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千乘之國
에 不及禮樂刑政
하고 而云節用而愛人, 使民以時
注+論語學而篇에 子曰 道千乘之國호되 敬事而信하며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라하니라라하시니 言能如是
면 則法行
이요 不能如是
면 則法不徒行
이니 禮樂刑政
이 亦制數
注+沙溪曰 法制度數也라而已耳
니라
治國은 以人心爲本이니 必節己裕民하야 德意孚洽하야 民安其生然後에 禮樂刑政이 有所措니라
故諸侯之國에 其大者曰千乘이니 言其地可出兵車千乘也라
論語에 載夫子言治國之要호되 只言其所存하고 未及治法이어늘
必人君有不敢傷財之心하야 而用則節焉하고 有不忍害民之心하야 而人則愛焉하고 有不妨民自便之心하야 而凡所役使를 必以農隙之時焉이니 此治本也라
能如是면 則見於禮樂刑政之間者實心美意하야 不令而行이요 否則亦制數而已니 徒法이 不能自行也라
夫子首言敬信이어늘 而張子略之者는 敬信이 彰於節愛時使之間하니 擧其尤顯見者하야 言之也시니라
“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림에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에 미치지 않고, 쓰는 것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를 제 때(農閑期)에 하라고만 말씀하였으니,
注+《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하고 믿게 하며 쓰는 것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를 농한기로써 하는 것이다.” 하였다.이와 같이 하면
법法이 행해지고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법이 한갓(거저) 행해지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니,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은 또한
제수制數(制度)
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제수制數는 법제法制와 도수度數이다.”일 뿐이다.”
천승千乘은 제후諸侯의 나라로 그 부세賦稅가 병거兵車 천승千乘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은 인심人心을 근본으로 삼으니, 반드시 자신의 씀을 절약하여 백성을 여유 있게 해서 덕스러운 뜻이 믿어지고 흡족하여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편안히 한 뒤에야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을 조처(시행)할 곳이 있는 것이다.
[張伯行 註]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나라를 제정하되 천승千乘을 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제후諸侯의 나라 중에 큰 것을 천승千乘이라 하니, 그 땅에서 병거兵車 천승千乘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논어論語》에 부자夫子께서 치국治國의 요점을 말씀한 것을 기재하였는데, 다만 그 마음에 보존하는 것만 말씀하고 다스리는 법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자張子가 이것을 발명發明하여 “법이 거저 행해지지 않는다.” 고 한 것이다.
예악禮樂과 형법刑法은 이른바 법이니, 법은 모두 임금의 마음에 근본한다.
반드시 임금이 감히 백성의 재물을 상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두어서 재물을 쓰면 절약하고, 차마 백성을 해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두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해치고 스스로 편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두어서 무릇 백성을 사역할 때에 반드시 농한기에 하여야 하니, 이것이 다스림의 근본이다.
이와 같이 하면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의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 진실하고 뜻이 아름다워서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제수制數일 뿐이니 한갓 법法이 스스로 행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제制는 품제品制이고 수數는 조건條件(하나하나의 일)이다.
부자夫子는 첫 번째로 경敬과 신信을 말씀하였는데, 장자張子가 이것을 생략한 것은 경敬과 신信이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농한기에 부리는 사이에 나타나니, 더욱 드러나는 것을 들어서 말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