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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集註

맹자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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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孟子[ㅣ] 曰 有布縷之征[과] 粟米之征[과] 力役之征니 君子ㅣ 用其一[이오] 緩其二니 用其二면 而民[이] 有殍고 用其三이면 而父子ㅣ 離니라(리라)
集註
征賦之法이 歲有常數라 然이나 布縷는 取之於夏고 粟米는 取之於秋고 力役은 取之於冬여 當各以其時니 若幷取之면 則民力이 有所不堪矣라 今兩稅三限之法이 亦此意也니라 尹氏曰 言 民爲邦本이니 取之無度면 則其國危矣니라


2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세금을 거두는 데는 삼베와 실에 대한 세(稅)와 곡식에 대한 세와 힘으로 부역하는 세가 있는데, 군자는 이중에 한 가지만 쓰고 두 가지는 늦추어준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세 가지를 함께 쓰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
[James Legge] Mencius said, 'There are the exactions of hempen-cloth and silk, of grain, and of personal service. The prince requires but one of these at once, deferring the other two. If he require two of them at once, then the people die of hunger. If he require the three at once, then fathers and sons are separated.'



맹자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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