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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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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朝通制孔子廟祀
至大二年正月二十二日 集賢院奏호대 孔夫子 自皇帝登寶位 加封大成至聖文宣王名號來하고
春秋二丁 合用大牢祭하니 有今後每年做常川體例祭呵하소서 怎生奏呵라도 奉聖旨하리이다 那般者欽此하노이다



2년(1309), 정월 22일 에서 아뢰었다. “孔夫子는 황제께서 보위에 오르신 이후부터 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名號를 더 봉하였고
봄가을 두 丁日에 똑같이 太牢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이제부터 매년 항상 격식대로 제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아뢰든 聖旨를 받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삼가 아룁니다.”


역주
역주1 聖朝通制孔子廟祀 : 元나라 武宗 至大 2년(1309) 尙書省에서 제정, 편찬하기를 주청하여 集賢院에서 제정되었다. 文廟의 제사의식과 음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무종 2년에 법전이 제정되었다고 전할 뿐 법전 명칭은 전하지 않는데, ‘聖朝通制’가 그 법전 이름으로 추정된다. 본래 원의 법전은 詔制‧條格‧斷例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聖朝通制孔子廟祀≫는 ≪聖朝通制≫ 가운데 條格 17항에 해당되는 ‘孔子廟祀’ 부분이 채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주2 至大 : 至大는 元나라 3대 황제 武宗 海山(1281~1311)의 연호로, 1308년에서 1311년까지 사용되었다.
역주3 集賢院 : 본래는 서적을 수장하던 관서이다. 당나라 때 설치된 초기에는 동시에 修撰, 侍讀의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원나라에 와서 서적을 秘書監에 귀속시키고, 도교와 음양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학술을 관장하는 곳이 되었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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