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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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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冉有問於孔子曰 先王制法 使刑不上於大夫注+冉有問 先王之制法 使刑罰不加於大夫之身이라하고 禮不下庶人注+禮文不降於庶民이라하니
然則大夫犯罪 不可以加刑注+大夫有罪라도 不可加刑乎잇가하고 庶人之行事 不可以治於禮乎注+庶人作事 不責之以禮乎잇가잇가
孔子曰 不然注+夫子言 非此之謂也하다 凡治君子 以禮御其心하나니 所以屬之以廉恥之節也注+君以禮御臣하여 使知有廉恥之節이라
故古之大夫 其有坐不廉汚注+ 音烏穢而退放之者注+古之大夫 有因貪汚不淸廉而見黜者인댄 不謂之不廉汚穢而退放注+不言其貪汚不廉而黜之이요 則曰簠注+ 音甫注+ 音鬼不飭注+惟言其不能整齊簠簋이라하며
有坐淫亂男女無別者注+有犯淫亂男女無別之罪인댄 不謂之淫亂男女無別注+不言其淫亂無別이라이요 則曰帷幕不修也注+惟言其帷箔之禮不能修飾이라라하며
有坐罔上不忠者注+有犯欺君不忠之罪인댄 不謂之罔上不忠注+不言其欺君不忠이라이요 則曰臣節未著注+惟言其爲臣不能顯其節이라라하며
有坐罷注+ 音皮軟不勝任者注+有犯疲弱不能任事之過인댄 不謂之罷軟不勝注+ 音升이라注+不言其疲弱不能任事이요 則曰下官不職注+惟言其下官不稱職하고 不斥其身也이라하며
有坐干國之紀者注+有犯國法者인댄 不謂之干國之紀注+不言其犯國之法이라 則曰行事不請注+惟言其不請命而擅行이라이라하니라
此五者 大夫旣自定有罪名矣注+臣犯此五條 則令其自定其所犯之罪로대 而爲之諱 所以媿恥之注+而猶爲之隱諱者 正所以媿恥之也


30-2 염유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왕께서 법을 제정할 때에 형벌은 위로 大夫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注+염유가 묻기를, “선왕께서 법을 제정할 때에 형벌이 대부의 몸에 가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예는 아래로 庶人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注+예절이 서인에게 내려가지 않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가 죄를 지어도 형벌을 가할 수 없고注+대부에게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한 것이다. 서인이 일을 행하는 데 예로써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까?”注+서인이 일을 하는 데 예로써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注+부자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무릇 군자를 다스릴 때에는 예로써 그 마음을 제어하니 이는 그의 廉恥節操에 맡긴 것이다.注+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다스려서 염치의 절조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대부가 청렴하지 못해 貪汚한 죄를注+頭註:(더럽다)는 이다. 저질러 추방되었을 경우에는注+옛날에 대부가 청렴하지 못해 탐오해서 쫓겨난 경우이다. 청렴하지 못해 탐오한 죄를注+청렴하지 못해 탐오해서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저질러 추방되었다고 말하지 않고注+頭註:(祭器 이름)는 이다.
簠簋注+頭註:(제기 이름)는 이다.(보궤)
가 정돈되지 못하였다고注+보궤를 정돈하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말하며,
음란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음란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음란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注+음란하여 분별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을 단속하지 못했다고 말하며,注+帷箔에서의 예절을 검속하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윗사람을 欺罔하여 不忠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임금을 기망하여 불충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윗사람을 기망하여 불충하다고 말하지 않고注+임금을 기망하여 불충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의 절개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말하며,注+신하로서 그 절개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無能하여注+頭註:(약하다)는 이다.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무능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이다. 무능하여 직임을注+頭註:(감당하다)은 이다. 감당하지 못했다고注+무능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부하 관원들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注+부하 관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할 뿐 대부의 몸을 指斥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의 기강을 범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국법을 어긴 경우이다. 국가의 기강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注+국가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注+을 청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였다고 말할 뿐이다.
이 다섯 가지는 대부가 이미 스스로 罪名을 인정한 것인데注+신하가 이 다섯 가지의 죄를 저지르면 그가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감추어 준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注+오히려 그를 위해 감추어 준 것은 바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簠簋(보궤) : 黍稷과 稻粱을 담는 祭器이다.
역주2 帷幕 : ‘帷箔’과 같은 뜻으로, 휘장을 치고 발을 늘어뜨리는 閨門을 상징한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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