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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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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歐公經略 已具見其槪矣
月日 臣脩謹昧死再拜하야 上書于皇帝陛下하노이다
臣近準詔書하니 許臣上書言事
臣學識愚淺하야 不能廣引深遠하야 以明治亂之原하고 謹採當今急務하야 條爲하야 以應詔書所求하노니 伏惟陛下裁擇하소서
臣聞自古王者之治天下 雖有憂勤之心이나 而不知致治之要 則心愈勞而事愈乖하며 雖有納諫之明이나 而無力行之果斷이면 則言愈多而聽愈惑이라
故爲人君者 以細務而責人하고 專大事而獨斷하니
此致治之要術也
納一言而可用이면 雖衆說이라도 不得以沮之 此力行之果斷也
如此二者 天下無難治矣
伏見國家으로 中外騷然하니 陛下思社稷之安危하고 念兵民之疲弊하야 四五年來 聖心憂勞 可謂至矣
然而兵日益老하고 賊日益强이라 倂九州之力하야 討一西戎小者하되 尙無一人敢前하고
今又하니 其將何以禦之리오
從來所患者夷狄이러니 今夷狄叛矣 所惡者盜賊이러니 今盜賊起矣 所憂者水旱이러니 今水旱作矣 所賴者民力이러니 今民力困矣 所須者財用이러니 今財用乏矣
陛下之心 日憂於一日하고 天下之勢 歲危於一歲하니 此臣所謂用心雖勞 不知求致治之要者也
近年 朝廷開廣言路하야 獻計之士 不下數千이라
然而事緖轉多 枝梧不暇
從前所採 衆議紛紜이나 至於臨事하얀 誰策可用이리오
此臣所謂聽言雖多 不如力行之果斷者也
伏思聖心所甚憂而當今所尙闕者 不過曰無兵也 無將也 無財用也 無禦戎之策也 無可任之臣也
此五者 陛下憂其未有而臣謂今皆有之
然陛下未得而用者 未思其術也
國家創業之初 四方割據하야 中國地狹하고 兵民不多
然尙能하고 하고 하며 하며 하며 하니
當時所用兵財將吏 其數幾何리오
惟善用之 故不覺其少어든
何況今日承百年祖宗之業하고 盡有天下之富强하야 人衆物盛 十倍國初
故臣敢言有兵하고 有將하고 有財用하고 有禦戎之策하고 有可任用之臣이라
然陛下皆不得而用者 其故何哉
由朝廷有故也
何謂三大弊 一曰不愼號令이요 二曰不明賞罰이요 三曰不責功實이니
此三弊因循于上하면 則萬事弛慢하야 廢壞於下
臣聞號令者天子之威也 賞罰者天子之 權也
若號令不信하며 賞罰不當하면 則天下不服이라 故又須責臣下以功實이니 然後號令不虛出하고 而賞罰不濫行이라
是以愼號令 明賞罰 責功實 此三者 帝王之奇術也
自古人君 英雄如漢武帝 聰明如唐太宗 皆知用此三術하야 而自執威權之柄이라
故所求無不得하고 所欲皆如意
漢武好用兵하니 則誅滅四夷하고 立功萬里하야 以快其心이라
欲求將이면 則有之材하야 以供其指使하며 欲得賢才 則有之徒하야 以稱其意
唐太宗好用兵하니 則誅突厥하고 服遼東하야 威振夷狄하야 以逞其志
欲求將이면 則有之徒하야 入其駕馭하고 欲得賢士 則有之徒 在其左右하니
此二帝者 可謂所求無不得하고 所欲皆如意
無他術也 惟能自執威權之柄耳
伏惟陛下 以聖明之姿 超越二帝하고 又盡有漢唐之天下
然而欲禦邊則常患無兵하고 欲破賊則常患無將하고 欲贍軍則常患無財用하고 欲威服四夷則常患無策하고 欲任使賢材則常患無人하니
是所求皆不得하고 所欲皆不如意
其故無他 由不用威權之術也
自古帝王 或爲强臣所制하고 或爲小人所惑하면 則威權不得出於己
今朝無强臣之患하고 又無小人獨任之惑하야 內外臣庶 尊陛下如天하고 愛陛下如父하야 傾耳延首하야 願聽陛下之所爲
然何所憚而不爲乎
若一日赫然奮威權以臨之하면 則萬事皆辦이니 何患五者之無리오
奈何爲三弊之因循一事之不集
臣請言三弊호리라
夫言多變則不信하고 令頻改則難從하나니
今出令之初 不加詳審하고 行之未久 尋又更張하야 以不信之言으로 行難從之令이라
故每有處置之事 州縣知朝廷未是一定之命하니 則官吏咸相謂曰 且未이니
不久必須更改라하고 或曰 備禮하면應破指揮라하면
旦夕之間 果然又變하야
至於將吏更易 道路疲於送迎하고 縱橫 上下莫能遵守하니 中外臣庶 或聞而歎息하고 或聞而竊笑하니
歎息者有憂天下之心이요 竊笑者有輕朝廷之意
號令如此하니 欲威天下인들 其可得乎
此不愼號令之弊一也
用人之術 不過賞罰이라
然賞及無功이면 則恩不足勸하며 罰失有罪 則威無所懼하야 雖有人이라도 不可用也
是時 方討江南이라 故黜全斌하야 與諸將立法하니 太祖神武英斷所以能平定天下者 其賞罰之法 皆如此也
四五年矣로되 大將以無功罷者 依舊居官하니 軍中見無功者不妨得好官하면 則諸將誰肯立功이리오
裨將畏懦逗留者 皆當斬罪어늘 或暫貶而尋遷하고 或不貶而依舊하니 軍中見有罪者不誅하면 則諸將誰肯用命이리오
所謂賞不足勸威無所懼
賞罰如此 而欲用人 其可得乎
此不明賞罰之弊二也
自兵動以來 處置之事不少 然多有名而無實하니
臣請略言其一二하리니 則其他可知리라
數年以來 點兵不絶하야 諸路之民 半爲兵矣
其間老弱病患短小怯懦者 不可勝數하니 是有點兵之虛名이요 而無得兵之實數也
新集之兵 所在敎習하야 追呼上下 民不安居하고 主敎者非將領之材 所敎者無하니 往來州縣 愁歎嗷嗷
旣多是老病小怯之人이요 又無訓齊精練之法하니 此有敎兵之虛名而無訓兵之實藝也
諸路州軍 分造器械하니 工作之際 已勞民力하고 輦運般送 又苦道塗
然而鐵刃不剛하며 筋膠不固하고 長短大小 多不中度어늘
造作之所 但務充數而速了하야 不計所用之不堪하고 經歷 又無檢責하니
此有器械之虛名而無器械之實用也
以草草之法으로 敎老怯之兵하야 執鈍折不堪之器械하면 百戰百敗 理在不疑
臨事而悟인들 何可及乎리오
故事無大小 悉皆鹵莽하니 則不責功實之弊三也
臣故曰 三弊因循於上이면 則萬事弛慢하야 廢壞於下
萬事不可盡言일새 臣請言大者五事호리라
其一曰兵이라
臣聞攻人以謀 不以力이며 用兵鬪智 不鬪多라하니 前代用兵之人 多者常敗하고 少者常勝이라
하니 是多者敗而少者勝也 하니 是多者敗而少者勝也
是用兵多則敗하고 少則勝之明驗也
況於夷狄 尤難以力爭이요 只可以計取
故善用兵者 以少爲多하고 不善用者 雖多而愈少也
爲今計者인댄 添兵則耗國하고 減兵則破賊이라
今沿邊之兵 不下七八十萬하니 可謂多矣
然訓練不精하고 又有老弱虛數하니 則十人不當一人이라
是七八十萬之兵不當七八萬人之用이라
加之軍無統制하야 分散支離하니 分多爲寡 兵法所忌
此所謂不善用兵者 雖多而愈少 故常戰而常敗也
臣願陛下赫然奮威하야 勅勵諸將하야 精加訓練하고 去其老弱하면 七八十萬中 可得五十萬數
古人用兵 以一當百 今旣未能이어니와 但得以一當十이면 則五十萬精兵 亦可當五百萬兵之用이니 此所謂善用兵者以少而爲多
古人所以少而常勝者以此也
今不思實效하고 但務添多하야 耗國耗民하니 積以年歲 賊雖不至 天下已困矣
此一事也
其二曰將이라
臣又聞古語曰 將相無種이라
故或出於奴僕하고 或出於軍卒하고 或出於盜賊하니 惟能不次而用之라야 乃爲名將耳
國家求將之意雖勞 選將之路太狹이라
今詔近臣擧將하되 而限以資品하니 則英豪之士在下位者 不可得矣 試將材者하되 限以弓馬一夫之勇하니 則智略萬人之敵 皆遺之矣 山林奇傑之士召而至者 以其貧賤而薄之하여 不過與一主簿借職하야 使其怏怏而去하니 則古之屠 皆激怒而失之矣
至於無人可用하얀 則寧用龍鍾跛躄庸懦暗劣之徒하야 皆委之要地하고 授之兵柄하니 天下三尺童子皆爲朝廷危之
議者不知取將之無術하고 但云當今之無將臣이라하니
願陛下革去舊弊하고 奮然精求하야 有賢豪之士어든 不須限以下位하고 有智略之人이어든 不必試以弓馬하고 有山林之傑이어든 不可薄其貧賤이니
惟陛下能以非常之禮待人이면 人臣亦將以非常之效報國이니 又何患於無將哉
此二事也
其三曰財用이라
臣又聞善治病者 必醫其受病之處하며 善救者 必尋其起弊之原이라하니
今天下財用困乏하니 其弊安在
起於用兵而費大故也
況未若今日七八十萬連四五年而不罷하야 所以罄天地之所生하고 竭萬民之膏血하되 而用不足也
今雖有智者 物不能增而計無所出矣
惟有減冗卒之虛費하야 練精兵而速戰하야 功成兵罷하면 自然足矣
今兵有可減之理로되 而無人敢當其事하고 賊有速擊之便하되 而無將敢奮其勇하야 後時敗事 徒耗國而耗民하니 此三事也
其四曰禦戎之策이라
僅四十年 不敢妄動이러니
其意何在 蓋見中國頻
爲元昊所敗 故敢啓其貪心하야 伺隙而動爾 今若勅勵諸將하야 選兵秣馬하야 疾入西界하야 但能痛敗昊賊一陣하면 則吾軍威大振하고 而虜計沮矣
此所謂上兵伐謀者也
今論事者皆知北虜與西賊通謀하야 欲倂二國之力하야 窺我河北陝西하니
今若我能先擊敗其一國하면 則敵勢減半하야 不能獨擧
此兵法所謂伐交者也
元昊地狹하고 賊兵不多하니 向來攻我 傳聞北虜常有助兵이라
今若虜中自有點集之謀어늘 而元昊驟然被擊이면 必求助於北虜리니
北虜分兵助昊 則可牽其南寇之力이요 若不助昊 則二國有隙하야 自相疑貳리니
此亦伐交之策也
假令二國剋期하야 分路來寇라도 我能先期大擧하면 則元昊蒼皇自救不暇 豈能與北虜相爲表裏리오
是破其素定之約하고 乖其剋日之期
此兵法所謂親而離之者 亦伐交之策也
元昊叛逆以來 幸而屢勝하야 常有輕視諸將之心하니
今又見朝廷北憂戎虜하야 方經營於하고 必謂我師不能西出이라하리니
今乘其驕怠 正是疾驅急擊之時
此兵法所謂出其不意者 此取勝之上策也
前年西將有請出攻者하니
當時賊氣方盛하고 我兵未練하되 朝廷尙許其出師어든
況今元昊有可攻之勢하니 此不可失之時
彼方幸吾憂河北而不虞我能西征하야 出其不意하니 此可攻之勢也
今已半年이니 訓練恩信 兵已可用이라
故近日屢奏小捷하니
是我師漸振하고 賊氣漸䘐이니
此可攻之勢也
苟失此時하야 而使二虜先來 則吾無策矣
臣願陛下密詔執事之臣하야 熟議而行之하소서
此四事也
其五曰可任之臣이라
況今文武列職하여 徧於天下하니 其間 豈無材智之臣이리오마는
而陛下總治萬機之大 旣不暇盡識其人이라 故不能躬自進賢而退不肖하고 執政大臣 動拘舊例하야 又不敢進賢而退不肖하고 之職 但掌文簿差除而已 又不敢越次進賢而退不肖하니
是上自天子下至有司 無一人得進賢而退不肖者
所以賢愚混雜하고 僥倖相容하야 更無精別하고 平居無事 惟患太多而差遣不行이라가 一旦臨事要人 常患乏人使用하니 自古任官之法 無如今日之繆也
今議者或謂轉官爲進賢이요 犯罪黜責爲退不肖라하니 此不知其弊之深也
大凡善惡之人 各以類聚
故守廉愼者 各擧淸幹之人하고 有贓汚者 各擧貪濁之人하며 好徇私者 各擧請求之人하고 性庸暗者 各擧不材之人이어늘
朝廷不問是非하고 但見擧主數足이면 便與改官하니 則淸幹者進矣 貪濁者亦進矣 請求者亦進矣 不材者亦進矣
溷淆如此어늘 便可爲進賢之法乎
方今黜責官吏 豈有澄淸糾擧之術哉
惟犯贓之人 因民論訴者라야 乃能黜之耳
夫能舞弄文法而求財賂者 亦强黠之吏 政事必由己出이라
故雖誅剝豪民하야도 尙或不及貧弱이어니와
至於不材之人하얀 不能主事
衆胥群吏 共爲姦欺하면 則民無貧富 一時受弊
以此而言컨댄 則贓吏與不材之人 爲害等耳
今贓吏 因自敗者라야 乃加黜責이라 十不去其一二하고 至於不材之人하얀 上下共知而不問하야 寬緩容姦이라
其弊如此어늘 便可爲退不肖之法乎
賢不肖旣無別이면 則宜乎設官雖多而無人可用也
臣願陛下明賞罰하고 責功實하면
則材皆列於陛下之前矣
臣故曰 五者皆有 然陛下不得而用者 爲有弊也라하노이다
三弊五事 臣旣已詳言之矣로니 惟陛下擇之하면 天下之務 不過此也
方今天文變於上하고 地利逆於下하며 人心怨於內하고 四夷攻於外
事勢如此矣 非是陛下遲疑寬緩之時
惟願爲社稷生民留意하소서
臣脩昧死再拜하노이다


2. 조서詔書를 받고 언사言事하여 올리는 글
구양공歐陽公경영經營의 대략을 이미 잘 알 수 있다.
모월 모일에 신 구양수歐陽脩는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절하고 황제폐하께 글을 올립니다.
신이 근자에 조서詔書를 받으니 신에게 글을 올려 언사言事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학식이 어리석고 얕아서 심원深遠한 사실을 널리 인용하여 치란治亂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삼가 당세當世급무急務를 모아서 세 가지 폐단弊端과 다섯 가지 일로 정리하여 조서의 요구에 부응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헤아려 선택하소서.
신은 듣건대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천하를 다스림에 비록 국사에 대해 근심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선치善治를 이룰 요긴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수고로울수록 일은 더욱 어긋나며, 비록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현명함이 있다 하더라도 힘써 실행實行하는 과단성果斷性이 없으면 올라오는 말이 많을수록 임금의 귀는 더욱 현혹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된 이는 작은 일은 남들에게 맡기고 큰일만 오로지 맡아서 홀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요긴한 방법입니다.
한마디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이 쓸 만하면 비록 뭇사람들의 말이라도 이를 막을 수 없으니, 이는 힘써 실행하는 과단성입니다.
이 두 가지대로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국가에서 대병大兵을 한 번 움직인 뒤부터 중외中外가 소란하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생각하고 군민軍民의 피폐를 염려하여 4, 5년 이래 성심聖心의 걱정이 지극했다 할 만합니다.
그러나 군사는 날로 피로해지고 적은 날로 강해지기에 구주九州의 힘을 아울러서 일개 서융西戎의 작은 적을 토벌하되 오히려 한 사람도 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북융北戎의 큰 적(거란)이 맹약盟約을 어기고 움직이니 장차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종래 근심했던 것은 이적夷狄이었는데 지금 이적이 배반하였고, 미워했던 것은 도적盜賊이었는데 지금 도적이 일어났고, 걱정했던 것은 홍수洪水와 가뭄이었는데 지금 홍수와 가뭄이 생겼고, 의뢰했던 것은 백성百姓의 힘이었는데 지금 백성의 힘이 피곤하고, 필요한 것은 재용財用이었는데 지금 재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폐하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근심에 잠기고 천하의 형세가 해가 갈수록 더욱 위태해지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마음 씀이 비록 수고롭더라도 선치善治를 이룰 요긴한 방법을 찾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년에 조정이 언로言路를 열고 넓혀서 계책을 올리는 선비가 수천 명을 밑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일은 갈수록 많아져 지탱하기에도 겨를이 없습니다.
종전에 채택한 것은 분분한 중론衆論이었는데 막상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구의 계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른바 “말을 들음이 아무리 많다 한들 과단성 있게 힘써 실행에 옮기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시는 것이면서 지금 아직도 부족한 것은 군사軍士가 없고, 장수將帥가 없고, 재용財用이 없고, 적을 막는 방책方策이 없고, 일을 맡길 신하臣下가 없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폐하께서는 없다고 근심하시고 신은 지금 모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이것을 쓰지 못하시는 것은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창업創業하던 당초에 사방에서 할거割據하여 중국은 땅이 좁고 군민軍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쪽으로 형초荊楚를 취하고 위당僞唐을 거두고 민령閩嶺을 평정했으며, 서쪽으로 양촉兩蜀을 평정했으며, 동쪽으로 병로幷潞를 함락시켰으며, 북쪽으로 유연幽燕을 엿보았습니다.
당시에 쓴 병력과 재물, 장수와 관리들의 수량이 얼마였겠습니까.
오직 잘 썼기 때문에 수량이 적은 줄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조종祖宗 백 년의 왕업을 이어받았고 천하의 부강富强을 다 가져 사람이 많고 물산이 풍성하기가 국초國初보다 열 배나 됩니다.
그러므로 신은 감히 병력이 있고, 장수가 있고, 재용財用이 있고, 일을 맡길 만한 신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모두 쓰지 못하시는 것은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정에 세 가지 큰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세 가지 큰 폐단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는 호령號令이 신중하지 못한 것, 둘째는 상벌賞罰이 분명하지 못한 것, 셋째는 실효實效를 거두도록 책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큰 폐단이 위에서 계속해 반복되면 만사가 느슨히 풀려 아래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신이 듣건대 호령이란 것은 천자의 위엄威嚴이고 상벌이란 것은 천자의 권위權威이니,
만약 호령이 미덥지 않고 상벌이 마땅하지 않으면 천하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호령을 신중히 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고, 실효를 거두도록 책려하는 것이 제왕의 뛰어난 정치 방법입니다.
예로부터 임금 중 무제武帝 같은 영웅, 태종太宗 같은 총명한 이들은 모두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스스로 위엄威嚴권위權威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함이 없었고 바라는 것은 모두 뜻대로 되었습니다.
한 무제가 용병用兵을 좋아하였으니, 사이四夷를 정벌하여 만리萬里 밖에까지 공적을 세워서 자기 마음을 후련히 풀었습니다.
장수를 구하고자 하면 위청衛靑곽거병霍去病 같은 인재가 있어 그 지휘 아래 들어왔고, 어진 인재를 얻고자 하면 공손홍公孫弘동중서董仲舒급암汲黯 같은 무리가 있어 그 뜻에 부합하였습니다.
당 태종이 용병用兵을 좋아하였으니, 돌궐突厥을 정벌하고 요동遼東을 복종시켜 그 위세를 이적夷狄에까지 떨쳐 자기 뜻을 맘껏 펼쳤습니다.
장수를 구하고자 하면 이정李靖이적李勣 같은 사람들이 그 휘하에 들어왔고 어진 선비를 얻고자 하면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같은 사람들이 그 좌우에 있었습니다.
이 두 황제의 경우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함이 없고 바라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다고 할 만합니다.
이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스스로 위엄과 권위를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성명聖明자품姿品이 이 두 황제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또 의 천하를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변방을 지키고자 하면 늘 병력兵力이 없음을 근심하시고, 적을 격파하고자 하면 늘 장수將帥가 없음을 근심하시고, 군수軍需를 넉넉히 지급하고자 하면 늘 재용財用이 없음을 근심하시고, 사이四夷를 복종시키고자 하면 늘 방책方策이 없음을 근심하시고, 어진 인재人材임용任用하고자 하면 늘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십니다.
이는 구하는 것이 모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잡는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혹 강신强臣에게 제압되고 혹 소인小人에게 미혹되면 위엄과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조정에 강신强臣의 근심이 없고 소인이 권력을 독차지해서 생기는 미혹이 없어, 내외의 신하들이 폐하를 하늘처럼 존숭하고 폐하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늘여서 폐하께서 하시는 바대로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어느 날 불끈 일어나서 위엄과 권위를 떨쳐서 군림君臨하시면 만사가 모두 이루어질 터이니, 이 다섯 가지가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세 가지 폐단이 계속 반복되어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이 이제 세 가지 폐단을 말해보겠습니다.
대저 말이란 많이 변하면 미덥지 않고 명령은 자주 바뀌면 따르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령을 내는 당초에 상세히 살피지 않고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이내 또 바꾸어, 미덥지 않는 말로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매양 처리할 일이 있으면 주현州縣이, 조정이 내린 것이 하나로 확정된 명령이 아님을 알기에, 관리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선 아직 시행해서는 안 된다.
머잖아 반드시 바뀔 것이다.” 하고, 혹은 “예물禮物을 갖추어 행하行下하면 대략 명령을 파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조석의 사이에 과연 명령이 또 변합니다.
그리하여 장수와 관리가 바뀔 때에 전송하고 영접하느라 연도沿道의 백성들이 지치고 부첩符牒이 어지러이 오가서 상하가 준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중외中外신민臣民들이 혹은 듣고서 탄식하고 혹은 듣고서 몰래 웃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몰래 웃는 사람은 조정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호령이 이와 같으니, 천하에 위엄을 세우고자 한들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호령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니, 첫째 폐단弊端입니다.
사람을 쓰는 방법은 상벌賞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로功勞가 없는 자에게 상이 미치면 은혜가 사람들을 권면하기에 부족하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이 내리지 않으면 위엄에 두려워하지 않아서 비록 사람이 있더라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太祖왕전빈王全斌을 정벌하고 돌아옴에 공로가 작지 않았지만 범법해 한 번 좌천된 뒤로 10년 동안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야흐로 강남江南을 토벌하던 터라 그래서 왕전빈을 축출함으로써 제장諸將들에게 법을 세웠던 것이니, 태조께서 신무神武영단英斷으로 천하를 평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상벌의 법이 모두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서關西로 군사가 출동한 지 4, 5년이나 되었지만 대장은 공로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눌러 있으니, 군중軍中에서 공로가 없는 자도 좋은 관직을 차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면 어느 장수가 전공戰功을 세우려 하겠습니까.
부장副將들 중 나약하여 전진하지 않는 자는 모두 참수해야 하거늘 혹은 잠시 폄직貶職했다가 오래지 않아 자리를 옮겨주고 혹은 폄직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니, 군중에서 죄가 있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면 어느 장수가 명령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신이 말한 “상은 권면하기에 부족하고 위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벌이 이와 같고서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이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상벌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니, 둘째 폐단弊端입니다.
군사가 출동한 이래 처리한 일이 적지 않지만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그중 한두 가지를 대략 말씀드릴 터이니, 그 나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이래 군사 징집이 끊이지 않아 각 지방의 백성들 중 반이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노약자老弱者병자病者왜소矮小한 자‧겁약怯弱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는 군사 징집이란 허명虛名만 있고 군사의 실수實數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 징집한 군사들이 곳곳에서 훈련해 쫓아다니며 고함을 치는 통에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훈련을 맡은 자는 장령將領의 재목이 아니고 훈련받는 자들은 지휘에 따르는 절도가 없으니, 주현州縣을 왕래할 때 백성들이 걱정하고 탄식하여 원성이 가득합니다.
이미 노약자‧병자‧왜소한 자‧겁약한 자가 대부분이고 게다가 제대로 훈련하는 법도 없으니, 이는 군사를 훈련한다는 허명만 있고 군사를 훈련하는 실제 기예技藝는 없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군사들이 분담하여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제작할 때 이미 백성들이 수고롭고, 만든 무기를 수레에 실어 운송하느라 또 도로에서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쇠로 만든 창검의 날은 강하지 못하고 힘줄과 아교로 만든 활은 튼튼하지 못하며, 길이와 크기가 모두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작하는 곳에서는 단지 수량만 채우는 데 힘써 빨리 만들 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관사官司를 거칠 때에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기라는 허명만 있고 무기의 실용은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방법으로 늙고 겁약한 군사를 훈련하여 둔하고 잘 부러져 쓸모없는 무기를 잡게 하면 백전백패일 것은 이치상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막상 일에 임하여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죄다 거칠고 엉성하니, 이것이 실효를 거두도록 책려하지 않은 것이니, 셋째 폐단弊端입니다.
신이 그런 까닭에 “세 가지 폐단이 위에서 계속 반복되면 만사가 느슨히 풀려 아래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한 것입니다.
만사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 신은 그중에서 큰 것 다섯 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군사軍士입니다.
신은 듣건대 “남을 공격함에는 계책을 쓰고 힘을 쓰지 않으며, 군사를 씀에는 계책을 다투고 많음을 다투지 않는다.” 하였으니, 전대前代용병用兵한 사람들은 군사가 많은 쪽이 늘 패하고 군사가 적은 쪽이 늘 이겼습니다.
나라 때 왕심王尋 등이 백만의 군사로 광무제光武帝의 9천 군사를 만나서 패하였으니 이는 많은 쪽이 패하고 적은 쪽이 이긴 것이고, 부견苻堅이 백만의 군사로 동진東晉의 2, 3만 군사를 만나서 패하였으니 이 또한 많은 쪽이 패하고 적은 쪽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曹操가 30만 청주병靑州兵으로 여포呂布에게 대패하고 퇴각하여 허도許都로 돌아와서 다시 2만 군사로 원소袁紹의 14, 5만 군사를 격파하였습니다.
이는 용병은 많으면 패하고 적으면 이긴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물며 이적夷狄에 대해서는 더욱이 힘으로 다투기 어렵고 단지 계책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정李靖정양定襄에서 돌궐突厥의 군사를 대파할 때 단지 3천의 군사를 썼고 그 후 음산陰山에서 힐리가한頡利可汗을 격파할 때도 불과 1만 명을 썼을 뿐이니, 대개 용병은 군사가 많은 데 달려 있지 않고 계책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은 군사를 많은 군사로 삼고, 용병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비록 군사가 많더라도 더욱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을 세운다면, 군사를 보태면 국력을 소모하고 병사를 줄이면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방 부근의 군사가 7, 80만을 밑돌지 않으니, 많다 할 만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정밀하지 못하고 게다가 허수虛數에 불과한 노약자들이 있으니, 열 사람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7, 80만의 군사가 7, 80만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에 통제가 없어 흩어져 제멋대로 움직이니, 많음이 나뉘어 적음이 되는 것은 병법에 꺼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용병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비록 군사가 많더라도 더욱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싸울 때마다 패하는 것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 불끈 위엄을 떨쳐 장수들을 칙려勅勵하여 정밀히 훈련시키고 노약자들을 추려내면 7, 80만 중에서 50만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용병할 때 한 사람으로써 백 사람을 당적當敵했던 것이야 지금 할 수 없겠지만, 단지 한 사람으로써 열 사람을 당적한다면 50만 정예병이 5백만 군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은 군사를 많은 군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적은 군사로 늘 이겼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실효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군사의 숫자만 더 보태는 데 힘써서 국가와 백성의 힘을 소모하니, 이런 상태로 세월이 가면 외적이 비록 오지 않을지라도 천하가 이미 곤궁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일입니다.
둘째는 장수將帥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옛말에 “장상將相은 종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혹은 노복奴僕 중에서도 나오고 혹은 군졸 중에서도 나오고 혹은 도적 중에서도 나왔으니, 오직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않고 기용해야 비로소 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장수를 구하는 뜻은 비록 간절하나 장수를 선발하는 길은 너무 좁습니다.
지금 근신近臣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장수를 천거하게 하되 자급資級과 품계로 제한하시니 호걸스런 사람으로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얻을 수 없으며, 장수의 능력을 시험하되 일부一夫의 용맹인 궁마弓馬로 제한하니 만인萬人을 대적할 수 있는 지략을 갖춘 사람을 모두 놓치게 되며, 산림의 뛰어난 선비로서 조정에서 불러도 오지 않는 자를 현재 빈천하다 하여 박대하고 불과 일개 주부主簿와 같은 직함만 있는 자리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불쾌히 여겨 떠나게 하니, 옛날의 백정 노릇을 하고 낚시를 하고 소를 먹였던 걸출한 인물과 같은 자들을 모두 격노하게 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쓸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데 이르러서는 아예 못난이, 절름발이, 나약한 자, 용렬한 자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병권兵權을 주니, 천하의 삼척동자도 모두 조정에 대해 위태하다고 여깁니다.
지난날 전연澶淵의 병졸들이 거의 국가에 일을 낼 뻔했으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논하는 이들은 장수를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단지 지금은 좋은 장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구폐舊弊를 혁신하고 과감하게 찾아서 어질고 호걸스런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낮은 지위로 제한하지 말고, 지략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굳이 궁마弓馬로 시험하지 말고, 산림山林의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빈천貧賤하다고 박대薄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비상한 로 사람을 대우하시면 신하臣下도 장차 비상한 공효功效로 나라에 보답할 것이니, 장수가 없음을 또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일입니다.
셋째는 재용財用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을 잘 치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병이 난 곳을 치료하고, 구제救濟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폐단弊端이 일어난 근원根源을 찾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천하에 재용이 궁핍하니, 그 폐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사를 동원하여 경비가 커진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무제武帝무력武力을 남용하기를 좋아하여 몇 대에 걸쳐 쌓아둔 재용을 다 쓰는 바람에, 당시 선우대單于臺에서 조련한 군사가 겨우 18만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국력을 곤궁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오늘날 7, 80만 군사를 4, 5년 그치지 않고 동원하여 천지간에서 자라는 것을 다 소진하고 만민萬民고혈膏血을 다 짜냈었는데도 재용이 부족한 것보다 나은 경우입니다.
지금은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재물은 더 증가할 수 없고 계책은 짜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쓸모없는 군졸이 쓰는 헛된 비용을 줄여 정예병을 훈련해서 속전速戰을 벌여 전공을 이루고 군사 동원을 그친다면 자연 재용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지금 군사는 줄여야 할 이치가 있는데도 그 일을 감히 떠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적은 속히 쳐야 할 이치가 있는데도 감히 용맹을 떨치고 나설 장수가 없어, 시기를 늦추다 일을 망치고 한갓 국가의 힘과 백성의 힘을 소모할 뿐이니, 이것이 셋째 일입니다.
넷째는 적을 막는 방책方策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병법에 “용병用兵상책上策은 계책을 공격하고, 그 다음은 친교親交를 맺은 나라를 공격한다.” 하였습니다.
북로北虜(거란)가 우리 조정과 화친을 맺은 지 40년 동안 감히 망동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터무니없는 계책을 낸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이 자주 원호元昊(서하)에게 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탐욕을 부려 틈을 엿보아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조서詔書를 내려 장수들을 면려하여 병사를 뽑고 말에 여물을 먹여서 신속히 서쪽 땅으로 들어가 적도賊徒 원호의 일진一陣을 통렬히 격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군사의 위세는 크게 떨치고 저들의 계책은 꺾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용병의 상책은 계책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사國事를 논하는 이들은 모두 북로北虜서적西賊(원호)이 서로 함께 모의하여 두 나라의 힘을 합쳐서 우리의 하북河北섬서陝西 지역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먼저 그중 한 나라를 먼저 쳐서 꺾으면 적의 세력이 반으로 줄어 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친교를 맺은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원호의 땅은 좁고 적병은 많지 않으니, 예전에 우리를 공격할 때 들리는 소문에 늘 북로北虜가 군사를 원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북로 자체적으로 어느 곳에 군사를 집결하려는 계획이 있거늘 원호가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된다면 필시 북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북로가 군사를 나누어 원호를 돕는다면 남쪽을 공격하려던 북로의 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원호를 돕지 않는다면 이 두 나라 사이에 틈이 생겨 서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친교를 맺은 나라를 공격하는 계책입니다.
가령 두 나라가 시기를 정하여 길을 나누어 침공해 오더라도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크게 군사를 출동하면 원호가 황급하여 자신을 구하기에도 겨를도 없을 터이니, 어찌 북로와 서로 표리表裏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미 정해놓은 적들의 약속을 깨뜨리고 정해놓은 적의 공격 시기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법에서 이른바 “친한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것이니, 이 또한 친교를 맺은 나라를 공격하는 계책입니다.
원호가 반역反逆한 이래 요행히 누차 승리하여 평상시 우리 장수들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조정이 북쪽으로 융로戎虜(거란)를 근심하여 바야흐로 하삭河朔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 필시 우리 군사가 서쪽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 교만驕慢하고 태만怠慢한 틈을 탄다면 이야말로 신속히 쳐들어가서 급히 적을 공격할 때입니다.
이것이 병법에서 이른바 “뜻하지 않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승리를 취하는 상등上等계책計策입니다.
연전年前에 서쪽 변방의 장수 가운데 출병出兵하여 공격하자고 청한 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적의 기세는 바야흐로 강성하고 우리 병사는 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에서는 오히려 출병을 허락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원호를 공격할 수 있는 형세가 있으니, 이는 놓칠 수 없는 때입니다.
저들은 바야흐로 우리가 하북河北을 근심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가 서쪽으로 쳐들어가 뜻하지 않은 공격을 하여 저들의 의표를 찌를 수 있음은 염려하지 않으니 이는 공격할 수 있는 형세입니다.
네 지역에 장수를 나눈 지가 지금 벌써 반년이 되었으니, 그동안 훈련하고 은혜와 믿음을 보였으니 군사들이 이미 쓸 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일에 누차 작은 승첩勝捷을 거두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군사들이 점차 사기를 떨치고 적의 기세가 점차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격할 수 있는 형세입니다.
진실로 이때를 잃어 두 나라로 하여금 먼저 공격해 오게 한다면 우리는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폐하께서 일을 맡은 신하들에게 은밀히 조서를 내려 숙의熟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이것이 넷째 일입니다.
다섯째는 임용任用할 만한 신하臣下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중니仲尼는 “열 가구쯤 되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관직官職을 맡은 사람들이 천하에 두루 퍼져 있으니, 그 가운데 어찌 재능才能지혜智慧를 갖춘 신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폐하께서 번다하기 이를 데 없는 정무政務를 총괄하시느라 이미 그 사람들을 다 아실 겨를이 없기 때문에 몸소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퇴출하지 못하시고, 집정대신執政大臣은 번번이 구례舊例에 구애되어 또 감히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퇴출하지 못하시고, 심관審官이부吏部삼반三班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문부文簿차제差除를 맡을 뿐 감히 차서를 뛰어넘어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퇴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유사有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퇴출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뒤섞이고 요행으로 관직에 오르는 길이 용납되어 3년에 한 번 관직을 옮김에 있어 사람의 능력을 정밀히 가리지 않아, 평상시 일 없을 때에는 관원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차임差任할 수 없을까 걱정하다가, 하루아침에 막상 일을 만나 사람이 필요할 때면 쓸 사람이 부족함을 늘 걱정하니, 예로부터 관원을 임용하는 법이 지금처럼 잘못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의논하는 이는 혹 거주擧主가 승진한 것을 두고 어진 이를 등용했다 하고, 죄를 범하여 문책당한 것을 두고 불초한 이를 퇴출했다 하니, 이는 그 폐단이 깊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저마다 자기 부류部類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염치廉恥신중愼重함을 지키는 사람은 저마다 청렴淸廉하고 유능有能한 사람을 천거薦擧하며, 뇌물賂物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마다 탐욕貪慾스런 사람을 천거하며, 사욕私慾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마다 청탁請託을 일삼는 사람을 천거하며, 성품性品용렬庸劣한 사람은 저마다 무능無能한 사람을 천거합니다.
그런데도 조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만 거주擧主가 수가 채워졌는지만 보고는 곧바로 관직을 바꾸어 주니,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도 등용되고 탐욕스런 사람도 등용되고 청탁을 일삼는 사람도 등용되고 무능한 자도 등용됩니다.
혼탁하기가 이와 같거늘 이를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리를 축출함에 어찌 혼탁함을 맑게 하고 규제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을 백성들의 고소告訴가 들어와야 비로소 축출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대저 법조문法條文을 농락하여 뇌물을 받아먹으려는 자들은 역시 강폭强暴하고 교활한 관리이니, 정사政事가 필시 자기 손에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유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할지언정 가난한 백성들에게 수탈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자로 말하자면 자신이 일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와 아전들이 함께 농간을 부리면 백성들은 부유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동시에 그 폐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써 말하면 뇌물을 먹는 관리와 무능한 자가 해를 끼치는 것은 같습니다.
지금 뇌물을 먹는 관리는 스스로 파탄을 드러낸 자라야 축출하니 열 명 중 한두 명도 제거할 수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도 불문에 부쳐 너그럽게 농간을 용납합니다.
그 폐단이 이와 같거늘 불초한 자를 퇴출하는 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진 이와 불초한 이의 구별이 없으면 관직을 설치한 것이 비록 많더라도 쓸 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폐하께서는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고 실효를 거두도록 책려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인재가 모두 폐하의 앞에 늘어설 것입니다.
신은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있지만 폐하께서 쓰지 못하시는 것은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폐단과 다섯 가지 일을 신이 이미 상세히 말하였으니, 폐하께서 채택하시면 천하의 일이 이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위로는 천문天文이 변하고 아래로는 지리地利가 역행하며, 인심人心은 나라 안에서 원망하고 사이四夷는 나라 밖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세事勢가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머뭇거리고 느긋하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오직 바라건대 사직社稷생민生民을 위해 유의하소서.
구양수歐陽脩는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옵니다.


역주
역주1 準詔言事上書 : 이 글은 仁宗 慶曆 2년(1042) 5월에 지어졌다. 당시 契丹이 汴京으로 사신을 보내와서 晉陽 및 瓦橋關 이남 10縣의 땅을 요구하였다. 이에 富弼이 거란에 가서 講和를 맺어 宋나라는 해마다 은 10만 냥, 명주 10만 필을 거란에 더 보내게 되었다. 西夏도 변방을 침범했는데 송나라 군사가 대적하지 못하고 패전하는 바람에 서하의 군사가 깊이 쳐들어와서 渭州까지 노략질하고 갔다. 이해 5월에 仁宗이 三館의 신료들에게 조서를 내려 封事를 올릴 것을 명하니, 歐陽脩가 당세의 급무를 세 가지 폐단‧다섯 가지 일[三弊五事]로 정리하여 이 글을 올렸다. 言事는 임금에게 諫言을 올리거나 정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荀子》 〈大略〉에 “맹자가 세 번 선왕을 만났으나 언사하지 않았다.[孟子三見宣王 不言事]” 하였다.
역주2 三弊五事 : 三弊는 세 가지 폐단, 즉 號令이 신중하지 못한 것, 賞罰이 분명하지 못한 것, 實效를 거두도록 책려하지 않는 것이다. 五事는 다섯 가지 일, 즉 軍士, 將帥, 財用, 군사를 부리는 方策, 일을 맡길 만한 臣下에 관한 것이다.
역주3 大兵一動 : 慶曆 2년(1042) 西夏가 대군을 이끌고 好水川(現 寧夏自治區 隆德縣)을 공격하여 宋나라 수비군을 전멸시켰다. 이어 定川寨(現 寧夏自治區 固原縣)를 침범하자, 송나라에서 涇原副都部署 葛懷敏을 파견하여 막았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宋軍은 대패하여 葛懷敏은 전사하고 9천여 명의 병사들이 포로가 되었으며, 西夏의 군사들은 渭州까지 들어가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잡아 돌아갔다. 《宋史 外國傳》
역주4 北戎大者 違盟而動 : 北戎은 遼나라를 세운 거란족을 가리킨다. 송나라가 西夏의 군사에게 大敗한 틈을 타, 요나라는 맹약을 어기고 남침하여 晉陽과 關南 10개 현을 할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주5 南取荊楚 : 宋 太祖 乾德 원년(963)에 출병하여 荊南과 湖南을 취한 사실을 가리킨다. 荊‧楚는 現 湖北‧湖南 일대에 해당한다. 당시에 高季興이 세운 南平과 劉言이 세운 荊, 두 나라가 이 지역에 있었다.
역주6 收僞唐 : 僞唐은 李煜이 세운 南唐을 가리키는데 그 도성이 金陵에 있었다. 송 태조 開寶 8년(975)에 남당을 멸망시켰다.
역주7 定閩嶺 : 閩嶺은 現 福建省 지역으로 五代 때 王延鈞이 세운 閩國이 있었다.
역주8 西平兩蜀 : 前蜀‧後蜀을 가리킨다. 전촉은 王建이 세운 나라이고 후촉은 孟知詳이 세운 나라인데 965년에 송나라가 병합하였다.
역주9 東下幷潞 : 幷은 現 山西 汾水 중류 일대이고, 潞는 現 山西 長治縣이다. 幷州는 五代 때 北漢의 정부가 있던 곳이다. 開寶 2년(969) 송 태조가 潞州로부터 출병하여 北漢에 진격하였고, 太平興國 4년(979)에 송 태종이 북한을 멸망시켰다.
역주10 北窺幽燕 : 幽는 幽州로 治所가 現 北京 서남쪽에 해당하는 薊縣에 있었다. 燕은 燕京이다. 938년 遼나라가 幽州를 南京으로 삼고 일명 燕京이라 하였는데 당시에는 거란에 점령되었었다. 太平興國 4년(979)과 雍熙 3년(986)에 송 태종이 출병하여 유주‧연경 일대를 수복하고자 했다.
역주11 三大弊 : 《文忠集》에는 ‘大’자가 없다. 《文忠集》은 이하 本集으로 표기한다.
역주12 衛霍 : 漢 武帝 때 장수인 衛靑과 霍去病의 병칭이다. 위청은 河東 平陽 사람으로 자는 仲卿이다. 元朔 2년(B.C. 127)부터 元狩 4년(B.C. 119)에 이르기까지 전후로 일곱 차례 출전하여 匈奴를 정벌, 누차 전공을 세우고 河南의 땅을 수복하여 朔方郡을 설치하였다. 벼슬은 大將軍에 이르고 長平侯에 봉해졌다. 곽거병 역시 하동 평양 사람으로 위청의 누이의 아들이다. 18세 때 侍中이 되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여섯 차례나 흉노 정벌에 나서서 사막을 지나 멀리 狼居胥山까지 이르렀다. 冠軍侯에 봉해지고 驃騎將軍이 되었다.
역주13 公孫董汲 : 公孫弘‧董仲舒‧汲黯을 가리킨다. 모두 漢 武帝 때의 謀臣이다. 공손홍은 菑川 薛 땅 사람이며, 獄吏 출신으로 박사가 되었다. 그는 법과 실무에 밝아서 儒家의 학설로 법령을 해석하여 무제의 중앙집권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중서는 廣川 사람으로 젊어서 《春秋公羊傳》을 전공했고, 賢良科에서 올린 對策이 무제의 마음에 들어서 신임을 크게 받고 江都相에 제수되었다. 급암은 濮陽 사람으로 東海太守가 되었고, 후에 召命을 받고 조정에 들어와 九卿이 되었다. 그는 直諫을 잘하기로 이름났다.
역주14 李靖李勣 : 李靖과 李勣을 가리킨다. 이정은 唐나라 京兆 三原 사람으로 본명은 藥師이며 병법에 정통하였다. 당나라 초기에 李世民을 따라 王世充을 정벌하였고, 그 후에 蕭銑을 정벌하는 데 참가했고 輔公祏의 擧義를 진압했다. 貞觀 2년(628)에 代州行軍總管이 되어서 돌궐을 격파하였고, 정관 4년에 頡利可汗을 생포하였으며, 또 西海道行軍大總管이 되어 吐谷渾을 격파하여 衛國公에 봉해졌다. 이적은 曹州 离狐 사람으로 本姓은 徐이고 이름은 世勳이다. 태종을 따라 王世充‧竇建德‧劉黑闥을 격파하였고, 이정을 따라 東突厥을 정벌, 英國公에 봉해졌다.
역주15 房杜 : 房玄齡과 杜如晦을 가리킨다. 방현령은 자가 喬이고, 濟州 臨淄 사람으로, 부친 房彦謙은 隋나라 司隷刺史를 지냈다. 李世民이 渭水를 점령했을 때 투신하여 唐나라 건국 초의 정치를 맡았는데, 貞觀之治를 이룬 秦王府 18학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물이다.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두여회는 자가 克明이고 京兆 杜陵 사람이다. 그의 집안은 北周와 隋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이세민에게 발탁되어 진왕부 兵曹參軍이 되었다. 방현령과 함께 이세민의 정치를 보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역주16 : 本集에는 ‘要’자로 되어 있다.
역주17 行下 : 公文을 보내어 하급 부서로 하달하는 것이다.
역주18 : 저본의 ‘無’자를 《欽定四庫全書考證》에 따라 ‘與’자로 고쳤다. 《宋史》와 本集에도 ‘與’자로 되어 있다.
역주19 符牒 : 符移와 關牒의 병칭으로 사람을 징집하거나 물자를 조달할 것을 명하는 공문이다.
역주20 太祖時…十年不問 : 王全斌은 宋나라 幷州 太原 사람이다. 五代 때 後唐‧後晉‧後周 세 왕조에 걸쳐 벼슬하여 相州留後에 이르렀다. 宋나라 建隆 원년(960)에 慕容延釗와 더불어 李筠의 난리를 평정하여 그 공로로 安國軍節度使에 제수되었다. 乾德 2년(964) 겨울에 송나라가 後蜀을 정벌할 때 西川行營前軍部署에 임명되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風州 지방으로 가서 연전연승을 거둔 뒤 마침내 劍門을 함락시켰다. 乾德 3년 겨울에 군대가 錦州 魏城에 주둔하니 후촉의 임금 孟昶이 表文을 받들고 稱臣하며 항복하였다. 그러나 成都에 들어간 뒤 방탕한 짓을 일삼고 군사들을 단속하지 않아 후촉 군사의 반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어 崇義軍節度觀察留侯가 되었다. 開寶 말년에 武寧軍節度使가 되었으니, 좌천된 뒤로 근 10년 만이었다.
역주21 關西用兵 : 康定 원년(1040)부터 西夏의 임금 元昊가 계속 송나라에 쳐들어와서 송나라 군사가 누차 패하였다. 그래서 송나라는 知延州 范仲淹의 계책을 채택하여 관서 방어를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를 보냈다.
역주22 旗鼓之節 : 군대에서 지휘를 따르는 절도이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깃발과 북으로 진퇴의 절도를 삼았다.
역주23 官司 : 그 일을 주관하는 부서이다. 여기서는 무기를 관장하는 부서를 가리킨다.
역주24 漢王尋等以百萬之兵 遇光武九千人而敗 : 王尋은 王莽의 大司徒이다. 왕망 地皇 3년(A.D. 22) 그가 大司空 王邑과 더불어 군사 백만을 거느리고 現 洛陽 북쪽인 穎川에 이르러 광무제 劉秀의 수천 명 군사와 싸워서 대패하였다.
역주25 苻堅以百萬之兵 遇東晉二三萬人而敗 : 東晉 孝武帝 太元 8년(383)에 前秦의 황제 부견이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南下하여 晉나라를 공격하자, 진나라에서는 謝玄 등에게 8만 군사를 거느리고 막게 했다. 淝水를 사이로 양쪽 군사가 대치하였는데 사현이 정예병 8천 명으로 비수를 건너가 결전을 벌려 부견의 대군을 대파하였다. 이 전투를 淝水大戰이라 하여 赤壁大戰‧官渡大戰과 함께 중국 三大戰의 하나로 꼽는다.
역주26 曹操以三十萬靑州兵…破袁紹十四五萬 : 後漢 獻帝 初平 3년(192) 겨울에 曹操가 황건적의 군대를 진압하고 항복한 군사 30여만 명을 얻어서 靑州兵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興平 원년(194) 여름에 조조가 청주병을 거느리고 呂布와 濮陽에서 싸워서 대패하였다. 建安 4년(199) 가을에 袁紹가 10여만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조조의 군사는 1만에 불과했다. 양쪽 군사가 官渡에서 오래 대치하다가 建安 5년 10월에 조조의 군사가 내분을 일으킨 원소의 대군을 대파하였다. 이를 官渡大戰이라 한다.
역주27 李靖破突厥於定襄…亦不過一萬 : 唐 太宗 貞觀 4년(630)에 돌궐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李靖이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밤중에 定襄을 기습하니, 임금인 頡利可汗이 패하여 鐵山으로 달아났다. 이정이 또 1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습격하여 힐리가한을 생포하였다. 이에 당나라의 영역이 북으로 陰山에서 大漠에까지 이르렀다. 陰山은 現 河套 이북 大漠 이남의 산들의 총칭이다.
역주28 古之屠釣飯牛之傑 : 屠釣는 周나라 건국을 도운 太公望 呂尙을 가리키고, 飯牛는 춘추시대 齊나라 재상이 된 甯戚을 가리킨다. 태공망은 재상이 되기 전에 朝歌에서 소를 잡는 백정 일을 하였고, 渭水 가에서 낚시질을 하였다 한다. 《文選 讓開府表》 영척은 가난한 나머지 제나라에 가서 남의 달구지를 끌며 품일꾼 노릇을 하였다. 하루는 소에게 풀을 뜯기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齊 桓公이 그 노래를 듣고 “이상하도다. 노래를 부르는 이는 범상한 자가 아니다.” 하고는 재상으로 등용하여 그에게 국정을 맡겼다. 《呂氏春秋 擧難》
역주29 前日澶淵之卒 幾爲國家生事 : 미상이다. 澶淵은 못 이름으로 現 河南 濮陽 서쪽에 그 터가 있다. 《續資治通鑑長編》에는 郭承祜가 知澶州로 있을 때의 일일 것이라는 주석을 달아놓았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역주30 漢武好窮兵…不過十八萬 : 漢나라가 건국한 뒤 武帝 때까지 70여 년 동안 국가에 전쟁이 없어 재물과 곡식이 창고에 가득 쌓였다. 무제가 전쟁을 좋아하여 사방으로 국경을 넓힌 까닭에 국가의 재용이 고갈되었다. 《漢書》 〈武帝本紀〉에 “元封 원년(B.C. 110) 겨울 10월에…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雲陽에서 출발하여 上郡‧西河‧五原을 거쳐 長城으로 나와 북쪽으로 單于臺에 오르고 朔方에 이르러 河北을 굽어보며 18만 기병을 조련하니, 깃발이 천여 리에 걸쳐 이어지고 위엄이 흉노를 진동했다.[元封元年冬十月…親帥師焉 行自雲陽 北歷上郡‧西河‧五原, 出長城 北登單于臺 至朔方 臨北河 勒兵十八萬 騎旌旗徑千餘里 威振匈奴]” 하였다.
역주31 兵法曰…其次伐交 : 上兵은 用兵의 上策이다. 伐謀는 적이 공격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선제공격을 가하여 그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伐交는 적국의 동맹국을 공격하여 이간을 하여 두 나라의 외교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구절은 《孫子兵法》 〈謀攻〉에 보인다.
역주32 北虜與朝廷通好 : 北虜는 거란을 가리킨다. 宋나라 景德 원년(1004)에 거란의 군사가 대거 南下하여 황하 북쪽 澶州 부근을 침공하였다. 宋 眞宗이 친히 戰線에 와서 督戰하였다. 거란의 統軍使인 蕭撻覽이 화살을 맞고 전사하자 거란의 사기가 크게 꺾여 쌍방이 화친을 맺고 이른바 ‘澶淵之盟’을 체결하였다.
역주33 今一旦發其狂謀 : 慶曆 2년(1042) 3월에 遼나라가 蕭英과 劉六符를 사신으로 보내 關南 땅을 떼어줄 것을 송나라에 요구했고, 5월에는 幽州에 군사를 집결시켜 놓고 송나라를 침공하겠다고 선포하였다. 《宋史 仁宗本紀》
역주34 河朔 : 황하 이북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주35 四路分帥 : 慶曆 원년(1041) 10월에 陝西 沿邊을 나누어 秦鳳, 涇原, 環慶, 鄜延 4路로 만들고 각각 經略使, 按撫使, 招討使를 두었다. 《宋史 地理志》
역주36 仲尼曰…必有忠信 : 《論語》 〈公冶長〉에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역주37 審官吏部三班 : 審官은 審官院으로 宋나라 때 京兆와 조정 관원들의 考課를 맡았던 부서이다. 吏部는 六部의 하나로 관원의 발탁‧품계‧封爵‧考課 등의 일을 맡았던 부서이다. 三班은 송나라 초기에 供奉官‧殿直‧殿前承旨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太平興國 6년(981)에 點檢三班公事를 설치하여 武官‧三班‧使臣의 名籍을 총괄, 직임을 差定하고 실적을 考課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續資治通鑑長編》
역주38 三載一遷 : 宋나라 제도에 관원은 3년 동안 한 자리를 맡고 임기가 차면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역주39 擧主 : 관원을 보증하여 薦擧한 사람이다. 천거된 사람인 擧人을 벼슬에 제수할 때는 그 告身에 천거된 사유와 천거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후일 그 행적이 천거한 내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천거한 사람도 벌을 받는다. 그러나 거인이 변절하거나 법을 어길 염려가 있으면 천거한 사람은 그 잘못 천거한 실수를 자수하고 그 죄를 면하였다. 이를 擧主連坐法이라 한다. 《宋史 選擧志》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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