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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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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因水災하야 議及用賢하니 亦探本之論이라
右臣伏覩近降手詔컨대 以水災爲變하야 上軫聖憂
旣一人形罪己之言하니 宜百辟無遑安之意어늘 而應詔言事者猶少하고 亦未聞有所施行하니 豈言者不足採歟
將遂無人言也
豈有言不能用歟
然則上有詔而下不言하고 下有言而上不用이니 皆空言也
臣聞語曰 應天以實이요 不以文이며 動民以行이요 不以言이라호라
臣近有應詔하야
竊謂水入國門 大臣犇走하고 渰浸社稷하고 破壞都城 此天地之大變也 恐非小有所爲하야 可以消弭라하야
因爲陛下하야 陳一二大計 而言狂計愚하야 不足以感動聽覽이라
臣日夜思惟컨댄 方今之弊 紀綱之壞 非一日이며 政事之失 非一端이요 水災至大하며 天譴至深 亦非一事之所致
災譴如此 而禍患所應于後者 又非一言而可測이니
是則已往而當救之弊 甚衆하고 將來而可憂之患 無涯하니 亦非獨責二三大臣所能取濟
況自古天下之治 必與衆賢共之也
詩曰 濟濟多士
이라하고 書載堯舜之朝一時同列者 之徒二十餘人하니 此特其大者爾在位 莫不皆賢也
今欲救大弊弭大患하되 如臣前所陳一二大計 旣未果爲하고 而又不思衆賢以濟庶務하니 則天變何以塞이며 人事何以修리오
故臣復敢進用賢之說也하노이다
臣材識愚暗하야 不能知人이나
然衆人所知者 臣亦知之
伏見龍圖閣直學士知池州包拯 淸節美行 著自貧賤하고 讜言正論 聞于朝廷하야 自列侍從으로 良多補益이라
方今天災人事非賢罔乂之時하야 하니 此議者之所惜也
祠部員外郞直史館知襄州 靜黙端直하고 外柔內剛하며 學問通達하고 로되 至其見義必爲하얀 可謂이니 此朝廷之臣이요 非州郡之才也
祠部員外郞崇文院檢討 故相夷簡之子 淸靜寡欲하야 生長富貴하되 而淡於榮利하고 識慮深遠하며 文學優長 皆可過人이로되 而喜自晦黙하니 此左右顧問之臣也
太常博士群牧判官 學問文章 知名當世로되 守道不苟하야 自重其身하며 論議通明하고 兼有時才之用하니 所謂無施不可者
凡此四臣者 難得之士也어늘 拯以小過棄之하고 其三人者 進退與衆人無異하니 此皆爲世所知者 猶如此
臣故知天下之廣 賢材淪沒於無聞者 不少也
此四臣者 名迹已著하니 伏乞更廣詢採하고 亟加進擢하야 置之左右
必有裨補
凡臣所言者 乃願陛下聽其言하고 用其才하야 以濟時艱爾 非爲其人私計也
若量霑恩澤稍陞差遣之類 適足以爲其人累耳 亦非臣薦賢報國之本心也
臣伏見近年變異 非止水災 譴告丁寧 無所不有
不知自省이면 又出怪異以警懼之하고
尙不知變이면 而傷敗乃至라하니 斯言極矣
伏惟陛下切詔大臣하야 深圖治亂하야 廣引賢俊하야 與共謀議 未有衆賢竝進而天下不治者
此亦救災弭患一端之大者
臣又竊見京東京西 皆有大水하니 竝當存恤이어늘 而獨河北遣使安撫하고 兩路遂不差人이라
或云 就委轉運使라하니 此則但虛爲行遣爾
兩路只見河北遣使하고 便認朝廷之意有所重輕하야 以謂不遣使路分 非朝廷憂恤之急者라하고
兼又放稅賑救 皆耗運司錢物이니 於彼不便이요
兼又運使未必皆得人이며 其才未必能救災恤患이라
又其一司自有常行職事하니 亦豈能專意撫綏리오
故臣以爲虛作行遣爾
伏乞各差一使於此兩路安撫하면
雖未能大段有物賑濟 至於興利除害하고 臨時措置하며 更易官吏하고 詢求疾苦하얀 事旣專一 必有所得이니 與就委運司 其利百倍也
又聞大旱 赤地千里
國家運米 仰在東南하니 今年災傷 若不賑濟 則來年不惟民饑 國家之物 亦自闕供이니
此不可不留心也
竊聞三司今歲京師糧米 已有二年備準外 猶有三百五十萬餘未漕之物이라하니
今年東南旣旱하니 則來年少納上供이라 此未漕之米 誠不可不惜이나
然少輟以濟急이라도 時亦未有所闕이니 欲下三司勘會하야 若實如臣所聞이어든 則乞量輟五七十萬石物하야 與兩浙一路하야 令及時賑救一十三州하되 只作借貸 他時米熟 不妨還官이나
然所利甚博也
此非弭災之術이요 亦救災之一端也
臣愚狂妄하니


04. 재차 수재水災를 논한
수재로 인하여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까지 의논이 미쳤으니, 역시 근본을 찾는 논의이다.
신은 근자에 내리신 손수 쓰신 조서詔書를 삼가 보건대 수재를 변고라 하여 성상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근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인一人이신 성상께서 자기를 죄책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의당 백관들은 안일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거늘, 조서에 부응하여 일의 대책을 말하는 자는 오히려 적고 또한 아직 시행한 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말한 자가 채택되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장차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말을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위에 조명詔命이 있어도 아래에서 말하지 않고 아래에서 말이 있어도 위에서 채택하지 않을 것이니, 모두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의 뜻에 부응하기를 실질로써 해야 하고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백성을 움직이기를 행동으로써 해야 하고 말로써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신은 근자에 조명詔命에 부응하여 봉사封事를 올려서
“물이 국문國門 안에 들어와 대신이 달아나고 사직이 물에 잠기고 도성이 파괴된 것은 천지의 변괴이니, 소소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 큰 재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고,
이어서 폐하께 한두 가지 큰 계책을 진달했으나 말은 광망狂妄하고 계책은 우매하여 성상의 이목을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신은 밤낮으로 생각건대 지금의 폐해는 기강의 무너짐이 하루가 아니며 정사의 잘못이 한 가지가 아니고, 홍수의 재앙이 지극히 크고 하늘의 견책이 지극히 깊은 것은 또한 한 가지 일로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홍수의 재앙과 하늘의 견책이 이와 같고 후일에 응보應報로 나타날 화환禍患을 또 한마디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지나간 마땅히 고쳐야 할 병폐는 매우 많고 앞으로 올 근심스러운 환난이 무한한 것이니, 또한 두세 대신만 독책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예로부터 천하가 잘 다스려진 것은 반드시 많은 어진 이들과 함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시경詩經》에 “많고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文王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시다.” 하였고, 《서경書經》에는 의 조정에서 같은 시기에 반열에 있었던 이로 의 무리 20여 명을 기재하였으니, 이는 단지 그중 두드러진 인물들일 뿐이고 벼슬자리에 있던 백관들도 모두 어진 이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큰 병폐를 고치고 큰 환난을 막고자 하면서도 신이 앞서 진달한 한두 가지 큰 계책과 같은 것들을 이미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고 또 어진 이들로써 모든 일들을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하늘의 변고를 어떻게 막으며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다시 감히 어진 인재를 등용하라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은 재주와 식견이 우매하여 사람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뭇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은 신도 알고 있습니다.
삼가 보건대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지지주知池州 포증包拯은 맑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실이 빈천할 때부터 드러났고 곧은 말과 바른 논의가 조정에서 알려져서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을 때부터 성상께 보익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천재天災인사人事를 어진 이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때를 당하여 포증을 작은 일 때문에 먼 지방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의논하는 이들이 애석해하는 바입니다.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郞 직사관直史館 지양주知襄州 장괴張瓌정묵靜黙 단정하고 외유내강하며 학문이 있고 식견이 틔었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옳은 일을 보면 반드시 실행하는 데 이르러서는 인자仁者의 용기라 할 만하니, 이는 조정에 있을 신하이고 주군州郡을 다스릴 인재가 아닙니다.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郞 숭문원검토崇文院檢討 여공저呂公著고상故相 여이간呂夷簡의 아들로 청정淸靜하고 욕심이 적어 부귀한 집안에서 생장했지만 영리榮利에는 담박淡泊하고, 식려識慮가 심원하며 문학이 넉넉하기가 모두 남들보다 뛰어났음에도 자신의 재능을 감추기를 좋아하니, 이는 폐하의 좌우에 고문으로 두어야 할 신하입니다.
태상박사太常博士 군목판관群牧判官 왕안석王安石은 학문과 문장이 당세에 이름났지만 도를 지키고 구차하지 않아 자기 몸가짐을 무겁게 가지며 의논이 통명通明하고 게다가 당세에 쓰일 수 있는 재능을 가졌으니, 이른바 어느 곳이든 쓰이지 못할 데가 없는 인재입니다.
무릇 이 네 신하들은 얻기 어려운 선비들이거늘 포증包拯은 작은 잘못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진퇴가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자인에도 오히려 이와 같습니다.
신이 그러므로 이 넓은 천하에 어진 인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파묻히고 만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네 신하는 이름과 행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더욱 널리 인재를 묻고 찾아서 속히 발탁하여 좌우에 두소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상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신이 말한 바는 바로 성상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인재를 써서 당세의 간난을 구제하시길 바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 사사로이 계책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은을 입어 조금 승진하는 따위와 같은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누가 될 뿐이요, 또한 신이 어진 인재를 천거하여 국가에 보답하는 본심이 아닙니다.
신은 삼가 보건대 근년의 재이災異는 수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간곡한 하늘의 견고譴告가 있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동중서董仲舒가 이르기를 “국가에 장차 도를 잃은 잘못이 있으면 하늘이 미리 재해災害를 내어서 견고하고,
그래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또 변고를 내어서 놀라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도 고칠 줄 모르면 패망의 재앙이 이른다.” 하였으니, 이 말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간절히 대신에게 명하여 치란治亂을 깊이 도모하고 어질고 뛰어난 인재를 널리 불러들여서 함께 의논해야 할 것이니, 어진 인재들이 함께 조정에 나아갔는데도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재해를 구제하고 환난을 막는 한 가지 큰 방책입니다.
신은 또 보건대 경동로京東路경서로京西路에 모두 큰 홍수가 있었으니, 모두 응당 보살피고 구휼하여야 하거늘 하북로河北路에만 사신을 보내 안무安撫하고, 이 두 지방에는 사람을 차견差遣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위무하는 일까지 전운사轉運使에게 다 위임했다.” 하니, 이는 헛된 조처일 뿐입니다.
이 두 지방(路)의 전운사들이 단지 하북로에만 안무사按撫使를 보낸 것을 보고 곧 조정의 뜻이 경중輕重을 두는 바가 있음을 알고서 “안무사를 보내지 않는 지방은 조정이 급하게 구휼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게다가 세금을 면제하여 진휼하는 것이 모두 전운사轉運司의 재물을 소모하니, 그 부서에 있어서도 불편합니다.
게다가 전운사轉運使로 반드시 모두 좋은 사람을 얻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재능이 반드시 재이災異를 구제하고 환난을 구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 한 부서(轉運使)는 평상으로 하는 직사職事가 있으니, 또한 어찌 백성들을 안무安撫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공연히 하는 조처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두 지방(路)에 각각 한 명씩 안무사按撫使를 보내 안무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비록 대단히 물자가 있어 진휼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고 제때에 맞추어 조치하며 관리를 바꾸고 백성의 질고를 묻는 데 이르러서는 맡은 일에 전일하여 반드시 소득이 있을 터이니, 전운사轉運司에 모두 위임하는 것과는 그 이익이 백 배나 더 많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양절로兩浙路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서 천 리에 맨땅이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쌀을 운반해 오는 것이 동남 지방에 의지하니, 올해의 재해를 만약 진휼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백성들이 굶주릴 뿐 아니라 국가의 재물도 절로 공급이 결핍될 것입니다.
이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삼가 듣건대 삼사三司에 비축해둔 올해 경사의 미곡이 이미 2년 정도의 예비 분량 외에도 아직 조운漕運하지 않은 곡물 350만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동남 지방에 이미 가뭄이 들었으니, 내년에는 상공上供을 적게 납부하게 될 터라 이 아직 조운하지 않은 곡물을 진실로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운을 중지하여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더라도 현재로는 아직 부족한 바는 없을 터이니, 삼사三司에 명령을 내려 조사해보게 하여 만약 신이 아뢴 바와 실제로 같다면 바라건대 5, 70만 섬의 곡물을 경사로 운송하지 말고 양절 지방에 주어서 제때에 늦지 않게 13를 진휼하되, 단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방식을 쓰면 훗날 곡식이 익었을 때 관부에 환납還納하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익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는 재이를 막는 방법이 아니고 또한 재이를 구제하는 한 가지 방책이기도 합니다.
신은 어리석고 광망狂妄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헤아려 선택해주소서.


역주
역주1 再論水災狀 : 이 글은 仁宗 嘉祐 원년(1056)에 지어진 것이다. 이해 5월에 京師에 큰 비가 그치지 않고 6월까지 내려 水災를 이루고 말았다. 歐陽脩의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수재를 논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진 人材를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곧바로 황제에게 包拯, 張瓌, 呂公著, 王安石 등을 추천하여 어려운 시국을 구제하고자 하는 한편, 수재가 난 뒤 각 지방의 賑恤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역주2 實封 : 密封하여 올리는 上奏文이다. 즉 封事와 같은 말이다. 여기서는 본서 권2 〈論水災疏〉를 가리킨다.
역주3 濟濟多士 文王以寧 : 《詩經》 〈大雅 文王〉에 보인다.
역주4 蘷龍稷契 : 모두 舜임금의 名臣들로 蘷는 음악을 맡았고, 龍은 諫言을 맡았고, 稷은 농사를 맡았고, 契은 교육을 맡았다. 《書經 虞書 舜典》
역주5 百工 : 百官과 같은 말이다. 《書經》 〈虞書 堯典〉에 “진실로 백공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질 것이다.[允釐百工 庶績咸熙]” 하였다.
역주6 拯以小故棄之遐遠 : 包拯이 龍圖閣直學士로 瀛州‧楊州‧廬州의 知事를 역임하고 刑部郎中으로 자리를 옮겨 있을 때 保任을 잘못한 것 때문에 兵部員外郞 知池州로 좌천된 것을 가리킨다. 《宋史 包拯傳》 保任은 추천하여 벼슬하게 한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다. 즉 추천하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증이 좌천된 것이다.
역주7 張瓌 : 자는 唐公이고, 英宗 때 벼슬이 左諫議大夫 翰林侍讀學士에 이르렀다. 관직에 있을 때 일을 만나면 직언하여 權臣의 비위를 거슬러 누차 파직되었으나 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역주8 似不能言者 : 겸손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다. 《論語》 〈鄕黨〉에 “공자가 향당에 계실 때는 신실하여 마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孔子於鄕黨 恂恂如也 似不能言者]” 하였다.
역주9 仁者之勇 : 《論語》 〈憲問〉에 공자가 “인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다.[仁者 必有勇]” 하였다.
역주10 呂公著 : 本書 권3 〈薦王安石呂公著箚子〉 題下註 참조.
역주11 王安石 : 本書 권3 〈薦王安石呂公著箚子〉 題下註 참조.
역주12 國家將有失道之敗…而傷敗乃至 : 《漢書》 〈董仲舒傳〉에 보인다.
역주13 運司 : 轉運司의 약칭으로 한 방면의 財賦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역주14 兩浙 : 浙東과 浙西의 합칭이다. 唐 肅宗 때 浙江 南東 지방을 浙江東路와 浙江西路라 불렀고, 錢塘江 이남 지역을 약칭으로 浙東, 이북 지역을 약칭으로 浙西라 불렀다. 宋나라 때에 와서는 兩浙路를 두었는데 그 지역은 現 江蘇省 長江 이남 및 浙江省 전역에 해당한다.
역주15 伏望聖慈特賜裁擇 : 本集에는 이 구절 뒤에 “삼가 장을 갖추어 아뢰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謹具狀奏聞 伏候勅旨]”라는 구절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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