두 면제하여 주고 군대에 편입시켜 스스로 힘을 바치게 하라.
백성의 나이 80 이상 및 중병重病이 난 사람은 죄를 지었더라도 모두 처벌하지 말라. 부모를 모시는 남정男丁이 법을 범한 경우 용서해주어 부모의 봉양을 마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었다. 그렇지만 대도大盜가 일어나 천하가 그 해독害毒을 입으니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안사安史의 난亂에 위관僞官 육대군陸大鈞 등이 역적逆賊을 배반하고 귀순하였다. 안경서安慶緖가 하북河北으로 도망가자 위협에 못 이겨 복종한 자들이 서로 이끌고 와서 대궐에서 대죄待罪하니 대신大臣 진희열陳希烈 등 이하로 도합 수백 인이었다.
어사대부御史大夫 이현李峴, 어사중승御史中丞 최기崔器 등을 삼사사三司使로 삼았는데 숙종肅宗이 바야흐로 형명刑名을 좋아하였고 최기 역시 각박하여 이에 하남윤河南尹 달해순達奚珣 등 39인을 중죄重罪로 판결하여 그중 11인을 독류수獨柳樹에서 베고 달해순 및 위항韋恒은 요참腰斬하고 진희열 등 7인은 옥중獄中에서 자진自盡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21인은 혹독한 장杖을 맞고 죽었다.
섣달 그믐에 형벌을 시행할 때 백관百官들을 소집하여 참관하게 하고 죄인의 가속家屬들을 유배 보냈다.
처음에 사사명史思明, 고수암高秀巖 등이 모두 스스로 벗어나 귀순하였다가 달해순 등이 주벌 당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서 이에 다시 반란하였으나, 삼사三司에서는 해를 이어 형벌을 써서 유배 가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왕서王嶼가 재상이 되자 조명詔命을 내려 삼사에서 심문審問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하북河北의 반란한 자들이 주벌을 두려워하여 항복하지 않아 전쟁이 계속되어 그치지 않으니 조정朝廷에서 누차 대옥大獄을 일으켰다.
숙종이 뒤에 역시 뉘우치며 탄식하며 이르기를, “짐朕이 삼사에 속았다.”라고 하였다. 붕어崩御하려 할 때에 조명詔命을 내려 천하天下의 유배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대종代宗은 성품이 인자하고 관대하여 늘 지덕至德 연간 이래로 형벌을 과도하게 쓴 것을 경계로 삼았다. 하락河洛 지방이 평정되자 조명詔命을 내려 하북河北, 하남河南의 관리와 백성 가운데 위관僞官을 맡았던 자들을 일절 불문不問에 부쳤다. 사조의史朝義의 장사將士들의 처자妻子 4백여 명을 붙잡아 모두 사면해주었다. 복고회은僕固懷恩이 반란하였는데 그 가족들을 사면해주고 연좌시키지 않았다.
극적劇賊 고옥高玉이 남산南山에서 무리를 모아 수천 명의 사람을 잡아 먹었는데 뒤에 사로잡혔을 때 마침 사면령을 내렸으므로 대종이 그의 사죄死罪를 용서하려고 하였다. 공경公卿들이 심의審議하여 그를 죽여 육젓으로 만들 것을 청하니 황제가 따르지 않고 결국 장杖을 쳐서 죽였다.
간언諫言하는 자들이 늘 황제의 정치가 관대하므로 조정이 엄숙해지지 못한다고 넌지시 비판하니 황제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국가가 다난多難할 때 은혜가 아래로 미칠 수 없는데 도리어 형법刑法은 엄혹嚴酷하니, 위세威勢만 부리고 은혜가 없는 것은 짐朕이 차마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즉위한 지 5년에 부府, 현縣, 대리시大理寺의 옥獄에 중죄수重罪囚가 없었다.
예전에는 별도로 칙유勅諭하여 사람에게 장杖을 칠 경우에는 횟수 규정이 없었는데 보응寶應 원년元年(762)에 조명詔命을 내려, “무릇 제칙制勅으로 장을 한 차례 치는 경우는 그 횟수가 40대에 그치고 최고 한도로 장을 한 차례 치는 경우 및 중장重杖을 한 차례 치는 경우, 통장痛杖을 한 차례 치는 경우는 모두 60대에 그친다.”라고 하였다.
덕종德宗은 성품이 시기심이 많고 은애恩愛가 적었지만 형벌을 너무 남용濫用하는 일은 없었다. 형부시랑刑部侍郞 반굉班宏이 아뢰기를,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및 모반謀叛, 악역惡逆 네 가지는 십악十惡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니 이를 범하는 자는 의당 율문律文대로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을 써야 하는 자들은 중장重杖을 한 차례 쳐서 죽음에 처하게 함으로써 극형極刑을 대신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사죄死罪인 경우 모두 먼저 장杖을 치되 그 횟수가 혹 100대나 60대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모두 폐지하였다.
헌종憲宗은 영명英明하고 과단果斷하여 즉위卽位하고부터 자주 방진方鎭을 주벌誅罰하여 참람되이 배반하는 자들을 징치懲治하여 일체一切 법도法度대로 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형벌을 쓸 때에는 관대하고 인자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때에 이길보李吉甫, 이강李絳이 재상이 되었는데 이길보가 아뢰기를,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일은 반드시 상벌賞罰을 써야 합니다. 폐하陛下께서 자주 칙령勅令을 내려 조세 미납을 감면해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賑恤해주시니 은덕恩德이 지극합니다. 하지만 형법刑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해이解弛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강이 아뢰기를, “지금 천하天下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리 혼란하지도 않으니 바로 옛날에 태평한 나라에서 통상적인 법률을 쓰는 때입니다. 예로부터 치세를 이루려고 하는 임금은 반드시 덕화德化를 선무先務로 여겼고 포악하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적으로 형법刑法을 썼으니 이길보의 말은 잘못입니다.”라고 하니 헌종이 이강의 말을 옳다 하였다.
사공司空 우적于頔 역시 형벌을 써서
권병權柄을 거두어들이자고 넌지시 말하자 황제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
적頔이 간사한 계획을 품고서
짐朕이
민심民心을 잃게 하고자 하는구려.”라고 하였다.
당唐 헌종憲宗
원화元和 8년(813)에 조명詔命을 내려 양경兩京, 관내關內, 하동河東, 하북河北, 회남淮南, 산남동도山南東道, 산남서도山南西道의 사죄死罪 가운데 십악十惡과 살인殺人, 주전鑄錢, 조인造印과 강도强盜가 무기를 들고 경조부京兆府 경계 내에서 위협하는 경우 및 기타 훔친 물건이 무명 3필匹을 넘는 경우는 원래 법규대로 논죄하고 나머지 사죄死罪는 모두 천덕天德의 5성城에 유형流刑시키되 부조父祖나 자손子孫이 따라가고자 하는 경우 금지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대개 형刑이라는 것은 정령政令을 보조輔助하는 것이다. 정령이 제대로 시행되어 인의仁義가 흥성하게 행해져서 예양禮讓이 풍속을 이루더라도 감히 형刑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형刑으로써 백성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제방堤防을 삼는 것이니 관대하게 할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 그 근본을 중시하지 않고 풍속風俗이 어떠한지만 돌아보고서 상형常刑을 폐지하는 것은 백성이 지킬 금법禁法을 느슨하게 하여 백성들의 간사한 생각을 조장하는 것이니 이는 물이 쌓이고 쌓여 그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종玄宗 때 도형徒刑과 장형杖刑을 폐지하고부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사형死刑을 폐지하였지만 백성들은 황제의 덕德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한갓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목종穆宗은 어리고 혼암昏暗하였지만 자못 형법刑法을 신중하게 쓸 줄 알아서 유사有司가 대옥大獄을 판결할 때마다 중서사인中書舍人 1인으로 하여금 이를 참작參酌하여 형량刑量을 저울질하게 하니 참작원參酌院이라 하였다.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 최기崔杞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법도法度는 고조高祖, 태종太宗이 제정하신 지 2백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례周禮≫에 ‘정월正月에 형법刑法을 펴서 문려門閭 및 채읍采邑, 제후국諸侯國에 공포하는 것은 누차 간곡하게 알려 사방으로 하여금 삼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리시는 폐하陛下께서 법法을 수호하는 관사官司인데 지금 참작하는 관사를 별도로 설치하여 유사가 정죄定罪할 때 이에 그 형량의 경중을 논의하게 하니 이렇게 되면 판결이 인정人情에 얽매이게 되어 법관法官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자로子路가 정사政事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신은 참작이라는 명분은 바르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이에 폐지하였다.
태화太和 6년(832)에 흥평현興平縣의 백성 상관흥上官興이 술에 취해 살인殺人하고 도망갔다가 그 부친이 구금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스스로 돌아왔는데, 경조윤京兆尹 두종杜悰과 어사중승御史中丞 우문정宇文鼎이 그가 자수自首하여 부친을 풀려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형死刑에서 감면減免할 것을 청하였다.
조명詔命을 내려 양성兩省에서 논의하게 하니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역대 모든 제왕帝王들이 지키는 것인데 만약 살려주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살인하라고 유인誘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간관諫官 역시 이런 취지로 말하였다. 문종文宗은 상관흥이 갇혀 있던 부친을 풀려나게 한 일이 의義에 가깝다고 하여 장杖을 치고 영주靈州에 유배 보내게 하였는데, 군자君子들이 형벌을 잘못 집행하였다고 하였다.
문종은 치도治道를 이루기를 좋아하여 몸가짐을 근신謹愼하였다. 그렇지만 환관들이 악행을 방자하게 저지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여 대신大臣들을 살해하고서 그들의 가문을 멸족滅族시키기까지 하였으니 부당하게 연루되어 죽은 자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문종이 마음속으로 그들의 원통함을 알아 그들을 위해 한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기는 하였지만 구제救濟하지 못하였다. 인자仁者는 난리를 제지制止하고 약자弱者는 내버려둔다. 그러한즉 강강剛彊함이 불인不仁한 것이 아니고 유약柔弱한 자는 인仁의 적賊이다.
무종武宗은 이덕유李德裕를 기용하여 유진劉稹 등을 주벌誅罰하니 사형死刑은 시행하였지만 성품이 각박하였다. 예전에 절도竊盜한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내몰려 저지른 사정을 헤아려 용서한 것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훔진 장물이 천 전錢을 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가 선종宣宗 때에 이르러서야 폐지하였다.
하지만 선종 역시 본래
형명刑名을 좋아하여 늘 이르기를, “나의
법法을 범하면 비록
자제子弟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인은仁恩이 적었으니
당唐나라의
덕德이 이로부터 쇠잔해 갔다.
당唐 무종武宗이덕유李德裕
고조高祖, 태종太宗이 수隋나라의 포학한 난정亂政을 제거하여 관평寬平함으로 다스리고부터 백성들이 안정安定됨을 즐거워하고 범법犯法하기를 어려워하여 치세治世를 이룬 아름다움이 거의 삼대三代의 성세盛世에 가까웠으니 그들이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아낀 자세를 살펴보면 인仁이라고 이를 만하다.
고종高宗, 무후武后 이후로 해독害毒이 국가에 퍼져 당唐나라의 국운國運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현종玄宗 초년初年에는 정사政事에 정력精力을 쏟아 20년 사이에 형옥刑獄이 감소하여 한 해에 사죄死罪로 처단處斷하는 것이 겨우 58인뿐이었다. 이를 통해 치세治世를 이루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힘쓰면 쉬운 법이니 노력하고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이후로 전란이 마침내 일어나서 국가에 변고가 많았는데 군주君主들이 식견이 좁고 고루하여 다시는 태종과 같은 뜻이 없었다. 그중에 비록 치세治世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대법大法을 강구講究하지 못하고 성품이 관대하거나 각박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개혁하는 일들을 일체一切 상황에 따라 구차하게 진행하여 무겁게 하기도 했다가 가볍게 하기도 하여 한갓 번다한 조문만 만들어 족히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없고 고조와 태종의 법法을 겨우 지키고 보존할 뿐이었다. 그래서 숙종肅宗 이후로는 기록할 만한 것들이 거의 드물고 의종懿宗 이후로는 일컬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