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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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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古之善治其國而愛養斯民者 必立經常簡易之法하야 使上愛物以養其下하고 下勉力以事其上하야 上足而下不困이라
故量人之力하야 而授之田하며 量地之產하야 而取以給公上하며 量其入而出之以爲用度之數하니 是三者 常相須以濟하야 而不可失하니 失其一이면 則不能守其二
及暴君庸主 縱其佚欲하야 而苟且之吏從之하야 變制合時하야 以取寵於其上이라 故用於上者無節하고 而取於下者無限하야 民竭其力而不能供이라
由是 上愈不足而下愈困하니 則財利之說興而聚斂之臣用이라 이라하니 盜臣 誠可惡 然一人之害爾어니와 聚斂之臣用하면 則經常之法壞하야 而下不勝其弊焉이라
唐之始時 授人以하야 而取之以之法하니 其用之也有節이라 蓋其畜兵以府衞之制 故兵雖多而無所損하고 設官有常員之數 故官不濫而易祿하니 雖不及三代之盛時 然亦可以爲經常之法也러니
及其弊也하얀 兵冗官濫하야 爲之大蠧 自天寶以來 大盜屢起하고 方鎭數叛하야 兵革之興 累世不息하야 而用度之數 不能節矣 加以驕君昏主 姦吏邪臣 取濟一時하야 屢更其制하야 而經常之法 蕩然盡矣
由是 財利之說興하고 聚斂之臣進하니 蓋口分世業之田 壞而爲兼幷하고 租庸調之法 壞而爲兩稅하고 至於하얀 無所不爲矣 蓋愈煩而愈弊하야 以至於亡焉이라


식화지에 관한
옛날에 그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애양愛養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經常적이고 간이簡易한 법을 세워 윗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아껴 아랫사람을 기르도록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기도록 하여 윗사람은 풍족하고 아랫사람은 곤궁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람의 힘을 가늠하여 전지田地를 지급하고, 전지의 생산량을 헤아려 세금을 거두어 국가에 바치고, 수입을 따져 지출을 하여 용도의 수를 삼으니,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의지하여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라도 그르쳐서는 안 되니, 하나를 그르치면 나머지 둘을 지킬 수가 없다.
난폭한 군주와 용렬한 임금이 과도한 욕망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자 구차한 벼슬아치가 그것을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켜 시속에 영합하여 윗사람에게 총애를 구한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쓰는 것이 절제가 없고 아래에서 취하는 것이 한정이 없어 백성들이 힘을 다 해도 이바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위에서는 갈수록 부족하고 아래에서는 갈수록 곤궁하니, 재리財利에 대한 주장이 흥기하고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등용된다. ≪예기禮記≫에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둔다.”라고 하였으니, 도적질하는 신하가 참으로 밉지만 한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거니와 취렴하는 신하를 쓰면 경상經常적인 이 붕괴되어 아래에서는 그 폐단을 감당할 수 없다.
당나라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에게 구분전口分田세업전世業田을 주고서 調의 법으로 세금을 거두었으니 쓰는 것이 절도가 있었다. 대개 병사를 양성함에 의 제도로 하기 때문에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손실되는 바가 없고, 관직을 설치함에 일정한 정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넘치지 않아 녹봉을 주기 쉬웠으니, 비록 삼대의 성시盛時에 이르러서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경상經常적인 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무너지기에 미쳐서는 병사는 쓸데없이 많고 관리가 넘쳐나서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보天寶 연간 이래로 대도大盜가 누차 일어나고 방진方鎭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전란이 누세토록 그치지 않아 용도用度의 수를 절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임금과 간사한 신하가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누차 제도를 변경하여 경상적인 법이 쓸어버린 듯 모두 없어졌다.
이런 까닭에 재리財利에 관한 주장이 흥기하고 취렴하는 신하가 등용되니, 대개 구분전口分田세업전世業田이 무너져 겸병兼幷되고 調세법稅法이 무너져 양세兩稅가 되었으며, 염철鹽鐵전운轉運둔전屯田화적和糴주전鑄錢괄묘括苗각리搉利차상借商진봉進奉헌조獻助에 이르러서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대개 갈수록 번잡하고 갈수록 폐단이 생겨 결국 망하는 데에 이르렀다.


역주
역주1 食貨志論 : 본 편은 〈食貨志〉의 서론에 해당하는 글로, 食貨의 史的 흐름을 개괄하고 唐代 經濟史를 간략하게 평가하였다. 요약하자면, 식화의 이상적인 운용과 파괴적인 운용을 대비하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唐나라가 口分田, 世業田을 지급하여 民力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租庸調의 稅法을 시행하여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前期와 대비하여 天寶 연간 이후로 이 제도들이 무너져 兩稅法으로 바뀌고 복잡하고 잡다한 명목들이 생기며 폐단을 낳아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마치고 있다.
〈식화지〉는 중국 紀傳體 史書에서 경제사를 전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편목이다. 식화라는 말은 ≪書經≫ 〈洪範〉의 “八政은 첫째가 食이고 둘째가 貨이다.”라는 말에서 비롯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 食은 백성들에게 농업에 힘쓰게 하도록 교화하는 것이고 貨는 백성들에게 재물을 생산하도록 교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대의 사서를 살펴보면, ≪史記≫ 〈平准書〉가 〈식화지〉의 先河를 열었고 〈貨殖列傳〉이 〈평준서〉와 함께 당시까지의 경제 문제를 다루었다. 이후 ≪漢書≫에서 처음 〈식화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후의 사서에서는 모두 이 篇名을 襲用하는 등 ≪한서≫ 〈식화지〉가 후대 〈식화지〉의 典範이 되었다. 班固는 ≪한서≫ 〈식화지〉에서 ‘식’은 農業 생산, ‘화’는 農家의 부업인 布帛의 생산 및 貨幣의 유통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이후 ≪신당서≫ 〈식화지〉에서는 田制와 세법의 연혁, 漕運의 변천, 鹽․茶․酒 등 국가 專賣 물품에 대한 설명, 화폐 유통의 변화, 百官의 녹봉 등 각각의 주제별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후대로 내려올수록 복잡해져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였다. 이는 후대에 편찬된 사서인 ≪宋史≫와 ≪明史≫의 〈식화지〉에서 田制, 戶口, 賦役, 倉庫, 조운, 鹽法, 雜稅, 錢法, 礦冶, 市糴, 會計 등 20여 종에 이르는 더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밖에 唐나라 杜佑가 편찬한 ≪通典≫에서는 맨 앞에 ‘식화’를 열거하여 堯舜 시대로부터 唐代 천보 연간까지의 경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역주2 記曰寧畜(휵)盜臣 : ≪禮記≫ 〈大學〉에 “百乘의 家에서는 취렴하는 신하를 두지 않으니, 취렴하는 신하를 둘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편이 낫다.[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라고 하였다.
역주3 口分世業田 : 口分田은 가족의 식구 수를 기준으로 田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開元 25년(737)에 시행되었다. 丁男 1인당 田 100畝를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20畝는 永業田이고, 80畝는 구분전이다. 늙거나 병약한 자에게는 구분전 40畝를 지급하고 과부에게는 30畝를 지급한다. 구분전은 절대 매매를 할 수 없고,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에 국가로 반납하여야 한다. 세업전은 영업전을 달리 이르는 말인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역주4 租庸調 : 당나라 때의 조세법이다. 租는 남정 1인당 粟 2石 또는 稻 3石을 바치는 것이다. 調는 지방 특산물에 따라 비단이나 목화 또는 삼을 바치는 것이다. 庸은 매 장정이 20일간 부역을 하는 제도이고, 閏月이 있는 해에는 2일이 추가된다.
역주5 鹽鐵轉運屯田和糴(적)鑄錢括苗搉(각)利借商進奉獻助 : 鹽鐵은 소금과 철의 생산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轉運은 세곡 등 각종 부세를 수송하는 일이다. 屯田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이다. 和糴은 北魏에서 시작된 제도로, 관청에서 팔고 사는 값을 정하여서 양쪽에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일이다. 鑄錢은 돈을 주조하는 것이다. 括苗는 벼의 싹을 검사하여 賦稅를 미리 계산하는 일이다. 㩁利은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전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借商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進奉은 공물을 국가에 바치는 일이다. 獻助는 국가의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곡물 등을 바치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국가 재정의 근간에 관계되면서 간사한 자의 농간이 개입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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