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病臥於床
하야 委之庸醫
를 比之不慈不孝
니 事親者 亦不可不知醫
注+陳氏曰 委는 猶付托也니 子有疾而委之庸醫면 比之不慈요 親有疾而委之庸醫면 比之不孝라 子能知醫면 則可以養親故로 曰 事親者亦不可不知醫라하니라 ○ 沙溪曰 曲禮에 不勝喪을 乃比於不慈不孝라한대 註에 朱子曰 下不足以傳後故로 比於不慈요 上不足以奉先故로 比於不孝云이라하시니 所謂病臥於床은 非父母與子也요 乃自身病臥於床也라 二程粹言에 病字上에 有身字하니 蓋吾之身은 卽父母之遺體라 疾病은 死生所係어늘 而委之於庸醫之手하야 用藥或差하야 致誤其身이면 則比之不慈不孝니 事親者尤不可不知醫行也라 小學註는 非是니라니라
人以敬身爲重하니 節飮食하고 愼起居하야 勿致有病이 此其要也라
不幸病臥於牀하야 而不知醫道하야 委之庸醫之手면 則脈理不明하고 證候不的하야 必至誤治而有傷生之患이라
夫此身은 上承父母하고下係子孫이어늘 乃以病體로 寄之庸俗之醫하야 而死生存亡을 俱未可知면 承先啓後之謂何乎아
蓋知醫면 則朝夕奉侍하고 於寒暑陰陽에 必能時其衣服飮食이요 設或有病이라도 亦能斟酌良醫하야 以善其調理하야 而不至爲庸醫所誤하리니 然則以醫書爲人子之須知 豈誣也哉아
14. 〈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용렬한 의원에게 맡김을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음에 견주니,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의술醫術을 몰라서는 안 된다.”
注+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위委는 부탁付托과 같으니, 자식이 질병이 있을 적에 용렬한 의원에게 맡기면 부자不慈에 견주고, 어버이에게 질병이 있을 적에 용렬한 의원에게 맡기면 불효不孝에 견준다. 자식이 의술醫術을 알면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또한 의술醫術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이다.”
○ 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곡례曲禮》에 ‘너무 슬퍼하여 상喪을 감당하지 못함을 부자不慈와 불효不孝에 견준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주자朱子가 말씀하기를 ‘아래로는 후사後嗣를 전할 수 없으므로 부자不慈에 견주고, 위로는 선조先祖를 받들 수 없으므로 불효不孝에 견준다.’ 하였으니, 이른바 ‘병들어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병들어 침상에 누운 것이다. 《이정수언二程粹言》에는 병자病字 위에 신자身字가 있으니, 나의 몸은 바로 부모의 유체遺體이다. 질병은 사생死生이 관계된 것인데, 용렬한 의원의 손에 맡겨서 약을 쓰다가 혹 잘못하여 그 몸을 그르치게 한다면 이는 부자不慈와 불효不孝에 해당되니,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더욱 의술醫術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소학小學》註의 진씨陳氏 말은 옳지 않다.”
〈《정씨외서程氏外書》에 보인다. 이하도 같다.〉
[張伯行 註] 이는 사람들에게 몸을 공경하고 병을 삼가는 방도를 경계한 것이다.
사람은 몸을 공경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니, 음식을 절제하고 기거起居를 신중히 하여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요점이다.
그러나 불행히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의술醫術을 알지 못하여 용렬한 의원의 손에 치료를 맡기면 맥리脈理가 밝지 못하고 증후證候가 분명하지 못하여 반드시 잘못 치료해서 생명을 손상할 염려가 있게 된다.
이 몸은 위로 부모를 받들고 아래로 자손들을 돌봐야 하는데, 마침내 병든 몸을 용렬한 세속의 의원에게 맡겨서 사생死生과 존망存亡을 모두 알 수 없다면 선조先祖를 받들고 후손後孫을 돌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음에 이것을 견주더라도 지나침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어버이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니, 또한 의술醫術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의술醫術을 알면 조석朝夕으로 받들어 모시며 추위와 더위, 음陰과 양陽에 있어서 반드시 의복과 음식을 때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요, 설혹 병환이 있더라도 또한 훌륭한 의원을 참작參酌하여 조섭調攝을 잘해서 용렬한 의원에게 맡겨 잘못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자식은 모름지기 의서醫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어찌 틀린 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