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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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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大有之九三曰 公用亨于天子注+ 如字하고 本義 春秋傳作享하니 謂朝獻也라하니라 ○ 朱子曰 古文 無享字하야 亨享烹 並通用하니 如公用亨于天子 解作亨字하면 便不是니라하니 小人 弗克이라하니 傳曰
三當大有之時하야 居諸侯之位하야 有其富盛이면 必用亨通于天子
謂以其有 爲天子之有也 乃人臣之常義也
若小人處之 則專其富有하야 以爲私하고 不知公己奉上之道
故曰 小人弗克也라하니라
當大有之時하야 公侯擅所有之富 故戒之以用亨通于天子하니 如朝覲供貢之儀凡所以奉上之道 皆不敢自有其有라야 乃爲盡人臣之義也니라
[張伯行 註] 小人 昧於公私之義하야 貪鄙成性하니 使之處大有之時하면 則專擅其富有之入하야 以爲一己之私하고 不知己固天子之臣이라 正當致其身하야 公己以奉上이라야 乃爲人臣之當然이라
然此豈貪鄙之小人所能乎
故曰 小人弗克也라하니라


8. 대유괘大有卦 구삼효사九三爻辭에 “대유大有(풍부한 소유)로써 천자天子를 형통하게 함이니,注+을 《역전易傳》에는 글자의 본래 뜻과 같이 형통亨通의 뜻으로 해석하였고, 《본의本義》에는 “은 《춘추전春秋傳》에 으로 되어 있으니, 〈제후諸侯천자天子에게〉 조회朝會하여 물건을 올림을 이른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고문古文에는 향자享字가 없어서 을 모두 으로 통용通用하였으니, ‘공용형우천자公用亨于天子’를 형통할 형자亨字로 풀이한다면 옳지 못하다.” 하였다.
소인小人은 능하지 못하다.” 하였는데, 〈이천선생伊川先生의〉 《역전易傳》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효三爻대유大有의 때를 당해서 제후諸侯의 지위에 거하여 풍부하고 성함을 소유하였으면 반드시 이로써 천자天子를 형통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의 소유를 천자天子의 소유로 여김을 말한 것이니, 이것이 신하의 떳떳한 의리義理이다.
만약 소인小人이 여기에 처하면 부유함을 독점하여 사유물私有物로 여겨서 자신을 공변되게 하고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道理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인小人은 능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대유大有의 때를 당하여 공후公侯가 소유한 바의 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천자天子를 형통하게 하라고 경계하였으니, 조근朝覲공공供貢과 같은 의식儀式으로 모든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道理에 모두 감히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소유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신하의 도리道理를 다한 것이 된다.
[張伯行 註]소인小人의리義理에 어두워서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성품을 이루니,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대유大有의 때에 처하게 하면 부유富有의 수입을 제멋대로 독점하여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것으로 삼고 자신이 바로 천자의 신하이므로 마땅히 그 몸을 바쳐 자신을 공정하게 하여 윗사람을 받들어야 비로소 인신人臣의 도리에 당연함이 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어찌 탐욕스럽고 비루한 소인이 능히 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그러므로 ‘소인小人은 능하지 못하다.’ 고 말한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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