襲封
漢高帝가 過魯하여 祠孔子하고 封九世孫孔滕하여 爲奉嗣君하니 歷代踵行之라
至元魏孝文帝하여 始詔選孔宗子一人하여 封崇聖侯하고 奉孔子祀하여 仍世襲하다
宋太宗이 嘗問四十四代孫孔宜호대 歷世之數한대 宜以實對하니 上嘆曰 家世有如此者乎아하니라
仁宗至和二年
에 詔封孔子後
하여 爲衍聖公
注+太常博士祖無擇言 按前史컨대 孔子後襲封者를 漢魏는 曰褒成襃崇尊聖이라하고 晉宋은 曰奉聖이라하고 後魏는 曰崇聖이라하고 北齊는 曰恭聖이라하고 後周及隋는 竝封鄒國하고 唐初는 曰襃聖이라하다가 開元初에 追諡孔子하여 爲文宣王하고 遂以其後로 爲文宣公이라 然祖諡는 不可加後嗣하니 乞下有司하여 更定別號하소서하여 遂改封四十六代孫宗愿하여 爲衍聖公하다 制曰 孔子之後를 以爵號襃顯은 其來遠矣라 自漢元帝가 封孔子하여 爲褒聖宣尼公으로 其後襲爲褒聖侯하니 襃聖은 國也요 宣尼는 諡也요 公侯는 爵也라 至唐하여 改諡孔子하여 爲文宣王하고 子孫因嗣하여 爲文宣公하니 去國名而襲諡號는 禮之失也라 朕稽考前訓호니 皆謂去漢之失하고 革唐之舊하여 正名爲當하니 宜改封至聖文宣王하고 後宗愿爲衍聖公하노라하다 元祐元年에 四十六代孫孔宗翰奏曰 襲封疏爵은 本爲侍祠어늘 今乃兼領他官하여 及不在故郡하고 朝廷旣許居外하니 何能更戀祖堂이리오 以至祠宇頹弊라도 恬不爲怪하리니 乞下有司하여 諡其所宜하고 今後로 不許襲封之人은 別領他官하고 終身使在鄕里하면 則知其不可輕去하여 必能嚴潔禮事하고 厚睦親族하리니 實衰宗之幸이니이다한대 奉聖旨依하다하다
봉작을 세습하다
漢 高祖가 魯 땅을 들러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9세손 孔滕을 奉嗣君에 봉하였다. 대대로 이를 따랐다.
孝文帝가 비로소 조서를 내려 공자 종손 한 사람을 선택하여
崇聖侯에 봉하고 공자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습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宋 太宗이 44대손
에게 역대
世代數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공의가 사실대로 대답하니 황제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집안의 세대수가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인가?”
仁宗 至和 2년(1055), 조서를 내려 공자 후손을
衍聖公에 봉하였다.
注+太常博士 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니 봉작을 물려받은 공자 후손을 漢나라와 魏나라 때는 褒成, 襃崇, 尊聖이라 하였고, 晉나라와 宋나라 때는 奉聖이라 하였고, 後魏 때에는 崇聖이라 하였고 北齊 때에는 恭聖이라 하였고, 後周 및 隋나라 때는 나란히 鄒國에 봉하였고, 唐나라 초에는 襃聖이라 하였다가 開元 초에 공자에게 시호를 추증하여 文宣王이라고 하자, 드디어 후손을 文宣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시호를 후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서에 회부하여 다시 다른 시호를 정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고쳐서 46대손 宗愿을 衍聖公에 봉하였다.
〈仁宗의〉 조서는 다음과 같다.
“공자의 후손에게 爵號를 주어 기리고 드러내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漢 元帝가 공자를 褒聖宣尼公으로 봉한 이래로 후손이 세습하여 褒聖侯가 되었으니, 褒聖은 국명이고 宣尼는 시호이며 公과 侯는 작위이다. 당나라에 이르러 공자의 시호를 고쳐서 文宣王이 되었고 자손은 세습하여 文宣公이 되었다. 국명은 제거하고 시호를 세습한 것은 잘못된 禮이다. 짐이 이전 가르침을 살펴보니 모두 한나라의 잘못을 제거하고 당나라의 구습을 혁신하여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마땅히 고쳐서 至聖文宣王에 봉하고 후손 종원은 연성공으로 삼는다.”
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세습하여 작위를 봉하는 것은 본래 사당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른 관직을 겸하게 되어 고향에 있지 못하고 조정에서 이미 다른 곳에 있도록 윤허하였으니 어찌 조상의 廟堂을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당이 무너지고 헐리더라도 예사로 생각하고 괴이한 일이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회부하여 마땅한 시호를 내리시고, 이후로 봉작을 세습하는 사람이 다른 관직을 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평생 고향에서 벼슬을 하도록 한다면, 가볍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반드시 예를 엄격하고 정결하게 행하고 친족들과 매우 화목하게 지낼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실로 쇠락한 宗中에게 다행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聖旨를 받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