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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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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中多嗚咽이라
故轉語亟處多하야 而情事悽然이라
公諱質이요 字子野 其先이라
自唐同光初 公之皇曾祖魯公 擧進士第一하야 顯名當時하고 官至右拾遺하며 歷晉漢周
而皇祖晉公益 以文章有大名하고 逮事太祖太宗하야 官至兵部侍郞이러라
當眞宗時하야 居中書二十餘年 天下稱爲賢宰相이러라
今天子慶曆三年 公與其 皆待制天章閣이라
自同光至慶曆 蓋百有二十餘年 王氏更四世 世有顯人하야 或以文章하며 或以功德이러라
公生累世富貴로되 而操履甚於寒士하고 性篤孝弟하며 厚於朋友하고 樂施與以賙人하되 而妻子常不自給이라
視榮利 淡若無意하고 平居苦疾病하야 退然如不自勝이나 及臨事하얀 介然有仁者之勇君子之剛하고 樂人之善하야 如自己出이러라
范仲淹以言事貶饒州할새 方治黨人甚急이어늘 公獨扶病率子弟하야 餞于東門하야 留連數日이라
大臣有以讓公曰 長者亦爲此乎
何苦自陷朋黨가하니 公徐對曰 范公 天下賢者 顧某何敢望之리오
라하니 聞者爲公縮頸이러라
其爲待制之明年 出守于陝하고 又明年 皆公素所賢者
聞之 悲憤歎息하야 或終日不食하고 因數劇飮大醉하니 公旣素病 益以酒하야 遂卒하다
公初以蔭補太常寺太祝 監都進奏院하야 獻其文章하니 召試하야 賜進士及第하고 校勘館閣書籍하야 遂爲集賢校理하다
通判蘇州한대 州守黃宗旦負材自喜하야 頗以新進少公하야
議事則曰 少年乃與丈人爭事耶아한대 公曰 受命佐君 事有當爭 職也라하다
宗旦雖屢屈折이나 而政常得無失하니 稍德公助己하야 爲之加禮하다
宗旦得盜鑄錢者百餘人하야 以詫公한대 公曰 事發無迹하니 何從得之오하니 曰 吾以術鉤出之라한대
公愀然曰 仁者之政 以術鉤人置之死하고 而又喜乎아하니 宗旦慙服하야 悉緩出其獄하고 始大稱公曰 君子也라하다
判尙書刑部吏部南曹하고 知蔡州하다
始至 發大姦吏一人하야 去之하고 繩諸豪猾以法하고
與轉運使爭曲直하야 事有下而不便者 皆格不用하고 旣去其害政者然後 崇學校하고 一以仁恕臨下러라
其政知寬猛하야 必使吏畏而民愛러라
其爲他州 州率大而難治로되 必常有善政 皆用此
入爲開封府推官하고 已而其兄雍爲三司判官이어늘
求知壽州하고 徙廬州러니 盜有殺其徒而幷其財者어늘 獲之하야 置于法한대
駁曰 法當原이라하니
公以謂盜殺其徒而自首者 原之 所以疑壞其黨而開其自新이어늘
若殺而不首하고 旣獲而亦原이면 則公行爲盜로되
而第殺一人하고 旣得兼其財하니 又可以贖罪
不獲則肆爲盜하고 獲則引以自原하니 如此 盜不可止 非法意라하야
疏三上이나 不能爭이라
公歎曰 吾不勝法吏矣라하야 乃上書自劾하고 請不坐佐吏하다
公坐貶監이러니
資政殿學士 翰林學士 訟公無罪하야 始起知泰州하고 遷荊湖北路轉運使하다
當用兵西方急於財用之時하야 獨不進하고
其賦斂近寬平하고 治以常法이라 故他州不勝其弊로되 而荊湖之人 自若이라
權知荊南府할새 民有訟婚者訴曰 貧無貲 故後期라한대 問其用幾何하야 以俸錢與之하야 使婚하다
獲盜竊人衣者한대 曰 迫於飢寒而爲之라하야늘 公爲之哀憐하야 取衣衣之遣去하니 荊人比公爲이라
召爲史館修撰하고 遂拜天章閣待制 判吏部流內銓하니 號爲稱職이라
而於選法 未嘗有所更易하니 人或問之한대 公曰 選法具備하니 如權衡在執者不欺其輕重耳
何必屢更其法이리오하다
한대 而議事者爭言天下利害하야 務欲更革諸事어늘
公獨無一言이라
問之則曰 吾病未能也라하다
公於榮利旣薄하고 臨禍福 不爲喜懼하야 其視世事 若無一可以動其心者
惟以天下善人君子亨否爲己休戚하야 遂以此卒하니 此其爲志豈小哉 豈以病而不能者哉
公誠素病이나 而任之以事 所至 必皆有爲이라
使其壽且不死而用이면 其必有所爲 豈其不欲空言而已者哉
嗚呼
公享年四十有五
官至度支郞中하고 階朝奉大夫하고 勳上護軍하고이라
娶周氏 某縣君이요 生子某
曾祖諱某 祖諱某 皆贈太師尙書中書令이요 考諱某 官至兵部郞中하고 有賢行이러니 贈戶部尙書
公以某年某月某日卒于陝하고 某年某月某日葬于某所先塋之次이라
銘曰
仕不爲利하야
以行其仁하며
處豐自薄하야
而淸厥身이라
其仁誰思
不在吏民
其淸孰似리오
以遺子孫이라
銘以昭之하야
以告後人하노라


04. 상서탁지낭중 천장각대제 왕공의 신도비명
중간에 오인嗚咽함이 많다.
그러므로 말을 전환함에 급격한 곳이 많아 정의情意처연悽然하다.
공은 이고 자야子野이니 선조先祖대명大名 사람이다.
동광同光 초에 공의 황증조皇曾祖 노공魯公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급제한 이래로 당시에 이름이 드러났고 관직이 좌습유左拾遺에 이르렀으며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를 거쳤다.
그리고 황조皇祖 진공晉公 이 문장으로 크게 이름이 있었고 태조太祖태종太宗을 섬기는 데에 이르러서는 관직이 병부시랑兵部侍郞에 이르렀다.
진종眞宗 때에 백부伯父 문정공文正公중서성中書省에 20여 년을 재임하였는데, 천하가 어진 재상이라고 일컬었다.
지금 천자 경력慶曆 3년(1043)에 공과 아우 가 모두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가 되었다.
동광同光으로부터 경력慶曆에 이르기까지 대개 120여 년 동안 왕씨王氏가 4대를 거치면서 대대로 현달한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문장으로 현달하고 어떤 분은 공덕으로 현달하였다.
공은 대대로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미寒微한 선비보다 더 조행操行이 있었고 천성이 효제에 돈독하며 붕우들을 후하게 대하였고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기를 좋아하였지만 처자妻子는 늘 넉넉하지 못하였다.
영리榮利를 봄에 담박하게 뜻이 없는 듯이 하였고, 평소에 질병을 앓아 연약한 모습이 마치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할 듯이 하였으나 막상 일을 만나서는 꼿꼿하게 인자仁者군자君子함을 소유하였고 마치 자기가 낸 듯이 남의 선을 좋아하였다.
당초에 범중엄范仲淹언사言事요주饒州로 폄적될 때에 바야흐로 당인黨人을 치죄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였는데, 공만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자제들을 거느리고서 동문東門에서 범공范公을 전별하면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대신이 공을 나무라며 말하기를 “장자長者도 이런 일을 하는가.
무엇하러 굳이 스스로 붕당朋黨에 빠지는가?”라고 하니, 공이 천천히 대답하기를 “범공范公은 천하의 어진 자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분을 넘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전별한 일로 범공范公의〉 당인黨人으로 지목된다면 범공范公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덕이 후하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공을 경외敬畏하였다.
공이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가 된 이듬해에 외직으로 나가 섬주陝州 수령이 되었고, 또 이듬해에 소인들이 큰 옥사를 연이어 일으키니 죄에 연루되어 폄적되거나 파직된 사람 10여 인이 모두 공이 평소 존숭하던 사람들이었다.
공이 이 소식을 듣고는 비분悲憤하고 탄식하면서 혹 종일토록 음식을 먹지 않고 이어서 자주 통음痛飮하여 크게 취하니, 공이 이미 평소 병이 있던 터에 술까지 마셔 병이 심해져 마침내 하였다.
공이 당초에 음직蔭職으로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 감도진주원監都進奏院이 되어 문장을 올리니, 천자가 불러 시험하고서 진사급제進士及第를 하사하고 관각館閣의 서적을 교감하게 하고 마침내 집현교리集賢校理로 삼았다.
소주통판蘇州通判이 되었는데, 지주知州황종단黃宗旦이 재주를 믿고 자만하여 공이 신진新進이라는 이유로 공을 퍽 업신여겼다.
일에 대해 논의할 때에 말하기를 “젊은 사람이 도리어 어른과 일을 논쟁하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명을 받아 을 보좌함에 일이 있으면 논쟁하는 것이 직분이다.”라고 하였다.
황종단黃宗旦은 비록 자주 논쟁에서 꺾였으나 정사가 늘 성공하고 잘못이 없으니 차츰 공이 자신을 도운 것을 고맙게 여겨 공을 예우하였다.
황종단黃宗旦이 동전을 주조한 도적 100여 인을 붙잡아 공에게 자랑하자, 공이 말하기를 “일은 발생하였지만 자취가 없으니 어디서 증거를 찾았습니까?”라고 하니, 황종단黃宗旦이 말하기를 “내가 술수로 꼬여내었다.”라고 하였다.
공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말하기를 “인자仁者의 정치가 술수로 사람을 꼬여내 사지死地에 몰아넣고 게다가 기뻐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황종단黃宗旦이 부끄러워하고 심복하여 죄인들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여 방출하고는 비로소 공을 크게 칭찬하여 말하기를 “군자답다.”라고 하였다.
판상서형부判尙書刑部 이부남조吏部南曹가 되었고 지채주知蔡州가 되었다.
처음 채주蔡州에 부임했을 때에 매우 간악奸惡한 관리 한 사람을 적발하여 쫓아내고, 교활한 토호土豪들을 법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전운사轉運使곡직曲直을 다투어 일이 하달되었으나 불편함이 있는 것을 모두 바로잡아 따르지 않았고, 이미 정사를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학교를 흥성시키고 한결같이 인서仁恕로 아랫사람을 대하였다.
정사를 베풀 때는 관용과 위엄을 아울러 쓸 줄 알아서 반드시 관리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공을 사랑하게 하였다.
공이 다른 고을을 다스릴 때에 고을이 대체로 커서 다스리기 어려웠는데, 반드시 늘 선정善政이 있었던 것은 모두 이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직으로 들어가 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이 되고 이윽고 공의 형 삼사판관三司判官이 되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는 모두 요직이니 어찌 우리 두 형제가 이곳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지수주知壽州를 청하였고 여주廬州로 옮겼는데, 자신의 무리를 죽이고 재물을 모두 차지한 도적이 있거늘 그를 붙잡아 법으로 다스렸다.
그런데 대리大理가 논박하여 말하기를 “법으로는 마땅히 용서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니,
공이 이르기를 “자신의 무리를 죽이고 자수한 도적을 용서해주는 것은 서로 자신의 당여黨與를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 무리를 죽이고도 자수하지 않고, 이미 붙잡아놓고 또한 용서해준다면 공공연히 도적질을 할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을 죽였고 이미 재물을 차지했으니, 또 속죄贖罪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잡히지 않으면 함부로 도적질을 하고 잡히면 이 법을 끌어다 스스로 용서를 받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도적질을 그치게 할 수 없으니 법의 본래 취지趣旨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를 세 차례 올렸으나 쟁집할 수 없었다.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법리法吏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고는, 이에 글을 올려 자신을 탄핵하고 자신을 보좌하던 관리를 연좌連坐시키지 않기를 청하였다.
공이 이 일로 인해 죄를 얻어 영선궁궁감靈仙宮宮監으로 폄적되었다.
그 뒤에 논의하는 자가 자수하지 않은 죄를 다시 바로잡아 마침내 공의 말이 옳은 것이 되었지만 폄적된 공은 여전히 조정으로 부르지 않았다.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정전鄭戩한림학사翰林學士 섭청신葉淸臣이 공에게 죄가 없음을 쟁론하여 비로소 지태주知泰州에 올랐고 형호북로전운사荊湖北路轉運使로 옮겼다.
서쪽에 군대를 출동하여 바야흐로 재용財用이 급할 때를 당하여 공만 연여羨餘를 진상하지 않았다.
조세를 거둘 때는 되도록 간편하게 하고 상법常法으로 다스렸으므로 다른 고을은 폐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형호荊湖의 백성들은 편안하였다.
권지형남부權知荊南府로 있을 때에 혼인 때문에 송사를 한 백성이 하소연하기를 “가난하여 재물이 없으므로 기일을 늦춘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물어보고는 자신의 봉록俸祿을 그에게 주어 혼인하게 해주었다.
남의 옷을 훔친 도둑을 붙잡았는데, 도둑이 말하기를 “몹시 굶주리고 추웠던 나머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 옷을 가져다 입혀주고는 풀어주니 형호荊湖의 사람들이 공을 자산子産에 비겼다.
내직으로 불러 사관수찬史館修撰으로 삼고 마침내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 판이부유내전判吏部流內銓을 제수하니 직임에 걸맞다고 일컬어졌다.
관리를 선발하는 법을 결코 바꾼 적이 없으니, 어떤 이가 혹 이에 대해 질문하자 공이 말하기를 “관리를 선발하는 법이 구비되어 있으니 저울질은 저울을 잡은 자가 무게를 속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하필이면 누차 그 법을 고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해에 천자가 천장각天章閣을 열고 대신을 불러 천하의 일을 묻고 손수 쓴 조서詔書범공范公 등에게 순문詢問하였는데, 일을 논의하는 자들이 천하의 이해利害를 앞다투어 말하여 여러 가지 일을 힘써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만은 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공이 말하기를 “나는 병이 있어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공은 영리榮利를 하찮게 보고 화복禍福을 만나서는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일을 볼 때에 마치 하나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는 듯이 하였다.
오직 천하의 선인善人군자君子성쇠盛衰를 가지고 자신의 기쁨과 근심으로 삼아 마침내 이로써 생을 마쳤으니, 그 뜻이 어찌 작다 하겠으며, 어찌 병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는가.
공은 실로 평소 병이 있었지만 일을 맡기면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큰 업적을 이루었다.
공이 장수를 누리고 또 죽지 않아 쓰였다면 반드시 큰 업적이 있었을 것이니 어찌 빈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였을 뿐이겠는가.
슬프다.
공은 향년 45세였다.
관직은 탁지낭중度支郞中에 이르고 자급資級조봉대부朝奉大夫였으며, 봉훈封勳상호군上護軍이고 작위爵位평진남平晉男이었다.
아내 주씨周氏모현군某縣君이고 아들 를 낳았다.
증조부 와 조부 는 모두 태사상서중서령太師尙書中書令증직贈職되었고, 부친 는 관직이 병부낭중兵部郞中에 이르렀고 현행賢行이 있었는데,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증직되었다.
공은 모년 모월 모일에 섬주陝州에서 하였고, 모년 모월 모일에 선영先塋이 있는 산에 안장되었다.
은 다음과 같다.
벼슬할 때는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인덕仁德을 베풀었으며
부귀한 집안에도 자신은 검소하여
청렴하게 살았네
공의 인정仁政을 누가 잊지 못하는가
다스렸던 고을의 관리와 백성이라네
뉘라서 공만큼 청렴하리오
자손들에게 남겨주었네
명을 써서 이를 밝혀
후인에게 알리노라


역주
역주1 : 이 글은 至和 元年(1054)에 지은 것이다.
역주2 大名莘人 : 大名府 莘縣으로 지금은 山東 莘縣이다.
역주3 伯父文正公 : 文正은 王旦(957~1017)의 시호이다. 大名 莘縣 사람으로 字는 子明이다. 宋 太宗 太平興國 5년(980)에 進士가 되었고 同知樞密院使, 參知政事 등을 역임하였으며, 景德 3년(1006)에 재상이 되었다. 죽은 뒤 太師에 추증되었다.
역주4 弟素 : 王質의 아우 王素(1007~1073)를 가리킨다. 宋나라 大名 莘縣 사람이고, 字는 仲父, 시호는 懿敏이다. 進士出身이 하사되어 知諫院, 渭州知州, 工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5 公徐對曰……厚矣 : 范仲淹은 천하의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王質 자신은 黨與가 될 수 없는데, 范仲淹을 전별한 일로 黨人으로 지목된다면 자신이 范仲淹의 黨與가 되는 것이므로 范仲淹이 자신에게 내려준 은덕이 후하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6 小人連構大獄 坐貶廢者十餘人 : 慶曆 4년(1044)에 御史中丞 王拱辰이 監進奏院 蘇舜欽이 故紙를 판 公錢을 사용하여 빈객에게 연회를 베풀었다고 무함하여 蘇舜欽은 自盜罪로 제명되고 당시 연회에 참석했던 10여 인도 모두 사방으로 쫓겨났는데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宋史 蘇舜欽傳》
역주7 省府皆要職 吾豈可兄弟居之 : 府는 공이 맡고 있는 開封府推官을 가리키고, 省은 공의 형이 맡고 있는 三司判官을 가리키는데, 둘 다 要職이기 때문에 두 형제가 함께 맡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8 大理 : 大理寺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刑獄을 관장하던 중앙관서이다.
역주9 靈仙宮 : 道觀의 이름으로 舒州에 있다.
역주10 其後議者更定不首之罪 卒用公言爲是 : 공이 폄적된 지 이듬해에 韓琦가 자신의 무리를 죽이고 자수하지 않은 도적은 용서해주지 말 것을 청하여 법령으로 만들었는데 이 일을 가리킨다. 《宋史 王質傳》
역주11 鄭戩 : 宋나라 吳縣 사람으로 字는 天休, 諡號는 文肅이다. 天聖 연간에 進士가 되었고 吏部侍郞, 知杭州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12 葉淸臣 : 宋나라 長洲 사람으로 字는 道卿이다. 天聖 연간에 進士가 되었고 翰林學士, 權三司使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13 羨餘 : 唐나라 이후 지방관들이 부세를 거두고 남은 것들을 조정에 진공하는 재물을 말한다.
역주14 子産 : ?~B.C. 522. 春秋時代 鄭나라 사람으로 字는 子産‧子美, 諡號는 成子이다. 성은 國씨며, 이름은 僑이다. 公孫僑 또는 公孫成子로도 불린다. 鄭나라 穆公의 후손으로 태어나 B.C. 543년 내란을 진압하고 재상이 되었다. 정치와 경제 개혁을 실시하고, 귀족정치를 배격했으며, 농지를 정리하여 田賦를 설정, 국가재정을 강화했다.
역주15 是歲……以手詔責范公等 : 慶曆 3년(1043) 9월에 천자가 范仲淹, 富弼 등을 天章閣에 불러 천하의 대사에 대해 진설하게 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16 平晉男 : 平晉은 縣名으로 太原府에 속해 있다. 男은 宋나라 때의 작위로 13등급 가운데 12등급에 해당한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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