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仁之道는 要之컨대 只消道一公字니 公은 只是仁之理라
不可將公하야 便喚做仁이니 公而以人體之라 故爲仁이니라
然言其理至公而無私나 必體之以人이면 則其寬平普博之中에 自然有惻怛慈愛之意하니 斯所謂仁也라
體
는 猶榦
注+按 與幹同하니 築墻兩旁木也라骨也
라
公則無情이요 仁則有愛하니 公字는 屬理하고 愛字는 屬人이라
故仁
이 所以能恕
요 所以能愛
니 恕則仁之施
요 愛則仁之用也
注+退溪曰 消는 須也라 ○ 體者는 乃是以人而體公이라 蓋人이 撑起這公하야 作骨子면 則無私心而仁矣라 蓋公은 只是一箇公理요 仁은 是人心本仁이니 人而不公이면 則害夫仁故로 必體此公하야 在人身上하야 以爲之體니 則無所害其仁하야 而仁流行矣리라 ○ 恕與愛本皆出於仁이나 然非公이면 則安能恕며 安能愛人이리오 ○ 仁之發處自是愛요 恕는 推那愛底니라 ○ 公은 在仁之先이요 愛恕는 在仁之後니라니라
仁
은 譬泉之源也
니 恕則泉之流出
注+按 此與或人所問恕如水之流同意나 然以朱子恕是分俵此水之說觀之하면 則葉註語未圓備하야 似欠分俵意로라이요 愛則泉之潤澤
이요 公則疏通而無壅塞之謂也
라
52-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인仁의 도道는 요컨대 다만 모름지기 한 공자公字로 말할 수 있으니, 공公은 다만 인仁의 이치이다.
공公을 가지고 곧 인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니, 공평公平하면서 사람(人道)을 체體(근간과 골자)로 삼기 때문에 인仁이 되는 것이다.
인仁한 자는 천지天地 만물萬物을 하나로 여기니, 그 이치는 공公일 뿐이다.
그러나 그 이치가 지극히 공평公平하여 사私가 없다고 말하나 반드시 사람을 체體로 삼으면 관평寬平하고 너른 가운데에 자연 측달惻怛하고 자애慈愛하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인仁이라는 것이다.
체體는 나무의 줄기
注+살펴보건대 간榦은 간幹과 같으니, 담을 쌓을 때 양쪽에 세우는 나무이다.와 동물의 뼈와 같은 것이다.
“공정公正하면 사정私情이 없고 인仁하면 사랑이 있으니, 공자公字는 이理에 속하고 애자愛字는 인人에 속한다.
극기복례克己復禮하여 털끝만큼의 사私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어찌 공公이 아니겠는가.
친척을 친애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한 물건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어찌 인仁이 아니겠는가.”
다만 공公을 하면 남과 나를 겸하여 비추게 된다.
그러므로
인仁은
서恕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서恕는
인仁의 베풂이요 사랑은
인仁의 쓰임이다.”
注+퇴계退溪가 말씀하였다. “소消는 모름지기이다.”
○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체體는 바로 사람으로서 공公을 체행體行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공公을 일으켜 골자骨子로 삼으면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져서 인仁하게 된다. 공公은 다만 하나의 공리公理이고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 본래 인仁한 것이니, 사람으로서 공정公正하지 못하면 인仁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공公을 체행體行하여 사람의 신상身上에 있게 하여 체體(根榦과 골자骨子)로 삼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인仁을 해침이 없어서 인仁이 유행할 것이다.”
○ 서恕와 애愛는 본래 모두 인仁에서 나왔다. 그러나 공公이 아니면 어찌 서恕할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 인仁이 발로되는 곳은 본래 사랑이며, 서恕는 이 사랑을 미루어 가는 것이다.
○ 공公은 인仁의 앞에 있고 애愛와 서恕는 인仁의 뒤에 있다.
서恕는 여기에서 미루는 것이요 사랑은 저기에 미치는 것이다.
인仁은 비유하면 샘의
근원根源과 같으니,
서恕는 샘물이 흘러 나오는 것이요,
注+살펴보건대 이는 혹자或者가 ‘서恕는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으냐?’고 물은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주자朱子의 ‘서恕는 이 물을 분표分俵(나눔)하는 것’이란 말씀으로 보면 섭씨葉氏의 주註는 내용이 원만하고 구비하지 못하여 분표分俵의 뜻이 부족한 듯하다. 사랑은 샘물이 적셔주어 윤택하게 하는 것이요,
공公은 소통하여 막힘이 없음을 이른다.
오직 소통疏通하여 막힘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서 물건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