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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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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先生云
韓持國服義 最不可得이라
一日 頤與持國, 范夷叟 泛舟于潁昌西湖러니
須臾 客將云 有一官員 上書謁見大資注+按 二程全書 韓公持國 與范彛[夷]叟, 程子 爲泛舟之遊할새 典謁 白有士人 堅欲見公云云이라하니 典謁 恐是客將也 文字與近思錄所載 頗異하니라 ○ 沙溪曰 大官會集處 則以下官으로 定接客之官 謂之客將也 持國 時爲資政殿學士故 言大資 持國 名維 億之子 縝綱絳之弟 仕仁宗英宗神宗하야 官至門下侍郞하니라라하야늘 頤將謂有甚急切公事러니 乃是求知己러라
頤云 大資居位하야 却不求人하고 乃使人倒來求己하니 是甚道理
韓維 字持國이요 范純禮 字夷叟
在上位者 當勤於求賢이니 豈當待人之求知리오
求知者 失己 使之求知者 失士니라
50-2 夷叟云 只爲正叔太執이로니 求薦章 常事也니라
頤云 不然하다
只爲曾有不求者不與하고 來求者與之하야 遂致人如此라하니 持國 便服하니라
[張伯行 註] 伊川之責持國 正理也 亦公心也어늘 夷叟又欲爲持國解脫하야
云只爲正叔太過於拘執이라 爲此刻責耳
若論今世求薦擧書하면 亦平常所有事 何足深咎리오한대
程子更折之曰 吾所言者 不是謂薦書不可有也
只爲平日 所薦不公하야 有當薦者라도 不求 便不與하고 而來求者 欲結私恩하야 卽與之하야
遂致人知求之爲得이라 故如此不憚求也라하시니라
持國聞之하고 卽服其言하니 苟非慕義心誠이면 安肯聞規自屈若是리오
故程子謂其最不可得也라하시니라


50-1 이천선생伊川先生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한지국韓持國(韓維)이 의리義理에 굴복함을 가장 얻을 수 없다.(韓持國과 같이 의리義理에 굴복하는 자를 가장 얻기가 어렵다.)
하루는 내가 한지국韓持國범이수范夷叟(范純禮)와 함께 영창潁昌서호西湖에 배를 띄우고 놀았는데,
잠시후에 객장客將이 아뢰기를 ‘한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대자大資(韓持國의 관명官名)를 뵈려 합니다.’注+살펴보건대 《이정전서二程全書》에 “한공韓公 지국持國범이수范夷叟정자程子와 배를 띄우고 유람하였는데, 전알典謁이 아뢰기를 ‘어떤 선비가 굳이 한공韓公을 보고자 합니다.’ 하였으니, 전알典謁은 아마도 객장客將인 듯하다.” 하였다. 《이정전서二程全書》의 내용이 《근사록近思錄》에 실려 있는 것과는 자못 다르다.
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대관大官들이 모이는 곳에는 낮은 관원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관직을 정하고 이를 객장客將이라 하였다. 한지국韓持國이 이때 자정전資政殿 학사學士가 되었으므로 대자大資라 말한 것이다. 지국持國은 이름이 이니 의 아들이고 의 아우이다. 인종仁宗, 영종英宗, 신종神宗 때 벼슬하여 관직官職문하시랑門下侍郞에 이르렀다.”
하므로 나는 어떤 급박하고 간절한 공사公事(국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마침내 자기를 알아주기를 요구하는 글이었다.
내가 말하기를 ‘대자大資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마침내 사람으로 하여금 거꾸로 와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요구하게 하니, 이는 무슨 도리道理인가?’ 하였다.
한유韓維지국持國이고 범순례范純禮이수夷叟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마땅히 현자賢者를 구하기에 부지런하여야 하니, 어찌 사람이 알아주기를 요구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알아주기를 요구하는 자는 자신의 지조志操를 잃는 것이요, 알아주기를 요구하게 만든 자는 선비를 잃는 것이다.
50-2 이수夷叟가 말하기를 ‘다만 정숙正叔(伊川)이 너무 고집스러워서이니, 추천해주는 글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다만 일찍이 요구하지 않는 자는 추천해주지 않고 와서 요구하는 자는 추천해주어서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만들었다.’ 하니, 한지국韓持國이 곧 굴복하였다.”
[張伯行 註]이천伊川한지국韓持國을 책망한 것은 바른 이치이고 또한 공정한 마음이었는데, 범이수范夷叟는 또 한지국韓持國을 위하여 해명解明하고 풀어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다만 정숙正叔이 너무 지나치게 구애하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처럼 각박하게 책망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세상에 추천해주는 글을 요구하는 것을 논한다면 또한 평상시에 늘 있는 일이니, 어찌 깊이 허물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이에 정자程子가 다시 꺾어 말씀하기를 “내가 말한 것은 추천해주는 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평소 추천할 적에 공정하지 못해서 마땅히 추천해야 할 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곧 주지 않고, 와서 요구하는 자에게는 사사로운 은혜를 맺고자 하여 곧 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꺼리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한지국韓持國이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굴복하였으니, 만일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어찌 자신의 잘못을 타이르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굴복하기를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그 가장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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