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당초에 육권鬻拳이 초자楚子에게 강력히 간하였으나(戰爭인 듯함) 초자楚子가 따르지 않았다.
무기武器를 들고 위협威脅하니 초자楚子는 겁이 나서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러자 육권鬻拳은 “내가 무기를 들고 임금에게 겁을 주었으니 이보다 큰 죄는 없다.” 하고서, 드디어 스스로 두 발을 잘랐다.
초인楚人(楚子를 이름)은 그를
대혼大閽으로 삼아
태백太伯이라
명칭名稱하고서
注+지금의 성문교위관城門校尉官 같은 것이다.[부주]林: 태백太伯이라고 명칭名稱을 달리하여 특별히 총애寵愛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그
관직官職을 맡게 하였다.
注+그 자손으로 하여금 항상 이 관직官職을 맡게 한 것이다.