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之官制는 其名號祿秩을 雖因時增損이나 而大抵皆沿隋라 故其官司之別은 曰省曰臺曰寺曰監曰衞曰府니 各統其屬하야 以分職定位라 其辨貴賤하고 敍勞能은 則有品有爵하고 有勳有階하야 以時考覈而升降之하니 所以任群材하고 治百事라
其爲法은 則精而密하고 其施於事엔 則簡而易行하니 所以然者는 由職有常守而位有常員也일새라 方唐之盛時하야 其制如此라
蓋其始未嘗不欲立制度明紀綱爲萬世法이로되 而常至於交侵紛亂者는 由其時君不能愼守而徇一切之苟且라 故其事愈繁而官益冗하야 至失其職業而卒不能復이라
初
에 太宗省內外官
하야 定制爲七百三十員
하고 曰 吾以此
로 待天下賢材
면 足矣
라하다 然是時
에 已有
置
하고 其後
에 又有特置
하고 至於
之類
하야는 皆非本制
요 又有置使之名
하니
或因事而置라가 事已則罷하고 或遂置而不廢하야 其名類繁多하야 莫能徧擧라 自中世以後로 盜起兵興하야 又有軍功之官하야 遂不勝其濫矣라
故採其綱目條理可爲後法과 及事雖非正이나 後世遵用因仍而不能改者하야 著于篇이라
宰相之職
은 佐天子
하고 總百官
하고 治萬事
하니 其任重矣
라 然自漢以來
로 位
不同
하고 而唐世宰相
은 名尤不正
이라 初
에 唐因隋制
하야 以三省之長中書令侍中尙書令
으로 共議國政
하니 此宰相職也
라
其後에 以太宗嘗爲尙書令이라하야 臣下避不敢居其職하니 由是로 僕射爲尙書省長官하야 與侍中中書令으로 號爲宰相이라 其品位旣崇하야 不欲輕以授人이라 故常以他官居宰相職而假以他名이라
自太宗時
에 以吏部尙書參議朝政
하고 魏徵以秘書監參預朝政
으로 其後或曰參議得失參知政事之類
가 其名非一
이나 皆宰相職也
라
貞觀八年
에 僕射
以疾辭位
한대 詔疾小瘳
어든 三兩日一至中書門下平章事
하니 而平章事之名
은 蓋起于此
라
其後
에 李勣
라 然二名不專用
하고 而他官居職者
가 猶假他名如故
라
自高宗已後
로 爲宰相者必加同中書門下三品
하니 雖品高者
라도 亦然
이요 惟三公三師中書令則否
라 其後
에 改易官名
하야 而
以東臺侍郞同東西臺三品
하니 同三品入銜
은 自文瓘始
라
永淳元年에 以黃門侍郞郭待擧兵部侍郞岑長倩等으로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니 平章事入銜은 自待擧等始라 自是以後로 終唐之世不能改라
初
에 三省長官議事于門下省之政事堂
이러니 其後
自侍中遷中書令
이라 徙政事堂於中書省
이라
開元中
에 爲相
하야 又改政事堂
하야 號中書門下
하고 列五房於其後
하니 一曰吏房
이요 二曰樞機房
이요 三曰兵房
이요 四曰戶房
이요 五曰刑禮房
이라하야 分曹以主衆務焉
이라
宰相事無不統이라 故不以一職名官이러니 自開元以後로 常以領他職하니 實欲重其事而反輕宰相之體라
故時方用兵이면 則爲節度使하고 時崇儒學이면 則爲太學士하고 時急財用이면 則爲鹽鐵轉運使하고 又其甚則爲延資庫使요 至於國史太淸宮之類하야는 其名頗多하니 皆不足取法이라 故不著其詳이라
學士之職은 本以文學言語被顧問하고 出入侍從이라 因得參謀議納諫諍하야 其禮尤寵이요 而翰林院者는 待詔之所也라 唐制에 乘輿所在엔 必有文詞經學之士요 下至卜醫伎術之流히 皆直於別院하야 以備宴見이요 而文書詔令은 則中書舍人掌之라
自太宗時
로 名儒學士
를 時時召以草制
라 然猶未有名號
러니 以後
에 始號北門學士
하고
玄宗初置翰林待詔하고 以張說陸堅張九齡等爲之하야 掌四方表疏批答하고 應和文章이라 旣而오 又以中書務劇하야 文書多壅滯라하야 乃選文學之士하야 號翰林供奉하야 與集賢院學士로 分掌制詔書勅이라
開元二十六年
에 又改翰林供奉爲學士
하야 別置學士院
하고 專掌
이라 凡拜免將相
과 號令征伐
은 皆用白麻
라 其後
에 選用益重而禮遇益親
하야 至號爲內相
하고 又以爲天子私人
이라
이요 이라 入院一歲
면 則遷知制誥
하니 未知制誥者不作文書
라
班次
는 各以其官
이로되 內宴則居宰相之下一品之上
이라 憲宗時又置學士承旨
라 이라 故附列於此云
하노라
당唐나라의 관제官制는 그 명호名號와 녹질祿秩을 비록 시기에 따라 증손增損하였지만 대체로 모두 수隋나라의 관제를 습용襲用하였다. 그래서 그 관사官司의 유별類別은 성省, 대臺, 시寺, 감監, 위衞, 부府라고 하였는데 각자 그 속관屬官을 통솔하여 직책을 나누고 지위를 정하였다. 그 존귀尊貴와 비천卑賤을 분별하고 공로功勞와 재능才能을 차례지우는 것에는 품品과 작爵이 있고 훈勳과 계階가 있어 일정한 기간에 따라 고핵考覈하여 올리거나 내리니, 수많은 인재人才를 임용하고 온갖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 법제法制는 정교精巧하면서 주밀周密하고 일에 적용할 때에는 간략簡略하면서 시행하기 쉬우니 그렇게 되는 까닭은 관직에는 일정한 직책職責이 있고 지위에는 일정한 원수員數가 있기 때문이다. 당唐나라가 전성全盛할 때에 그 제도가 이와 같았다.
대개 그 처음에는 일찍이 제도制度를 세우고 기강紀綱을 밝혀 만세토록 이어갈 법이 되도록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늘 번갈아 침범하여 혼란해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그 당시의 임금이 처음의 제도를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일체를 구차하게 처리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업무는 더욱 번다해지고 관직은 더욱 쓸데없이 많아져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당초에 태종太宗이 내외內外의 관원官員을 줄여 제도를 확정해 730원員으로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이를 가지고 천하의 어진 인재들을 대우하면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때 이미 원외員外를 설치하였고 그 뒤에 다시 특별히 동정원同正員을 두었으며, 검교檢校․겸兼․수守․판判․지知 따위의 경우에는 모두 본래의 관제官制가 아니었고 또 사使라는 명칭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니,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두었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없애기도 하고 혹은 끝내 설치하고 없애지 않아 그 이름과 종류가 번다하여 이루 다 들어 말할 수가 없기도 하였다. 당대唐代 중엽中葉 이후로는 도적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여 또 군공軍功으로 주는 관직을 두게 되어 마침내 관직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중에 후대의 본보기가 될 만한 강목綱目과 조리條理 및 비록 정상正常적인 일은 아니지만 후세에 준용遵用하고 인습하여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채록採錄하여 이 편篇에 기록한다.
재상宰相의 직책은 천자天子를 보좌輔佐하고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만사萬事를 다스리니 그 책임이 중대하다. 그러나 한대漢代 이후로 위호位號가 같지 않았고 당대唐代의 재상은 명칭이 더욱 바르지 못했다. 당초에 당唐나라가 수隋나라의 관제官制를 이어받아 삼성三省의 장관長官인 중서령中書令, 시중侍中, 상서령尙書令에게 함께 국정國政을 논의하도록 하니 이것이 재상의 직책이었다.
그 후에 태종太宗이 일찍이 상서령을 지냈다고 하여 신하들이 피하여 감히 그 직책을 맡지 않으니 이런 까닭에 복야僕射가 상서성尙書省 장관長官이 되어 시중, 중서령과 함께 재상이라 일컬어졌다. 재상의 품위品位가 이미 높아 가벼이 수여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늘 다른 관직으로 재상의 직책을 맡게 하면서 다른 명칭을 빌려 썼다.
태종 때에 두엄杜淹이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조정朝政에 참의參議하고 위징魏徵이 비서감秘書監으로 조정에 참예參預하고부터 그 후에 더러 참의득실參議得失, 참지정사參知政事라고 하기도 하는 부류가 그 명칭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모두 재상의 직책이었다.
정관貞觀 8년(634)에 복야 이정李靖이 질병으로 사직하자 조명詔命을 내려 질병이 조금 나으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중서문하中書門下에 이르러 정사政事를 평장平章하도록 하니 평장사平章事의 명칭은 대개 여기에서 기원起源하였다.
그 후에 이적李勣이 태자첨사太子詹事로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이 되니 시중侍中, 중서령中書令과 같은 품계임을 말한다. 동삼품同三品의 명칭은 대개 여기에서 기원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명칭은 단독으로 쓰지 않고 다른 관직으로 재상의 직책을 맡고 있는 관원이 여전히 예전처럼 다른 명칭을 빌려 썼다.
고종高宗 이후로 재상이 된 자는 반드시 동중서문하삼품을 더하니 비록 관품官品이 높은 자라도 역시 그러하였고 오직 삼공三公, 삼사三師, 중서령만 더하지 않았다. 그 후에 관명官名을 개정하여 장문관張文瓘이 동대시랑東臺侍郞으로 동동서대삼품同東西臺三品을 맡으니 동삼품同三品이 관함官銜에 들어간 것은 장문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순永淳 원년元年(682)에 황문시랑黃門侍郞 곽대거郭待擧, 병부시랑兵部侍郞 잠장천岑長倩 등에게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맡기니 평장사平章事가 관함에 들어간 것은 곽대거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이후부터 당대唐代가 끝날 때까지 고치지 못하였다.
당초에 삼성三省의 장관長官이 문하성門下省의 정사당政事堂에서 정사政事를 의논하였는데 그 후에 배염裴炎이 시중侍中에서 중서령中書令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에 정사당을 중서성으로 옮겼다.
개원開元 연간에 장열張說이 재상이 되어 다시 정사당을 고쳐 중서문하中書門下라고 부르고 그 뒤에 오방五房을 나열하니 첫째를 리방吏房, 둘째를 추기방樞機房, 셋째를 병방兵房, 넷째를 호방戶房, 다섯째를 형례방刑禮房이라 하고서 부서를 나누어 소속 업무들을 주관하게 하였다.
재상宰相은 총괄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므로 한 직사職事로 관직을 명명하지 않았는데 개원 이후로 늘 다른 직사를 관할하게 하니 실제로는 그 직사를 무겁게 하고자 해서였지만 도리어 재상의 체모를 가볍게 하였다.
그래서 바야흐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절도사節度使가 되고 유학儒學을 높일 때에는 태학사太學士가 되고 재정 문제가 시급한 때에는 염철전운사鹽鐵轉運使가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연자고사延資庫使가 되고, 국사國史, 태청궁太淸宮과 같은 부류에 이르러서는 그 명칭이 자못 많으니 모두 족히 본받을 만하지 않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는다.
학사學士의 직책은 본래 문학文學과 언어言語로 천자天子의 고문顧問을 받고 천자가 출입出入할 때 시종侍從하기 때문에 정사政事를 모의謀議하는 데 참여하고 간쟁諫諍을 올릴 수 있어 그 예우가 더욱 융숭하였고, 한림원翰林院은 조명詔命을 기다리는 곳이었다. 당대唐代의 제도에 천자의 승여乘輿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사文詞와 경학經學에 뛰어난 선비가 있었고 아래로 복서卜筮, 의약醫藥, 기술伎術을 익힌 부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별원別院에서 당직當直하여 천자가 한가할 때의 소견召見에 대비하였고 문서文書와 조령詔令은 중서사인中書舍人이 관장하였다.
태종太宗 때부터 명유학사名儒學士를 때때로 불러 제조制詔를 기초起草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명호名號가 있지는 않았는데 건봉乾封 연간 이후에 처음 북문학사北門學士라고 불렀다.
현종玄宗이 처음 한림대조翰林待詔를 설치하고 장열張說, 육견陸堅, 장구령張九齡 등에게 이 직책을 맡도록 하여 사방四方에서 올라오는 표소表疏의 비답批答을 관장하고 문장文章을 화답하여 짓게 하였다. 이윽고 다시 중서성中書省의 업무가 많아 문서文書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에 문학文學이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여 한림공봉翰林供奉이라 부르고 집현원集賢院의 학사學士와 함께 제조制詔와 서칙書勅을 분장分掌하게 하였다.
개원開元 26년(738)에 다시 한림공봉을 학사學士로 고쳐 학사원學士院을 별도로 설치하고 내명內命을 전문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무릇 장상將相의 임면任免, 호령號令과 정벌征伐에는 모두 백마지白麻紙를 사용하였다. 그 후에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선발이 더욱 무거워지고 예우가 더욱 친근해져서 내상內相이라 부르기까지 하였고 또 천자天子가 사사로이 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무릇 이 직무를 채우는 것은 정원定員이 없고 각 조曹의 상서尙書부터 아래로 교서랑校書郞까지 모두 선발에 낄 수 있었다. 한림원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면 지제고知制誥로 옮기는데 아직 지제고가 되지 못한 자는 문서文書를 짓지 않았다.
이들의 반차班次는 각기 그 본래 관직으로 따지지만 내연內宴을 열 때에는 재상宰相의 아래, 1품品의 위에 자리하였다. 헌종憲宗 때에는 또 학사승지學士承旨를 두었다. 당대唐代의 학사學士의 경우 홍문弘文, 집현集賢이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에 분속分屬된 반면 한림학사는 유독 소속된 곳이 없었으므로 여기에 붙여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