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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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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以敍事 行議論이라
地濱大江하야 雖有椒漆紙以通商賈 而民俗儉陋하야 常自足하고 無所仰於四方하니
販夫所售 不過鱐魚腐鮑民所嗜而已 富商大賈 皆無爲而至
地僻而貧이라 故夷陵爲下縣이요 而峽爲小州
州居無郭郛通衢하야 不能容車馬하며 市無百貨之列하고 不可入이라 雖邦君之過市라도 必常下乘하야 掩鼻以疾趨
而民之列處 竈廩匽井 無異位하고 一室之間 上父子而下畜豕러라
其覆皆用茅竹이라 故歲常火災而俗信鬼神하야 其相傳曰 作瓦屋者不利
夷陵者 楚之西境
昔春秋書荊以狄之하고하니 豈其陋俗自古然歟
景祐二年 尙書駕部員外郞朱公 治是州하야 始樹木하고 增城柵하고 甓南北之街하고 作市門市區하며 又敎民爲瓦屋하고 別竈廩하고 異人畜하야 以變其俗하고
旣又命夷陵令劉光裔治其縣하야 起勅書樓하고 飾廳事하고 新吏舍하야 三年夏 縣功畢이러라
이러니 朱公於某有舊하고 且哀其又以罪而來하야 爲至縣舍하야 擇其廳事之東하야 以作斯堂하되 度爲疏絜高明하야 而日居之以休其心이라
堂成 又與賓客偕至而落之러라
夫罪戾之人 宜棄惡地하고 處窮險하야 使其憔悴憂思而知自悔咎어늘 今乃賴朱公而得善地하야 以偸宴安하야 頑然使忘其有罪之憂하니 是皆異其所以來之意
然夷陵之僻 陸走荊門襄陽하야 至京師 二十有八驛이요 水道大江하야 絶淮抵汴東水門 五千五百有九十里
故爲吏者多不欲遠來하고 而居者往往不得代하야 至歲滿 或自罷去
然不知夷陵風俗朴野하야 少盜爭하고 而令之日食有稻與魚하며 又有橘柚茶筍四時之味하고 江山美秀而邑居繕完하야 無不可愛하니
是非惟有罪者之可以忘其憂 而凡爲吏者莫不始來而不樂이라가 旣至而後喜也
作至喜堂記하야 하노라
夫令雖卑 而有土與民하니 宜志其風俗變化之善惡하야 使後來者有考焉爾니라
荊川曰
前段 言風不美而太守能變其俗하고 後段 言仕宦得善地하야 前後不用照하니 應是一格이라


07. 이릉현夷陵縣 지희당至喜堂에 대한 기문記文
서사敍事의 방법으로 의론議論을 펼쳤다.
협주峽州치소治所이릉夷陵은 땅이 장강長江 가에 있어서 비록 산초, 옻, 종이 등의 특산물이 있어 상인들이 다니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검소하고 소박하여 항상 자족自足하고 사방四方 다른 지역의 물산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없다.
작은 규모의 장사꾼들이 파는 것이라곤 건어물과 절인 생선같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물건에 불과할 뿐이고, 대상大商들은 모두 장사할 거리가 없어서 오지 않는다.
지역은 외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릉은 하현下縣, 협주峽州소주小州가 된다.
의 거주 지역에는 외성外城이나 사통팔달의 대로大路가 없어서 거마車馬를 수용하지 못하며, 저자에는 갖가지 상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절인 어물 가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비록 협주지주峽州知州가 저자를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항상 수레에서 내려 코를 막고 빠르게 달려서 지나간다.
그리고 민가가 늘어선 곳에는 부엌, 창고, 측간, 우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방 안에 위층에는 아비와 자식이 살고 아래층에는 돼지를 기른다.
그 지붕은 모두 띠와 대나무로 덮었으므로 해마다 항상 화재가 발생하는데, 시속時俗이 귀신을 믿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기와지붕을 지은 자는 불길하다.”라고 한다.
이릉夷陵의 서쪽 경계이다.
옛날 《춘추春秋》에서 이 지역을 ‘’이라고 적어 오랑캐로 취급하였고 《시경詩經》의 시인도 ‘만형蠻荊’이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그 비루한 풍속은 예로부터 그러했나 보다.
경우景祐 2년(1035)에 상서가부원외랑尙書駕部員外郞 주공朱公이 이 를 다스리면서 비로소 나무를 심고 성책城柵을 증설하고 남북으로 난 길에 벽돌을 깔고 시문市門을 세우고 저자 구역을 획정하였으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기와집을 짓고 부엌과 창고를 구별하고 사람과 가축을 다른 곳에서 거처하게 하여 그 풍속을 변화시켰다.
이윽고 또 이릉령夷陵令 유광예劉光裔에게 명하여 그 의 관아를 정비해서 황제의 조서를 보관하는 칙서루勅書樓를 짓고 공무를 보는 청사廳事를 단장하고 관리의 숙소를 새로 짓게 하여, 3년(1036) 여름에 현의 관아 공사를 마쳤다.
내가 죄를 얻어 이 지역에 오게 되었는데, 주공朱公이 나와 오랜 교분이 있고 또 내가 다시 죄를 얻어 이곳에 온 것을 불쌍히 여겨 나를 위해 현사縣舍로 와서 청사廳事의 동쪽을 택하여 이 을 지어주되, 탁 트이고 정결하고 높고 밝게 설계하여 날마다 이곳에서 거하면서 그 마음을 쉬게 하였다.
이 완성됨에 또 빈객들과 함께 와서 낙성식落成式을 열었다.
대저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열악하고 풍토가 나쁜 땅에 버려두고 궁벽하고 험한 곳에 살게 하여 초췌하고 근심하게 하여 스스로 허물을 뉘우칠 줄 알게 만들어야 하거늘, 지금 이에 주공朱公 덕분에 좋은 땅을 얻어 구차히 안락하게 지내면서 죄를 입은 근심을 우둔하게도 잊도록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내가 여기에 폄적되어 온 뜻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릉의 외짐이 육지로는 형문荊門양양襄陽을 지나 경사京師에 이르기까지 28개의 역참이 있고, 수로로는 장강長江을 경유하여 회수淮水를 건너 변경汴京 동쪽 수문에 당도하기까지 5,590리이다.
그러므로 관리 된 자들이 대부분 이 먼 곳으로 오려 하지 않고 이릉에 거하는 관리들은 왕왕 교대되지 못하여 임기가 만료됨에 혹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릉의 풍속이 질박하여 도적과 분쟁이 적고, 이릉의 현령이 매일 먹는 것으로는 쌀과 생선이 있으며 또 귤‧유자‧차‧죽순 등의 사계절의 음식이 있고, 강산도 아름답고 빼어나며 고을의 거주지도 정비가 완료되어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죄를 지닌 자가 그 근심을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릇 관리 된 자들이 처음 와서는 즐거워하지 않다가 이미 온 뒤에는 기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에 〈지희당기至喜堂記〉를 지어 그 벽에 걸어둔다.
대저 현령이 비록 낮은 자리이나 다스리는 땅과 백성이 있으니, 그 풍속의 변화의 좋고 나쁨을 기록하여 뒤에 오는 자들이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천荊川이 말하였다.
“앞 단락에서는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나 태수가 그 풍속을 잘 변화시킨 사실을 말하고, 뒷 단락은 관직생활을 하면서 좋은 땅을 얻은 사실을 말하여, 앞 단락과 뒷 단락이 서로 조응하지 않으니, 응당 이것도 하나의 글 쓰는 격식이다.”


역주
역주1 : 이 글은 景祐 3년(1036)에 구양수가 처음 夷陵에 당도하였을 때 지은 것이다.
역주2 峽州治夷陵 : 峽州는 宋代에 荊湖北路에 속했으며 그 州治는 夷陵으로 지금의 湖北省 宜昌 서북쪽이었다.
역주3 鮑魚之肆 : 《孔子家語》에 “불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어물 가게에 들어간 것 같다.[與不善人居 如入鮑魚之肆]”라는 말이 있다. 악취가 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역주4 詩人亦曰蠻荊 : 《詩經》 〈小雅 采芑〉에 “미련한 저 蠻荊[蠢爾蠻荊]”이라고 한 것 등을 가리킨다.
역주5 某有罪來是邦 : 구양수는 景祐 3년(1036)에 죄를 얻어 5월에 夷陵令으로 좌천되어 10월에 임소에 도착하였다.
역주6 藏其壁 : 예전에는 이와 같은 기문을 돌에 새겨 벽에다 끼워 넣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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