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按唐兵制爲古今最어늘 而歐陽公志文亦稱古今絶調矣라 予故錄之라
古之有天下國家者가 其興亡治亂이 未始不以德이오 而自戰國秦漢以來로 鮮不以兵하니 夫兵豈非重事哉아 然其因時制變하야 以苟利趨便하야 至於無所不爲로되
而考其法制
하면 雖可用於一時
나 而不足施於後世者多矣
오 惟唐立
하야 頗有足稱焉
이라
蓋古者兵法起於
이러니 自周衰
로 王制壞而不復
하고 至於府兵
하얀 始一寓之於農
하여 其居處敎養畜材待事動作休息
이 皆有節目
하니 雖不能盡合古法
이나 蓋得其大意焉
이라 此高祖太宗之所以盛也
라
至其後世하야 子孫驕弱하야 不能謹守하야 屢變其制라 夫置兵은 所以止亂이러니 及其弊也하얀 適足爲亂이오 又其甚也엔 至困天下以養亂하야 而遂至於亡焉이라
蓋唐有天下二百餘年
에 而兵之大勢三變
이니 其間蓋自有府兵
하고 府兵後廢而爲
하고 彍騎又廢
에 而
之兵
이 盛矣
러니 及其末也
하얀 彊臣悍將
이 兵布天下
하고 而天子亦自置兵於京師
하니 曰禁軍
이라
其後天子弱
하고 方鎭强
하여 而唐遂以亡滅者
는 措置之勢使然也
라 若乃將卒營陣車騎器械征防守衛凡兵之事
는 不可以悉記
오 記其廢置得失終始治亂興滅之迹
하야 以爲後世戒
이라
府兵之制
는 起自
하야 而備於隋
요 唐興
에 因之
라 니 爲左右
하고 皆有將軍
하야 以分統諸府之兵
이라
府有郞將副郞將坊主團主하야 以相統治하고 又有驃騎車騎二府하야 皆有將軍이러니 後更驃騎曰鷹揚郞將하고 車騎曰副郞將이요 別置折衝果毅라
自
初起
로 이라 發自太原
에 有兵三萬人
이러니 及諸起義以相屬
하고 與降群盜
로 得兵二十萬
이라
初
에 始置軍府
하야 以驃騎車騎兩將軍府領之
라 析關中爲十二道
하니 曰萬年道 長安道 富平道 醴泉道 同州道 華州道 寧州道 岐州道 豳州道 西麟州道 涇州道 宜州道
니 皆置府
라
六年
에 以天下旣定
으로 遂廢十二軍
하야 改驃騎曰統軍
하고 車騎曰別將
이라 하고 하다
太宗
十年
에 更號統軍爲折衝都尉
하고 別將爲果毅都尉
라 諸府總曰折衝府
라하니 라 라
府置折衝都尉一人과 左右果毅都尉各一人과 長史兵曹別將各一人과 校尉六人이라 士以三百人爲團하니 團有校尉요 五十人爲隊니 隊有正이요 十人爲火니 火有長이라
火備六馱馬하고 凡火具烏布幕鐵馬盂布糟鍤钁鑿碓筐斧鉗鋸皆一과 甲牀一과 鎌二라 隊具火鑽一과 胷馬繩一과 首羈足絆皆三이라
人具弓一과 矢三十과 胡祿橫刀礪石大觽氈帽氈裝行縢皆一하고 麥飯九斗米二斗를 皆自備하야 幷其介胄戎具藏於庫라가 有所征行이면 則視其入而出給之하고 其番上宿衛者는 惟給弓矢橫刀而已라
이라 其能騎而射者爲越騎
요 其餘爲步兵武騎排䂎手步射
라
每歲季冬에 折衝都尉率五校兵馬之在府者하야 置左右二校尉位하되 相距百步라 每校爲步隊十과 騎隊一이니 皆卷矟幡하고 展刀旗하야 散立以俟라 角手吹大角一通에 諸校皆斂人騎爲隊하고 二通에 偃旗矟解幡하고 三通에 旗矟擧라
左右校擊鼓어든 二校之人合譟而進이라가 右校擊鉦이어든 隊少却하고 左校進逐至右校立所하고 左校擊鉦이어든 少却하고 右校進逐至左校立所라가 右校復擊鉦이어든 隊還에 左校復薄戰하고 皆擊鉦이어든 隊各還이라
若全府發이면 則折衝都尉以下皆行하고 不盡則果毅行이요 少則別將行이라 當給馬者는 官予其直市之하되 每匹予錢二萬五千이라
刺史折衝果毅歲閱不任戰事者鬻之하야 以其錢更市하고 不足則一府共足之라
二年
에 詔曰 往者
에 分建府衛
에 計戶充兵
에야 裁足周事
라 하야 하니 多憚勞以規避匿
이라 라하야늘 雖有其言
이나 而事不克行
이라
至是益耗散하야 宿衞不能給하니 宰相張說乃請一切募士宿衞라
又詔諸州府馬闕은 官私共補之나 今兵貧難致라 乃給以監牧馬하라하다 然自是로 諸府士益多不補하고 折衝將又積歲不得遷일새 士人皆恥爲之러라
十三年에 始以彍騎分隷十二衞하니 總十二萬이라 爲六番이요 每衛萬人이라 京兆彍騎六萬六千이요 華州六千이요 同州九千이요 蒲州萬二千三百이요 絳州三千六百이요 晉州千五百이요 岐州六千이요 河南府三千이요 陝虢汝鄭懷汴六州는 各六百이니 內弩手는 六千이라
其制皆擇下戶
彊壯五尺七寸以上
하고 不足則兼以戶八等五尺以上
하야 皆免征鎭賦役
이라 爲四籍
하야 兵部及州縣衛分掌之
라 十人爲火
요 五火爲團
이니 皆有首長
이라
하니 亦習弩
라 凡伏遠弩自能施張
하야 縱矢三百步
에 四發而二中
하고 擘張弩二百三十步
에 四發而二中
하고 角弓弩二百步
에 四發而三中
하고 單弓弩百六十步
에 四發而二中
이면 皆爲及第
라
諸軍皆近營爲堋하야 士有便習者어든 敎試之하고 及第者有賞이라
而六軍宿衞皆市人
이라 富者
는 繒綵食粱肉
하며 러라
初에 府兵之置는 居無事時에 耕於野하고 其番上者가 宿衛京師而已라 若四方有事어든 則命將以出이라가 事解輒罷하야 兵散于府하고 將歸于朝라
故士不失業하고 而將帥無握兵之重하니 所以防微漸하야 絶禍亂之萌也라 及府兵法壞而方鎭盛하얀 武夫悍將이 雖無事時라도 據要險專方面하야 旣有其土地하고 又有其人民하며 又有其甲兵하고 又有其財賦하야 以布列天下라
然則方鎭不得不彊
하고 京師不得不弱
이라 는 以此也
라
요 요 鎭西天成振威安人綏戎河源白水大威榆林臨洮莫門神策寧邊威勝金天武寧曜武積石軍十八平夷綏和合川守捉三曰隴右道
요
此自武德至天寶以前邊防之制
니 요 이라 至太宗時
하야 行軍征討曰大總管
이요 在其本道曰大都督
이라
自高宗
以後
로 都督帶
者
를 始謂之節度使
라 然猶未以名官
이라
二年
에 以賀拔延嗣爲凉州都督河西節度使
하니 自此而後
로 接乎開元
하야 朔方隴右河東河西諸鎭
에 皆置節度使
라
及范陽節度
山反
하야 犯京師
어늘 天子之兵
이 弱不能抗
이라 遂陷兩京
이라 肅宗起靈武
에 而諸鎭之兵
이 共起誅賊
이라
其後
에 祿山子慶緒及
父子繼起
하야 中國大亂
이어늘 肅宗命李光弼等討之
하니 號九節度之師
라
久之
에 大盜旣滅
이라 而武夫戰卒以功起行陣
하야 列爲侯
者
를 皆除節度使
라 由是
로 方鎭相望於內地
하야 大者連州十餘
요 小者猶兼三四
라
故兵驕則逐帥하고 帥彊則叛上하야 或父死에 子握其兵而不肯代하고 或取捨由於士卒하야 往往自擇將吏하고 號爲留後하야 以邀命於朝라
天子顧力不能制면 則忍恥含垢하야 因而撫之하니 謂之姑息之政이라 蓋姑息起於兵驕요 兵驕由於方鎭이니 姑息愈甚에 而兵將愈俱驕라
由是로 號令自出하야 以相侵擊하야 虜其將帥하고 幷其土地라 天子熟視하되 不知所爲하고 反爲和解之어늘 莫肯聽命이라
始時爲朝廷患者
는 號
이러니 及其末
하야 以梁兵
以晉兵
으로 更犯京師
하고 而
이 近據岐華
하야 妄
喜怒
하야 兵已至於國門
이니 라
及昭宗用崔胤召梁兵以誅宦官하야 而劫天子奔岐하니 梁兵圍之逾年이라 當此之時하야 天下之兵無復勤王者하니 嚮之所謂三鎭者는 徒能始禍而已라
其他大鎭은 南則吳浙荊湖閩廣과 西則岐蜀과 北則燕晉이요 而梁盜據其中하니 自國門以外로 皆分裂於方鎭矣라
故兵之始重於外也엔 土地民賦非天子有요 旣其盛也엔 號令征伐非其有요 又其甚也엔 至無尺土而不能庇其妻子宗族하야 遂以亡滅이라
語曰 兵猶火也니 弗戢이면 將自焚이라하니 夫惡危亂而欲安全者는 庸君常主之能知로되 至於措置之失하야는 則所謂困天下以養亂也라
唐之置兵은 旣外柄以授人이니 而末大本小에야 方區區自爲捍衛之計하니 可不哀哉아
夫所謂天子禁軍者는 南北衙兵也니 南衙는 諸衛兵是也요 北衙者는 禁軍也라 初에 高祖以義兵起太原이라가 已定天下에 悉罷遣歸어늘 其願留宿衛者三萬人이라
及貞觀初
하야 太宗擇善射者百人
하야 爲二番於
하야 曰百騎
라하고 以從田獵
이라 又置北衙七營
하야 選材力饒壯
하야 月以一營番上
이라 十二年
에 始置左右屯營於玄武門
하고 領以諸衛將軍
하니 號飛騎
라
其法取戶二等以上長六尺闊壯者
하야 試弓馬四次上
擧五負米五斛行三十步者
라 復擇馬射爲百騎
하야 衣五色袍
하고 乘
하고 虎皮韉
하야 爲游幸翊衛
라
及玄宗以萬騎平韋氏하야 改爲左右龍武軍하고 皆用唐元功臣子弟하니 制若宿衛兵이라 是時에 良家子避征戍者亦皆納資隷軍하야 分日更上如羽林이라
開元十二年
에 詔左右羽林軍飛騎闕
을 取京旁州府士
하고 以戶部印印其臂
하야 爲二籍
하고 羽林兵部分掌之
라 末年
에 禁兵浸耗
하야 及祿山反
하야 天子西駕
에 禁軍從者
千人
이라
肅宗赴靈武
에 士不滿百
이러니 及卽位
하야 稍復
補北軍
이라
二載
에 置左右神武軍
하야 補元從扈從官子弟
하고 不足則取他色
하고 帶品者同
하야 亦曰神武天騎
하니 制如羽林
이라 總曰北衙六軍
이라
又擇便騎射者하야 置衙前射生手千人하니 亦曰供奉射生官이요 又曰殿前射生하야 分左右廂하고 總號曰左右英武軍이라
乾元元年
에 李輔國用事
하야 請選羽林騎士五百人徼巡
하니 라
朝廷置南北衙하야 文武區別하야 以相察伺라 今用羽林代金吾警하니 忽有非常이면 何以制之오하니 遂罷하다
이라 初
에 哥舒翰破吐蕃臨洮西之磨環川
하고 卽其地
하야 置神策軍
하고 以成如璆爲軍使
러니
及祿山反하야 如璆以伯玉將兵千人赴難하니 伯玉與朝恩皆屯于陝이라
時에 邊土陷蹙하야 神策故地淪沒하니 卽詔伯玉所部兵號神策軍하고 以伯玉爲節度使하야 與陝州節度使郭英乂皆鎭陝이라 其後伯玉罷에 以英乂兼神策軍節度러니 英乂入爲僕射에 軍遂統於觀軍容使라
代宗卽位
에 以射生軍入禁中淸難
하고 皆賜名
功臣
이라 故射生軍又號寶應軍
이라 元年
에 代宗避吐蕃
하야 幸陝
할새 朝恩擧在陝兵與神策軍迎
하여 悉號神策軍
하니 天子幸其營
이라
及京師平
하야 朝恩遂以
歸禁中
하야 自將之
라 然尙未與北軍齒也
러니 元年
에 吐蕃復入寇
한대 朝恩又以神策軍屯苑中
이라
自是浸盛
하야 分爲左右廂
하야 勢居北軍
하여 遂爲天子禁軍
하니 非他軍比
라 魚朝恩乃以觀軍容宣慰處置使知神策軍兵馬使
하다
四年
에 請以京兆之好畤
와 鳳翔之麟游普潤
로 皆隷神策軍
하다 明年
에 復以興平武功扶風天興
으로 隷之
어늘 朝廷不能遏
하다
又用愛將劉希暹爲神策虞候하야 主不法하고 遂置北軍獄하야 募坊市不逞하야 誣捕大姓하야 沒産爲賞하야 至有選擧旅寓而挾厚貲多橫死者라
朝恩得罪死어늘 以希暹代爲神策軍使하다 是歲에 希暹復得罪어늘 以朝恩舊校王駕鶴代將이라 十數歲에 德宗卽位에 以白志貞代之라 是時에 神策兵雖處內나 而多以裨將將兵征伐하야 往往有功이라
及李希烈反
하고 河北盜且起
하야 數出禁軍征伐
하니 神策之士多鬪死者
라 四年
에 下詔募兵
할새 以志貞爲使
하야 蒐補峻切
이라
郭子儀之壻端王傅吳仲孺殖貲累巨萬이어늘 以國家有急不自安하야 請以子率奴馬從軍하니 德宗喜甚하야 爲官其子五品이라
志貞乃請節度都團練觀察使與世嘗任者家皆出子弟馬奴裝鎧助征하고 授官如仲孺子라 於是에 豪富者緣爲幸而貧者苦之라
神策兵旣發殆盡이어늘 志貞陰以市人補之하니 名隷籍而身居市肆라 及涇卒潰變하야 皆戢伏不出하니 帝遂出奔이라
初에 段秀實見禁兵寡弱하야 不足備非常하고 上疏曰 天子萬乘이요 諸侯千이요 大夫百은 蓋以大制小하고 十制一也니 尊君卑臣하고 彊幹弱枝之道어늘
今外有不廷之虜하고 內有梗命之臣이로되 而禁兵不精하고 其數削少하니 後有猝故면 何以待之리잇고 猛虎所以百獸畏者는 爪牙也니 爪牙廢則孤豚特犬이 悉能爲敵이라 願少留意라하니 至是하야 方以秀實言爲然이라
及志貞等流貶하야 神策都虞候李晟與其軍之他將이 皆自飛狐道西兵赴難하야 遂爲神策行營節度하야 屯渭北하니 軍遂振이라
二年
에 改神策左右廂爲左右神策軍
하고 特置監句當左右神策軍
하야 以寵中官
하고 而益置大將軍以下
하고 又改殿前射生左右廂曰殿前左右射生軍
하고 亦置大將軍以下
라
三年
에 詔射生神策六軍將士
를 府縣以事辦治
어든 先奏乃移軍
하고 勿輒逮捕
라 京兆尹鄭叔則建言京劇輕猾所聚
라 慝作不常
하니 俟奏報
면 將失罪人
이라 請非昏
이면 皆以時捕
라하니 乃可之
하다
俄改殿前左右射生軍曰左右神威軍
하고 置監左右神威軍使
하니 左右神策軍
은 皆加將軍二員
하고 라
하되 惟羽林龍武神武神策神威最盛
하니 總曰左右十軍矣
라
其後京畿之西는 多以神策軍鎭之하야 皆有屯營한대 軍司之人散處甸內하야 皆恃勢凌暴하니 民間苦之라
自德宗幸梁還
으로 以神策兵有勞
라하야 皆號興元元從奉天定難功臣
하고 恕死罪
라 中書御史府兵部
가 乃不能歲比其籍
하고 京兆又不敢總擧名實
하니 人假比於軍
하야 一牒至十數
라
長安姦人多寓占兩軍
하야 身不宿衛
하고 以錢代行
하니 謂之納課戶
라 益肆爲暴
하야 吏稍禁之
면 輒先得罪
라 故當時京尹
令皆爲之斂屈
이라
十年에 京兆尹楊於陵請置挾名하니 勅五丁許二丁居軍하고 餘差以條限이라 繇是로 豪彊少畏라
十二年에 以監句當左神策軍左監門衛大將軍知內侍省事竇文場爲左神策軍護軍中尉하고 監句當右神策軍右監門衛將軍知內侍省事霍僊鳴爲右神策軍護軍中尉하고
監右神威軍使內侍兼內謁者監張尙進爲右神威軍中護軍하고 監左神威軍使內侍兼內謁者監焦希望爲左神威軍中護軍하니 護軍中尉中護軍皆古官이라 帝旣以禁衛假宦官하고 又以此寵之라
十四年
에 又詔左右神策置統軍
하야 以崇親衛如六軍
이라 일새 其軍乃至十五萬
이라
故事에 京城諸司諸使府縣은 皆季以御史巡囚러니 後以北軍地密로 未嘗至라 十九年에 監察御史崔薳不知近事하고 遂入右神策이어늘 中尉奏之하니 帝怒하야 杖薳四十하고 流崖州라
順宗卽位에 王叔文用事하야 欲取神策兵柄하야 乃用故將范希朝爲左右神策京西諸城鎭行營兵馬節度使하야 以奪宦者權而不克하다
하고 明年
에 又廢左右神威軍
하고 合爲一曰天威軍
이라 八年
에 廢天威軍
하고 以其兵騎分隷左右神策軍
하다
하고 離爲十軍
하야 令孜自爲左右神策十軍兼十二衛觀軍容使
하고 以左右神策大將軍爲左右神策諸都指揮使
하고 諸都又領以都將
하니 亦曰都頭
라
二年
에 昭宗以藩臣跋扈
하고 天子孤弱
이라하야 議以宗室典禁兵
이라 하야 悉發五十四軍屯興平
이러니
已而
오 兵自潰
라 茂貞逼京師
하니 昭宗爲斬神策中尉西門重
李周𧬤
에야 乃引去
하다
元年
에 王行瑜韓建及茂貞
이 連兵犯闕
하니 天子又殺宰相韋昭度李磎
에야 乃去
하다 太原李克用以其兵伐行瑜等
하다
同州節度使王行實入迫神策中尉駱全驩劉景宣
하야 請天子幸邠州
하니 全驩景宣及子繼晟與行實縱火東市
라 帝御承天門
하야 勅諸王率禁軍扞之
하니 捧
都頭李筠以其軍衛樓下
어늘 茂貞將閻圭攻筠
하야 矢及樓扉
라
帝乃與親王公主로 幸筠軍한대 扈蹕都頭李君實亦以兵至하야 侍帝出幸莎城石門이라 詔嗣薛王知柔入長安收禁軍淸宮室하고 月餘乃還하다 又詔諸王閱親軍하야 收拾神策亡散하야 得數萬이라
益置安聖捧
保寧
하고 曰殿後四
하야 嗣覃王允與嗣延王戒丕將之
라
三年
에 茂貞再犯闕
이어늘 嗣覃王戰敗
하니 昭宗幸華州
라 明年
에 韓建畏諸王有兵
하야 請皆歸
하고 留殿後兵三十人
하야 爲控鶴排馬官
하야 隷飛龍坊
하고 餘悉散之
요 且列甲圍行宮
하니 於是
에 四軍二萬餘人皆罷
라
又請誅都頭李筠한대 帝恐하야 爲斬於大雲橋하고 俄遂殺十一王하다
及還長安하야 左右神策軍復稍置之하되 以六千人爲定이라 是歲에 左右神策中尉劉季述王仲先以其兵千人廢帝하고 幽之라가 季述等誅라
已而오 昭宗召朱全忠兵入誅宦官하니 宦官覺하야 劫天子幸鳳翔이라 全忠圍之歲餘에 天子乃誅中尉韓全誨張弘彦等二十餘人하야 以解梁兵하고
乃還長安이라 於是에 悉誅宦官이어늘 而神策左右軍繇此廢矣라 諸司悉歸尙書省郞官하고 兩軍兵皆隷六軍이어늘 而以崔胤判六軍十二衛事라
及全忠歸하야 留步騎萬人屯故兩軍하고 以子友倫爲左右軍宿衛都指揮使하니 禁衛皆汴卒이라
崔胤乃奏六軍名存而兵亡하니 非所以壯京師라 軍皆置步軍四將과 騎軍一將하고 步將皆兵二百五十人과 騎將皆百人으로 總六千六百人을 番上如故事라하다
乃令六軍諸衛副使京兆尹鄭元規로 立格募兵於市어늘 而全忠陰以汴人應之라 胤死에 以宰相裴樞判左三軍하고 獨孤損判右三軍하야 向所募士를 悉散去하고 全忠亦兼判左右六軍十二衛라
하야 唯小黃門打毬供奉十數人內園小兒五百人從
이러니 至穀水
하야 又盡屠之
하고 易以汴人
하니 於是
에 天子無一人之衛
라 昭宗遇弑
에 唐乃亡
하다
其官領以太僕하고 其屬有牧監副監하고 監有丞하고 有主簿直司團官牧尉排馬牧長群頭하되 有正有副라
凡群置長一人
하고 十五長置尉一人
하야 歲課功
하야 進排馬
하고 又有掌閑
하야 調馬習上
이라 라
初
에 用太僕少卿張萬歲領群牧
이러니 四十年間
에 馬七十萬六千
으로 置八坊岐豳涇寧間
하니 地廣千里
라
一曰保樂이요 二曰甘露요 三曰南普閏이요 四曰北普閏이요 五曰岐陽이요 六曰太平이요 七曰宜祿이요 八曰安定이라
八坊之田
은 千二百三十頃
이니 募民耕之
하야 以給芻秣
이라 八坊之馬爲四十八監
이어늘 而馬多地狹不能容
일새 又析八監列布
豐曠之野
라
凡馬五千爲上監
이요 三千爲中監
이요 餘爲下監
이니 監皆有左右
하되 因地爲之名
이라 方其時
하야 天下以一縑易一馬
라 라
後以太僕少卿鮮于匡俗檢校隴右牧監
이라 中
에 以太僕少卿李思文檢校隴右諸牧監使
하니 監牧有使自是始
라 後又有群牧都使
하고 하되 使皆置副
하고 有判官
이라
又立四使하니 南使十五요 西使十六이요 北使七이요 東使九라 諸坊若涇川亭川闕水洛赤城은 南使統之하고 淸泉溫泉은 西使統之하고 烏氏는 北使統之하고 木硤萬福은 東使統之하니 他皆失傳이라
其後에 益置八監於鹽州하고 三監於嵐州라 鹽州使八이니 統白馬等坊하고 嵐州使三이니 統樓煩玄池天池之監이라
凡征伐而發牧馬에 先盡彊壯이요 不足則取其次하되 錄色歲膚第印記主名送軍하고 以帳馱之數上於省이라
初
에 國馬益耗
어늘 太常少卿姜誨乃請以
市馬於
하야 率三十匹讎一游擊將軍
이라 命王毛仲領內外閑廐
하다
九年에 又詔天下之有馬者를 州縣皆先以郵遞軍旅之役하고 定戶復緣以升之하니 百姓畏苦하야 乃多不畜馬라 故騎射之士減曩時라
自今諸州民勿限有無
하고 能家畜十馬以
하면 免帖驛郵遞征行
하고 定戶無以馬爲貲
라
毛仲旣領閑廐
에 馬稍稍復
하야 二十四萬
이라가 至十三年乃四十三萬
이라 其後突厥欵塞
어늘 玄宗厚撫之
하야 歲許朔方軍西受降城爲
하고 以金帛市馬
하야 於河東朔方隴右牧之
하니 旣雜胡種
하여 馬乃益壯
이라
後
에 諸軍戰馬動以萬計
어늘 王侯將相外戚牛駝羊馬之牧布諸道
하야 百倍於縣官
하야 皆以封邑號名爲印自別
하고 라 議謂秦漢以來
로 唐牧最盛
이요 天子又銳志武事
하야 遂弱西北蕃
이라
十一載
에 二京旁五百里勿置私牧
이라 十三載
에 隴右群牧都使奏馬牛駝羊總六
萬五千六百
이어늘 而馬三十二萬五千七百
이라
安祿山以內外閑廐都使兼知樓煩監이러니 陰選勝甲馬歸范陽이라 故其兵力傾天下而卒反이라 肅宗收兵至彭原하야 率官吏馬抵平凉하야 蒐監牧及私群하야 得馬數萬하니 軍遂振이라
至鳳翔하야 又(紹)[詔]公卿百僚以後乘助軍이라 其後邊無重兵이라 吐蕃乘隙陷隴右하니 苑牧畜馬皆沒矣라
이라 元年
에 代宗欲親擊虜
어늘 魚朝恩乃請大搜城中百官士庶馬輸官
하야 曰團練馬
라하니 下制禁馬出城者
라가 已而
오 復罷
라
德宗
年
에 市關輔馬三萬實內廐
라 三年
에 吐蕃羌渾犯塞
어늘 詔禁大馬出潼蒲武關者
라 十一年伐蔡
할새 命中使以絹二萬市馬河曲
이라
하야 員廣千里
하야 繇京度隴
하야 置八坊爲會計都領
하고 其間善水草腴田皆隷之
러니
後監牧使與坊皆廢라 故地存者一歸閑廐라가 旋以給貧民及軍吏하고 間又賜佛寺道館幾千頃이라
十二年
에 閑廐使張茂宗擧故事
하야 盡牧岐陽坊地
하니 民失業者甚衆
이라 十三年
에 以蔡州牧地爲
監
하고 十四年
에 置臨漢監於襄州
하니 牧馬三千二百
이요 費田四百頃
이라
七年
에 度支鹽鐵使言銀州水甘草豐
하야 請詔刺史劉源市馬三千
하고 河西置銀
監
하야 以源爲使
라 襄陽節度使裴度奏停臨漢監
하다
二年
에 劉源奏銀(州)[川]馬已七千
이라 若水草乏
이면 則徙牧綏州境
이라 今綏南二百里
는 四隅險絶
하야 寇路不能通
하니 以數十人守要畜牧
이면 無他患
이라하야 乃以隷銀(州)[川]監
이라 하니라
귀안歸安 녹문鹿門 모곤茅坤 비평批評
손남孫男 암숙闇叔 모저茅著 중정重訂
注
살펴보건대, 당唐나라의 병제兵制가 고금古今에 가장 좋은데 구양공歐陽公의 지문志文 역시 고금古今의 명문名文이라 일컬어진다. 그래서 내가 수록하였다.
옛날에 천하와 국가를 소유한 이는 그 흥망興亡과 치란治亂이 덕德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전국시대戰國時代와 진秦․한시대漢時代 이래로는 군대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드무니, 군대가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시대에 따라 제도를 바꾸어 이익을 탐내고 편리함을 좇아 하지 못하는 짓이 없는 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법제法制를 살펴보건대 비록 한 시대에는 사용할 만하나 후세에 시행하지 못할 것들이 많았고, 오직 당나라는 부병제府兵制를 세워 자못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
옛날에 병제兵制는 정전井田에서 비롯하였는데 주周나라가 쇠미해진 뒤로 왕제王制가 무너져 회복되지 못하였고 부병府兵에 이르러 비로소 한결같이 그 편제編制를 농제農制와 융합하여 그 일상생활과 훈련, 재용材用을 축적하여 사변에 대비하는 법, 일을 하고 휴식하는 것들에 모두 절목이 있었으니, 비록 모두 고법古法에 합치하지는 않으나 대개 그 대의大意에 맞았다. 이것이 고조高祖와 태종太宗 시대가 융성한 까닭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자손들이 교만하고 나약하여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 제도를 누차 바꾸었다. 대저 군대를 설치한 것은 난亂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폐단이 생기게 되어서는 오히려 그 자체가 난亂이 되기에 알맞을 뿐이었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천하를 곤궁하게 하여 난亂을 길러서 마침내 망하는 데 이르렀다.
대개 당나라가 천하를 다스린 지 2백 여 년에 병제兵制의 대세大勢가 세 차례 변하였다. 그 사이에 부병府兵을 두었고, 부병府兵이 뒤에 폐지되자 확기彍騎를 시행하였고, 확기가 또 폐지되자 방진方鎭의 군대가 흥성하였다. 그러다가 당나라 말엽에 이르러 강성强盛한 신하臣下와 호한豪悍한 장수將帥의 군대가 천하를 뒤덮었고, 천자 역시 경사京師에 스스로 군대를 배치하니 명칭이 금군禁軍이다.
그 뒤에 천자가 약해지고 방진이 강해져서 당나라가 마침내 멸망한 것은 조치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저 장졸將卒, 영진營陣, 거기車騎, 기계器械, 정방征防, 수위守衛 등과 같은 군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고, 폐치廢置의 득실得失과 시종始終․치란治亂․흥멸興滅의 자취를 기록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는다.
부병제府兵制는 서위西魏, 후주後周에서 비롯하여 수隋나라 때 완비完備되었고 당唐나라가 일어난 뒤에 이를 인습因襲하였다. 수隋나라 제도에서 12위衞는 익위翊衞, 효기위驍騎衞, 무위武衞, 둔위屯衞, 어위禦衛, 후위候衞이니 좌우左右를 나누고 모두 장군將軍을 두어 각 부府의 군병軍兵을 나누어 통솔統率하게 하였다.
부府에는 낭장郞將, 부랑장副郞將, 방주坊主, 단주團主를 두어 통치統治하게 하고 또 표기驃騎, 거기車騎 두 부府를 만들어 모두 장군將軍을 두었는데 뒤에 표기驃騎를 고쳐 응양랑장鷹揚郞將이라 하고 거기車騎를 고쳐 부랑장副郞將이라 하였다. 별도로 절충折衝, 과의果毅를 설치하였다.
고조高祖가 처음 기병起兵했을 때부터 대장군부大將軍府를 열어 이건성李建成을 좌령대도독左領大都督으로 삼아 좌삼군左三軍을 거느리게 하고 돈황공燉煌公(이세민李世民)을 우령대도독右領大都督으로 삼아 우삼군右三軍을 거느리게 하고 이원길李元吉에게 중군中軍을 통솔하게 하였다. 태원太原에서 출병出兵할 때 3만 명의 군사軍士가 있었는데 여러 기의군起義軍들을 소속시키고 투항한 도둑 무리를 합쳐서 20만의 군사를 얻었다.
무덕武德 초년初年(618)에 비로소 군부軍府를 설치하여 표기驃騎, 거기車騎 두 장군부將軍府로 거느리게 하였다. 관중關中을 나누어 12도道를 만드니 만년도萬年道, 장안도長安道, 부평도富平道, 예천도醴泉道, 동주도同州道, 화주도華州道, 영주도寧州道, 기주도岐州道, 빈주도豳州道, 서린주도西麟州道, 경주도涇州道, 의주도宜州道이다. 이 12도道에 모두 부府를 설치하였다.
무덕 3년(620)에 다시 만년도를 참기군參旗軍으로 삼고 장안도를 고기군鼓旗軍으로 삼고 부평도를 현과군玄戈軍으로 삼고 예천도를 정월군井鉞軍으로 삼고 동주도를 우림군羽林軍으로 삼고 화주도를 기관군騎官軍으로 삼고 영주도를 절위군折威軍으로 삼고 기주도를 평도군平道軍으로 삼고 빈주도를 초요군招搖軍으로 삼고 서인주도를 원유군苑遊軍으로 삼고 경주도를 천기군天紀軍으로 삼고 의주도를 천절군天節軍으로 삼아 군軍마다 장將과 부副 각 1인을 두어 경전耕戰을 감독하게 하고 거기부車騎府로 다른 부府들을 통솔하였다.
무덕 6년(623)에
천하天下가 이미 안정되었다고 하여 마침내 12
군軍을 폐지하고서 표기를 고쳐
통군統軍이라 하고 거기를 고쳐
별장別將이라 하였다. 한 해 남짓 지나 12군을 회복하고서 군마다 장군 1인을 두고 군에
방坊을 만들어
방주坊主 1인을 두어
호구戶口를 조사하고
농상農桑을 권장하였다.
당唐 고조高祖
태종太宗 정관貞觀 10년(636)에 통군統軍을 개칭改稱하여 절충도위折衝都尉라 하고 별장別將을 개칭하여 과의도위果毅都尉라 하였다. 제부諸府는 절충부折衝府라 총칭總稱하니 천하天下의 10도道에 634부府를 설치하면서 모두 명칭을 두었는데 관내關內 261부府는 모두 제위諸衛에 예속시켰다. 무릇 부府는 3등等으로 나뉘니, 병兵 1천2백 인人이 상등上等이고 1천 인이 중등中等이고 8백 인이 하등下等이다.
부府에는 절충도위折衝都尉 1인, 좌과의도위左果毅都尉, 우과의도위右果毅都尉 각 1인, 장사長史, 병조兵曹, 별장別將 각 1인, 교위校尉 6인을 두었다. 사士 3백 인이 1단團이 되는데 단에는 교위가 있고 50인이 1대隊니 대에는 정正이 있고 10인이 1화火니 화에는 장長이 있었다.
화에는 6필의 태마馱馬를 구비하고 화마다 오포막烏布幕, 철마우鐵馬盂, 포조布槽, 삽鍤, 곽钁, 착鑿, 대碓, 광筐, 부斧, 겸鉗, 거鋸를 모두 1개씩, 갑상甲牀 1개, 겸鎌 2개를 구비하였다. 대마다 화찬火鑽 1개, 흉마승胷馬繩 1개, 수기首羈, 족반足絆을 모두 3개씩 구비하였다.
인人마다 궁弓 1개, 시矢 30개, 호록胡祿, 횡도橫刀, 려석礪石, 대휴大觽, 전모氈帽, 전장氈裝, 행등行縢 모두 1개씩 구비하고 맥반麥飯 9두斗, 미米 2두斗를 모두 병사 자신이 구비하여 자신의 갑옷, 병기와 함께 모두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출정하는 일이 있으면 그가 창고에 들였던 것을 살펴 내어주고,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는 자에게는 궁시弓矢와 횡도橫刀만 지급하였다.
무릇 백성들은 나이 20세에 병兵이 되고 60세가 되어서야 면하였다. 그중에 말타고 활쏘기에 능한 자는 월기越騎가 되고 나머지는 보병步兵, 무기武騎, 배찬수排䂎手, 보사步射가 되었다.
매해 계동季冬(음력 12월)에 절충도위折衝都尉가 절충부折衝府 소속 5교校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고서 좌우左右 두 교위校尉의 자리를 설치하되 백 보步 정도 떨어지게 한다. 매 교校는 보대步隊 열, 기대騎隊 하나가 되는데 모두 삭번矟幡을 말고 도기刀旗를 펼치고서 흩어져 서서 기다린다. 각수角手가 대각大角을 한 번 불면 각 교校가 모두 인기人騎를 수습하여 대隊를 이루고, 두 번 불면 기旗와 창을 내려 놓고 번幡을 풀고, 세 번 불면 기와 창을 든다.
좌교左校와 우교右校가 북을 치면 좌우 두 교校의 인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다가 우교가 징을 치면 우교의 대隊가 조금 물러나고 좌교가 나아가 좇아 우교가 서 있는 곳에 이르고, 좌교가 징을 치면 좌교의 대隊가 조금 물러나고 우교가 나아가 좇아 좌교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가, 우교가 다시 징을 치면 우교의 대隊가 되돌아갈 때 좌교가 다시 육박肉薄하여 싸우고, 좌교와 우교가 모두 징을 치면 대隊가 각각 돌아간다.
대각大角이 다시 한 번 울리면 모두 번幡을 말고 화살을 줍고 활시위를 벗기고 칼을 칼집에 넣고, 두 번 울리면 기와 창을 들고서 대隊가 모두 전진하고, 세 번 울리면 좌교와 우교가 모두 대오隊伍를 이끌고서 돌아간다. 이날 군사 훈련을 인하여 사냥을 실시하여 사냥감을 잡으면 각기 잡은 사람에게 준다.
부병府兵이 위衛에 예속되는 방식은 좌위左衛와 우위右衛가 모두 60부府를 거느리고 제위諸衛가 50 내지 40의 부府를 거느리며 나머지는 동궁東宮 육솔부六率府에 예속시킨다. 무릇 부병을 징발徵發할 때에는 모두 병부兵符를 내려 주州의 자사刺史와 절충부折衝府의 병부가 부합符合해야 군대를 내어 준다.
만약 부병 전체를 징발하면 절충도위折衝都尉 이하가 모두 가고, 다 징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의도위果毅都尉가 가고, 징발하는 병사가 적으면 별장別將이 간다. 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부官府가 그 값을 주어 말을 사게 하는데 1필당 전錢 2만 5천 문文을 준다.
자사, 절충도위, 과의도위는 해마다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검열檢閱하여 팔고서 그 값으로 다시 〈좋은 말을〉 사고 돈이 부족하면 부府에서 공동으로 메꾼다.
무릇 숙위宿衛해야 하는 자의 번상番上은 병부兵部가 원근遠近에 근거해 번番을 안배하여 5백 이里는 5개월에 1번番, 1천 리는 7개월에 1번番, 1천 5백 리는 8개월에 1번番, 2천 리는 10개월에 1번番, 2천 리 밖은 12개월에 1번番이니 모두 한 달 동안 번상한다. 만약 선발되어 남아 숙위하는 경우라면 5백 리는 7개월에 1번番, 1천 리는 8개월에 1번番, 2천 리는 10개월에 1번番, 2천 리 밖은 12개월에 1번番이니 역시 한 달 동안 번상한다.
선천先天 2년(713)에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과거에 부위府衛를 나누어 세울 때 호戶를 헤아려 병졸을 채우고서야 겨우 족히 군사軍事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21살에 군대에 들어가 61세에야 군대를 나오니 복무하기를 꺼려 도망가 숨을 기회를 엿보는 이들이 많았다. 지금 의당 25세 이상을 징발하여 50세에 면제시키고 여러 차례 종군從軍한 자는 10년을 복무하면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비록 이 명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일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6년(718)에 비로소 조명詔命을 내려 절충부折衝府의 병졸은 6년마다 한 번 뽑게 하였다. 고종高宗(재위 649~683), 측천무후則天武后(재위 690~705) 때부터 천하가 오래도록 군대를 쓸 일이 없어 부병府兵의 법이 차츰 무너져 번상番上 군역軍役의 교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사衞士들이 점점 도망가 숨었다.
이때에 이르러 더욱 줄어들고 흩어져서
숙위宿衞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니 재상
장열張說이 이에 일체
모병募兵하여 숙위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당唐 현종玄宗
개원 11년(723)에 경조부京兆府, 포주蒲州, 동주同州, 기주岐州, 화주華州의 부병府兵 및 백정白丁을 징발하고 노주潞州의 장종병長從兵을 더하니 도합 12만 명으로 장종숙위長從宿衛라고 불렀는데 매년 2번 번상番上하였다. 상서좌승尙書左丞 소숭蕭嵩에게 명하여 주리州吏와 함께 이들을 선발하게 하였다. 이듬해 확기彍騎라고 명칭을 바꿨다.
또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각 주부州府의 부족한 말은 관민官民이 함께 보충하지만 지금 병사가 가난하여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감목監牧하는 말로 공급하라.”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각 부府의 병졸들이 보충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고 절충부의 장수將帥들이 또 여러 해 동안 승진하지 못하였기에 사인士人들이 모두 장수가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개원開元 13년(725)에 비로소 확기彍騎를 12위衞에 분속分屬시키니 도합 12만 명으로, 6번番을 편제하고 위衛마다 1만 명이었다. 경조京兆의 확기彍騎는 6만6천 명, 화주華州는 6천 명, 동주同州는 9천 명, 포주蒲州는 1만2천3백 명, 강주絳州는 3천6백 명, 진주晉州는 1천5백 명, 기주岐州는 6천 명, 하남부河南府는 3천 명이고 섬주陝州, 괵주虢州, 여주汝州, 정주鄭州, 회주懷州, 변주汴州 등 6주州는 각각 6백 명이니, 그중에 노수弩手는 6천 명이었다.
그 제도는 모두 하호下戶의 백정白丁, 종정宗丁, 품자品子 가운데 신체가 강장彊壯하여 5척尺7촌寸 이상 되는 자를 선발하고 부족하면 호戶 8등等의 5척 이상 되는 자도 선발하고서 모두 종군從軍, 부역賦役을 면제해주었다. 군적軍籍 네 부를 만들어 병부兵部 및 주州, 현縣, 위衛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10인人이 1화火이고 5화火가 1단團이니 모두 수장首長을 두었다.
또 재주 있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여 번두番頭를 삼아 자못 노弩를 쏘는 훈련을 시켰고 또 우림군羽林軍 비기飛騎를 두었는데 역시 노弩를 훈련시켰다. 무릇 복원노伏遠弩를 직접 능히 다루어 300보步 거리에서 화살을 쏠 때 4발을 쏘아 2발을 적중하고 벽장노擘張弩를 다루어 230보 거리에서 4발을 쏘아 2발을 적중하고 각궁노角弓弩를 다루어 200보 거리에서 4발을 쏘아 3발을 적중하고 단궁노單弓弩를 다루어 160보 거리에서 4발을 쏘아 2발을 적중하면 모두 급제及第가 되었다.
제군諸軍은 모두 병영兵營 가까이에서 활터를 설치하여 병사兵士 가운데 숙련된 자가 있으면 활쏘기를 시험보도록 하고 급제하는 자에게 상을 주었다.
천보天寶 연간 이후로 확기彍騎의 법法을 다시 점점 바꾸고 폐지하니 병사兵士들이 모두 소속을 잃었다. 천보 8년(749)에 각 절충부折衝府에 교대할 만한 군대가 없는 지경이 되자 이임보李林甫가 주청하여 마침내 어부魚符와 칙서勅書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정지하였다. 그 뒤로는 한갓 병액兵額과 관리官吏만 있고 병기兵器, 태마馱馬, 과막鍋幕, 후량糗糧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절충부 사람들이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는 자들을 지목하여 시관侍官이라고 하였으니 천자天子를 시위侍衛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위좌衛佐들을 다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동노童奴로 살게 하니 경사京師 사람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서로 욕지거리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시관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육군六軍의 숙위가 모두 저자 사람들이라서 부유한 자는 비단을 입고 쌀과 고기를 먹고 건장한 자는 각저角觝, 발하拔河, 교목翹木, 강철扛鐵 같은 유희遊戲를 하였기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두 갑옷을 입고 싸우지 못하였다.
당초 부병府兵을 설치했을 때는 평소 전쟁이 없는 동안에 들에서 농사짓고 그중에 번상番上하는 자가 경사京師에서 숙위宿衛할 뿐이었다. 만약 사방四方에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將帥를 임명하여 출정出征하였다가 전쟁이 끝나면 바로 해산解散하여 병사兵士들은 각 부府로 흩어지고 장수들은 조정에 복귀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은 생업生業을 잃지 않고 장수들은 병권을 장악하는 권력이 없었으니 조짐을 막아 화란禍亂의 싹을 끊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부병의 법法이 무너지고 방진方鎭이 강성强盛해지자 일개 무부武夫와 사나운 장수가 비록 전쟁이 없는 때이더라도 요충要衝을 차지하고 한 지역을 독점하여 이미 그 토지土地를 소유하고 또 그 인민人民을 소유하며 또 그 갑병甲兵을 소유하고 또 그 재부財賦를 소유하여 천하에 난립하였다.
그러한즉 방진은 강해지지 않을 수 없고 경사는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치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고 한 것은 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른바 방진方鎭이라는 것은 절도사節度使의 군대이다. 그 기원을 따져보면 변방 장수가 주둔하고 방어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당唐나라 초기에 국경을 지키는 군대 가운데 규모가 크면 군軍, 규모가 작으면 수착守捉, 성城, 진鎭이라 하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도道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노룡盧龍 1군軍과 동군東軍 등 11수착을 평로도平盧道라 하였고 횡해橫海, 북평北平, 고양高陽, 경략經略, 안새安塞, 납항納降, 당흥唐興, 발해渤海, 회유懷柔, 위무威武, 진원鎭遠, 정새靜塞, 웅무雄武, 진안鎭安, 회원懷遠, 보정保定의 16군軍을 범양도范陽道라 하였고 천병天兵, 대동大同, 천안天安, 횡야橫野의 4군, 가람岢嵐 등 5수착을 하동도河東道라 하였고
삭방경략朔方經略, 풍안豐安, 정원定遠, 신창新昌, 천주天柱, 유주경략宥州經略, 횡색橫塞, 천덕天德, 천안天安의 9군, 삼수강三受降, 풍녕豐寧, 보령保寧, 오연烏延 등 6성城, 신천新泉 1수착을 관내도關內道라 하였고 적수赤水, 대두大斗, 백정白亭, 두로豆盧, 묵리墨離, 건강建康, 영구寧寇, 옥문玉門, 이오伊吾, 천산天山의 10군, 오성烏城 등 14수착을 하서도河西道라 하였고
한해瀚海, 청해淸海, 정새靜塞의 3군, 사발沙鉢 등 10수착을 북정도北庭道라 하였고 보대保大 1군, 응사鷹娑 1도독都督, 난성蘭城 등 8수착을 안서도安西道라 하였고 진서鎭西, 천성天成, 진위振威, 안인安人, 수융綏戎, 하원河源, 백수白水, 천위天威, 유림榆林, 임조臨洮, 막문莫門, 신책神策, 영변寧邊, 위승威勝, 금천金天, 무령武寧, 요무曜武, 적석積石의 18군, 평이平夷, 수화綏和, 합천合川의 3수착을 농우도隴右道라 하였고
위융威戎, 안이安夷, 곤명昆明, 영원寧遠, 홍원洪源, 통화通化, 송당松當, 평융平戎, 천보天保, 위원威遠의 10군, 양관전羊灌田 등 15수착, 신안新安 등 32성, 건위犍爲 등 38진을 검남도劒南道라 하였고 영남嶺南, 안남安南, 계관桂管, 옹관邕管, 용관경략容管經略, 청해淸海의 6군을 영남도嶺南道라 하였고 복주경략福州經略 1군을 강남도江南道라 하였고 평해平海 1군, 동모東牟, 동래東萊 2수착, 봉래蓬萊 1진을 하남도河南道라 하였다.
이것이 무덕武德에서 천보天寶 이전까지 변방邊防의 편제編制이니 그 군, 성, 진, 수착에 모두 사使를 두었고 도마다 대장大將 1인人을 두고서 대총관大總管이라고 하였는데 이윽고 대도독大都督으로 개칭하였다.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 행군行軍하여 정토征討할 때에는 대총관이라 하고 자기 본도本道에 있을 때에는 대도독이라 하였다.
고종高宗 영휘永徽 연간 이후로 도독都督으로 사지절使持節을 맡은 자를 처음으로 절도사라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를 가지고 조정의 정식 관명官名으로 삼지는 않았다.
경운景雲 2년(711)에 하발연사賀拔延嗣를 양주도독凉州都督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로 삼으니 이때부터 개원開元 연간에 이르도록 삭방朔方, 농우隴右, 하동河東, 하서河西 등의 진鎭들에 모두 절도사를 설치하였다.
범양절도사范陽節度使 안녹산安祿山이 반란하여 경사京師를 침범하였는데 천자天子의 군대가 약하여 저항할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양경兩京(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이 함락되었다. 숙종肅宗이 영무靈武에서 군대를 일으키자 각 진鎭의 군대가 함께 일어나 역적逆賊을 주벌誅罰하였다.
그 뒤에 안록산의 아들 안경서安慶緖 및 사사명史思明 부자父子가 연이어 일어나 중국이 크게 혼란해지자 숙종이 이광필李光弼 등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니 구절도九節度의 군대라고 불리었다.
오래 지나 큰 적당賊黨이 이미 멸망하자 무부武夫와 전졸戰卒들 가운데 전공戰功으로 군진軍陣에서 발신發身하여 후왕侯王의 반열에 오른 자들을 모두 절도사節度使에 제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방진方鎭이 내지內地에 서로 이어져 큰 방진의 경우 10여 주州에 이어져 있고 작은 것도 서너 주州를 아울렀다.
그래서 병사들이 교만해지면 장수를 쫓아내고 장수가 강해지면 윗사람을 배반하여 혹 아비가 죽었을 때 아들이 그 군대를 장악하여 〈다른 사람과〉 교대하려 하지 않기도 하고 혹 장수를 취사取捨하는 것이 사졸士卒들에게서 결정되어 종종 그들 스스로 장수와 관리를 뽑고 유후留後라고 부르면서 조정에 임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천자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치욕을 참고 견디면서 그대로 따르고 위무慰撫하니 이를 일러 고식姑息으로 하는 정책政策이라 하였다. 대개 고식은 병사가 교만한 데서 비롯되고 병사가 교만한 것은 방진에서 말미암으니 고식이 더 심해질수록 병사와 장수는 더욱 모두 교만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천자의 명을 받지 않고〉 호령號令을 스스로 내리면서 서로 침략하여 그 장수將帥를 사로잡고 그 토지土地를 병탄한다. 그런데 천자는 이를 익숙하게 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리어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지만 천자의 명을 따르려 하는 이가 없다.
처음에 조정朝廷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하삭河朔의 삼진三鎭이라고 불렸는데 당唐나라 말년이 되자 주전충朱全忠은 양梁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극용李克用은 진晉의 군대를 거느리고 번갈아 경사京師를 침범하였다. 그리고 이무정李茂貞, 한건韓建이 가까이 기주岐州, 화주華州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멋대로 희로喜怒를 일으켜 군대가 이미 도성 문에 이르니 천자天子가 그들을 위해 대신大臣을 죽여 자책하고 잘못을 뉘우친 뒤에야 떠났다.
소종昭宗이 최윤崔胤을 등용하여 양梁의 군대를 불러 환관들을 주살誅殺하게 하자 환관들이 천자를 겁박하여 기주岐州로 달아나니 양梁의 군대가 한 해 넘게 기주를 포위하였다. 이때에 천하의 군대 가운데 다시 근왕勤王하는 자가 없었으니 지난날 이른바 삼진이라는 것은 단지 화란의 싹을 야기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 밖의 대진大鎭으로는 남쪽에 오吳, 절浙, 형荊, 호湖, 민閩, 광廣이 있었고 서쪽에 기岐, 촉蜀이 있었고 북쪽에 연燕, 진晉이 있었고 양梁은 그 중간을 점거하니, 도성 문 밖으로는 모두 방진方鎭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군대가 지방에서 처음 커졌을 때에는 토지土地와 민부民賦가 천자天子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강성해졌을 때에는 호령號令과 정벌征伐이 천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또 더 심해졌을 때에는 한 뼘의 땅도 없어 그 처자식과 종족을 보존하지 못하는 데 이르러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
속담에 “군대는 불과 같으니 단속하지 않으면 장차 자신을 태우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위란危亂을 싫어하고 안전安全하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군주라면 능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이른바 천하를 곤궁하게 하여 난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唐나라가 군대를 설치한 것은 이미 지방의 권력을 남에게 준 것이다. 말단이 커지고 근본이 작아지고 나서야 겨우 자질구레하게 스스로 막고 지킬 궁리나 하였으니 서글프지 않겠는가!
이른바 천자天子의 금군禁軍이라는 것은 남아南衙, 북아北衙의 군대인데 남아는 제위諸衛의 군대이고 북아는 금군이다. 처음에 고조高祖가 의병義兵을 거느리고 태원太原에서 일어났다가 천하를 이미 평정하고 나서 다 해산하여 돌아가게 하였는데 경사京師에 머무르며 숙위宿衛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3만 인이었다.
고조가
위수渭水 북쪽
백거白渠 부근의 백성들이 버린 비옥한
전지田地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원종금군元從禁軍이라고 불렀다. 뒤에 이들이 늙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그
자제子弟들로 대신하게 하고
부자군父子軍이라 하였다.
당唐 태종太宗
정관貞觀 초년이 되자 태종太宗이 활을 잘 쏘는 자 1백 인을 선발하여 북문장상北門長上에 2번番을 만들어 백기百騎라 하고 사냥할 때 수행하게 하였다. 또 북아北衙 7영營을 설치하여 용력勇力이 뛰어난 자를 뽑아 매달 한 영營에 번상番上하게 하였다. 정관 12년(638)에 처음으로 현무문玄武門에 좌우左右의 둔영屯營을 설치하고 제위諸衛의 장군將軍들이 거느리게 하니 비기飛騎라고 불렸다.
그 규정規定은 호戶 2등 이상, 신장身長 6척尺이면서 건장한 자를 취하여 기사騎射에서 네 차례 상등上等이 되고, 교관翹關에서 다섯 번 문관門關을 들어올리고, 5곡斛의 쌀을 지고 30보를 가는 자를 시험해 뽑았다. 다시 기사騎射에 뛰어난 이들을 뽑은 것이 백기百騎였는데 오색포五色袍를 입고 육한六閑의 박마駁馬를 타고 호피虎皮 안장에 앉게 하여 임금이 유행游幸할 때의 익위翊衛로 삼았다.
고종高宗 용삭龍朔 2년(662)에 처음으로 부병府兵의 월기越騎, 보사步射를 취하여 좌우우림군左右羽林軍을 설치하고 대조회大朝會 때에는 무기를 가지고 섬돌에서 시위侍衛하게 하고 행행行幸할 때에는 치도馳道의 양편에서 내장內仗이 되게 하였다. 무후武后는 백기百騎를 천기千騎라고 개칭改稱하였는데 예종睿宗은 다시 천기를 만기萬騎라고 개칭하고서 좌영左營과 우영右營으로 나누었다.
현종玄宗이 만기로 위씨韋氏를 평정平定하고 나서 좌우룡무군左右龍武軍으로 고치고 모두 당唐나라 원공신元功臣의 자제子弟들을 쓰니 그 제도가 숙위병宿衛兵과 같았다. 이때에 정수征戍를 피하려는 양가良家의 자식들 또한 다들 돈을 바치고 용무군에 소속되어 우림군처럼 날짜를 나누어 번갈아 번상番上하였다.
개원開元 12년(724)에 조명詔命을 내려 좌우우림군 비기飛騎의 결원缺員을 경사京師 근방 주부州府의 군사軍士를 가져다 채우고 호부戶部의 인장印章을 그들의 팔뚝에 찍어 2개의 병적兵籍을 만들고 우림군과 병부兵部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현종 말년에 금군禁軍이 점점 줄어들어 안녹산安祿山이 반란하여 천자天子가 서쪽으로 몽진할 때에 이르러 금군 가운데 뒤따르는 이가 겨우 천 명이었다.
숙종肅宗이 영무靈武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사가 백 명도 채우지 못하였는데 즉위할 때 이르러 점점 복구하여 북군北軍을 보충하였다.
지덕至德 2년(757)에 좌우신무군左右神武軍을 설치하고서 원종元從과 호종扈從 관원官員의 자제를 충원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명색名色의 인원들을 취하고 관품官品을 띠고 있는 자는 사군四軍의 예例와 같게 하여 또한 신무천기神武天騎라고 하니 제도는 우림군과 같았다. 이들을 총칭總稱하여 북아北衙 육군六軍이라 하였다.
또 기사騎射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 아전사생수衙前射生手 천 명을 두었는데, 공봉사생관供奉射生官이라고도 하고 전전사생殿前射生이라고도 하여 좌우상左右廂을 나누고 총칭하여 좌우영무군左右英武軍이라고 하였다.
건원乾元 원년元年(758)에 이보국李輔國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우림군의 기사騎士 5백 명을 뽑아 순라巡邏를 돌게 하자고 청하니 이규李揆가 아뢰기를, “한漢나라는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이 상호 제어制御하므로 주발周勃이 북군을 거느리고 유씨劉氏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朝廷은 남아南衙와 북아北衙를 설치하고서 문무文武를 구분해 상호 사찰查察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림군을 써서 금오金吾의 경순警巡을 대신하니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변고가 발생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제지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마침내 폐기하였다.
상원上元 연간에 북아군사北衙軍使 위백옥衛伯玉을 신책군절도사神策軍節度使로 삼아 섬주陝州를 진수鎭守하고 중사中使 어조은魚朝恩을 관군용사觀軍容使로 삼아 이 신책군神策軍을 감독하였다. 당초에 가서한哥舒翰이 토번吐蕃의 임조臨洮 서쪽 마환천磨環川을 격파하고 그곳을 가지고 신책군을 설치하고 성여구成如璆를 군사軍使로 삼았다.
그런데 안녹산安祿山이 반란할 때에 이르러 성여구가 위백옥에게 군사 천 명을 거느리고 구원救援하게 하니 위백옥과 어조은이 모두 섬주에 진을 쳤다.
이때 변방 영토가 함락되고 줄어들어 신책군의 옛 관할 지역이 상실되자 바로 조명詔命을 내려 위백옥이 거느리던 군대를 신책군이라 부르고 위백옥을 절도사節度使로 삼아 섬주절도사陝州節度使 곽영예郭英乂와 더불어 모두 섬주를 진수하게 하였다. 그 뒤 위백옥이 파직되자 곽영예에게 신책군절도사를 겸임兼任시켰는데 곽영예가 조정에 들어와 복야僕射가 되자 신책군은 마침내 관군용사에게 통솔되었다.
대종代宗이 즉위하자 사생군射生軍을 궁궐宮闕에 들여 난리를 평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보응공신寶應功臣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래서 사생군은 또 보응군寶應軍이라고 불렸다. 광덕廣德 원년元年(763)에 대종이 토번吐蕃을 피하여 섬주에 행행幸行할 때 어조은이 섬주의 군사와 신책군을 거느리고 영접迎接하고 호종扈從하면서 모두 신책군이라고 부르니 천자天子가 그 군영軍營에 들어갔다.
경사京師가 평정되고 나자 어조은이 마침내 신책군을 거느리고 궁궐에 돌아와서 스스로 통솔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북군北軍과 대등하지는 않았는데 영태永泰 원년元年(765)에 토번이 다시 쳐들어오자 어조은이 다시 신책군을 거느리고 원중苑中에 진을 쳤다.
이때부터 신책군이 점차 강대해져서 좌상左廂과 우상右廂으로 나누어 북군北軍보다 세력이 커져서 마침내 천자의 금군禁軍이 되니 다른 군대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어조은이 비로소 관군용선위처치사觀軍容宣慰處置使로 신책군병마사神策軍兵馬使를 겸임兼任하였다.
대력大曆 4년(769)에 경조부京兆府의 호치好畤와 봉상부鳳翔府의 인유麟游, 보륜普潤을 모두 신책군에 예속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이듬해 다시 흥평興平, 무공武功, 부풍扶風, 천흥天興을 신책군에 예속시켰는데 조정이 막지 못하였다.
다시 아끼는 장수 유희섬劉希暹을 신책우후神策虞候로 삼아 불법不法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게 하고 마침내 북군옥北軍獄을 설치하고서 저자의 무뢰한無賴漢을 모집하여 거족巨族들을 무함하여 체포하고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상으로 내렸다. 그리하여 심지어 과거 보러 여관에 머물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자가 많았다.
어조은이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자 유희섬을 그 대신 신책군사神策軍使로 삼았다. 이해에 유희섬이 다시 죄를 짓자 어조은의 옛 군교軍校였던 왕가학王駕鶴에게 대신 통솔하게 하였다. 십수 년이 지나 덕종德宗이 즉위하자 백지정白志貞으로 대체하였다. 이때 신책군이 비록 경사京師에 있었지만 자주 비장裨將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정벌征伐하게 하여 종종 전공戰功이 있었다.
이희열李希烈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북河北의 도적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금군禁軍을 자주 내보내 정벌征伐하니 신책군神策軍의 병사들이 전사戰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중建中 4년(783)에 조명詔命을 내려 모병募兵할 때 백지정白志貞을 신책군사神策軍使로 삼아 매우 엄혹하게 찾아내 충원하였다.
곽자의郭子儀의 사위이자 단왕端王의 사부師傅 오중유吳仲孺는 재산이 수 만이나 되는데 국가國家에 급난急難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해 아들에게 노복奴僕과 말을 거느리고 종군從軍하도록 해 달라고 청하니 덕종德宗이 몹시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게 오품五品의 관직을 내렸다.
백지정이 이에 절도사節度使, 도단련사都團練使, 관찰사觀察使와 선세先世에 일찍이 이 관직들을 거쳤던 자의 가문에게 모두 자제子弟, 말과 노복, 장비와 갑옷을 내어 정벌을 돕도록 하고 오중유의 아들처럼 관직을 제수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호부豪富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행운으로 여겼지만 가난한 이들은 괴롭게 여겼다.
신책군의 병사들을 이미 거의 다 징발하고 나자 백지정이 몰래 저자 사람으로 보충하니
성명姓名은
군적軍籍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몸은 저자에 있었다.
경원涇原의 군사가 변고에 흩어지고 나자 이들이 모두 숨은 채 나오지 않으니 황제가 결국
출분出奔하였다.
곽자의郭子儀
당초에 단수실段秀實이 금군禁軍이 적고 약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리라는 것을 보고 상소를 올려 “천자天子는 만승萬乘이고 제후諸侯는 천승千乘이고 대부大夫는 백승百乘인 것은 대개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제어하고 열로 하나를 제어하는 것이니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신복臣服하지 않는 도적이 있고 안에는 항명抗命하는 신하가 있는데도 금군이 정예精銳하지 못하고 그 인원이 감소되었으니 뒤에 갑작스러운 변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맹호猛虎가 백수百獸를 두렵게 하는 까닭은 조아爪牙가 있어서이니 조아가 사라지면 한 마리 돼지나 개조차 맹호를 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여기에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수실의 말을 옳게 여겼다.
백지정 등이 폄적貶謫되고 나자 신책도우후神策都虞候 이성李晟이 그 군대의 다른 장수들과 함께 모두 비호도飛狐道에서 서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여 마침내 신책행영절도사神策行營節度使가 되어 위수渭水 북쪽에 주둔하니 신책군이 마침내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정원貞元 2년(786)에 신책좌우상神策左右廂을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으로 고치고 감구당좌우신책군監句當左右神策軍을 특별히 설치하여 중관中官을 총애寵愛하여 그 자리를 맡기고 대장군大將軍 이하의 관직을 증설增設하고 또 전전사생좌우상殿前射生左右廂을 고쳐 전전좌우사생군殿前左右射生軍이라 하고 역시 대장군 이하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정원 3년(787)에 조명詔命을 내려 사생射生, 신책神策, 육군六軍의 장사將士를 부현府縣에서 어떤 일로 징치懲治하게 되면 먼저 보고한 뒤에야 해당 군軍에 이문移文하도록 하고 곧바로 체포逮捕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조윤京兆尹 정숙칙鄭叔則이 건의하여 “복잡한 경사京師는 경박하고 교활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죄악을 저지르니 보고하기까지 기다리면 장차 죄인罪人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호혼戶婚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 그때그때 체포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하니 그제야 윤허하였다.
얼마 뒤 전전좌우사생군을 고쳐 좌우신위군左右神威軍이라 하고 감좌우신위군사監左右神威軍使를 설치하니 좌우신책군은 모두 장군將軍 2원員을 더 두고 좌우룡무군左右龍武軍은 장군 1원員을 더 두어 각 도道 대장大將 가운데 공훈이 있는 자를 대우待遇하였다.
숙종肅宗 이후로 북군北軍에는 위무威武, 장흥長興 등의 군軍을 증설하여 명색과 부류가 자못 많으면서 폐지하고 설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직 우림羽林, 용무龍武, 신무神武, 신책神策, 신위神威의 세력이 가장 성대하였으니 총괄하여 좌우십군左右十軍이라 하였다.
이후로 경기京畿의 서쪽은 대부분 신책군으로 진수鎭守하면서 모두 둔영屯營을 두었는데 군사軍司의 인원들이 교외郊外에 흩어져 있으면서 모두 권세를 믿고 포악하게 구니 민간民間에서 이를 괴롭게 여겼다.
덕종德宗이 양주梁州에 행행幸行하였다가 돌아오고부터 신책군이 공로功勞가 있다고 하여 모두 흥원원종봉천정난공신興元元從奉天定難功臣이라 부르고 사형을 받아도 용서하도록 하였다. 중서성中書省, 어사부御史府, 병부兵部가 이에 매년 그들의 군적軍籍을 검사하지 못하였고 경조부京兆府도 감히 명실名實을 종핵綜核하지 못하니, 삼보三輔 사람들이 군적軍籍을 가탁하여 한 장의 첩문牒文에 십수 명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장안長安의 간사한 자들이 흔히 좌우신책군에 이름을 올려두고서 직접 숙위宿衛하지 않고 돈으로 대행代行시키니 이를 일러 납과호納課戶라 하였다. 이들이 더욱 제멋대로 포악한 짓을 하여 관리가 조금 단속하기만 하면 번번이 그 관리가 먼저 죄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의 경조윤京兆尹, 적현령赤縣令이 모두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정원貞元 10년(794)에 경조윤 양오릉楊於陵이 신책군에 이름을 올리는 일을 처치處置하도록 청하니 칙명勅命을 내려 호戶마다 5정丁에 2정丁을 신책군에 있도록 허가하고 나머지는 조목의 한도대로 차등을 두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력 있는 자들이 조금 두려워하였다.
정원貞元 12년(796)에 감구당좌신책군監句當左神策軍 좌감문위대장군左監門衛大將軍 지내시성사知內侍省事 두문장竇文場을 좌신책군호군중위左神策軍護軍中尉로 삼고 감구당우신책군監句當右神策軍 우감문위장군右監門衛將軍 지내시성사 곽선명霍仙鳴을 우신책군호군중위右神策軍護軍中尉로 삼고
감우신위군사監右神威軍使 내시겸내알자감內侍兼內謁者監 장상진張尙進을 우신위군중호군右神威軍中護軍으로 삼고 감좌신위군사監左神威軍使 내시겸내알자감 초희망焦希望을 좌신위군중호군左神威軍中護軍으로 삼으니 호군중위, 중호군은 모두 옛 관직들로, 덕종德宗이 이미 금위禁衛를 환관宦官들에게 주었는데 다시 이 관직들을 제수하여 그들을 총애하였다.
정원 14년(798)에 또 조명詔命을 내려 좌우신책군에 통군統軍을 설치하여 육군六軍에 준하도록 친위親衛를 높였다. 이때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의 의복과 군량이 넉넉하지 못한 일이 많았지만 수졸戍卒들이 주둔하고 방어할 때에는 약재藥材, 차茶, 채소菜蔬, 장醬의 공급이 가장 넉넉하였으므로 장수들이 힘써 거짓말을 꾸며서 멀리서 신책군神策軍에 소속되기를 청하여 받는 물품이 마침내 원래보다 세 배나 넉넉해졌다. 이로 인해 변경을 종종 신책행영神策行營이라 일컫고 모두 안으로 환관에게 통솔되었기에 그 군대가 이에 15만 명에 이르렀다.
구례舊例를 살펴보면 경성京城의 제사諸司, 제사諸使, 부府, 현縣은 모두 매 계절의 마지막 달에 어사御史를 보내 죄수를 순시巡視하였다. 그런데 뒤에 북군北軍이 주둔하는 지역이 금중禁中에 가깝다고 하여 순시를 하지 않게 되었다. 정원 19년(803)에 감찰어사監察御史 최위崔薳이 근래의 사정을 모르고 마침내 우신책군右神策軍에 들어갔는데 중위中尉가 이를 보고하니 덕종이 노하여 최원에게 장杖 40대를 치고 애주崖州에 유배보냈다.
순종順宗이 즉위하자 왕숙문王叔文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신책군神策軍의 병권兵權을 가지려고 하여 이에 옛 장수 범희조范希朝를 기용하여 좌우신책경서제성진행영병마절도사左右神策京西諸城鎭行營兵馬節度使로 삼아 환관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원화元和 2년(807)에 신무군神武軍을 축소하였고 이듬해에 다시 좌우신위군左右神威軍을 폐지하고 하나로 합하여 천위군天威軍이라 하였다. 원화 8년(813)에 천위군을 폐지하고 그 병마兵馬를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에 분속分屬시켰다.
희종僖宗이 촉蜀으로 파천播遷할 때에 이르러 전령자田令孜가 신책군의 새 군사를 모집하여 54도都를 만들고 10군軍으로 나누어 세우고서 전령자가 직접 좌우신책십군겸십이위관군용사左右神策十軍兼十二衛觀軍容使를 맡고 좌우신책대장군左右神策大將軍을 좌우신책제도지휘사左右神策諸都指揮使로 삼고 제도諸都는 또 도장都將에게 통솔하게 하니 도두都頭라고도 불렀다.
경복景福 2년(893)에 소종昭宗이 번신藩臣이 발호跋扈하고 천자天子가 고립孤立되고 미약微弱하다는 이유로 종실宗室에게 금군禁軍을 관장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무정李茂貞을 토벌할 때에 이르러 이에 사담왕嗣覃王 윤允을 경서초토사京西招討使로 삼고 신책제도지휘사神策諸都指揮使 이회李鐬를 부사副使로 삼아 54군軍을 전부 징발하여 흥평興平에 주둔하였다.
얼마 안 지나 군대가 저절로 궤멸되어 이무정이 경사京師에 들이닥치니 소종이 그를 위해 신책중위神策中尉 서문중수西門重遂와 이주종李周𧬤을 베고서야 비로소 군대를 이끌고 물러갔다.
건녕乾寧 원년元年(894)에 왕행유王行瑜, 한건韓建 및 이무정이 군대를 연합하여 경사京師를 침범하니 천자天子가 다시 재상宰相 위소도韋昭度와 이계李磎를 죽이고서야 비로소 물러갔다. 태원太原의 이극용李克用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왕행유 등을 쳤다.
동주절도사同州節度使 왕행실王行實이 경사京師에 들어가 신책중위神策中尉 낙전환駱全驩, 유경선劉景宣을 핍박하여 천자天子에게 빈주邠州로 나가기를 청하니 낙전환, 유경선 및 그 아들 유계성劉繼晟이 왕행실과 함께 동시東市에 방화放火하였다. 황제가 승천문承天門에 올라 제왕諸王에게 금군禁軍을 거느리고 막으라고 칙유勅諭하니 봉일도두捧日都頭 이균李筠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누대樓臺 아래에서 호위하였는데 이무정의 장수 염규閻圭가 이균을 공격하여 화살이 누대의 문까지 날아왔다.
황제가 이에 친왕親王, 공주公主들과 함께 이균李筠의 군대로 가자 호필도두扈蹕都頭 이군실李君實 역시 군대를 거느리고 이르러 황제를 시위侍衛하고 장안長安을 나가 사성莎城, 석문石門으로 갔다. 조명詔命을 내려 사설왕嗣薛王 지유知柔에게 장안長安에 들어와 금군禁軍을 수습하고 궁실宮室을 청소淸掃하도록 하고 달포만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다시 조명을 내려 제왕諸王들에게 친군親軍을 점열點閱하여 흩어져 버린 신책군神策軍 병사들을 수습하게 하여 수만 명을 얻었다.
안성安聖, 봉신捧宸, 보령保寧, 안화군安化軍을 증설增設하고 전후사군殿後四軍이라 하고서 사담왕 윤과 사연왕嗣延王 계비戒丕에게 통솔하게 하였다.
건녕 3년(896)에 이무정이 재차 궁궐을 침범하였는데 사담왕이 싸우다 패하니 소종이 화주華州로 행행幸行하였다. 이듬해에 한건이 제왕諸王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두려워하여 모두 십육택十六宅으로 돌려보내도록 청하고 전후병殿後兵 30인을 남겨서 공학배마관控鶴排馬官을 삼아 비룡방飛龍坊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다 해산解散시키고 또 군대를 펼쳐서 행궁行宮을 포위하니 이에 사군四軍 2만여 인이 다 흩어졌다.
다시 도두都頭 이균을 주벌誅罰하도록 청하자 황제가 두려워하여 그를 위해 대운교大雲橋에서 이균을 참수斬首하고 얼마 뒤 결국 11왕王을 죽였다.
소종昭宗이 장안長安으로 돌아와서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을 다시 조금씩 설치하였는데 6천 명을 정액定額으로 하였다. 이해에 좌우신책중위左右神策中尉 유계술劉季述, 왕중선王仲先이 그 군사 천 명을 거느리고 황제를 폐위하고 유폐幽閉하였다가 유계술 등이 주살誅殺되었다.
이윽고 소종이 주전충朱全忠의 군대를 불러 들여 환관宦官을 죽이게 하니 환관들이 알아차리고 천자天子를 겁박하여 봉상鳳翔으로 행행幸行하였다. 주전충이 봉상을 포위한 지 한 해 남짓만에 천자가 중위中尉 한전회韓全誨, 장홍언張弘彦 등 20여 명을 주살하여 양군梁軍(주전충의 군대)의 포위를 풀게 하고 비로소 장안長安으로 돌아왔다.
이에 환관들을 다 주살하였는데 신책좌우군神策左右軍이 이로 인해 폐지되었다. 제사諸司는 모두 상서성尙書省 낭관郞官에게 귀속되고 좌우신책군 병사들은 모두 육군六軍에 예속되었는데 최윤崔胤에게 판륙군십이위사判六軍十二衛事를 맡게 하였다.
육군이라는 것은 좌우룡무左右龍武, 좌우신무左右神武, 좌우우림左右羽林이니 그 명칭만 있을 뿐이었다. 이로부터 군사軍司는 재상宰相이 통솔하게 하였다.
주전충朱全忠이 돌아갈 때에 보군步軍과 기군騎軍 만 명을 남겨 옛 양군兩軍이 있던 자리에 주둔시키고 아들 주우륜朱友倫을 좌우군숙위도지휘사左右軍宿衛都指揮使로 삼으니 금위禁衛가 모두 변주汴州의 병사였다.
최윤崔胤이 이에 상주上奏하기를, “육군六軍은 명칭만 있고 병사는 없으니 경사京師를 강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매 군軍에 모두 보군 장수 4명, 기군 장수 1명을 두고 보군의 장수는 모두 병사 250명, 기군의 장수는 모두 1백 명을 거느리게 하여 총 6천6백 명을 옛 규례대로 번상番上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육군제위부사六軍諸衛副使 경조윤京兆尹 정원규鄭元規로 하여금 저자에서 기준을 세워 모병募兵하게 하였는데 주전충이 몰래 변주 사람들을 시켜 응모應募하게 하였다. 최윤이 죽자 재상宰相 배추裴樞에게 판좌삼군사判左三軍事를 맡기고 독고손獨孤損에게 판우삼군사判右三軍事를 맡기고서 이전에 모집한 군사를 다 해산시키고 주전충이 판좌우륙군십이위사判左右六軍十二衛事를 겸임하였다.
천자天子가 동쪽으로 옮길 때에 오직 소황문小黃門, 타구공봉打毬供奉 십수 명과 내원소아內園小兒 5백 명이 수종隨從하였는데 곡수穀水에 이르러 다시 그들을 모조리 도륙屠戮하고 변주 사람으로 바꾸니 이에 천자는 한 사람의 시위도 없었다. 소종昭宗이 시해를 당하자 당唐나라는 이에 멸망하였다.
말이라는 것은 군사軍事에 쓰는 것이고 감목監牧은 말을 번식시키는 것이니 그 제도制度는 근세近世에 비롯되었다. 당唐나라가 처음 일어날 때 돌궐突厥의 말 2천 필을 얻고 다시 적쇄탁赤𡶜澤에서 수隋나라의 말 3천 필을 얻어 농우隴右로 옮기니 감목監牧 제도制度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 관직은 태복太僕에게 총괄하도록 하고 그 관속으로 목감牧監과 부감副監을 두고 감監에는 승丞을 두고, 주부主簿, 직사直司, 단관團官, 목위牧尉, 배마排馬, 목장牧長, 군두群頭를 두었는데 정正과 부副가 있었다.
무릇 군群에는 장長 1인을 두고 15장長에 위尉 1인을 두어 매년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배마排馬로 승진시키고 또 장한掌閑을 두어 말을 조련하고 말타기를 익히게 하였다. 또 상승국尙乘局으로 하여금 천자天子의 어마御馬를 관장하게 하였다.
좌우左右의 6한閑은 첫째가 비황飛黃, 둘째가 길량吉良, 셋째가 용매龍媒, 넷째가 도도騊駼, 다섯째가 결제駃騠, 여섯째가 천원天苑이다. 이상 도합 12한閑이 2구廐가 되니 첫째가 상린祥驎, 둘째가 봉원鳳苑이라 하여 말을 그곳에서 묶어 두고 길렀다. 이후 금중禁中에 다시 비룡구飛龍廐를 증설하였다.
당초에 태복소경太僕少卿 장만세張萬歲를 기용하여 군목群牧을 통솔하였는데 정관貞觀에서 인덕麟德까지 40년 사이에 말이 706,000필이 되어 기주岐州, 빈주豳州, 경주涇州, 영주寧州 사이에 8방坊을 설치하니 방坊이 차지한 땅의 넓이가 천 리나 되었다.
첫째를 보락保樂이라 하고 둘째를 감로甘露라 하고 셋째를 남보윤南普閏이라 하고 넷째를 북보윤北普閏이라 하고 다섯째를 기양岐陽이라 하고 여섯째를 태평太平이라 하고 일곱째를 의록宜祿이라 하고 여덟째를 안정安定이라 하였다.
8방坊의 전田은 1,230경頃으로 백성을 모집해 경작耕作하여 추말芻秣을 공급하였다. 8방坊의 말은 48감監이 되는데 말은 많고 땅은 좁아 수용하지 못하였기에 다시 8감監을 쪼개어 하서河西의 풀이 많고 드넓은 들판에 설치하였다.
무릇 말 5천 필이 있는 곳이 상감上監이고 말 3천 필이 있는 곳이 중감中監이고 나머지는 하감下監인데 감監마다 모두 좌우左右를 두되 지명地名을 따라 감監을 명명하였다. 이때가 되어 천하天下에서 비단 1겸縑으로 말 1필과 바꾸었다. 장만세가 오래도록 마정馬政을 관장하자 농우隴右에 은덕恩德과 신망信望이 퍼지게 되었다.
뒤에 태복소경太僕少卿 선우광속鮮于匡俗에게 검교농우목감檢校隴右牧監을 맡겼다. 의봉儀鳳 연간에 태복소경太僕少卿 이사문李思文에게 검교농우제목감사檢校隴右諸牧監使를 맡기니 감목監牧에 사使를 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뒤에 또 군목도사群牧都使를 두고 한구사閑廐使를 두되 각 사使에 모두 부사副使를 두고 판관判官을 두었다.
또 4사使를 설립하니 남사南使는 15감監을 관장하고 서사西使는 16감을 관장하고 북사北使는 7감을 관장하고 동사東使는 9감을 관장하였다. 제방諸坊 가운데 경천涇川, 정천亭川, 궐수闕水, 낙洛, 적성赤城은 남사가 통할統轄하고 청천淸泉, 온천溫泉은 서사가 통할하고 오씨烏氏는 북사가 통할하고 목협木硤, 만복萬福은 동사가 통할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사실史實이 전하지 않는다.
그 뒤 염주鹽州에 8감을 증설하고 남주嵐州에 3감을 증설하였다. 염주사鹽州使는 8감을 관장하니 백마白馬 등의 방坊을 통할하고 남주사嵐州使는 3감을 관장하니 누번樓煩, 현지玄池, 천지天池 3감을 통할하였다.
무릇 정벌征伐하면서 방목放牧하는 말을 징발徵發할 때에는 강장强壯한 말을 먼저 다 뽑았고 부족하면 그 다음가는 말을 뽑았는데 색깔, 나이, 피부 상의 인기印記, 담당자 성명姓名을 기록하여 군대에 보내고 장타帳馱의 숫자를 상서성尙書省에 올려 보냈다.
장만세張萬歲가 실직失職하고부터 마정馬政이 자못 무너졌다. 영륭永隆 연간에 하주夏州에서 방목하는 말 가운데 죽거나 잃어버린 것이 184,990필匹이었다. 경운景雲 2년(710)에 조명詔命을 내려 군목群牧에 매년 높은 품계의 어사御史를 내보내 안찰按察하게 하였다.
개원開元 초년에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 더욱 줄어들자 태상소경太常少卿 강회姜誨가 이에 공명고신空名告身을 가지고 육호주六胡州에서 말을 사자고 청하여 대략 34필에 유격장군游擊將軍 하나를 지급하였다. 왕모중王毛仲에게 명하여 내외內外의 한구閑廐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개원 9년(721)에 다시 조명을 내려, “천하의 말이 있는 자들을 주현州縣에서 모두 우체郵遞와 군려軍旅의 역役에 우선 쓰고 호戶의 등급을 정할 때 다시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등급을 올리니 백성들이 고생스럽게 여겨 이에 대부분 말을 기르지 않으므로 기사騎射하는 군사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지금부터 각 주州의 백성들은 유음遺蔭이 있든 없든 제한하지 말고 집에서 말을 10필 이상 기를 수 있으면 역참驛站에 문서를 보내 우체나 출정出征하는 데 징발하는 일을 면제하고 호戶의 등급을 정할 때 말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왕모중이 한구를 관장한 뒤에 말이 조금씩 회복되어 처음에는 24만 필이었다가 개원 13년(725)에 이르러 비로소 43만 필이 되었다. 그 뒤 돌궐突厥이 변경邊境에 와서 귀부歸附하기를 청하자 현종玄宗이 후하게 위무慰撫하여 매년 삭방군朔方軍의 서수강성西受降城에 호시互市를 열도록 허락하고 금백金帛으로 말을 사서 하동河東, 삭방朔方, 농우隴右에서 방목放牧하니 호종胡種이 섞여서 말이 이에 더욱 건장健壯해졌다.
천보天寶 이후에 제군諸軍의 전마戰馬가 걸핏하면 만 마리 이상이 되었는데 왕후王侯, 장상將相, 외척外戚이 방목放牧하는 소, 낙타, 양, 말이 제도諸道에 퍼져 나라가 소유한 것보다 백 배나 되어 모두 봉읍封邑의 명칭으로 낙인烙印을 찍어 따로 구별하였고 장교將校들 역시 개인 소유 말을 구비하였다. 의론하는 이들은 진한秦漢 이래로 당唐나라의 방목이 가장 번성하다고 하였고 천자天子도 무공武功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마침내 서북번西北蕃을 약화시켰다.
천보 11년(752)에 조명詔命을 내려 양경兩京(장안長安과 낙양洛陽) 주변 5백 리에 개인 목장牧場을 설치하지 말도록 하였다. 천보 13년(754)에 농우군목도소隴右群牧都使가 말, 소, 낙타, 양이 도합 605,600마리인데 말은 325,700필이라고 보고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이 내외한구도사內外閑廐都使로서 누번감樓煩監을 겸하여 관장하였는데 몰래 병갑兵甲을 감당할 수 있는 말을 뽑아 범양范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의 병력兵力이 천하天下를 압도하여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숙종肅宗이 군대를 거두어 팽원彭原에 이르러 관리官吏의 말을 거느리고 평량平凉에 당도하여 감목監牧 및 개인이 기르는 말들을 수색하여 수만 필의 말을 얻으니 드디어 군세軍勢를 떨쳤다.
봉상鳳翔에 이르러 다시 조명을 내려 공경公卿과 백관百官들에게 뒤에서 수종하는 수레의 말을 내어 군대를 돕게 하였다. 이후 변경邊境에 큰 군대가 없었으므로 토번吐蕃이 틈을 타서 농우隴右를 함락하니 원목苑牧에서 기르던 말들이 모두 없어졌다.
건원乾元 이후에 회흘回紇이 공로功勞를 믿고서 매년 말을 들여보내고 비단[증繒]을 가져갔는데 말들이 다 병약病弱하여 쓸 수가 없었다. 영태永泰 원년元年(765)에 대종代宗이 오랑캐를 직접 공격하려고 하자 어조은魚朝恩이 이에 성중城中의 백관百官, 사인士人, 서민庶民들의 말을 대거 수색하여 관청에 들이자고 청하면서 이를 단련마團練馬라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말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가 이윽고 다시 폐지하였다.
덕종德宗 건중建中 원년元年(780)에
관보關輔의 말 3만 필을 사서
내구內廐에 채워 넣었다.
정원貞元 3년(787)에
토번吐蕃,
강羌,
혼渾이
변경邊境을 침범하자
조명詔命을 내려
대마大馬를
동관潼關,
포관蒲關,
무관武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원화元和 11년(816)
채주蔡州를 정벌할 때
중사中使에게 명주[
견絹] 2만 필로
하곡河曲에서 말을 사라고 명하였다.
당唐 덕종德宗
처음 48감監을 설치했을 때 농서隴西, 금성金城, 평량平凉, 천수天水를 점유하여 너비가 천 리에 달할 정도로 넓어 경사京師에서 시작해 농우隴右를 지나기까지 8방坊을 설치해 회계도령會計都領을 만들고 그 사이의 좋은 수초水草가 있는 비옥한 전지田地를 다 소속시켰다.
그런데 뒤에 감목사監牧使와 방坊이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땅이 전부 한구閑廐에 귀속되었다가 곧바로 빈민貧民 및 군리軍吏들에게 지급하였고 중간에 다시 불사佛寺, 도관道館에 거의 천 경頃의 땅을 하사하였다.
원화 12년(817)에 한구사閑廐使 장무종張茂宗이 옛 규례를 들어 기양방岐陽坊의 땅을 다 목지牧地로 만드니 백성 가운데 생업을 잃어버린 자들이 매우 많았다. 원화 13년(818)에 채주蔡州의 목지牧地로 용피감龍陂監을 만들고 원화 14년(819)에 양주襄州에 임한감臨漢監을 설치하니 방목하는 말이 3,200필이고 4백 경頃의 밭을 사용하였다.
목종穆宗이 즉위하였을 때 기주岐州 사람들이 궐문을 두드려 장무종이 빼앗은 전지田地에 관한 일을 쟁송爭訟하니 이 일을 어사御史에게 내려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여 전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태화太和 7년(833)에 탁지염철사度支鹽鐵使가 은주銀州는 물이 달고 풀이 풍부하다고 말하면서 조명詔命을 내려 자사刺史 유원劉源에게 3천 필의 말을 사도록 하고 하서河西에 은천감銀川監을 설치하고서 유원을 사使로 삼자고 청하였다. 양양절도사襄陽節度使 배도裴度가 임한감臨漢監을 폐지하자고 상주上奏하였다.
개성開成 2년(837)에 유원이 상주하여, “은천의 말이 이미 7천 필이라 만약 수초水草가 부족하면 수주綏州의 경내境內에 옮겨 방목합니다. 지금 수주 남쪽 2백 리는 사방이 몹시 험준하여 노략질할 길이 통하지 못하니 수십 명으로 길목을 지키면서 방목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에 그곳을 은천감에 소속시켰다. 이후의 일은 일실逸失되어 다시 기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