獻官法服
唐太宗貞觀二十一年에 詔釋奠先聖할새 獻官을 如社祭給明衣하다
宋大觀元年
에 臣僚言 太學
은 祭先聖
에 服法服
하고 郡邑則常服
하니 請頒祭服式于州郡
하노이다하니 詔以服式頒郡邑自製
注+冕은 前圓後方하고 前俛後仰하며 玄表朱裏하고 廣八寸이요 長尺二寸이라 綖은 冠上覆者라 衡은 維持冠者니 施玄紘하고 垂靑纊하여 以塞耳라 紘은 繫於笄左右하니 順頤而下結을 謂之綏요 垂其餘를 謂之緌라 用朱緣하고 不敢備五采라 每旒에 各十二玉이라 初獻은 五旒요 其服三章이니 畵粉米於衣하고 綉黼與黻於裳하며 亞終獻은 三旒요 其服無文호대 惟裳에 綉黼而已라 芾은 當前하고 佩는 設於左右하니 革帶以繫之하고 組綬以負之하며 大帶를 又從而加其上이라 佩는 以玉爲之나 闕玉이면 以銅代라 中衣는 朱單連裳이 如深衣之制하니 先施諸身하고 後加祭服이라 屨는 鄭盾云 各蒙其裳之色이라하고 士冠禮에 爵弁에 纁裳하고 屨는 黑絇繶純하되 純博寸이라하니라 綦는 所以繫屨也라하다
헌관의 법복
唐 太宗 貞觀 21년(647), 조서를 내려
先聖에게
釋奠을 지낼 때 헌관은
와 같이
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明衣
宋 원년(1107), 신료들이 말하기를 “
太學에서
先聖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法服을 입고
郡‧
邑에서 지낼 때는
常服을 입으니,
州‧
郡에 제사의 복식을 반포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복식을
郡‧
邑에 반포하여 스스로 만들도록 조서를 내렸다.
注+冕冠은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나며 앞은 아래를 향하고 뒤는 치켜 올라가 있으며 겉은 검은 색이고 안은 붉은 색이며 너비는 8촌이고 길이는 1척 2촌이다. 綖(연)은 면관의 위를 덮는 것이다. 衡은 면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은 을 사용하고 푸른 을 늘어뜨려 귀를 막는다. 紘은 笄의 좌우에 매달아서, 턱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매듭을 지은 것을 綏(수)라 하고, 늘어진 나머지를 緌(유)라 하는데, 붉은 가선을 써서 감히 다섯 가지 색을 갖추지 않는다. 旒마다 각기 12개의 옥을 쓴다. 初獻官은 류가 다섯 가닥이고 복식은 세 가지 무늬를 쓰는데, 상의에는 를 그리고, 치마에 와 을 수놓는다. 亞獻官과 終獻官은 류가 세 가닥이고 복식에는 무늬가 없고 치마에만 보를 수놓을 뿐이다. 은 앞에 대고 는 좌우에 차는데 혁대에 매고, 로 매달며 大帶를 또 이어서 그 위에 더한다. 패는 옥으로 만들고 옥이 없으면 銅으로 대신한다. 는 붉은 색 홑옷으로 치마가 이어진 것이 의 제도와 같다. 먼저 몸에 걸치고 그 후에 祭服을 덧입는다. 는 ≪儀禮≫ 〈士冠禮〉에 “에는 纁裳을 입고 신은 을 흑색으로 하되 준의 너비는 1촌이다.”라고 하였다. 는 신을 매는 것이다. 粉米 黼 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