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一年春
에 등후滕侯설후薛侯來朝
注+諸등후侯相朝 例在文十五年 [附注] 林曰 此諸등후侯朝魯之始 亦旅見之始하다
[經]夏
에 은공公이 會
정백鄭伯于
시래時來注+시래時來 郲也 熒陽縣東 有釐城 정백鄭地也 하다
[經]秋七月壬午
에 公及
제후齊侯鄭伯入
허許注+與謀曰及 還使허許叔居之 故不言滅也 허許 潁川허許昌縣하다
[經]冬十有一月壬辰
에 은공公薨
注+實弑書薨 又不地者 史策所諱也 하다
傳
[傳]十一年春
에 등후滕侯설후薛侯來朝爭長
注+설후薛 魯國설후薛縣 [附注] 林曰 등후滕설후薛同爲등후侯爵 故爭爲長하다
薛侯曰 我先封
注+薛祖奚仲 夏所封 在周之前이라하고 등滕侯曰 我周之
복정卜正也
注+복정卜正 복정卜官之長 [附注] 朱曰 言我祖爲周복정卜官之長요 薛庶姓也
니 我不可以後之
注+庶姓 非周之同姓로라
은공公使
우보羽父請於薛侯曰 君與滕君
注+[附注] 林曰 辱臨朝于魯君하니
주周諺有之曰 山有木
은 工則度之
하고 賓有禮
는 主則擇之
注+擇所宜而行之라하니 주周之宗盟
에 異姓爲後
注+盟載書 皆先同姓 例在定四年 [附注] 林曰 此言주周家宗室有盟誓之事 皆先同姓而後異姓라
寡人若朝于
설薛이면 不敢與諸
임성任齒
注+설薛 임성任姓 齒 列也하리니 등군君若辱貺寡人
인댄 則願以
등군滕君爲請
注+[附注] 朱曰 貺 賜也 謙言설薛등군君來我國 是有賜於我寡人也하노라 설薛侯許之
하여
傳
[傳]夏에 은공公會정백鄭伯于내郲하니 謀伐허국許也라
鄭伯將伐許
하야 五月甲辰
에 授兵於大宮
注+大宮 鄭祖廟 [附注] 林曰 授兵賦車馬也 蓋授兵車于祖廟也 凡出師 必告于祖廟 而奉遷廟之主以行할새 공손알公孫閼與
영고숙潁考叔爭車
注+공손알公孫閼 鄭大夫하야 영고숙潁考叔挾輈以走
注+輈 車轅也 [附注] 林曰 授車之時 未有馬 故以手挾轅而走어늘 자도子都拔棘以逐之
注+자도子都 공손알公孫閼 棘 戟也나 及大逵弗及
하니 자도子都怒
注+逵 道方九軌也하다
傳
庚辰
에 傅于許
注+傅於許城下 [附注] 林曰 傅 附也하다
潁考叔取鄭伯之旗蝥弧以先登
注+蝥弧 旗名이어늘 자도子都自下射之
하니 顚
注+顚 隊而死하다
하숙영瑕叔盈又以蝥弧登
注+하숙영瑕叔盈 鄭大夫하야 周麾而呼曰 君登矣
注+周 徧也 麾 招也 [附注] 林曰 徧麾蝥弧之旂而呼라하니 鄭師畢登
하다
壬午
에 遂入
허장공許하니 허장공許莊公奔
위衛注+奔不書 兵亂遁逃 未知所在하다
제후齊侯 以
허국許讓
은공公하니 은공公曰 君謂
허국許不共
注+不共職貢이라 故從君討之
니라
허국許旣伏其罪矣니 雖君有命이나 寡人弗敢與聞이로라
鄭伯使
허許大夫
백리百里奉
허숙許叔以居
허許東偏
注+허許淑 허許莊公之弟 東偏 東鄙也 [附注] 林曰 言居허許東偏 以見不全得허국國也 曰天禍
허국許國하고 鬼神實不逞于
허군許君하야 而假手于我寡人
注+借手于我寡德之人以討허許이라
寡人唯是一二父兄
도 不能共億
注+父兄 同姓群臣 共 給 億 安也이온 其敢以
허국許自爲功乎
아
寡人有弟
로되 不能和協
하야 而使餬其口於四方
注+弟 共叔段也 餬 鬻也 段出奔 在元年 [附注] 林曰 使叔段寄食於四方之國온 其況能久有許乎
아
吾將使
공손획獲也佐吾子
注+공손획獲 鄭大夫 공손획公孫獲하리라
若寡人得沒于地
注+以壽終 [附注] 朱曰 得善終而葬于地下하고悔禍于
허공許注+言天加禮於허공許而悔禍之면注+無寧 寧也 玆 此也 [附注] 林曰 言寧止허공許叔居허공許東偏 허공許莊허공公獲返허국國而奉其社稷之祭祀 朱曰 言異日復奉허공許之社稷者 寧非此허공許公乎가
唯我鄭
허국國之有請謁焉
이면 如舊昏媾
注+謁 告也 婦之父曰昏 重昏曰 媾 [附注] 朱曰 허공許公復허국國之後 若我鄭허국國有所請求於허공許 爾허공許於鄭 當如舊日姻戚 不可疎外也하여 其能降以相從也
注+降 降心也하고으로 實偪處此
하야 以與我鄭
허국國爭此土也
注+[附注] 朱曰 汝當固守其허국國 毋使其他族類 處於此地 以相逼害 與我鄭허국國 爭허국許國之地也하라
吾子孫其覆亡之不暇
온 而況能禋祀
허국許乎
注+絜齊以享 謂之禋祀 謂허국許山川之祀 [附注] 朱曰 設使他族處此 以與我爭 則我之子孫將顚覆危亡 救之不暇 아
寡人之使吾子處此
는 不唯許國之爲
요 亦聊以固吾圉也
注+圉 邊垂也니라
乃使
공손획公孫獲處
허국許西偏曰 凡而器用財賄
를 無寘於
허국許하고 我死
어든 乃亟去之
注+[附注] 朱曰 而 汝也하라
吾先君
注+此 今河南新鄭 舊鄭 在京兆 [附注] 朱曰 莊公之父武公 始遷邑於河南에 王室而旣卑矣
하야 주周之子孫
이 日失其序
注+鄭 亦주周之子孫니라
夫許
는 大
태악岳之胤也
注+大태악岳 神農之後 堯 㣧 繼也라
天而旣厭周德矣
니吾其能與
허국許爭乎
注+[附注] 朱曰 此言공손획公孫獲不可久居之意아
禮
는 經國家
하고 定社稷
하고 序民人
하고 利後嗣者也
注+[附注] 林曰 言禮之用 經理其國家 安定其社稷 敎民長幼尊卑之序 爲後嗣萬世無彊之利者也라
허국許無刑而伐之
하고 服而舍之
注+刑 法也 [附注] 朱曰 言허국許亂無刑政 故鄭伐之 旣服罪而不取其허국國하며 度德而處之
하고 量力而行之
注+[附注] 林曰 度허국許德之厚薄而處之 度鄭力之强弱而行之하고 相時而動
하야 無累後人
注+我死乃亟去之 無累後人하니 可謂知禮矣
로다
傳
[傳]
정백鄭伯使卒出豭
하고 行出犬鷄
하야 以詛射潁考叔者
注+百人爲卒 二十五人爲行 行亦卒之行列 疾射穎考叔者 故令卒及行間 皆詛之 [附注] 林曰 豭 牡猪也하다
旣無德政
하고 又無威刑
이라 是以及邪
注+大臣不睦 又不能用刑於邪人 [附注] 林曰 臣下不懷德畏威 是以及邪僻之行어늘 邪而詛之
하니 將何益矣
리오
傳
[傳]
주환왕王取
오鄔劉
注+二邑 在河南緱氏縣 西南 有오鄔聚 西北 有劉亭 蔿邘
注+蔿邘 정鄭二邑之田于
정鄭하고 而與
정鄭人
소분생蘇忿生注+소분생蘇忿生 주환왕周武주환왕王司寇소분생蘇公也之田
온溫注+今온溫縣 原
注+在心水縣西 絺
注+在野주환왕王縣西南 樊
注+一名陽樊 野주환왕王縣西南 有陽城 隰郕
注+在懷縣西南 欑茅
注+在脩武縣北 向
注+軹縣西 有地名向上 盟
注+今盟津 州
注+今州縣 陘
注+闕 隤
注+在脩武縣北 懷
注+今懷縣 凡十二邑 皆소분생蘇忿生之田 欑茅隤屬汲郡 餘皆屬河內하다
恕而行之
는 德之則也
오 禮之經也
어늘 己弗能有而以與人
하니 人之不至
가 不亦宜乎
注+소분생蘇氏叛환왕王 十二邑환왕王所不能有 爲환왕桓五年 從환왕王伐정鄭張本아
傳
[傳]
정鄭식息有違言
注+以言語相違恨하야 식후息侯伐
정鄭하니 정백鄭伯與戰于竟
하다
君子是以知
식息之將亡也
注+[附注] 朱曰 楚滅식息 見莊公十四年傳라
不度德
注+정鄭莊賢하고 不量力
注+식息 國弱하고 不親親
注+정鄭식息 同姓之國하고 不徵辭
하고 不察有罪
注+言語相恨 當明徵其辭 以審曲直 不宜輕闕하야
犯五不韙而以伐人
하니 其喪師也
가 不亦宜乎
注+韙 是也아
傳
壬戌
에 大敗
송宋師
하야 以報其入鄭也
注+入鄭 在十年하다
凡諸侯有命
에 告則書
하고 不然則否
注+命者 國之大事政令也 承其告辭 史乃書之于策 若所傳聞行言 非將君命 則記在簡牘而已 不得記於典策 此蓋周禮之舊制라
師出臧否
도 亦如之
注+藏否 謂善惡得失也 滅而告敗 勝而告克 此皆互言 不須兩告乃書하야
雖及滅國이라도 滅不告敗하고 勝不告克이면 不書于策이니라
傳
[傳]
우보羽父請殺
환공桓公하야 將以求大
태재宰注+大태재宰 官名 [附注] 朱曰 우보羽父度환공公欲終據其位 故請殺환공桓公한대 환공公曰 爲其少故也
라 吾將授之矣
注+授환공桓位리라
使營菟裘
하니 吾將老焉
注+菟裘 노魯邑 在泰山梁父縣南 不欲復居노魯朝 故別營外邑하리라
公之爲公子也
에 與
정인鄭人戰于
호양狐壤이라가 止焉
注+內諱獲 故言止 호양狐壤 정인鄭地하니 정인鄭人囚諸
윤씨尹氏注+윤씨尹氏 정인鄭大夫어늘
賂
윤씨尹氏而禱於其主鍾巫
注+主 윤씨尹氏所主祭 [附注] 林曰 祈禱於윤씨尹氏所主祭鐘巫之神하고 遂與
윤씨尹氏歸
하야 而立其主
注+立鐘巫於노魯하다
十一月
에 公祭鍾巫
할새 齊于
사포社圃注+사포社圃 園名하고 館于
위씨寪氏注+館 舍也 위씨寪氏 魯大夫러니 壬辰
에 우보羽父使賊弑公于
위씨寪氏하고 立桓公而討
위씨寪氏하니 有死者
注+欲以弑君之罪加위씨寪氏 而復不能誅之 傳言러라
11년 봄에
등후滕侯와
설후薛侯가 노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제후諸侯가 서로 조현朝見한 것이다. 그 예例가 문공文公 15년에 보인다. [부주]林: 이것이 제후가 노魯나라에 조현朝見한 시초이고, 또 여현旅見(여러 제후가 함께 와서 조현朝見하는 것)의 시초이기도 하다.
여름에
은공隱公이
정백鄭伯과
시래時來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시래時來는 내郲이다. 형양현熒陽縣 동쪽에 이성釐城이 있다. 정鄭나라 땅이다.
가을 7월 임오일에 은공이
제후齊侯‧
정백鄭伯과 함께
허許로 쳐들어갔다.
注+모의謀議에 참여한 것을 급及이라 한다. 도로 허숙許叔을 그곳에 살게 하였기 때문에 멸滅했다고 하지 않은 것이다. 허許는 영천潁川허창현許昌縣이다.
겨울 11월 임진일에
은공隱公이
훙薨하였다.
注+사실은 시해弑害된 것인데 훙薨이라고 기록하고, 또 죽은 장소를 말하지 않은 것은 사책史策에 숨겨야 할 바이기 때문이다.
傳
11년 봄에
등후滕侯와
설후薛侯가 노나라에
조현朝見하러 와서
행례行禮의
선후先後를 다투었다.
注+설薛은 노국魯國설현薛縣이다. [부주]林: 등滕과 설薛이 똑같이 후작侯爵이기 때문에 먼저 예禮를 행하려고 다툰 것이다.
설후는 “우리나라가
등滕나라보다 먼저
봉封해졌다.
注+설薛의 조상 해중奚仲이 하夏나라 때에 봉封해졌으니 주周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봉해졌다.”고 하고, 등후는 “우리는 주나라의
복정卜正이고,
注+복정卜正은 복관卜官의 장長이다. [부주]朱: 우리 조상은 주周나라 복관卜官의 장長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설나라는
서성庶姓이니, 우리가 설나라보다 뒤에
예禮를 행할 수 없다.
注+서성庶姓은 주周나라의 동성同姓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은공隱公은
우보羽父를 시켜 설후에게 청하기를 “임금님과 등군이 고맙게도
과인寡人의
안부安否를 묻기 위해 오셨습니다.
注+[부주]林: 고맙게 노군魯君에게 조현朝見하기 위해 왔다는 말이다.
주周나라 속담에 ‘산에 있는 나무는
공장工匠이 그 장단을 헤아려 사용하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예는 주인이 선후를 선택한다.
注+마땅한 바를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주나라의
종맹宗盟에는
이성異姓이 뒤에
예禮를 행하였습니다.
注+맹재서盟載書(盟辭를 기록한 문서文書)에 모두 동성同姓을 먼저 기록한다. 그 예例가 정공定公 4년에 보인다. [부주]林: 이는 주周나라 종실宗室이 맹세할 일이 있으면 모두 동성同姓을 앞에 기록하고 이성異姓을 뒤에 기록했다는 말이다.
과인이 만약
설薛나라에
조현朝見하러 간다면 감히
임성任姓의 제후들과 선후의
서열序列을 다투지 않을 것이니,
注+설薛은 임성任姓이다. 치齒는 열列이다. 임금께서 과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등군滕君이 먼저 예를 행하도록 청하고자 합니다.
注+[부주]朱: 황貺은 사賜이다. 설군薛君이 우리나라에 왔으니, 이는 바로 나 과인寡人에게 은혜를 준 것이라고 겸손히 말한 것이다.” 고 하니, 설후가 허락하였다.
傳
여름에 은공隱公이 정백鄭伯과 내郲에서 회합하였으니, 이는 허국許國에 대한 토벌을 모의하기 위해서였다.
정백이 허국를 치려고 5월 갑진일에
대궁大宮에서 군대들에게
병기兵器를 나누어 줄 때
注+대궁大宮은 정鄭나라 조묘祖廟이다. [부주]林: 수병授兵은 거마車馬를 준 것이니, 아마도 조묘祖廟에서 병거兵車를 준 것인 듯하다. 모든 출사出師에는 반드시 조묘祖廟에 고告하고서 를 모시고 가는 것이다.공손알公孫閼과
영고숙潁考叔이
병거兵車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어
注+공손알公孫閼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영고숙이 수레의 끌채를 옆에 끼고 달아나니,
注+주輈는 수레의 끌채이다. [부주]林: 수레를 줄 때에 말(馬)이 없었기 때문에 끌채를 끼고 달아난 것이다.자도子都가 창을 빼들고 영고숙을 뒤쫓아
注+자도子都는 공손알公孫閼이고 극棘은 창이다. 큰길까지 갔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자도가 크게 노하였다.
注+규逵는 아홉 대의 수레가 나란히 갈 수 있는 길이다.
傳
가을 7월에 은공隱公이 제후齊侯‧정백鄭伯과 연합하여 허許를 토벌討伐하였다.
경진일에
대군大軍이
허성許城 밑에 붙었다.
注+허성許城 밑에 붙은 것이다. [부주]林: 부傅는 붙는 것이다.
영고숙이 정백의
기旗무호蝥弧를 들고 먼저 성으로 올라가자
注+무호蝥弧는 기명旗名이다.자도子都가 밑에서 그를 향해 활을 쏘니 영고숙이 성에서 떨어져 죽었다.
注+전顚은 떨어져 죽은 것이다.
그러자
하숙영瑕叔盈이 다시 무호를 가지고 성으로 올라가서
注+하숙영瑕叔盈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사방으로 깃발을 휘두르며 “임금께서 성에 오르셨다.”고 고함을 치니,
注+주周는 두루이고, 휘麾는 부름이다. [부주]林: 사방으로 무호기蝥弧旗를 휘두르며 고함쳐 부른 것이다. 정나라 군대가 모두 성으로 올라갔다.
임오일에 드디어
허성許城으로 들어가니
허장공許莊公이
위衛나라로 도망갔다.
注+도망간 것을 《춘추》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병란兵亂 중에 도망갔으므로 있는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후齊侯가
허국許國을
은공隱公에게
양여讓與하니, 은공이 말하기를 “
군君께서
허국許國이
직공職貢을 바치지 않는다고
注+직공職貢을 바치지 않은 것이다. 하시기에
군君을 따라
허국許國을 토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국許國이 이미 죄罪에 상응相應한 벌罰을 받았으니, 아무리 군君께서 명하셔도 과인寡人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제후齊侯는 허국許國을 정인鄭人에게 주었다.
정백이
허許나라 대부
백리百里에게
허숙許叔을 모시고서
허국許國의
동편東偏에 거주하게 하며
注+허숙許叔은 허장공許莊公의 아우이다. 동편東偏은 동쪽 교야郊野이다. [부주]林: 허국許國의 동편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말하여 허국許國을 전부 점령占領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말하기를 “하늘이 허나라에 화를 내리고 귀신도
허군許君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
과인寡人의 손을 빌려
허許를
토벌討伐하게 하였다.
注+덕德이 부족한 나의 손을 빌려 허국許國을 토벌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인은 한두 명의
부형父兄에게
물자物資를 공급하여 편안히 지내게 하지 못하였는데,
注+부형父兄은 동성同姓의 군신群臣이다. 공共은 주는 것이고 억億은 편안함이다. 어찌 감히
허국許國 토벌한 것을 스스로의
공로功勞로 삼겠는가?
과인은 아우가 있으나 서로 화목하지 못하여, 사방을 떠돌며 입에 풀칠을 하게 하였는데,
注+아우는 공숙단共叔段이다. 호餬는 죽이다. 공숙단의 출분出奔은 은공 원년에 있었다. [부주]林: 공숙단으로 하여금 사방의 나라에서 기식寄食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더구나 어찌 오래도록 허나라를
점유占有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허숙을 모시고서 이곳의 백성을 안무安撫하라.
내 장차
공손획公孫獲으로 하여금 그대를
보좌輔佐토록 하겠다.
注+획獲은 정鄭나라 대부大夫공손획公孫獲이다.
만약
과인寡人이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어 땅에 묻힌 뒤에
注+수명壽命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 [부주]朱: 수명대로 살다가 죽어 지하地下에 묻히는 것이다. 하늘이 혹시
예禮로 대우하여 허국에 내린 화를
철회撤回한다면
注+하늘이 허국을 예우禮遇하여 화禍 내린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다. 어찌 이
허공許公으로 하여금 다시
허국許國의
사직社稷을 받들게 하지 않겠는가.
注+무녕無寧은 영寧이고, 자玆는 차此이다. [부주]林: 어찌 이 허숙許叔이 허국許國의 동편에 거주하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허장공許莊公이 나라로 돌아와서 그 사직社稷의 제사를 받든다는 말이다. 주朱: 후일에 다시 허국許國의 사직社稷을 받들 자가 어찌 이 허공許公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그때에 가서 우리 정나라가
청고請告하는 일이 있으면 마치 오랜
혼구昏媾처럼
注+알謁은 고告함이다. 아내의 아버지를 혼昏이라 하고, 겹 사돈을 구媾라 한다. [부주]朱: 허공許公이 나라로 돌아온 뒤에 만약 우리 정나라가 허국許國에 청구請求하는 일이 있으면 너희 허국은 우리 정나라를 옛날의 인척姻戚처럼 대해야 하고 소외疎外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마음을 낮추어 따르고,
注+강降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다른
종족宗族으로 하여금 이곳 가까이 살게 하여, 우리 정나라와 이 땅을 다투게 하지 말라.
注+[부주]朱: 너희는 나라를 단단히 지켜 다른 종족으로 하여금 이곳에 살며 서로 침해侵害하게 하여 우리 정나라와 허국의 땅을 다투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손의
복망覆亡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더구나
허국許國의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注+깨끗이 재계齋戒하고서 제향祭享하는 것을 인사禋祀라 하는데, 허국許國산천山川의 제사를 이른다.[부주]朱: 가령 다른 종족이 이 곳에 살면서 우리 정나라와 다투게 된다면 장차 우리 자손이 전복顚覆되는 위망危亡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느 겨를에 허국許國의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내겠느냐는 말이다.
과인寡人이 그대를 이곳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허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변경邊境을
공고鞏固히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注+어圉는 변경邊境이다.”고 하였다.
공손획公孫獲을
허국許國의
서편西偏에 거처하게 하며 말하기를 “모든 너의
기용器用과 재물을 허국에 두지 말고, 내가 죽거든 서둘러 이곳을 떠나라.
注+[부주]朱: 이而는 여汝이다.
우리
선군先君께서 이곳에 새로
도읍都邑을 세운 뒤로
注+이곳은 지금의 하남河南신정新鄭을 이른다. 정나라의 옛 도읍都邑은 경조京兆에 있었다. [부주]朱: 장공莊公의 아버지 무공武公이 비로소 하남河南으로 도읍을 옮겼다.주周나라
왕실王室이 이미
쇠미衰微해져서
주周나라 자손들이 날로
질서秩序을 잃고 있다.
注+정鄭나라도 주周나라의 자손이다.
그러나 저 허나라는
태악太岳의 후손이다.
注+태악太岳은 신농神農의 후예後裔로 요堯임금 때에 사악四岳이었다. 윤胤은 후계後繼이다.
하늘은 이미 주나라의
덕德을 버렸으니, 우리가 어찌
허국許國과 다툴 수 있겠는가.
注+[부주]朱: 이는 공손획公孫獲에게 오래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장공이 이번에 일을 처리한 것이 예禮에 부합하였다.
예는
국가國家를
경영經營하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
인민人民의 질서를 정하고
후사後嗣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注+[부주]林: 예禮의 작용作用은 국가를 경영하고 사직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장유長幼존비尊卑의 질서를 가르치고 후사後嗣를 위하여 만세萬世토록 무궁한 이익을 끼치는 것이다.
허국許國이 법도를 지키지 않자 토벌하였고
죄罪를
승복承服하자 용서해 주었으며,
注+형刑은 법法이다. [부주]朱: 허국이 어지러워 형정刑政이 없기 때문에 정나라가 토벌하였고, 죄를 승복承服하자 그 나라를 점유占有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덕을 헤아려 처리하고 힘을 헤아려
행동行動하고
注+[부주]林: 허許나라 덕德의 후박厚薄을 헤아려 처리하고, 정나라 힘의 강약을 헤아려 시행施行했다는 말이다. 시기를 보아 움직여서 후손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으니,
注+내가 죽거든 서둘러 떠나라고 한 것은 후인後人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다.예禮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傳
정백鄭伯은
졸卒에게 돼지를 내게 하고,
항行에게 개나 닭을 내게 하여, 영고숙을 쏘아 죽인 자를
저주詛呪하게 하였다.
注+1백 인으로 이루진 부대部隊가 졸卒이고 25인으로 이루진 부대가 행行이다. 행行은 졸卒의 항렬行列이기도 하다. 영고숙을 쏘아 죽인 자를 미워했기 때문에 졸卒과 행行으로 하여금 저주詛呪하게 한 것이다. [부주]林: 가豭는 수퇘지이다
“정장공은 정사政事와 형벌刑罰의 도리를 잃었다.
정사政事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써 사악邪惡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미 어진
정사政事가 없고 위엄 있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전투戰鬪 중에
아군我軍의
선봉先鋒을 쏘아 죽이는 사악한 일이 생긴 것인데,
注+대신大臣들이 불목不睦하는데도 악인惡人에게 형벌刑罰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부주]林: 신하가 임금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고 임금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邪惡한 행동을 했다는 말이다. 사악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저주하였을 뿐이니,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傳
주환왕周桓王이
정鄭나라의
오鄔‧
유劉注+이 두 읍邑은 하남河南구지현緱氏縣에 있는데, 서남에는 오취鄔聚가 있고, 서북에는 유정劉亭이 있다.‧
위蔿‧
우邘注+위蔿와 우邘는 정나라의 두 읍邑이다. 등 네 곳의 땅을
취取하고 대신
소분생蘇忿生注+소분생蘇忿生은 주무왕周武王의 사구司寇였던 소공蘇公이다.의 땅인
온溫注+지금의 온현溫縣이다.‧
원原注+심수현心水縣 서쪽에 있다.‧
치絺注+야왕현野王縣 서남에 있다.‧
번樊注+일명 양번陽樊이다. 야왕현野王縣 서남에 양성陽城이 있다.‧
습성隰郕注+회현懷縣 서남에 있다.‧
찬모欑茅注+수무현脩武縣 북쪽에 있다.‧
향向注+지현軹縣 서쪽에 지명地名이 향상向上인 곳이 있다.‧
맹盟注+지금의 맹진盟津이다.‧
주州注+지금의 주현州縣이다.‧
형陘注+주석注釋하지 않았다.‧
퇴隤注+수무현脩武縣 북쪽에 있다.‧
회懷注+지금의 회현懷縣이다. 이 12읍邑은 모두 소분생蘇忿生의 땅인데, 찬모欑茅‧퇴隤는 급군汲郡에 속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하내河內에 속하였다. 등의
읍邑을
정鄭나라에 주었다.
군자君子는 이 일로 환왕桓王이 정나라를 잃게 될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을 미루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이
덕德의
준칙準則이고
예禮의
상도常道인데,
환왕桓王은
소분생蘇忿生의
배반背叛으로 자기도
소유所有할 수 없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이
내조來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注+소씨蘇氏가 주왕周王을 배반하였으므로 12읍邑은 주왕周王이 소유할 수 없는 땅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환공桓公 5년에 제후諸侯가 주왕周王을 따라 정鄭나라를 정벌한 장본張本이다.
傳
정鄭나라와
식息나라가
언어言語 문제로 서로
불화不和하여
注+말이 서로 어그러진 일로 분한忿恨하였다는 말이다.식후息侯가 정나라를 치니,
정백鄭伯이
식息나라 군대와
국경國境에서 전쟁하였다.
식息나라 군대가
대패大敗하고서 돌아갔다.
注+식국息國은 여남汝南신식현新息縣이다.
군자君子는 이 일로 인해
식息나라가 장차
망亡할 것을 알았다.
注+[부주]朱: 초楚나라가 식국息國을 멸망시킨 것이 장공莊公 14년 전傳에 보인다.
덕德을 헤아리지도 않고
注+정장공鄭莊公의 어짊을 이른다. 힘을
요량料量하지도 않고,
注+식息의 국력國力이 약弱함을 이른다. 친척을 가까이하지도 않고,
注+정鄭과 식息은 동성同姓의 나라이다. 말의 시비를 따지지도 않고, 죄가 있는 지의
여부與否를 살피지도 않았다.
注+언어 문제로 서로 원한이 생기면 시비를 분명히 따져 잘잘못을 살펴야 하고 경솔히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다섯 가지 잘못을 범하고서 남을 공격하였으니 군대를
상실喪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注+위韙는 옳음이다.
傳
겨울 10월에 정백鄭伯이 괵虢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송宋나라를 토벌하였다.
임술일에
송宋나라 군대를
대패大敗시켜 그들이 정나라로 쳐들어왔던 원한을
보복報復하였다.
注+송宋나라가 정鄭나라를 침입侵入한 일은 은공隱公 10년에 있었다.
그러나 송나라가 이 사실을 노나라에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제후국諸侯國에
대사大事가 발생했을 때 통고하면 기록하고 통고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예例이다.
注+명命은 국가의 중대한 일에 관한 정령政令이다. 중대한 일이 발생한 나라가 통고하는 고사告辭를 받아야 사관史官이 책策에 기록하고, 만약 떠도는 말을 전해 듣고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나라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통고하지 않으면 그 일은 간독簡牘에 기록할 뿐, 전책典策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례周禮의 옛 제도였던 듯하다.
출사出師의
장비臧否도 그러하다.
注+장비臧否는 선악득실善惡得失이다. 멸망한 나라가 패전을 통고하고 승리한 나라가 승전勝戰을 통고한다는 것은 모두 한 것이니, 반드시 양쪽에서 모두 통고하여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한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어도 멸망한 나라가 패전敗戰을 통고하지 않고, 승리한 나라가 승전勝戰을 통고하지 않으면 책策에 기록하지 않는다.
傳
우보羽父가
환공桓公을 죽이라고 청하여 장차
태재太宰注+태재太宰는 관명官名이다. [부주]朱: 우보羽父는 은공隱公이 끝까지 군위君位를 차지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환공桓公을 죽이기를 청한 것이다.가 되기를 구하니, 은공이 말하기를 “그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섭정攝政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은 그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나는 장차 그에게
군위君位를 넘겨줄 것이다.
注+환공桓公에게 군위君位를 넘겨 준다는 말이다.
이미 사람을 시켜
도구菟裘에 집을 짓게 하였으니, 나는 장차 그 곳에서
노년老年을 보낼 것이다.
注+토구菟裘는 노읍魯邑인데, 태산泰山양보현梁父縣 남쪽에 있다. 은공은 더 이상 노魯나라 조정에 거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외방外方의 읍邑에 따로 거처할 집을 건축建築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자 우보는 겁이 나서 도리어 환공에게 은공을 참소하여 죽이기를 청하였다.
注+[부주]林: 우보羽父는 은공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자 화禍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은공隱公을 환공桓公에게 참소하기를 “은공이 환공을 죽이려 한다.”고 하였다.
은공이
공자公子로 있을 때
정인鄭人과
호양狐壤에서 전쟁하다가 정나라의
포로捕虜가 되니,
注+우리나라의 공자公子가 포로捕虜가 된 것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지止’라고 한 것이다. 호양狐壤은 정나라 땅이다.정인鄭人이 그를
윤씨尹氏의 집에
수금囚禁하였다.
은공이
윤씨尹氏注+윤씨尹氏는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에게 뇌물을 주고서 윤씨가
주제主祭하는
종무신鍾巫神에게
기도祈禱하고는
注+주主는 윤씨尹氏가 주관해 제사지내는 것이다. [부주]林: 윤씨가 주제主祭하는 종무신鐘巫神에게 기도한 것이다. 드디어
윤씨尹氏와 함께
노魯나라로 돌아와서
노魯나라에
종무신鍾巫神의
신주神主를 세웠다.
注+노魯나라에 종무鐘巫의 신주神主를 세운 것이다.
11월에 은공이 종무에게 제사지내려고
사포社圃注+사포社圃는 원명園名이다.에서
재계齋戒하고서
위씨寪氏의 집에 머물렀는데,
注+관館은 머무르는 것이다. 위씨寪氏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임진일에
우보羽父가
적賊(刺客)을 보내어 은공을
시해弑害한 뒤에 환공을 세우고서 위씨를
공격攻擊하니, 위씨의
종족宗族 중에 죽은 자가 있었다.
注+임금 시해弑害한 죄를 위씨에게 씌우고자 하였으나 다시 정법正法으로 주벌誅伐할 수 없었다. 전傳의 말은 진퇴무거進退無據이다.
경經에 은공의
장사葬事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은공을 임금의
상례喪禮로
장사葬事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환공桓公이 은공을 시해하고서 찬립簒立했기 때문에 상례喪禮를 제후諸侯의 예로 치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