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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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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詔撰元勳之文 當如此 盛世君臣之際 如掌이라
至和二年七月乙未 하고 已而泣且言曰 臣之先臣旦 相眞宗皇帝十有八年이요 今臣素又得侍從之臣이라
惟是先臣之訓 其遺業餘烈이어늘 臣實無似 不能顯大하고 而墓碑至今無辭以刻하니
惟陛下哀憐하야 不忘先帝之臣하야 以假寵於王氏하야 而勖其子孫하소서하니
天子曰 嗚呼 惟汝父旦 事我文考眞宗하야 叶德一心하야 克終厥位하야 有始有卒하니 其可謂全德元老矣로다
汝素 以是刻于碑하라하시니 素拜稽首하고 泣而出이라
明日 王旦墓碑未立하니 汝可以銘이라하다
皇曾祖諱言 滑州黎陽令으로 追封許國公하고 皇祖諱徹 左拾遺 追封魯國公하고 皇考諱祐 尙書兵部侍郞으로 追封晉國公하니 皆累贈太師尙書令 兼中書令하다
曾祖妣姚氏 魯國夫人이요 祖妣田氏 秦國夫人이요 妣任氏 徐國夫人이요 邊氏 秦國夫人이라
公之皇考 以文章自顯漢周之際하고 逮事太祖太宗하야 爲名臣이러라
故世多稱王氏有陰德이러라
公少好學有文하야 太平興國五年 進士及第하야 이라
再遷하야 與編하며하고 通判하다
薦其材하야 任轉運使하야 驛召至京師하야 辭不受
獻其所爲文章하야 得試하야 知制誥하야 하고한대
昌言罷 復知制誥하야 仍兼修撰判院事하고 召賜
居職 眞宗卽位하야이러니 數日 러라
公爲人嚴重하야 能任大事하고 避遠權勢하야 不可干以私
由是 眞宗益知其賢하다
名能知人이러니 常稱公曰 眞宰相器也라하다
若水爲樞密副使라가 하야 問誰可大用者오하니 若水言公可라한대 眞宗曰 吾固已知之矣라하다
咸平三年 又知禮部貢擧라가 居數日 知樞密院事하다
明年 以工部侍郞參知政事하고 再遷刑部侍郞하다
景德元年 契丹犯邊하니 眞宗幸하고 留守東京이라가 得暴疾이어늘 命公馳自하야 代元份留守하다
二年遷하고 三年拜工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 하야 監修國史
是時 하야 願守河西故地하니 二邊兵罷不用이라
眞宗遂欲以無事治天下러라
公以謂宋興三世 祖宗之法具在
故其爲相 務行故事하고 愼所改作하며 進退能否하고 賞罰必當이라
眞宗久而益信之하야 所言無不聽하고 雖他宰相大臣有所請이라도 必曰 王某以謂如何오라하야 事無大小 非公所言이면 不決이러라
公在相位十餘年 外無夷狄之虞하야 兵革不用하야 海內富實하고 群工百司 各得其職이라
故天下至今稱爲賢宰相이라
公於用人 不以名譽하고 必求其實하야 苟賢且材矣 必久其官하고 衆以爲宜某職然後遷하니 其所薦引 人未嘗知러라
爲樞密使하야 當罷 使人私公하야 求爲한대 公大驚曰 將相之任 豈可求耶
且吾不受私請이라하니 準深恨之
已而制出 除準武勝軍節度使 同中書門下平章事
準入見 涕泣曰 非陛下知臣이면 何以至此리오하니 眞宗具道公所以薦準者
準始媿歎하야 以爲不可及이러라
故參知政事 有賢行하야으로 居于家어늘 眞宗하야 慰勞之하고이러라
初遣使者召 不知其所止
眞宗命至中書하야 問王某하니 然後 人知行簡 公所薦也
公自知制誥 至爲相 薦士尤多
其後公薨 史官修할새 得內出奏章하야 乃知朝廷之士 多公所薦者
公與人寡言笑
其語雖簡이나 而能以理屈人하고 默然終日 莫能窺其際라가 及奏事上前하야 群臣異同이면 公徐一言以定이러라
今上爲皇太子 見公하야 稱太子學書有法한대 公曰 諭德之職 止於是邪아하다
趙德明 言民饑하야 求糧百萬斛하니 大臣皆曰 德明新納誓而敢違하니 請以詔書責之라하야늘
眞宗以問公한대 公請勅有司하야 具粟百萬于京師하고 詔德明來取하니 眞宗大喜하다
德明得詔書하야 慙且拜曰 朝廷有人이라하다
大中祥符中 이라
眞宗使人於野하야 得死蝗以示大臣이러니
明日 他宰相有袖死蝗以進者하니 曰 蝗實死矣 請示於朝하고 率百官賀라하야늘 公獨以爲不可러니
後數日 方奏事하야 飛蝗蔽天이라
眞宗顧公曰 使百官方賀어늘 而蝗如此하니 豈不爲天下笑邪아하다
宦官 以忠謹得幸이러니 病且死 求爲節度使러라
眞宗以語公曰 承䂓待此以瞑目이라하야늘 公執以爲不可하야 曰 他日將有求爲樞密使者 奈何오하니 일새라
公任事久 人有謗公於上者 公輒引咎하야 未嘗自辯이로되
至人有過失하얀 雖人主盛怒라도 可辯者辯之하야 必得而後已하다
榮王宮火하야 延前殿이어늘 有言非天災 請置獄劾火事라하야 當坐死者百餘人이라
公獨請見하야 曰 始失火時 陛下以罪己詔天下하야 而臣等皆上章待罪어늘 今反歸咎於人하니 何以示信이리오
上書言宮禁事하야 坐誅 籍其家하야 得朝士所與往還占問吉凶之說이라
眞宗怒하야 欲付御史問狀한대
公曰 此人之常情이라
且語不及朝廷하니 不足罪라하되 眞宗怒不解어늘
公因自取常所占問之書하야 進曰 臣少賤時 不免爲此하니 必以爲罪인댄 願幷臣付獄하소서하니
眞宗曰 此事已發하니 何可免이리오
公曰 臣爲宰相하야 執國法하니 豈可自爲之幸於不發而以罪人이리오하니 眞宗意解
公至中書하야 悉焚所得書
旣而眞宗悔하야 復馳取之한대 公曰 臣已焚之矣라하니 由是獲免者衆이러라
公累官至어늘 以病求罷하야 入見한대
眞宗曰 朕方以大事託卿이어늘 而卿病如此라하고 因命皇太子拜公하니
公言皇太子盛德 必任陛下事라하고 因薦可爲大臣者十餘人이러니
其後不至宰相者 二人而已
然亦皆爲名臣이라
公屢以疾請하니 眞宗不得已拜公하야 五日一朝視事하되 遇軍國大事 不以時入參決하니
公益惶恐하야 因臥不起하야 以疾懇辭하니 冊拜太尉玉淸昭應宮使하다
自公病으로 使者存問 日常三四 眞宗手自和藥賜之하고 疾亟 遽幸其第하야 賜以白金五千兩이어늘 辭不受
以天禧元年九月癸酉 薨於家하니 享年六十有一이라
眞宗臨哭하고 輟視朝三日하고 發哀於苑中하며 其子弟門人故吏 皆被恩澤하고 卽以其年十一月庚申 葬公於開封府開封縣新里鄕大邊村하다
公娶趙氏하니 封榮國夫人하고 後公五年卒하다
子男三人이니 長曰司封郞中雍이요 次曰贊善大夫冲이요 次曰素
女四人이니 長適하고 次適兵部員外郞直集賢院蘇耆하고 次適右正言范令孫하고 次適龍圖閣直學士兵部郞中하다
公事寡嫂謹하고 與其弟旭으로 友悌尤篤하야 任以家事 一無所問하며 而務以儉約으로 率勵子弟하야 使在富貴 不知爲驕侈
兄子睦欲擧進士한대 公曰 吾常以大盛爲懼하니 其可與寒士爭進이리오하다
至其薨也하야 子素猶未官하되 遺表不求恩澤하다
有文集二十卷이라
臣脩曰
觀公之所以相而先帝之所以用公者컨대 可謂至哉
是以 君明臣賢하야 德顯名尊하야 生而俱享其榮하고 歿而長配於廟하니 可謂有始有卒 如明詔所褒로다
臣謹考國史實錄이라가 至於搢紳故老之傳하야 得公終始之節하야 而錄其可紀者 以彰先帝之明하야 以稱聖恩 褒顯王氏하고 流澤子孫하야 與宋無極之意하노라
銘曰
烈烈魏公
相我眞宗하니
眞廟翼翼
魏公配食이라
公相眞宗
不言以躬이라
時有大事하고
事有大疑어든
匪卜匪筮
公在相位
終日如默이나
問其夷狄이면
包裹兵革이요
問其卿士
百工以職이요
問其庶民이면
耕織衣食이라
相有賞罰하니
功當罪明이며
惟否惟能이라
執其權衡
萬物之平이라
孰不事君이리오마는
胡能必信이며
孰不爲相이리오마는
其誰有終이리오
公薨於位하니
太尉之崇이라
天子孝思
來薦淸廟하니
侑我聖考
惟時元老로다
天子念公하니
報公之隆이라
春秋從享하야
萬祀無窮이라
作爲歌詩하야
以諗廟工하노라


02. 태위 문정 왕공의 신도비명
원훈元勳어찬御撰하는 글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성대한 세상에서 군신의 제회際會를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환히 알 수 있다.
지화至和 2년 7월 을미일에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왕소王素가 황제께 상주上奏하고 이윽고 흐느끼면서 말하기를 “신의 선신先臣 진종황제眞宗皇帝를 도와 재상을 맡은 세월이 18년이고 지금 신 가 또 시종신侍從臣으로 대죄待罪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선신의 말씀은 그가 남긴 사업의 공렬인데 신이 참으로 형편없어 드러내어 광대光大하게 하지 못하고 묘비墓碑는 지금까지 글을 지어 새기지 못하였으니,
오직 폐하께서 가련하게 여기어 선제先帝의 신하를 잊지 말아 왕씨王氏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 자손子孫들을 권면해주소서.”라고 하니,
천자께서 “아, 오직 너의 아비 이 우리 문고文考 진종眞宗을 섬겨 서로 뜻과 마음이 맞아 그 재상의 직위를 끝까지 마쳐 시종일관始終一貫하니 덕을 온전히 갖춘 원로元老라고 이를 만하다.
는 이 내용으로 에 새기라.”라고 하시니, 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흐느끼며 나왔다.
다음날 사관수찬史館修撰 구양수歐陽脩에게 명하시기를 “왕단王旦묘비墓碑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 너는 을 지으라.”라고 하셨다.
는 삼가 살펴보건대, 추성보순동덕수정推誠保順同德守正 익대공신翊戴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수태위守太尉 충옥청소응궁사充玉淸昭應宮使 상주국上柱國 태원군太原郡 개국공開國公으로 태사상서령太師尙書令 겸중서령兼中書令에 추증되고 위국공魏國公추봉追封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왕공王公은, 이고 자명子明이니 대명부大名府 신현莘縣 사람이다.
증조부 활주滑州 여양영黎陽令으로 허국공許國公추봉追封되었고, 조부 좌습유左拾遺노국공魯國公에 추봉되었으며, 부친 상서병부시랑尙書兵部侍郞으로 진국공晉國公에 추봉되었으니,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태사상서령太師尙書令 겸중서령兼中書令에 추증되었다.
증조모 요씨姚氏노국부인魯國夫人이고, 조모 전씨田氏진국부인秦國夫人이며, 모친 임씨任氏서국부인徐國夫人이고 변씨邊氏진국부인秦國夫人이다.
공의 부친은 문장文章으로 후한後漢후주後周의 시대에 스스로 현달했고, 나라 태조太祖태종太宗을 섬길 때에 이르러 명신名臣이 되었다.
두중위杜重威를 회유하여 후한을 배반하지 않게 하였고 노다손盧多遜조보趙普를 해치려는 모의謀議를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가솔 모두를 걸고 부언경符彦卿이 죄가 없음을 밝혔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씨王氏음덕陰德이 있음을 많이들 일컬었다.
공의 부친 또한 스스로 뜰에 홰나무 세 그루를 심으면서 “내 후손 가운데 반드시 삼공三公이 될 자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그 표시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문재文才가 있어 태평흥국太平興國 5년(980)에 진사進士급제及第하여 대리평사大理評事 지평강현知平江縣 담주은장감관潭州銀場監官이 되었다.
거듭 승진하여 저작좌랑著作佐郞이 되어 《문원영화文苑英華》를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전중승殿中丞으로 옮기고 정주鄭州호주濠州 두 주의 통판通判이 되었다.
왕우칭王禹偁이 그에게 재주가 있다고 천거하여 전운사轉運使에 임명하여 역마驛馬로 부르자 경사京師에 이르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 지은 문장을 올려 시험을 보고서 직사관直史館이 되고 우정언右正言 지제고知制誥로 옮겨서 순화淳化 3년(992) 예부시禮部試지공거知貢擧를 하였고 우부원외랑虞部員外郞 동판이부유내전同判吏部流內銓 지고과원知考課院으로 옮겼다.
그러나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조창언趙昌言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있었기에 공이 조창언의 사위라는 이유로 피혐避嫌하여 면직되기를 청하니, 태종太宗이 가상하게 여겨 예부낭중禮部郞中 집현전수찬集賢殿修撰으로 개차改差하였다.
조창언이 참지정사를 그만둔 뒤에 지제고知制誥에 복직하여 그대로 수찬修撰 판집현원사判集賢院事를 겸하였고 황제가 불러 금자金紫를 하사하였다.
오래 있다가 병부낭중兵部郞中으로 옮겼다.
이 관직에 있을 적에 진종眞宗이 즉위하여 중서사인中書舍人을 배수하였는데 며칠 만에 부름을 받아 한림학사翰林學士 지심관원知審官院 통진은대봉박사通進銀臺封駮事가 되었다.
공은 사람됨이 근엄하고 중후하여 대사大事를 감당할 수 있고 권세權勢를 피하고 멀리하여 사사로운 일로 청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진종眞宗이 더욱 공의 어짊을 알았다.
전약수錢若水가 사람을 잘 볼 줄 안다고 이름났는데 늘 공을 칭찬하면서 “참으로 재상宰相감이다.”라고 하였다.
전약수가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있다가 그만둘 때 황제가 원중苑中에서 그를 소대召對하여 크게 쓸 만한 이가 누구냐고 물으니 전약수가 공이 쓸 만하다고 말하자, 진종이 말하기를 “나도 본래 벌써 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함평咸平 3년(1000)에 또 예부시禮部試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가 며칠 지난 뒤에 급사중給事中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에 배수되었다.
이듬해에 공부시랑工部侍郞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고 거듭 옮겨 형부시랑刑部侍郞이 되었다.
경덕景德 원년元年(1004)에 거란契丹이 변방을 침범하니 진종眞宗전주澶州행행行幸하고 옹왕雍王 원빈元份동경유수東京留守로 있다가 폭질暴疾에 걸리자, 공에게 명하여 행재소行在所에서 달려가 원빈元份을 대신하여 동경유수東京留守가 되도록 하였다.
경덕 2년에는 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옮기고, 경덕 3년에는 공부상서工部尙書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에 배수되어 국사國史감수監修하였다.
이때에 거란契丹이 처음 맹약盟約하기를 청하고 조덕명趙德明 또한 송나라에 우호를 서약誓約하여 하서河西의 옛 땅을 지키기를 원하니 두 변방에서 군대를 풀고 쓰지 않게 되었다.
진종이 마침내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렸다.
공은 이제 나라가 개국한 지 3가 지나 조종祖宗의 법도가 다 구비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공이 재상이 되었을 적에 고사故事를 따르는 데 힘쓰고 개작改作하는 것을 신중하게 여기며 유능한 이를 등용하고 무능한 이를 물리치며 상벌賞罰을 반드시 합당하게 시행하였다.
진종眞宗이 오래될수록 더욱 공을 신뢰하여 공이 의견 올리는 것을 들어주지 않음이 없었고 비록 다른 재상과 대신이 청하는 바가 있더라도 반드시 “왕모王某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말하여, 논의하는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공이 올리는 말이 아니면 결정하지 않았다.
공이 재상의 자리에 있던 10여 년 동안에 밖으로 외적이 침범할 걱정이 없어 군대를 쓰지 않아 해내海內가 부유하고 충실해졌으며 군공群工백사百司가 저마다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공을 어진 재상이라고 칭송한다.
공은 사람을 쓸 때 명예名譽를 보지 않고 반드시 그 실제를 살펴서 만약 어질고 재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관직을 오랫동안 맡기고 사람들이 그가 어떤 관직에 맞다고 한 뒤에야 관직을 옮겨주었으니 공이 추천하여 등용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구준寇準추밀사樞密使로 있다가 그만두게 되자 구준이 사람을 보내 공에게 사사로이 청탁하여 사상使相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자, 공이 크게 놀라면서 “장상將相의 직임을 어찌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사사로운 청탁은 받지 않네.”라고 하니, 구준이 깊이 원망하였다.
얼마 뒤에 조명詔命이 나오자 구준을 무승군절도사武勝軍節度使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제수하였다.
구준이 들어가 황제를 뵐 적에 흐느껴 울면서 “폐하께서 신을 알아주시지 않았다면 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니, 진종眞宗은 공이 구준을 천거한 곡절을 다 말해주었다.
구준이 비로소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이 공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참지정사參知政事 이목자李穆子 행간行簡이 어진 행실이 있어 장작감승將作監丞으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진종眞宗이 그를 불러 보고서 위로하고 태자중윤太子中允으로 옮겨주었다.
당초에 사자를 보내 그를 부를 적에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진종이 중서성中書省에 가서 왕모王某에게 물어보라고 명하니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행간行簡은 공이 천거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이 지제고知制誥로부터 재상이 될 때까지 선비를 천거한 일이 특히 많았다.
그 뒤에 공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관史官이 《진종실록眞宗實錄》을 편수할 적에 안에서 주장奏章을 꺼내어 본 뒤에야 비로소 조정朝廷의 선비들 가운데 공이 천거한 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공은 남과 함께 있을 때 말과 웃음이 적었다.
그 말은 비록 간략하였지만 이치를 가지고 남을 승복시킬 수 있었고, 하루 종일 말이 없어 사람들이 그 심중을 엿볼 수 없다가 황제 앞에 정사政事상주上奏할 때 여러 신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이 천천히 한마디 말을 하여 결정하였다.
금상今上(인종仁宗)이 황태자皇太子였던 시절 태자유덕太子諭德이 공을 만나 태자가 서법書法을 배우는 데 법도가 있다고 칭송하자, 공이 “유덕諭德의 직책이 여기에 그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조덕명趙德明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말하고서 백만 섬의 양식을 요구하니, 대신大臣들이 모두 “조덕명이 새로 우호를 서약誓約하였는데 감히 이를 어기니 조서詔書로 그를 꾸짖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진종眞宗이 공에게 묻자 공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경사京師에 곡식 백만 섬을 마련하고 조덕명에게 조서를 내려 와서 가져가라고 하기를 청하니 진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조덕명이 조서를 받고 부끄러워하고 절하면서 “조정에 인물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대중상부大中祥符 연간에 천하에 큰 황재蝗災가 발생하였다.
진종眞宗이 들판에 사람을 보내 죽은 황충蝗蟲을 가지고 와서 대신大臣들에게 보였다.
그런데 이튿날 다른 재상 가운데 죽은 황충을 가지고 와서 올린 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황충이 참으로 죽었으니 조정에 보여주고 백관을 거느리고서 경하慶賀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공만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정사政事상주上奏할 때 날아온 황충들이 하늘을 가렸다.
진종이 공을 돌아보면서 “백관으로 하여금 막 경하하게 하였는데 황충이 이러하니 어찌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환관宦官 유승규劉承䂓충근忠謹한 성품으로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병들어 죽을 때가 되자 절도사節度使가 되기를 요구하였다.
진종이 공에게 말하기를 “유승규가 이 직책을 얻어야 눈을 감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쟁집爭執하면서 “훗날 추밀사樞密使를 요구하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내신內臣들의 관직이 유후留後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이 오랫동안 정사를 담당하는 동안에 황제에게 공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은 그때마다 자신의 허물을 인책引責하고서 스스로 변명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실수로 잘못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이 몹시 노하더라도 변론할 것은 변론하여 반드시 주장을 관철시킨 뒤에 그만두었다.
영왕궁榮王宮에 화재가 나서 불이 전전前殿에 옮겨 붙었는데 “천재天災가 아니니 국청鞫廳을 세우고 화재가 난 경위를 심문하소서.”라고 말한 이가 있어 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자가 백여 명이었다.
그러자 공이 혼자 알현하기를 청하여 “처음 불이 났을 때 폐하께서 자신을 탓하시겠다고 천하에 조서를 내리어 신들이 다 소장을 올리고 대죄待罪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남에게 허물을 돌리시니 어떻게 신의信義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화재가 난 일은 비록 흔적이 있지만 어찌 하늘이 내린 견책이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이 때문에 죄를 받게 된 자들이 다 사면되었다.
일자日者상서上書하여 궁금宮禁의 일을 발설하여 처형되게 된지라, 그 가산家産적몰籍沒하면서 조사朝士들이 일자日者와 더불어 주고받으며 길흉吉凶을 점친 글들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진종眞宗이 노하여 어사御史에게 맡겨 실상을 심문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공이 “이는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더구나 그 말들이 조정의 일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죄를 줄 것이 못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진종이 분노를 풀지 않자,
공이 늘 길흉을 점치는 책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올리면서 “신도 어리고 비천할 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굳이 죄를 주시려고 하신다면 원컨대 신까지 아울러 처벌하소서.”라고 하니,
진종이 “이 일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신이 재상이 되어 국법國法을 집행하고 있으니 어찌 스스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남에게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그제야 진종의 마음이 풀렸다.
공이 중서성中書省에 가서 발견한 글들을 다 불태웠다.
얼마 뒤에 진종이 후회하고서 다시 급히 사람을 보내 가져오게 하였는데, 공이 “신이 이미 그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라고 하니, 이 때문에 죄를 면하게 된 자들이 많았다.
공은 누차 승진하여 태보太保에 이르렀는데 질병을 이유로 물러나고자 하여 자복전滋福殿에 들어가 알현하였다.
진종眞宗이 말하기를 “짐이 바야흐로 대사大事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경의 병이 이러하구려.”라 하고 이어서 황태자皇太子에게 공에게 절하라고 명하니,
공이 말하기를 “황태자의 성덕盛德이 반드시 폐하의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고 이어 대신大臣이 될 만한 자 10여 명을 천거하였는데,
그 뒤에 재상에 오르지 못한 자는 이급李及능책凌策 두 사람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다 명신名臣이었다.
공이 누차 질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진종이 마지못해 공에게 태위太尉 겸시중兼侍中을 배수하여 닷새에 한 번 조정에 나와 정사를 보게 하되 군국軍國대사大事가 생기면 정한 때에 관계없이 들어와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자 공이 더욱 황공하여 병석에 있음을 인하여 나오지 않으면서 질병을 이유로 간절히 사직하니, 황제가 태위太尉 옥청소응궁사玉淸昭應宮使책배冊拜하였다.
공이 병들고부터 사자使者가 하루에 늘 서너 차례 문안하였고 진종이 손수 약을 조제하여 하사하였으며, 병이 위급해지자 급히 그 집에 거둥하여 백금白金 5,000냥을 하사하였는데 공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천희天禧 원년元年 9월 계유일에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1세였다.
진종이 임곡臨哭하고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원중苑中에서 애도를 표하며 그 자제子弟, 문인門人, 옛 하속下屬들이 모두 은택을 입도록 하시고, 이해 11월 경신일에 개봉부開封府 개봉현開封縣 신리향新里鄕 대변촌大邊村에 공을 장사 지냈다.
공은 조씨趙氏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영국부인榮國夫人에 봉해졌고 공보다 5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아들은 세 명이니 장자長子사봉랑司封郞 중옹中雍이고, 둘째는 찬선대부贊善大夫 이고, 셋째는 이다.
딸은 네 명이니 장녀長女태자태부太子太傅 한억韓億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郞 직집현원直集賢院 소기蘇耆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우정언右正言 범령손范令孫에게 시집갔고, 넷째는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병부낭중兵部郞中 여공필呂公弼에게 시집갔다.
손자들은 모두 14명이다.
공은 과부가 된 형수를 공경히 섬겼고, 아우 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아우에게 집안일을 맡겼을 때에는 하나도 묻는 것이 없었으며, 힘써 검약儉約으로 자제子弟들을 인도하고 면려하여 부귀하게 된 뒤에도 교만하거나 사치할 줄 모르게 하였다.
조카 진사시進士試를 보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나는 늘 크게 현달한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어찌 빈한貧寒한 선비들과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아들 가 아직 관직을 받지 못했는데 은택을 구하지 않는다는 표문을 남겼다.
문집文集 20권이 있다.
건흥乾興 원년元年(1022)에 조서를 내려 진종眞宗묘정廟庭배향配享하였다.
신 구양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경덕景德대중상부大中祥符 연간은 성대합니다.
공이 재상 노릇한 것과 선제先帝께서 공을 등용한 것을 살펴보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이런 까닭에 임금은 명철하고 신하는 어질어서 덕이 드러나고 이름이 높아 살아서는 그 영화를 함께 누리고 죽어서는 왕묘王廟에 장구히 배향되니 관직에 시종일관함이 성상의 밝은 조서에서 기린 바대로라고 이를 만합니다.
옛날 〈증민烝民〉과 〈강한江漢〉에서 신하臣下추숭推崇한 일은 임금이 현명하고 유능한 이를 임명한 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비록 중산보仲山甫소목공召穆公의 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선왕宣王의 덕을 노래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사실록國史實錄을 고찰하다가 사대부와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이르러 공의 일생의 절조節操에 대한 이야기를 얻고서 그 기록할 만한 것들을 수록함에, 문득 명시銘詩를 지어 선제先帝의 명철하심을 밝혀서 성상께서 내린 은총이 왕씨王氏를 기리고 자손에게 은택을 끼쳐 나라와 더불어 무궁히 이어지게 한 뜻을 칭송합니다.
은 다음과 같다.
혁혁한 위공魏公
우리 진종眞宗을 보필하시니
엄숙한 진묘眞廟
위공魏公께서 배식配食하고 계시는도다
공이 진종을 보필할 적에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셨네
눈앞에 대사大事가 있고
일에 큰 의문이 있으면
거북점이나 시초점 치지 않고
공이 시귀蓍龜가 되었네
공이 재상의 자리에 있을 적에
종일토록 말없는 듯했는데
이적夷狄에 대해 물으면
무기를 내려놓게 되었고
경사卿士에 대해 물으면
백관들이 제 직분을 얻었으며
서민庶民에 대해 물으면
밭 갈고 베를 짜서 의식이 흡족하였네
재상이 상벌賞罰을 시행하니
이 합당하고 엄명嚴明하며
재상이 출승黜升을 시행하니
무능한 이 내치고 유능한 이 올렸네
그 저울을 잡음에
만물을 공평하게 대하였어라
누군들 임금 섬기지 않으랴마는
어찌 임금에게 반드시 신뢰를 받을 수 있겠으며
누군들 재상 되지 않으랴마는
그 누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겠는가
공은 재임 중에 돌아가셨으니
높디높은 태위太尉의 자리라네
천자(인종仁宗)께서 효성스러운 생각에
종묘宗廟에 와서 제향을 올리시니
우리 종묘에 배향될 이는
오직 이 원로元老뿐이로다
천자께서 공을 생각하시니
공에게 융숭하게 보답하시네
봄가을로 함께 제향하여
영원토록 무궁하리로다
가시歌詩를 지어 올려서
종묘의 악공樂工에게 알리노라


역주
역주1 : 이 글은 至和 2년(1055) 7월에 지었다. 太尉文正王公은 바로 王旦이다. 王旦은 자가 子明으로, 太平興國 연간에 進士가 되어, 眞宗 咸平 4년(1001)에 參知政事를 맡았고, 景德 3년(1006)에 재상에 배수되었다. 天禧 초년에 太保에 올랐다가 다시 太尉 兼侍中을 더하였고 太尉 領玉淸昭應宮使로 致仕하여 졸하니, 향년 61세였다. 太師 尙書令 魏國公에 贈職되었다. 諡號는 文正이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2 樞密直學士……奏事殿中 : 樞密直學士는 樞密院의 관리로, 侍從을 맡고 황제의 顧問에 대비한다. 王素는 王旦의 막내아들로 자가 仲儀이다. 進士로 出身하여 御史中丞 孔道輔가 천거하여 侍御史가 되고 외직으로 나가 鄂州를 맡았는데 仁宗이 그의 어짊을 생각하여 知諫院에 발탁하였다. 뒤에 樞密院直學士로 開封府를 맡았고 澶州觀察使, 靑州觀察使, 端明殿學士로 太原府를 맡았다. 工部尙書로 致仕하였다. 시호는 懿敏이다.
역주3 待罪 : 고대에 大臣이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말이다. 몸은 그 직책에 있지만 능력이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해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역주4 有詔史館修撰歐陽脩曰 : 至和 元年(1054) 8월에 歐陽脩는 詔命을 받들어 京師에 머무르며 《唐書》를 편수하고 있었는데 9월에 翰林學士 兼史官修撰으로 옮겼다. 2년에 어떤 일을 논의한 것에 대해 비답을 받지 못해 외직을 청하여 翰林侍讀學士 集賢殿修撰으로 외직에 나가 蔡州를 맡았는데 미처 부임하기 전 7월에 다시 옛 직함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史官修撰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5 故推誠保順同德守正……謚曰文正王公 : 推誠保順同德守正은 王旦의 일생에 대한 평가이다. 翊戴는 높이 받들고 敬愛하고 擁護한다는 뜻이다. 開府는 높은 품계의 관원, 이를테면 三公, 大將軍, 將軍 등이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僚屬들을 선발해둘 수 있다. 일반 관원들은 이러한 권한이 없다. 儀同三司는 散官의 명칭으로, 三司는 太尉, 司徒, 司空의 三公을 가리킨다. 儀同三司는 三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儀式 제도가 三公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玉淸昭應宮使는 宋代에 老臣에게 봉록을 주기 위해 설치한 관직으로 道觀을 관리하지만 실제로 직임은 없다. 上柱國은 官名으로 戰國시대 楚나라의 제도인데 敵軍을 전복하고 敵將을 베는 전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주국에 封하였는데 몹시 존귀하고 총애받는 지위였다. 송대에도 武官에게 내리는 勳爵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이다. 太師는 三師 가운데 하나로, 송대에는 제수하는 實職은 아니고 공신에게 주는 贈職이다. 尙書省의 장관인 尙書令과 中書省의 장관인 中書令 역시 그러하다.
역주6 大名莘人 : 지금 山東省 莘縣 사람이다. 莘縣은 宋代에 大名府에 속하였다.
역주7 嘗諭杜重威 使無反漢 : 《宋史》 〈王祐傳〉에 “業帥 杜重威가 천거되어 觀察支使가 되었다. 後漢 초엽에 두중위가 淮陽에 옮겨 鎭撫하였는데 분수를 편안히 여기지 않았다. 왕우가 그에게 권유하여 후한을 배반하지 않게 하였는데 두중위는 듣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두중위는 朔州 사람이다. 後晉에 벼슬하여 侍衛親軍都指揮使에 올랐고 後漢의 高祖가 즉위하자 太尉로 歸德軍節度使을 배수하였는데 받지 않았다. 후한의 고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공격하니 군량이 떨어져 항복하였다. 후한 고조가 임종할 때 대신에게 두중위를 엄히 방비하라고 遺囑하였다. 고조가 붕어하자 두중위는 후한의 대신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8 拒盧多遜害趙普之謀 : 《宋史》 〈王祐傳〉에 “처음에 왕우가 制誥를 맡았는데 이때 마침 노다손이 學士가 되어 몰래 趙普를 해치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왕우에게 자신과 함께하자고 넌지시 설득하였으나 왕우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노다손은 懷州 河內 사람으로, 後周 顯德 연간의 進士이다. 송나라 초엽에 知制誥에 발탁되었고 中書舍人, 參知政事를 역임하였다. 太宗 때 中書侍郞, 平章事에 제수되었다. 秦王 趙廷美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崖州로 유배된 뒤에 配所에서 죽었다.
역주9 以百口明符彦卿無罪 : 《宋史》 〈王祐傳〉에 “부언경이 大名府를 鎭撫할 적에 자못 다스려지지 않자 太祖가 왕우로 교체하여 부언경의 動靜을 살피게 하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경의 고향이니 이른바 금의환향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우는 자신의 가솔 모두를 걸고 부언경이 죄가 없음을 밝히면서 ‘五代의 군주들은 시기심으로 무고한 이를 죽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를 오랫동안 향유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니, 부언경이 이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우가 음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언경은 자가 冠侯로, 後唐 天成 연간에 定州에서 王都를 토벌하였고 嘉山에서 遼兵을 크게 무찔렀다. 後漢, 後周를 차례로 거치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天雄軍節度使에 이르렀고 太傅에 배수되고 魏王에 봉해졌다. 宋代에는 守太師에 더해졌다. 遼人들이 그를 몹시 꺼려 符王이라고 불렀다. 宋 開寶 초엽에 鳳翔府節度使로 옮겼는데 탄핵을 받아 파직된 뒤 졸하였다.
역주10 公之皇考……必有爲三公者 : 전하는 말로는 周代에 대궐 밖에 세 그루 홰나무를 심었는데 천자를 朝見할 때에 三公이 이 세 그루 홰나무를 향해 선다고 한다. 여기서 비롯하여 후대에 세 그루 홰나무를 삼공에 비유하였다. 참고로 삼공은 唐宋 때 太尉, 司徒, 司空을 가리키는데 實職은 없는 虛銜이다.
역주11 爲大理評事……監潭州銀場 : 大理評事는 大理寺에 속한 관원으로, 卿과 少卿 등을 도와 천하의 奏獄을 결단한다. 平江縣은 宋代에는 荊湖北路 岳州에 속했는데 지금은 湖南省에 속한다. 潭州銀場은 《宋史》 〈地理志 4〉에 潭州 瀏陽縣에 “永興 및 舊溪 은장이 있다.”라고 하였다. ‘平江’은 본집에는 ‘臨江’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著作佐郞 : 祕書省에 속한 관원으로, 日曆을 修纂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13 文苑英華 : 詩文總集으로, 宋 太宗 때 李昉, 戶蒙, 徐鉉, 宋白 등이 칙명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모두 1,000권으로 南朝 梁末에서부터 唐代까지의 시문을 집록하여 위로 《文選》을 이었는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文體가 날로 번다해졌으므로 分類가 더욱 많아졌다. 본서는 대량의 詩文을 보존하여 후대에 《古詩紀》, 《全唐詩》, 《全唐文》 등 중요한 총집들이 참고한 서적이다.
역주14 殿中丞 : 殿中省에 속한 관원으로, 省設監, 少監, 丞이 각기 1원인데 천자의 玉食, 醫藥, 복식, 휘장, 수레, 거둥 등의 政令을 맡았다.
역주15 鄭濠二州 : 鄭州는 京畿路에 속하는데 治所는 管城, 지금의 鄭州市에 있었다. 濠州는 淮南西路 鍾離郡으로, 치소는 지금의 安徽省 鳳陽 동쪽에 있었다.
역주16 王禹偁 : 자는 元之로, 山東 鉅野 사람이다. 북송의 文學家이다. 右拾遺에 임명되고서 太宗과 眞宗 때 일단의 개혁 조치를 제출하였고 《太祖實錄》을 편수할 때 史實을 直書하여 당시 재상의 미움을 받아 외직으로 나가 黃州를 맡았다가 蘄州로 옮기고 병으로 졸하였다. 詩는 杜甫‧白居易를 존숭하였고 文은 韓愈‧柳宗元을 배워 당시의 浮靡한 문풍을 반대하였다. 그의 시문은 당시 정치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질고에 관심을 둔 작품이 많다. 저서에 《小畜集》이 있다.
역주17 直史館 遷右正言 : 直史館은 國史實錄院에 속한 관원이고, 右正言은 송초에 唐代의 左右拾遺를 고쳐 左右正言이라 부르고 그대로 諫言을 담당하였는데 門下省과 中書省 두 곳에 나뉘어 소속되었다.
역주18 知淳化三年禮部貢擧 : 순화 3년(992)의 지공거이다. 禮部는 六部 가운데 하나로, 禮儀, 祭享, 貢擧 등의 직책을 담당한다. 지공거는 會試를 주관하는 主考官이다.
역주19 虞部員外郞 : 六部 가운데 工部에 속하는 관원으로, 虞部郎中과 함께 山澤, 苑囿, 場冶의 일을 맡는다.
역주20 同判吏部流內銓 知考課院 : 吏部流內銓은 節度와 判官 이하 州府 관원의 功過를 살피고 評定하는 일을 맡는다. 考課院은 淳化 연간에 설치되어 幕府와 州縣 관원의 功過를 磨勘하여 賞罰과 升降을 결정하는 관서이다.
역주21 右諫議大夫趙昌言參知政事……求解職 : 이 당시 조창언이 참지정사로 있었는데 王旦은 조창언이 장인이라고 피혐하여 임명된 考課院의 직책에 대해 면직을 청하였다.
역주22 改禮部郞中 集賢殿修撰 : 禮部郎中은 員外郞과 함께 禮樂, 祭祀, 朝會, 宴享, 學校, 貢擧의 일을 담당하고 황실의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 表文을 짓는 일을 맡는다. 集賢殿修撰은 송초에 史館, 昭文館, 集賢院으로 3館을 삼았는데 集賢院에 集賢殿修撰, 直學士, 學士 등이 소속되어 經籍을 간행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23 金紫 : 金魚袋와 紫衣를 말한다. 《新唐書》 〈車服志〉에 “이로부터 百官들에게 緋‧紫를 상으로 내릴 때 반드시 魚袋를 겸하게 하니 이를 章服이라고 하였다. 당시에 朱紫를 입고 어대를 허리에 찬 관원이 많았다.”라고 하였는데 송대에 이를 襲用하였다.
역주24 久之 遷兵部郞中 : 至道 2년(996)에 王旦이 兵部郞中으로 옮겼다.
역주25 中書舍人 : 魏나라 때 처음 만들어져 詔令을 기초하는 일을 맡은 직책인데 隋‧唐 때 그대로 沿襲하였고 송대에는 이 관직을 그대로 두었지만 이미 實職은 없었다가 神宗 元豐 연간 官制를 개혁할 때 비로소 다시 조령을 기초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26 召爲翰林學士……通進銀臺封駮事 : 翰林學士는 翰林學士院에 속한 관원으로, 制誥‧詔令을 찬술하는 일을 맡아 황제의 최측근에서 고문과 비서를 겸한 직책인데 內庭에 두었다.
審官院은 淳化 연간에 太宗이 中書省의 권한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諫官 向敏中의 건의를 받아들여 中書吏房을 나누어 심관원을 설치하여 문무관원의 발탁, 勳封, 考課에 관련한 정령을 맡게 하였다. 熙寧 3년(1070)에는 審官西院을 따로 설치하여 본원을 東院이라고 불렀는데 東院은 문관의 선발을 관장하고 西院은 무관의 선발을 관장하였다.
通進銀臺封駮事는 銀臺司에 올라오는 奏章과 案牘을 수발하여 황제에게 올리는 일을 관장하는 직책이다. 송나라는 門下省에 銀臺司를 설치하여 조정에서 들어오는 奏章과 案牘들의 형식이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그 조목을 抄錄하여 황제에게 올리는 일을 맡게 하였다.
역주27 錢若水 : 자는 澹成 혹은 長卿으로, 新安 사람이다. 진사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右諫議大夫, 同知樞密院事가 되었다. 眞宗 때 大名府에 行幸하는 황제를 따라가서 적을 제어하고 변방을 안정시킬 대책을 올렸다. 사람됨이 식견과 안목이 있어 大事를 결단할 수 있었고 孝誠으로 명성이 있었다. 44세에 졸하니 宣靖이라 諡號하였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28 召對苑中 : 召對는 황제의 부름을 받아 궁중에 들어가 황제의 물음에 답하는 것을 가리키고, 苑中은 禁苑‧宮中을 가리킨다.
역주29 給事中 : 門下省에 속한 관원으로, 지위는 侍中‧侍郞의 밑이고 左諫議大夫의 위인데 政令의 잘못을 논박하고 六部를 나누어 다스리는 일을 맡아 그 권세가 중하였다.
역주30 澶州 : 治所는 頓丘에 있는데 崇寧 연간에 승격하여 開德府가 되었다.
역주31 雍王元份 : 太宗의 넷째 아들로 初名은 德嚴인데, 冀王‧越王에 봉해졌다가 眞宗이 즉위하자 雍王으로 바꿔 봉해졌다. 37세로 세상을 떠났다.
역주32 行在 : 제왕이 行幸하는 곳으로 여기서는 澶州를 가리킨다.
역주33 尙書左丞 : 송나라 제도는 尙書省에 左右丞을 두어 六部를 나누어 관할하되, 左丞은 吏部‧戶部‧禮部를, 右丞은 兵部‧刑部‧工部를 관할하게 하였다.
역주34 集賢殿太學士 : 송나라에는 集賢殿이 없고 集英殿과 集賢院이 있었다. 다만 集英殿에는 修撰만 설치하고 學士와 太學士는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말한 集賢殿은 集賢院의 잘못인 듯하다. 송나라는 昭文館, 史館, 集賢院을 3관으로 하여 祕書와 圖籍을 정리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集賢院에는 太學士를 두었는데 재상으로 充任하였다.
역주35 契丹初請盟 趙德明亦納誓約 : 거란이 처음 맹약을 청한 일은 景德 원년(1004)에 宋나라가 거란과 講和를 논의한 일을 가리킨다. 趙德明은 西夏國을 건립한 李繼遷의 아들로 본래는 拓拔氏였는데, 唐代에 李氏를 하사받았다가 宋 太宗이 이계천에게 趙保吉이라는 姓名을 하사한 일로 다시 趙氏가 되었다. 조덕명은 어렸을 적 이름이 阿移였는데 경덕 원년에 이계천이 졸하자 즉위하였다. 경덕 3년에 사신을 보내 송나라와 우호를 맺을 것을 서약하고서 西平王에 봉해졌다. 《宋史》 〈西夏傳〉에 보인다.
역주36 寇準 : 자가 平仲으로, 華州 下邽 사람이다. 太平興國 연간에 進士가 되었다. 景德 원년(1004)에 재상에 임명되어 遼나라에 대항할 것을 힘써 주장하여 眞宗으로 하여금 澶州로 나가 전쟁을 독려하도록 촉구하였다가 오래지 않아 파직되었다. 만년에 다시 재상이 되었다가 天禧 4년(1020)에 지위에서 물러나니, 萊國公에 봉해졌다. 뒤에 霍州에 폄적되어 남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주37 使相 : 唐나라 말엽에는 항상 재상의 관함인 同平章事에 節度使를 덧붙여주어 榮典으로 삼게 하니 이것을 使相이라고 한다. 宋代에 이를 습용하여 親王, 留守, 節度使를 가지고 侍中, 中書令, 同平章事의 직책에 있는 이에게 더해주는 것을 使相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정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역주38 李穆子行簡 : 行簡은 《宋史》 〈李穆傳〉에 ‘惟簡’으로 되어 있고 《송사》 〈王旦傳〉에 ‘行簡’으로 되어 있는데, 두 기록의 事迹은 부합하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 본집에는 ‘行簡’으로 되어 있다. 《송사》 〈李行簡傳〉에서 “집이 가난하여 학문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행간을 칭송하고, “진사에 급제하여 彭州軍事推官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王旦이 그의 재주를 자주 일컬었는데 眞宗 역시 평소 그를 알고 있어 거듭 승진시켜 侍御史로 옮겼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穆子가 아니다. 그러므로 〈왕단전〉, 〈이목전〉에서 말한 ‘行簡’과 ‘惟簡’ 가운데 하나는 필시 오류이다.
역주39 將作監丞 : 將作監은 궁실, 성곽, 교량, 舟車를 건설하고 수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監, 少監, 丞, 主簿를 두어 주관하게 하였다.
역주40 召見 : 본집에는 ‘召之見’으로 되어 있다.
역주41 太子中允 : 太子中舍人으로 태자의 屬官 가운데 하나인데, 禁令을 담당하고 좌우에서 시종하면서 태자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태자를 경계하고 권면하는 직책이다.
역주42 眞宗實錄 : 唐나라 이후 한 황제가 죽으면 황위를 계승한 임금은 반드시 史臣에게 先皇의 實錄을 修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襲用되어 定例가 되었다. 《진종실록》은 天聖 2년(1024) 王欽若 등이 編定하였다.
역주43 太子諭德 : 東宮의 屬官 가운데 하나로, 唐代에 처음 만들어졌다. 左右 2원이 있는데 태자에게 간언하고 권면하는 일을 주관한다.
역주44 天下大蝗 : 《宋史》 〈眞宗紀〉에는 大中祥符 4년(1011)에 蝗災가 발생하였다고 수록되어 있다.
역주45 劉承䂓 : 자가 大方으로, 楚州 山陽 사람이다. 太祖‧太宗‧眞宗 3世를 차례로 섬겨 左驍衛上將軍, 安遠軍節度使로 致仕하였다. 졸한 뒤 忠肅이라고 諡號가 내려졌다. 그는 內藏을 30년 동안 담당하면서 精力으로 명성이 났다. 權衡法을 제정하여 檢察이 정밀하였고 儒學을 자못 좋아하였으며 藏書를 좋아하였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46 至今內臣官不過留後 : 內臣은 환관을 가리킨다. 留後는 唐代에 節度觀察留後를 두었는데 송나라가 그대로 사용하였다. 절도사의 아래에 있는 직책이다.
역주47 榮王宮火……當坐者皆免 : 《宋史》 〈王旦傳〉에 “宮禁에 화재가 나자 왕단이 달려 들어갔다. 황제가 말하기를 ‘두 조정(太祖와 太宗)에서 쌓은 것을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의 사라졌으니 참으로 애석하도다.’라고 하니, 왕단이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천하를 넉넉하게 소유하고 계시니 재물은 족히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은 政令과 賞罰이 합당하지 않은 점입니다. 신이 宰相府에서 자리나 채우고 있어 이같이 天災가 일어났으니 신이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고, 이어 표문을 올리고 待罪하니 황제가 비로소 조서를 내려 자신을 탓하고 中外에 封事를 올려 잘잘못을 말하도록 하였다. 뒤에 ‘榮王宮의 화재가 번진 것은 천재가 아니니, 국청을 세우고 화재가 난 경위를 심문하소서.’라고 말한 이가 있어……(이하 본문과 같다)”라고 하였다.
榮王은 太宗의 여덟째 아들 周王 趙元儼으로, 眞宗이 즉위한 뒤에 영왕으로 進封되었다.
역주48 日者 : 天象을 살펴 人事에 부회하여 길흉을 점치고 卜筮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자이다. 《墨子》 〈貴意〉에 “子墨子가 북쪽으로 齊나라에 가서 日者를 만났다.”라고 하였고, 《史記》에는 褚少孫이 보충한 〈日者傳〉이 있다.
역주49 太保 : 三師 가운데 하나로, 正1品인데 宰相, 親王, 使相에게 덧붙여주는 虛銜이다.
역주50 滋福殿 : 도성 開封 正南門 안에 있는 正殿인 大慶殿 서쪽에 垂拱殿이 있는데 황제가 평소 조회를 보는 곳이고, 수공전 서쪽에 滋福殿이 있는바 明道 연간 초에 皇儀殿으로 고쳤다. 황제가 宴息하는 곳이다.
역주51 李及凌策 : 李及은 자가 幼幾로, 鄭州 사람이다. 杭州, 鄆州, 應天河南府를 차례로 맡아 다스렸고 御史中丞에 배수되었다. 자질이 청렴하고 介潔하여 다스림이 簡嚴하였고 남의 善을 말하기 좋아하였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凌策은 자가 子奇로, 雍熙 연간에 進士가 되어 劍外(劍閣 이남의 蜀 지방)로 모두 여섯 번 부임하여 吏職에 충실하고 일처리가 精審하였다. 관직은 工部侍郞에 이르렀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52 太尉兼侍中 : 太尉는 三公 가운데 하나로 무관 중에 가장 높은 직함이고, 侍中은 門下省의 長官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宋代에 제수한 경우가 드물고 功臣이 致仕한 뒤에 贈職으로 내리곤 하였다.
역주53 太子太傅韓億 : 자가 宗魏로 雍丘 사람이다. 진사에 급제하여 永城, 洋州, 相州에 부임하였다.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어 仁宗 때 여러 관직을 거쳐 尙書左丞이 되었고 太子少傅로 致仕하였다. 졸하자 忠獻이라고 諡號를 내렸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여기서 ‘太傅’는 ‘少傅’가 되어야 한다.
역주54 呂公弼 : 자는 寶臣이니, 진사 출신으로 인종 때 都轉運使가 되었다. 龍圖閣直學士의 직함을 더하여 開封府를 임시로 맡았고, 英宗 초엽에 樞密副使를 배수하였는데 王安石이 變法을 시행할 때 파직되어 觀文殿學士로 太原府를 맡았다가 오래지 않아 判秦州로 옮겼다. 졸하자 惠穆이라고 諡號를 내렸다. 참고로 龍圖閣直學士는 寄祿官이다.
역주55 諸孫 十四人 : 본집에는 이 5자가 없다.
역주56 乾興元年 詔配享眞宗廟庭 : 乾興은 眞宗의 연호로 이해 2월 무오일에 진종이 붕어하고 인종이 즉위하여 아직 改元하지 않았다. 配享은 2개월 뒤에 있었다. 配享은 功臣을 王廟에 祔祭하는 것으로 《周禮》 〈夏官 司勳〉과 《尙書》 〈盤庚 上〉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唐나라 때 비로소 配享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宋代에 이를 습용하였다.
역주57 景德祥符之際 盛矣 : 景德(1004~1008)과 大中祥符(1008~1017) 연간은 宋王朝가 興盛했던 시기로, 모두 眞宗의 연호이다.
역주58 昔者烝民江漢……實歌宣王之德也 : 〈烝民〉과 〈江漢〉은 《詩經》 〈大雅〉에 수록된 작품이다. 朱熹의 《詩集傳》에 “宣王이 樊侯 仲山甫에게 명하여 齊나라에 성을 쌓게 하였는데 尹吉甫가 시를 지어 그를 전송하였다.”라 하고, 또 “선왕이 召穆公에게 명하여 淮南夷를 평정하게 하였는데 詩人이 이를 찬미하였다.”라고 하였다.
宣王은 周 厲王의 아들로, 이름은 靜인데 國人들이 폭동을 일으켜 여왕을 彘에 쫓아버렸다. 여왕이 죽고 아들 靜이 즉위하여 宣王이 되었는데 선왕의 통치 기간에 경제와 정치 등에 발전이 있어 이때를 周나라의 中興期라고 한다.
역주59 輒爲銘詩 : 본집에는 ‘輒聲爲銘詩(문득 읊조려 銘詩를 지어)’로 되어 있고, 뒤에 ‘昭示後世(후세 사람들에게 밝게 보여서)’ 4자가 더 있다.
역주60 匪卜匪筮 公爲蓍龜 : 占卦를 볼 필요 없이 바로 王公에게 물으니 왕공이 바로 卜筮할 때 쓰는 蓍草와 龜甲 같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卜은 龜甲을 사용하여 길흉을 점치는 것이고, 筮는 蓍草를 사용하여 괘를 점쳐 길흉을 미리 아는 것이다. 고대에는 시초를 가지고 괘를 점쳤으니, 후대에 納甲法으로 괘를 점치는 것과 같지 않다.
역주61 相有賞罰……相有黜升 : ‘有’ 2자는 본집에 ‘所’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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