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은 諱休復이요 字隣幾니 其爲人이 外若簡曠이나 而內行修飭하야 不妄動於利欲이라
其強學博覽하야 無所不通이나 而不以矜人하고 至有問輒應하얀 雖好辯者라도 不能窮也로되 已則默若不能言者러라
其爲文章淳雅하고 尤長於詩하야 淡泊閑遠하야 往往造人之不至라
善隷書하며 喜琴奕하고 飮酒與人交에 久而益篤하고 孝於宗族하야 事孀姑如母러라
하야 知名當時
라 擧進士及第
하야 調
하야 騎驢赴官
할새
每據鞍讀書라가 至迷失道라 家人求得之라야 乃覺이러라
又以父憂終喪하야 獻其所著書어늘 召試하야 充集賢校理 判尙書刑部러라
君坐落職
하야 監
商稅
라가 久之
에 知
事
하고 改太常博士
하고 라가
復得集賢校理
하고 爲
하고 하고 修起居注
하고 累遷刑部郞中
하다
君於治人則曰 爲政은 所以安民也니 無擾之而已라하다
故所至에 民樂其簡易어니와 至辯疑折獄하얀 則或權以術을 擧無不得이나 而不常用하며 亦不自以爲能也라
又作神告一篇하니 言皇嗣事하야 以爲皇嗣는 國大事也니 臣子以爲嫌而難言하고 或言而不見納이라
故假神告祖宗之意하야 務爲深切하야 冀以感悟라하고
又嘗言
을 宜錄用
이요 하니 宜爲立後
하고 還其貲
라하니 劉氏得不絶
이러라
君之論議 頗多
하니 凡與其遊者 莫不稱其賢
이나 而
久未之用也
라
自其修起居注
로 士大夫始相慶
하야 以爲
知將用之矣
라하고 而用君者亦方自以爲得
이어늘 而君亡矣
니 嗚呼
라 豈非其命哉
아
라 卽以其年六月庚申
으로 葬于陽夏鄕之原
하니 君享年五十有六
이라
其子問所欲言한대 曰 吾已著之矣라하고 遂不復言이러라
祖諱日新은 駕部員外郞 贈太僕少卿이며 妣孫氏는 富陽縣太君이요
考諱中古
는 太常博士 贈工部侍郞
이며 妣張氏
는 仁壽縣太君
이라 夫人夏侯氏
는 永安縣君
으로 彧之女
니 先君數月卒
이라
子男三人
이라 長曰懋簡
이니 이요 次曰懋相
이니 太廟齋郞
이요 次曰懋迪
이라 女三人
이니 長適祕書丞錢袞
이요 餘尙幼
라
君
은 姓江氏
니 開封
人也
라 으로 其後子孫分散
이로되 而君世至今居圉城不去
라
自高祖而上七世
는 葬圉南夏岡
하고 由太父而下三世
는 乃葬
라
銘曰 彼馳而我後하며 彼取而我不하니 豈用力者好先이리오 而知命者不苟로다
嗟라 吾隣幾兮아 卒以不偶나 擧世之隨兮여 君子之守로다 衆人所亡兮여 君子之有로다
墓誌의 내용에 故人을 슬피 회상하는 생각이 많다.
君은 諱가 休復이고 字가 隣幾니, 그 사람됨이 밖으로는 簡率하고 曠達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행실을 修養하고 申飭하여 利欲에 함부로 이끌리지 않았다.
군은 힘써 배우고 넓게 보아서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으나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았고, 물으러 오는 이가 있을 때마다 응대해주는 경우에는 비록 論辯하기 좋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군의 논변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논변을 그치게 되면 寡默하여 마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군이 지은 文章은 淳雅하고 詩에 더욱 뛰어나 淡泊하고 閑遠하여 종종 남들이 이르지 못한 경지에 나아갔다.
隷書를 잘 썼고 거문고와 바둑을 좋아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사람과 사귈 적에 오래되어도 더욱 돈독하게 지냈고, 宗族의 어른들에게 효도하여 과부가 된 고모를 어머니처럼 섬겼다.
天聖 연간에 尹師魯, 蘇子美와 교유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다. 進士試에 應擧하여 及第해서 藍山尉에 調用되어 나귀를 타고 任地에 부임할 때,
매양 안장에 기대어 글을 읽다가 헤매며 길을 잃기도 했는데 집안 사람들이 군을 찾아낸 뒤에야 비로소 길을 잃은 것을 깨달았다.
信州와 潞州의 司法參軍을 역임하고 또 書判拔萃科에 합격하고 大理寺丞으로 옮겼고 知長葛縣事가 되고 閬州通判이 되었다가,
모친상으로 인해 관직에서 떠나 喪期를 마치고 知天長縣事가 되었다가 殿中丞으로 승진하였다.
다시 부친상으로 상을 마치고서 그 지은 글들을 바치자 천자가 불러 시험하여 集賢校理 判尙書刑部에 충원하였다.
慶曆 연간에 小人들이 執政大臣들을 불편하게 여겨 모종의 일에 연루시켜 제거하려고 하였다.
군의 벗 蘇子美는 杜丞相(杜衍)의 사위인지라 神에게 제사 지낼 때 모여 음주한 일로 죄를 받았고 당시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이 모두 逐出되었다.
군은 여기에 연루되어 落職하여 監蔡州商稅로 있다가 오랜 뒤에 知奉符縣事가 되었고 太常博士로 옮기고 睦州通判이 되고 廬州로 옮겼다.
다시 集賢校理 判吏部南曹 登聞鼓院이 되고 群牧判官이 되고는 외직으로 나가 知同州 陝西路提點刑獄이 되고 조정에 들어와 判三司鹽鐵勾院 修起居注가 되어 여러 차례 승진하여 刑部郞中이 되었다.
군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政事라는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들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이 군의 簡易한 정사를 좋아하였거니와 의혹을 분변하고 訟事를 판결할 때에는 간혹 여러 수단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여 모두 적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상용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스스로 이러한 일로 유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군이 지은 글은 ≪唐宜鑒≫이라고 불리는 15권, ≪春秋世論≫ 30권, 文集 20권이다.
또 〈神告〉 1편을 지으니 皇位를 잇는 太子의 일을 말하여 “황위를 잇는 태자를 세우는 일은 국가의 大事이니 신하가 혐의스럽게 생각하며 말하기 어려워하고 혹 말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神이 祖宗에게 고하는 뜻을 假設하여 深切하게 호소하는 데 힘써 천자께서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昭憲太后 杜氏의 자손을 의당 錄用해야 하고 故 翰林學士 劉筠이 後嗣가 없자 官府에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였는데 의당 후사를 세워주고 그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니 劉氏가 絶孫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군의 논의가 자못 많았으니 군과 교유한 자들이 그 어짊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군을 쓰지 않았다.
군이 修起居注가 되고부터 士大夫들이 비로소 서로 慶賀하면서 윗사람들이 군을 장차 등용할 것임을 알았다고 말하였고 군을 등용한 사람 역시 바야흐로 스스로 잘한 일로 여겼는데 군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 어찌 天命이 아니겠는가.
군은 嘉祐 5년(1060) 4월 을해일에 질병으로 京師에서 졸하였다. 바로 이해 6월 경신일에 陽夏鄕의 산에 장사 지내니 군은 享年 56세였다.
군이 아직 병이 들지 않았을 때 遺命 수백 자를 지었는데 이윽고 질병이 위독해졌다.
그 아들이 유언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여쭙자 “나는 이미 글로 지어놓았다.”라고 하고 끝내 다시 말하지 않았다.
증조부 諱 濬은 殿中丞 贈駕部員外郞이며 증조모 李氏는 始平縣太君이다.
조부 諱 日新은 駕部員外郞 贈太僕少卿이며 조모 孫氏는 富陽縣太君이다.
부친 諱 中古는 太常博士 贈工部侍郞이며 모친 張氏는 仁壽縣太君이다. 부인 夏侯氏는 永安縣君으로 金部郞中 彧의 딸이니 군보다 몇 개월 앞서 졸하였다.
자식으로는 아들은 세 사람인데 맏아들은 懋簡이니 幷州司戶參軍이고 둘째 아들은 懋相이니 太廟齋郞이고 셋째 아들은 懋迪이며, 딸은 세 사람이니 맏딸은 祕書丞 錢袞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군은 姓이 江氏니 開封府 陳留 사람이다. 漢나라 때 轑陽侯 德이 陳留의 圉城에 거주하고부터 그 뒤에 자손들이 흩어졌으되 군은 대대로 지금에 이르도록 圉城에 살면서 떠나지 않았다.
高祖에서부터 위로 7대까지는 圉城 남쪽 夏岡에 장사 지냈고, 曾祖에서부터 아래로 3대는 바로 陽夏에 장사 지냈다.
銘은 다음과 같다. 남들은 분주한데 나는 뒤쳐졌고 남들은 取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어찌 노력하는 자가 앞서기 좋아하리오 天命을 아는 자는 구차하지 않도다
아, 나의 이웃은 얼마인가 끝내 不遇하였으나 온 세상이 세태에 휩쓸리지만 군자는 지조를 지키는도다 뭇사람들이 잃은 덕을 군자는 소유하고 있도다
그 잃은 것은 한 세대일 뿐이지만 그 소유한 것은 영원히 불후하도다 윗사람이 스스로 잘한 일로 여김이여 내 장차 누구를 탓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