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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6)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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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甚哉 悲夫인저 可爲流涕者矣로다 然士之生死 豈其一身之事哉
梁王 欲以嬖吏張廷範爲太常卿이러니 唐宰相裴樞 以謂 太常卿 常以淸流爲之어늘 廷範乃梁客將이니 不可라하니
梁王 由此大怒하야 曰 吾常謂裴樞純厚하야 不陷浮薄이러니 今亦爲此耶아라하다
是歲四月 彗出西北하야 掃文昌軒轅天市어늘 宰相柳璨 希梁王旨하야 歸其譴於大臣이라
於是 左僕射裴樞獨孤損 右僕射崔遠 守太保致仕趙崇 兵部侍郞王贊 工部尙書王溥 吏部尙書陸扆 皆以無罪貶하고 同日賜死于白馬驛이라
凡搢紳之士 與唐而不與梁者 皆誣以朋黨하야 坐貶死者 數百人이라 而朝廷爲之一空하다
明年三月 唐哀帝 遜位於梁할새 遣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張文蔚爲冊禮使하고 禮部尙書蘇循爲副하며 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楊涉爲押傳國寶使하고 翰林學士中書舍人張策爲副하며 禦史大夫薛貽矩爲押金寶使하고 尙書左丞趙光逢爲副하다
四月甲子 文蔚等 自上源驛으로 奉冊寶하며하야 導以하야 朝梁于金祥殿하니
梁王袞冕南面이어늘 臣文蔚 臣循 奉冊升殿하야 進讀已 臣涉 臣策 奉傳國璽하고 臣貽矩 臣光逢하야 以次升하야 進讀已하야 率文武百官하야 北面舞蹈하고 再拜賀하다
夫一太常卿與社稷 孰爲重 使樞等不死 尙惜一卿이어늘 其肯以國與人乎
雖樞等之力 未必能存唐이나 然必不亡唐而獨存也
嗚呼 唐之亡也 賢人君子旣與之共盡하고 其餘在者 皆庸懦不肖傾險獪猾趨利賣國之徒也
不然이면 安能蒙恥忍辱于梁庭 如此哉리오 作唐六臣傳하노라
張文蔚 字右華 河間人也 以文行知名하고 擧進士及第하다 爲翰林學士承旨하다
是時 天子微弱하고 制度已隳어늘 文蔚居하야 制詔四方 獨守大體하다
昭宗遷洛할새 拜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다
殺裴樞等七人하고 蔓引朝士하야 輒加誅殺하니 搢紳相視以目하야 皆不自保어늘 文蔚力講解之하니 朝士多賴以全活이러라
梁太祖始立 仍以文蔚爲相하니 梁初制度 皆文蔚所裁定이라 文蔚居家亦孝悌
開平二年 太祖北巡할새 留文蔚西都한대 以暴疾卒하니 贈右僕射하다
涉擧進士하고 昭宗時爲吏部尙書하다 哀帝卽位 拜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다
唐名家 世守禮法하고 而性情謹厚이라 不幸遭唐之亂하야 拜相之日 與家人相對泣下하고 顧其子凝式曰 吾不能脫此網羅하니 禍將至矣 必累爾等이라하다
唐亡 事梁하야 爲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다 在位三年 俛首無所施爲 罷爲左僕射 知貢擧하고 後數年卒하다
子凝式 有文辭하고 善筆札이라 歷事梁唐晉漢周하고 常以心疾致仕하야 居於洛陽하다 官至太子太保하다
張策 字少逸이니 河西敦煌人也 父同 爲唐容管經略使 策少聰悟好學하야 通章句
父同 居洛陽敦化里할새 浚井이라가 得古鼎한대 銘曰 魏黃初元年春二月匠吉千이라
同以爲奇한대 策時年十三으로 居同側이라가 啓曰 漢建安二十五年 하고 改元延康이라 是歲十月 受禪하고 又改黃初하니 是黃初元年 無二月也어늘 銘何謬邪오하니 同大驚異之하다
策少好浮圖之說이러니 乃落髮爲僧하야 居長安 犯長安이어늘 策乃返初服하고 奉父母以避亂하야 居田里十餘年이러니 召拜廣文館博士하다
邠州辟觀察支使하다 晉王李克用 攻行瑜하니 策與婢肩輿其母하야 東歸할새 行積雪中하니 行者憐之러라
할새 辟鄭滑支使러니 以母喪解職하다 服除 入唐하야 爲膳部員外郞하다
華州 辟判官하고 建徙許州 以爲掌書記하다 建遣策聘于太祖한대 太祖見而喜曰 張夫子至矣로다하고 遂留以爲掌書記하고 薦之于朝하니 累拜中書舍人 翰林學士하다
太祖卽位 遷工部侍郞奉旨하다 開平二年 拜刑部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하고 遷中書侍郞이러니 以風恙罷爲刑部尙書라가 致仕하야 卒于洛陽하다
趙光逢 字延吉이니 父隱 唐左僕射
光逢在唐 以文行知名하니 時人稱其方直溫潤하야 謂之玉界尺이라하다
昭宗時 爲翰林學士承旨 御史中丞이러니 以世亂棄官하고 居洛陽하야 杜門絶人事者五六年이러라
柳璨爲相 與光逢有舊恩하야 起光逢爲吏部侍郞 太常卿하다
唐亡 事梁爲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하고 累遷左僕射하고 以太子太保致仕하다
唐天成中 하야 拜太保하고 封齊國公하다 贈太傅하다
薛貽矩 字熙用이니 河東聞喜人也 仕唐爲兵部侍郞 翰林學士承旨하다
하야 大誅宦者할새 貽矩嘗爲中尉韓全誨等作畫像讚하야 坐左遷하다
貽矩乃自結於梁太祖하니 太祖言之於朝하야 拜吏部尙書하고 遷御史大夫하다
天祐三年 太祖自長蘆還軍할새 哀帝遣貽矩來勞한대 貽矩以臣禮見하니 太祖揖之升階
貽矩曰 殿下功德及人하니 이라 皇帝方行하니 臣安敢違오하고 乃稱臣拜舞하니 太祖側身以避之하다
貽矩還하야 遂趣哀帝遜位하다 太祖卽位 拜貽矩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하고 累拜司空하다 貽矩爲梁相五年하니 贈侍中하다
蘇循 不知何許人也 爲人巧佞하고 阿諛無廉恥하야 惟利是趨 事唐爲禮部尙書하다
是時 梁太祖已弑昭宗하고 立哀帝하니 唐之舊臣 皆憤惋切齒하야 或俛首畏禍하고 或去不仕어늘 而循特傅會梁하야 以希進用이라
梁兵攻楊行密이라가 大敗于渒河하니 太祖躁忿하야 急於禪代하야 欲邀唐이라
群臣莫敢當其議어늘 獨循倡言 梁王功德 天命所歸 宜卽受禪이라하다 할새冊禮副使하다
循有子楷 擧進士及第한대 어늘 楷常慙恨이러니
及昭宗遇弑하야 唐政出於梁이라 楷爲起居郞하야 與柳璨張廷範等相結하야 因謂廷範曰 夫諡者 所以易名而貴信也 前有司諡先帝曰昭라하니 名實不稱이라 公爲太常卿이요 予史官也 不可以不言이라하고 乃上疏駁議
而廷範本梁客將으로 嘗求太常卿不得者일새 廷範亦以此怨唐이라
因下楷疏廷範하니 廷範議曰 臣聞執事堅固之謂恭이요 亂而不損之謂靈이요 武而不遂之謂莊이요 在國逢難之謂閔이요 因事有功之謂襄이니 請改諡昭宗皇帝曰恭靈莊閔皇帝하고 廟號襄宗하소서하다
梁太祖已卽位 置酒玄德殿하고 顧群臣自陳 德薄하야 不足以當天命이니 皆諸公推戴之力이라하니 唐之舊臣楊涉張文蔚等 皆慙懼하야 俯伏不能對어늘
獨循與張禕薛貽矩盛稱 梁王功德 所以順天應人者라하다
循父子 皆自以附會梁하야 得所託하야 旦夕引首하야 希見進用하니 尤惡之하야 謂太祖曰 梁室新造 宜得端士以厚風俗어늘 循父子皆無行하니 不可立於新朝라하다
於是父子皆勒歸田里하니 乃依於河中하다
其後 友謙叛梁降晉한대 晉王將卽位할새 求唐故臣在者하야 以備百官之闕하니 友謙遣循至魏州하다
是時 梁未滅하니 晉諸將相多不欲晉王卽帝位 晉王之意雖銳 將相大臣 未有贊成其議者
循始至魏州하야 望州廨聽事卽拜하고 謂之拜殿이라하고 及入謁하야 舞蹈呼萬歲而稱臣하니 晉王大悅이라
明日 又獻三十管하니 晉王益喜하야 因以循爲節度副使하다
已而病卒하니 莊宗卽位 贈左僕射하다
爲尙書員外郞하다 明宗卽位 大臣欲理其駁諡之罪어늘 以憂死하다
當唐之亡也하야 又有杜曉者하니 字明遠이라 祖審權 父讓能 皆爲唐相이라 昭宗時 王行瑜李茂貞兵犯京師하니 昭宗殺讓能於臨皋하야 以自解
曉以父死無罪하야 居喪哀毀하고 服除 布衣하야 自廢十餘年하다
判鹽鐵할새 辟巡官하고 除畿縣尉 直昭文館이어늘 皆不起하다
判戶部할새 又辟巡官하니 或謂曉曰 하고 子紹自廢不出仕라가 以物理責之어늘 乃仕 吾子忍令杜氏歲時鋪席하야 祭其先人 同匹庶乎아하거늘 曉乃爲之起하다
累遷膳部郞中 翰林學士하다 梁太祖卽位 遷工部侍郞奉旨하고
하다 友珪立 遷禮部尙書 集賢殿太學士하다
할새 兵大掠한대 曉爲亂兵所殺이라 贈右僕射하다
嗚呼 始爲朋黨之論者誰歟 眞可謂不仁之人哉인저
予嘗至하야하야 見漢之群臣 稱魏功德하야 而大書深刻하고 自列其姓名하야 以夸耀于世하고
又讀梁實錄하야 見文蔚等所爲如此하고 未嘗不爲之流涕也로라
夫以國予人而自夸耀하고 及遂相之 此非小人이면 孰能爲也리오 漢唐之末 擧其朝皆小人也 而其君子者何在哉
當漢之亡也하얀 先以朋黨禁錮天下賢人君子하니 而在其朝者 皆小人也 然後 漢從而亡하고
及唐之亡也하얀 又先以朋黨盡殺朝廷之士하야 而其餘存者 皆庸懦不肖傾險之人也 然後 唐從而亡이라
夫欲空人之國而去其君子者 必進朋黨之說이요 欲孤人主之勢而蔽其耳目者 必進朋黨之說이요 欲奪國而與人者 必進朋黨之說이라
夫爲君子者 固常寡過하니 小人欲加之罪인댄 則有可誣者하고 有不可誣者하야 不能遍及也 至欲擧天下之善하야 求其類而盡去之하야는 惟指以爲朋黨耳
故其親戚故舊 謂之朋黨 可也 交遊執友 謂之朋黨 可也 宦學相同 謂之朋黨 可也 門生故吏 謂之朋黨 可也 是數者 皆其類也 皆善人也
故曰 欲空人之國而去其君子者 惟以朋黨罪之 則無免者矣라하노라
夫善善之相樂하야 以其類同 此自然之理也 故聞善者必相稱譽 稱譽則謂之朋黨하고 得善者 必相薦引이니 薦引則謂之朋黨하야
使人聞善不敢稱則하니 人主之耳 不聞有善于下矣 見善不敢薦하니 則人主之目 不得見善人矣
善人日遠하고 而小人日進하면 則爲人主者 倀倀然誰之圖治安之計哉
故曰 欲孤人主之勢而蔽其耳目者 必用朋黨之說也라하노라
一君子存이면 群小人雖衆이나 必有所忌而有所不敢爲 惟空國而無君子라야 然後小人得肆志於無所不爲하니 則漢魏唐梁之際 是也
故曰 可奪國而予人者 由其國無君子하고 空國而無君子 由以朋黨而去之也라하노라
嗚呼 朋黨之說 人主可不察哉 傳曰 其是之謂歟인저 可不鑒哉 可不戒哉


02. 나라의 여섯 신하의 전기傳記
심하다! 백마역白馬驛화변禍變이여. 슬프도다! 눈물을 흘릴 만하구나. 그러나 선비가 살고 죽는 것이 어찌 그 한 몸의 일이겠는가.
당초 나라 천우天祐 3년(906)에 양왕梁王이 총애하는 관리 장정범張廷範태상경太常卿으로 삼으려 했는데, 당나라 재상 배추裵樞가 “태상경은 당나라에서 늘 청류淸流에게 맡겼거늘 장정범은 나라의 객장客將이니, 맡을 수 없다.”라고 하니,
양왕이 이 때문에 크게 노하여 “내 일찍이 배추는 순후純厚하여 부박浮薄한 데 빠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더니, 지금 또한 이런 짓을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해 4월에 혜성이 서북쪽에 출현하여 문창성文昌星헌원성軒轅星천시성天市星을 스치거늘, 재상 유찬柳璨양왕梁王의 뜻에 영합하여 그 허물을 대신大臣들에게 돌렸다.
이에 좌복야左僕射 배추裵樞독고손獨孤損, 우복야右僕射 최원崔遠, 수태보守太保치사致仕조숭趙崇, 병부시랑兵部侍郞 왕찬王贊, 공부상서工部尙書 왕부王溥, 이부상서吏部尙書 육의陸扆가 모두 죄 없이 폄직貶職되었고 같은 날 백마역白馬驛에서 사사賜死되었다.
무릇 진신搢紳 사대부로 나라를 돕고 양왕梁王을 돕지 않은 자들이 모두 붕당朋黨으로 모함을 받아 폄직되거나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 조정이 이 때문에 텅 비게 되었다.
이듬해 3월에 애제哀帝양왕梁王에게 양위讓位할 때 중서시랑中書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장문울張文蔚책례사冊禮使로 삼고 예부상서禮部尙書 소순蘇循부사副使로 삼았으며,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양섭楊涉압전국보사押傳國寶使로 삼고 한림학사翰林學士 중서사인中書舍人 장책張策을 부사로 삼았으며, 어사대부御史大夫 설이구薛貽矩압금보사押金寶使로 삼고 상서좌승尙書左丞 조광봉趙光逢을 부사로 삼았다.
4월 갑자일에 장문울 등이 상원역上源驛에서부터 책보冊寶를 받들고 노거輅車를 타고서 금오金吾 의장대와 태상시太常寺 의장대의 인도를 받아 금상전金祥殿에서 양왕에게 조회하니,
양왕이 곤룡포와 면류관 차림으로 남면南面하거늘, 신하 장문울과 신하 소순이 책보를 받들고 전상殿上에 올라가 나아가서 읽기를 마치자, 신하 양섭과 신하 장책이 전국새傳國璽를 받들고 신하 설이구와 신하 조광봉이 금보金寶를 받들고 차례로 올라가 나아가 읽기를 마치고서 내려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북면北面하여 손을 흔들며 발을 구르고 재배再拜하며 하례賀禮하였다.
대저 태상경太常卿 한 자리와 사직社稷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만일 배추裵樞 등이 죽지 않았다면 오히려 태상경 한 자리도 아까워했을 터인데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려 했겠는가.
비록 배추 등의 힘이 반드시 당나라를 보존할 수는 없었겠지만, 당나라는 망하게 두고 자신만 홀로 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아! 당나라가 망할 때 현인賢人 군자君子들은 이미 모두 죽었고, 남은 자들이라고는 모두 용렬하고 나약하고 불초하고 음험하고 교활하여 이익만 추구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무리들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양나라 조정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욕됨을 참는 것이 이와 같았겠는가. 〈당육신전唐六臣傳〉을 짓노라.
장문울張文蔚우화右華이니 하간河間 사람이다. 처음에는 문장과 행실로 이름이 알려졌고 진사시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소종昭宗 때에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가 되었다.
後梁 太祖後梁 太祖
이때에 천자는 미약하고 제도는 이미 무너졌는데 장문울이 한림에 있으면서 사방에 포고하는 제서制書조서詔書를 지을 적에 홀로 대체大體를 지켰다.
소종이 낙양洛陽으로 천도遷都하면서 중서시랑中書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배수拜授하였다.
유찬柳璨배추裴樞 등 일곱 사람을 살해하고 조정朝廷의 사대부들을 줄줄이 끌어들여 번번이 주살誅殺하니 사대부들이 서로 눈짓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모두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였는데 장문울이 힘써 구명하니 많은 조정 사대부들이 그 덕분에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태조太祖가 막 즉위하여 장문울을 그대로 재상으로 삼으니 양나라 초기의 제도는 모두 장문울이 제정한 것이었다. 장문울은 집안에 있을 때에는 효성스럽고 우애로웠다.
개평開平 2년(908)에 태조가 북쪽으로 순행할 때 장문울을 서도西都 유후留後로 삼았는데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으니, 우복야右僕射를 증직하였다.
양섭楊涉조부祖父 의종懿宗 때 재상을 지냈고 아버지인 은 관직이 병부시랑兵部侍郞에 이르렀다.
양섭은 진사시에 급제하고 소종昭宗 때에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애제哀帝가 즉위하여 중서시랑中書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배수하였다.
양섭은 당나라의 명가名家로서 대대로 예법禮法을 지켰고 성정性情이 근엄하고 중후하였다. 불행히도 당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를 만나 재상에 배수되던 날에 집안사람과 서로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들인 응식凝式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이 그물을 벗어날 수 없으니, 재앙이 장차 이르면 반드시 너희들까지도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나라가 망하자 을 섬겨 문하시랑門下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자리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머리만 조아리고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다. 파직되어 좌복야左僕射 지공거知貢擧가 되었고 몇 년 뒤에 졸하였다.
아들 응식은 문사文辭에 재능이 있었고 글씨를 잘 썼다. 를 차례로 섬겼고 심병心病으로 치사致仕하고서 낙양에서 살았다. 관직이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이르렀다.
장책張策소일少逸이니 하서河西 돈황敦煌 사람이다. 아버지 나라 용관경략사容管經略使를 지냈다. 장책은 소싯적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장구章句에 통달하였다.
아버지 장동이 낙양洛陽돈화리敦化里에 살 때 우물을 파다가 고정古鼎을 얻었는데, 그 명문銘文에 “나라 황초黃初 원년(220) 봄 2월 장인匠人 길천吉千”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동이 기이하게 여겼는데 장책이 당시 열 셋의 나이로 장동의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나라 건안建安 25년에 조공曹公이 죽고 연강延康으로 개원改元하였습니다. 이해 시월에 문제文帝선위禪位를 받고 다시 황초黃初로 개원하였으니, 황초 원년에는 2월이 없거늘 명문이 어쩌면 이리도 그릇되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장동이 크게 놀라고 기특해하였다.
曹操曹操
장책은 어려서부터 불가佛家의 설을 좋아하더니 마침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장안長安 자은사慈恩寺에 기거하였다. 황소黃巢가 장안을 침범하자 장책은 속복俗服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모시고 난리를 피하여 전리田里에서 10여 년을 거하였다. 조정에서 그를 불러 광문관廣文館 박사博士를 배수하였다.
빈주邠州왕행유王行瑜가 그를 초빙하여 관찰지사觀察支使를 삼았다. 진왕晉王 이극용李克用이 왕행유를 공격하니, 장책이 여종과 함께 견여肩輿에 모친을 태우고 동쪽으로 돌아갈 때 눈으로 뒤덮인 길을 헤치고 갔으므로 행인들이 가엾게 여겼다.
태조太祖사진四鎭을 겸하여 다스리게 되었을 때 초빙하여 정주鄭州활주滑州지사支使로 삼았는데 모친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상기喪期가 끝나 당나라 조정에 들어가 선부원외랑膳部員外郞이 되었다.
화주華州한건韓建이 초빙하여 판관判官으로 삼고, 한건이 허주許州로 자리를 옮겨서는 장서기掌書記로 삼았다. 한건이 장책을 보내 양 태조에게 빙문聘問하게 하였는데 태조가 보고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장부자張夫子가 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머무르게 하여 장서기掌書記로 삼고 나라 조정에 천거하였는데 여러 차례 관직을 배수하여 중서사인中書舍人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태조가 즉위하여 공부시랑봉지工部侍郞奉旨로 승진하였다. 개평開平 2년(908)에 형부시랑刑部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되고 중서시랑中書侍郞으로 승진하였더니 중풍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있다가 치사致仕하고서 낙양에서 졸하였다.
조광봉趙光逢연길延吉이니 아버지 조은趙隱나라에서 좌복야左僕射를 지냈다.
조광봉이 당나라 때에 문학과 행실로 이름이 알려졌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 방정하고 정직하고 온후하고 부드러움을 칭찬하여 옥계척玉界尺이라고 하였다.
소종昭宗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는데, 세상이 어지러워 관직을 버리고 낙양에 살면서 두문불출하며 인사人事를 끊은 지가 5, 6년 세월이었다.
유찬柳璨이 재상으로 있을 때에, 조광봉에게 옛날에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 조광봉을 불러 이부시랑吏部侍郞 태상경太常卿으로 삼았다.
당나라가 망하자 을 섬겨 중서시랑中書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좌복야左僕射가 되고 태자태보太子太保치사致仕하였다.
말제末帝가 즉위하자 그를 기용하여 사공司空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았고 다시 사도司徒로 치사하였다.
천성天成 연간에 중사中使가 조광봉의 집에 직접 가서 태보太保배수拜授하고 제국공齊國公에 봉했다. 조광봉이 죽자 태부太傅를 추증하였다.
설이구薛貽矩희용熙用이니 하동河東 문희聞喜 사람이다. 나라에 벼슬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郞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가 되었다.
소종昭宗에서 장안長安으로 돌아와 환관들을 대거 주륙할 때, 설이구가 중위中尉 한전회韓全誨 등에게 화상찬畵像讚을 지어준 일이 있어 연좌되어 좌천되었다.
설이구가 이에 태조太祖에게 스스로 결탁하니 태조가 조정에 말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에 배수되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승진하였다.
천우天祐 3년(906)에 태조가 장로長蘆에서 환군還軍할 때 애제哀帝가 설이구를 보내 위로하게 하였는데 설이구가 신하의 예로 태조를 알현하니 태조가 읍하고 대계臺階에 올라오게 하였다.
설이구가 말하기를 “전하의 공덕이 사람들에게 미치니 삼령三靈개복改卜하였습니다. 황제가 바야흐로 임금과 임금의 일을 행하려 하니 신이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라고 하고는 칭신稱臣하며 절하고 춤추니 태조가 몸을 옆으로 비껴 피하였다.
설이구가 돌아와 마침내 애제哀帝를 재촉하여 선위禪位하게 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여 설이구를 중서시랑中書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하고 여러 차례 배수하여 사공司空이 되었다. 설이구가 의 재상이 된 지 5년 만에 졸하니 시중侍中을 추증하였다.
소순蘇循은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사람됨이 교활하며 언변이 있고 아첨하면서 염치가 없어 이익만을 좇았다. 나라를 섬겨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었다.
이때 태조太祖가 이미 소종昭宗을 시해하고 애제哀帝를 옹립하니 당나라의 구신舊臣이 모두 분개하고 이를 갈면서 어떤 이는 머리를 숙이고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였고 어떤 이는 조정을 떠나 벼슬하지 않았는데, 소순만은 양나라에 빌붙으면서 등용되기를 바랐다.
양나라 군대가 양행밀楊行密을 공격하였다가 비하渒河에서 대패하니, 태조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통이 나서 선위禪位를 받는 데 급급하여 당나라에 구석九錫을 요구하려 하였다.
신하들이 그 논의를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소순이 홀로 나서서 말하기를 “양왕의 공덕은 천명天命을 받을 정도이니 마땅히 즉시 선위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듬해 양 태조가 즉위할 때 소순이 책례부사冊禮副使가 되었다.
소순의 아들 소해蘇楷건녕乾寧 연간에 진사시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는데, 소종昭宗학사學士 육의陸扆를 시켜 다시 시험 친 후 낙방시키니 소해가 항상 부끄럽고 한스러워하였다.
소종이 시해를 당하자 당나라의 정사가 나라에서 나왔는지라 소해가 기거랑起居郞이 되어 유찬柳璨, 장정범張廷範 등과 서로 결탁하고는 장연범에게 이르기를 “대저 시호라는 것은 이름을 바꾸어 존귀하고 미덥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유사有司선제先帝의 시호를 ‘’라고 했으니 이는 이름과 실제가 걸맞지 못합니다. 공은 태상경太常卿이고 나는 사관史官이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이에 상소하여 논박하였다.
장연범은 본래 양나라의 객장客將으로 태상경의 벼슬을 구하다가 얻지 못한 적이 있었으므로 장연범 또한 이 때문에 당나라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해의 소장을 장연범에게 내리니, 장연범이 의론하기를 “신이 듣건대 일을 행함이 견고한 것을 ‘’이라 하고, 나라가 혼란한데도 이를 줄이지 못한 것을 ‘’이라 하고, 무력을 사용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이라 하고, 나라에 있으면서 난리를 만난 것을 ‘’이라 하고, 일을 말미암아 공이 있는 것을 ‘’이라 하니, 청컨대 소종황제昭宗皇帝의 시호를 고쳐 ‘공령장민황제恭靈莊閔皇帝’로 하고 묘호廟號는 ‘양종襄宗’으로 하소서.”라고 하였다.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현덕전玄德殿에 술자리를 차리고 신하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덕이 얕아 천명天命을 감당하기 부족하니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모두 공들이 추대한 힘이다.”라고 하니, 당나라의 구신舊臣양섭楊涉장문울張文蔚은 모두 부끄럽고 두려워서 부복俯伏하여 응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순만은 장의張禕, 설이구薛貽矩와 함께 크게 칭송하기를 “양왕梁王의 공덕은 천명과 인심人心에 응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소순 부자父子가 모두 양나라에 빌붙어서 의탁할 곳이 생겼다고 스스로 여겨 조석朝夕으로 고개를 늘이고서 등용되기를 바라니, 경상敬翔이 더욱 미워하여 태조에게 말하기를 “양나라 황실이 처음 들어선 이때에 마땅히 단정한 선비를 얻어 풍속을 두텁게 해야 하거늘, 소순 부자는 모두 훌륭한 품행이 없으니 새 조정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소순 부자를 모두 강제로 전리田里로 돌려보내니, 하중河中에서 주우겸朱友謙에게 의탁하였다.
그 후 주우겸朱友謙나라를 배반하고 나라에 항복하였는데, 진왕晉王이 장차 황제에 즉위하려 하면서 살아 있는 당나라의 고신故臣들을 찾아 비어 있는 백관의 자리를 갖추려 하니, 주우겸이 소순을 보내 위주魏州로 가게 했다.
이때 양나라가 아직 멸망되지 않으니, 진나라의 장상將相들 대부분은 진왕이 황제에 즉위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진왕의 뜻은 비록 확고하였으나 장상과 대신 중에 그 논의에 찬성하는 자는 없었다.
그런데 소순이 위주에 처음 도착하여 위주 관아의 청당廳堂을 바라보고는 곧장 절하고서는 ‘배전拜殿’이라 하고, 들어가 알현하게 되어서는 손으로 춤추고 발을 구르며 만세를 부르면서 칭신稱臣하니 진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 또 획일필畫日筆 삼십 개를 바치니 진왕이 더욱 기뻐하여 소순을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았다.
얼마 뒤 병으로 졸하니 장종莊宗이 즉위하여 좌복야左僕射를 증직하였다.
소해蘇楷동광同光 연간에 상서원외랑尙書員外郞이 되었다.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대신이 소해가 소종昭宗의 시호를 논박한 죄를 다스리고자 하니, 소해가 근심으로 죽었다.
後唐 莊宗後唐 莊宗
나라가 망할 때에 또 두효杜曉라는 자가 있었으니 명원明遠이다. 조부 두심권杜審權과 아버지 두양능杜讓能이 모두 당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소종昭宗왕행유王行瑜이무정李茂貞의 군대가 경사京師를 침범하니 소종昭宗이 두양능을 임고臨皋에서 죽여 스스로 해명하였다.
두효는 아버지가 죄 없이 죽었다고 여겨 상중에 몸이 상하도록 슬퍼하였고, 상기喪期가 끝나자 포의布衣복건幅巾 차림을 하고서 십여 년을 버려진 몸으로 자처하였다.
최윤崔胤염철판관鹽鐵判官을 맡았을 때 순관巡官으로 초빙하고 기내畿內 현위縣尉직소문관直昭文館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최원崔遠판호부判戶部가 되었을 때 또 순관巡官으로 초빙하니 어떤 사람이 두효에게 말하기를 “혜강嵇康이 죽고 그 아들 혜소嵇紹가 스스로 초야에 묻혀 출사出仕하지 않다가 산도山濤가 사물의 이치를 들어 책망하자 이에 출사하였다. 그대가 차마 두씨杜氏로 하여금 세시歲時에 자리를 펼쳐놓고 선인先人을 제사 지낼 적에 서인庶人과 같은 예로 지내게 하려는가?”라고 하거늘, 두효가 이에 나아가 벼슬하였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선부낭중膳部郞中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승진하여 공부시랑봉지工部侍郞奉旨가 되었다.
개평開平 2년(908)에 중서시랑中書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되었다. 주우규朱友珪가 즉위하자 승진하여 예부상서禮部尙書 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가 되었다.
원상선袁象先 등이 적을 토벌할 때 병사들이 크게 노략질을 하였는데, 두효가 난군亂軍에 살해되었다. 우복야右僕射를 증직하였다.
아아! 붕당朋黨의 논의를 처음 주창한 사람이 누구인가? 을 만든 자보다도 심하니, 참으로 불인不仁한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다.
내가 일찍이 번성繁城에 이르러 나라의 수선비受禪碑를 읽고서 나라의 신하들이 위나라의 공덕을 칭송하여 큰 글씨로 쓰고 깊이 새겨놓고 스스로 그 성명姓名을 열거하여 세상에 떠벌려 자랑한 것을 보았고,
후량後梁실록實錄을 읽고서 장문울張文蔚 등이 한 짓이 이와 같음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저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고서 떠벌려 자랑하고 마침내는 그를 돕기까지 하는 것은, 이는 소인小人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나라와 나라의 말엽에 온 조정이 모두 소인이었으니 군자君子는 어디에 있었던가.
한나라가 망할 때에는 먼저 붕당朋黨이라는 명목으로 천하의 현인賢人 군자君子들을 금고禁錮하니 그 조정에 있던 자들은 모두 소인들이었다. 그런 뒤에 한나라가 따라서 망하였다.
그리고 당나라가 망할 때에는 또 먼저 붕당이란 명목으로 조정의 선비들을 다 죽여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용렬하고 나약하며 불초하고 음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뒤에 당나라가 따라서 망하였다.
대저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여 군자君子를 제거하려는 자는 반드시 붕당朋黨이란 주장을 올리고, 임금의 형세를 외롭게 하여 그 이목耳目을 가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주장을 올리고,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넘겨주려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주장을 올린다.
대저 군자인 사람은 본디 허물이 적으니, 소인이 군자에게 죄를 주고자 할 경우에, 군자 가운데 무함誣陷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무함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두루 다 무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인이 천하의 선한 사람을 다 들어서 그 무리를 찾아 다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직 붕당으로 지목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친척과 친구를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뜻을 같이하여 교유하는 벗을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관직과 학문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문생門生과 옛 속리屬吏를 붕당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몇 가지 경우는 모두 그 비슷한 부류이며 모두 선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여 군자를 제거하려는 자는 오직 붕당이란 주장으로 죄를 주면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대저 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여 같은 부류끼리 함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에 대해 들은 이는 반드시 그를 칭찬하니 칭찬하면 이들을 붕당朋黨이라 하고, 선한 사람을 얻은 이는 반드시 그를 천거하니 천거薦擧하면 이들을 붕당이라 한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에 대해 들어도 감히 칭찬하지 못하게 하니 임금의 귀는 아래에 선한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하고, 선한 사람을 보아도 감히 천거하지 못하게 하니 임금의 눈은 선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날로 멀어지고 소인은 날로 가까워지면, 임금 된 자가 갈팡질팡하면서 누구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계책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의 형세를 외롭게 하여 그 이목耳目을 가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군자君子라도 남아 있으면 뭇 소인小人들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꺼리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오직 나라를 텅 비워 군자가 없어진 뒤에야 소인들이 못하는 바가 없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나라와 나라, 나라와 후량後梁이 교체되던 때가 이런 경우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군자가 없기 때문이고, 나라를 비워서 군자가 없게 되는 것은 붕당朋黨이란 명목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아! 붕당이라는 주장을 임금이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옛말에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다.”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도다.


역주
역주1 唐六臣傳 : 唐나라는 마지막 황제인 哀帝 天祐 2년(905)에 梁王 朱溫에게 영합하던 재상 柳瓚이 裵樞, 獨孤成, 崔遠, 趙崇, 王贊, 王溥, 陸扆 등 당나라의 大臣들을 모함하여 黃河 가의 白馬驛에서 살해한 이후 조정에서 君子와 忠臣들이 텅 비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 3월에 애제가 주온에게 遜位하면서 당나라는 망하였다. 애제가 나라를 禪讓할 때 당나라의 신하였던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 張文蔚이 冊禮使가 되고 禮部尙書 蘇循이 副使가 되었으며,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楊涉이 押傳國寶使가 되고 翰林學士 中書舍人 張策이 부사가 되었으며, 御史大夫 薛貽矩가 押金寶使가 되고 尙書左丞 趙光逢이 부사가 되어 이 여섯 사람이 나라를 넘겨주는 의식을 집행하였다. 이들은 이후에도 後梁의 조정에서 벼슬하며 부귀를 누렸다. 구양수가 이 여섯 사람의 행적을 〈唐六臣傳〉으로 따로 입전한 것은, 나라를 넘겨주는 일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수치도 모른 채 욕되게 後梁의 조정에서 관직을 영위한 小人들을 貶斥하기 위한 것이다. 장문울과 장책과 설이구는 ≪舊五代史≫ 卷18 〈梁書 第18 列傳8〉, 조광봉은 ≪구오대사≫ 卷58 〈唐書 第34 列傳10〉, 소순은 ≪구오대사≫ 卷60 〈唐書 第36 列傳12〉에 열전이 있고 양섭은 열전 없이 〈本紀〉와 각 열전에 행적이 산재해 있다. 〈당육신전〉 말미에 이들 여섯 사람 외에 당나라 재상가의 자제로 翰林學士로 있다가 後梁에 벼슬한 杜曉의 행적도 附記되어 있다. 〈당육신전〉은 ≪新五代史≫ 卷35에 있다.
≪구오대사≫의 史評에서도 이들 가운데 몇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를 “장문울과 설이구는 모두 唐朝의 舊臣으로 梁나라가 강압으로 선양받는 때를 만나 君命을 받들어 사신으로 와서 神器인 國璽를 함부로 가져다 梁王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때를 만난 것은 또한 신하된 자의 불행이지만 양나라에 재상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좋지 않았겠는가. 두효는 文雅하다는 명성이 드러났고 장책은 冲澹한 국량이 있어 모두 재상의 자리에 올라 士林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文蔚貽矩皆唐朝之舊臣 遇梁室之强禪 奉君命以來使 狎神器以授之 逢時若斯 亦爲臣者之不幸也 抑不爲其相 不亦善乎 杜曉著文雅之稱 張策有冲澹之量 咸登台席 無忝士林]”라고 하여 “용렬하고 나약하고 불초하고 음험하고 교활하여 이익만 추구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무리들[庸懦不肖傾險獪猾趨利賣國之徒]”이라고 한 구양수의 평가보다는 다소 온건하다.
구양수는 〈당육신전〉의 앞뒤에 각각 史論을 남겨 조정에 賢人君子가 사라지고 용렬한 小人輩가 판을 쳐 나라가 망한 참상을 개탄하고 현인군자는 항상 朋黨의 명목으로 배척받는다고 하여 군주가 이를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구양수가 朋黨에 대해 가진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사론은 ≪文抄≫에도 따로 실려 있는데, 茅坤은 “붕당의 화는 唐나라에 이르러 지극하였고, 붕당에 대해 논한 글은 歐陽子에 이르러 지극하였다.[朋黨之禍 至唐而極 論朋黨之文 至歐陽子而極]”라고 하였고 또 “문장이 매우 원활하고, 世情을 본 것이 매우 通透하다.[文甚圓而所見世情特透]”라고 평하였다. 朱熹의 ≪晦菴集≫ 卷38 〈答周益公〉에는 “〈당육신전〉과 같은 글은 또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기미를 깊이 궁구해내어 천하후세에 깊고 간절하게 분명히 드러낸 영원한 귀감이 되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다.[如唐六臣傳之屬 又能深究國家所以廢興存亡之幾 而爲天下後世深切著明之永鑒者 固非一端]”라고 하였다.
역주2 白馬之禍 : 唐나라 마지막 황제 哀帝 天祐 2년(905)에 재상 柳瓚이 梁王 朱溫(朱全忠)의 뜻에 영합하여 大臣 裴樞 등 7인을 모함해서 滑州 白馬驛에서 죽인 사건이다. 과거에 누차 급제하지 못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李振이 당시 주전충의 심복으로 있으면서 “이 자들은 스스로 淸流라고 말을 하니 黃河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濁流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此輩自謂淸流 宜投於黃河 永爲濁流]”라고 하니, 주온이 웃으면서 허락했다고 한다.
역주3 初唐天祐三年 : ≪五代史記纂誤補≫ 卷3에 “삼가 살펴보건대 ≪新唐書≫와 ≪舊唐書≫에 裵樞 등이 貶職되고 賜死된 일은 모두 天佑 2년(905)에 있었으니 이 부분은 오류이다. 또 아래 단락에서 ‘이듬해 3월에 당나라 哀帝가 양왕에게 讓位할 때’라고 하였는데, ‘이듬해’라는 것은 또 이 부분의 오류를 이어서 착오가 난 것이다.[謹按新舊唐書裵樞等之貶死俱在天佑二年 此誤 下云明年三月唐哀帝遜位於梁 其云明年則踵此而誤]”라고 하였다.
역주4 輅車 : 천자가 타는 수레를 가리킨다.
역주5 金吾仗衛太常鹵簿 : 金吾는 본래 구리로 만든 儀仗棒으로, 양쪽 끝 부분에 塗金이 되어 있는데 의장대의 衛士가 이것을 잡는다. 鹵簿는 황제와 后妃가 외출할 때 扈從하는 의장대이다.
역주6 金寶 : 제왕이나 왕후의 尊號를 새긴 도장이다.
역주7 唐昭宗 : 867~904. 初名은 杰이고 敏으로 고쳤다가 나중에 曄으로 고쳤다. 懿宗의 일곱 번째 아들로, 壽王에 봉해졌다가 僖宗 文德 원년(888) 황태제로 책립되었고, 얼마 뒤 즉위했다. 당시 재상 崔胤과 환관 韓全海가 권세를 다투면서 각자 지방의 藩鎭 세력과 결탁했는데, 天復 원년(901) 한전해가 황제를 위협해 鳳翔으로 달아나 절도사 李茂貞에게 의지했다. 한편 최윤은 宣武節度使 朱溫(朱全忠)의 지지를 받아 한전해를 공격했다. 천복 3년(903) 이무정이 한전해를 죽이고 주온과 화해하자 모든 실권이 주온에게 돌아갔으며, 주온에게 겁박당하여 洛陽으로 천도하고 얼마 뒤 주온에게 피살당했다.
역주8 翰林 : 唐 玄宗 開元 초엽에 張九齡과 張說과 陸堅 등의 대신들에게 각종 表疏와 批答 등 文章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게 하여 翰林供奉이라 이름하고, 集賢院 學士들과 함께 詔書 및 皇帝의 각종 문서들을 나누어 맡게 하였다. 德宗 이후로는 翰林學士는 황제의 顧問 및 秘書官의 업무를 겸하였으며 항상 內廷에 머무르게 하여 각종 將相의 任免 및 왕후와 태자 등을 책봉하는 문서를 지어 內相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나라 후기에 와서는 翰林學士가 재상을 겸하기도 하였다.
역주9 柳璨 : ?~907. 字는 炤之이니 京兆 華原 사람이다. 唐 昭宗 때 進士가 되었고, 여러 번 승진해서 翰林學士가 되었다. 崔胤이 죽자 諫議大夫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朱溫이 皇位를 찬탈하고 소종을 시해하려 할 때 함께 모의하였다. 나중에 주온으로부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참수되었다.
역주10 楊涉祖收……官至兵部侍郞 : ≪五代史纂誤≫ 卷中에 “지금 ≪唐書≫ 〈楊收傳〉과 〈宰相世系表〉를 살펴보건대, 숙부 遺直이 네 아들을 낳아 이름을 發과 假와 收와 嚴이라 하였으니, 대개 四時를 취하여 뜻을 삼은 것으로 네 사람이 낳은 아들의 이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發의 아들의 이름은 모두 木을 따랐고, 收의 아들의 이름은 모두 金을 따랐고 嚴의 아들의 이름은 水를 따랐다. 오직 假의 아들은 傳이나 表 가운데 모두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또한 유추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말해보면 收와 嚴은 바로 형제이지 부자 관계가 아니다. 지금 楊涉의 조부라고 쓴 것은 착오이다.[今按唐書楊收傳并宰相世系表 叔父遺直生四子 名發假收嚴 蓋取四時爲義 四人所生子 其名亦然 故發子名皆從木 收子名皆從金 嚴子名從水 惟假之子傳中表中皆不載 然亦推而可知 以是言之 則收與嚴 乃兄弟 非父子 今書爲涉祖則誤矣]”라고 하였고, ≪北夢瑣言≫ 卷12에 “唐나라 때의 相國 楊收는 江州 사람이다. 조부는 本州의 都押衙가 되었고 부친 遺直은 蘭溪縣 主簿가 되었다. 네 아들 發과 假와 收와 嚴을 낳았는데 모두 進士에 급제하였다. 收는 재상이 되었고 發 이하는 모두 丞郎에 이르렀다. 發은 봄에서 뜻을 가져왔으며 그 본처 소생은 柷과 乘이라고 이름 지었다. 假는 여름에서 뜻을 가져왔으며 그 본처 소생은 煚이라고 이름 지었다. 收는 가을에서 뜻을 가져왔으며 그 본처 소생은 鉅와 鏻과 鑣와 鑑이라고 이름 지었다. 嚴은 겨울에서 뜻을 가져왔으며 그 본처 소생은 注와 涉과 洞이라고 이름 지었다.[唐相國楊收 江州人 祖爲本州都押衙,父遺直爲蘭溪縣主簿 生四子發假收嚴 皆登進士第 收即大拜 發以下皆至丞郎 發以春爲義 其房子以柷以乘爲名 假以夏爲義 其房子以煚(경)爲名 收以秋爲義 其房子以鉅鏻鑣鑑爲名 嚴以冬爲義 其房子以注涉洞爲名]”라고 하였다. 이상의 考證에 의거하면 收가 양섭의 조부라는 ≪新五代史≫의 기술은 착오이다.
역주11 曹公 : 漢나라에서 魏王에 오른 曹操(155~220)이다.
역주12 文帝 : 曹操의 아들로 조조가 죽은 뒤 漢 獻帝에게 禪位받아 魏를 건국한 曹丕(187~226)이다.
역주13 慈恩寺 : 唐 高宗이 황태자였을 때 그의 모친 文德皇后의 자애로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건립한 願刹로 1,897칸의 광대한 규모를 자랑하였다. 나라에서 大慈恩寺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玄獎이 이곳에서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譯經하였다. 현장이 경전과 불상을 수장하기 위해 지은 5층 전탑인 大雁塔으로도 유명하다.
역주14 黃巢 : ?~884. 唐나라 말기 曹州 寃句 사람이다. 僖宗 乾符 2년(875) 소금밀매상이던 王仙芝가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자 그도 이에 호응했다. 건부 5년(878) 왕선지가 전사하자 농민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어 각지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윽고 낙양과 潼關마저 함락하고 長安에 입성하여 스스로 황제에 올라 국호를 大齊, 연호를 金統이라 하였다. 中和 3년(884) 장안에서 철수하여 蔡州를 함락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전투에서 패하자 다음 해 泰山 狼虎谷에서 자결하였다. 후에 唐나라를 멸망시키고 後梁을 건국한 朱全忠이 그의 부하였다.
역주15 王行瑜 : ?~895. 邠州 사람으로 처음에는 邠寧節度使 朱玫의 偏將으로 있었다. 주매가 襄王 李熅을 황제로 세우자 李克用 등이 공격했는데, 결국 주매를 죽이고 조정에 귀순하여 빈녕절도사에 임명되었다. 昭宗 景福 원년(892) 李茂貞 등과 함께 표문을 올려 王拱을 河中節度使로 삼아 달라 했는데 조정에서 거절하자 병사를 이끌고 京師에 난입했다. 이극용이 이를 토벌하자 慶州로 달아났다가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역주16 梁太祖 兼四鎭 : 이때는 아직 後梁을 건국하기 전 절도사로 있을 때이다.
역주17 韓建 : 855~912. 字는 佐時이니 河南 許昌 사람이다. 黃巢의 난 때 군공으로 潼關防禦使 兼華州刺史가 되었으며 後梁에 들어와서는 司徒, 平章事, 侍中 등을 지냈다. 후량의 조정이 혼란할 때 그의 수하 장수인 張厚가 난을 일으켜 살해되었다.
역주18 事梁爲中書侍郞……復以司徒致仕 : ≪五代史纂誤≫ 卷中에 “지금 〈梁本紀〉를 살펴보건대 開平 3년(909) 9월에 太常卿 趙光逢을 中書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았고, 末帝 貞明 원년(915) 3월 丁卯에 파직하였고, 2년(916) 8월 丁酉에 太子太保로 致仕한 조광봉을 司空 兼門下侍郎同中書 門下平章事로 삼았고, 4년(918) 4월에 파직하였다고 되어 있어, 열전과는 다르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今按梁本紀開平三年九月太常卿趙光逢爲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至末帝貞明元年三月丁卯罷 二年八月丁酉太子太保致仕趙光逢爲司空兼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四年四月罷 與傳不同 未知孰是]”라고 하였다.
역주19 卽其家 : 황제의 近侍를 직접 그 집에 보내 예우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역주20 昭宗自岐還長安 : 岐는 지금의 陝西省 鳳翔縣이다. 昭宗 光化 4년(900)에 환관 劉季述이 난을 일으켜 천자를 유폐하였는데, 天復 원년(901)에 護駕都頭 孫德昭가 유계술을 죽이니, 소종이 복위하였다. 유계술이 죽은 뒤 재상 崔胤이 朱溫(朱全忠)의 군사를 빌려 환관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환관 韓全海가 소종을 겁박하여 鳳翔으로 달아나 李茂貞에게 의탁하였다. 주온의 군사가 봉상을 포위하고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이무정이 한전해 등 20여 명을 죽이고 화친을 청하였고, 소종은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안으로 돌아온 뒤에 주온은 환관 700여 명을 죽였고, 당나라의 정권은 이로부터 주온의 손에 들어갔다.(본서 권1 〈梁太祖記〉)
역주21 三靈改卜 : 三靈은 天神과 地祇와 人鬼를 가리킨다. 改卜은 고쳐서 선택한다는 말로 梁 太祖에게 天命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역주22 舜禹之事 : 자식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에게 왕위를 선양하는 일을 가리킨다. 중국 상고시대 唐나라의 堯임금에서 虞나라의 舜임금을 거쳐 夏나라의 禹임금에 이르기까지는 아들이 아닌 신하에게 禪位하였다.
역주23 九錫 : 천자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사하는 아홉 가지 물품이다. 곧 車馬ㆍ衣服ㆍ樂則ㆍ朱戶ㆍ納陛ㆍ虎賁ㆍ弓矢ㆍ鈇鉞ㆍ秬鬯이다.(≪春秋公羊傳 莊公 元年≫)
역주24 明年 梁太祖即位 : 본문에 따르면 後梁 군대가 楊行密을 공격했다가 渒河에서 패배한 이듬해에 後梁 太祖가 즉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착오이다. 이에 대해 ≪五代史纂誤≫ 卷中에서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살펴보건대 唐나라는 天祐 4년(907)인 정묘년 4월에 梁나라에 禪位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열전에서는 ‘이듬해 양 태조가 즉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양나라가 양행밀을 공격했다가 비하에서 패배한 것은 천우 3년(906)인 병인년이 된다. ≪唐書≫의 〈本紀〉와 〈楊行密傳〉, 그리고 歐陽脩의 ≪新五代史≫의 〈梁本紀〉와 〈楊行密世家〉를 두루 고찰해보니, 모두 천우 3년에 양나라 군대가 양행밀을 공격했다가 비하에서 패배한 일은 없었다. 또 양행밀은 천우 2년(905) 11월에 이미 죽었는데 어찌 천우 3년에 양나라 군대를 패퇴시킨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심각한 오류이다. 살펴보건대 양 태조는 무릇 네 차례 출병하여 淮南을 공격했다가 모두 패배하였다. 첫 출병은 大順 원년(890)에 龐師古를 보내 회남에서 孫儒를 공격하게 했다가 대패하고 돌아온 것이고, 그 다음은 乾寧 4년(897)에 龐師古와 葛從周를 보내 가서 양행밀을 공격하게 했다가 淸口와 淠河에서 대패한 것이고, 그 다음은 천우 원년(904) 11월에 다시 회남을 공격하여 光州를 취하고 壽州를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고, 그 다음은 천우 2년 9월에 다시 광주로 출병하여 수주를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대패하고 돌아온 것이다. 歐陽公은 천우 2년에 수주에서의 패배를 비하에서의 패배로 여겼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고, 비하에서의 패배는 수주에서의 패배가 있은 지 9년 뒤의 일로, 실제로는 천우 2년에 수주를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왔고 천우 4년에 이르러서야 당나라가 비로소 遜位한 것임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른바 ‘이듬해에 양 태조가 즉위하였다.’고 한 것 또한 착오이다.[按唐以天祐四年丁卯歲四月禪位于梁 今此傳云明年梁太祖即位 則梁攻楊行密而敗于淠河 是天祐三年丙寅歲也 遍攷唐書紀及行密傳并歐陽史梁本紀楊行密世家 皆無天祐三年梁兵攻行密敗于淠河之事 且行密以天祐二年十一月已卒矣 安得有三年敗梁兵之事耶 此甚誤矣 按梁太祖凡四出兵 攻淮南而皆敗 其初以大順元年遣龐師古 攻孫儒于淮南 大敗而還 次以乾寧四年遣龐師古葛從周 往攻楊行密而大敗于淸口淠河 次以天祐元年十一月 又攻淮南 取光州 攻壽州不克而旋 其次以天祐二年九月 又出光州 攻壽州不克 大敗而歸 而歐陽公以天祐二年壽州之敗爲淠河之敗 故有是說 殊不知淠河之敗 去此已九年矣 其實天祐二年 攻壽州 敗歸 至天祐四年 唐始遜位 其所謂明年梁祖即位者亦誤也]”
역주25 (然)[爲] : 저본에는 ‘然’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과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爲’로 바로잡았다.
역주26 乾寧 : 唐 昭宗의 연호로 894~898년 사이에 사용하였다.
역주27 昭宗遣學士陸扆(의)覆(복)落之 : ≪舊五代史≫ 卷60 〈唐書 第36 列傳12〉의 蘇循列傳에 “이에 앞서 소순의 아들 蘇楷가 乾寧 2년(895)에 進士에 급제하였는데, 어떤 환관이 황제에서 상주하여 말하기를 ‘올해 진사 20여 인 중에 요행으로 급제한 자가 절반이니 物論이 불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昭宗이 學士 陸扆와 馮渥에게 명하여 雲韶殿에서 다시 시험을 보이게 하였는데 합격한 자가 14인이었다.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蘇楷와 盧賡 등 네 사람은 詩句가 가장 비루하고 문장이 매우 번잡하다. 일찍이 학업한 것이 없으면서 감히 科名을 도둑질하여 나의 지극히 공정한 법도를 더럽혔다. 참람하게 진출하는 것을 허락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有司에게 맡겨 탈락시키고 다시 科場에 나올 수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 소해가 이 때문에 부끄러움과 원한을 품고 오랫동안 국가의 재앙을 바랐다.[初 循子楷乾寧二年登進士第 中使有奏御者云 今年進士二十餘人 僥倖者半 物論以爲不可 昭宗命學士陸扆馮渥 重試於雲韶殿 及格者一十四人 詔云 蘇楷盧賡等四人 詩句最卑 蕪累頗甚 曾無學業 敢竊科名 浼我至公 難從濫進 宜付所司落下 不得再赴舉場 楷以此慙恨 長幸國家之災]”라고 하였다.
역주28 敬翔 : ?~923. 字는 子振이니 同州 馮翊 사람이다. 스스로 당나라 平陽王 敬暉의 후예라고 하였다. 黃巢의 난이 일어나자 난리를 피하여 朱溫(朱全忠) 밑에서 일하던 同鄕 사람인 王發에게 의지하였다. 이후 주온에게 발탁되어 크게 신임을 얻어 그가 말하는 계책은 거의 채택되었다. 당나라에서 檢校右僕射, 太府卿 등을 역임했으며 주온이 황제에 오르자 知樞密院事, 光祿大夫, 行兵部尙書, 金鑾殿大學士가 되었고 平陽郡侯에 봉해졌다. 주온이 죽고 朱友貞이 즉위하자 趙巖과 張漢傑 등이 권력을 잡고 경상을 배제시켰다. 李存勖이 後梁의 都城을 공격하자 경상은 온가족과 함께 자살하였다.
역주29 朱友謙 : ?~926. 後梁 太祖 朱溫의 의붓아들로 본명은 朱簡이다. 본래는 保義軍節度使 王珙의 휘하장수였는데 반란이 일어나 왕공이 피살당하자 평소 그의 재주를 눈여겨보았던 주온에게 발탁되어 의붓아들이 되고 冀王에 봉해졌다. 河中으로 나가 護國節度使가 되었다. 주온이 아들인 朱友珪에게 살해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晉王 李存勖에게 투항하였다. 이존욱 역시 그의 재능을 아껴 의붓아들로 받아들여 이름을 李繼麟으로 바꾸고 河中節度使, 尙書令으로 삼았다. 후에 郭崇韜와 함께 반란을 도모했다는 참소를 받고 살해되었다.
역주30 畫(획)日筆 : 唐나라 때 황제가 명령서를 내리는 것을 畫可라고 하고, 황태자가 황제를 대신해서 監國할 때 내리는 명령서는 畫日이라고 하였다. 소순이 붓을 바치면서 그 붓을 획일필이라고 한 것은 곧 진왕을 황태자에 필적하는 사람으로 보고 황제에 나아가기를 권한 것이다.
역주31 同光 : 後唐 莊宗 李存勖의 연호로 923~926년 사이에 사용하였다.
역주32 幅巾 : 한 폭의 베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싸는 모자의 일종이다.
역주33 崔胤 : 854~904. 淸河 武城 사람으로 자는 昌遐 또는 垂休, 小字는 緇郞이다. 昭宗 때 진사가 되었고 거듭 승진하여 御史中丞, 戶部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평소 朱溫(朱全忠)과 사이가 좋아 주온의 도움으로 네 차례 재상에 올라 세상에서는 崔四入으로 불렸다. 韓全海가 소종을 겁박하여 鳳翔으로 달아나자 그가 주온을 불러들여 한전해를 제압하고 황제를 맞아들이게 하였고, 侍中과 魏國公에 봉해졌다. 이후 황위를 찬탈하려는 주온을 견제하다가 주온의 아들 朱友諒에게 살해당했다.
역주34 崔遠 : ?~905. 字는 昌之이다. 翰林學士承旨, 行尙書, 兵部侍郞, 上柱國, 戶部尙書 등을 역임하고 昭宗과 哀帝 때에 宰相을 지냈다. 이후 朱溫(朱全忠)이 白馬驛에서 당나라의 신하들을 살해할 때 죽었다.
역주35 嵇康 : 223~262. 三國시대 魏나라 사람으로 자는 叔夜이다. 난세를 피해 은둔한 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老莊 사상에 심취하였다. 친구 呂安이 무고를 당하자 이를 변론하다가 鍾會의 음모에 빠져 司馬昭에게 살해당했다.
역주36 山濤 : 205~283. 西晉 河內 懷縣 사람으로 자는 巨源이다. 嵇康, 阮籍 등과 가깝게 지내 竹林七賢의 한 사람이 되었다. 나이 40에 비로소 郡主簿가 된 이후 郎中, 尙書吏部郞, 相國左長史를 지냈다. 晉 武帝 때 大鴻臚가 되었고 후에 尙書僕射가 되어 吏部를 관할했으며 관직이 司徒에 이르렀다.
역주37 開平二年……同中書門下平章事 : ≪五代史纂誤≫ 卷中에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本紀〉에는 ‘開平 3년(909) 9월 辛亥에 翰林學士 承旨 工部侍郎 杜曉를 户部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았다.’라고 하여 열전과는 다르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今按本紀開平三年九月辛亥翰林學士承旨工部侍郎杜曉爲户部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與傳不同 未知孰是]”
역주38 袁象先等討賊 : 後梁 太祖 朱溫(朱全忠)의 庶子 朱友珪가 주온을 살해하고 제위에 오르자 후량의 신하 袁象先 등이 禁兵을 이끌고 토벌한 것을 가리킨다. 주우규는 이때 자살하였고 末帝가 즉위하여 庶人으로 강등시켰다.
역주39 甚乎作俑者也 : 좋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전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俑은 나무로 깎은 허수아비인데, 이것을 副葬品으로 사용하여 결국 후세 사람들이 殉葬하는 습속을 열었다고 한다. ≪孟子≫ 〈梁惠王 上〉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용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仲尼曰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라고 하였다.
역주40 繁城 : 繁陽으로, 지금의 河南省 臨潁縣 서북쪽에 있다.
역주41 魏受禪碑 : 三國시대 魏 文帝 曹丕가 黃初 원년(220)에 세운 것으로 조비가 漢 獻帝로부터 禪讓받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역주42 (爲)[與]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與’로 바로잡았다.
역주43 一言可以喪邦者 : 魯 定公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一言而喪邦 有諸]”라고 하니, 孔子가 대답하기를 “말은 이와 같이 기필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말에 ‘나는 임금 된 것은 즐거울 게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니, 만약 임금의 말이 선하여 아무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임금의 말이 선하지 않은데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라고 하였다.(≪論語≫ 〈子路〉)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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